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19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2026.08.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전기충전기 관급 구매·설치
나. 구매내용: 100kW 급속충전기 16대 및 부대설비 구매·설치
- 100kW 급속충전기 1CH형 12대
- 100kW 급속충전기 2CH형 4대
- 급속충전기용 캐노피 16식
- 차량충돌방지용 볼라드 32개 이상
- 운송·현장설치·연동·시험·교육 및 준공도서 제출 1식
다.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2 일원 등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6. 11. 30.까지 납품·설치·연동·시험 및 검수 완료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구매금액
- 추정가격: 363,818,182원
- 부가가치세: 36,381,818원
- 기초금액: 400,200,000원
※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와 납품·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액입찰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사. 세부규격, 공급범위, 설치조건, 검사·검수기준 및 계약이행조건은 나라장터에 첨부한
「100kW 전기자동차 직류 급속충전기 구매 표준규격서 및 설치 시방서」에 따름
아. 수요기관: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물품 적격심사 대상임
나. 본 입찰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
품구매·설치 입찰임
다.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청렴계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대상임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9. 7.(월)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31.(월) 10:00 ~ 2026. 9. 7.(월)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9. 4.(금) 18:00
라. 개찰일시: 2026. 9. 7.(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전기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기신사업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등록한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70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마.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아.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마. 전산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전까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야 함
6. 구매 표준규격서 및 설치 시방서 확인
가. 본 입찰의 공고 첨부자료는 「100kW 전기자동차 직류 급속충전기 구매 표준규격서
및 설치 시방서」 1부임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붙임 「구매 표준규격서 및 설치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구매수량, 세부규격, 설치범위, 현장여건, 전기·토목공사와의 업무경계, 인증요건, 검
사·검수방법, 충전기 연동·시험·교육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입찰서 제출 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가 첨부자료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업담당자에게 관련 사항
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입찰공고문과 첨부된 구매 표준규격서 및 설치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함
바. 계약방법,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구매금액, 구매수량, 납품기한 및 낙찰자 결정방
법은 본 입찰공고문과 나라장터에 등록된 내용을 적용함
사.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충전기의 정상운전, 안전, 결제, 통신, 관제연동 및
유지관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품과 기능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7. 규격 적합성 확인
가. 규격 적합성 확인은 적격심사 배점항목인 기술평가가 아니라 계약목적물의 필수규
격 충족 여부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확인하는 절차임
나.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제품 간 우열평가, 제안
서 발표 및 협상절차는 실시하지 않음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와 함
께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투찰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명이 기재된 규격대비표
- 제품 카탈로그
-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KC 관련 증빙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
- 법정 검정 관련 증빙
- IP55 이상 관련 증빙
- 정격출력·출력전압·출력전류·효율·역률 관련 자료
- OCPP 지원 관련 자료
-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공급확약자료
- 그 밖에 구매 표준규격서 및 설치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 입찰자가 제조사인 경우에는 자체 공급확약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라. 규격 확인은 사전에 공개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만 판정함
마. 제출제품이 구매 표준규격서의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 부적합으로 처리함
바. 제출자료의 진위 또는 적용 모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이나 제
조사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음
사.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가 각각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함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입
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다. 적격심사는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
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고 구매 표준규격서의 필수규격에 적합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규
격 적합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함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11.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관리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12. 검사·검수 및 하자
가. 계약상대자는 구매 표준규격서 및 설치 시방서에 따라 납품·설치·연동·시험·교육 및
준공도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검사·검수는 서류검사, 수량·외관검사, 전기안전시험, 충전기능시험, 계량·결제시험,
관제연동시험 및 부대시설 검사로 실시함
다. 1CH형은 각 장비의 단독충전과 100kW급 출력성능을 확인하고, 2CH형은 각 포트
단독충전, 2대 동시충전 및 합산 100kW 범위의 출력분배를 확인함
라. 부적합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요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보완한 후 재검
사를 받아야 함
마.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함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7년간 동일 부품 또는 성능·호환성이 동등 이상인 대체
부품을 공급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구매 표준규격서 및 설치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구매수량, 세부규격, 설치범위, 현장여건, 전기·토목공사와의 업무경계, 인증요건, 검
사·검수방법, 충전기 연동·시험·교육 및 그 밖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서 제
출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다.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입찰진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완납증명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바.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야 함
14.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팀 (☎062-960-9518)
나. 구매수량, 규격, 설치 등 기술에 관한 사항 : 혁신전략추진단 (☎062-960-95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