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자살예방
■ 지원대상
태안군에 활동·운영 중인 생명지킴이 활동가, 적십자사, 새마을 지도자,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사회복지사업 등 민간기관 및 단체
■ 지원내용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참여자자살 시도자 및 유족자살 고위험군
■ 지원조건
자살시도 및 자살사고있는 자, 자살 유족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거주자 등
■ 접수기간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함
■ 신청방법
Http://www.taean.go.kr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2. 단체소개서
3.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4. 고유번호증 등(사본)
■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제외대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및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단체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결과통보
보조금 심의 후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