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35호_v2.hwp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35호
물품제조·구매 소액수의 견적체출 공고 2026.10.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 1차 전기공사 관급자재(분전반) 제조·구매
나. 구매내용: 분전반 8면(F-1~F-8) 제조·구매
다. 세부품명: 분전반 라. 세부품명번호: 3912110101
마.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2, 진흥원 일원 및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1. 16.까지 제작
- 운반·하차 및 최종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사.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아. 기초금액: 금59,2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53,861,818원 - 부가가치세: 금5,386,182원
자. 세부내용은 붙임 시방서, 공내역서 및 도면에 따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나. 본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함
다. 본 건은 청렴계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 함
라.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10. 20.(화) 18:00
다.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마.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함
바.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아.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자. 전산장애 또는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공고일 이후 포함]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계속 소재한 자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바. 다음 각 호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참가자격은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없음
다.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조공정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음
라. 분전반의 현장 설치·고정 및 전원 결선은 별도 전기공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본 계약의 납품 범위는 제조·운반 및 현장하차까지로 함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각각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함
나.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함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나.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수요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참가자격 확인서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해당 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며,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마.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미만인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법인은 대표자 전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에 등록하여야 함
라. 지역제한, 제조물품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라.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 운반 및 현장하차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마.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12. 직접생산 및 계약이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계약목적물인 분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함
나.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조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여서는 안 됨
다.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수요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기술인력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이나 현장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목적물의 규격, 재질, 주요 구성기기 또는 제작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3. 납품, 검사·검수 및 하자담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공내역서 및 도면에 따라 분전반 제작, 공장 시험·검사, 운반·현장하차, 검사·검수 및 납품 관련 도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시방서, 제작도면, 결선도, 제어회로도, 기기시방서 및 카탈로그 등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하며, 납품기한의 연장은 관계 법령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라. 검사·검수는 제출서류, 제작상태, 납품상태 및 시방서에서 정한 제품 시험·검사로 실시함
마. 검사·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요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바. 제작, 공장 시험·검사, 운반·하차 및 납품 관련 도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사.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2년으로 함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함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설계 불량, 제작 불량, 자재 선택 불량 또는 그 밖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도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참가자가 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및 현장여건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내역서와 도면 간 규격·수량·재질 등의 내용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혁신전략추진단(☎ 062-960-9522)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라. 시방서 및 공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분전반의 정상적인 제작, 운반 및 하차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재, 부품 및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함
바. 대가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재견적제출을 실시할 수 있음
아.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팀 ☎ 062-960-9518로 문의하여야 함
자. 분전반 규격, 납품 범위, 현장여건, 시험·검수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전략추진단 ☎ 062-960-9522로 문의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 공고문_2026-35호_v2.pdf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35호
물품제조·구매 소액수의 견적체출 공고
2026.10.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 1차 전기공사 관급자재(분전반) 제조·구매
나. 구매내용: 분전반 8면(F-1~F-8) 제조·구매
다. 세부품명: 분전반
라. 세부품명번호: 3912110101
마.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2, 진흥원 일원 및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1. 16.까지 제작
- 운반·하차 및 최종검수를 완료하여야 함
사.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아. 기초금액: 금59,2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53,861,818원
- 부가가치세: 금5,386,182원
자. 세부내용은 붙임 시방서, 공내역서 및 도면에 따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나. 본 물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함
다. 본 건은 청렴계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 함
라.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10. 20.(화) 18:00
다.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마.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함
바.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함
아.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자. 전산장애 또는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공고일 이후 포함]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
광산구에 계속 소재한 자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1)
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바. 다음 각 호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 참여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참가자격은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수행
하게 할 수 없음
다.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조공정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음
라. 분전반의 현장 설치·고정 및 전원 결선은 별도 전기공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본 계약
의 납품 범위는 제조·운반 및 현장하차까지로 함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
제출 참가자가 각각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하여 결정함
나.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함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
출하여야 함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나.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수요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참가자격 확인서류,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각서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해당 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
인하며,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마.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미만인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법인은 대표자 전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에 등록하여야 함
라. 지역제한, 제조물품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가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라.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제작, 운반 및 현장하차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
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마.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12. 직접생산 및 계약이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계약목적물인 분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
야 함
나.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조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구매하
여 납품하여서는 안 됨
다.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
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
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수요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기술인력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자료제출이나 현장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목적물의 규격, 재질, 주요 구성기기 또는 제작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3. 납품, 검사·검수 및 하자담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공내역서 및 도면에 따라 분전반 제작, 공장 시험·검사, 운반·현장
하차, 검사·검수 및 납품 관련 도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시방서, 제작도면, 결선도, 제어회로도, 기기시방서 및
카탈로그 등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하며, 납품기한의 연장은 관계
법령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라. 검사·검수는 제출서류, 제작상태, 납품상태 및 시방서에서 정한 제품 시험·검사로 실시함
마. 검사·검수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요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바. 제작, 공장 시험·검사, 운반·하차 및 납품 관련 도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사.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
터 2년으로 함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함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설계 불량, 제작 불량, 자재 선택 불량 또는 그 밖의 계약상대자 책
임으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도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참가자가 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및 현장여건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내역서와 도면 간 규격·수량·재질 등의 내용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
에 혁신전략추진단(☎ 062-960-9522)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라. 시방서 및 공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분전반의 정상적인 제작, 운반 및 하차에 통
상적으로 필요한 자재, 부품 및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함
바. 대가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재견적제출을 실시할 수 있음
아.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팀 ☎ 062-960-9518로 문의하여야 함
자. 분전반 규격, 납품 범위, 현장여건, 시험·검수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전략추진단
☎ 062-960-9522로 문의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일
===== 1. 분전반 시방서 (1).docx =====
분전반 시방서
공사명 :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
수요처 :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Ⅰ.
일 반 사 항
Ⅰ.2 적용 법령 및 규격
가. 본 기자재는 최신 재료를 사용하여 최신설계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 K. S
: 한국 산업 규격
2)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3) 내선 규정 및 배전 규정
4) 한국 전력 공사 표준 규격
다. 제작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Ⅰ.3 전력계통 및 전압
저압 부하 AC 380/220V 3상 4선식
Ⅰ.4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가. 제작자는 제작사양서, 도면, 각종 기술자료들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 부품을 포함하여야한다.
나.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를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제작시방서 및 도면과 제작공정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라. 제출 도면
1) 구 조 도
① 외함 열반도
② 정면도, 측면도, BASE 평면도
③ 설비 위치와 형태
④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및 기술자료
2) 배 선 도
① 단선 결선도
② 삼선 결선도
③ 제어 회로도 (시퀸스 도면)
3) 시 방 서
① 제작 시방서
② 기기 시방서 및 카탈로그
4) 증명서
① ISO 9001 인증서 1부.
② 공장 등록증 사본 1부.
5) 납품과 동시에 최종제작도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 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지체 시에는 제외한다.)
Ⅰ.6 제품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SYSTEM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결함
- 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 기타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한 결함
Ⅰ.7 제작 및 납품
가.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Ⅰ.8 입회 확인
본 계약하에 제작, 설치되는 제품의 제작과정 중에 감독이 수시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Ⅰ.10 운반, 설치 및 시운전
가.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기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Ⅰ.11 시험 및 검사
가. 검 사
1) 중간검사 : 제작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제품검사 : 제작 완료 후 감독원의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시 험
계약자는 배전반에 대한 아래 항목에 대한 자체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검사
2) 기구 동작검사
3) 시퀸스 시험
4) 내전압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5) 기타 필요한 시험
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Ⅰ.12 납품자격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다.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당사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제작 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라.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기기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제작회사 제품이며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산품을 사용한다.
Ⅱ. 제 작 사 양
Ⅱ. 분전반
가. 분전반 일반
(1)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분전반은 내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며, 투명한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보호판 등에 의해 주모선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Ⅱ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 계기)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5)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6) 문을 연 상태에서 주모선의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에 의한다.
다. 구조
(1)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외함 재질은 일반 철판 및 스텐레스 채택으로 부식 방지와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도어 손잡이를 올린 후 돌출부분을 돌려서 걸고리가 플리는 방식으로 타이트하게 닫을 수 있어야하며, 부식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도어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한다
(4)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보호판은 분리용이 및 내부가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도록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어야 한다.
(6) 도장은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외 함
(1) 분전반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C 832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4) 외함의 외부 도장색상은 MUNSELL NO. 5Y 7/1으로 40㎛ 이상의 두께로 도장하여야 한다.
(5)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외함의 박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한다.
정 면 의
면 적 ( ㎠ )
강 판 의 두 께 ( ㎜ )
1,000 이하
1.6
1,000을 초과 2,000이하
2.0
2,000을 초과 하는 것
2.0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마. 도전부
(1)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BUS-BAR 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석도금하여 사용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8320의 규정에 따른다.
(3)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저압 배선용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단자대
분전반 부하 용량에 적합한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III. 자 재 사 양
16.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1) 형
식 : 도면참조
2) 정 격 전 류 : 30, 50, 60, 100, 225, 400, 600, 800AT
3) 극
성 : 2극, 3극, 4극
4) 정 격 전 압 : AC 600V, DC 250V
5) 트 립 방 식 : 완전전자식 또는 열동전자식
17. M.C (Magnetic Contactor)
1) 정격전압 : 600V
2) 정격용량 : 도면참조
===== 2. 분전반 공내역서 (3).xls =====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합
계 I: 비
고
A: 1 B: 분전반 F-1~8 C: 900Wx1800Hx300D D: 8 E: 면 F: - G: - H: -
A: 소계 D: 1 E: 식 H: -
C:
합
계 F: 부가세 포함 H: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1ㆍF-1~8ㆍ900Wx1800Hx300Dㆍ8면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고
A: (1) 재료비
A: 분전반 외함 (옥외 노출자립-STS 2.0t -방수) B: 900Wx1800Hx300D C: 면 D: 1
A: NAME PLATE B: 아크릴(M) C: 개 D: 1
A: NAME PLATE B: CARD HOLDER C: 개 D: 7
A: DOOR HANDLE B: PUSH (L) C: 개 D: 1
A: U HANDLE B: 분전반용 C: 개 D: 2
A: EPOXY INSULATOR B: 600V 25x25mm C: 개 D: 8
A: E T C: 개 D: 2
A: N T C: 개 D: 2
A: BAKELITE PLATE B: 700 W x 960 H x 3.2t C: ㎡ D: 0.56
A: MAIN BUS BAR B: 6.0 mm x 25 mm C: m D: 6
A: BUS BAR B: 3.0 mm x 15 mm C: m D: 5
A: BUS BAR B: 4.0 mm x 20 mm C: m D: 6
A: INSULATION TUBE B: 50㎟ 이하 C: m D: 15
A: AG 도금 C: kg D: 23.68
A: M C C B (표준형) B: 4P 600V 50AF C: 개 D: 1
A: E L C B (표준형) B: 4P 600V 250AF C: 개 D: 2
A: M C C B (표준형) B: 4P 600V 400AF C: 개 D: 1
A: E L C B (분전반) B: 110/220V 2P 30AF FB C: 개 D: 4
A: S P D B: 4P 40KA C: 대 D: 1
A: PVC DUCT B: 30x40x2m W/COVER C: 개 D: 2
A: 배기휀 B: 120*120MM C: 개 D: 2
A: 이면배선 B: 2.5MM C: M D: 15
A: 재료비계
A: (2) 노무비
B: 강전기계조립공 C: 인 D: #REF!
B: 배
선
공 C: 인 D: #REF!
B: 보 통 인 부 C: 인 D: #REF!
A: 노무비 소계
A: (3) 제조원가계산서
B:
① 재
료
비
B:
직 접 재 료 비
B:
간 접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의1.17%
B:
② 노
무
비
B:
산 출 노 무 비
B:
직 접 노 무 비 C: [산출노무비]의130%
B:
간 접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의15%
B:
③ 경
비 C: [재료비]의7%
B:
④ 제 조 원 가
B:
⑤ 일 반 관 리 비 C: [제조원가]의7.00%
B:
⑥ 이
윤 C: [노+경+일관]의15%
B:
⑦ 총
원
가
B:
⑧ 부 가 가 치 세 C: [총원가]의10.00%
B:
⑨ 합
계
===== 3. 분전반 도면 (2).pdf =====
: MCCB
: ELCB
1.MCCB의 정격차단전류는 다음 이상을 사용
3,4P 400AF : 42kA
3,4P 250AF : 22kA
3,4P 100AF : 18kA
3,4P 50AF : 18kA
2P
50AF : 18kA
2,3P 30AF : 18kA
2.ELB의 정격차단전류는 다음 이상을 사용
3,4P 200AF : 35kA
3,4P 100AF : 25kA
3,4P 50AF : 10kA
2P
50AF : 10kA
2P
20, 30AF : 5kA
PROJECT TITEL(공사명)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NOTE
FROM : LV-1
3Ø4W,380V/220,60Hz
L1 L2 L3 N
N0.
부하명 P
차단기
AF
AT
N0. 부하명
차단기
AT
AF
4 400
900
"C"
N
P
SPD Disconnector
In 20kA, Isccr 5kA 이상
FAN 4 250 200 CH 급속충전기 4 250 200 L1 충전기 전등 2 30 20 조작전원 2 30 20 L2 충전기 전등 2 30 20 SPARE 2 30 20 AIR VENT 1,532 CH 급속충전기 1,800
SPD Class II
3P4W 380/220V
In 20kA(L-N, N-PE)
I SCCR 5kA 이상
300
400
766
MAIN P
타공 후 커버 설치
전면 오픈커버
FRONT VIEW
SIDE VIEW 철편용접 앙카홀 14Ø × 4
자립식
BODY:STEEL
DOOR:SUS
G.T N.T F-1~F-8 (8면) BOTTOM VIEW
* 내진베이스 적용
(급속충전기 2대 당 1면)
** 부하 상시사용에 따른 차단기 열 축적 방지를 위해 환기창이 있는 분전함을 사용한다.
*** 간선이 2조로 포설되므로, 병렬연결용 부스바와 터미널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주] 건 창 기 술 단
전기 설계, 감리 전문 1 종 제 D - 65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62번길 3 - 38
TEL 062-655-7119 / FAX 062-655-712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태양광 / 설 계 ,감 리
전기설비기술사 : 이
성
철
대
표
이
사 : 류
백
호
옥외 자립형 분전반 결선도 옥외 자립형 분전반 외형도(예시)
SCALE : 1/100(A1),1/200(A3)
SCALE : 1/100(A1),1/200(A3)
설계자
작 성
Drawn
검 토
Checked
검 토
Reviewed
승 인
Approved
도면명
옥외 자립형 분전반
결선도 및 외형도(예시)
Date
Scale
A1 1/100 A3 1/200 Drawing Number
E - 05
A1(841X594mm)
전력간선설비 계통도 PROJECT TITEL(공사명)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NOTE
CABLE SCHEDULE
NO
FROM TO DESCRIPTION CONDUIT NO FROM TO 1 LV-1 F-1
[F-CV 150㎟ 1C 4L , F-GV 95㎟] - 2조
ELP 125C - 2조 K KEPCO HV-1 2 LV-1 F-2
[F-CV 150㎟ 1C 4L , F-GV 95㎟] - 2조
ELP 125C - 2조 3 LV-1 F-3
[F-CV 150㎟ 1C 4L , F-GV 95㎟] - 2조
ELP 125C - 2조 ** NOTE ** 4 LV-1 F-4
[F-CV 150㎟ 1C 4L , F-GV 95㎟] - 2조
ELP 125C - 2조
1. 수배전반, 분전반, 전기차 기초패드는 전기공사분. 단, 전기차충전기 업체에 따라
5 LV-1 F-5
[F-CV 150㎟ 1C 4L , F-GV 95㎟] - 2조
ELP 125C - 2조 6 LV-1 F-6
[F-CV 150㎟ 1C 4L , F-GV 95㎟] - 2조
ELP 125C - 2조
기초패드 크기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사전협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업자는 CABLE 포설 전 필히 큐비클 저압,특고압 인출 위치를 확인 후 시공한다.
7 LV-1 F-7
[F-CV 150㎟ 1C 4L , F-GV 95㎟] - 2조
ELP 125C - 2조 8 LV-1 F-8
[F-CV 150㎟ 1C 4L , F-GV 95㎟] - 2조
ELP 125C - 2조 DESCRIPTION CONDUIT [FR-CN/CO-W 60㎟ 1C 3L] ELP 150C 예비관로 ELP 150C
3. 지중 배관은 KEC에 준하여 이격하여 포설하고, 방열에 지장이 없도록
고운 모래로 되매우기 하여야 한다.
4. 지중 배관은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곳은 1.0m,
기타지역은 0.8m 깊이로 매설한다.
A F-1~8 급속충전기
F-CV 120㎟ 1C 4L , F-GV 70㎟
ELP 100C F-1~8 조명 전원 F-CV 4㎟ 2C 1L , F-GV 4㎟ ELP 30C F-8 F-7
5. 2조 포설시 위 아래로 나란히 포설하고, 각 전선관 사이 20cm 이상 이격한다.
6.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관 및 발주처와의 협의하에 KEC에 준하여 변경 가능하다.
F-6 F-5 F-4 F-3 F-2
F-1
[주] 건 창 기 술 단
지상층
전기 설계, 감리 전문 1 종 제 D - 65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62번길 3 - 38
TEL 062-655-7119 / FAX 062-655-7123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태양광 / 설 계 ,감 리
전기설비기술사 : 이
성
철
대
표
이
사 : 류
백
호
지하층 설계자 9 9 6 5 4 3 2 1 K
작 성
Drawn
검 토
Checked
검 토
Reviewed
승 인
Approved
도면명
전력간선설비 계통도
Date
Scale
A1 1/100 A3 1/200 Drawing Number
E - 06
A1(841X594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