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병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내국인 간병인력 양성을 우선 추진중입니다
- 조선일보 9월 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 9월 1일 「李 "내국인 간병 알바" 언급했지만... 결국 수입하나」 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는 단기 알바생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간병 알바 앱'을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국내 간병인력난에 대비해 '외국 간병인 수입'이란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외국 현지에서 한국어 및 간병 관련 교육을 받은 인력을 국내 요양병원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간병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국인 간병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병을'좋은 일자리화(化)'하여 내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직접고용, 교대제 도입을 통한 적정 근로시간 보장(24시간→2~3교대)·휴무 보장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게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배포('26.6.)하여 의료기관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표준지침 적용 권장(의료법 개정, '25.12.21. 시행)
□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역량 있는 간병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환자 안전과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간병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적 간병플랫폼 구축을 통해 간병 수요·공급 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으로 긴급한 단기 간병 수요 발생 시에도 교육받지 않은 단기 근로자가 아닌 역량을 갖춘 간병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병인 교육이수 현황도 연계 관리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간병 인력 취업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내국인 간병인력 고용·양성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