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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625] 2027년 경찰청 경찰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2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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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경찰청 경찰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 구매.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현욱 ☎ 042-724-7256, FAX 0505-480-1800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경찰청 장비운영과 장석철 ☎ 02-3150-2137

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625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7년 경찰청 경찰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 구매(긴급공고)
○
계약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 전자문서
○
세부품명:
남성용모자
○
수량:
88,935
○
단위:
개
○
사업금액:
1,236,19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
추정가격:
1,123,81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전문검사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남성용모자 88,935개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0.22.(금)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8:00(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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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성용모자(531025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15명 이상을 보유한 자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hp:fwSpace/>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인력 수를 산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hp:fwSpace/> 기술인력비율(해당 구성원의 기술인력 보유 수<hp:fwSpace/>/<hp:fwSpace/>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11.05. 14:00에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D8FF"/>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북현관로터리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hp:markpenEnd/>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 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재, 사본 13부에는 업체명 기재 불가(‘사본’ 표시)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2) 제안서를 저장한 USB 2개(조달청 제출본 포함)
3) 견본 4개 * 세부내역 제안요청서 참고
4) 기술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가입명부 등)
5) 기타서류(직접 제출 시 확인 서류)

※ 기술인력 명단 작성양식
순 번
성 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반드시 제출)

○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3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hp:fwSpace/>낙찰을

<hp:fwSpace/>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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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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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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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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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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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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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3>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2027년 경찰청 경찰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 구매.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625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7년 경찰청 경찰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 구매(긴급공고)
○ 계약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세부품명: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 전자문서
남성용모자

○ 수량: 88,935
○ 단위: 개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금액: 1,236,19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 추정가격: 1,123,81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경찰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검사/검수기관: 전문검사기관 / 수요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남성용모자 88,935개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현욱 ☎ 042-724-7256, FAX 0505-480-1800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 경찰청 장비운영과 장석철 ☎ 02-3150-2137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0.22.(금)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 1 -

청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8:00(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인력 수를 산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기술인력비율(해당 구성원의 기술인력 보유 수 /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
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성용모자(531025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15명

이상을 보유한 자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

- 3 - - 4 -

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반드시 제출)

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3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

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접수합니다.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11.05. 14:00에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북현관로터리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 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여유 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2)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 제출서류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1) 제안서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랍니다.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재, 사본 13부에는 업체명 기재 불가(‘사본’ 표시)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2) 제안서를 저장한 USB 2개(조달청 제출본 포함)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견본 4개 * 세부내역 제안요청서 참고
4) 기술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가입명부 등)
5) 기타서류(직접 제출 시 확인 서류)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 명단 작성양식
순 번

성 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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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8. 불공정행위 금지 야 한다.

----------------------------------------------------------------------------------------------------------------------------------------

◐ 하자보수보증금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② 삭제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6. 낙찰자 결정방법 니다.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 7 - - 8 -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

- 9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10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붙임1>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확 약 서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서류를 제출하
는 행위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
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
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손
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1 -

- 12 - 20 . .

.
서약자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조달청장 귀하
<붙임2>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 14 - ) 월 일 대표 ○○○ (인) <붙임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5 - ) 월 일 대표 ○○○ (인)

===== 제안요청서(2027년 여름 근무모).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경찰 복제개선 여름 근무모 구매』
주관기관
경찰청 장비운영과

2026. 8. 31.

부 서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경찰청 장비운영과
02-3150-2137
jsc1420
@police.go.kr

  • 목

차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hp:fwSpace/><hp:tab width="27012" leader="3" type="2"/> 3

2. 사업 목적<hp:fwSpace/><hp:tab width="32700" leader="3" type="2"/> 3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hp:fwSpace/><hp:tab width="21324" leader="3" type="2"/> 3

4. 유의사항<hp:fwSpace/><hp:tab width="33348" leader="3" type="2"/> 4

5. 샘플 제출 및 전시비용<hp:fwSpace/><hp:tab width="25104" leader="3" type="2"/> 5

6. 해석에 대한 권한<hp:fwSpace/><hp:tab width="28272" leader="3" type="2"/> 5

Ⅱ. 제안서, 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hp:fwSpace/><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 6

2. 제안서 작성참조<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 7

3. 경찰청 제시기준<hp:fwSpace/><hp:tab width="28920" leader="3" type="2"/> 8

4. 샘플 제작<hp:fwSpace/><hp:tab width="31984" leader="3" type="2"/> 19

5. 검사 및 시험<hp:fwSpace/><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 19

Ⅲ. 제안서, 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hp:fwSpace/><hp:tab width="30724" leader="3" type="2"/> 20

2. 입찰자격 조건<hp:fwSpace/><hp:tab width="29464" leader="3" type="2"/> 21

3. 평가방법<hp:fwSpace/><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 21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납품<hp:fwSpace/><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 28

2. 기타조건<hp:fwSpace/><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 28
※ 서류양식(기본 형식은 유지해주시되 이해가 수월하도록 일부 변형은 가능)

붙임 1. 규격서 붙임 2. 제안서 표지양식 붙임 3. 제Ⅰ부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제Ⅱ부 기술 및 지식능력 제Ⅲ부 증빙자료 등

붙임 4.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붙임 5. 서약서 붙임 6. 청렴서약서 붙임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가.<hp:fwSpace/><hp:fwSpace/>사 업 명: 27년 경찰 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 구매
나.<hp:fwSpace/><hp:fwSpace/>수
량: 88,935개
다.<hp:fwSpace/><hp:fwSpace/>예 산 액: 1,236,196,500원(부가세 포함)<hp:lineBreak/>
※ 주의사항 : 해당 예산은 27년도 예산으로 구매(선급금 26년도에는 신청 불가)
라.<hp:fwSpace/><hp:fwSpace/>예산과목: 4231-313-210-03
마.<hp:fwSpace/><hp:fwSpace/>계약 방법: 일반경쟁(총액)
바.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아. 납품장소: 전국 경찰서·단·대 지정 장소
자. 기타사항: 공동계약 허용
차. 사업담당: 경찰청 장비운영과 경감 장석철
카. 연 락 처: 02-3150-2137,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사업 목적
가. 실외 장시간 노출되는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고품질의 근무모류를 적기에 보급
나. 건실한 납품업체 선정으로 장비 적기 보급 및 A/S, 사이즈 교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경찰 피복 만족도 제고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업체별 ‘경찰 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에 대한 제안서와 샘플을 제출한다.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과 기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표지 양식을 포함한 모든 제안서(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문구, 표식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도장 날인 등도 일체 불허함)

※ 수요부서 담당자가 소지할 원본(1부)에는 제안업체 표시 필요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허가 없이 타 제안서 평가 등에 해당 계약 제품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실용신안권 등을 할 수 없다.

(최종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만 해당)
4.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요구성능에 대해 전문 시험기관(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공인시험성적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이 항에 준수하여 적용 가능하다)

  • 2026년 당해연도 내 발급된 성적서는 인정한다. (대체컬러도 인정)
  • 소재 공급업체 명의의 성적서 인정한다. 단, 해당업체의 ‘원재료 공급확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경찰청 요구성능 외 제안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재 특성 및 장점을 증빙하기 위한 시험성적서(국가공인기관 발급)의 제출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나. 제출된 샘플이 타사 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제안업체 특허인 경우에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경찰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지실사 평가와는 별도의 내용임)
마. 경찰청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바. 제안서 사본에 기업정보 유출 등 유의되는 사항(이름, 주소, 학력 등)은 반드시 비식별 처리한다.
5. 샘플 제출 및 전시 비용
가. 경찰청은 본 제안에 대한 샘플 제작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출품 샘플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품 설명 및 전시에 따른 제반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해석에 대한 권한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경찰청 사업 담당 부서에 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발송 등 서면절차를 통해 경찰청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하며, 서면절차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경찰청 의견에 따른다.
Ⅱ

제안서, 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첨부. 각종 양식 참고)
가. 제Ⅰ부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1. 업체 소개
1.1 회사 연혁
1.2 인원 및 시설

1.2.1 공장 규모

1.2.2 생산장비 보유 현황
1.3 업체 유형 및 업종
1.4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유사제품(모자류) 납품 실적(최근 3년간)
2. 제조 능력
2.1 제안 목적 및 배경
2.2 적기보급

나. 제Ⅱ부 <제품설명 및 A/S>

1. 제품 설명 1.1 완제품의 성능 1.1.1 제안 중점 및 특성 1.1.2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1.1.3 기타 추가 제안사항
2. A/S 계획
2.1 A/S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등
2.2 A/S 신청방식, 신청서류 제작 등
3. 생산계획(사업일정 통제 및 관리 방안)

다. 제Ⅲ부 <증빙자료 등>

1. 증빙자료
1.1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1.2 최근 3년간 유사제품 납품* 실적 및 제품 사진
2. 규격서(원부자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3. 관리자 및 책임자, 인력 이력서(이름 등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4.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제안서 작성참조
가. 제품 제출 수량

(1) 경찰 신형 여름 근무모 : 경위 이하 중, 대 각 1매

(2) 경찰 신형 여름 근무모 : 경감 이상 중, 대 각 1매
나. 기본 요구 성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되, 항균도·통기성·보온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의 제안은 가능하다.(단, 성능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제출 필수)
다. 제안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규격 및 제조사 등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라. 생산일정 및 원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마. A/S계획서는 향후 2년을 기준으로 A/S조직도, 인원현황, 유ㆍ무상 지원기간,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찰청 제시 기준
가. 디자인 형태(각 품목별 참고 사진은‘예시’이며, 아래 내용에 맞춰 제안 가능)
(1) 경찰 신형 여름 근무모(경위 이하)

  • 대한민국 경찰관의 엄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시.
  • 색상은 현재 경찰 제복의 색상(일반경찰관, 교통경찰관)을 고려하여 진한 남색(Police Navy : Dark Navy) 색상으로 제시할 것. (외근 점퍼 색상과 동일)
  • 근무복 또는 기동복과 함께 착용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사이즈 및 착용 시스템을 적용할 것.
  • 외부 근무 시, 통기성을 강화하고 수납 및 사용이 편리하며 근무복에 착용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할 것.
  • 계급별 표식 기능 및 활용방안 제안할 것.
  • 옆, 뒷쪽 등 필요 부위에 ‘경찰표식’을 제안할 것.

참고용 사진 (2) 경찰 신형 여름 근무모(경감 이상) 참고용 사진

(3) 품질향상을 위해 원단, 부자재, 가공 방법 등은 규격서 이상으로 변경 가능
세부 요구 사항
◦ 활동성·착용감·편리성을 강화할 것
◦ 단독 또는 시스템으로 체결 착용 시 한 치수의 착용자가 착용하기에 용이할 것.
◦ 근무모 : 경찰참수리 마크, 경찰표식, 계급별 표식 포함임.
◦ 모자둘레를 기본 사이즈로 적용하되, 남성·여성, 다양한 체형, 20~5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에게 모두 편안한 치수 체계와 패턴을 제시할 것.

나. 제시 요구 기준
1. 겉감: 폴리에스터 적용, PU 등 필름 가공

  • 주원단의 물리적 성질은 표의 세부항목을 최소한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안감: 면 등
3. 부재료: 앞챙, 둘레땀받이 속심지용, 여밈용 부자재 등 우수한 소재일 것.

(시중 고급품 제시하여 우수한 제품 제시)

  • 모자 몸판은 5쪽으로 구성하며, 모든 절개선은 양쪽으로 스티치를 박아 고정한다.
  • 전면부는 형태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양물을 삽입하고 고주파 참수리 표장을 전면 중앙에 부착하고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핫멜트 방식)
  • 봉제 땀수는 코아사 40수 2합 2.5cm당 9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땀밴드는 폭 30mm 면 원단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봉제한다.
  • 뒷면에는 호수 조절용 반원형 홈을 제작한다.
  • 뒷면 조절장치는 폭 2cm의 겉감 끈을 사용하며, 겉면에는 ‘경찰’문구를 첨부도면과 같이 직자수로 표현한다. 안쪽 끈의 열처리 음각 ‘POLICE’가공을 적용한다.
  • 옆 절개선을 기준으로 뒷면과 천정 부분에는 이중 망사를 적용해 봉제한다.
  • 모자 꼭지는 설치하지 않으며, 그 부분에 봉제선이 집중되므로 외관이 깔끔하도록 정밀하게 정리·마감한다.
  • 주원단, 부원단, 부착물, 부자재의 우수 성능 제시 가능

  • 현재 주 원단 겉감 원단 조성 및 성능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성능 수준(단위)
시험 방법
밀도
(올/5cm)
경사
240 이상
KS K 0511 : 2009, A법
위사
140 이상
중량(g/㎡)
160 ±10
KS K 0514 : 2022
투습도
(g/㎡/24시간)
16,000 이상
KS K 0594(아세트산 포타슙) 제1법
내수도
(mmH2O)
5,000 이상
KS K ISO 811
인장강도
경사
380 이상
KS K 0520 :2021, C.R.E., 그래브법
위사
500 이상
발수도(급)
제시상태
4 이상
KS K ISO 4920
KS K ISO 6330 : 2012 4B,
30˚c 텀블건조(약)
3회 세탁후
3 이상
치수
변화율
경사
±3%
KS K ISO 5077 :3007, KS K ISO 6330, 6B, 세탁온도 (27±3)℃,
1회 세탁 후 1회 텀블건조 조건
위사
±3%
세탁
견뢰도
변퇴색
4급 이상
KS K ISO 105-C10 A(1) 준용(30˚c, 첨부백포는 단일포 사용)
오염
4급 이상
일광
견뢰도
표준청색염포
(5급 조사)
4급 이상
제논아크법(KS K ISO 105-B02: 2014, 방법 3 준용, 노출사이클 A1)

  • 부자재 및 부착물 조성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품 명
용 도
규 격
수량
비
고
주재료
겉 감
겉감용
폴리에스터100%
150D / FLA

부
착
물
참수리표지장
(고주파형)
모자 앞 표식용
고주파 참수리 휘장
(55mm x 43mm)
1
견본참조
경찰
(자수형)
뒷 조절끈 겉장
컴퓨터 자수 (28mm x 11mm)
1
견본참조
POLICE
(자수형)
모자 왼쪽(동절기)
컴퓨터 자수 (30mm x 6mm)
1
견본참조
부재료
안 감
하절기 안감용
면 (T/C)

견본 제시
동절기 안감용
면 (T/C)

견본 제시
봉 사
봉제용
코아사 40수 2합

겉감과 동일 색상
땀밴드
안쪽 둘레 땀받이
면14수 (검정색)

견본 제시
폴리에스터/면 혼방 부직포
힘받이 테이프용
폭: 1.2㎝

앞,옆,뒤 연결선
테 속심용
폭: 0.8㎝

견본 제시
부 직 포
땀받이 속심용
시중고급품

견본 제시
이중 망사
하절기 뒤판
시중고급품

견본 제시
이중 망사
앞판 심지용
시중고급품

견본 제시
폴리에틸렌
챙심용
9230허브챙

견본 제시
벨크로 테이프
크기조절용 테이프 여밈용
후크 (20m x 70mm)
루크 (20m x 70mm)

조절 방식 견본 제시가능
라 벨 지
라벨 표시
폴리에스터 100%

견본 제시

  • 자수사 및 고주파 라벨 성능은 아래 표와 같다

  • 자수

염 색 견 뢰 도 (급)
세 탁
물
땀
일 광
변퇴색
오염
변퇴색
오염
변퇴색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 고주파 라벨

세탁 후 외관:이상(10회, 기계세탁 30°C)
승화(열이염)
변퇴색
외관변형
필링
자체이염
180℃, 30초(건열)
4~5급
이상없음
4~5급
자체이염없음
4급 이상

초도 및 로트검사

고주파/
열프레스 공정 영향반응

  • 시험 내용

시 험
방 법
시 험
내 용
성분분석
FT-IR 분석 판정기준
염색견뢰도
KS K ISO 105 B02에 따른다.
일광견뢰도
KS K ISO 105 B02에 따른다.
세탁견뢰도
KS K ISO 105 C06에 따른다.
땀 견뢰도
KS K ISO 105 E04에 따른다.
마찰 견뢰도
KS K ISO 105 105-X12에 따른다. 시험조건 왕복 40회
일광 견뢰도
KS K ISO 105 B02에 따른다.
물세탁 견뢰도
KS K ISO 105 C06, A2S에 따른다.시험조건40℃, 30분, 표준세제
물 견뢰도
KS K ISO 105 E01에 따른다. 증류수침적후 압착
승화(열이염)견뢰도
KS K ISO 105-P01에 따른다. 180℃,30초(건열)TPU+폴리원단접착 시편
치수변화율 및 외관
KS K ISO 3759/5077/6330에 따른다. 10회,기계세탁 30℃ 텀블건조/6B
필링
KS K 0499에 따른다.

→ 20℃에서 24시간 노출 후 180° 굽힘 10회를 실시하여 균열, 백화, 박리 확인

- 전체 사이즈 참고 자료

남/여 치수
(단위 :cm호)

호 수<hp:lineBreak/> 구 분
특소
소
중
대
특대
특특대
총 길 이
55~56
56~57
57~58
58~59
59~60
61~62

(계약 체결 시, 호수 체계 추가될 수도 있음)

  • 도면(참고용)

여름 근무모 도면(참고용)

근 무 모 _ 모 장 경찰관용 모장 - 고주파 <hp:lineBreak/>

* 모장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 (허용공차 ±3%)
근 무 모 _ 모 자 챙 _지 휘 관

지휘관용 모자챙 도안 (총경기준)

* 모장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 (허용공차 ±3%)
근 무 모 _ 모 자 챙 _지 휘 관 적용

지휘관용 모자챙 - 고주파 <hp:lineBreak/>

* 모장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 (허용공차 ±3%)
근 무 모 _ 자수 및 음각

* 모장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 (허용공차 ±3%)
4. 샘플 제작
가. 샘플 제작은 【붙임1】규격서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샘플에는 상호, 특징 등을 제외하되, 최종 납품될 물품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품질향상을 위해 원단·부자재·가공 방법 등을 규격서 이상의 고사양으로 변경 가능.
다. 제시한 샘플에 대하여 사이즈, 소재, 디자인 등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정 후 납품 하여야 한다.
라. 샘플은 다음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제시한다.(단, 평가용 샘플제작은 표준신장용 호수 적용하여 제시할 것)
마.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이화학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서(시험성적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전 일자까지 인정)
Ⅲ

제안서, 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는 샘플에 맞추어 제출하며, 샘플은 Ⅱ.2.가 항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구분
제안서 제출 부수
원 본
사 본
쪽수(권장)
USB
Ⅰ. 제안서 요약 및 업체 소개
1 부
※ 업체명 기재
13 부
※ 업체명 미기재
30쪽 이내
2개
Ⅱ. 제품 설명 및 사후관리
Ⅲ. 증빙자료

※ 제안서는 Ⅰ∼Ⅲ부까지 모두 합쳐 1권으로 제작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 시 샘플도 함께 제출하며, 샘플에는 상호,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없다.
다. 제안 평가 시 제안업체는 직접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3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 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라. 제출방법 및 장소, 기한, 제안업체 발표자 준수사항은 입찰공고서를 참고한다.
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입찰자격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공고에 의함
라. 공동계약은 허용

3. 평가 방법
가. 기본방침

<hp:fwSpace/>1) 경찰청 주관으로 소속공무원 및 해당사업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규격서, 시제품,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hp:fwSpace/>2) 제안서 평가는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최저가(조달청 예정 가격 내) 입찰 경쟁으로 실시한다.

  •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독입찰 참가업체와 동일하게 구성원별 평가(객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각자의 출자 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예시 : A, B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의 신용평가등급 계산

⇨ (A의 신용평가등급 점수)×(A의 출자비율) + (B의 신용평가등급 점수)×(B의 출자비율)

<hp:fwSpace/>3)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hp:fwSpace/>4) 제안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hp:fwSpace/>5)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hp:fwSpace/>6)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시에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hp:fwSpace/>7)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물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업체 스스로 추가 제출하는 문서 및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hp:fwSpace/>8) 제안요청서에 대해 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0점’처리한다.

<hp:fwSpace/>9) 제품평가는 제안서(규격서 포함)와 시제품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안서(규격서 포함)에 제시된 물품과 시제품이 다를 경우에는 요구사항 만족도 평가를‘0’점 처리한다.

<hp:fwSpace/>10) 제안요청서 내 경찰청 성능 상세요구도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경찰청 요구 성능 미 충족시에는 제안할 수 없다.

나. 평가 항목

<hp:fwSpace/>1) 제안업체는 세부분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가능한 정량화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hp:fwSpace/>2)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 및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요청 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분류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
평가
(30)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hp:fwSpace/>(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5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제품 납품실적
※ 유사제품 : 모자 등
10
생산 인원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인력 포함) 인원
5
기술 및 적합성
경찰청 제시 기술과의 적합성
※ 공인시험기관 시험 성적서 등(6개월 이내)
10
정성
평가
(70)
사업수행
계획(10)
납품기일을 엄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산계획
5
소비자 중심의 교환 및 A/S
운영방법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A/S 운영
5
제품 평가
(60)
완성도
경찰 제복과 조화 및 상징성 표현 적정
참수리 마크 및 계급 표현(입체,정밀,고급)
봉제 등 전체적인 마감처리의 깔끔함
10
전체 실루엣(형태, 챙곡률 등)
표면 상태(스크래치, 주름, 색상 균일도)
염색 품질(이염 여부, 색상 유지력)
10
착용성
다양한 두상에 대한 착용성 인체공학적인 패턴 적용으로, 장기간 착용에도 편안하고 안정성(흔들림, 벗겨짐 등)
사이즈 체계 및 조절 구조의 적정성
10
내구성
원단 및 부자재의 내구성(마찰, 변형, 오염)
엠블럼, 봉제 강도 등 극한 외부 활동과 마찰력 등에 대한 강도가 강한지(압착, 변형)
10
소재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재 등(변색)
고급·경량 부자재 사용 여부
10
기능성
모자 사이즈 조절 편의성
세탁 및 환경 변화, 보관 변형 여부
10

* 기술능력평가 배정의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단
다. 정량평가
1) 경영 상태(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준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 실적(10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준용

납품 실적
배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10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9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이상 70%미만
8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 미만
7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제품(모자류)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3) 생산 인력 평가(5점)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생산인력
참여업체 중 생산인력 상위 25%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5
참여업체 중 생산인력 상위 50%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4.5
참여업체 중 생산인력 상위 75%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4
참여업체 중 생산인력 상위 100%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3.5

4) 기술 및 적합성(10점)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 최소사양 기준(Ⅱ. 4항 요구사항 참고) 전부 충족
10
‧ 최소사양 기준(Ⅱ. 4항 요구사항 참고) 1개 미충족
9
‧ 최소사양 기준(Ⅱ. 4항 요구사항 참고) 2개 미충족
8
‧ 최소사양 기준(Ⅱ. 4항 요구사항 참고) 3개 미충족
7
1) 검사결과가 없는 제안은 0점으로 처리한다.
2) 4개이상 미충족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시험성적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만 인정한다.

라. 정성평가
1) 제품평가(60점)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완성도

  • 국민을 대상으로 품격 있고 엄정한 법집행 활동이 가능하며 세련된 디자인 제시
  • 경찰 근무복과 디자인과 색상의 조화로움
  • 단체 착용 시의 모습도 위화감 없고, 절도 있는 디자인 제시
  •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위엄성 있는 색상 구현

※ 매우 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 미흡(6점)
10
  • 전체 실루엣(형태, 챙곡률 등)
  • 표면 상태(스크래치, 주름, 색상 균일도)
  • 염색 품질(이염 여부, 색상 유지력)

※ 매우 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 미흡(6점)
10
착용감
  • 신속한 착용 방식, 근무복과 착용 시 착용감이 편리할 것
  • 다양한 두상에 대한 착용성 인체공학적인 패턴 적용으로, 장기간 착용에도 편안하고 안정성(흔들림, 벗겨짐 등)
  • 사이즈 체계 및 조절 구조의 적정성
  • 무게감이 신체에 모두 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량성에 치중

※ 매우 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 미흡(6점)
10
내구성
  • 사용빈도가 많고, 외부 손상이 쉬운 부위에 이중박음질(바텍) 등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지퍼 부위, 봉제의 가장자리 부위의 내구성
  • 원단 및 부자재의 내구성(마찰, 변형, 오염)
  • 엠블럼, 봉제 강도 등 극한 외부 활동과 마찰력 등에 대한 강도가 강한지(압착, 변형)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10
소재
  •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재 사용 등
  • 고급·경량 부자재 사용 여부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10
기능성
  • 모자 사이즈 조절 편의성
  • 세탁 및 환경 변화, 보관 변형 여부

※ 매우 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 미흡(6점)
10

2) 사업수행계획(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납품 계획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상세 생산 계획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5
A/S 계획
  • A/S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5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납품
가. 검사방법
1) 제안서에서는 샘플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화학 성능치를 제시규격에 명시해야 한다.(국가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2) 계약업체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검사관 주관하에 원부자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사업 담당부서 요구에 따라 호수별 각 1벌(105호, 100호, 85호) 제작하여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양산한다.
3) 최종납품 전 완제품 검사(제품 치수, 관능검사 등)를 실시한다.
4) 그 외 시험 항목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납품 시에는 완제품 1개마다 튼튼한 포장지에 소포장해야 하며 사용설명서, A/S 방법 등 상세설명서를 제작하여 해당 포장지 안에 포함하고 사이즈를 라벨 등으로 표시 후 경찰청에서 지정한 각 경찰서·단·대 및 지정 부속기관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다. 각 제품을 포장한 상자에는 납품업체, 연락처, 부서별·사이즈별 수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납품하여야 한다.(인수증 작성, 제출)
마.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조관례에 의한다.
바. 납품 1주일 전 배송지 각 부대 담당자와 배송일 등을 협의하고 진행한다.

2. 기타 조건
가. 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최대한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 책임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경찰청에 요청한다.(E-mail)
다.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은 경찰청 장비운영과에서 검토하여 통보한다.
라. 제안업체는 해당사업 제안서 평가관련 평가위원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제안업체가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사양서, 도면, USB 등) 및 샘플은 경찰청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계약체결한 업체는 각 사이즈별 제품 패턴 파일을 경찰청에 제공한다.

[붙임 1] 규격서 [붙임 2]제안서 표지 양식

원본대조필

<사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 표시, 개인 정보 표기 절대 금지>

『경찰 복제개선 여름 근무모 구매』사업 제안서
(Ⅰ부 :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책임자 :

※ 소속부서/직위/성명/전화번호(사본에는 표기 금지)

2026.
.
.(제안서 제출일자)

경찰청장 귀중

[붙임 3]
가. 제Ⅰ부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1. 업체 소개

1.1 회사 연혁
주소
본사

전화 공장 전화

주요연혁
○
○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1.2 시설
1.2.1 시설(공장 규모)
구 분
대 지(㎡)
건 물(㎡)
비 고(위치)
계

국 내 국 외

  • 시설 입증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임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등

1.2.2 생산장비 보유 현황
구분
기계 설비명
세부 용도
규격
수량

  • 자가 보유한 경우, 구매 및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임차 보유한 경우,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증명 등)
  • 용도 및 규격을 명확히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1.2.3 인력
구 분
계
행정/관리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기타
계

국 내 국 외

  • 고용사실 입증자료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또는 노동부 지방청 고용지원센터 증명서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1.3 업체 유형 및 업종
1.3.1 업체 유형
업체 유형
승인 근거
년 월 일

1.3.2 업종
주 업 종
부 업 종
산업 분류 번호

1.4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
구 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1.5 국내·외 관련 유사제품(점퍼, 파카, 내피 명칭 포함 제품) 납품 실적
가. 최근 3년간 유사품목 제조 납품실적(입찰공고일 기준)
구분
품명
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번호
납품기간
납품처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납품실적증명원은 납품처 확인 필한 후 첨부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2. 제조 능력
2.1
제안 목적
및 배경

2.2
적기납품

2.3
품질향상

나. 제Ⅱ부 <제품설명 및 A/S>
1. 제품 설명
업 체 명

제품사진
앞
뒤

원부자재
재료명
규격
수량
주재료
원산지

제품
설명
(특허 등 기재)
1.1
디자인
·
착용감

  • 제품의 형태
  • 디자인적 특징, 장점

1.2
편리
·
내구성
  • 소재(원·부자재)에 대한 상세 설명
  • 소재에 대한 특징, 장점
  • 내구성, 방수 등 적용 소재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

1.3
부가 기능
  • 착용 시 편안함, 활동성 등
  • 원단 종류 및 등급
  • 성능 등

2. A/S 계획 및 생산계획
1.
납품계획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생산일정
▸ 물품 분할 납품 계획
2.
A/S계획
▸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등
▸ 신청방식, 신청서류(양식) 등

나. 제Ⅲ부 증빙자료 등
1.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 최근 3년간 유사제품(점퍼, 파카, 내피 명칭 포함 제품) 납품 실적
2.
규격서
▸ 원부자재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포함
3.
생산장비
사진 및 설명
▸ 제Ⅰ부 1.2.2 보유하고 있는 생산장비 사진 및 설명
4.
이력서
▸ 제Ⅰ부 1.2.3 인력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참여인력 이력서 붙임 6 참고)
5.
납품 제품 사진
▸ 제Ⅰ부 1.5 최근 3년 이내 납품한 유사 제품 사진
6.
기타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붙임 4]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한글)
(한문)
나이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자격증

경력
부터~까지
소 속
직위(급)
비 고

본사업
참여여부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 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붙임 5]
서 약 서

경찰청장 귀하

당사(
)는 경찰청 개선 여름 근무모 구매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업체간 상호 비난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경찰청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
(날인)

[붙임 6]
청 렴 서 약 서

우리 기관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
)년( )월( )일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모 및 선정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우리 회사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기관명)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hp:lineBreak/> 1. 계약건명 :<hp:lineBreak/> 2. 계약금액 :<hp:lineBreak/>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hp:lineBreak/> 2. 주사무소소재지 :<hp:lineBreak/>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제안요청서(2027년 여름 근무모).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경찰 복제개선 여름 근무모 구매』
주관기관

경찰청 장비운영과 2026. 8. 31. 부 서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경찰청 장비운영과 02-3150-2137

jsc1420
@police.go.kr

- 목 차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 3
2. 사업 목적 ·································································································· 3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 3
4. 유의사항 ···································································································· 4
5. 샘플 제출 및 전시비용 ··········································································· 5
6. 해석에 대한 권한 ···················································································· 5

Ⅱ. 제안서, 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 ······························································································ 6
2. 제안서 작성참조 ······················································································· 7
3. 경찰청 제시기준 ······················································································ 8
4. 샘플 제작 ································································································ 19
5. 검사 및 시험 ·························································································· 19

Ⅲ. 제안서, 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 20
2. 입찰자격 조건 ························································································ 21
3. 평가방법 ·································································································· 21

- 1 -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납품 ·························································································· 28
2. 기타조건 ·································································································· 28

※ 서류양식(기본 형식은 유지해주시되 이해가 수월하도록 일부 변형은 가능)
붙임 1. 규격서
붙임 2. 제안서 표지양식
붙임 3. 제Ⅰ부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제Ⅱ부 기술 및 지식능력
제Ⅲ부 증빙자료 등
붙임 4.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붙임 5. 서약서
붙임 6. 청렴서약서
붙임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2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가. 사 업 명: 27년 경찰 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 구매
나. 수

량: 88,935개

다. 예 산 액: 1,236,196,500원(부가세 포함)
※ 주의사항 : 해당 예산은 27년도 예산으로 구매(선급금 26년도에는 신청 불가)

라. 예산과목: 4231-313-210-03
마. 계약 방법: 일반경쟁(총액)
바.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아. 납품장소: 전국 경찰서·단·대 지정 장소
자. 기타사항: 공동계약 허용
차. 사업담당: 경찰청 장비운영과 경감 장석철
카. 연 락 처: 02-3150-2137,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사업 목적
가. 실외 장시간 노출되는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고
품질의 근무모류를 적기에 보급
나. 건실한 납품업체 선정으로 장비 적기 보급 및 A/S, 사이즈 교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경찰 피복 만족도 제고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업체별 ‘경찰 복제개선 신형 여름 근무모’에 대한 제안서와 샘플을 제출한다.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 3 -

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과 기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
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표지 양식을 포함한 모든 제안서(사본)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문구, 표식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도장 날인 등도 일체 불허함)
※ 수요부서 담당자가 소지할 원본(1부)에는 제안업체 표시 필요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허가 없이 타 제안서 평가 등에 해당 계약 제품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실용신안권 등을 할 수 없다.
(최종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만 해당)

4.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요구성능에 대해 전문 시험기관(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공인시험성적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이 항에 준수하여 적용 가능하다)

  • 2026년 당해연도 내 발급된 성적서는 인정한다. (대체컬러도 인정)
  • 소재 공급업체 명의의 성적서 인정한다. 단, 해당업체의 ‘원재료 공급확약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경찰청 요구성능 외 제안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재 특성 및 장점을 증빙하기
위한 시험성적서(국가공인기관 발급)의 제출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나. 제출된 샘플이 타사 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 4 -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
을 책임져야 한다.(제안업체 특허인 경우에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경찰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지실사 평가와는
별도의 내용임)
마. 경찰청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바. 제안서 사본에 기업정보 유출 등 유의되는 사항(이름, 주소, 학력 등)은 반드시

비식별 처리한다.
5. 샘플 제출 및 전시 비용
가. 경찰청은 본 제안에 대한 샘플 제작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출품 샘플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품 설명 및 전시에 따른 제반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해석에 대한 권한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경찰청 사업 담당 부서에 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발송 등
서면절차를 통해 경찰청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하며, 서면절차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경찰청 의견에 따른다.

- 5 - Ⅱ 제안서, 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첨부. 각종 양식 참고)
가. 제Ⅰ부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1. 업체 소개
1.1 회사 연혁
1.2 인원 및 시설
1.2.1 공장 규모
1.2.2 생산장비 보유 현황
1.3 업체 유형 및 업종
1.4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유사제품(모자류) 납품 실적(최근 3년간)
2. 제조 능력
2.1 제안 목적 및 배경
2.2 적기보급
나. 제Ⅱ부 <제품설명 및 A/S>
1. 제품 설명
1.1 완제품의 성능
1.1.1 제안 중점 및 특성
1.1.2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1.1.3 기타 추가 제안사항
2. A/S 계획
2.1 A/S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등
2.2 A/S 신청방식, 신청서류 제작 등
3. 생산계획(사업일정 통제 및 관리 방안)

  • 6 -

다. 제Ⅲ부 <증빙자료 등>
1. 증빙자료
1.1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1.2 최근 3년간 유사제품 납품* 실적 및 제품 사진
2. 규격서(원부자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3. 관리자 및 책임자, 인력 이력서(이름 등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4.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제안서 작성참조
가. 제품 제출 수량
(1) 경찰 신형 여름 근무모 : 경위 이하 중, 대 각 1매
(2) 경찰 신형 여름 근무모 : 경감 이상 중, 대 각 1매
나. 기본 요구 성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되, 항균도·통기성·보온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의 제안은 가능하다.(단, 성능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 등 제출 필수)
다. 제안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규격 및 제조사 등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라. 생산일정 및 원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마. A/S계획서는 향후 2년을 기준으로 A/S조직도, 인원현황, 유ㆍ무상 지원기간,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7 -

3. 경찰청 제시 기준
가. 디자인 형태(각 품목별 참고 사진은‘예시’이며, 아래 내용에 맞춰 제안 가능)
(1) 경찰 신형 여름 근무모(경위 이하)

  • 대한민국 경찰관의 엄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시.
  • 색상은 현재 경찰 제복의 색상(일반경찰관, 교통경찰관)을 고려하여 진한 남색

(Police Navy : Dark Navy) 색상으로 제시할 것. (외근 점퍼 색상과 동일)
  • 근무복 또는 기동복과 함께 착용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사이즈 및 착용 시스

템을 적용할 것.
  • 외부 근무 시, 통기성을 강화하고 수납 및 사용이 편리하며 근무복에 착용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할 것.
  • 계급별 표식 기능 및 활용방안 제안할 것.
  • 옆, 뒷쪽 등 필요 부위에 ‘경찰표식’을 제안할 것.

참고용 사진 - 8 - (2) 경찰 신형 여름 근무모(경감 이상)

참고용 사진
(3) 품질향상을 위해 원단, 부자재, 가공 방법 등은 규격서 이상으로 변경 가능

세부 요구 사항
◦ 활동성·착용감·편리성을 강화할 것
◦ 단독 또는 시스템으로 체결 착용 시 한 치수의 착용자가 착용하기에 용이할 것.
◦ 근무모 : 경찰참수리 마크, 경찰표식, 계급별 표식 포함임.
◦ 모자둘레를 기본 사이즈로 적용하되, 남성·여성, 다양한 체형, 20~50대의 다양한 연
령대의 직원에게 모두 편안한 치수 체계와 패턴을 제시할 것.

나. 제시 요구 기준
1. 겉감: 폴리에스터 적용, PU 등 필름 가공

  • 주원단의 물리적 성질은 표의 세부항목을 최소한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안감: 면 등
3. 부재료: 앞챙, 둘레땀받이 속심지용, 여밈용 부자재 등 우수한 소재일 것.
(시중 고급품 제시하여 우수한 제품 제시)

- 9 -

  • 모자 몸판은 5쪽으로 구성하며, 모든 절개선은 양쪽으로 스티치를 박아 고정한다.
  • 전면부는 형태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양물을 삽입하고 고주파

참수리 표장을 전면 중앙에 부착하고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핫멜트 방식)
  • 봉제 땀수는 코아사 40수 2합 2.5cm당 9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땀밴드는 폭 30mm 면 원단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봉제한다.
  • 뒷면에는 호수 조절용 반원형 홈을 제작한다.
  • 뒷면 조절장치는 폭 2cm의 겉감 끈을 사용하며, 겉면에는 ‘경찰’문구를

첨부도면과 같이 직자수로 표현한다. 안쪽 끈의 열처리 음각 ‘POLICE’가
공을 적용한다.
  • 옆 절개선을 기준으로 뒷면과 천정 부분에는 이중 망사를 적용해 봉제한다.
  • 모자 꼭지는 설치하지 않으며, 그 부분에 봉제선이 집중되므로 외관이 깔끔

하도록 정밀하게 정리·마감한다.
  • 주원단, 부원단, 부착물, 부자재의 우수 성능 제시 가능
  • 현재 주 원단 겉감 원단 조성 및 성능은 아래표와 같다

- 10 - 구분 성능 수준(단위)

밀도
(올/5cm)

시험 방법 경사 240 이상 위사 140 이상 KS K 0511 : 2009, A법 중량(g/㎡) 160 ±10 KS K 0514 : 2022

투습도
(g/㎡/24시간)

16,000 이상 KS K 0594(아세트산 포타슙) 제1법

내수도
(mmH2O)

5,000 이상 KS K ISO 811 경사 380 이상 위사 500 이상 제시상태 4 이상 3회 세탁후 3 이상 경사 ±3% 위사 ±3%

세탁
견뢰도

변퇴색 4급 이상 오염 4급 이상

일광
견뢰도

표준청색염포
(5급 조사)

4급 이상 인장강도 발수도(급)

치수
변화율

KS K 0520 :2021, C.R.E., 그래브법
KS K ISO 4920
KS K ISO 6330 : 2012 4B,
30˚c 텀블건조(약)
KS K ISO 5077 :3007, KS K ISO 6330,
6B, 세탁온도 (27±3)℃,
1회 세탁 후 1회 텀블건조 조건
KS K ISO 105-C10 A(1) 준용(30˚c, 첨부백포는
단일포 사용)
제논아크법(KS K ISO 105-B02: 2014,
방법 3 준용, 노출사이클 A1)

  • 부자재 및 부착물 조성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품 명 주재료 겉 감

부
착
물

참수리표지장
( 고 주 파 형 )
경
찰
( 자 수 형 )
P O L I C E
( 자 수 형 )

겉감용
모자 앞 표식용

규 격
폴리에스터100%
150D / FLA
고주파 참수리 휘장
(55mm x 43mm)

수량 비 고 1 견본참조 뒷 조절끈 겉장 컴퓨터 자수 (28mm x 11mm) 1 견본참조 모자 왼쪽(동절기) 컴퓨터 자수 (30mm x 6mm) 1 견본참조 하절기 안감용 면 (T/C) 견본 제시 동절기 안감용 면 (T/C) 견본 제시 봉 사 봉제용 코아사 40수 2합 겉감과 동일 색상 땀밴드 안쪽 둘레 땀받이 면14수 (검정색) 견본 제시

폴리에스터/면
혼방 부직포

힘받이 테이프용 폭: 1.2㎝ 앞,옆,뒤 연결선 테 속심용 폭: 0.8㎝ 견본 제시 부 직 포 땀받이 속심용 시중고급품 견본 제시 이중 망사 하절기 뒤판 시중고급품 견본 제시 이중 망사 앞판 심지용 시중고급품 견본 제시 폴리에틸렌 챙심용 9230허브챙 견본 제시 벨크로 테이프

크기조절용 테이프
여밈용

후크 (20m x 70mm)
루크 (20m x 70mm)

조절 방식 견본
제시가능

라 벨 지 라벨 표시 폴리에스터 100% 견본 제시 안 감 부재료 용 도 - 11 -

  • 자수사 및 고주파 라벨 성능은 아래 표와 같다
  • 자수

염 색 견 뢰 도 (급)
세 탁

물 땀 일 광 변퇴색 오염 변퇴색 오염 변퇴색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 고주파 라벨

세탁 후 외관:이상(10회, 기계세탁 30°C)

승화(열이염) 변퇴색 외관변형 필링 자체이염 180℃, 30초(건열) 4~5급 이상없음 4~5급 자체이염없음

4급 이상
고주파/
열프레스 공정 영향반응

초도 및 로트검사 -

시험 내용
시 험

방 법 시 험 내 용 성분분석 FT-IR 분석 판정기준 염색견뢰도 KS K ISO 105 B02에 따른다. 일광견뢰도 KS K ISO 105 B02에 따른다. 세탁견뢰도 KS K ISO 105 C06에 따른다. 땀 견뢰도 KS K ISO 105 E04에 따른다. 마찰 견뢰도

KS K ISO 105 105-X12에 따른다. 시험조건 왕복 40회

일광 견뢰도 KS K ISO 105 B02에 따른다. 물세탁 견뢰도

KS K ISO 105 C06, A2S에 따른다.시험조건40℃, 30분, 표준세제

물 견뢰도

KS K ISO 105 E01에 따른다. 증류수침적후 압착

승화(열이염)견뢰도

KS K ISO 105-P01에 따른다. 180℃,30초(건열)TPU+폴리원단접착 시편

치수변화율 및 외관

KS K ISO 3759/5077/6330에 따른다. 10회,기계세탁 30℃ 텀블건조/6B

필링 KS K 0499에 따른다.

→ 20℃에서 24시간 노출 후 180° 굽힘 10회를 실시하여 균열, 백화, 박리 확인

- 12 -

  • 전체 사이즈 참고 자료

남/여 치수
구 분

호 수 총 길 이

(단위 :cm호)
특소

소 중 대 특대 특특대 55~56 56~57 57~58 58~59 59~60 61~62

(계약 체결 시, 호수 체계 추가될 수도 있음)

- 13 -

  • 도면(참고용)

여름 근무모 도면(참고용)

- 14 - 근 무 모 _ 모 장 경찰관용 모장 - 고주파

* 모장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 (허용공차 ±3%)

- 15 - 근 무 모 _ 모 자 챙 _지 휘 관 지휘관용 모자챙 도안 (총경기준)

* 모장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 (허용공차 ±3%)

- 16 -

근 무 모 _ 모 자 챙 _지 휘 관 적용
지휘관용 모자챙 - 고주파

* 모장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 (허용공차 ±3%)

- 17 - 근 무 모 _ 자수 및 음각

* 모장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 (허용공차 ±3%)

- 18 -

4. 샘플 제작
가. 샘플 제작은 【붙임1】규격서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샘플에는
상호, 특징 등을 제외하되, 최종 납품될 물품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품질향상을 위해 원단·부자재·가공 방법 등을 규격서 이상의 고사양으로
변경 가능.
다. 제시한 샘플에 대하여 사이즈, 소재, 디자인 등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정 후 납품 하여야 한다.
라. 샘플은 다음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제시한다.(단, 평가용 샘플제작은
표준신장용 호수 적용하여 제시할 것)
마.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이화학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서
(시험성적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전 일자까지 인정)

- 19 - Ⅲ 제안서, 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는 샘플에 맞추어 제출하며, 샘플은 Ⅱ.2.가 항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부수

제안서 구분 원 본 사 본 1 부 13 부 쪽수(권장) USB 30쪽 이내 2개

Ⅰ. 제안서 요약 및 업체 소개
Ⅱ. 제품 설명 및 사후관리

※ 업체명 기재 ※ 업체명 미기재 Ⅲ. 증빙자료

※ 제안서는 Ⅰ∼Ⅲ부까지 모두 합쳐 1권으로 제작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 시 샘플도 함께 제출하며, 샘플에는 상호,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없다.
다. 제안 평가 시 제안업체는 직접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3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

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 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라. 제 출 방법 및 장소 , 기 한 , 제안 업 체 발 표 자 준 수 사항 은 입찰 공 고서 를
참 고 한다 .
마. 본 제안 과 관 련 된 일 체의 소요 비 용은 제안 자 의 부 담으 로 한 다 .

- 20 -

2. 입찰자격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공고에 의함
라. 공동계약은 허용

3. 평가 방법
가. 기본방침
1) 경찰청 주관으로 소속공무원 및 해당사업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규격서, 시제품,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최저가
(조달청 예정 가격 내) 입찰 경쟁으로 실시한다.

  • 공동 수급 체로 입찰 에 참가 하는 경우 , 단 독 입찰 참 가업 체와 동일 하 게

구성 원별 평 가 (객 관평 가 )를 실시 한 후, 그 결 과에 각 자 의 출 자 비 율
을 반 영하 여 점수 를 산 정한 다 .
※ 예시 : A, B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의 신용평가등급 계산
⇨ (A의 신용평가등급 점수)×(A의 출자비율) + (B의 신용평가등급 점수)×(B의 출자비율)

3)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4) 제안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 21 -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6)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시에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물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업체 스스로 추가 제출하는 문서 및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제안요청서에 대해 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0점’처리한다.
9) 제품평가는 제안서(규격서 포함)와 시제품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안서
(규격서 포함)에 제시된 물품과 시제품이 다를 경우에는 요구사항 만족도 평가를
‘0’점 처리한다.
10) 제안요청서 내 경찰청 성능 상세요구도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경찰청 요구 성능
미 충족시에는 제안할 수 없다.

나. 평가 항목
1) 제안업체는 세부분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가능한 정량화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 및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요청 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22 -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분류 배점표
평가항목
재무구조,
경영상태
정량
평가
(30)

수행실적

평가 요소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제품 납품실적
※ 유사제품 : 모자 등

생산 인원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인력 포함) 인원

기술 및
적합성

경찰청 제시 기술과의 적합성

사업수행
계획(10)

※ 공인시험기관 시험 성적서 등(6개월 이내)
납품기일을 엄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산계획
소비자 중심의 교환 및 A/S
운영방법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A/S 운영

배점
5

10
5
10
5
5

경찰 제복과 조화 및 상징성 표현 적정

기술
능력
평가
(100)

참수리 마크 및 계급 표현(입체,정밀,고급)
완성도

봉제 등 전체적인 마감처리의 깔끔함
전체 실루엣(형태, 챙곡률 등)
표면 상태(스크래치, 주름, 색상 균일도)

정성
평가
(70)
제품 평가
(60)

착용성 내구성

소재
기능성

10

염색 품질(이염 여부, 색상 유지력)
다양한 두상에 대한 착용성 인체공학적
인 패턴 적용으로, 장기간 착용에도 편
안하고 안정성(흔들림, 벗겨짐 등)
사이즈 체계 및 조절 구조의 적정성
원단 및 부자재의 내구성(마찰, 변형, 오염)
엠블럼, 봉제 강도 등 극한 외부 활동과 마
찰력 등에 대한 강도가 강한지(압착, 변형)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재 등(변색)
고급·경량 부자재 사용 여부
모자 사이즈 조절 편의성
세탁 및 환경 변화, 보관 변형 여부

* 기술능력평가 배정의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단

  • 23 -

10 10 10

10
10

다. 정량평가
1) 경영 상태(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준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2-, A3+, A30 A+, A0, A-, BBB+,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 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
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
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4 -

2) 수행 실적(10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준용
납품 실적

배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10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9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이상 70%미만

8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 미만 7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제품(모자류)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3) 생산 인력 평가(5점)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참여업체 중 생산인력 상위 25%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5

참여업체 중 생산인력 상위 50%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4.5

참여업체 중 생산인력 상위 75%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4

참여업체 중 생산인력 상위 100%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

3.5 생산인력

4) 기술 및 적합성(10점)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 최소사양 기준(Ⅱ. 4항 요구사항 참고) 전부 충족

10

‧ 최소사양 기준(Ⅱ. 4항 요구사항 참고) 1개 미충족

9

‧ 최소사양 기준(Ⅱ. 4항 요구사항 참고) 2개 미충족

8

‧ 최소사양 기준(Ⅱ. 4항 요구사항 참고) 3개 미충족

7

1) 검사결과가 없는 제안은 0점으로 처리한다.
2) 4개이상 미충족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시험성적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만 인정한다.

- 25 -

라. 정성평가
1) 제품평가(60점)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 국민을 대상으로 품격 있고 엄정한 법집행 활동이 가능하며 세련

된 디자인 제시
  • 경찰 근무복과 디자인과 색상의 조화로움
  • 단체 착용 시의 모습도 위화감 없고, 절도 있는 디자인 제시

완성도

10

  •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위엄성 있는 색상 구현

※ 매우 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 미흡(6점)

  • 전체 실루엣(형태, 챙곡률 등)
  • 표면 상태(스크래치, 주름, 색상 균일도)

10

  • 염색 품질(이염 여부, 색상 유지력)

※ 매우 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 미흡(6점)

  • 신속한 착용 방식, 근무복과 착용 시 착용감이 편리할 것

착용감

  • 다양한 두상에 대한 착용성 인체공학적인 패턴 적용으로, 장기

간 착용에도 편안하고 안정성(흔들림, 벗겨짐 등)

10

  • 사이즈 체계 및 조절 구조의 적정성
  • 무게감이 신체에 모두 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량성에 치중

※ 매우 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 미흡(6점)

  • 사용빈도가 많고, 외부 손상이 쉬운 부위에 이중박음질(바텍) 등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지퍼 부위, 봉제의 가장자리 부위의 내구성
내구성

  • 원단 및 부자재의 내구성(마찰, 변형, 오염)

10

  • 엠블럼, 봉제 강도 등 극한 외부 활동과 마찰력 등에 대한 강도가

강한지(압착, 변형)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재 사용 등

소재

- 고급·경량 부자재 사용 여부 10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 모자 사이즈 조절 편의성

기능성

  • 세탁 및 환경 변화, 보관 변형 여부

※ 매우 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 미흡(6점)

2) 사업수행계획(10점)

  • 26 -

10

평가항목
납품 계획

A/S 계획

평가요소 및 기준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상세 생산 계획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 A/S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 27 -

배점
5

5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납품
가. 검사방법
1) 제안서에서는 샘플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화학 성능치를 제
시규격에 명시해야 한다.(국가공인 시험성적서 제출)
2) 계약업체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검사관 주관하에 원부자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사업 담당부서 요구에 따라 호수별 각 1벌(105호, 100
호, 85호) 제작하여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양산한다.
3) 최종납품 전 완제품 검사(제품 치수, 관능검사 등)를 실시한다.
4) 그 외 시험 항목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납품 시에는 완제품 1개마다 튼튼한 포장지에 소포장해야 하며 사용설명서,
A/S 방법 등 상세설명서를 제작하여 해당 포장지 안에 포함하고 사이즈를 라벨
등으로 표시 후 경찰청에서 지정한 각 경찰서·단·대 및 지정 부속기관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다. 각 제품을 포장한 상자에는 납품업체, 연락처, 부서별·사이즈별 수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납품하여야 한다.(인수증 작성, 제출)
마.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조관례에 의한다.
바. 납품 1주일 전 배송지 각 부대 담당자와 배송일 등을 협의하고 진행한다.

2. 기타 조건
가. 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
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최대한 확인하여야

  • 28 -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 책임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경찰청에 요청한다.(E-mail)
다.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은 경찰청 장비운영과에서 검토하여 통보한다.
라. 제안업체는 해당사업 제안서 평가관련 평가위원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제안업체가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정보 제공 요
구 등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사양서, 도면, USB 등) 및 샘플은 경찰청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계약체결한 업체는 각 사이즈별 제품 패턴 파일을 경찰청에 제공한다.

- 29 - [붙임 1] 규격서 [붙임 2]제안서 표지 양식 원본대조필

<사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 표시, 개인 정보 표기 절대 금지>

『경찰 복제개선 여름 근무모 구매』사업 제안서
(Ⅰ부 :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책임자 :

※ 소속부서/직위/성명/전화번호(사본에는 표기 금지)

2026. . .(제안서 제출일자) 경찰청장 귀중 - 30 - [붙임 3]

가. 제Ⅰ부 <업체소개 및 제조능력>
1. 업체 소개
1.1 회사 연혁
본사
공장

주소
주요연혁

전화
전화

○
○

※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1.2 시설
1.2.1 시설(공장 규모)

대 지(㎡)

구 분
계
국 내
국 외

건 물(㎡) 비 고(위치)

  • 시설 입증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임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등

1.2.2 생산장비 보유 현황

구분 기계 설비명 세부 용도 규격 수량

  • 자가 보유한 경우, 구매 및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임차 보유한 경우,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증명 등)
  • 용도 및 규격을 명확히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1.2.3 인력

구 분
계
국 내
국 외

계 행정/관리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기타

  • 고용사실 입증자료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또는 노동부 지방청

고용지원센터 증명서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 31 -

1.3 업체 유형 및 업종
1.3.1 업체 유형

업체 유형 승인 근거 년 월 일 주 업 종 부 업 종 산업 분류 번호 1.3.2 업종

1.4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
구 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1.5 국내· 외 관련 유사제품(점퍼, 파카, 내피 명칭 포함 제품) 납품 실적
가. 최근 3년간 유사품목 제조 납품실적(입찰공고일 기준)
구분

품명 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번호 납품기간 납품처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납품실적증명원은 납품처 확인 필한 후 첨부 : Ⅳ부 증빙자료에 첨부

- 32 - 2. 제조 능력

2.1
제안 목적
및 배경

2.2
적기납품

2.3
품질향상

- 33 -

나. 제Ⅱ부 <제품설명 및 A/S>
1. 제품 설명
업 체 명
앞

뒤 제품사진 재료명 규격 수량 주재료 원부자재

1.1
디
자
인
·
착
용
감
1.2
제품
편
설명
리
(특허 등
·
기재)
내
구
성

  • 제품의 형태
  • 디자인적 특징, 장점
  • 소재(원·부자재)에 대한 상세 설명
  • 소재에 대한 특징, 장점
  • 내구성, 방수 등 적용 소재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

1.3
부 · 착용 시 편안함, 활동성 등
가 · 원단 종류 및 등급
기 · 성능 등
능

- 34 - 원산지 2. A/S 계획 및 생산계획

1.
납품계획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생산일정
▸ 물품 분할 납품 계획

2. ▸ 지원범위, 기간, 운영 방법 등 A/S계획 ▸ 신청방식, 신청서류(양식) 등 - 35 - 나. 제Ⅲ부 증빙자료 등

1.
증빙자료

2.
규격서

▸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 최근 3년간 유사제품(점퍼, 파카, 내피 명칭 포함 제품) 납품 실적

▸ 원부자재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포함

3.
생산장비

▸ 제Ⅰ부 1.2.2 보유하고 있는 생산장비 사진 및 설명

사진 및 설명

4.
이력서

▸ 제Ⅰ부 1.2.3 인력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참여인력 이력서 붙임 6 참고)

5.
납품 제품

▸ 제Ⅰ부 1.5 최근 3년 이내 납품한 유사 제품 사진

사진

6.
기타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36 - [붙임 4]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성 명

직책
(한글)

(한문) 나이 생년월일

전화번호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까지 소 속 직위(급) 비 고 학력 자격증 경력 본사업 사 업 참여여부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 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부터~까지) 담당업무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 37 -

발주처 비고 [붙임 5] 서 약 서 경찰청장 귀하 당사(

)는 경찰청 개선 여름 근무모 구매 조달사업에 참

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
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업체간 상
호 비난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경찰청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업체명: 대표이사 : - 38 - 월 일 (날인) [붙임 6]

청 렴 서 약 서
우리 기관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
)년( )월( )일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모 및 선정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
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우리 회사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2026년

서약자 : (기관명) 대표 또는 임원

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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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
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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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 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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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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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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