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FTA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지원대상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법인)
■ 지원조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 접수기간
기관자체공모 후 사업자 선정 결과 등록
■ 신청방법
Http://www.muan.go.kr
■ 제출서류
읍면동 서면접수
■ 선정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체납자
비가림재배시설 규모 330m2 미만 신청자(사업부지 형상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포함)
■ 결과통보
읍면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