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202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의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지원내용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채용 기업, 창업한 기업
■ 지원조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접수기간
2026. 8. 5. ∼ 8. 19.(15일간)
■ 신청방법
Http://www.dangjin.go.kr/prog/publicNotice/kor/sub03_02_01_01/list.do
■ 제출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해당 시)
■ 선정기준
- 기업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기업환경개선사업 심사 기준표」에 의거
사실 확인 및 심사(반드시 현장심사 실시) 후 집계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 우선순위(동점일 경우)
(1순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연계 실적이 많은 기업
(2순위) 여성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3순위)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결과통보
심사 후 당진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