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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7호)」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중소ㆍ중견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 ☞ 시설자금, M&A자금, 연구개발자금 지원 - (시설자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M&A 자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자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총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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