■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건강?영양 상태 개선 및 식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이용자 및 일반도민 대상 식생활교육 추진
■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식생활교육지원법」제2조에 따른 ‘식생활’ 및「식생활기본계획」에 명시된 식생활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법인‧단체 또는 충청남도 내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 기관
■ 지원내용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 및 일반 도민
■ 지원조건
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가구 및 일반 도민
■ 접수기간
2026.4.3.~2026.4.17.
■ 신청방법
Https://www.chungnam.go.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실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자산 및 부채내역, 정관, 인력 및 조직 현황, 재정현황(최근3년간 재무제표, 회비납부현황, 결산내역 등) 파악 가능한 기타 증빙자료 등 첨부
면담 심사시 발표자료 별도 준비(PPT 등)
이외 기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종합 평가
■ 제외대상
자격요건 외 기관, 단체
■ 결과통보
선정기관 개별 통보 및 자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