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입찰공고_260821(입찰의뢰).hwp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 -
호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전시 설계 및 설치 용역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양형, 책임의 무게(가제)』 설계 및 설치 용역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용역
나. 총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까지
다. 사 업 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 2번 동시 충족 조건)
(1)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2)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분야를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마.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바.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제안서 평가회 시 발표를 실시하며 업체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받음
1) 프레젠테이션은 이번 회의를 직접 준비할 인원들이 실시하여야 함
2) 프레젠테이션의 시간은 각 업체별 15분 이내임
3)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2026. 9. 7. 10:00
나. 제안서 접수: 2026. 9. 7. ~ 9. 18. 10:00
※ 사업설명회 없음 다. 제출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라. 제출방법: 전자입찰 마.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및 정량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각 1부
2)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 1부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각 1부
바. 제안서 평가회 1) 일시: 추후 개별 통보 2) 장소: 대법원 내 회의실
※ 제안서 발표회 있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시간 개별 연락
사.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장소: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일정은 법원행정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해당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최현애 학예사
나. 전 화: 02-3480-1973
다. e-mail: [email protected]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사.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함
※향후 낙찰자로 선정 시 산출내역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책정함
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2.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입찰공고_260821(입찰의뢰).pdf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 -
호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전시 설계 및 설치 용역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의거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양형, 책임의 무게(가제)』 설계 및
설치 용역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용역
나. 총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까지
다. 사 업 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일부
개정]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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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
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
체
(1, 2번 동시 충족 조건)
(1)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2)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분야를 등록한 업
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
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마.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아니한 업체
바.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
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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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제안서 평가회 시 발표를 실시하며 업체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기술
평가를 받음
1) 프레젠테이션은 이번 회의를 직접 준비할 인원들이 실시하여야 함
2) 프레젠테이션의 시간은 각 업체별 15분 이내임
3)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
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2026. 9. 7. 10:00
나. 제안서 접수: 2026. 9. 7. ~ 9. 18. 10:00
※ 사업설명회 없음
다. 제출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라. 제출방법: 전자입찰
마.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및 정량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각 1부
2)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 1부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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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안서 평가회
1) 일시: 추후 개별 통보
2) 장소: 대법원 내 회의실
※ 제안서 발표회 있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시간 개별 연락
사.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장소: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일정은 법원행정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해당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최현애 학예사
나. 전 화: 02-348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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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mail: [email protected]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에 의함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사.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함
※향후 낙찰자로 선정 시 산출내역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
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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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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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업체 선정 제안요청서_260821(입찰의뢰).hwp =====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양형, 책임의 무게(가제)’ 설계 및 설치 제안요청서 2026. 8. 법원행정처
목
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지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Ⅰ. 제안의 일반 사항 1 1. 용역 사업 개요 1 2. 용역 기간 및 예산 1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4. 입찰자격 2 5. 제안일정 3 Ⅱ. 제안 요청 내용 4 1. 과업명 4 2. 과업목적 4 3. 사업개요 4 Ⅲ. 과업 세부 지침 9 1. 기본 기침 9 2. 분야별 세부 지침 11
목
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6 1. 제안서 작성방법 16 2. 제안서 효력 및 작성시 유의사항 18 Ⅴ. 협상적격자 선정 등 20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범위 20
2.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20
3. 제안서 평가항목 21 4. 입찰 관련 유의 사항 24 5. 청렴 이행 계약 준수 25 6. 제출 서류 25 7.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26 8. 보충 정보 제공처 26
Ⅵ. 계약 체결 등 유의 사항·계약 후 행정사항 27
1.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27 2. 계약 후 행정사항 28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30 Ⅰ 제안의 일반 사항 용역 사업 개요
사업명 :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전시명 : 양형(量刑), 책임의 무게(가제) 전시개막일 : 2026. 12. 2. 예정
※ 전시 개막 일정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전시장소 : 대법원 청사 동관 1층 법원전시관 기획전시실(약 20평)
사업목적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양형의 중요성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살펴보는 기획전시를 마련하고자 함
용역 기간 및 예산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일까지(기존 전시 철거 및 유지 보수 포함)
사업비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획, 설계, 전시구조물 제작·설치, 전시영상 제작, 전시자료 및 모형, 전시장비, 인건비, 전시 철거,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입찰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 2번 동시 충족 조건)
(1)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2)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분야를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제안일정 입찰 공고 : 입찰공고서 참조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사업설명회 없음 제안서 평가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서 발표회 개최 예정(파워포인트 사용 15분 이내)
개찰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협상대상자 확정 : 2026. 9. 중 협상 및 계약 체결 : 2026. 9. 중
※ 상기 일정은 법원행정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과업명 :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과업목적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양형의 중요성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살펴보는 전시를 진행하고자 함
사업개요 전시장소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 기획전시실
규모 : 기획전시실 약 66㎡(약 20평)
※ 향후 세부 과업내용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범위 : 기획내용에 따라 사업범위 변경 가능
전시기획에 따른 전시 연출 실시 설계(4대 보험 및 안전관리비 내역 포함)
새로운 전시 연출을 위한 구조물 제작 설치(기존 전시 철거 포함)
※ 전시준비 기간 중 분진 및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전시 진열장 및 받침대(유물거치대 등 포함) 제작 설치
전시 그래픽 제작 설치(패널, 설명카드, 이미지그래픽 등)
※ 이미지 사용권 구입 포함
전시연출을 위한 구조물, 조명, 마감재 등 개선 및 설치
전시 연출 모형 및 연출 영상 ․ 음향장비 제작 설치, 유지, 운영
전시 자료 복제․운송 및 보험 가입 전시 기간 내 유지 및 보수 전시홍보물 제작·설치 및 발송
기타 사업에 따른 제반 사항 및 법원행정처 요구사항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일까지
설계 및 제작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중
제작 및 설치: 2026년 11월 26일 이내
전시 자료 디스플레이 : 2026년 11월 27일 ~ 28일
※ 자료 디스플레이 기간 전 자료 반입 가능 환경 조성(준공청소 포함)
시범운영 및 보완 점검 : 2026년 11월 29일 ~ 30일
전시 조성 완료 : 2026년 11월 30일
전시개관 및 유지관리 : 2026년 12월 2일(예정) ~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전시 철거 시까지
과업 내용 및 유의사항
전시 연출 용역은 선정된 계약자가 해당범위의 전시 설계·제작·시공을 포함한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용역 전반에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소요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설계 계획
발주처가 제시한 용역범위 이외에 입찰참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 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총괄기획자)와 계약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음
과업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 착수 및 제출 서류
계약일을 착수일로 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에 대한 과업 수행 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과업 수행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를 최소 1회 이상 작성하여 과업 종료 시 보고하여야 함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제출시기 세부 내용 제출형식 착수계 착수 7일 이내 - 착수계(시공계획서) - 공정예정표 - 산출내역서 - 보안서약서 - 인력투입계획서(전문인력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출력물 2부, 파일 일체가 담긴 USB 1개 실시설계 도면 착수 3주 이내 - 도면 - 시방서 준공계 준공 시 - 준공계/ 준공내역/ 준공도면 - 준공사진(전시물 제작 전과정 단계별 작업 진행 사진 포함)
- 기타 자료 일체(디자인 파일 등 산출물 일괄)
품질인증서류 준공 후 1주 이내 방염성적서, 목재소방필증 등 원본 및 사본 각 1부
※ 관련 작업 결과물 원본 및 별도 가공 절차 없이 인쇄 가능한 전자파일(PDF) 수록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관련 자료 및 소요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
전시실 도면 기획전시실 평면도 전시 구역 전시실 사진 전시구성(안) 주제 전시 내용 활용 자료 (예시) 비고 (기법 및 참고 이미지 등) 전시를 열며 ∎전시 기획 의도 그래픽 양형은 언제 진행될까요? ∎형사재판 개념, 절차 ∎양형의 개념, 재판 절차에서의 위치와 의미
-전체사건 중 형사사건 구성 비율, 진행 절차
-형사재판 법정 모습 그래픽, 자료, 촉감 연출 등 같은 범죄에는 같은 형벌이 내려질까요? ∎양형기준의 필요성 -양형의 중요성 -양형기준 정의, 필요성, 설정 과정 -양형 기준의 적용 방법
-시기별 대표 판결문, 양형기준 적용 판결 예시
-사건별 양형인자, 대상범죄 일람 -양형기준 적용 현황 등 통계 그래픽, 자료, 기사 등 공정한 양형을 위한 노력 ∎양형위원회 활동 - 양형위원회 설립 이전 1기) 1978-
2기) 2003.10.-2005.12. 사법개혁위원회
3기) 2006.4.-12.22. 국회 입법
4기) 2007.1.26.-.4.26. 양형위 설립 준비
- 양형위원회 설립 및 활동 ∎양형 관련 업무 -법관, 양형조사관 등 직무 ∎미래의 양형, 더 앞으로 한 발짝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입법 당시 문건, 보고서 -담당자 인터뷰 영상, 내용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주요 행사 사진 및 발간물(실무편람, 도서 등)
-판결문 비교(비슷한 사건) 그래픽, 자료, 영상 등 마무리 ∎판결의 시간 -판사 인터뷰 등 그래픽, 영상 등 체험/연출 ∎판결문 톺아보기
-형사 판결문의 구성 살펴보기: 양형 이유 중심으로
∎판사의 책상 -고민 혹은 고뇌의 흔적 연출 -적용 양형 기준 및 판결문 작성 연출 ∎법대 위에서.. -법대 위 판사의 시점에서 보는 공판 -예시 판결문 구성 -형사 기록 뭉치(보따리), 골무 등 -관련 문학 글귀 그래픽, 영상 등
※ 전시구성 및 내용은 향후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추후 확정된 전시구성 및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함
Ⅲ 과업 세부 지침 기본지침 기본방향
본 사업인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는 양형을 주제로 새로운 기획전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의 개념과 양형기준 설정을 이해하기 쉽게 다룸
양형기준 설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2007년 설립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역할을 살핌
양형 절차 및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 등의 제작을 통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움
전시구성안을 토대로 양형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공간과 전시 연출 방법을 적용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구현 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기존 전시의 철거 범위는 담당자와 협의하며 본 사업 결과물의 철거는 불포함
전시물 설치 시 원상 복구에 문제가 없도록 기본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공법 사용
전시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최상급 친환경자재(E1,F1급 자재), 방염된 자재를 사용
전시장 내 유리 사용 시(진열장, 설치 등) 강화유리 위 안전필름을 부착
모든 전시물은 외부 제작 및 내부 조립 원칙으로 현장작업을 최소화
일반지침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
전시물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대법원의 위상에 맞는 품위 있는 전시 연출 계획이 되어야 함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함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시실 관람시 안정성과 교육성이 고려된 계획이 되어야 하며 외국인 관람 편의성도 고려되어야 함
전시물은 예술성, 창작성, 통일성, 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소방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며, 각종 설비에 관해서는 시설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필요시 CCTV, 소방유도등 이전설치 진행
전기공사 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모든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음
전시관 내부에 설치되는 공공장소에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 준공 후 1주일 이내 방염 필증이 붙은 내부 자재의 샘플 및 관할 소방서 발행 방염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전시 공사 중 발생된 파손 및 변형의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과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 배치
전시물과 관련 기기 설비의 설치는 차후 부품 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함
전시물 제작 설치 기간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PM이 박물관에 상주하며 진행
분야별 세부 지침 전시공간 공간구성
공간구성은 전시구성(안)을 참고하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그래픽, 디스플레이 방법, 보조물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함
전시성격에 맞추어 전시 그래픽, 보조물을 계획하며, 조형물(모형) 등을 통해 전시실 내 분위기 조성을 고려해야 함
전시 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 배선 등 기존 설치물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관람 동선 계획 시 관람객의 휴게 공간과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을 고려하여야 함
안전한 전시 가벽을 설치하여 주제별 공간 구분을 하여야 함
그래픽, 색채 구성
전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이미지, 서체 사용 저작권 등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전반적인 색채구성이 상호 연계성과 주제별 차별성이 강조되면서도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함
전시조명설비
전시물에 적합한 조명배치와 조명기구를 계획해야 함
조명 설치 시 유물 종류와 전시 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LED조명)을 선택하도록 하고, 연색성과 색온도 등은 계획 시 반영되어야 함
전시물 구조물
전시실 천장, 벽, 바닥, 파티션, 진열장 설치대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주위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유물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 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시로 채색과 보수 등 현상 변동을 필요로 하는 설계는 지양함
전시물은 제작 전 각각 그 특성에 맞는 제작도면 및 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전시설계에 따라 구획된 동선으로 벽체를 설치하고 설치 중 수정․변경이 가능함
전시 내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시방법을 찾아 전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구조물 등의 설치 시에는 전시실의 기본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해야 함
진열장
진열장 계획 시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열장을 설계하되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진열장과 조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전시보조자료(전시대, 받침대, 패널 등) 설치
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기타 전시 사인물 등은 유물의 특성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며 전시 성격을 고려하여 연출되어야 함
유물 받침대와 패널, 설명카드, 배너 등은 유물의 안정적이고 무해한 거치 보존 및 시각 효과와 유지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 및 형태,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함
설명 패널은 전시설계 구획설정, 내용 전달 등에 따라 스카시, 컬러시트, 실사출력 등으로 하며 제작 중 수정 변경이 가능함
체험전시물은 직접 접촉하여 작동하므로 사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함
모형전시물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연출은 사실감 있게 설치 제안
전시물의 실사를 재현․축소 및 확대한 특수 제작물은 내용의 표시, 배치 방법, 설치장소, 크기, 재료, 이미지스케치, 연출방법 등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미디어 기기(연출 영상, 체험) 설치
연출영상물은 최신 기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비와 구성이 되도록 계획해야 함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이해도 및 사용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관람 대상의 흥미를 일으키는 체험 콘텐츠 마련
영상물 제작 및 편집 시 영상감독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제작 전 시나리오, 콘티 등 제작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함
전시분위기 및 전시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연출 영상물을 전시 시나리오에 의해 계획하여 연출 제안해야 함
영상 음향 매체는 안정적 관리 운영이 검증된 것으로 제작되어야 함
제작 후에도 완성도 부족, 연출 미숙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 시 수용토록 함
영상물 설치 : 영상케이블, 전기설비, 거치대, 영상 셋팅 등 일체
※ 영상 및 음향장비 구입 필요 인쇄홍보물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등
각종 인쇄 홍보물의 도안 및 사진은 원색을 원칙으로 함
각종 인쇄 홍보물에 사용되는 도안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례를 무단 복사·모방하지 않도록 함
리플릿용 전시물 및 공간의 사진 이미지 촬영은 전문가 수준의 품질로 진행해야 하며, 사용할 이미지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인쇄물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재제작하도록 함
각종 인쇄 홍보물의 편집 저작권은 발주처가 소유함
사전 허가 없이 각종 인쇄 홍보물의 전부 및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홍보물 규격 등(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현수막 포스터 초대장 리플릿 발간부수 현수막 1종(2건) 1종(100부) 1종(30부) 1종(2,000부) 규격 1810*2630 A2 24*18 50*21 면수 1 단면 양면(4P)/접지 양면(8P)/접지 용지 텐트천 150g 랑데뷰 150g 랑데뷰 180g 랑데뷰 인쇄 4도(특수출력) 4도 4도 4도 내용 현수막과 포스터 디자인 일치 가능 주요 대상자 초청용 전시 안내 설명 등 비고 전시관 입구 부착 한글, 영문 병기
※ 본 규격 등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전시연출 및 제작 설치 등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전시물의 유지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콘텐츠의 기능 및 하드웨어 구조의 원활한 하자보수와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 지원을 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제어 시스템을 마련
제안 유의사항
제안에 반영될 재료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해야 함
제안자는 제안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제안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치 않음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추후에 계약으로 확정된 공사금액에 대한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물가정보, 유통물가, 건설자재 등)에 수록된 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함. 그 외의 미수록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공인된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도 가능함)
전시물의 제작·설치 차후 부품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본 지침서 이외의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입찰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함
IV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방법 [권장사항] 공통사항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계약 체결 후의 회의 준비 과정에 있어 제안 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제안 업체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함
제안서 작성 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을 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 자료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함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각 품목별 품목명, 수량, 규격, 단가를 명확하게 기입한 가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참고)
정성제안서 규격
A3(420㎜ × 297㎜) 횡 방향 / 전자문서(pdf)
작성분량은 10쪽 이내(표지 및 간지 포함)로 함
구성 내용(권장사항) 구 분 구성 내용 개요 - 제안개요(목적, 범위, 특장점 등) - 전시 주제 및 구성 공간 구성 계획
- 공간 구성 계획(기본 구성 및 동선 포함)
- 공간예상도(평면도, 조감도, 투시도 등) 및 상세도
전시 설비 계획 - 색채·마감 계획 전시 연출 계획 연출 계획(구현 방향) 전시 매체 계획 • 그래픽 계획(일러스트 스타일 포함) • 모형 계획 - 영상, 음향, 조명계획 등 관리운영 계획 - 설계 일정 및 관리계획(세부추진계획) - 관리·유지 운영 실행방안
- 시험운영, 지원방안 제시, 기타 시설관리·운영지원 계획 등
기 타 -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하는 내용 정량제안서 규격
A4규격(210㎜ × 297㎜) 종 방향 / 전자문서(pdf)
단면, 흑백, 좌측제본 감안 편집 구성 내용(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 구 분 구성 내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 전문인력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등 제안서 효력 및 작성시 유의사항 제안서 효력
제안서의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단,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법원행정처가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작성시 유의사항
일반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며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함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 과정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ㆍ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가 보유함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 참여 업체에게 있음
V 협상적격자 선정 등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범위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평가 70점, 정량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정하여 평가함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68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공간구성계획, 전시연출계획, 사업이해도, 전시매체계획, 관리 및 운영 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함
상기 선정 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 절차를 취할 수 있음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오프라인 평가
제안서 발표회 일자 및 장소 : 추후 개별 공지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방법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온라인으로 변경 될 수 있음(변경 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공지)
평가회 시간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
참가 업체의 제안서 발표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음
발표는 제출한 발표 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회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의 신분은 참여 업체에서 1년 이상 소속직원(공고일 기준)으로 2인 이내 입장으로 한정, 위반 시 실격 처리 될 수 있음(평가 당일 재직 증명, 보험가입확인서 제출, 신분증 현장 확인 진행)
발표 및 질의응답 시 과거 수행실적(경험) 및 참여자 실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답변 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함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제안발표회를 실시하여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제안 업체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안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배점 ※ 차등점수제는 실시하지 않음 구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10) 전문인력 사업수행 전문인력 보유현황 5 1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정성 평가 (70) 사업이해도 사업목적의 이해와 구현방안의 타당성 5 10 전시 연출의 스토리 구성 및 가능성 5 공간구성 계획 공간구성의 적정성 5 20 공간디자인의 독창성 및 예술성 5 색채 구성 적정성 5 동선(열람, 피난, 휴게 공간 등)의 적정성 5 전시연출 계획 스토리라인과 콘텐츠의 적합성 5 20 전시주제별 전시물 배치 5 전문기술 구현 실현성 및 구체성 5 전시연출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5 전시매체 계획 조명기구의 적정성 및 설치 방법의 안정성 5 10 영상 음향 연출 방안 5 관리 및 운영 계획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5 10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및 경제성 5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제안 가격 평가 20 20 합 계 100 제안 업체 일반평가 전문인력 보유 현황: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참여기술자 등급 및 인원 5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5 0.4 0.3 0.2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배점 5점 한도)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혹은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A-이상,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평점 5.0 4.75 4.5 3.5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등급 수 (매우우수, A) 우 (우수, B) 미 (보통, C) 양 (미흡, D) 가 (매우미흡, E)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입찰가격 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입찰 가격 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 입찰 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 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 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 입찰 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 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 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 관련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따른 소요 경비를 비롯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 참가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 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사업 계획, 실적, 수행 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제출한 사업 제안서 내용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ㆍ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 업체에게 있음
청렴 이행 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 서류(입찰공고서 참조) 제안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증빙서류 등, 입찰공고서 및 붙임 목록 참조) 1식
발표자료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전자 제출하며, 총 용량을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첨부 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평가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제안사 담당자 명함을 스캔하여 첨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공고서 참조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방법 나라장터(온라인) 보충 정보 제공처
제안요청서에 관해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질의서 양식(서식 제12호)에 따라 e-mail에 의해 질의해야 하며, 질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응답함 (e-mail 송신 접수 사실 확인은 제안사 책임)
질의 기간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7일 동안으로 한정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 관련 정보 제공 담당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최현애 학예사 (Tel. 02-3480-1973)
e-mail : [email protected]
VI 계약 체결 등 유의 사항ㆍ계약 후 행정 사항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 업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 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요청이 기재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관용 1부를 제외한 후 반환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 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 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행정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 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됨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 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가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 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 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행정처가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함
계약 후 행정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착수계(시공계획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인력투입계획서(전문인력포함)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함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제안서 상에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될 경우 법원행정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과업수행자는 착수 3주 이내에 설계 도면 및 시방서 1부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데이터 원본이 포함된 usb 1기도 포함)
완료도서 납품(준공시) 준공계/ 준공내역/ 준공도면
준공사진(전시물 제작 전과정 단계별 작업 진행 사진 포함)
기타 자료 일체(디자인 파일 등 산출물 일괄)
위 모든 내용 데이터 원본이 포함된 usb 메모리 1기
기타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 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서약서(서식 제13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외에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해석이 우선함
비록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본 용역의 부대 업무로써 이를 요청하고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수행결과의 귀속
각종 보고서와 자료에 대한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지식재산권, 출판권 등 모든 권리는 법원행정처에 귀속됨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법원행정처를 위한 것이며, 제안사는 법원행정처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표) (입찰공고서 참조)
구
분
제출서류 관련 서식 비고 정성제안서 정성제안서 표지 작성 양식 [서식 1] 정성제안서 세부 내용 정량제안서 사업 수행 능력 정량제안서 표지 작성 양식 [서식 2]
해당 기관의 전산용 증명원도 가능하나 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4] 투입인력 계획 [서식 5]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서식 6]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서식 7] 입찰 참가 자격 사용인감계 [서식 8]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해당 시 제출 인감증명서(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약서 [서식 9] 보안서약서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12] 기타 제안관련 서면질의서 [서식 13] 【서식 제1호】 접수번호
법원전시관 기획전시‘양형, 책임의 무게(가제)’
설계 및 설치 용역 제안서(정성) 2026. . . ※ A3규격, 가로타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업체명은 파일명에만 표기하며, 평가본(출력물)에는 업체명과 로고를 표기하지 않음
【서식 제2호】 접수번호
법원전시관 기획전시‘양형, 책임의 무게(가제)’
설계 및 설치 용역 제안서(정량) 2026. . 업 체 명(기관명) 【서식 제3호】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관(업체)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5.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6.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7. 주요연혁 (요약) 8. 인력현황 계 기획인력 제작인력 기타 【서식 제4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별첨5>참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서식 제5호】 투입인력 계획 1. 사업수행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자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2. 투입인력 총괄 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책임자 비상주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 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제6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서식 제7호】 행정처분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서식 제8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법원행정처장 귀하 【서식 제9호】
서
약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가.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또한,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서식 10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자산 및 비밀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이며, 인가되지 않은 자산을 침해하거나 외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및 지침에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형벌 및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서식 제11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회사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위 사람은 「2026년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법원행정처가 수행하는「2026년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법원행정처장 귀하 【서식 제13호】 제안관련 서면 질의서 대 표 자 (인) 신청접수번호 회 사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팩스번호 제안요청서
쪽
수
질의내용
===== 4. 긴급입찰 요청사유서(2026법원전시관 기획전시)_260821(입찰의뢰).hwp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2026. 8. 공보관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 전시 설계 및 설치
예 산 액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0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2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조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2호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단서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긴급으로 공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기간 : 10일 2026. 8. 법원행정처 공보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