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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지원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10.고용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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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지원

■ 지원대상
마을기업 교육 이수 + 지정 요건 충족
※ 예비(교육 조건 없음), 신규(입문교육 이수), 재지정·고도화(전문교육 이수)

■ 지원내용
영암군 내 위치한 마을기업

■ 지원조건
행안부형 마을기업 신청기업 설립전 교육 실시 - 행안부형 마을기업 신청 공고 - 행안부형 마을기업 최종선정 후 지원

■ 접수기간
2025. 11. 19.(수) ~ 12. 2.(화)

■ 신청방법
Https://www.yeongam.go.kr

■ 제출서류
①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1)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⑤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선정기준
심사절차 : 시군 적격 검토 → 도 심사·추천 → 행안부 선정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일 연도에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시장・군수가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 결과통보
시/군 공문 전달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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