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6-46 공고문.pdf =====
공고번호 : 26-46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제1전시장 하역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
나. 과업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173,202,701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기술료 미납, 과거 킨텍스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현재 킨텍스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아래 자격 등을 모두 등록한 업체
(토요일, 일요일에는 등록이 되지 않으니 일정 참고 바람)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중 ‘주력분야 : 포장공사(0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4. 공동계약 여부
가. 단독계약에 한하여 허용(공동수급 불허)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 포함)로 제출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함
-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필요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주식회사 킨텍스 경영지원팀 또는 나라
장터 전자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주식회사 킨텍스에게 현금으로 일시납부 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6. 적격심사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
- ‘접근성 평가’ 인접 시·군 :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임(주력분
야 평가)
나. 기타사항은 예규 참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 소수점이하 절상)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함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낙찰하한율 89.745% 적용)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 적용함
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은 다음과 같고, 입찰 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하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하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원) 1,049,364 794,203 508,113 104,358 3,872,549 6,328,587
8. 입찰 일정
가. 접수마감 : 2026. 10. 26.(월), 10: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나. 가격개찰 : 2026. 10. 26.(월), 11:00이후, 나라장터 통한 전자개찰
- 낙찰하한율 미달 등 낙찰예정자 부재 시 당일 오후 재입찰 진행 예정
․ 재입찰 : 접수 14:00~17:00, 개찰 17:30 이후(재입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관련 서류는 통보 기한 내 제출 필수
라. 낙찰자 통보 : 개찰 완료 후 개별 통보(나라장터 게시)
마.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견적서 등) 제출 필수
9. 청렴계약 이행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나. 킨텍스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 또는 수주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사가 킨텍스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
공사 근절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할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라.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본 과업 추진 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10. 유의 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회사 킨텍스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및 기준, 지침 등에 의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킨텍스의 해석에 따름
다. 본 입찰과 관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장애 관련 문의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안내로 문의 요망. 시스템 관련 문제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사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사는 본 공고문 각 항목 내 언급된 규정, 지침, 기준과 그 내용 등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사에게 있음
11. 문의처
가. 과업관련 : KINTEX 시설운영팀 공준오 대리 (☎ 031-995-8054)
나. 계약관련 : KINTEX 경영지원팀 강석희 과장 (☎ 031-995-8027)
첨부
1. 과업지시서 및 보수구간 도면 각 1부
2. 입찰 및 계약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5.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붙임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안내
□ 실태조사 주의사항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제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
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
하도급 금지 위반 ,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
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표 】
연
번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확인내용 근거법령 확인
시설ㆍ장비(사무실)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① 장비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② 사무실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
□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기술능력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③
기술능력
확인
○ 건설업 관리규정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제2장제3호가목, 바목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음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근무하지 않음
□
□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
출근하지 않음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
□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자본금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④
실질자본
확인
□
○ 건산법 제10조제2호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충족하지 않음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 또는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031-8030-4132∼9) 바랍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서식1)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2-1. 26-46 설계서(시방서).hwp =====
킨텍스 제1전시장 하역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 설 계 서 2026. 10.
목
차
1. 과
업
개
요
2. 시
방
서
과 업 개 요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킨텍스 제1전시장 하역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
2. 목
적 : 본 과업은 융복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지열 천공 작업에 따라 훼손된 하역장 아스팔트 포장의 원상복구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 업 위 치
◎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제1전시장 하역장 일원
4. 공 사 개 요 : 가. 과업 내용
◦ 하역장 아스콘(T=625mm)
: 2,452 ㎡
◦ 제1전시장 출입구 콘크리트 포장(T=150mm)
:
11 ㎡
◦ 부대공사 (차선 도색, 포장에 따른 인접 배수로 청소)
5. 계 약 관 련 : 가. 나라장터 입찰
◦ 자격제한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 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소재 업체 나. 금액 ◦ 추정가격 : 157,457,001원 6. 공 사 기 간 및 공 기 연 장: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단,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설계도면에 표시된 콘크리트 포장 구간 및 아스콘 일부 구간은 긴급 시공하여
5일 이내에 조기 준공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공사기간중 집중호우등 기상이변이 5일이상 발생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설계 변경조건
◦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도 시공시 현장일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 공사 시행 중 발주처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일부 공종이나 시공 구간이 생략되는 경우,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 내역에 따라 감액하여 정산한다.
8. 본 공사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9. 기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제1전시장 하역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 및 특기시방서와 건축법 및 관련 법규, 국토부에서 고시한 각종 표준 시방서 제규정과 설계도서에 따라 킨텍스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행한다.
2) 공사 진행 중 발주처 지시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3)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4) 해석의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가 제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하며 기타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항에 따른다.
5)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제2조【관계법규 및 제규정 준수】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제규정, 국토부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관련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관련법이 상기 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는 본 공사와 관련된 발주처의 제반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협조 및 의무】
1)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회사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지시사항의 이행 및 협조 요청 등 제반 업무에 있어 수급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 과정, 자재, 인원, 장비의 동원사항, 검사 및 시험의 과정, 기타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할 때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공사 시행 중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 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4) 공사 도중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과 오류 등 의문이 발생할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하고, 상호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5)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하도급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킨텍스는 전시 및 컨벤션 전문회사로 계약기간 內 전시 행사 일정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력 및 자재 등을 투입해야 한다.
제4조【공사의 중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1) 수급인이 계약도서 및 관련 제규정 등과 다른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안전 예방행위 미이행으로 인해 시정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3)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4)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천재지변,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에 의해 시공이 어려울 경우
6) 참관객 등 민원 사항에 대해 발주처 시정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7) 행사 일정에 따라 발주처가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 중단,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5조【설계 변경】
1) 계약 도서 및 관련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으로 발생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약간의 수량 또는 작업 범위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 발주처와 수급인 간 상호 협의된 제품의 품질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한다.
제6조【작업 기준】
1) 공사 작업은 발주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행사 등을 고려하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에는 작업할 수 없으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필요에 따라 휴일 작업 시행을 고려할 수 있으나 평일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 관리】
1) 공정에 맞추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항시 협조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모든 부위에 있어 계약 내용대로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돌발적 상황으로 설계 변경 사유가 생길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 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 시기 및 수량, 인원의 동원현황, 공사 진행 계획 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공정 지연을 초래하게 할 요인을 미리 예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은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공사 중지 기간에 대해서는 시일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현장관리】
현장관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원만하게 해야 하며 공사신고서 작성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1) 화재 및 도난 방지, 위험물 취급 주의 2) 자재관리 철저 및 현장관리 철저
3) 위험 요소의 사전 제거 및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철저
4) 모든 작업자는 이용고객의 편의를 존중하고 민원 발생 시 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지시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작업 중 본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수급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작업 자재 및 폐기물은 당일 시공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폐기물 처리 용역 수급인과 적극 협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자재 반입 및 공사 차량 이동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고 방지】
1) 계약자는 작업 시행 전 모든 작업자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작업내용, 안전사항 등을 사전 교육을 하고, 모든 작업 전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작업용 장갑 등)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안전 사항에 대한 발주처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작업 전 주위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파악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한다.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공사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작업 현장의 영역표시를(안전펜스, 입간판 등) 하여야 한다.
4) 추락 위험 구간 등에 대해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위험 구간 작업 시 현장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1명 이상 배치되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전 관리비 사용, 개인 보호구의 착용, 안전시설물, 낙하, 추락, 감전, 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의 높이, 냄새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감안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사고 및 재해책임】
1) 작업 도중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경위를 발주처에 알린다.
2) 수급인은 작업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기의 손상에 대하여 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각종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수급인 또는 현장 관리인의 안전사고 및 발주자, 입주자, 보행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시에는 고의 및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용역 수행업체에서 치료 및 변상의 의무를 진다.
제11조【자재 및 시공검사】
1) 공사에 사용될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공급승인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시공 중 수시 점검을 통해 변질 또는 손상된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항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며 확인서 및 사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 중에 수시 육안 점검을 시행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위를 보완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공문,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등 기타 필요 서류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준공】 1) 준공청소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을 정리하고 미관상 지저분함이 없도록 청소를 진행하며, 청소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전문 업체에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준공검사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거나 완료된 후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장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과정에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법규 준수여부 - 계약도서의 시공여부 - 현장의 시공품질 - 안전 및 환경 관련 사항 3)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회사공문 - 준공계 - 준공내역서 또는 정산내역서
- 사진대지(주요 자재 입고 사진, 작업 전·중·후 사진에 작업일, 부위 등 표기)
- 하자보증서(증권) - 보험료 사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
※ 계상된 보험료는 구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수급인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포 장 공 사 1.1. 포장공 가. 적용기준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수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담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포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는 것을 실제로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80mm(3") 50mm(2") 40mm(″) 19mm(″) No. 4 No. 10 No. 40 No. 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적용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원이 직접 채취하거나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2 장 아스팔트 포장 2.1 아스팔트 포장 가.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골 재 (1) 굵은골재
1)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3)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건비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KS F 2355 95% 이상
※4.7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잔골재
1)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스크리닝스는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채움재
1)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입
도
KS F 3501 600㎛체 : 100% 300㎛체 : 95~100% 150㎛체 : 90~100% 75㎛체 : 70~100% 통과 중량 백분율
수
분
KS F 3501 1.0% 이하
비
중
KS L 5110 2.6 이상
2)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KS F 2304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50% 이하 침 수 팽 창 KS F 2337 3% 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구 분
혼합물의종
류
최대입경(㎜)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표 층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 100 55~ 70 35~ 50 18~ 30 10~ 21
6~
16
4~ 8 중간층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 100 70~ 90 35~ 55 20~ 35 11~ 23 5~ 16
4~
12
2~ 7 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4.5~ 7 중 간 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3.5 ~ 5.5 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안정처리 기층 350 이상 10~40 3~10 65~85 4) 재료의 온도관리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5)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표 및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선정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 상온의 물의밀도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g/㎤)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장비 1) 일반사항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3)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램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모든 롤러는 다짐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시 공 가. 공사준비 (1) 하부층의 준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이나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기온 저하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 포 설 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 설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다 짐 (1) 일반사항
가열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원이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준용한다. 1차다짐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장비는 머케덤(10~12ton)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2차다짐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8~15ton)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텐덤롤러(8~10ton)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이 음 1) 일반사항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
야 한다.
2) 가로이음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 ㎝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 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5) 한냉기 포설
1)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6) 청 소
표층 및 중간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1) 밀 도
표층 및 중간층의 현장밀도는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의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코아채취 위치는 감독원이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코아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두 께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이상, 코아를 채취하여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KS F 2367에 따른다.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 본선 토공부 : PrI = 10㎝/km 이하
- 교량 접속부 : PrI = 20㎝/km 이하
-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횡단구배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6) 포장면의 거친정도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함량
아스팔트 함량은 결정된 설계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온도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3.2항 및 3.5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
측정은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9)마샬안정도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감독원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체가름
골재의 입도는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36㎜체와 75㎛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입도의 배합설계값(Hot Bin합성입도)과의 차가 2.36㎜체의 경우 ±8.0% 이내, 75㎛체의 경우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프라임 코트 3.1 프라임 코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입상재료층 상부에 포설하여 입상재료층의 보호 및 보조기층으로부터 수분의 모관상승을 차단하고, 기층과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촉을 좋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라임 코트에 대해 규정한다.
(2) 기성산출기준 1) 측 정
프라임 코트의 수량은 역청재가 살포된 포장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2) 지 불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비, 용해비, 운반비 및 살포비가 포함된다.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자재 제품자료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3) 시험성적서 역청재료의 관리시험 성적서 (5) 보관 및 취급
1)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시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보관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6)환경조건
프라임 코트는 시공 전의 기온이 연속해서 4시간 동안 2℃ 이상이고 시공중 기온이 10℃이상
인 경우에 시공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7)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자 재 (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층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3) 커트백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2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중 속 경 화 형 MC - 0 MC - 1 MC - 2 인 화 점 (TOC, ℃ 38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50℃ 60℃ 75~150 - - - 75~150 - - - 100~200 증류시험 증류량(360℃까지의 유 출량에 대한 부피, %) 225℃ 까지 280℃ 까지 218℃ 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증류찌끼시
험
침입도 (25℃,100g, 5초) 신도 (25℃,㎝)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4)유화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RS(C) - 3
점
도 (엥글러 도 25℃)
1 ~ 6 체 찌 끼 (1190㎛) % 0.3 이하 저장안정도 (5일) % 5 이하 부 착 시 험
합
격
입 자 의 전 하 양 (+) 증 발 찌 끼
찌
끼 (%)
50 이상 침 입 도 (25℃) 100 ~ 300
신
도 (25℃) (㎝)
40 이상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98 이상 (2) 재료의 품질시험
커트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포장이나 단지내 포장공사의 경우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엔진 스프레이어나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시 공 (1) 준비작업
1)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4)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2)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사용량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0.5~1.0ℓ/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 MC-0 : 20~60℃ - MC-1 : 40~80℃ - MC-2 : 40~90℃
-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역청재 살포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커트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제 4 장 텍코트 4.1 택 코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4) 기성산출기준, 제출물, 보관 및 취급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5) 환경조건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6) 유지관리
1)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4.2 자 재 (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커트백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2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급 속 경 화 형 RC - 0 RC - 1
점
도
(SFS) 25℃ 50℃ 75~150 75~15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 까지 225℃ 까지 260℃ 까지 316℃ 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증류찌끼
시
험
침입도 (25℃,100g, 5초) 신도 (25℃, ㎝)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3)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RS(C) - 4
점
도 (엥글러 도 25℃)
1 ~ 6 체 찌 끼 (1190㎛) % 0.3 이하 저장안정도 (5일) % 5 이하 부 착 시 험
합
격
개립도 골재 혼합 시험
합
격
입 자 의 전 하 양 (+) 증 발 찌 끼
찌
끼 (%)
50 이상 침 입 도 (25℃) 60 ~ 150
신
도 (25℃) (㎝)
40 이상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98 이상 (2) 재료의 품질시험
커트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장비 이 시방서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4.3 시 공 (1) 준비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택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2)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0.1~0.3ℓ/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원 입회하
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RC-0 : 25~60℃ RC-1 : 30~70℃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3)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3. 26-46 입찰 및 계약유의서.hwp =====
입찰 및 계약 유의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입찰 유의사항 제2조(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공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출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 할 시 생략 가능하다.
1. 입찰참가 신청서(지급서식 사용)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5.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하는 서류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 시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 해당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때
2.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
3. 해당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때
③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일 때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한다.
④ 보증서 및 증권은 ‘킨텍스’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로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보증금(현금의 경우)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낙찰자가 입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킨텍스에 귀속시키며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금액은 제세금(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되지 아니한 입찰
5.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의 입찰
7. 부정당업자가 한 입찰 제8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킨텍스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계약을 맺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한 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
5. 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킨 자
6. 입찰 또는 계약관계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기타 공고문에 첨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② 제①항의 입찰관련 서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모든 사항은 킨텍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1조(입찰사항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일반조항)
①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 중 객관적으로 인정이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등록취소 또는 해당부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2장 계약 일반사항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①항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다. 단, 킨텍스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액 10%이상의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단, 단가계약에 따라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맺을 때에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한다. 단, 제3조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기초금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이상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보증금 처리)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조항에 따라 킨텍스에 귀속되며, 차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의 도급 목적물을 킨텍스에게 인도 이전에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과실로 간주 하고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자가 계약수행 중 킨텍스가 제공하는 대여물품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을 주었을 때에는 킨텍스가 요구하는 대가를 계약금액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제③항의 규정을 이행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제17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킨텍스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자는 킨텍스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동 하도급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모든 최종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제18조(검사)
① 물품의 구입, 인쇄, 공사 및 영선에 관하여 완납(완료) 시에 품질,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 도중 및 완료 후에 킨텍스가 부실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선금 및 기성금 조건)
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으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고,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선금을 요청 시에는 선금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급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수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 또는 사업의 이월동의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계약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최종잔금을 수령하기 직전까지 사용내역의 증빙서를 킨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킨텍스는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계약자가 기성금을 청구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기성금 신청서,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20조(대금지급)
킨텍스는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최종검사를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의 청구에 의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변경)
킨텍스는 필요에 의하여 일부 시행을 정지시켜 계약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킨텍스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의 율은 지체일수 1일당 다음에 정하는 율로 한다.
1. 공사: 0.05% 2. 물품의 제조․구매: 0.08%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0.13%
② 세부 과업별로 별도의 완료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세부 과업별 별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율은 제①항의 각조에 따른다.
제23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 귀속 조치하는 경우
②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④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갑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⑤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을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청렴의무)
① 갑과 을 모두는 본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청렴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5조(준용규정)
본 유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킨텍스의 관련규정에 의하며,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 4. 26-46 청렴계약이행각서, 안전관리준수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킨텍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귀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사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각서를 그대로 특수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사로부터 입찰 등의 참가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및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현장에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할 뿐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사고예방과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사항을 시설공사의 책임자 및 시공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등
2. 작업 전 작업사항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작업 양식을 사전에 제출하며 작업 현장 이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3.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 장갑은 모든 공사에서 착용한다.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먼지나 유해 물질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호흡 보호구 착용
(4) 소음이 큰 작업 환경에서는 청력 보호구 착용
(5) 야간 작업 등 필요시 누구나 쉽계 식별될 수 있도록 형광 안전 조끼 착용
(6)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 소형소화기 휴대 등
4.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5.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6.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높이 2m이상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비계를 조립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설치 후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7. 밀폐공간 작업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주지하고 교육해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출입 해야하며
상시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이 시행될 경우 출입하는 근로자의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잇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4) (1)의 사항을 작업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킨텍스와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이용자 및 지역사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원칙을 수립·이행하겠습니다.
2.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연령, 출신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4. 폭언, 폭행, 성희롱, 강압 등 일체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이와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6. 지역사회, 소비자 및 환경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킨텍스 대표이사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