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지원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설보급 : 국비 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온실신축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설보급 : 국비 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온실신축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접수기간
신청접수
■ 신청방법
Http://www.gimpo.go.kr/agri/selectBbsNttList.do?bbsNo=43&key=2599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선정기준
- 농업경영체등록가입, 농작물재해보험(시설원예) 가입여부 등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등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