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진료지원업무 전문성을 함양하는 전담간호사 표준교육과정 개발·운영
■ 지원대상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중에서 적정 기관 선정
■ 지원내용
❍ 간호법 제14조에 따른 대상자
■ 지원조건
❍ 간호법 제14조에서 지정하는 요건
■ 접수기간
○ 제출기간 : ’26. 2. 4.(수)∼’26. 2. 20.(금)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도착·접수분에 한하며, 공모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는 공모기간 7일 연장
■ 신청방법
Http://mohw.go.kr
■ 제출서류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조사업기관 신청 공문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조사업기관 신청서(양식1)
사업계획 요약본(양식2)
사업계획서(양식3)
결산 재무제표(최근 3년간)
정관(회계관련규정 포함)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심사 발표 자료(ppt 등)
기타 사업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선정기준
○ 심사 기준
-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ㆍ평가방안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격요건(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회계투명성 등) 구비여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및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① 각 평가기준 항목당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이상, ②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득점인 기관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 1개 기관 응모 시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제외대상
요건 미충족 기관
■ 결과통보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