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관내농가
■ 지원조건
지원기준에 의함
■ 접수기간
2월 접수
■ 신청방법
Http://www.gimpo.go.kr/agri/index.do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선정기준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 결과통보
유선, 문서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