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공고(긴급)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수소압축패키지 구매 설치
(참조번호 :
KIER-구입-20266052호)
구입
입찰마감일 : 2026년 9월 11일 10:00
2026년 8월 31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장형욱 ☎
(☎042-860-3213)
② 수요부서 연락처 :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강성민(☎052-702-25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
KIER-구입-20266052호
구입
○ 공 고 명
: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수소압축패키지 구매 설치
○ 규 : 기술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설 명 회 : 제안 설청회를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공동수급 : 불가 ○ 하 도 급 : 불가 ○ 사업예정금액 : 2,427,541,678원(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85일 이내 ○ 납품장소 : 제작시방서 내 지정장소 ○ 검사 및검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
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예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1,550 7,057,680 701,880 3,417,403 12,273,001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상기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이 입찰 공고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9. (10:00)부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11. (10:00)까지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
: 제안발표회를 통한 평가 (상세사항 본 공고서 7. 기술능력평가 참고)
○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별도통보(e-mail 등) 예정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왕복압축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51606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전자입찰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6202) 업무 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36조 1항에 따른 수소용품제조사업 허가
업체(수전해설비 KGS AH271)로서 수소용품제조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4. 입찰참가자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이상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
-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50조(계약보증금), 하자보
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 조
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 조
5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 단서조항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제 조
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9. (10:00)부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11. (10:00)까지 ○ 가격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제안서 (제안요청서 양식에 따름)..........필수제출
2) 정성제안서 (제안요청서 양식에 따름)...........필수제출
3) 입찰관련서류 (제안요청서 양식에 따름)........필수제출
4) 발표자료 자유양식
(자유양식,)........................................필수제출
※ 유의사항(필독)
1) 제안서 정량
(정량,정성) 및 입찰관련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가격입찰서
,입찰관련서류, 발표자료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입찰관련서류
2)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PDF 형태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조달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
출시 무효처리 됩니다.
7)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입찰관련서류,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입찰서류제출현황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 진입가능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
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제안서는 에안서 파일 업로드(파일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등록할 수 있습
니다.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제안서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14) 수요기관에서는 입찰 마감 후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
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기술능력 평가
○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평가합니다.(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 정량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평가는 아래와 같이 발표평가를 시행합니다.
① 발표일시 : 유효한 응찰자에 한하여 추후통보
② 발표장소 : 유효한 응찰자에 한하여 추후통보
③ 발표자료 : 기제출한 발표자료
④ 발표방법
가. 제안사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25분 내외
나.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현황 번호순에 따릅니다.
다. 발표자 1인 및 배석자 1인이 참석가능하며 제안사의 임ㆍ직원에 한합니다.
⑤ 발표자 및 참여자
가. 제안사 발표자는 가능한한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분담이행)의 경우 반드시 대표사 소속 사업관리자(PM) )
공동수급체
나. 발표자와 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합니다
다. 발표장 입장전 발표자 배석자 모두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사전에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나
(나) ~ 다
(다)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안발표를 할 수 없고 기 제출한 정성제안서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상기 정성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등 연구원 사정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평
가 또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평가비중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80점), 가격평가 점수(20점)를 적용합니다. (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
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
위자로 하며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종합평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
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회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제안 요청서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
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청렴계약
이행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
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상대
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 제안요청에 관한 사항은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강성민 (☎ 052-702-258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 구매자산실 장형욱 (☎042-860-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
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제조)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등 간련서류 일체)에 대한 적
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부정비리신고
센터-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
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조
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물품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제 조
4조(계약해지등) ① 입찰,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조
5조(기타사항) ①계약 상대 업체의 임 직원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 조
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용역, 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2조(안전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계약자(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원 안전관리 담
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위험성평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도급인) 및 안전관
리 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3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관련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수급인) 간 협의에 의한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 조의
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선정관리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 조
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 조
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 조
12조(환수) 및 별표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 조의
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①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 조
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3. 국가계약법 제 조
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 조
12조(환수) 및 별표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물품 구매 제조
(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는 동 조건 별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이익률의 평균 제출하는 행위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
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
가를 적용
6.
제 조제
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
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 조제
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
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 제조
(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