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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5963] 법무정보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용역] 발주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08-31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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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법무정보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법무정보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입찰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용역명 법무정보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사업예산 353,04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전자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www.g2b.go.kr )
□
제안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ㅇ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를 소지한 자 ㅇ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ㅇ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3. 입찰방법 가. 가격입찰 ㅇ 입찰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제출장소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다. 제안설명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설명자 : 사업관리책임자(PM) □ 기술능력평가 (90점) 와 가격평가 (1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ㅇ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및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제안요청서 참고 4. 계약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 ㅇ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90%) 와 입찰가격평가 (10%) 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 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가 2개이상일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함 ㅇ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의거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6.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당사는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사전 확인・협의 및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유효한 입찰(낙찰)자가 없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8. 기타사항 ☐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관련 문의 ㅇ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제안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준법지원처 주영우 선임주임 (051-955-5887)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8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 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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