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후된 생산설비의 교체, 사육·먹이시설의 개선·설치 등 종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
■ 지원대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관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허가,신고를 한 수산종자생산업
■ 지원조건
관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양식장
■ 접수기간
공고 및 추진계획, 시행지침 우편 발송
■ 신청방법
Http://www.hscity.go.kr
■ 제출서류
공고 및 추진계획, 시행지침 우편 발송
■ 선정기준
공고 및 추진계획, 시행지침 우편 발송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 부부 등 가족의 세대에 여러명이 허가를 득한 경우나 세대간 교차하여 지원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시설로 대상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어업인 또는 시설·장비
■ 결과통보
공문 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