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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8522]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91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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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940호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수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공고기간 : 2026. 9. 1.(화) ~ 2026. 9. 16.(수) 다. 위
치 : 남부민동 611-290번지 일원(A=48,000㎡)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바. 용역비(예정가격)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아. 발 주 처 : 부산광역시 서구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다음의 자격요건 ㉮, ㉯ 호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 ㉯호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자격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함
㉮ 기술 분야 :
입찰공고일 현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학술 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 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 입찰참가 자격 중 나항 ㉮호(기술분야 입찰참가자)』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공 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제안서 접수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 9. 16.(수) 10:00~17:00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제출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청 창조도시과 (서관동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인감도장 지참 ) 라. 제안은 업체별 1건에 한하며, 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예정 으로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마.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 <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별지 제2호>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별지 제3호>
④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별지 제4호>
⑤ 서약서 ----- <별지 제5호>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별지 제6호>
⑦ 보안서약서 ----- <별지 제7호>
⑧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별지 제8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별지 제9호>
·합의각서 ----- <별지 제10호>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⑪의 서류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⑩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⑪ 확인서(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⑫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⑬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⑭ 가격제안서 ----- <별지 제20호>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정량적 평가서류 1부(원본)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 <별지 제11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별지 제1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별지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제14호>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 <별지 제15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 <별지 제16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첨부 ----- <별지 제17호>

  •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 현황 --- <별지 제18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공동 도급사 전부 제출)
※ 사본은 “원본과 같음”명기 후 인감 날인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발표용 PPT자료 각 10부
  • PPT 자료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2) USB 1점(제안서 및 발표 PPT자료 수록) 6. 평가위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6. 9. 16.(수) 17:30
2)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청 창조도시과 (서관동 4층)
나.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9. 18.(금) 14:00(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 알림
2)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청 재난상황실(서관동 2층)
3) 내
용 : 제안업체 프레젠테이션, 질의답변 및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4) 발 표 자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 참석자는 업체별로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신분증 지참)
5)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답변 20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기준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
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 제안서 제출 시에는 정량 및 정성평가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사. 문의처
  • 과업, 자격, 제안요청서 작성 등 : 서구청 창조도시과(☎051-240-4235)
  • 입찰관련 : 서구청 재무과(☎051-240-414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서 약 자
  • 주

소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예정) :
○ 사업기 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구분 배점 득 점 합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ㅇ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 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 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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