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모터사이클(경찰청).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긴급)조달물자[물품] 공급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지선, ☎ 02-590-8764, FAX 0505-480-1333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계약부서)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황선재 ☎ 02-3150-0738
(사업부서) 경찰청 장비운영과, 조자현 ☎ 02-3150-1794
서울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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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348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경찰청 대형 이륜차(1,300cc급)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모터사이클
○ 수량: 42
○ 단위: 대
○ 사업금액:
1,39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10일 이내 ○ 추정가격: 1,271,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각 시도 경찰청 요구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단, 기본 차량 외 특수 장비는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 9. 11.(금)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333)로 담당자(황지선: 02-59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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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터사이클(251018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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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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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경찰청)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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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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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 7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8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9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
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10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
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
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대형이륜차)★.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6년 경찰청 대형 이륜차 구매』 주관기관 경찰청(장비운영과) 2026. 8.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경찰청 장비운영과 02-3150-1794 02-3150-2936 ([email protected])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서 작성 2 Ⅲ. 제안서 제출 5 Ⅳ. 제안서 평가 6 Ⅴ. 부대 조건 9
※ 붙임1 : 경찰차량 대형이륜 경찰청 제시기준 12
붙임2 : 제출 구비서류 일체(양식 1~ 4) 29
붙임3 :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표 3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물품명 및 수량 : 경찰청 교통 이륜차 42대 구매
2. 사업 목적 : 경찰기동력강화
3. 입찰 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공동계약 불허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5. 예산 금액 : 13억 9,8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210일
※ 단, 업체측에서는 특정 기업으로부터 차량(이륜차량) 공급이 되지 않아 계약일정 지연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필요조치(계약변경 등)를 요청하고, 차량 공급을 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내 특장 후 납품을 완료할 것
7. 납품 장소 : 전국 경찰관서 42대(납품前 최종 확정 예정)
8. 관련 법령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자동차관리법」 · 同 「시행령」 · 同 「시행규칙」
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도로교통법」 등)
라. 기타 본 제조ㆍ납품과 관련한 제 법령, 규정 등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시 유의 사항
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업체명을 특정(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업체명ㆍ임직원명 등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 삭제
나. 경찰청에서 제안요청한 사양은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그 기준 이상 품질ㆍ성능을 갖춘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안해야 한다.
다. 제안요청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고, 명료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하며, 수요처가 제안요청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의 성능ㆍ품질 향상을 위한 사항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관계서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이후에 확인되는 사항은 계약해지 및 관련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제출한 제안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비용 일체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바. 제안서에 적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보다 우선한다.
아. 업체간 담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정보에 대해 제안서 작성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 누설해서도 안 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가로 또는 세로 형식으로 작성하며, A4용지 크기로 한다.
※ 단, 설계도면ㆍ참고사진 등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형식으로 작성 가능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과 기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요구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서류로 평가하며, 당초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제안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규격 및 제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과업 일정 및 원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자. A/S계획서는 사양서보증기간 기준으로 A/S조직도, 인원현황, 유ㆍ무상 지원기간, 문제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찰 교통 이륜차량 경찰청 제시 기준 : 붙임 1 참조
4. 제안요약서 작성(붙임 2의 양식 1 ‘제안요약서’에 따라 작성)
작성 항목 세부 내용 Ⅰ. 제안 사항 ▹ 경찰청 제시기준에 따라 작성 (제안 목적 및 배경 설명) ▹ 제안내용에 대한 추진전략 기술 ▹ 사업수행에 있어 차별성을 기술 ▹ 수요처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 기술 Ⅱ. 제품설명
▹ 적용 원부자재 모델 및 세부 스펙에 대해 적시
▹ 구성도(경광등 및 싸이렌 등) ▹ 완성도(부품별 조립상태, 외관 형상 등) Ⅲ. 사업수행 계획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생산일정
※ 업무흐름도 및 추진일정은 일(日) 단위로 상세히 기술
▹사용 설명 안내(제품 사용법 및 유의사항 등)
Ⅳ. 유지보수 계획 ▹ 하자발생시 유지보수 계획 ▹ 품질보증기간 內 및 기간 종료 이후 구분
※ 전담인력, 유지보수 지점, 유지보수 부품 공급방법 등
Ⅴ. 기타 ▹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추가 제안사항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Ⅲ. 제안서 제출 1. 제출 절차상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ㆍ작성요령 등을 숙지, 이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지정기한 內 제출한다.
나.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제안서의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하다.
다.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수정ㆍ보완ㆍ협의된 제안내용)의 효력은 제안서와 동일하다.
2. 제안서 外 기타 필수 제출서류 작성 항목 세부 내용 Ⅰ. 제안서 <정성적평가 내용 포함> ▹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1부 【붙임 2 - 양식 1】 ▹ 기본설계 도면 및 공정일정표 1부 ※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 ▹ 표준부품 규격서 및 내역서 1부 ▹ 품질보증관리계획 1부
※ 품질보증기간 내 및 품질보증기간 종료 후를 구분하여 작성
Ⅱ. 정량적평가 제안서 ▹ 관련 기술 인력 평가 입증자료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Ⅲ. 기타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畢 3. 제안서 제출 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온라인 접수, 평가위원회는 경찰청에서 별도 개최 예정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8명 이상(위원장 1명 포함) 구성한다.
※ 평가위원은 내ㆍ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업체별 제안발표(업체별 10분) 후 평가위원과 업체간 질의응답(업체별 20분)으로 진행
※ 경찰청 사정에 따라 대면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평가 또는 서류평가로 대체 가능
나.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주관ㆍ재량에 따라 부여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되지 않는다.
※ 단,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2개 항목은 입찰참가업체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로써 제출한 서류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임(위원간 점수 동일, 주관 개입 불가)
다. 평가위원회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항목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라.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 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단, 최고ㆍ최저점수가 동일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함)
마.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최고·최저점 제외)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3. 부적격 처리
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85점 미만인 경우
나.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항목별 세부기준은 붙임 3 참조)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성평가 기술ㆍ지식능력 ▹경찰청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점 사업수행계획 ▹교통·경호 기동성 및 특장·조작 편의성 20점
▹기능 적용 원부자재ㆍ특수장비 등의 우수성 및 구성의 적정성
10점 ▹제안요청 내용 外 자발적 추가 제안사항 10점 공정일정 및 납품계획 ▹공정별 추진 일정의 구체성 10점 ▹납품요청 기한 內 이행 가능성 10점 품질보증계획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 5점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점
▸(참고사항①) 배점 : 각 평가내용 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각 단계간 점수차이는 배점한도의 20%임
※ (예시) 10점 만점 : 매우 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2점 / 5점 만점 : 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참고사항②) 정성ㆍ정량평가 기준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점수 부여, 정량평가는 업체제출 자료를 토대로 점수 기준에 따라 일괄 부여(위원간 차이 없음)
붙임 1 「경찰청 대형 이륜차」경찰청 제시 기준
담당부서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장비운영과(장비운영계)
담당자 : 경찰청 장비운영과 차량구매 담당(02-3150-1794)
1. 개요
본 차량은 1,300㏄급 이상 엔진을 장착한 대형이륜차를 기본으로 VIPㆍ국빈 등 경찰 기동 경호 및 교통안전 순찰활동에 필요한 특수사양을 적용하여 교통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2. 차량 적용
가. 기본차량: 1,300cc급 이상 가솔린엔진 장착 1인승 대형이륜차
나. 특수사양(부속장비): 전방 경광등(적·청)·후·측방 경광등(청),
원형 봉 경광등(청), 싸이렌(앰프, 스피커 등 포함)
다. 완성차량은 특수사양을 포함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차량
3. 기본 차량 가. 기본 차량 상세내역 1) 엔진 및 구동 관련 구분 세부 내역 엔진 수랭 2실린더 이상 4행정 엔진 배기량 1,300cc 이상 최대토크 149Nm 이상 변속기어 6단 이상 자동 기어 변속기 2) 연료 및 속도 구분 세부 내역 최고 속도 180 ~ 250km/h 연료 가솔린 100km 연료소비량
3.0리터 – 6.0리터 (평균 100km/h 주행시)
3) 전기적 시스템 관련 구분 세부 내역 발전기 용량 550W 이상 배터리 용량 12V / 10Ah 이상 4) 차체 및 브레이크 구분 세부 내역 전장 길이 2,000mm 이상 휠베이스 1,350mm 이상 연료 탱크 용량 20리터 이상 휠 알루미늄 캐스트 휠 구동 방식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 브레이크 방식 ABS 브레이크 시스템 5) 크기 및 중량 구분 세부 내역 전륜 타이어 16인치 이상 후륜 타이어 16인치 이상 공차 중량(curb weight) 230kg 이상 최대허용총중량(GVWR) 420kg 이상 4. 특수 장비 가. 전방 경광등 구분 세부 내역 재질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재료 중 혼용 및 선택
사용 전압 12V 방식 LED 방식 색상 적, 청색 오차 범위 크기 오차 범위 ± 50mm (단위: mm) 나. 후방 경광등 1) 원형 봉경광등 구분 세부 내역 재질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재료 중 혼용 및 선택
전압 12V 방식 LED 방식 색상 청색 오차 범위 크기 오차 범위 ± 50mm (단위:mm) 다. 후면ㆍ측방 경광등
1) 후방, 양측면에 3구 이상의 직사각형 측방 LED경광등을 장착한다.
라. 싸이렌 구분 세부 내역 재질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재료 중 혼용 및 선택
전압 12V 오차 범위 크기 오차 범위 ± 50mm 5. 납품 조건 등
가. 본 사양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차량으로 공급한다.
※ 경광등 밝기 및 싸이렌 음량은 위 규칙상 기준을 준수한다.
나. 모든 특장품에 대해서는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치에 부착하거나 규격과 다른 재질로 제작해서는 안된다.
다. 납품차량은 모델 및 사양변경,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해 특수사양이 변경될 경우,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납품업체는 특수사양 장착 등 차량제작에 따른 특허권(실용․디자인 등) 분쟁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특허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납품업체는 완성된 이륜차를 수요부서 각 경찰관서(시도청․경찰서 등) 주소지까지 차량 운송용 캐리어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한다.
사. 보증기간 및 A/S는 기본 차량(차량 원청 제작사 장착 특장품 포함)은 3년, 그 외 특수 장비(국산 경광등 등)은 1년으로 적용한다.
6. 검사
○ 검사공무원은 본 사양서의 검사항목에 따라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이 있을 경우 검사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사양서 內 범위에서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 각 세부내용의 적정성, 사양충족 여부 등을 검사할 때 제품 규격서 등이 있을 경우 검사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서류로 검사할 수 있다.
연번 검사 항목 검사 기준 및 방법 비고 이륜차 필 수 사 양 1 필수품목 포함 여부 제조사 기본품목 및 선택품목 목록 P.13~14 특장 부분(성능 및 관능 검사) 2 경광등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KC인증서 등 서류, 수입 완성품을 부착할 경우, 제원표 및 사양서로 대체 가능
P.15~16 3 싸이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KC인증서 등 서류, 수입 완성품을 부착할 경우, 제원표 및 사양서로 대체 가능
P.17 붙임 2 제출 구비서류 일체 【양식 1】 제안 요약서 (2페이지 이내로 작성) Ⅰ. 제안 사항 Ⅱ. 제품 설명 Ⅲ. 사업수행계획 Ⅳ. 유지보수 계획 Ⅴ. 기타 【양식 2】 업 체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요사업분야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자 본 금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직 원 수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양식 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상기 업체는 「경찰차량(교통이륜) 구매」 입찰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청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인)
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개요
◦ 본 건 계약방식은 「규격·가격동시 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위원 평균 85점(최고·최저점 제외) 이상시 규격 적격업체로 결정
- 규격 적격업체로 평가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을 실시
- 본 붙임 3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는 규격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함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는 총 100점 만점이며, 평균점수 85점 이상 적격업체로 조달청 통보
- 정성평가 90% + 정량평가 10%로 구성됨
- 정성평가는 1)기술·지식능력 2)사업수행계획 3)공정일정 및 납품계획 4)품질보증계획 등 4개 하위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 개인의 학식ㆍ경험 등 주관에 따른 평가임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시 정량적ㆍ객관적 요소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점수 부여’는 오로지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정성평가’라고 명명한 것임에 유의
- 정량평가는 1)경영상태 2)기술능력 등 2개 하위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고정점수임
※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고정점수임
◦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평가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원점수)를 산출하여 규격 적격여부(평균점수 85점 이상만 적격)를 판단함
□ 분야별 평가 세부내용 1. 기술·지식능력 평가 (배점한도 20점)
1) 경찰청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사업 목적, 사용자, 현장 활용 용도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 경찰 교통 이륜차량의 주요 임무수행 방식을 이해함과 동시에, 제작하고자 하는 장비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연계하여 제안했는지
- 차량에 부착되는 각종 특장사항의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최적ㆍ우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안했는지
나. 배점한도 : 2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2. 사업수행계획 평가 (배점한도 40점) 1) 교통·경호 기동성 및 특장·조작 편의성 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경찰 교통 순찰 및 경호 등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차체 제원 및 운용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 교통단속·신호통제 및 경호 기동(저속 대열 주행, 급제동 등) 시 차체 밸런스와 조작 편의성,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였는지
- 경찰 특수장비(경광등, 사이렌 등) 장착 및 운용시 차체 결합 안정성과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였는지
나. 배점한도 : 2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2) 적용 원부자재ㆍ특수장비 등의 우수성 및 구성의 적정성
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적용 원부자재ㆍ특수장비의 모델 및 수급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 해당 자재ㆍ장비의 구체적인 사양(스펙)을 제시하고 있는지
- 해당 자재ㆍ장비 사용에 따른 효과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3) 제안요청 내용 外 자발적 추가 제안사항 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차량의 성능ㆍ품질ㆍ활용도 등 향상을 위한 자발적 제안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3. 공정일정 및 납품계획 평가 (배점한도 20점)
1) 공정별 추진 일정의 구체성 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주별ㆍ일별 공정 추진 일정의 구체성(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가점)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2) 납품요청 기한 內 이행 가능성 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경찰청 사업목적 및 납품기한에 따라 실제 납품 가능한지 여부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4.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배점한도 10점)
1)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가.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사후관리(A/S) 계획 및 하자보수 기간·비용 등 적정성 판단
나. 배점한도 : 10점 다. 배점 구분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다음 페이지 계속)
5.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 없음 없음 없음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능력 평가(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점수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5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3 3 2 1
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외국업체는 해당국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