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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이데일리)

8월 28일 이데일리 [1680兆 땅굴리는 기업들... 국토부 현황 파악도 못해]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26년 8월 28일 이데일리 [1680兆 땅굴리는 기업들... 국토부 현황 파악도 못해] 보도 관련입니다. ㅇ 이데일리는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를 가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토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며,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거시 통계가 실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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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이데일리 [1680兆 땅굴리는 기업들... 국토부 현황 파악도 못해]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 요약>

□ '26년 8월 28일 이데일리 [1680兆 땅굴리는 기업들... 국토부 현황 파악도 못해] 보도 관련입니다.

  • 이데일리는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를 가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토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으며,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거시 통계가 실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담 합리화는 재경부·국토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과세 정상화는 토지의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재산세 관리체계를 합리화**한 것으로,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시 세율 3% → 4%,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10→20%) 및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배제

**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상향(건물가액/토지가액 : 2%이상→5%이상), 별도합산 타당성평가제도 신설, 개발사업 분리과세 적용 기한 신설, 분리과세 대상 일몰 적용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국토부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 행안부·국세청 등의 과세자료 연계 등을 통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나병진(044-20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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