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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032] 「온양온천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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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321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대행)
본 공고 건은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의
규정에 따라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기초금액: 금300,680,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라. 과업내용: 첨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투찰 및 가격제안서 작성
시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비영리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하는 경우) 및 면세사업자 등은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 참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다음의 1)~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3583)]을 갖춘 엔지니
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1351)]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
록한 업체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1)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 가의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참여지분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분담이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으며,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음
라.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공동계약 운영
요령 규정 적용
마. 참여비율(분담비율)
합 계

엔지니어링(도시계획) 부문 학술·연구 부문 100.0% 70% 30%

5. 선정 방식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계약법」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 및
평가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20, 정성60), 가격평가(20점)
2)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
시, 계약자 선정
다. 제안서 발표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 설명시간 : 20분 이내(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발표양식 세부 기준 (PPT 등)
2)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 현장 추첨으로 선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44호)을 준용함

6. 추진일정
구

분 입 찰 공 고 질의 답변

추 진 일 정
2026. 09. 22.(화) ~
2026. 10. 14.(수)
2026. 09. 22.(화) ~
2026. 09. 29.(화)
2026. 10. 02.(금)까지

비 고

  •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조달청(나라장터)
  • 접수처 : [email protected]

[제안요청서 서식 제30호]
  • 전화로 수신 확인 필요
  • 메일로 답변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제안서 접수 2026. 10. 14.(수) • 직접방문 10:00 ~ 17:00

  • 접수처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도시재생운영팀(041-540-2128)

(12:00~13:00제외) • 주 소 : 아산시 번영로 101, 5층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 10. 예정 추후 통보 추후 통보

  • 장소 : 별도통보
  • 일시 : 별도통보

•우선협상대상자 개별(서면)통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7. 입찰참가 등록 및 구비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접수처: 충남 아산시 번영로 101, 5층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나.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제출 가능(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함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함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에서 요구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유의사항
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안요청서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별 심사점수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하지 않음
라.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음
마.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바.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 대금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
입하여야 함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카.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함
파.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 문의처

  • 입찰 관련 사항: 아산시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 용역(제안서) 관련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박지원(☎041-540-2128)

2026년 9월 22일 아산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hwpx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아 산 시 목 차

과업의 개요<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 3

과업의 일반지침<hp:tab width="23320" leader="3" type="2"/> 5

과업의 세부지침<hp:tab width="22440" leader="3" type="2"/> 14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19240" leader="3" type="2"/> 28

1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금액 : 금 300,680,000원 (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온천동 760번지 일원에 주택정비를 통해 장기거주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지역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 변화되는 주택정비 지원체계, 지구단위계획수립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반영한 실행력 높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27년

2) 공간적 범위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대상지 전역

3) 내용적 범위 :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제반절차 이행

나. 지구단위계획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27년

2) 공간적 범위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대상지 전역

※ 규모는 과업 착수 후 입안구역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내용적 범위 : 지구단위계획,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계획 및 설계는 별도(실시계획인가 시)
4. 특기사항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업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아산시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사업 공모사업 계획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는 기술분야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추진 시 아산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관련한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본방향
가. 본 과업지시서는 ‘아산시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제반 관계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현황판, 각종 대장, 도면, 설명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기한 내 제작 또는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분야 등 도시재생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상시 자문을 받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행기간 중 김포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함께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관련 계획 내용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실제 과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참여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책임기술자는 과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또는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자격・학력・경력) 이상의 자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공청회, 지방의회, 각종 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아. 성과품은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보고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납품보고서(안)를 준공(납품) 예정일 기준 15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카.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김포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 및 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김포시 등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통계자료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4. 과업수행 등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온양온천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현안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이를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처의 지시 또는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발주처 및 기타 관계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

4)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5)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6) 기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처는 ‘라’항의 세부 항목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과업 내용의 변경 등
가.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도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과업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처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변경이 발생된 때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상기 사유로 과업물량의 변경 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중도 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마.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6. 과업중지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추진 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 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6)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지연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7.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다.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라.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자 보안각서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9. 과업보완에 대한 보완의무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김포시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결과물(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아산시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김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산시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김포시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에는 착수계, 대리인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착수 내역서 등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월 1회이상 발주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업무(자문)회의를 과업수행자 주관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에 필요한 보고자료 등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문회의는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횟수)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회의 개최 후 2일 이내에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 과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월간보고 : 매월 1회 과업 공정보고를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보고에는 과업수행 내용,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과 익월의 과업수행계획, 공정 진행률을 제시(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야 한다.

나) 주간보고 : 주간단위의 주요업무 수행내용 및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업무협의 또는 서면보고)
바. 중간보고

1) 중간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3회(과업진도 30%, 50%, 70%)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중간보고 개최 시에는 녹취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 개최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개최 시 조치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30일전까지 중간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기타 필요시 별도보고(주민간담회, 자문회의 등)
< 과업의 진도 보고 : 총 과업기간 12개월>
구 분
시기/횟수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도협의)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 수행계획을 보고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

중간보고
1회 이상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추진 실적 보고
  • 추가 보고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필요시

  • <hp:fwSpace/>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 시행시기 별도 협의

최종보고
과업완료 1개월 전

  • 사전 심의(자문)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마무리하여 최종보고 후 최종보완

월간보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 과업 수행내용 및 공정 현황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주간보고
수시

  • 주요업무 수행내용 및 업무계획
  • 주요 회의 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기타 필요시 별도보고
필요시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승인의 지연으로 과업기간내 준공이 불가한 경우, 본 과업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발주처에 예치하며, 행정절차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바. 계약체결시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투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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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세부지침

공통사항
1. 본 과업 대상지의 사업모델 및 기본구상(안)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있어 해당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계 법령 및 하위 지침과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정부・지자체의 상위계획 등 제반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상기 항목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구상(안) 도입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을 전제로 각종 특화방안, 기본구상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단, 법령개정 및 계획의 변경될 가능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
가. (진단) 온양온천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고,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에 따른 위험성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핵심콘텐츠를 발굴하여 해당 후보지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행정에서 시행 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지역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계획의 수립) 지역주민 또는 행정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목적달성과 전략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방재계획 수립)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상 재난 취약지역(1~2등급) 시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한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방재계획 수립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바. (다양한 방식・분야 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정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아. (중앙부처사업 연계)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세부사업별로 도시재생재정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과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실집행이 가능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 (위험・갈등요소 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을 검토 및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갈등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 (주민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방안,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파. (거버넌스)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전문가,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매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체계와 환류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전조사(쇠퇴진단, 핵심콘텐츠 발굴)
가. 사전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형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
나. 사전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사내용은 도시재생 중・장기계획 수립 시 조사한 세부현황조사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사전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쇠퇴지표와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기초조사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인터뷰 등을 실시해야 하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도록 한다.
마.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 상인, 활동가, 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 주민참여형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수립
가.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다. 지역 특색을 살려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 노후・불량주거지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육성과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계획 수립
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지원항목 등을 계획한다.
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다.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주체와 상호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활성화계획은 사업유형별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도출과정,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추진일정, 구상도, 운영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상 재난취약지역(1~2등급) 시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 계획
가.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마중물사업, 부처연계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 등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라. 재원조달계획 중 국가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 사업명, 사업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마.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와 효과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구축해야 한다.
나. 활성화계획 상 단위・세부사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구축대상, 구축범위, 구축시기, 구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연차별 성과, 쇠퇴도 개선 현황, 후속사업 연계 등 사업시행 전 과정에서 발현되는 성과와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평가-피드백하는 환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라. 성과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도, 일자리창출, 생활SOC 공급개선, 주거환경개선,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협업정도 등 사업과정에 대한 목표 및 점검 계획도 함께 제시한다.

7. 도시재생 관련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조직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대상지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다. 활동 범위 및 내용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통 및 운영 지원
  • 지역 내 기초자원(민간단체, 마을활동가,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 주민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분석, 상담
  • 그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8. 상생협력 방안 및 주민협의 방안 마련
가. 주민, 상인, 관련단체 등 활동 주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이해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협의를 위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공청회에 참석하게 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지구단위계획
1. 일반사항
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나. 지구단위계획 도서는 현황분석과 장래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다. 보고서 및 도면작성요령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자연조건, 인문,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의 항목에 대하여 문헌, 통계자료, 현지답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대상지의 발전방향을 도시현황, 기본지표 등에 의해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량의 기본골격을 작성한 후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 제시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는 계획설명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및 도면 등을 수록한다.
라.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세부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계획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관련 법령・규정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시계획선 표기 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시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지구단위계획 도서 작성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등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지구단위계획(변경) 서류

⦁ 지구단위계획(변경) 조서 :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각종 도면 :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이상), 지형도면고시도(1/1,200이상) 및 기타 필요사항

교통성검토
1. 일반사항
가. 교통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하고,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흐름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교통시설현황분석
나. 교통시설계획 - 주요 교통시설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다. 교통시설 운영계획

3. 세부사항
가. 교통시설현황분석

  • 지구단위계획 상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 시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과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나. 교통시설계획

  • 도시 내 근린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내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다. 교통시설운영계획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 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계획을 제시한다.
  •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라. 교통성검토의 세부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중 교통성검토 항목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성검토
1. 일반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2. 과업내용
가. 조사 및 측량
나. 계획안 입안 및 사업 개요에 관한 검토
다. 환경 현황의 기초조사 및 분석
라. 사업구역 내 토지 이용 현황 조사
마. 대상 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조사
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의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의 영향 분석 및 평가

3. 세부사항
가. 환경성 검토

- 대상 지역 설정 및 지역 개황 조사

⦁ 환경성검토 대상 지역의 설정 및 지역 개황 조사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 조사 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

⦁ 환경영향 조사 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 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관한 환경성검토 항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하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 환경 영향의 요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환경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규정 등에 따른다.

⦁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검토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 항목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로 적절히 표시한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필요한 환경성검토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② 대상지역 및 인근 주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구역・시설 등의 분포 현황

③ 환경 기준 현황 및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등 환경 현황 조사에 관한 자료

④ 대상 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⑤ 환경 기초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⑥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나. 환경성검토 결과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주차장)에 따른 환경성검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도서에 첨부한다.

경관성검토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한다.

2. 과업의 내용
가. 사업대상지의 경관현황 조사, 분석
나. 경관 기본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3. 세부사항
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경관현황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경관자원조사분포 현황조사(자연/인문자원) - 주요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종합분석 나. 경관영향 요인의 추출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영향요인을 입지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입자별로 추출한다.

다. 경관영향 항목의 설정

  • 경관영향항목을 자연환경・인문환경・시각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 세부항목을 설정한다.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상, 지형, 녹지자연도 및 식생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하고, 인문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문화재 등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한다.
  • 시각환경적 측면에서는 미적 구성원리, 심리적 반응을 경관영향항목으로 설정한다.

라. 경관형성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관련계획의 목표설정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계획의 전개방법 설정
⦁ 계획의 테마설정

⦁ 경계 및 권역설정
⦁ 자연/인문/지역경관 기본구상

⦁ 경관형성 기본구상 설정 마. 경관형성 기본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기본목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시의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 요소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랜드마크/결절점/경계부/권역)

⦁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형도면고시
가. 이용현황 조사, 분석 및 조성계획 검토

  •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률 및 지침 등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 기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을 확정 도시한다.
  • 면적으로 표시되는 시설의 면적 확인 및 경계선을 확정 도시한다.
  • 선으로 표시되는 시설을 선형 확정 도시한다.

다. 도면 및 조서작성

  •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
  •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한다.

라. 점검정리 및 결정고시

  • 도면과 조서를 대조하여 확인 작업하고 오타가 없도록 책임기술자가 최종 확인한다.

  • 관련 행정절차 이행(관련부서 협의 등)을 위한 협의자료를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김포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4양식으로 작성하고, 도면은 A3양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김포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내용 및 편입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라. 기초조사 및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과업의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김포시와 협의한다.
바. 시각화자료의 제작은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김포시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아.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수행 중에 상호 협의한다.
2. 성과품 납품목록
성과구분
표준 성과도서
비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보고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최종보고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요약보고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결정도서 및 승인도서
A4
20

도 면
◦ 현황도 : 토지이용현황도, 건물현황도, 도시시설현황도
◦ 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 활성화지역계획도, 도시・군<hp:lineBreak/>계획시설, 종합계획도
A3
전자
파일

보고자료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hp:lineBreak/>등 각종 보고자료
◦ 관계기관(부서) 협의자료 일체
A4

A4
1식

1식

지구단위
계획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hp:lineBreak/>등 관계기관(부서) 협의자료 일체
A4
1식
1식

기 타
◦ 관련부서 협의 도서 및 심의도서(활성화계획)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외장하드) 납품

(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A4
A4

20
1식

3. 공정표

공정(개월)
과업내용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조사 및 분석 활성화 계획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2.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도서(교통성, 환경성, 경관성검토) 지형도면고시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

===== ★제안요청서(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hwpx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목 차

Ⅰ. 과업안내<hp:tab width="30915" leader="7" type="2"/> 1
1. 과업개요<hp:tab width="30599" leader="7"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8463" leader="7" type="2"/> 1
3. 과업내용<hp:tab width="30599" leader="7" type="2"/> 1
4. 추진일정<hp:tab width="30599" leader="7" type="2"/> 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8923" leader="7" type="2"/> 4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039" leader="7" type="2"/> 4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6359" leader="7" type="2"/> 5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hp:tab width="19671" leader="7" type="2"/> 7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463" leader="7" type="2"/> 7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절차)<hp:tab width="13335" leader="7" type="2"/>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hp:tab width="18959" leader="7" type="2"/> 10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tab width="19207" leader="7" type="2"/> 10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hp:tab width="18319" leader="7" type="2"/> 11

Ⅴ.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4955" leader="7" type="2"/> 13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hp:tab width="20459" leader="7" type="2"/> 20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범위 : 온천동 760번지 일원(온양2동), (A=96,815.6㎡)
라. 용 역 비 : 금300,68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용역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지침에 부합하고 주택정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 내 주택정비 수요, 입지 여건 등에 부합하는 적정 방식을 고려한 정비구상 변경 수립
나. 각종 세부사업과 주민의견 수렴, 비전 및 목표, 재원조달방안, 운영·관리방안 등 실제 사업추진 시 발생가능한 변경 요소를 반영하여 온양2동 도시경쟁력 제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주택정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 내 주택정비 수요, 입지 여건 등에 부합하는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수립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중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3.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토지이용, 교통 등)

2) 결정도서 작성(계획설명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도면 등)

3) 각종 내·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

4) 건축물에 관한 사항(건축한계선, 색채, 경관, 용적률 등)

5) 기반시설 중복결정(복합청사 및 공원)
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수립

1)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2) 계획 (변경)수립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문조사

3) 계획의 목표(기본목표, 실천전략 변경 제시)

4) 세부사업 계획 변경(주민·시 요구에 따른 시설 결정 · 정비 계획 변경 등)

5) 재원 조달계획 변경(실정에 맞는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변경 등)

6) 예산 집행계획 변경(연차별 재검토, 실정에 맞는 변경 등)

7) 거점시설 운영관리 방안 변경 수립(사업이후 조직 운영활성화 등 적용)

8)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공공-민간 협업체계 구성, 커뮤니티 생성·관리)
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 공고·공람 통한 의견 수렵, 협의 지원

0)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의 추진(결과 및 회의록 작성)
라. 기타 아산시가 요구하는 사항

※ 과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가. 평가 추진일정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세부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안)
비
고
1. 입찰 공고
공고문 참조
·조달청(나라장터) 및 아산시청 홈페이지
2. 입찰참가 등록
공고문 참조
·조달청(나라장터) 등록
3. 질의 및 답변
비고 참조
·질의: 2026. 09. 22.(화) ~ 2026. 09. 29.(화)<hp:lineBreak/>e-mail ([email protected])
·답변: 2026. 10. 02.(금) e-mail 통보
4. 입찰참가서류 및<hp:lineBreak/>제안서 제출
공고문 참조
·제출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hp:lineBreak/>미래도시관리과(도시재생운영팀)<hp:lineBreak/>(충남 아산시 번영로 101, 5층)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인터넷접수 불가)
※ 당일 17:00 이내 방문접수에 한함<hp:lineBreak/>(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입찰 미등록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5. 제안서 평가
공고문 참조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 안내
·평가장소: 온양문화복합시설 1층 다목적실(예정)<hp:lineBreak/>(충남 아산시 아산로 9-1, 1층)
6. 협상대상자 선정<hp:lineBreak/>및 통보
별도 통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일정은 아산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 유선통보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단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상호 보완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 가능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3583)]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1) 공동수급 시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가해야 하며, 참여업체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가.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아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4) 참여비율(분담비율)
합 계
엔지니어링(도시계획) 부문
학술·연구 부문
100.0%
70%
30%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등록 : 입찰 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 등 서류 제출 방법 : 방문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1) 일 시 : 입찰 공고문에 따름

2) 제출처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 아산시 번영로 101, 5층

3)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 가격입찰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수기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별책으로 제출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 참가공문 및 접수증 1부 2) 입찰 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자격요건 입증 서류 사본 각 1부.<hp:lineBreak/>(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or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or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등)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및 사원증 지참).

⑧ 공동수급(분담이행)인 경우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및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 ~ ⑦ 서류 각 1부.

- 사업책임자 선임계 1부. ⑨ 서약서 및 확약서 각 1부.

⑩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책임자 지정서류 각 1부.

⑪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제안서

① 정량적 평가서 : 2부(1부 사본, 제안업체 객관적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 표지.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 1부.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및 엔지니어링협회 확인)
  • 신인도 평가 자료(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회사 경영상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첨부).

- 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 1부.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12부 - 제안서 12부.

  • 12부 중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2부는 업체명 표기
  • 발표용 PPT설명자료 12부(2부 업체명 표기, 10부 미표기)

3) USB 1점(제안서, 발표용 PPT 등 제안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밀봉, 날인).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5)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을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1.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2)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음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별 제안발표용 PPT로 발표(장비는 아산시 제공)
  • 제안 설명은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 책임자 지정서 제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설명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3) 제안서 평가는 아산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

4)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5)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함.

6)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을 준용함.
다.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②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점수

③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 평가

①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②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3)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hp:lineBreak/>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hp:lineBreak/>
+ [2 ×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가격제안서의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부칠 수 있음.
사.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아.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로 진행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2.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사업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명확하게 기술한다.
․ 분야별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3. 유사용역 수행 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4.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5. 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
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
미흡
(60%)
기술·지식 능력
(대상지 분석 등)
과업의 이해
과업 관련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과업 지역 자원조사, 이슈 및 여건 진단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5)
5
4
3
2
1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계획 수립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변경) 수립 방안
세부사업 검토 의견
(20)
20
17
14
11
8
지원기술·사업관리 방안<hp:lineBreak/>(사후관리 등)
관련 전문가 활용방안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및 소통방안 제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사후관리 방법의 타당성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20)
20
17
14
11
8
과업수행 이해도
전반적인 과업의 이해도
과업수행 추진일정 관리
발표 및 질의응답
(10)
10
8
6
4
2
추가 제안사항
시정에 맞는 활성화계획 변경 제안
시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제안
(5)
5
4
3
2
1
계
(60)
60
50
40
30
20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가.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 준수

1) 매수 : 기술제안서 25장 내외(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hp:lineBreak/>A3 기본구상안 1매는 1페이지로 계산

2) 부수 : 기술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각 2부, 평가용 각 10부)

3) 규격 : A4(210×297㎜), A3 기본구상안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4) 제본 : 제안서(기본구상안 포함)는 세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5)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00호 서식”에 따라 작성

6)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임

7) 제안서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9) 발표용 PPT 출력물 : 30장 이내, 1쪽당 1컷, 가로 상철 링 제본 제출

※ 발표시간(20분)을 고려하여 작성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 평가용 출력물 10부(제안서, 발표용)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면,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원본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양자 협의하여 결정함

8)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아산시 소유로 귀속함
다. 기타사항

1)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시에 반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됨.

3)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6)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Ⅴ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
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보유상태
6
절대평가
(미래도시관리과)
∙ 수행경험(실적)
6
∙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4
∙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정성적
평 가
(60)
∙ 기술·지식능력(대상지 분석 등)
5
상대평가
(평가위원)
∙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20
∙ 지원기술·사업관리(사후관리 등)
20
∙ 과업수행 이해도
10
∙ 추가 제안사항
5

가격평가(20)
∙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20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20점)

가. 기술인력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사 업
책임자
자 격
절대
평가
1.0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8
0.6
0.4
0.2
경 력
2.0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2
1.7
1.4
1.1
0.8
분야별
책임자
자 격
절대
평가
1.0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8
0.6
0.4
0.2
경 력
2.0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
1.7
1.4
1.1
0.8
1. 참여기술자(연구진)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은 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2.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
3.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연구진)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4.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구분
등급
기
준
학술
연구
기관
기술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9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12년 이상
특 급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9년 이상
고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중 급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초 급
학사 학위를 가진 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도시
재생
부문
절대
평가
2
10건이상
7건이상
4건이상
1건이하
2
1.5
1.0
0.5
도시
계획
부문
절대
평가
1
10건이상
7건이상
4건이상
1건이하
1
0.7
0.4
0.1
실적금액
도시
재생
부문
절대
평가
2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2
1.5
1.0
0.5
도시
계획
부문
절대
평가
1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1
0.7
0.4
0.1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 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한함.

[도시재생부문] :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계획부문] :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 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
2. 실적증명서 첨부(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다.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4
1.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hp:lineBreak/>(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사업참여인력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hp:lineBreak/>(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라. 경영상태(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점(점)
4.0
3.5
3.0
2.5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3.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
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
미흡
(60%)
기술·지식 능력
(대상지 분석 등)
과업의 이해
과업 관련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과업 지역 자원조사, 이슈 및 여건 진단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5)
5
4
3
2
1
세부사업
검토 및 제시
계획 수립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실천방안 제시의 적절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변경) 수립 방안
세부사업 검토 의견
(20)
20
17
14
11
8
지원기술·사업관리 방안<hp:lineBreak/>(사후관리 등)
관련 전문가 활용방안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및 소통방안 제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사후관리 방법의 타당성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20)
20
17
14
11
8
과업수행 이해도
전반적인 과업의 이해도
과업수행 추진일정 관리
발표 및 질의응답
(10)
10
8
6
4
2
추가 제안사항
시정에 맞는 활성화계획 변경 제안
시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제안
(5)
5
4
3
2
1
계
(60)
60
50
40
30
20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함
※ 이 경우 최고ㆍ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등록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적정배분 요함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아산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100과 입찰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2.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3.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 전문성 있는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7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8조 (협상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2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Ⅵ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

제본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 식
1
참가신청
①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2
입찰
참가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서식 제3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양식】
⑤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양식】
⑥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4호】
⑧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⑨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⑩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서식 제7호】
⑪ 재직증명서 1부
【별도 양식】
⑫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⑬ 입찰(제안)참가사 현황 1부
【서식 제9호】
⑭ 공동도급(분담이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서식 제10호】
합의각서 1부
【서식 제11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제12호】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책임자 선임계
【서식 제13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③ ~ ⑫ 서류 각 1부.

3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①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표지
【서식 제14호】
②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5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6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7호】
⑤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제18호】
⑥ 사업참여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9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20호】
⑧ 유사용역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서식 제21호】
⑨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식 제22호】
⑩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기간(신인도)
【서식 제23호】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24호】 or 【별도 양식】
⑫ 기타 정량적 평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양식】
정성
평가
①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표지
【서식 제25호】
② 정성제안서
【별도 양식】
③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PPT 표지
【서식 제26호】
4
가격
평가
① 가격제안서
【서식 제27호】
② 소요 산출내역서
【서식 제28호】
③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제29호】
5
기타
① 서면질의서
【서식 제30호】

【서식 제1호】
접
수
증

본인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입찰참가 신청서 및 등록서류 1부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설명서 12부 • 발표용 파일 USB 1개 • 기타 관련 참조 서류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아산시장 귀하

----------------------------- 절 취 선
(인)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보완사항

확 인 자
소속 : 미래도시관리과 직급 :
성명 :
(인)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입찰
보증금
납
<hp:fwSpace/>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hp:lineBreak/>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hp:lineBreak/>2. 인감신고서 1통<hp:lineBreak/>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아산시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건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입찰일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본인은 귀 발주처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hp:lineBreak/>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 당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사용인감)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아산시에서 시행하는「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9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정산의무를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대가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용역의 경우

가) ○○○회사 : 도시계획 (
%)

나) ○○○회사 : 학술연구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아산시 재무관 귀하
【서식 제1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상기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hp:fwSpace/>:

주민등록번호<hp:fwSpace/>: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hp:fwSpace/>:

주민등록번호<hp:fwSpace/>: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상호또는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인을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제안 참가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hp:fwSpace/>및<hp:fwSpace/>법인명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수행책임자 선임계

담당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ex)사업책임자

상기인을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책임자로 선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3절 4항 아목 참조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상기 지정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20, 장평 80, 글자체: HY견고딕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32(20), 장평 100, 글자체: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2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5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점수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사 업
책임자
자 격
절대
평가
1.0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8
0.6
0.4
0.2
경 력
2.0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2
1.7
1.4
1.1
0.8
분야별
책임자
자 격
절대
평가
1.0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8
0.6
0.4
0.2
경 력
2.0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
1.7
1.4
1.1
0.8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도시재생
절대평가
2
10건 이상
7건이상
4건이상
1건이하

2
1.5
1.0
0.5
도시계획
절대평가
1
10건 이상
7건이상
4건이상
1건이하

1
0.7
0.4
0.1
실적금액
도시재생
절대평가
2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0.5
1.0
2
1.5
10억미만

15억미만
10억이상
도시계획
절대평가
1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0.1
0.4
1
0.7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4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사업참여인력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hp:lineBreak/>(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
이하
미제출
평점(점)
4.0
3.5
3.0
2.5
0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인)
【서식 제1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사업참여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박
사

석
사

학
사

주) 1. 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서식 제17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ㅇㅇㅇ

ㅇㅇ분야 ㅇㅇ분야

ㅇㅇ분야
분야별책임자
ㅇㅇㅇ

분야별책임자
ㅇㅇㅇ

분야별책임자
ㅇㅇㅇ
참여자
ㅇㅇㅇ

참여자
ㅇㅇㅇ

참여자
ㅇㅇㅇ
.
.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주) 1. 위 조직도 구성은 <예시>이며 실제 구성하는 조직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가능하며, 위 조직도에 등록된자는 용역에 투입되어야 함.

2.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함.

3.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첨부)

4.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5. 사업책임자와 분야별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6. 사업참여인력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7.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따르고, 학술부문은 해당 분야 대가 기준에 따름
【서식 제18호】

사업(분야별) 책임자 이력사항
사업(분야별) 책임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나이)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또는 학위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건강보험증,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및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 첨부

※ 본 제안사의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9호】

사업참여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사업
책임자

(ㅇㅇ분야)
책임자

(ㅇㅇ분야)
참여자

주) 1. 분야별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참여자는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3. 사업참여자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고, 학술부분은 대가기준에 따른다
【서식 제2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유사(용역)실적 범위

[도시재생부문] :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계획부문] :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 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결정

※ 도시재생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인정사업,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 등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을 기재한다.

3. 계약금액은 총사업 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4.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발주처,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21호】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서식 제22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용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신청인1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 수립 용역」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용역의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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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1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제3자
충청남도 아산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직위/직책, 사회경력(학력, 경력, 자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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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1 (응모대표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2 (공동수급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제안업체명:
응모대표자:
(인)
제안업체명:
공동수급체:
(인)

【서식 제23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기간(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24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제25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20, 장평 80, 글자체: HY견고딕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32(20), 장평 100, 글자체: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2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26호】
발표순서

  •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발 표 자 료

※ 가로철 제작

2026.
.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금지

【서식 제27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E-mail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

대 표 사
업체명

대표자
(인)(사용인감)

아산시장 귀 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3) 산출내역서와 함께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서식 제28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금액(원)
구성비
산출내역
비 고
인 건 비

1
책 임 연 구 원

2
연 구 원

3
연 구 보 조 원

경 비

1
여 비

2
유인물비

3
전산처리비

4
시약‧연구용 재료비

5
회의비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소계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공급가액

소계 + 이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총용역비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서식 제29호】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봉투사이즈 330mm × 240mm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제30호】

서 면 질 의 서
수 신 자
부 서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FAX
041-540-2128

성
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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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1-540-2128 - 팩 스 : 041-530-6912

2026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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