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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686] 2026년 하반기 시도 재포장 연간 단가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6: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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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고문.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 – 2471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아래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회계과 계약팀(☎031-538-2092)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시도 재포장 연간 단가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라) 공사개요 : 도로포장 상시 유지보수(절삭후덧씌우기, 소파보수)
마) 추정금액: 금150,000,000원 [도급액 150,000,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0원
바) 기초금액: 금150,000,000원(추정가격 136,363,636원+<hp:fwSpace/>부가가치세 13,636,364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hp:fwSpace/>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48,075
2,573,952
255,977
1,246,335
2,134,412
-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도로과 도로관리1팀 (☎031-538-2434)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6: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1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14.(월) 16:00, 개찰은 2026. 9. 14.(월)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hp:fwSpace/>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hp:fwSpace/>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hp:fwSpace/>자<hp:fwSpace/>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hp:fwSpace/>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2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0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471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
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아래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회계과 계약팀(☎
031-538-2092)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시도 재포장 연간 단가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라) 공사개요 : 도로포장 상시 유지보수(절삭후덧씌우기, 소파보수)
마) 추정금액: 금150,000,000원 [도급액 150,000,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0원
바) 기초금액: 금150,000,000원(추정가격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1,948,075

국민연금
보험료
2,573,95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55,977

퇴직공제부금
1,246,33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134,41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도로과 도로관리1팀 (☎031-538-2434)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1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14.(월) 16:00, 개찰은 2026. 9. 14.(월) 17:00에 실시합니다.

-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
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
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2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포 천 시 9월 7일 (분 임) 재 무 관 ===== 1 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포 장
공
A:
2) B: 포장유지보수
B: 아스팔트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T=7cm이하(B-TYPE) D: 5 E: a
B: 아스팔트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T=7cm이하(B-TYPE),야간 D: 5 E: a
B: 아스팔트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T=7cm이하(C-TYPE) D: 5 E: a
B: 소파보수(표층)소형장비절삭 C: T=7cm이하(A-TYPE) D: 5 E: a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T=45cm이하(A-TYPE) D: 5 E: a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T=45cm이하(A-TYPE) D: 4 E: a
A: 2. B: 부 대
공
A:
1) B: 차선도색(수용성형)
B: 차선도색(수용성형/보수) C: (황색:실선)수동식 D: 5 E: M2
B: 차선도색(수용성형/보수) C: (백색:실선)수동식 D: 5 E: M2
A:
2) B: 차선도색(융착식)
B: 차선도색(융착식/보수) C: (황색:실선)수동식 D: 100 E: M2
B: 차선도색(융착식/보수) C: (백색:실선)수동식 D: 100 E: M2
A:
3) B: 공사용안내간판 C: (1.2*2.4) D: 10 E: EA
A:
4) B: 교통신호수
B: 교통신호수 C: 1일(2인/조) D: 10 E: 일
A:
5) B: 운반경비
B: 아스팔트운반 C: L=30km이내 D: 5 E: D/M
B: 중기운반비 C: (관내L=20km) D: 6 E: 대
B: 중기운반비 C: (관내L=30km) D: 5 E: 대
A:
6) B: 맨홀보수
B: 맨홀보수(뚜껑인상5cm) C: 상수용(Φ648x150)자재포함 D: 1 E: 개소
B: 맨홀보수(뚜껑인상5cm) C: 우,오수용(Φ648x110)자재포함 D: 1 E: 개소
B: 맨홀보수(뚜껑인상5cm) C: 상수용(Φ265x150)자재포함 D: 1 E: 개소
B: 맨홀보수(뚜껑인상5cm) C: 통신용(620x1120x135)자재포함 D: 1 E: 개소
A: 3. B: 사급자재대
A:
1) B: 아스팔트
A:
-1 B: 아스팔트 C: RSC-4(VAT별도)도착도 D: 5 E: D/M
A: 4. B: 관급자재대
A:
1) B: 아스콘
A:
-3 B: 아스콘(표층)순환품 C: WC-2,가열,3등급(VAT포함) D: 1 E: TON
A:
-2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 2 시방서.xlsx =====

[시트: 시방서(표준)]
A: 표 준 시 방 서
A: 1. 적 용 범 위
A: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A: 2. 적 용 기 준
A: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A:
1)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A:
2) 기타 도로포장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
A:
상기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A: 3. 일 반 사 항
A:
1) 적용범위
A: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와 건설업 품질관리 기준 및 전문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착공계제출
A: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A: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A:
3)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우선순위
A:
가) 표준시방서의 내용과 전문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시방서를 우선으로
A: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A: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나) 표준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A: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4) 현장확인 및 설계서검토
A: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당 본부에
A: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우수한 공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
A:
조의 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확인후 그 결과를 감독과 상의하여야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A: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없다. 또한 수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A: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A: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5) 지시사항의 엄수
A:
감독관이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 하고, 이때 도급자는
A: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A:
6)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A:
가) 공사가 계약 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 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A: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 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A: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A:
나)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A: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
7) 현장대리인 및 직원의 적격
A: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A: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A:
수 없다.
A: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되어야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따라
A: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A: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A: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라)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A: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A:
8) 공사 공정계획
A: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 시공의 순서,방법,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
A:
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A:
제출하여야 한다.
A:
9) 시공도면
A: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A: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A: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A: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A:
10) 제 보고
A:
가) 도급자는 공사실시 상황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
A:
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공정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경우
A: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계획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A:
하여야 한다.
A:
11) 공사현장관리
A:
가)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A:
다 하여야 한다.
A: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는 항상 상호협조
A: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다)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A: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A:
라)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A:
강구하여야 한다.
A:
마) 인근주민에게는 공사의 내용(시공방법,시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 그 협력을 얻어야
A:
한다.
A:
12) 작업시간
A:
가) 공사 시공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A:
나)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이 작업을해야 한다
A:
13) 교통 및 안전관리
A:
가)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기간,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
A:
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속완료후 표지,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A: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교통제한을 실시해야 하고 교통제한은 될 수 있는한 피하는 공법을
A:
써야 한다.
A:
나) 공사 구역내 출입하는 차량은 일반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A: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A:
다)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A: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A: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A:
14) 교통관리계획수립
A: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A: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하여 감독자와 상의 하여야 한다.
A:

  •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A:
  •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A:
  •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A:
15)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A:
공사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A: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A:
16) 치
수
A: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A:
17) 시공검사
A:
전문시방서에 의하거나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곳 및 중요한 공사 단계의 단계별 완료시에
A:
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A:
18) 공사검사
A:
가) 준공검사에는 현장 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A:
야 한다.
A:
19) 공사후의 정리
A: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청소 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검사를
A:
받아야 한다.
A:
20) 비용부담
A: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나) 공사시방서, 설계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A:
사항
A:
다) 준공검사에는 필요한 협력
A: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A:
마)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A:
바)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A:
사)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기타 손괴시의 처리
A:
아) 공사 착수전 시공중의 연도구조물 및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A:
차)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사진
A:
시공사는 공사 준공검사시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 5*7 )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감독관의
A:
지시에 따라 천연색사진 2부를 원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
21) 기타사항
A: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A: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 민원방지 및 특히 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시트: 시방서(전문)]
A: 전 문 시 방 서
A: 1. 적 용 범 위
A:
본 공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도로공사
A: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품질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A:
하며, 본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A:
A:
가) 공사기간
A: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15.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받아
A: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나)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A: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A:
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A:
및 시공비 변경
A: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A: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A:
가. 기상조건
A:
○ 아스팔트 혼합물은 그 하층 표면이 젖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A: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도중 비가 내릴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A: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나. 포
설
A:
○ 포설장비
A:
포설에 사용하는 휘니셔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에 표시한 선형, 폭,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될
A: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 포설작업
A:
포설전 기층면 또는 기존포장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나, 먼지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A:
제거하여야 한다. 포설시 아스콘의 온도는 120도 이상이어야 하며, 포설시 아스콘의 온도가
A:
시방온도 보다 20도이상 낮을경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A:
한다. 작업도중 포설작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A: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
A:
적으로 되도록 프린트의 생산능력, 운반, 포설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면밀한 계획을
A:
수립 하여야 한다. 포설시 하수도 유입구 및 맨홀 등에 아스콘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A:
하여야 하며, 맨홀 등 도로시설물이 매몰되지 않도록 사전 인상 조치하여야 한다.
A:
다. 다
짐
A: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A:
해야 한다.
A:
○ 다짐작업 - 포설후 즉시 로울러로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로울러
A: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콤팩터, 소형로울러 등으로 다져서 마무리 한다.
A:
로울러의 대수,조합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다짐 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A:
급선회하거나 급정지하여 혼합물의 이동이 생긴 경우는 레이크 등으로 다짐전 상태로 다시
A:
다짐을 실시한다.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A: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포설후 다짐 시기는 혼합물의 온도가 1차전압(매커덤 10~15t)
A:
은 110~140도, 2차전압(타이어 8~15t)은 70~90도, 3차전압(탠댐 5~8t)은 60도
A:
정도일 때 시행한다.
A:
라. 이
음
A:
포장면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정밀하게 시공해야 하며,
A: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거나,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인접부를 시공
A:
해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A:
역청제를 바른후 시공해야 한다.
A:
마.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A:
○ 절삭장비 -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Q: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Y: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AG: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AO: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AW: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BE: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BM: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BU: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CC: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CK: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CS: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DA: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DI: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DQ: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DY: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EG: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EO: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EW: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FE: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FM: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FU: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GC: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GK: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GS: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HA: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HI: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HQ: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HY: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IG: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IO:
○ 장
비 - 매캐덤로울러(10~15t),타이어로울러(8~15t),탠댐로울러(5~8t)을 구비
A: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A:
해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A: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
A:
하여야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A: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A: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A: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 절삭작업 -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절삭면은 평탄
A: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A: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A:
하며,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A:
마. 참조규격-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하는 참조규격은
A:
다음의 제 기준을 준수한다.
A:

  • KS F 2337(2012)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Q: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Y: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G: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O: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W: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BE: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BM: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BU: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CC: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CK: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CS: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DA: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DI: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DQ: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DY: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EG: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EO: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EW: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FE: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FM: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FU: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GC: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GK: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GS: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HA: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HI: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HQ: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HY: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IG: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IO: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
  • KS F 2349(2010)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Q: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Y: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G: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O: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W: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BE: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BM: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BU: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CC: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CK: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CS: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DA: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DI: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DQ: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DY: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EG: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EO: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EW: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FE: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FM: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FU: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GC: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GK: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GS: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HA: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HI: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HQ: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HY: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IG: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IO: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
  • KS F 2353(2010)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Q: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Y: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G: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O: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W: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BE: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BM: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BU: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CC: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CK: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CS: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DA: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DI: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DQ: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DY: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EG: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EO: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EW: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FE: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FM: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FU: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GC: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GK: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GS: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HA: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HI: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HQ: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HY: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IG: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IO: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
-
KS F 2357(2009)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W: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E: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M: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U: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C: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K: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S: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I: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W: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E: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M: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U: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C: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K: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S: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I: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I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I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
-
KS F 2364(201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Q: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Y: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AG: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AO: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AW: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BE: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BM: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BU: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CC: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CK: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CS: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DA: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DI: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DQ: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DY: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EG: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EO: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EW: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FE: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FM: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FU: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GC: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GK: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GS: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HA: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HI: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HQ: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HY: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IG: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IO: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A:
-
KS F 2502(2010)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Q: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Y: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G: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O: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W: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BE: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BM: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BU: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CC: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CK: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CS: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DA: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DI: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DQ: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DY: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EG: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EO: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EW: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FE: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FM: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FU: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GC: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GK: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GS: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HA: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HI: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HQ: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HY: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IG: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IO: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
-
KS F 2503(2007)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Q: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Y: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G: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O: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W: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BE: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BM: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BU: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CC: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CK: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CS: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DA: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DI: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DQ: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DY: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EG: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EO: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EW: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FE: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FM: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FU: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GC: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GK: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GS: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HA: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HI: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HQ: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HY: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IG: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IO: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
-
KS F 2507(20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Q: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Y: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G: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O: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W: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BE: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BM: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BU: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CC: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CK: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CS: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DA: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DI: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DQ: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DY: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EG: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EO: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EW: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FE: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FM: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FU: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GC: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GK: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GS: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HA: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HI: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HQ: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HY: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IG: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IO: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
-
KS F 2508(2007)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W: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E: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M: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U: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C: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K: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S: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I: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W: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E: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M: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U: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C: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K: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S: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I: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I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I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 4. 택 코 우 트
A:
가. 역청재료 -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RS(C)-4이며, 설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
A:
으로 한다.
A:
RS(C)-4의 경우는 제조후 60일이상 저장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나. 살포재료 -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A: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B: 유 제 종 류 D: 사
용
량 F: 비 고
B: R S (C) - 4 D: 30 L/A F: 가열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A:
다. 기상조건 - 택 코우트는 기층 또는 기존 포장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A:
시공한다. 또 기온이 5도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A:
라. 기존포장면의 정비 - 택 코우팅을 시공할 표면은 시공전에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
A: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A:
마. 살
포
A:
○ 장
비 -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A: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A: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A: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
살포해야 한다. 살포시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침투후 부족한 부분
A:
또는 교통개방으로 코팅이 벗겨진 부분은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A:
시공후 기층 포설까지도급자 책임하에 유지하고 그 사이에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A:
○ 양
생 -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W: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E: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M: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U: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C: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K: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S: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I: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W: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E: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M: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U: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C: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K: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S: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I: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I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I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A: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A: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A: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기존 도로 보수 공사의 경우 감독관과 상의) Q: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Y: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AG: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AO: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AW: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BE: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BM: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BU: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CC: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CK: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CS: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DA: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DI: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DQ: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DY: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EG: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EO: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EW: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FE: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FM: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FU: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GC: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GK: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GS: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HA: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HI: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HQ: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HY: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IG: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IO: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A:
○ 유지관리 -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W: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E: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M: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BU: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C: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K: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CS: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I: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D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EW: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E: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M: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FU: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C: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K: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GS: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A: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I: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Q: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HY: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IG: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IO:
○ 살
포 -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A:
포장시공 전에 택코트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A: 6. 차선 도색 Q: 4. 택 코 우 트 Y: 4. 택 코 우 트 AG: 4. 택 코 우 트 AO: 4. 택 코 우 트 AW: 4. 택 코 우 트 BE: 4. 택 코 우 트 BM: 4. 택 코 우 트 BU: 4. 택 코 우 트 CC: 4. 택 코 우 트 CK: 4. 택 코 우 트 CS: 4. 택 코 우 트 DA: 4. 택 코 우 트 DI: 4. 택 코 우 트 DQ: 4. 택 코 우 트 DY: 4. 택 코 우 트 EG: 4. 택 코 우 트 EO: 4. 택 코 우 트 EW: 4. 택 코 우 트 FE: 4. 택 코 우 트 FM: 4. 택 코 우 트 FU: 4. 택 코 우 트 GC: 4. 택 코 우 트 GK: 4. 택 코 우 트 GS: 4. 택 코 우 트 HA: 4. 택 코 우 트 HI: 4. 택 코 우 트 HQ: 4. 택 코 우 트 HY: 4. 택 코 우 트 IG: 4. 택 코 우 트 IO: 4. 택 코 우 트
A:
가. 자재 및 관리
A:
○ 도색 재료는 KS규격(KSM 6080) 제품 사용한다.
A: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A:
하고, 관급자재의 대체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대체사용 할 수 있다.
A:
○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Q: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Y: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AG: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AO: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AW: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BE: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BM: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BU: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CC: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CK: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CS: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DA: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DI: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DQ: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DY: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EG: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EO: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EW: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FE: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FM: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FU: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GC: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GK: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GS: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HA: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HI: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HQ: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HY: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IG: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IO:
○ 공사용 공급자재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
B: 구
분 D: 백 색 E: 황 색 F: 청 색 G: 비 고
B: 시공초기 D: 240 E: 150 F: 80 G: 설치1주일
~준공시점
A: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A:
○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것이여야 하며,
A: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A: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A:
○ 용해시 약한불로 서서히 녹여 200。C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도료 안에 있는
A: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모터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A:
○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A: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A: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A: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A: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A: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A:
○ 문자, 기호, 과속방지턱 등을 제외한 노면표시 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 투입을
A:
위해서 반드시 자주식 스프레이시공기를 사용해야하고, 유리알은 강제살포식
A:
(자유낙하 방식 사용금지)으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A:
다. 안전관리
A:
○ 도급자는 책임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
A: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 프라이머, 신너 등 인화성 재료를 취급하는 관계로 화재나 폭발 등에 유의하고, 공사중
A:
재료 담당자가 인화성 물질(담배, 라이터 등)의 취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한다.
A:
○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A: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A:
○ 본 공사는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A:
라.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A: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A:
마. 본 공사의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
A: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바.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사. 시공시 준수사항
A:
○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A:
○ 시공전 구간별 측정을 완료하고 감독관 확인후 시공한다.
A:
○ 도색 시공전에 아스팔트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A:
시공해야 한다.
A:
○ 도로 구획선의 제반도색은“경찰청 도로구획선 표시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A: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도로구획선 표시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A: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 융착성 도료 두께는 1.5 ~ 1.8mm이상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A:
○ 융착성 도료 시공시 접착제 프라이머를 도색하여 10~30분간 적정선으로 건조된 후
A:
도색하여야 한다.
A:
○ 융착성도료 시공시 도료의 용해온도를 200℃로 유지하여 도색순간 아스팔트 노면을
A:
약 1mm 정도 순간 용해시켜 접착력이 증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A:
○ 도로구획선의 야광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융착식 도료 및 라인마카에는 유리알 분사기를
A:
(강제살포식) 설치한 기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A:
○ 구획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인하여 굴곡 변형되었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교정도색
A:
하여야 한다.
A:
○ 라인마카(페인트) 도색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페인트는 완전 건조전 차량 통행이
A:
되지 않도록 라바콘 설치 및 교통정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 라인마카 및 선도차, 재료운반차는 비상등을 켜야하고 차선도색 작업시에는 차량통제
A:
및 유도장비, 작업안내, 입간판, 라바콘, 교통유도시설, 깃발 등을 구비, 설치하고
A:
안전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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