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16552.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기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현순, ☎ 070-4056-7875, FAX 0505-480-127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치훈 ☎ 032-451-2834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608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기계설비 관급자재(냉동기) 제조·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
세부품명:
스크루냉동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267,14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15
○
추정가격:
2,061,04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비고: 도시철도채권 매입 건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6,645,552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스크루냉동기(4010171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스크루냉동기(4010171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30.(금)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2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hp:fwSpace/>추정가격: 2,061,045,000원
▸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159.7USRT 이상 용량의 스크류냉동기 납품실적
2,061,045,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사물품
해당없음
▸ “159.7USRT 이상용량의 스크류냉동기”를 납품한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상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급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기술능력 심사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은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16552.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기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현순, ☎ 070-4056-7875, FAX 0505-480-127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치훈 ☎ 032-451-2834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608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기계설비 관급자재(냉동기) 제조·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 세부품명: 스크루냉동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267,14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15
○ 추정가격: 2,061,04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비고: 도시철도채권 매입 건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6,645,552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스크루냉동기(4010171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스크루냉동기(4010171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
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
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30.(금)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2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 4 -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
- 5 -
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
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
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2,061,045,000원
▸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명 동등이상 물품
159.7USRT 이상 용량의
스크류냉동기 납품실적
유사물품 해당없음
평가요소 기준
2,061,045,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159.7USRT 이상용량의 스크류냉동기”를 납품한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상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급지급 서류 사
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기술능력 심사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은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 6 -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 7 - 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
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
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
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9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0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zip =====
===== (붙임) 4. 구매시방서(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기계설비 관급자재(냉동기) 제조·구매 설치).hwpx =====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 냉동기 제조․구매설치 시방서 2026. 9.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2공구 건설공사
1- 제1장 지급자재 장비 구매시방서 1- 냉동기(스크루식)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냉동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위한 구매계약의 전반적인 계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제작기준
가.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시에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안정적인 성능 보장을 위하여 제작. 설치 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개 업체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A/S 전담 조직이 구성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이 불가한 경우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사양 이어야 한다.
라. 시방서 및 승인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보완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작업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마. 발주자는 장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 및 부품의 규격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요구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물품 제작 중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검사 등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시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성능검사는 특기시방에 정한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운반된 물품을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설치 전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연결시설과 관계를 충분히 파악 후 반영하여 도면 승인 시 제출한 도면에 따라 납품 설치한다.
나. 제품의 납품 시 전체 공정에 맞추어 납품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일에 맞추어 납품하되, 시운전 시 공사감독관 입회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반입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특히 물품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현장의 반입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공정에 맞추어 반입 하여야 한다.
라.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 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설치 위치와 구조도면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는 자체 제작 중량 및 운전중량을 고려하여 방음방진효율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해당 장비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므로 설치 시 사용되는 장비(인양장비 등) 및 인력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냉동기와 관련되는 냉동장비 제작설치 업체와 인터페이스 협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운전
가. 시운전은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각종 제어기기를 설치한 후 운전상의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에 관련되는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시설물 및 전력 등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라. 냉방설비 시운전은 하절기에 가능하므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부서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토록 한다.
마.「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적극 수행하며, 준공 시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판매·수입)시설,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제출도서
가. 준공도면 (전기회로도 포함) : 5 부
나.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 5 부
다. 시험 및 검사성적서 : 5 부
라. 유지관리 지침서 : 5 부
(가) 개요
(나)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
(다) 설치 및 시운전자료
(라) 운전방법
(마) 유지보수방법
(바) 점검표
(사) 부품현황
(아) 기타사항
마. 위 사항을 포함한 USB : 5 부
⑦ 납품기한
가. 납품기한은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포함한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한 후 납품 검사에 합격되어 발주처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상 시운전이 연기될 경우 조달청의 “시운전 조건부 특수계약조건“ 에 따른다.
나.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 납품기한 내 발주처 사정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시운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자보증
가. 제품의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전체공사 준공후 부터 2년간으로 하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 또는 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⑨ 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시한다.
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단, 업무지침서 내용 변경 시에는 최근 고시내용을 따른다.
다. 기성청구는 설치완료 후 80%, 시운전 후 10%, 준공 후 10%를 적용한다.
⑩ 안전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현장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안전지침을 이해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검사 및 풍기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다) 전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각반 등) 및 교육
(라) 현장 내 금연 및 금주
(마)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 보관
(바) 현장내의 청소 및 주변 정리
(사) 고소 작업에는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책임자 입회하에 작업한다.
(아) 주관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안전관리 세부 지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건설 주관사(발주자와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건설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안전을 위하여 작업안내 표시 등 현장여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각종 가공장비, 작업등을 포함한 모든 가설 전기, 메인 스위치 1차는 현장의 지정된 장소의 전원을 사용하고 각종 전선 연결 시 방수 콘넥타를 사용하고 각종 장비 및 작업등은 작업 완료 후 전원을 끈다.
(라) 전기 용접 시 용접기 전압 상하조절 핸들을 조작 시에는 바닥 물기를 고려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 착용복장에 습기를 먼저 점검하고 용접작업 시 2인1조로 작업 지시하고 긴급 시 응급처치, 라이프 스위치 조작 관계를 교육시켜야한다.
(마) 물이 새는 곳에서는 안전 준비 없이는 용접을 금하며 용접 후 그라인딩 및 브러쉬 다름질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에 착수하고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바) 산소 용접기는(산소, LPG, 아세틸렌)용기에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 할 수 있는 바퀴달린 손수레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안전 운반을 하여야 하며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사) 커팅기 사용 시 조작 스위치 카바 파손 및 전기 누전 관계를 점검하고 그라인더 날이 견고하게 조여 있는지 볼트, 너트를 조여 본 다음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아)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을 착용하여 낙하물이나 건축요철 부위 및 각종 철제류로 부터 신체의 손상을 막는다.
(자) 고공 작업 시 안전벨트를 사용하며, 현장대리인은 주위에 안전 보호망 및 가드레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요청한다.
(차) 장비의 반입 중 중기 사용 시 작업반경내에 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소통을 일원화하고, 장비설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투입과 완료, 종료보고를 건설사업관리 기계기술인 및 건설사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⑪ 보양
가.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이라도 지체 없이 행한다.
나.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⑫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⑬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⑭ 기타
가. 본 계약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제작감독 및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또한, 발주처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 시 물품규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라.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입찰, 계약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 후 장비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서면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특기사항
① 일반구조
스크류 냉동기는 아래 구성품으로 조합하여 사용온도 및 조건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가. 압축기
나. 증발기
다. 응축기
라. 냉매 배관 및 수 배관
마. 조작 판넬
바. 기동 판넬
사. 안전 장치
아. 제반 안전장치
자. 냉매와 윤활유
② 구조 및 성능
가. 스크류 냉동기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별도의 기동반을 설치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지하 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므로 냉동기 운전 시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적은 구조로서 콤팩트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다. 스크류 냉동기의 성능은 고효율 COP 제품(성능계수 등 기준제시)을 적용하여 운전비를 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양
가. 압축기 모터
(가) 암, 수 스크류 형상이 Semi-Hermatic Twin Screw를 사용하며, Motor의 냉각은 냉매가스 냉각 방식의 구조로 한다.
(나) 본체 Oil Heater가 부착되어 기동 시 오일포밍 현상을 방지시키며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한다.
(다) 자동오일 회수운전로직이 내장 되어야 한다.
(라) Oil & Suction Filter가 내장되어 이물질을 분리함으로써 압축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용량제어를 위하여 용량조절용 Solenoid Valve가 내장되어 있다.
(바) Oil Level Sight Glass의 장착으로 Oil의 양을 Check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 압축기 모터는 인버터 전용 인버터모터(H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특성)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냉매의 역류 방지를 위한 Check Valve가 ComPressor 토출측에 장착된다.
(자) 냉매가스와 윤활류를 분리하는 기능을 내장 하여야한다
나. 증발기
(가) Shell & Tube Type으로 동관은 KS D 5301 외경 φ15.88mm의 고효율 Corrugate Tube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이상 재질을 사용하고,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중간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나) 동체 (Shell)는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동등이상 재질을 사용하며, 냉매측은 설계압력의 1.5배의 압력시험을 행하고 냉수측은 상용압력 10 kg/㎠ 이상을 견디어야 한다.
(다) 기밀, 진공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진공 건조시켜 일체의 수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동체 (Shell)는 결로 방지 및 보온을 위하여 방로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증발기에는 Flow S/W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응축기
(가) Shell & Tube Type으로 동관은 KS D 5301 외경 φ15.88mm 또는 19.05mm의 고효율 C-Tube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이상 재질을 사용하고,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중간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나) 동체 (Shell)는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동등이상 재질을 사용하며, END 부위 Cover와는 High Tension Bolt로 고정되어야 한다.
(다) Shell & Tube Type의 동관은 관판과의 접촉을 GroovIng에 의한 기계적 확관으로 누설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응축기에는 Flow S/W를 설치 하여야 한다.
라. 냉매 배관 및 수 배관
(가) 구동부분이 없는 고정된 Orifice를 사용한다.
(나) Orifice에서 Cooler까지의 배관에는 냉매액의 Flash현상을 막기 위하여 방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보수점검에 필요한 Gauge용 Service Valve를 부착한다.
(라) 배관 완료 후에는 반드시 진공건조를 행하고 냉매를 주입한다.
(마) 동관의 마찰손실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가공 후 취부 전 반드시 표면처리를 행하도록 한다.
마. 조작
(가) 조작 Panel가 기계본체에 부착되어 모든 조작이 Panel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Panel에는 각종 운전표시 및 계기가 부착되어 운전상 이상 유무 및 운전 상태를 항상 CHECK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 Micro Computer 제어용 조작 Panel로 수동과 자동으로 차단되는 자동차단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Motor 전류 과부하등으로 냉동기가 자동 차단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기동방식은 과부하 방지 및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인버터 기동 방식이며, 기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Solenoid Valve를 사용한다.
바. 안전장치
(가) 아래 보호장치를 수반하는 것으로 원인을 제거한 후 재가동 시키는 RESET 혹은 자동복귀식을 사용한다.
(나) 보호장치 종류
㉮ 고, 저압 압력 스위치 (High Low Pressure Switch)
㉯ 과전류 계전기 (Over Current Relay)
㉰ 압축기 보호 Thermo Protector
㉱ 동결방지 유니트
㉲ 역상방지기
㉳ 토출고온 스위치
㉴ 안전밸브 (Safety Valve)
㉵ 크랭크 케이스 히터 (Crank Case Heater)
㉶ 냉매누설 감지장치
㉷ 차압밸브
사. 냉매와 윤활유
(가) 냉매는 고압냉매 HFC-134a를 사용한다.(발주 시 최신 냉매 적용)
(나) 윤활유는 R-134a 냉매와 용해성이 우수하고 친화력이 좋은 POE 계통의 CPI-SOLEST 68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다) Lamp 소동
(라) 경보해제
아. 전원 공급시설
1차측 전원 공급을 위한 사항은 전기분야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방진 장치
Pad는 방진이 잘되는 고무제로서 Base Plate와 냉동기 사이에 삽입되며 별도의 앵커에 의하여 고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시험 및 설치공사
가. 스크류 냉동기는(KS B6275 스크류 냉동기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나.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 시는 냉동기내 질소를 봉입 하고, 각종 전기장치에는 지하 구조물 내에 장기 보관에 따른 습기 피해를 방지하도록 제반 보호시설을 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되 특기사항은 기기 설치 관련 공사 절차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하며, 설치 후 현장여건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시운전이 불가한 경우는 각종 기기를 점검하여 설치에 따른 손상된 부분은 복구하고, 장기 보관토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은 관련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하절기 도래 전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는 냉동기별로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여부를 재점검 보수하고, 각종제어 기기를 설치한 후 운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는 냉매 및 오일 충진을 완료하고 가동시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특히 중앙집중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원격제어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동운전 장치의 작동이 완벽하도록 점검, 보완되어야 한다.
마. 계절적인 요인으로 시운전 불가시 해당업체는 추후 시운전계획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가. 납품방법 : 현장 지정장소 하차도 및 현장설치도, 시운전 포함
나. 작업 폐기물은 해당 공종에서 처리
다. 운반 및 현장 검사 시 하자발생은 계약업체 책임으로 반납 처리
라. 계약업체는 납품 전 주 1회 이상 공정회의 참석
마. 계약 후 승인서류(시방서, 용량 및 방음방진 등 계산서, 일정계획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양자 합의에 의한다.
(가) 장비의 조립도, 상세도 및 제작규격서
(나) 장비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성능자료
(다)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보증 자료
(라) 제어회로 및 구성기기에 관한 자료
(마) 공정표(제작, 반입, 설치계획 등)
(바) 예비품 목록
(사) 기타 필요한 사항
바. 제작공장 검사는 1회 실시(필요 시 추가실시)
사. 완공 후 시스템 숙지를 위한 교육(필요시마다) 실시 및 결과서 제출
아. 시운전 및 T.A.B 실시 시 참관 및 이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비용 포함
자. 제작설치 완료 후 보양비용 포함
차.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⑥ 예비품 및 부속품, 공구
가. 예비품 : 램프(Lamp), 퓨즈(Fuse), 오일 필터(Oil Filter), 냉매 필터, 고저압력계, 고저압 차압개폐기, 냉매 및 윤활유 : 1조(설치된 냉동기별)
나. 부속품 : Base Plate, 방진패드 : 1조
다. 공 구 : 유지보수(분해, 조립)에 필요한 수공구류 : 1조
라. 예비품 및 부속품은 발주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3. 규격, 수량, 설치장소
별첨의 “물품명세서” 참조
물 품 명 세 서
□ 냉동기 규격 및 수량
품 명
정거장
냉동 능력
(USRT)
수량
설치위치
비 고
냉동기
(스크류형)
001
정거장
113.9 USRT
이상
2대
공조기계실
- 방진포함
- IE3(최저소비효율)
- 고효율 모터 적용
- 콘트롤 판넬
- 역율 개선형 콘덴서
- 인버터 포함
-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 냉매누설 감지기 포함
냉동기
(스크류형)
002
정거장
113.9 USRT
이상
2대
공조기계실
- 방진포함
- IE3(최저소비효율)
- 고효율 모터 적용
- 콘트롤 판넬
- 역율 개선형 콘덴서
- 인버터 포함
-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 냉매누설 감지기 포함
냉동기
(스크류형)
002-1
정거장
132.2 USRT
이상
2대
공조기계실
- 방진포함
- IE3(최저소비효율)
- 고효율 모터 적용
- 콘트롤 판넬
- 역율 개선형 콘덴서
- 인버터 포함
-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 냉매누설 감지기 포함
품 명
정거장
냉동 능력
(USRT)
수량
설치위치
비 고
냉동기
(스크류형)
003
정거장
132.2 USRT 이상
2대
공조기계실-3(우)
- 방진포함
- IE3(최저소비효율)
- 고효율 모터 적용
- 콘트롤 판넬
- 역율 개선형 콘덴서
- 인버터 포함
-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 냉매누설 감지기 포함
냉동기
(스크류형)
004
정거장
159.7 USRT 이상
2대
공조기계실
- 방진포함
- IE3(최저소비효율)
- 고효율 모터 적용
- 콘트롤 판넬
- 역율 개선형 콘덴서
- 인버터 포함
-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 냉매누설 감지기 포함
냉동기
(스크류형)
005-1
정거장
113.9 USRT
이상
2대
공조기계실-2
- 방진포함
- IE3(최저소비효율)
- 고효율 모터 적용
- 콘트롤 판넬
- 역율 개선형 콘덴서
- 인버터 포함
-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 냉매누설 감지기 포함
냉동기
(스크류형)
005
정거장
113.9 USRT
이상
2대
공조기계실-3(우)
- 방진포함
- IE3(최저소비효율)
- 고효율 모터 적용
- 콘트롤 판넬
- 역율 개선형 콘덴서
- 인버터 포함
-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 냉매누설 감지기 포함
===== 공내역서(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기계설비 관급자재(냉동기) 제조·구매 설치).xlsx =====
[시트: 갑지]
A: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냉동기 제조·구매설치
C: (설계예산서)
B: 총
계 E: :금 F: 7,309,500 G: 원 H: (금칠백삼십만구천오백원)
B: 공급가액 E: :금 F: 6,645,000 G: 원 H: (금육백육십사만오천원)
A:
B: 부 가 세 E: :금 F: 664,500 G: 원 H: (금육십육만사천오백원)
F: 2026. 6. 17.
A: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총괄표)
A: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냉동기 제조·구매설치
A: 비 목 C: 구
분 D: 산출근거 E: 금
액 F: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
C: 간접재료비 E: -
C: 소
계 E: -
B: 노무비 C: 직접 노무비 E: -
C: 간접 노무비 E: -
C: 소
계 E: -
B: 경비 E: -
C: 소
계 E: -
A: 계 E: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접노무비× 2.28%) + 4,325,000(기초액)]*1.2 E: 6,645,552 F: 5억 ~ 50억미만, 건축공사, 기초액 적용
A: 공급가액 E: 6,645,000 F: 천단위 절사(-552원)
A: 부가가치세 E: 664,500 F:
A: 합
계(공급가액+부가가치세) E: 7,309,50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총괄)
A: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냉동기 제조·구매설치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합 계 F: - H: - J: - K: -
A: 001정거장 냉동기 B: 113.9USRT C: 식 D: 1 F: - H: - J: - K: -
A: 002정거장 냉동기 B: 113.9USRT C: 식 D: 1 F: - H: - J: - K: -
A: 002-1정거장 냉동기 B: 132.2USRT C: 식 D: 1 F: - H: - J: - K: -
A: 003정거장 냉동기 B: 132.2USRT C: 식 D: 1 F: - H: - J: - K: -
A: 004정거장 냉동기 B: 159.7USRT C: 식 D: 1 F: - H: - J: - K: -
A: 005-1정거장 냉동기 B: 113.9USRT C: 식 D: 1 F: - H: - J: - K: -
A: 005정거장 냉동기 B: 113.9USRT C: 식 D: 1 F: - H: - J: - K: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상세)
A: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냉동기 제조·구매설치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합
계 C: 대 D: 14
A: 001정거장 냉동기
A: 소
계 C: 대 D: 2
A: R-01.냉동기 B: 113.9USRT D: 2 L: 공조기계실
A: 002정거장 냉동기
A: 소
계 C: 대 D: 2
A: R-01.냉동기 B: 113.9USRT D: 2 L: 공조기계실
A: 002-1정거장 냉동기
A: 소
계 C: 대 D: 2
A: R-01.냉동기 B: 132.2USRT D: 2 L: 공조기계실
A: 003정거장 냉동기
A: 소
계 C: 대 D: 2
A: R-1.냉동기 B: 132.2USRT D: 2 L: 공조기계실-3(우)
A: 004정거장 냉동기
A: 소
계 C: 대 D: 2
A: R-01.냉동기 B: 159.7USRT D: 2 L: 공조기계실
A: 005-1정거장 냉동기
A: 소
계 C: 대 D: 2
A: R-01.냉동기 B: 113.9USRT D: 2 L: 공조기계실-2
A: 005정거장 냉동기
A: 소
계 C: 대 D: 2
A: R-01.냉동기 B: 113.9USRT D: 2 L: 공조기계실-3(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