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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995] 경찰청 본관 고층부 노후 소방펌프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6352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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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5 소액수의 안내문(경찰청 본관 고층부 노후 소방펌프 교체공사 (기계 및 전기)전문소방공사업).hwp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 R26BK01773995-000 호

ㆍ공
고
명 : 경찰청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전문소방-기계,전기)

ㆍ입찰마감일시 : 2026/10/21 10:00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윤이규(☎ 02-3150-0737)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 경찰청 청사관리계 김영만(☎ 02-3150-0771)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경찰청 용역 공고 제 R26BK01773995-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경찰청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2. 공사현장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정 : 전문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모두 포함)

1.4.2. 공사내용 :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 1식

1.5. 추정금액 : 69,870,000원(추정가격 : 63,518,182원 + 부가가치세 : 6,351,818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계,전기 모두 포함) 69,870,000원(100%) 69,870,000원(100%)

◐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0040)-기계,전기 모두포함 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2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열람문의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김영만(02-3150-0771)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5.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5. 10. 21.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함.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6.1.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16.2.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붙임4]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6.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공지사항-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찰청장 귀하

===== 261015 소액수의 안내문(경찰청 본관 고층부 노후 소방펌프 교체공사 (기계 및 전기)전문소방공사업).pdf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전화번호 : 182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 R26BK01773995-000 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고

명 : 경찰청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전문소방-기계,전기)

ㆍ입찰마감일시 : 2026/10/21 10:00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자료 검색>

○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윤이규(☎ 02-3150-0737)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 경찰청 청사관리계 김영만(☎ 02-3150-0771)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경 찰 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경찰청 용역 공고 제 R26BK01773995-0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경찰청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2.

공사현장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주 공 정 : 전문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모두 포함)

1.4.2. 공사내용 :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 1식

1.5.
<

공사개요 1.4.1.

추정금액 : 69,870,000원(추정가격 : 63,518,182원 + 부가가치세 : 6,351,818원)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6.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9,870,000원(100%) 69,870,000원(100%)

(기계,전기 모두 포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2. 3.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

4.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 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 4 -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2.8.1.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에 의한“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업종코드:
0040)-기계,전기 모두포함 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
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4.1.1.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2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4.1.3.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4.2.3.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전자조달의
」 제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대표자는 나라장터

‘ 3 .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

- 6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 개 찰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1. 개찰일시 : 2025. 10. 21. 11:00

5.1.1. 설계서 열람문의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김영만(02-3150-0771)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해야 합니다.
5.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
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함.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무효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 공사입
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 , 44 , 15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1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
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
.

- 8 - 10.2.4.

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13.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 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하여야 합니다.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 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15.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9 -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 10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붙임1】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1.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용하여야 합니다.

15.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6.1.
16.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

2.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지사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
은 자는, [붙임4]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16.3. .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항 -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경찰청 계약관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찰청장 귀하 - 11 - - 12 -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회사 서 약 자 : 대표 . . .

○○○ 인
(

) 20 . . 경찰청장 귀하 - 14 -

【붙임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
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 -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
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업종, 연락처 등)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공공건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
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찰청장 귀하 - 15 -

○○회사 대표 ○○○ 인
(

) 수요기관장 귀하 - 13 - - . 서약자 :

===== 01. 소방시방서.xls =====

[시트: 소방표지]
A: 소 방 시 방 서
A: Project:
A: 7/4/25

[시트: 일반사항]
A: 일반사항
A: 가. 적 용
A:
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A:
적용하지 아니한다.

A: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등 보안위생에 대한
A: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수급자가
A:
신속히 응급초치를 취한다.
A:
3)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
A:
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A:
4)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할 것이며,
A: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5) 설계도서시방서 및 내역서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A:
누락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
A:
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6) 본 공사장내에 감독원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A: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A:
7)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
A:
이며, 공사 완성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A: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A:
8)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
A:
인으로 한다.
A:
9)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
A: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0)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
11)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트: 전선관]
A: 전선관 공사
A: 가. 공통사항
A:
1)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A: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때
A: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가)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A:
고정 시켜야 한다.
A:
나) 매입 배관 공사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A:
다)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 될 경우에는 전선관의 직경이 스라브
A:
두께의 1/3 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라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A:
작업시 유의하여야 한다.
A:
라)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 하여야 한다.
A:
마) 옥상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A:
하여야 한다.
A:
바)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A:
불가피 할 경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 한다.
A:
3) 관의 굴곡
A:
가)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고 28C 미만의 전선관은

A:
관내 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 하여야 한다.
A:
나) 박스 상호간 1관로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가 3회 이상
A:
일때 또는 1관로의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A:
4) 관의 청소
A:
가)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A:
철거직후 관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A:
나)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A:
목대, 헝겁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A:
또는 Air Blowing등의 방법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A:
5) 박스류 설치공사
A:
가)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A:
나)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A:
다) 노출 박스 설치는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로 한다.
A:
라)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때 관련 공사
A:
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A: 나. 금속관 공사
A:
1)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A: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A:
2) 노출 배관
A:
가)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A: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A:
나)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2 m 이하로 한다.
A:
3) 관 고정 및 관단 에서의 전선 보호
A:
가)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A: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A:
나) 관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A:
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붓싱을 사용 하여야 한다.
A: 다. 합성 수지관공사
A:
1)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가) 관 상호 접속은 합성수지 카플링을 사용하며 카플링의 중심 부분에서 관
A:
상호가 닿도록 하며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A:
나) 관과 박스류 접속은 카플링 및 콘넥타를 써서 접속하여야 한다.
A:
다) 합성 수지관의 밴딩시 화염에 의한 과열로 합성수지 전선관 표면이 손상되지
A:
않도록 주의한다.
A: 라. 가요관 공사
A:
1)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가) 가요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박스류와 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
A:
한다.
A:
나) 가요관의 지지 간격은 1미터 이하로 한다.

[시트: 배관공사]
A: 배선공사
A: 가. 전선 입선

A:
1)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A:
있을 때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 하여야 한다.
A:
2) 전선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할 경우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
A:
하여야 한다.
A:
3) 강전 전선과 약전 전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A:
4) 소화전 및 수신반내 전선처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 보수가
A: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A:
5) 소화전 및 단자함, 수신반내 전선 처리는 회로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A: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A:
6) 감지기 배선은 개로식의 배선으로 하고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나. 전선의 접속
A:
1)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인장
A:
강도를 20%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A:
2) 합성수지관 (HI PVC전선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닥트 내부에서는 전선 접속을
A:
하지 않아야 한다.
A:
3)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A:
4)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A: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A:
5)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콘넥타,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A:
절연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A:
가) 압착 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압착 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A:
압착한다.
A:
나) 나사형 전선 콘넥타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A:
나사형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A:
다)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A:
라) 비닐 전선의 접속 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A:
테이프폭 2분의1 이상을 겹쳐 감던가 절연 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A:
감아 씌우는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A:
6) 소화전내 수동발신기함의 전선처리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점검 및
A:
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 및 단자대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배선은
A:
미려하게 정돈 하여야 한다.

[시트: 경보설비]
A: 비상경보설비
A: 1.화재경보 설비 일반사항
A:
가. 화재경보 수신반은 감시실에 설치하며 P형1급,비화재보형을 사용한다.
A:
나. 수동발시기는 옥내소화전에 내장하며P형1급릉 사용한다.
A:
다. 화재경보 수신기와 함께 점검용 전화기2조를 남품하여야 한다.
A:
라. 발신기내의 단자2차측 배선은 HIV 전선으로 각 기기까지의 배선을 하여야 한다.
A:
마. 각 전선은 HIV전선으로 하고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A:
표 시 등
적 색
A:
전 화 선
흑 색
A:
벨
선
청 색
A:
용답 램프벨
황 색
A:
공 통 선
백 색
A:
바. 소방법설비는 소방법 시행령,소방법 시행규칙 및 기타 소방관계 부속법령에
A:
의하여 시공한다.
A:
사. 화재경보 간선은 HIV 전선을 사용 한다.
A:
아. 본 공사의 소방설비는 하기와 같다.
A:
ㄱ) 자동화재탐지설비
A:
ㄴ) 자동화재경보설비
A:
ㄷ) 피난설비
A: 2.소방설비별 특기사항
A: 2.1 경보 수신설비
A:
가. 수 신 반
A:
1) 화재경보 수신반은 감지실에 설치한다.
A: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음량 및 음색이 다른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A:
3) 소방용 기계기구 점검기준의 수신반 제작기중에 적합하여야한다.
A:
4) 수신기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수있는 것으로하여야 한다.
A:
5) 수신기는화재표시 작동시험,회로도통시험,시작동시험,회로저항시험,저전압시험
A:
지구음향장치 동작시험,비상전원시험,공통선시험을 하여 합격한것 이라야 한다.
A:
6) 수신기는 자동충전 장치 및 축전지 비상전원이 내장되어야 한다.
A:
7)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A:
8)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이상1,5M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트: 간이스프링클러]
A: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A: 1. 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A:
2. 수 원
A:
가. 상수도 설비의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A:
나.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A: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A:
『영 별표5 제1호라목
A:
1)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A:
6)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A:
이상인 것.
A:
7)복합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A:
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것)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층

A: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해드에서 최소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A:
수조에 확보할 것
A: 3. 방수압력
A:
방수압력(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A: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 압력은 0.1MPA이상, 방수량은 50L/min
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분분에 습식 외의 방식으로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A:
사용할 경우 헤드1개의 방수량은 80L/min이상이어야 한다.
A:

A: 4. 가압송수장치 등
A:
가.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침수드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A:
받을 우려가 없는곳에 설치할 것
A:
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라.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마.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A:
바.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A: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사.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하고
A:
다만, 캐비닛형 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아.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A:
상시 충전괴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A:
자. 내연기관을 설치한 실에는 내연기관의 연속운전에 필요한 연도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A:
카. 영 별표5 제1호 라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A: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5. 배관 및 밸브
A:
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또는 이음매 없는 구리관 및 구리합금관(KSD-3595)을
A:
사용하고 배관내 압력이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이나
A: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일 것.
A:
나. 상수도 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이증 등)에
A: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다. 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글 32mm이상의 배관이어야
A: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A: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A: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라.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할 것.
A:
1)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A:
(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A: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A:
설치할 것.
A:
3)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A: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A:
,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4)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A:
압력계, 체크밸브, 성는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A:
설치할 것.
A:
5)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A: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A:
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A:
공급받아야 한다.
A: 6. 간이 헤드
A:
가. 폐쇄형 간이 헤드를 사용할 것.
A:
나.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정, 반자, 천정과 반자사이, 덕트, 선반 등의
A: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
A: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A: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다.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A: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밀리미터에서 102 밀릴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
A:
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밀리미터에서 152 밀리미터 사이에
A:
설치할 것.
A:
라.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위 경사, 대들보,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A: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7. 송수구
A: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A: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체크밸브
A:
이후에 연결 되어야 하고 65 밀리미터 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며

A:
송수배관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수았다.
A:
이 경우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할 것.

A:
다만,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트: 피난유도선]
A: 피난유도선 설비공사
A: 가. 제품기준
A:
1) KFI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KFIS 060 2008. 11. 07 제정)
A:
(이후 성능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A:
① 일반구조 및 기능
A:
② 난연 및 열변형 기준
A:
③ 휘도시험
A:
④ 표시면의 표시 및 주위온도시험
A:
⑤ 제어부 및 표시면의 두께
A:
⑥ 정하중시험 및 내충격시험
A:
⑦ 살수 및 방수시험
A:
⑧ 절연저항시험
A:
⑨ 절연내력시험
A:
⑩ 식별도시험
A:
⑪ 자동전환작동시험
A:
⑫ 충전장치 및 광속표준전압시험
A:
⑬ 반복,내식시험
A:
⑭ 예비전원의 성능
A:
⑮ 표시 및 취급설명서 등등의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 기준입니다.
A: 나. 설치기준
A:
1)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A:
①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A:

  • 바닥으로부터 1m이하 설치(한 쪽 벽면 설치)

A:
  • 구획된 실로부터 주출입구 및 비상구까지 설치

A:
(구획된 실 출입문 부분 제외 및 50~70cm간격으로 설치 가능)
A:
②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A:
  • 구획되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및 비상구까지 설치. 방수구조

A:
  • 피난방향이 표시된 객석유도등 형태 및 띠형태로 바닥에 설치하여

A:
50~70cm이내 간격으로 설치된 경우 피난유도선으로 인정
A:
③ 공통사항
A:
  • 비상전원이 20분이상 유지 상시점등 또는 소방시설등과 연동되어 점등되는 구조일 것

A:
  • 피난유도선 폭 최소 20cm이상(발광부분)

[시트: 자탐공사]
A: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A: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A:
경계구역으로 할수있다.
A: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A:
50미터 이하로할 것.
A: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A: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A:
추가)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 이하로 한다.
A:
4) 계단 ( 직통 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A:
5미터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A: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A:
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미터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A: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
A:
한다.)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A:
건축물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A: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A: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A: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A:
산입하지 아니한다.
A:
6)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감지장치로서
A: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A: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A: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A: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A: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A: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A: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A: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A: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있는 것으로 할 것.
A:
추가)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A:
표시되도록 할 것.
A: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A: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A: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A:
설치된 장소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A: 다.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삭제
A:
2) 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 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
A:
부터1.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A: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A:
4)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A:
섭씨20도이상 높은 장소에 설치할 것.
A:
4)의 2.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
A:
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A: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A:
5)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A: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A:
다만,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A: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A: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A:
7)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A:
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 (3종에 있어서는 20미터)
A: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 (3종에 있어서는 10미터)
A:
마다1 개 이상으로 할 것.
A:
②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A:
부분에 설치할 것.
A:
③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A: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A: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A: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A: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
A: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A: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A:
지상층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A:
발할 수있도록 할 것.
A: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A: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A: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
A:
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A:
지구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A:
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A:
5)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A: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A:
③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A: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A: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3) 발신기의 위치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A:
10미터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A:
하여야 한다.
A: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A:
하고,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A:
유효하게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치(수신기에 내장하는
A:
경우를 포함란다)를 설치할 것.
A: 사.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A: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 KS C 3328 )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A: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A: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A: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2)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
A: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
A:
3)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A: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A: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A: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A: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A: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A: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준기술에
A: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A: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A: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A: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A: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A: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A: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A: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로 할 것.
A: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Ω)이하가
A:
되도록 할 것.

[시트: 시각경보기]
A: 시각 경보기 시방서
A: 1. 목적
A: - 시각경보기는 화재를 초기에 탐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A: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통보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통보장치 이다.
A: - 지금까지의 통보장치는 청각경보장차(audible emergency alarms)인 경종싸이렌등을
A:
설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98년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각경보장치를 별도로
A: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A: 1.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
A:
가)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A: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A: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A:
라) 지하상가
A: 2. 시각경보기 설계 방법
A:
가. 시각경보기의 사양은NFPA,ADA모두를 만족시키는 섬광광도75cd
A:
섬광율1Hz를 성정한다.
A:
나. 수면지역(장애자 전용객실 등)에 설치되는 시각경보기는 섬광광도110cd
A:
이상을 선정한다.
A:
다. 하나의 거실에 섬광율이 5Hz를 초과하는 경우 빛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에게
A: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동조가형을 사용하여 섬광횟수를5Hz이하가 되도록 구성
A:
한다.
A:
라. 동조기형 시각경보기에 의하여 제어한다.
A:
2) 시각경보기 설치 방법
A:
가. 설치높이(바닥에서 시각경보기 하단까지)는 80in(2m)이상96in(2,4m)이하로 한다.
A:
나. 화재 시 연기층 아래가 되도록 가장 낮은 천정에서 6in(15cm)아래에 설치한다.
A:
다. 공급전압은DC24V로 전압강하율이 20%(4.8V)를 넘지 않도록 한다.
A:
라. 시각경보기가 연결된 하나의 전원회로는 부하전류가 2A를 넘지않도록 75cd
A:
시각경보기는 11개 이하가 되도록 구성한다.
A:
마. 벽취부형4각 아울렛 박스는 취부홀이 상하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시각경보기
A:
바르게 취부된다.
A:
3) 시각경보기 복도 및 통로에 설치 방법
A:
가. 수평거리15m 이하로 배치하되 굴곡개소마다 설치한다.
A:
나. 복도 끝 피난구에서15ft(4.5mm)이내에 시각경보기 우선 배치한다.
A:
4) 시각경보기 거실의 설치 방법
A:
가. 시각경보기(75cd기준)1개가 담당하는 경보범위는 거실의 바닥면적
A:
50ft x 50ft (15m x 15m)를 넘지 않도록 배치한다.
A:
나. 하나의 거실에 천정까지 파티션(partition)으로수획된 장소는 별도의
A:
시각경보기를 배치한다.
A:
5) 동조기 적용거의 시각경보기 설치 방법
A:
가. 하나의 거실에 6개이상의 시각경보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기형
A:
시각경보기(U-S75S)를 적용한다.
A:
나. 동조기는 DC24V에 의해 작동하며 부하전류가 2A를 넘지 않도록 시각경보기
A:
를 연결한다.
A:
다. 하나의 동조기는 시각경보기2회로를 제어한다.

[시트: 단독경보형감지기]
A: 단독경보형감지기
A: 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A:
1)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A: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변적이 150㎡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A: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A: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기를 교환할 것.
A: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A:
사용할 것.

[시트: 유도등]
A: 유도등 설비공사
A: 가. 피난구 유도등
A: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A: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A: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A:
출입구를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A: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3)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 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A: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나. 통로 유도등
A:
1) 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A: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A:
② 의 2.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A: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A:
벽체등으로 구획된 통로의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A:
③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A:
경사로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미터
A: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통이에 설치할 것.
A: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A:
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⑥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 제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A:
2) 조명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수평
A:
으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A:
1 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 이어야 한다.
A:
3)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백색바탕의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A: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A: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다. 객석유도등 설비공사

A:
1) 객석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A: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A:
그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이상이어야 한다.
A: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A: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1
A: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통로 전체에
A: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A:
측정하여 0.2룩스이상이 되어야 한다.
A: 라. 유도등의 전원
A: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A: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A: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 분
A: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A:
기존에 의하여야 한다.
A: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A: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 (유도등이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A: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를 설치하지
A:
아니할것.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A: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마.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부분으로
A: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A:
모퉁이의 벽에 설치 할 것.
A:
2)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A: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A:
4)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것.
A:
5)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A: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6)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A:
②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미터 떨어진
A: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A: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③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A:
④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한
A:
1제곱미터당 3밀리 칸델라이상으로 할 것.

[시트: 비상방송]
A: 비상방송 설비공사
A: 가. 방송에 의한 비상 경보설비의 방송설비는
A: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 (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 이상일 것.
A: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A: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A: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호하게 경보를 발할 수있도록 설치할 것.
A:
3)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A: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A:
할 것.
A: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A: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A: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A:
7) 2층 이상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A: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A: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A: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A:
있는 구조로 할 것.
A:
9)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A: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 당해
A:
소방 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A:
11)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A: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A: 나. 비상경보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A: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A: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A:
2) 기타는 소방설비 기술기준 관한 규칙 제 90조 제 1호, 제 5호 및 제 6호의 규정을
A:
준용할 것.
A: 다. 비상전원은 방송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시트: 비상조명]
A: 비상조명 설비공사(행정자치부고시2004-26호)
A: 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따르는 복도
A: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다.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A:
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A: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A: 라.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A: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A: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
A:
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1)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할 것.
A:
2)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실의 벽과의 거리가
A:
0.1M 이상이 되게하고 누수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A:
3)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점검 및 조작에 필요한
A:
조명설비와 비상전우너의 표시를 할 것.
A:
4)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A: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A:
5)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령에서 정한 것외에
A:
600V2종 비닐전연전선 ( KS C 3328 )
A:
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A: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A:
보호하도록 할 것.

[시트: 비상콘센트]
A: 비상콘센트 설비공사
A:
가. 비상콘센트는 11층 이상의 각 층에 설치하되 당해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A: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하고 바닥으로
A:
부터 높이 1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나.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3상 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4극 플럭접속기
A:
(KS C 8305 )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 극 플럭접속기
A:
(KS C 8305 ) 로 한다.
A: 다.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라.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다음과 같다.
A:
1) 비상전원은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A:
용량의 것으로 한다.
A:
2)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A:
3)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실 벽과의 거리가 0.1m 이상이
A:
되게하고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A:
4)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점검 및 조작이 필요한 조명설비와
A:
비상전원의 표시를 한다.
A: 마. 배선은 600V 2 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를 가진 전원을
A:
사용하고,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A:

A: 바.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은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A:
1)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A:
2)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A:
3) 비상콘센트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A:
하여야 한다.
A:
4)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A: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A: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시트: 소화기]
A: 소화기 설치 시방서
A: 1. 일 반 사 항
A: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A:
나.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A: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다.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A:
재질로 한다.
A: 2. 소화기의 설치 기준
A:
가.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A:
나.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
A: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A: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A:
다. 수동식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A:
수동식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보기 쉬운곳에 설치한다.
A:
라.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 1301을 제외한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수동식소화기는
A:
지하층 및 무창층과 거실 또는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A: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분사시 자동식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마. 소형소화기는 ABC 분말 2.5kg 이상으로 설치한다.
A:
바. 대형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으로 설치한다.

[시트: 옥내소화전]
A: 옥내소화전 설비 시방서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현행 소방관계법규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A:
받은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A:
로 한다.
A: 2. 기 기 공 사
A:
1. 펌 프
A: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기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A:
KSR 6316 (소형다단원심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A: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작은 것으로 한다.
A:
해당 설비가 요규하는 최대 토출량 및 최대 토출량일 때의 전 양정을 각기 100%라 할 때,
A: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 양정이 최대 토출량일 때의 전 양정의 65%
A: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A:
2. 기 동 장 치
A: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및 기동 스윗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A:
3. 옥내소화전함
A:
옥내 소화전 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방식처리) 또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면적은
A:
0.5 M2 이상으로하며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고 호스는 구경 40㎜ 이상
A:
의 것으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고 방사형
A:
노즐 1개 40A 앵글밸브를 내장하여야한다.
A:
4. 위치표시등
A: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
A:
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발광색 표지, 또는 측광표지로
A:
하고 함에는 그표면에 소화전이하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A:
5. 물마중장치
A: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마중장치를 하여야 하며 그 유효수량을
A:
100 LIT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A: 3. 배 관 공 사
A:
1. 배 관 재 료
A:
2. 펌 프 주 위 배 관
A:
1)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 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밸브, 펌프시험
A:
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한 펌프에
A: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A:
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A: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
A:
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로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 듀우서를
A: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A: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A: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A:
1)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A:
2)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A:
4. 밸 브 류
A:
모든 밸브류는 펌프 흡입측에는 10kg/cm2용, 토츨측에는 20kg/cm2이상의 OUTSIDE SCREW
A:
& YORK 밸브를 사용하며 50A 이하는 나사형, 65A 이상의 관에는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A:
5. 기 타 사 항
A:
1)
펌프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A:
보호하여야 한다.
A:
2) 모든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동파를
A:
방지하여야 한다.
A:
3) 제어방식은 소화전함 또는 부근의 기동스윗치의 조작에 의한 원격조작 운전방식과 소화전
A:
개폐밸브를 개방함으로서 감압 되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펌프를 가동시키는
A:
운전방식 중에서 택일한다.
A:
6. 시 험
A:
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 기동표시 시험
A: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상조작을 했을때 펌프의 기동 및 정상 기동표시의
A:
점등 또는 점검이 확실하여야 한다.
A:
2) 펌 프 시 험
A: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기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A:
3) 방 수 시 험
A:
규정 개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A:
방수압력이 1.7 kg/cm이고, 방수량은 130 LPM 이상이어야 한다.
A:
4) 밸 브 류
A:
모든 밸브류는 펌프 흡입측에는 10 kg/cm용, 토즐측에는 20 kg/cm 이상의 OUTSIDE SCREW
A:
& YORK 밸브를 사용하며 50A 이하는 나사형, 65A 이상의 관에는 플랜지형밸브를 사용한다.
A:
5) 지 지 철 물
A:
관의 신축, 동요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A: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지재가
A:
붙은 것으로 한다.
A:

  • 인서어드 철물

A:
주철재 및 가단주철재로 하고 관의 지지어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A: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A:
  • 행거 철물

A: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A: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 수직관 지지철물

A: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A: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A:
6) 관 의 접 합
A:
관경이 65A 이상은 용접 또는 플랜지, 카프링이음으로 하며, 그 이하는 나사이음으로 한다.

[시트: 스프링클러]
A: 스프링클러 설비 시방서
A: 1.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세 명기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현행 소방관계법규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A:
받은 것으로 한다.
A: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A:
로 한다.
A: 2. 기 기 공 사
A:
1. 펌 프
A: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기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A:
KSB 6303(소형원심펌프) KSB 6316(소형다단원심펌프)및 KSB 6318(양흡입원심펌프)또는 수
A:
직시류펌프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고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
A:
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것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
A:
량 및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 때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출량
A:
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의 65%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A:
2. 물올림 장치
A: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장치에는 물마중 장치를 하여야
A:
하며 유효수량이 100 LIT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을 할 수 있는 구조
A:
로서 소화전용이어야 한다.
A:
3. 스프링클러헤드
A:
1) 폐쇄형
A: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소방검정
A:
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2) 개방형
A:
개방형 헤드는 폐쇄형과 같은 감열부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서 (가)와
A:
동등한 성능이어야 한다.
A:
4. 자동경보 밸브
A: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 밸브등으로 구성되며 게이트밸브 배수밸브, 압력
A:
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성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A: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5. 준비작동식 밸브
A:
준비 작동식 밸브는 몸체외에 밸브감시함, 밸브개방장치, 압력스위치 및 조정밸브를
A:
갖추어야 한다.
A:
6. 건식 (압축공기 채움식)밸브
A:
밸브 몸체외에 익죠스트 밸브 또는 엑셀레이더 밸브, 프리및컵, 수입계기, 공기압계기
A:
및 걸름망 밸브를 갖추어야 하며 부속 장치로는 공기압조절용 챔버 및 공기 압축기를
A:
설치하여야 한다.
A:
7. 기동용 압력 탱크
A:
용량 100 LIT 이상으로 하고 최고소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1 kg/cm 이
A:
상의 방수압력을 가할수 있는 강도로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용기 구조 규격에 적합
A:
하여야 하며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등의 부속품을 구비하여
A:
야 한다.
A:
8. 연결송수구
A:
연결송수구는 황동주물 또는 청동주물제로서 표시압력 이상의 것으로 한다.
A: 3. 배 관 공 사
A:
1. 배 관 재 료
A:
2. 펌 프 주 위 배 관
A:
1)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 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밸브, 펌프시험
A:
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한 펌프에
A: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A:
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A: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
A:
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로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 듀우서를
A: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A: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A: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A:
1)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A:
2)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A:
4. 시 공
A:
1)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는 회향식 배관(리턴밴드)으로
A:
하여야 한다.
A:
2) 입상관의 최하단은 소제 구조로 하여야 한다.
A:
3)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 지관을 교차시켜 분기코자 할 때에는 주관의 상부에서
A:
수평주행 배관되어야 한다.
A:
4)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교차 관의 양단에 소재구가 장치되어야 한다.
A:
5) 천정부분이 2M 이상인 경우에는 상, 하향식으로 하여야 한다.
A:
5. 보 온 공 사
A:
1) 전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해 줘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방법으로 관내의
A:
동파을 방지하여야 한다.
A:
2) 기타 상세한 보온 사항은 건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A:
6. 기 타 사 항
A:
1) 자동식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단말 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조작하고,
A: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에서는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기동장치를 직접
A:
조작함으로써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 정지 및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한가를 시험한다.
A:
2) 수동식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수동 개방밸브 또는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
A:
실하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과 정지가 정확한가를 시험한다.
A:
3) 템퍼스위치는 다음기준에의하여 설치한다.
A: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템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A: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A:
  • 템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것.

A:
  •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A:
설치할 것.
A:
4) 기타 시험은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시트: 피난기구]
A: 피난기구 시방서
A: 1. 설 치 기 준
A: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A: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수
A:
있는 상태에 둘 것.
A: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러봉, 피난교
A:
피난용트랩,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 완강기 기타 파난장 지장에 없는
A: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A:
견고하게 부착할 것.
A:
4. 완강기는 KS검정제품 이상 설치한다.
A:
5. 완강기는 하강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6.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A: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A: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A: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A: 2.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A: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A: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수 있는 기구 이어야 한다.
A: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금속구 및 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A: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A:
나. 평상시 에 준해청소 등을 하지아니하여도 작동할수 있어야 한다.
A: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A: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견고한 덮게로
A:
덮어져 있어야 한다.
A: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기의
A: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A: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의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 와이어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이상이어야하며 전체길이에 결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A:
나. 외이어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결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A:
다.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A:
라.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밸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A:
6. 밸브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 너비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작용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는 1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
A: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A:
나. 밸트는 로우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인 쉽게 견고하게 로우프에 연결될수 있는
A:
구조이어야 한다.
A:
다.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나 동작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A:
라.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밸트길이를 조정할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A:
7.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 손상 또는 변경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 금속구에 사용하는
A:
리벳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하여 서는 아니된다.
A:
8. 완강기제품은 한국소방검정 공사에서 검정받은 제품만을 설치한다.

[시트: 연결살수설비]
A: 연결살수설비 시방서
A: 1. 개요
A: 1) 본 설비는 소방대 전용 연결살수 설비로서 설치하였다.
A: 송수구는 1층 화단 부분의 주도로 부분에 설치하며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A: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도면참조)
A: 2) 구경은 65mm x 100mm 청동제 딘구형으로 벽 매입형을 사용하며 그 접속구는 부착장소 및
A: 소방기관의 장비에 맞는 암나사 회전식 관 받이로 하고 각구마다 스윙식 첵크 밸브를 구비한
A: 뚜껑 붙이로서 사용압력 10KG/㎠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A: 2. 기기시방
A: 1) 살수헤드는 실내에 면하는 반자 및 반자안에 설치한다. 다만 실내에 면하는 반자를 불연재
A: 료 및 준불연재료로 한것과 반자속 높이가 0.5미터 미만의 것에는 반자속에 설치하지 않을
A: 수 있다.
A: 2) 살수헤드는 소방용 기계 및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격이 정한 검정품으로 한다.
A: 또한, 헤드는 지하 1층에 연결살수 헤드 20mm 상향 개방형을 설치한다.
A: 3) 하나의 송수구역에 연결하는 살수헤드는 개방형일 때 10개이하, 폐쇄형일 때 20개 이하가
A: 되도록 한다.
A: 4) 연결송수구
A: 연결송수구의 설치 위치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경은 100mm x
A: 65mm 단구형으로서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연결살수용
A: 송수구”라고 표기하며 각 구역별 기표도 부착토록 한다.
A: 3. 배관 시방
A: 1) 배관재료 :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 배관)
A: 2) 50mm 이하는 나사이음 배관, 65mm 이상은 용접배관을 한다.
A: 3) 배관 구경은 다음에 준하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함)
A: 4. 밸브류
A: 게이트 밸브의 구경은 50mm 이하는 청동나사식 20KG/㎠를 사용하고 65mm 이상은 20KG/㎠ 주철합
A: 후렌지 타입(계폐표시형)밸브를 사용하며 첵크밸브는 펌프 상단에 20KG/㎠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A: 그외는 20KG/㎠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한다.
A: 5. 후렌지
A: 모든 후렌지는 10KG/㎠ 용을 사용하며 연결 부분에는 석면박킹 3,2t를 사용한다.
A: 7. 행가 설치
A: 모든 배관은 위 도표와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50mm 이하는 9mm, 65mm
A: 이상은 12mm 사용한다.
A: 8. 도 장
A: 배관용접 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A: 9. 배관 소제
A: 각 가지관의 말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하여 배관완료 후 관내를 잘 청소한 후 물 채움한다.
A: 10. 헤드 접속방법
A: 1) 연결살수 헤드의 접속은 25mm x 15mm 레듀셔에 직접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프로 7회
A: 이상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 공구로는 헤드전용 몽키를 사용하며 취부시 헤드에
A: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A: 11. 이외 사항은 소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A:
8. 완강기제품은 한국소방검정 공사에서 검정받은 제품만을 설치한다.

[시트: 송수관]
A: 연결송수관 설비 시방서
A: 1. 일 반 사 항
A:
1.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A:
2.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A: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A:
3. 배관시방은 옥내소화전 시방에 준한다.
A:
4.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2층이상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층의 각부분
A:
5.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용 기구함은 2층이상 3개층마다 설치하되 방수구로부터 5m 이내에
A:
설치 한다.
A:
(단구형 : 65A x 15M HOSE x 2 본 , 65A 방사형관창 x 1 EA)
A:
(쌍구형 : 65A x 15M HOSE x 4 본 , 65A 방사형관창 x 2 EA)
A:
6. 송수구의부근에는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첵크밸브,의순으로 설치하고 건식의
A: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첵크밸브,자동배수밸브 순으로 설치한다.
A:
7.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곳의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식을 할것.
A:
8. 연결송수구에는 가까운 호칭압력 10kg/cm2, 최고사용압력 14kg/cm2.
A:
9. 11층 이상은 습식으로 하여야 한다.
A:
10. 10층까지는 단구형방수구,11층이상은 쌍구형방수구로 한다.
A:
11. 연결송구관용 방수구는 옥내소화전과 겸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설치한다.

[시트: 전실제연설비]
A: <<거실제연 설비>>
B: 가. 일반 사항
B: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계 법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B: 2) 사용재료가 감독 및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득한것으로 한다.
B: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B: 나. 닥트 공사
B: 1) 급기닥트는 아연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도 유효한
B:
단열처리를 하고 강관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B: 풍토 단면의 긴변 C: 450 M D: 450 MM ∼ 초과 E: 750 MM ∼ 초과 F: 1500 MM ∼ 초과 G: 2500 MM
B: 또는 직경의 크기 C: 이하 D: 750 MM ∼ 이하 E: 1500 MM ∼ 이하 F: 2500 MM ∼ 이하 G:
초과
B:
강판 두께 C: 0.5 MM D:
0.6 MM E: 0.8 MM F: 1.0 MM G:
1.2 MM
C: 이상 D:
이상
E:
이상
F: 이상 G:
이상

B: 2) 배연기와 배연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B: 3) 배연풍도가 벽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벽등과 틈이 없도록 한다.
B: 4) 배연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곳에 있어서는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 내각이 있는 방화댐
B:
파를 부착한다.
B: 다. 기타 사항
B: 1) 배연설비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구조또는 규모에 따라 화재가발생할때에 생기는 연기를 유효하게 배제할 수
B: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트: 소방설비(내진설계)]
A: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법률 및 표준시방서
A: 1. 일 반 사 항
A: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A: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A: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A: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A: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6.1.25.]
A: 2. 적 용 범 위
A:
1. 소방시설 설비배관 옥내소화전공사,스프링클러공사,물분무소화설비공사 상기 연관된 공사에
A:
대하여 적용한다.
A: 3. 정 의
A:
내진,면진,제진성능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A: 3. 기 기 및 배 관
A:
1. 수원.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현상을 방지하도록 방파판을 설치한다.
A:
2. 가압송수장치. 앙카볼트나 내진스토퍼를 설치한다.
A:
3. 지진분리이음으로 설비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신축배관(4엘보 루우프배관,
A:
후랙시블 콘넥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시키고,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A: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장치(내진스프링행가,내진스프링가대, 내진스프링 체인가대)를
A: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과 거동을 같이하는 배관에는 버팀대(내진스프링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배관의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횡주관 시작과 관말, 횡지관 가지배관 관말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내진스프링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버팀대와 고정 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A: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A:
4. 관통구 및 배관 스리브의 구경은 배관칫수가 100mm미만인 경우 50mm이상, 100mm이상인
A:
경우는 100mm이상 배관구경보다 크게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물질로
A:
충진하여야 한다.
A:
5. 지진분리이음.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 주요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A:
있을 때 신축이음쇠, 후랙시블 콘넥타, 4엘보 루우프배관으로 설치한다.
A:
6. 지진분리장치. 지진발생시 전후 좌우 360도 방향의 변위를 수용하도록 내진스프링행가,
A:
내진스프링가대,내진스프링체인가대를 설치한다.
A:
7.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비배관에 횡방향,종방향, 360도 방향 수평지진하중에 견디도록
A:
버팀대인 내진스프링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종방향, 360도 방향 버팀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A:
8. 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모든 주배관,교차배관에 설치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A:
65mm이상 배관에 설치한다. 종방향,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360도 방향 흔들림
A:
방지 버팀대인 내진스프링가대를 설계 시공하면 편리하다.
A:
9.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기존 입상관 고정틀로 지진발생시 건축물과 거동을 같이
A:
하도록 튼튼하게 고정한다.
A:
버팀대 고정장치.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않된다.
A:
10. 헤드. 횡지관 가지배관의 말단 헤드는 수직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내진스프링
A:
가대로 고정한다. 행거로부터 0.6m이내여야 하며, 헤드는 지진발생시 천장이나 보등과 충돌이
A:
없도록 100mm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A:
11. 제어반. 4개 이상의 고정볼트로 고정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A:
12. 유수검지장치. 지진발생시 기능상실 및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A:
13. 함. 노출형은 바닥에 설치 고정하고,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
다.
A:
17. 비상전원.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A:
18. 가스계 및 분말소화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A:
19. 설치유지의 특례. 내진설계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A: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른다.
A: 4. 소화설비 배관 내진 시공방법
A:
소화주배관 및 교차배관에는 내진스프링 체인가대를 7.5m 이하마다 1개소 시공하고, 그 중간에
A:
2.5m마다 2개소에 내진 스프링행가를 설치할것.
A:
주배관 및 교차배관의 엘보 부위, 티 분기점등 유속의 변화지진동에 의한 자체 진동이 예상되는
A:
지점에는 내진스프링가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1개소 보강설치하여 자체진동을 예방할것.
A:
자지배관에는 헤드 설치지점마다 1개 이상의 내진 스프링행가를 설치하되, 해드간 거리가 3.5m를
A:
초과시 3m이내마다 설치할것.

[시트: 휴대용비상조명]
A: 휴대형 비상 조명등 설치기준 (행정자치부고시2004-26호)
A: 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 기준 강화(제143조의3)
A: -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설치도록 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의
A: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정함.

A: - 화재 또는 건축물 붕괴로 전원에 의해 빛을 밝혀주는 고정설비인 비상조명등 또는
A: - 화재 또는 건축물 붕괴로 전원에 의해 빛을 밝혀주는 고정설비인
A:
비상조명등 또는 유도등설비 또는 유도등설비 비산조명등 또는
A:
유도등설비또는 유도등설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자체 전원에 의해
A:
빛을 제공한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A: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에 비치토록 함.

A: 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A: - 바닥으로부터 0.8 mm 미터 이상 1.5 mm이하의 높이에 설치.
A: -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A: -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A: - 외함은 난연성이 있을 것.
A: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조치를 하여야 하며,충전식전자
A:
(밧데리)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A: - 건전지(밧데리)의 용량은 20분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시트: 자동화재속보설비]
A: 자동화재속보설비
A: 가. 설치기준
A: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것
A: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아성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은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A:
표지를 할것
A: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수 있다.
A: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청장이 정한다.
A: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 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A: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꼐구역에 한한다)으로 할수 있다
A:
5)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 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A:
한다.
A: 나. 점검사항
A:
1) 먼지,습기등의 속보기 자체의 위해가 없는 우려가 없는 설치장소
A:
2) 발신기, 누름스위치등은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의 설치 여부
A:
3) 전화선에서 연결시 옥내통신기구 1차측에여 연결여부
A:
4) 상용전원은 속보기 전용 전원용으로 시설 여부
A:
5) 테이프에 화재신고시 빠진 항목이 없도록 한다
A:
6)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할수 있도록 설치하였는지 여부
A:
7) 테이프의 신고내용이 반드시 3회이상 반복되어 상대수신자가 충분히 알수 있도로고 되었는지 여부
A:
8) 설비의 배선의 따로 수용하요 시설하였는지 여부

[시트: 무선통신]
A: 무선통신보조 설비공사
A: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기준
A: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등은 다음의 규정에
A: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A: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A:
다만, 소방대상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A: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A: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A:
공중선에 의한 것으로 할 것.
A: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A: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A: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A: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A: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A:
벽, 천정,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 시킬 것.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A: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5) 누설 동축 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관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A: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A:
6) 누설 동축 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A: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하다.
A: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누설동축
A:
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A: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나.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A: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2) 단자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
A: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A: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A: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A: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A: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A: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적색으로 도색하고 "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A:
표지를 할 것.
A: 다.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A:
3)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라. 증폭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A: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A: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A: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
A:
설비를 유효하게 30분이상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시트: 배연설비]
A: 배연 설비공사
A: 가. 배연 설비의 설치 유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A:
1) 배연 설비는 규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생기는
A:
연기를 유효하게 배연 할 수있도록 설치한다.
A:
2) 배연 설비에는 수동 기동 장치 또는 화재로 인하여
A: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
A:
동작되는 기동 장치를 설치한다.
A:
3) 배연 설비의 풍도는 불연재로 만든다.
A:
4) 배연 설비에는 배연 전원을 부설한다.
A:
5) 배연 담파는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시트: 감시반]
A: 감시제어반 공사
A: 가.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다만,
A: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전 및
A:
스프링클러
A:
② 내연기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A:
③ 고가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
A: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A: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A: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A: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A: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A: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A: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A: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A: 나.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설비의 제어에
A: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A: 다.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다만,
A:
1)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A: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A:
7밀리미터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밀리미터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A:
28밀리미터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미
A:
만의 붙박이창을 설치 할 수 있다.
A: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A: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A: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A: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A:
설치할 수 있다.
A:
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4)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기기 접속단자
A:
(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
A:
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수장소에 한한다)를 설치하여 한다.
A:
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A:
그 감시제어 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 기구 또는 시설등의
A: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시트: 시험및공사]
A: 시험 및 공사
A: 1)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시험조정을 하고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A:
시험을 하여야 한다.
A:
가) 각종 기기의 부착 상태 점검
A:
나) 배선의 도통·절연저항의 측정
A:
다) 각 기기의 동작 시험

[시트: CO2설비]
A: CO2 소화설비공사 시방서
A: 가. 일 반 사 항
A: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A: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A: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A: 나. 기 기 공 사
A:
1) 저 장 용 기
A:
(1) 가스용기를 보관한 별도 구획된 방은 점검 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A:
되어야 한다.
A:
(2) 압력용기는 소방기기 점검기준에 기준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A:
2) 용 기 밸 브
A:
(1) 용기 몸체의 용기 개방밸브는 가스압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A:
개방되난 구조 이어야 하며, 수동방식으로도 개방 가능하여야 한다.
A:
3) 분 사 노 즐
A:
(1) 방호 대상장소 및 방호 대상물의 형상 및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즉 방호 대상물에 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1CM2에 대하여 21KG
A:
(저압식에 있어서는 10.5KG)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4) 선 택 밸 브
A:
(1) 선택밸브는 방호구획에서 화재시 연소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A: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A: 다. 배 관 공 사
A:
1) 모든 배관은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이상의 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A:
가진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2) 구부러짐이 될수 있는 대로 적도록 배관한다.
A:
3) 용기주위의 배관은 첫 방출시의 충격을 고려하여 벽, 기둥등에 견고하게 부착
A:
하여야 한다.
A:
4) 모든 배관은 접합하기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 확인후 금속
A: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A: 라. 기 타 사 항

A:
1) CO2 양은 전역방출 방식인 경우 방호구획의 용적 1m3당 소방법에 적합한량이
A:
어야 한다.
A:
2) 방호구획의 개구부에 자동 폐쇄장치를 하지아니한 경우 개구부의 면적 1M2당
A:
소방법에 적합한량 이어야 한다.

A:

[시트: 휴대형비상조명 (2)]
A: 휴대용비상조명등
A: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 등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02.3.30>
A: 1. 소방시설
A: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피난기구<개정 02.3.30>
A: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A: 2.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 < 개정 02. 3. 30 >
A: 3.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A: 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 등 < 02. 10. 16 제목 개정 >
A: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등의 완비확인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
A: 방화시설등 완비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소방ㆍ방화시설등
A: 완비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소방ㆍ방화시설등 설치
A: 내역서를 첨부하여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
A: 방화시설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A: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시설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이하 "완비증명" 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A: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비증명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소방ㆍ방화시설완비 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A: [ 부 칙 ] < 관보 제15062호 2002. 3. 30 >
A: 제3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A: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제4조의3제1호 나목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2003년 3월 29일)이내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시험 검사등 문제점
A: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정서(품명,형식, 인정번호)를 받아야 하며 구조점등시험 조도시험 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 성능 발광표지의 휘도시험 충격시험 진동시험 내습,절연성시험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교체용 부속품의 구비 품질보증 및 표시사항등 엄격한 시험기준 및 검사를 통과해야 필증을 부착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www.kofeic.or.kr} 휴대용비상조명등 인정업체 및 인정기준 FIS 012 참조)
A: 현재 생산되고 있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모두 건전지식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콘센트 및 전선이 불필요하므로 별도의 공사비 부담이 없다 다만 설치하기 위하여 본체를 거치대에서 분리시키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어 부착하는 시간만큼 배터리가 소모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대부분 교체용 전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특수하게 제조된 전구) 를 비닐팩 등에 담아 별도로 공급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본체 및 거치대에 수납토록 하여야 한다.
A: 그리고 방전을 위하여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습기 등에 취약하며 저가형 외국산 등은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누액으로 인한 점등불량 및 도금상태불량 등 장기간 보관시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A: 또한 도난 방지를 위하여 거치대만 벽에 부착하고 본체는 따로 보관하여 실효성 없는 장비가 되지 않도록 도난방지장치, 촉수금지, 봉인스티커, 주의사항, 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행정적 지도 및 검사와 더불어 교육을 병행한다면 인식의 전환으로 인한 성숙한 소방 안전의 참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다.
A: .........................................................................................................................................
A: 알 림》
A: .........................................................................................................................................
A: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에 관한 소방법 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관보 15062호)에 공포되어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업체는 1년 (2003년 3월 29일)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그동안 홍보.교육을 통하여 설치토록 권장하였으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여 곧 대대적인 중점 단속이 예정되었으니 소방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설치하여 선진소방구현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 공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본관 물탱크 등 기계설비 교체 설계용역(물탱크 교체공사)(7층저수조실) ] [ 기계소방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38,417,939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38,417,939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0,013,650
C: 간
접
노
무
비 D: 1,752,388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11,766,038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2,611
C: 산
재
보
험
료 D: 418,870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18,836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359,990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47,302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475,648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1,506,222 E:
(재료비+직노+관급)*3.11% H: 1,506,222 I: 1,807,466
C: 환
경
관
리
비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기
타
경
비 D: 2,509,198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D: 705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0,589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D: 5,449,971
A: 계 D: 55,633,948
A: 일
반
관
리
비 D: 4,450,715 E:
계의 8%
A: 이
윤 D: 3,249,68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작
업
부
산
물 D: (46,530)
A: 공
급
가
액 D: 63,287,815
A: 배
상
책
임
공
제
료 D: 230,368 E: 공급가액의 0.364%
A: 부
가
가
치
세 D: 6,351,818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69,870,000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69,870,000
D: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본관 물탱크 등 기계설비 교체 설계용역(물탱크 교체공사)(소방)(7층저수조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본관 물탱크 등 기계설비 교체 설계용역(물탱크 교체공사)(소방)(7층저수조실) B: C: D: 1 E: 32,686,970 F: 32,686,970 G: H: I: J: K: 32,686,970 L: 32,686,970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32,733,500 F: 32,733,500 G: H: I: J: K: 32,733,500 L: 32,733,50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28,740,000 F: 28,740,000 G: H: I: J: K: 28,740,000 L: 28,740,00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소화배관공사 B: C: D: 1 E: 3,993,500 F: 3,993,500 G: H: I: J: K: 3,993,500 L: 3,993,50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C: D: 1 E: -46,530 F: -46,530 G: H: I: J: K: -46,530 L: -46,530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32,686,970 H: J: L: 32,686,97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본관 물탱크 등 기계설비 교체 설계용역(물탱크 교체공사)(소방)(7층저수조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연결송수가압펌프(다단터빈) B: 2600LPMx120Mx125HP C: 대 D: 1 E: 27,540,000 F: 27,540,000 G: H: I: J: K: 27,540,000 L: 27,540,000 M: N: 5965E42CB2F39614BAD245A6B6174A84680FF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65E42CB2F39614BAD245A6B6174A84680FFE AV: 2856
A: 진동방지장치 B: 펌프(편흡입) 25㎜ 125HP(90KW) 이하 C: 조 D: 1 E: 1,200,000 F: 1,200,000 G: H: I: J: K: 1,200,000 L: 1,200,000 M: N: 5977D4E062B3C814B65B1541938FCE95A54F7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77D4E062B3C814B65B1541938FCE95A54F7B AV: 2854
A: 일반펌프 설치 B: 75 kw 이하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 AV: 2855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B: 75 kw 이하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E8154DFF293E314126B34F5F283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8154DFF293E314126B34F5F283E7 AV: 285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28,740,000 H: J: L: 28,740,000 N: TOTAL
A: 010102 소화배관공사 B: Q: 0101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 AV: 2859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20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 AV: 286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00 C: M D: 19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AV: 286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2 E: 1,640 F: 3,280 G: H: I: J: K: 1,640 L: 3,280 M: N: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FAF3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FAF3A AV: 286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2 E: 5,230 F: 10,460 G: H: I: J: K: 5,230 L: 10,460 M: N: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6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615 AV: 286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2 E: 1,510 F: 3,020 G: H: I: J: K: 1,510 L: 3,020 M: N: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4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46A AV: 2864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00 C: EA D: 12 E: 20,500 F: 246,000 G: H: I: J: K: 20,500 L: 246,000 M: N: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71B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71B13 AV: 2865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00 C: EA D: 3 E: 37,000 F: 111,000 G: H: I: J: K: 37,000 L: 111,000 M: N: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71FF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71FF8 AV: 2866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45 E: 55,540 F: 2,499,300 G: H: I: J: K: 55,540 L: 2,499,300 M: N: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BF6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BF6AD AV: 286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48 E: 14,100 F: 676,800 G: H: I: J: K: 14,100 L: 676,800 M: N: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BF0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BF01B AV: 2868
A: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30 E: 14,700 F: 441,000 G: H: I: J: K: 14,700 L: 441,000 M: N: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54BA7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54BA703 AV: 2869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E8164C402637F14837CF151A40F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402637F14837CF151A40F09 AV: 2870
A: 주강글로브밸브 B: D100 (20KG)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E8164C402535D14795F9F0908C1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402535D14795F9F0908C1BA AV: 2871
A: 주철스트레이너 B: D100 (10KG) C: EA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E8164C40233A8146E49054801B5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40233A8146E49054801B55A AV: 2872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100 (10KG)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E8164C402238814F68AE2FFA1C4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402238814F68AE2FFA1C447 AV: 2873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100 (20KG)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5E8164C402238814F68AE381F20F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402238814F68AE381F20FBB AV: 2874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100 (10KG) C: EA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28 N: 5E81B4449263DC1496512391C2F5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B4449263DC1496512391C2F54A AV: 2875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 B: D100 (20KG)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7 N: 5E81B4449263DC149651228AD1C5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B4449263DC149651228AD1C589 AV: 2876
A: 바깥나사게이크밸브(템퍼스위치) B: D100 (20KG)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9 N: 5E81B4449263DC14965124B8D495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B4449263DC14965124B8D4953A AV: 2877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100 (10KG) C: EA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22 N: 5E8164CD6253F314A49E40B69CA3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D6253F314A49E40B69CA3A8 AV: 2878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100 (20KG)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3 N: 5E8164CD6253F314A49E430BF208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D6253F314A49E430BF20882 AV: 2879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4 N: 5E8164CE02B356148236D37B9D76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E02B356148236D37B9D76BA AV: 2880
A: 여과망 B: D100 (10KG) C: EA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5E8164C40233A9147CEAC944EBDB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64C40233A9147CEAC944EBDB2A AV: 2881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100 C: 개소 D: 12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 AV: 2882
A: 후로우쎌유량계설치 B: D1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2 N: 5E81B44FB2C3BF14A16B61C795C1E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B44FB2C3BF14A16B61C795C1E4 AV: 2883
A: 릴리프밸브 B: D 25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5E81B44492135914F67BE7A5E0D9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B44492135914F67BE7A5E0D90C AV: 2884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5 N: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AV: 288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6 N: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 AV: 2886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4 E: 660 F: 2,640 G: H: I: J: K: 660 L: 2,640 M: N: 596564D682238214EFEC0C94C867B95A083A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6564D682238214EFEC0C94C867B95A083A67 AV: 288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3,993,500 H: J: L: 3,993,500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배관 해체/강관 B: D100mm이하, 강관 C: m D: 18 E: F: G: H: I: J: K: L: M: 호표 35 N: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 AV: 288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8 E: F: G: H: I: J: K: L: M: 호표 36 N: 5E8014D642F35D149612B5508487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014D642F35D149612B5508487F8 AV: 2890
A: 펌프 철거 B: 125HP 이하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4 N: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 AV: 289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폐기물처리비 B: Q: 010104
A: 배관보온 철거 B: D100 C: M D: 18 E: F: G: H: I: J: K: L: M: 호표 33 N: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 AV: 2710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1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 AV: 271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작업부산물 B: Q: 0102
A: 고철 B: C: Kg D: -110 E: 423 F: -46,530 G: H: I: J: K: 423 L: -46,530 M: N: 594AB431B213A314012EE985AE1B448D70631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4AB431B213A314012EE985AE1B448D706315 AV: 271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46,530 H: J: L: -46,53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본관 물탱크 등 기계설비 교체 설계용역(물탱크 교체공사)(소방)(7층저수조실)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 B: 폐기물처리비 C: 24TON 30KM D: TON H: 0.0 I: 호표 1 J: K: L: M: N:
A: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 B: 백강관옥내배관 C: D 25 D: M H: 0.0 I: 호표 2 J: K: L: M: 기계 1-1-3 N:
A: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 B: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C: D 100 D: M H: 0.0 I: 호표 3 J: K: L: M: 기계 1-1-4 N:
A: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 B: 나사식 접합 및 배관 C: D25,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4 J: K: L: M: 기계 1-1-3 N:
A: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 B: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C: D100,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5 J: K: L: M: 기계 1-1-4 N:
A: 5E8144F6F213221480BD5613639BBE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6 J: K: L: M: 기계 3-1-1 N:
A: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40TxD100 D: M H: 0.0 I: 호표 7 J: K: L: M: 기계 3-1-1 N:
A: 5E8144F4C223001461451F058B3E6C B: 밸브보온/함석마감 C: D100 D: 개소 H: 0.0 I: 호표 8 J: K: L: M: 기계 3-2-2 N:
A: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 B: 밸브보온 (함석마감) C: 50TxD100 D: 개소 H: 0.0 I: 호표 9 J: K: L: M: 기계 3-2-2 N:
A: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 B: 일반펌프 설치 C: 75 kw 이하 D: 대 H: 0.0 I: 호표 10 J: K: L: M: 기계 4-1-1 N:
A: 5E8154DFF293E314126B34F5F283E7 B: 펌프 방진가대 설치 C: 75 kw 이하 D: 대 H: 0.0 I: 호표 11 J: K: L: M: 기계 4-1-3 N:
A: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15∼25 D: 개 H: 0.0 I: 호표 12 J: K: L: M: 기계 5-1-1 N:
A: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100 D: 개 H: 0.0 I: 호표 13 J: K: L: M: 기계 5-1-1 N:
A: 5E8164C402637F14837CF151A40F09 B: 청동게이트밸브 C: D 25 (10KG) D: EA H: 0.0 I: 호표 14 J: K: L: M: 기계 5-1-1 N:
A: 5E8164C402535D14795F9F0908C1BA B: 주강글로브밸브 C: D100 (20KG) D: EA H: 0.0 I: 호표 15 J: K: L: M: 기계 5-1-1 N:
A: 5E8164C40233A8146E49054801B55A B: 주철스트레이너 C: D100 (10KG) D: EA H: 0.0 I: 호표 16 J: K: L: M: 기계 5-1-1 N:
A: 5E8164C40233A9147CEAC944EBDB2A B: 여과망 C: D100 (10KG) D: EA H: 0.0 I: 호표 17 J: K: L: M: 기계 5-1-1 N:
A: 5E8164C402238814F68AE2FFA1C447 B: 스모렌스키체크밸브 C: D 100 (10KG) D: EA H: 0.0 I: 호표 18 J: K: L: M: 기계 5-1-1 N:
A: 5E8164C402238814F68AE381F20FBB B: 스모렌스키체크밸브 C: D100 (20KG) D: EA H: 0.0 I: 호표 19 J: K: L: M: 기계 5-1-1 N:
A: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B: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C: D100 D: 개 H: 0.0 I: 호표 20 J: K: L: M: 기계 5-3-2 N:
A: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 B: 수격방지기 C: D100 D: 개 H: 0.0 I: 호표 21 J: K: L: M: 기계 5-4-1 N:
A: 5E8164CD6253F314A49E40B69CA3A8 B: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C: D100 (10KG) D: EA H: 0.0 I: 호표 22 J: K: L: M: 기계 5-3-2 N:
A: 5E8164CD6253F314A49E430BF20882 B: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C: D100 (20KG) D: EA H: 0.0 I: 호표 23 J: K: L: M: 기계 5-3-2 N:
A: 5E8164CE02B356148236D37B9D76BA B: 수격방지기(W.H.C) C: D100 D: 개 H: 0.0 I: 호표 24 J: K: L: M: 기계 5-4-1 N:
A: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B: 압력계설치(백관) C: 2-35KG/CM2 D: 조 H: 0.0 I: 호표 25 J: K: L: M: 기계 5-1-1 N:
A: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00 D: 개소 H: 0.0 I: 호표 26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E81B4449263DC149651228AD1C589 B: 바깥나사게이트밸브 C: D100 (20KG) D: EA H: 0.0 I: 호표 27 J: K: L: M: 기계 5-1-1 N:
A: 5E81B4449263DC1496512391C2F54A B: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C: D100 (10KG) D: EA H: 0.0 I: 호표 28 J: K: L: M: 기계 5-1-1 N:
A: 5E81B4449263DC14965124B8D4953A B: 바깥나사게이크밸브(템퍼스위치) C: D100 (20KG) D: EA H: 0.0 I: 호표 29 J: K: L: M: 기계 5-1-1 N:
A: 5E81B44492135914F67BE7A5E0D90C B: 릴리프밸브 C: D 25 D: EA H: 0.0 I: 호표 30 J: K: L: M: 기계 5-1-1 N:
A: 5E81B441C203B014EA3CD756F69E6F B: 유량측정장치 설치 C: 유량측정장치 D: 조 H: 0.0 I: 호표 31 J: K: L: M: 기계 10-6-1 N:
A: 5E81B44FB2C3BF14A16B61C795C1E4 B: 후로우쎌유량계설치 C: D100 D: EA H: 0.0 I: 호표 32 J: K: L: M: 기계 10-6-1 N:
A: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 B: 배관보온 철거 C: D100 D: M H: 0.0 I: 호표 33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 B: 펌프 철거 C: 125HP 이하 D: 대 H: 0.0 I: 호표 34 J: K: L: M: 유지관리 4-1-6 N:
A: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 B: 배관 해체/강관 C: D100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35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E8014D642F35D149612B5508487F8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36 J: K: L: M: 유지관리 4-1-4 N:

[시트: 일위대가]
A: [ 본관 물탱크 등 기계설비 교체 설계용역(물탱크 교체공사)(소방)(7층저수조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비 24TON 30KM TON
( 호표 1 ) N: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
A: 폐기물반입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N: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 O: 5E4F44D0922300142B800BD9260D36 P: F Q: F R: T AV: AW: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5E4F44D0922300142B800BD9260D36 AX: AY: AZ: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N: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 O: 5E4F44D0922300142B800BDAC3B23C P: F Q: F R: T AV: AW: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5E4F44D0922300142B800BDAC3B23C AX: AY: AZ: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D: 1 E: 0.00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N: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 O: 5E4F44D0922300142B800BDEA1D68B P: F Q: F R: T AV: AW: 5E4F44D0922300142AFB666D13664C5E4F44D0922300142B800BDEA1D68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 D 25 M 기계 1-1-3
( 호표 2 ) N: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5, 반제품 C: M D: 1.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 O: 591D54A5C273DE1484AA29B344E6C43BEDD99B P: F Q: F R: T V: 1 AV: AW: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591D54A5C273DE1484AA29B344E6C43BEDD99B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5F5584B0B2C30F14C17CE25A5FB0122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25, 옥내일반 C: m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 N: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 O: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 P: T Q: F R: F AV: AW: 5E8124AB92633814ACDFAC850F04C4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 100 M 기계 1-1-4
( 호표 3 ) N: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100, 반제품 C: M D: 1.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 O: 591D54A5C273DE1484AA29B344E6C43BEDDE1C P: F Q: F R: T V: 1 AV: AW: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591D54A5C273DE1484AA29B344E6C43BEDDE1C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5F5584B0B2C30F14C17CE25A5CF6118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B: D100, 옥내일반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 N: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 O: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 P: T Q: F R: F AV: AW: 5E8124AB92633814ACDFAF5B9D694D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25,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4 ) N: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P: F Q: F R: T V: 1 AV: AW: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8124AB92633814ACDE8683BD12CE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D100, 옥내일반 m 기계 1-1-4
( 호표 5 ) N: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4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P: F Q: F R: T V: 1 AV: AW: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8124AB9273DE14CFAEA0EF026B1D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6 ) N: 5E8144F6F213221480BD5613639BBE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44F6F213221480BD5613639BBE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P: F Q: F R: T AV: AW: 5E8144F6F213221480BD5613639BBE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44F6F213221480BD5613639BBE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AV: AW: 5E8144F6F213221480BD5613639BBE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40TxD100 M 기계 3-1-1
( 호표 7 ) N: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40TxD100 C: M D: 1.0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O: 591D54A5C233601421A5025E871D1BBFE6CB33 P: F Q: F R: T V: 1 AV: AW: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591D54A5C233601421A5025E871D1BBFE6CB33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5F5584B0B2C30F14C17CE25A5922148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86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O: 591D54A5C233601421A5025E856873E6AEA2C1 P: F Q: F R: T AV: AW: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591D54A5C233601421A5025E856873E6AEA2C1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74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O: 591D54A5C233601421A5025E856873E6AEA2C0 P: F Q: F R: T AV: AW: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591D54A5C233601421A5025E856873E6AEA2C0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6 N: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 O: 5E8144F6F213221480BD5613639BBE P: T Q: F R: F AV: AW: 5E8144F5E2B3D61468FE0DB5A2C0935E8144F6F213221480BD5613639BB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밸브보온/함석마감 D100 개소 기계 3-2-2
( 호표 8 ) N: 5E8144F4C223001461451F058B3E6C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8 E: 0.00 F: 0.0 H: 0.0 I: 0.00 J: 0.0 L: 0.0 M: N: 5E8144F4C223001461451F058B3E6C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P: F Q: F R: T AV: AW: 5E8144F4C223001461451F058B3E6C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E: 0.00 F: 0.0 H: 0.0 I: 0.00 J: 0.0 L: 0.0 M: N: 5E8144F4C223001461451F058B3E6C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AV: AW: 5E8144F4C223001461451F058B3E6C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밸브보온 (함석마감) 50TxD100 개소 기계 3-2-2
( 호표 9 ) N: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
A: 유리면매트 B: 유리솜, 밀도40kg/㎥, 50t C: ㎡ D: 0.881 F: 0.0 G: 0.00 H: 0.0 I: 0.00 J: 0.0 L: 0.0 M: N: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 O: 596574FF528333141B4E73FA5C5F5F16161874 P: F Q: F R: T V: 1 AV: AW: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596574FF528333141B4E73FA5C5F5F16161874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L: 0.0 M: N: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5F5584B0B2C30F14C17CE25B62C8061 AX: AY: AZ:
A: 착색아연도강판 B: 0.4Tx914x1829 C: m2 D: 1.72 F: 0.0 G: 0.00 H: 0.0 I: 0.00 J: 0.0 L: 0.0 M: N: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 O: 596574FF52C3AF14CF34F51567E313A889E245 P: F Q: F R: T AV: AW: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596574FF52C3AF14CF34F51567E313A889E245 AX: AY: AZ:
A: 밸브보온/함석마감 B: D100 C: 개소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L: 0.0 M: 호표 8 N: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 O: 5E8144F4C223001461451F058B3E6C P: T Q: F R: F AV: AW: 5E8144F332B38E148953F87F6DEF485E8144F4C223001461451F058B3E6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펌프 설치 75 kw 이하 대 기계 4-1-1
( 호표 10 ) N: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357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F55 P: F Q: F R: T V: 1 AV: AW: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F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099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8154DFF2B39014E77E13D3125E55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75 kw 이하 대 기계 4-1-3
( 호표 11 ) N: 5E8154DFF293E314126B34F5F283E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78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54DFF293E314126B34F5F283E7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F55 P: F Q: F R: T AV: AW: 5E8154DFF293E314126B34F5F283E7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F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58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54DFF293E314126B34F5F283E7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AV: AW: 5E8154DFF293E314126B34F5F283E7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15∼25 개 기계 5-1-1
( 호표 12 ) N: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P: F Q: F R: T V: 1 AV: AW: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100 개 기계 5-1-1
( 호표 13 ) N: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4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P: F Q: F R: T V: 1 AV: AW: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5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동게이트밸브 D 25 (10KG) EA 기계 5-1-1
( 호표 14 ) N: 5E8164C402637F14837CF151A40F09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5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637F14837CF151A40F09 O: 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9E76C87 P: F Q: F R: T AV: AW: 5E8164C402637F14837CF151A40F09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9E76C87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2 N: 5E8164C402637F14837CF151A40F09 O: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P: T Q: F R: F AV: AW: 5E8164C402637F14837CF151A40F09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강글로브밸브 D100 (20KG) EA 기계 5-1-1
( 호표 15 ) N: 5E8164C402535D14795F9F0908C1BA
A: 글로브 밸브 B: 주강,20kg,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535D14795F9F0908C1BA O: 591D54A5C273DD14F97CB32F88D123480AE165 P: F Q: F R: T AV: AW: 5E8164C402535D14795F9F0908C1BA591D54A5C273DD14F97CB32F88D123480AE165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E8164C402535D14795F9F0908C1BA O: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P: T Q: F R: F AV: AW: 5E8164C402535D14795F9F0908C1BA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철스트레이너 D100 (10KG) EA 기계 5-1-1
( 호표 16 ) N: 5E8164C40233A8146E49054801B55A
A: 스트레이너 B: 후랜지, 10kg, 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33A8146E49054801B55A O: 591D54A5C273DE1480CF59E2E3AAD6D9515291 P: F Q: F R: T AV: AW: 5E8164C40233A8146E49054801B55A591D54A5C273DE1480CF59E2E3AAD6D9515291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E8164C40233A8146E49054801B55A O: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P: T Q: F R: F AV: AW: 5E8164C40233A8146E49054801B55A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여과망 D100 (10KG) EA 기계 5-1-1
( 호표 17 ) N: 5E8164C40233A9147CEAC944EBDB2A
A: 스트레이너 B: 여과망, 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33A9147CEAC944EBDB2A O: 591D54A5C273DE1480CF59E2E3AAD6D950B37D P: F Q: F R: T AV: AW: 5E8164C40233A9147CEAC944EBDB2A591D54A5C273DE1480CF59E2E3AAD6D950B37D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E8164C40233A9147CEAC944EBDB2A O: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P: T Q: F R: F AV: AW: 5E8164C40233A9147CEAC944EBDB2A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 100 (10KG) EA 기계 5-1-1
( 호표 18 ) N: 5E8164C402238814F68AE2FFA1C447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238814F68AE2FFA1C447 O: 591D54A5C273DD14F9750B6CC15C4B116BD198 P: F Q: F R: T AV: AW: 5E8164C402238814F68AE2FFA1C447591D54A5C273DD14F9750B6CC15C4B116BD198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E8164C402238814F68AE2FFA1C447 O: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P: T Q: F R: F AV: AW: 5E8164C402238814F68AE2FFA1C447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D100 (20KG) EA 기계 5-1-1
( 호표 19 ) N: 5E8164C402238814F68AE381F20FBB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주강,20kg,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402238814F68AE381F20FBB O: 591D54A5C273DD14F9750B6CC15C4B116BD0F3 P: F Q: F R: T AV: AW: 5E8164C402238814F68AE381F20FBB591D54A5C273DD14F9750B6CC15C4B116BD0F3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E8164C402238814F68AE381F20FBB O: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P: T Q: F R: F AV: AW: 5E8164C402238814F68AE381F20FBB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D100 개 기계 5-3-2
( 호표 20 ) N: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E: 0.00 F: 0.0 G: 249,073.00 H: 99,629.2 I: 0.00 J: 0.0 K: 249,073.00 L: 99,629.2 M: N: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P: F Q: F R: T V: 1 AV: AW: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1 E: 0.00 F: 0.0 G: 172,698.00 H: 26,077.3 I: 0.00 J: 0.0 K: 172,698.00 L: 26,077.3 M: N: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5,706.0 J: 0.0 L: 125,7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격방지기 D100 개 기계 5-4-1
( 호표 21 ) N: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6 E: 0.00 F: 0.0 G: 249,073.00 H: 33,873.9 I: 0.00 J: 0.0 K: 249,073.00 L: 33,873.9 M: N: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P: F Q: F R: T V: 1 AV: AW: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1,645.0 J: 0.0 L: 41,6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100 (10KG) EA 기계 5-3-2
( 호표 22 ) N: 5E8164CD6253F314A49E40B69CA3A8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100*10k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D6253F314A49E40B69CA3A8 O: 591D54A5C273DE14865E29F9E4B49787B9433D P: F Q: F R: T AV: AW: 5E8164CD6253F314A49E40B69CA3A8591D54A5C273DE14865E29F9E4B49787B9433D AX: AY: AZ:
A: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5E8164CD6253F314A49E40B69CA3A8 O: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P: T Q: F R: F AV: AW: 5E8164CD6253F314A49E40B69CA3A8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D100 (20KG) EA 기계 5-3-2
( 호표 23 ) N: 5E8164CD6253F314A49E430BF20882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100*20k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D6253F314A49E430BF20882 O: 591D54A5C273DE14865E29F9E4B49787B9406D P: F Q: F R: T AV: AW: 5E8164CD6253F314A49E430BF20882591D54A5C273DE14865E29F9E4B49787B9406D AX: AY: AZ:
A: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5E8164CD6253F314A49E430BF20882 O: 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P: T Q: F R: F AV: AW: 5E8164CD6253F314A49E430BF208825E8164C632531E143133CA732B4A4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격방지기(W.H.C) D100 개 기계 5-4-1
( 호표 24 ) N: 5E8164CE02B356148236D37B9D76BA
A: 수격방지기 B: W.H.C 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64CE02B356148236D37B9D76BA O: 591D54A5C273DD14F85FACF2DA9034780BB2B5 P: F Q: F R: T AV: AW: 5E8164CE02B356148236D37B9D76BA591D54A5C273DD14F85FACF2DA9034780BB2B5 AX: AY: AZ:
A: 수격방지기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1 N: 5E8164CE02B356148236D37B9D76BA O: 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 P: T Q: F R: F AV: AW: 5E8164CE02B356148236D37B9D76BA5E8164C1B233C31450BF33CBADEA0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력계설치(백관) 2-35KG/CM2 조 기계 5-1-1
( 호표 25 ) N: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A: 압력계 B: 표시부직경 D100, 35KG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O: 591D449C22330C14D490F89EDE75AFEC9A91C7 P: F Q: F R: T AV: AW: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591D449C22330C14D490F89EDE75AFEC9A91C7 AX: AY: AZ: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15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O: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FAF38 P: F Q: F R: T AV: AW: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FAF38 AX: AY: AZ: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15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O: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197 P: F Q: F R: T AV: AW: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197 AX: AY: AZ:
A: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B: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O: 591D449C22236A14EAED2C75632D42DE3B7B8E P: F Q: F R: T AV: AW: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591D449C22236A14EAED2C75632D42DE3B7B8E AX: AY: AZ:
A: 게이지콕크 B: D15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O: 591D54A5C273DD14F9750A4536458112B2A8C7 P: F Q: F R: T AV: AW: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591D54A5C273DD14F9750A4536458112B2A8C7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2 N: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 O: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P: T Q: F R: F AV: AW: 5E81742F92D30614972E4A29C1D289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10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26 ) N: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100A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 O: 596564D682238114C195EE8AC1932270BD7FDA P: F Q: F R: T AV: AW: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596564D682238114C195EE8AC1932270BD7FDA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2x1000mm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 O: 596564D682238214EFEC0290F4FBA8561B4310 P: F Q: F R: T AV: AW: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596564D682238214EFEC0290F4FBA8561B4310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3(1/2")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 O: 596564D682238114C342BF66C27A56A3252058 P: F Q: F R: T AV: AW: 5E818416D243FA148EC2556ED9C5F5596564D682238114C342BF66C27A56A325205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 D100 (20KG) EA 기계 5-1-1
( 호표 27 ) N: 5E81B4449263DC149651228AD1C589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 20kg*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B4449263DC149651228AD1C589 O: 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195 P: F Q: F R: T AV: AW: 5E81B4449263DC149651228AD1C589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195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E81B4449263DC149651228AD1C589 O: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P: T Q: F R: F AV: AW: 5E81B4449263DC149651228AD1C589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D100 (10KG) EA 기계 5-1-1
( 호표 28 ) N: 5E81B4449263DC1496512391C2F54A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B4449263DC1496512391C2F54A O: 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342 P: F Q: F R: T AV: AW: 5E81B4449263DC1496512391C2F54A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342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E81B4449263DC1496512391C2F54A O: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P: T Q: F R: F AV: AW: 5E81B4449263DC1496512391C2F54A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깥나사게이크밸브(템퍼스위치) D100 (20KG) EA 기계 5-1-1
( 호표 29 ) N: 5E81B4449263DC14965124B8D4953A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템퍼스위치)20kg*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B4449263DC14965124B8D4953A O: 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72D P: F Q: F R: T AV: AW: 5E81B4449263DC14965124B8D4953A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72D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00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E81B4449263DC14965124B8D4953A O: 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P: T Q: F R: F AV: AW: 5E81B4449263DC14965124B8D4953A5E8164C4027303149F66D9C5F02C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릴리프밸브 D 25 EA 기계 5-1-1
( 호표 30 ) N: 5E81B44492135914F67BE7A5E0D90C
A: 소방용 밸브 B: 릴리프밸브(소방), D25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B44492135914F67BE7A5E0D90C O: 591D34F762E3C914CD7731C013406C2084B99B P: F Q: F R: T AV: AW: 5E81B44492135914F67BE7A5E0D90C591D34F762E3C914CD7731C013406C2084B99B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2 N: 5E81B44492135914F67BE7A5E0D90C O: 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P: T Q: F R: F AV: AW: 5E81B44492135914F67BE7A5E0D90C5E8164C4027303149F66D9C5F487A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량측정장치 설치 유량측정장치 조 기계 10-6-1
( 호표 31 ) N: 5E81B441C203B014EA3CD756F69E6F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3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B441C203B014EA3CD756F69E6F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P: F Q: F R: T AV: AW: 5E81B441C203B014EA3CD756F69E6F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로우쎌유량계설치 D100 EA 기계 10-6-1
( 호표 32 ) N: 5E81B44FB2C3BF14A16B61C795C1E4
A: 소방유량계 B: 순간유량계(후로셀) D100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B44FB2C3BF14A16B61C795C1E4 O: 591D34F762E3C914CD77364146CF8EDFB36517 P: F Q: F R: T AV: AW: 5E81B44FB2C3BF14A16B61C795C1E4591D34F762E3C914CD77364146CF8EDFB36517 AX: AY: AZ:
A: 유량측정장치 설치 B: 유량측정장치 C: 조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1 N: 5E81B44FB2C3BF14A16B61C795C1E4 O: 5E81B441C203B014EA3CD756F69E6F P: T Q: F R: F AV: AW: 5E81B44FB2C3BF14A16B61C795C1E45E81B441C203B014EA3CD756F69E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철거 D100 M 유지관리 4-1-4
( 호표 33 ) N: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P: F Q: F R: T V: 1 AV: AW: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81D49D5243261449EA0A58F287A3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펌프 철거 125HP 이하 대 유지관리 4-1-6
( 호표 34 ) N: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989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F55 P: F Q: F R: T V: 1 AV: AW: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F5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93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81D49D5243261449EB2929C85FA1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100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35 ) N: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P: F Q: F R: T V: 1 AV: AW: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V: 1 AV: AW: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 O: 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8014D642C3881410CBED92B78A155F5584B0B2C30F14C17CE25B64F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36 ) N: 5E8014D642F35D149612B5508487F8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014D642F35D149612B5508487F8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P: F Q: F R: T AV: AW: 5E8014D642F35D149612B5508487F8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E8014D642F35D149612B5508487F8 O: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P: F Q: F R: T AV: AW: 5E8014D642F35D149612B5508487F8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본관 물탱크 등 기계설비 교체 설계용역(물탱크 교체공사)(소방)(7층저수조실)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94AB431B213A314012EE985AE1B448D706315 B: 고철 C: D: Kg E: F: G: H: I: 423.00 J: 1198 K: L: M: N: O: 423.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977D4E062B3C814B65B1541938FCE95A54F7B B: 진동방지장치 C: 펌프(편흡입) 25㎜ 125HP(90KW) 이하 D: 조 E: F: G: H: I: J: K: L: M: 1,200,000.00 N: Ⅰ-1162 O: 1,2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96574FF52C3AF14CF34F51567E313A889E245 B: 착색아연도강판 C: 0.4Tx914x1829 D: m2 E: F: G: 5,269.00 H: 17 I: 7,002.00 J: 29 K: 6,575.00 L: 68 M: N: O: 5,269.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96574FF528333141B4E73FA5C5F5F16161874 B: 유리면매트 C: 유리솜, 밀도40kg/㎥, 50t D: ㎡ E: F: G: H: I: 7,200.00 J: 391 K: L: M: N: O: 7,2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96564D682238214EFEC0C94C867B95A083A67 B: U자형볼트/너트 C: 비절연, D100 D: EA E: 660.00 F: G: H: I: 1,890.00 J: 50,56 K: 2,686.00 L: 92,96 M: N: O: 66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96564D682238214EFEC0290F4FBA8561B4310 B: 전산볼트 C: 탄소강, M12x1000mm D: EA E: 1,329.00 F: G: 2,136.00 H: 46 I: 1,723.00 J: 51 K: 1,700.00 L: 90 M: N: O: 1,329.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96564D682238114C342BF66C27A56A3252058 B: 스트롱앵커 C: M13(1/2") D: EA E: F: G: 260.00 H: 52 I: J: K: 550.00 L: 93 M: N: O: 26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96564D682238114C195EE8AC1932270BD7FDA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100A D: EA E: 1,150.00 F: G: 1,350.00 H: 711 I: 1,350.00 J: 622 K: 1,150.00 L: 827 M: N: O: 1,15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965E42CB2F39614BAD245A6B6174A84680FFE B: 연결송수가압펌프(다단터빈) C: 2600LPMx120Mx125HP D: 대 E: F: G: H: I: J: K: L: M: 27,540,000.00 N: O: 27,5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91D54A5C233601421A5025E871D1BBFE6CB33 B: 관보온재 C: 가교발포(난연), 40TxD100 D: M E: 7,390.00 F: G: H: I: J: K: 9,230.00 L: 990 M: 9,230.00 N: Ⅰ-899 O: 7,39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91D54A5C233601421A5025E856873E6AEA2C0 B: AL 밴드 C: 0.3*30W D: M E: 310.00 F: G: H: I: 360.00 J: 683 K: 360.00 L: 991 M: N: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91D54A5C233601421A5025E856873E6AEA2C1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 E: 1,660.00 F: G: H: I: 1,279.00 J: 683 K: 1,279.00 L: 991 M: N: O: 1,279.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91D54A5C273DD14F97CB32F88D123480AE165 B: 글로브 밸브 C: 주강,20kg,D100 D: EA E: 753,860.00 F: G: 886,880.00 H: 850 I: 917,350.00 J: 593 K: 940,090.00 L: 831 M: N: O: 753,86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9E76C87 B: 게이트 밸브 C: 청동,10kg,D25 D: EA E: 30,090.00 F: G: 43,164.00 H: 822 I: 37,230.00 J: 595 K: 41,190.00 L: 828 M: N: O: 30,09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342 B: 게이트 밸브 C: OS&Y밸브(W/템퍼스위치) D100 D: EA E: F: G: 238,300.00 H: 850 I: 192,500.00 J: 592 K: 215,470.00 L: 831 M: N: O: 19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195 B: 게이트 밸브 C: OS&Y밸브, 20kg*D100 D: EA E: F: G: H: I: J: K: L: M: 560,400.00 N: O: 560,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91D54A5C273DD14F97CB17DB13E4AE8D9C72D B: 게이트 밸브 C: OS&Y밸브(템퍼스위치)20kg*D100 D: EA E: F: G: H: I: J: K: L: M: 590,400.00 N: O: 590,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91D54A5C273DD14F9750B6CC15C4B116BD198 B: 체크 밸브 C: 스모렌스키,D100 D: EA E: 86,730.00 F: G: H: I: 87,430.00 J: 592 K: L: M: 95,040.00 N: Ⅰ-763 O: 86,73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91D54A5C273DD14F9750B6CC15C4B116BD0F3 B: 체크 밸브 C: 스모렌스키,주강,20kg,D100 D: EA E: F: G: H: I: J: K: L: M: 528,000.00 N: O: 52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91D54A5C273DD14F9750A4536458112B2A8C7 B: 게이지콕크 C: D15 D: EA E: 3,000.00 F: G: H: I: J: K: L: M: N: O: 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91D54A5C273DD14F85FACF2DA9034780BB2B5 B: 수격방지기 C: W.H.C D100 D: EA E: F: G: H: I: 49,590.00 J: 620 K: 49,600.00 L: 832 M: 49,590.00 N: Ⅰ-713 O: 49,59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91D54A5C273DE1484AA29B344E6C43BEDD99B B: 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 (SPP), D25, 반제품 D: M E: 3,670.00 F: G: 4,010.00 H: 706 I: 4,332.00 J: 522 K: 4,699.00 L: 753 M: N: O: 3,67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91D54A5C273DE1484AA29B344E6C43BEDDE1C B: 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 (SPP), D100, 반제품 D: M E: 18,170.00 F: G: 19,910.00 H: 706 I: 21,436.00 J: 522 K: 23,226.00 L: 753 M: N: O: 18,17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71B13 B: 무용접엘보(아연도) C: D100 D: EA E: F: G: H: I: J: K: 20,500.00 L: 760 M: 20,500.00 N: Ⅰ-674 O: 2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71FF8 B: 무용접티이(아연도) C: D100 D: EA E: F: G: H: I: J: K: 37,000.00 L: 760 M: 37,000.00 N: Ⅰ-674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BF6AD B: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C: D100 D: EA E: F: G: H: I: J: K: L: M: 55,540.00 N: Ⅰ-677 O: 55,54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65BF01B B: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C: D100 D: EA E: F: G: H: I: J: K: 14,100.00 L: 759 M: 14,100.00 N: Ⅰ-674 O: 14,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F356DF66B65554BA703 B: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아연도) C: D100 D: EA E: F: G: H: I: J: K: 14,700.00 L: 759 M: 14,700.00 N: Ⅰ-674 O: 14,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E29F9E4B49787B9433D B: 플랙시블 조인트 C: 벨로즈형, D100*10k D: EA E: 58,670.00 F: G: H: I: 72,000.00 J: 590 K: 72,000.00 L: 826 M: N: O: 58,67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E29F9E4B49787B9406D B: 플랙시블 조인트 C: 벨로즈형, D100*20k D: EA E: 107,550.00 F: G: H: I: 132,000.00 J: 590 K: 132,000.00 L: 826 M: N: O: 107,55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FAF38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백엘보 (나사) D15 D: EA E: 700.00 F: G: 880.00 H: 721 I: 910.00 J: 528 K: 910.00 L: 762 M: N: O: 7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FAF3A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백엘보 (나사) D25 D: EA E: 1,640.00 F: G: 2,050.00 H: 721 I: 2,132.00 J: 528 K: 2,140.00 L: 762 M: N: O: 1,64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46A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백니플 (나사) D25 D: EA E: 1,510.00 F: G: 1,880.00 H: 721 I: 1,992.00 J: 528 K: 2,140.00 L: 762 M: N: O: 1,51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615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백유니온 (나사) D25 D: EA E: 5,230.00 F: G: 6,540.00 H: 721 I: 6,796.00 J: 528 K: 7,440.00 L: 762 M: N: O: 5,23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91D54A5C273DE14865E247B455575DC202197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백소켓 (나사) D15 D: EA E: 770.00 F: G: 940.00 H: 721 I: 998.00 J: 528 K: 1,070.00 L: 762 M: N: O: 77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91D54A5C273DE1480CF59E2E3AAD6D9515291 B: 스트레이너 C: 후랜지, 10kg, D100 D: EA E: 170,240.00 F: G: 293,000.00 H: 837 I: J: K: L: M: N: O: 170,24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91D54A5C273DE1480CF59E2E3AAD6D950B37D B: 스트레이너 C: 여과망, D100 D: EA E: F: G: 91,405.00 H: 57 I: 76,939.00 J: 59 K: L: M: N: O: 76,939.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91D449C22330C14D490F89EDE75AFEC9A91C7 B: 압력계 C: 표시부직경 D100, 35KG D: EA E: F: G: H: I: 6,060.00 J: 632 K: 8,000.00 L: 855 M: N: O: 6,06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91D449C22236A14EAED2C75632D42DE3B7B8E B: 사이폰관(압력계설치용) C: D: EA E: 4,260.00 F: G: H: I: J: K: L: M: N: O: 4,26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91D34F762E3C914CD7731C013406C2084B99B B: 소방용 밸브 C: 릴리프밸브(소방), D25 D: EA E: 22,800.00 F: G: H: I: J: K: 19,000.00 L: 1192 M: N: O: 1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91D34F762E3C914CD77364146CF8EDFB36517 B: 소방유량계 C: 순간유량계(후로셀) D100 D: EA E: 85,500.00 F: G: H: I: J: K: L: M: N: O: 8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E4F44D0922300142B800BDAC3B23C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24톤 암롤트럭,30KM D: TON E: F: G: H: (하)150 I: J: K: L: M: N: O: P: Q: R: 6,420.00 S: T: U: V: 6,420.00 W: 자재 42 X: Y: Z: AB:
A: 5E4F44D0922300142B800BD9260D36 B: 폐기물반입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TON E: F: G: H: (하)151 I: J: K: L: M: N: O: P: Q: R: 192,887.00 S: T: U: V: 192,887.00 W: 자재 43 X: Y: Z: AB:
A: 5E4F44D0922300142B800BDEA1D68B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30KM D: TON E: F: G: H: (하)150 I: J: K: L: M: N: O: P: Q: R: 61,880.00 S: T: U: V: 61,880.00 W: 자재 44 X: Y: Z: AB:
A: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AD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9C5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9,073.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E4A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2,151.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E9074F272D337147E73E87FE92B1A07AEDF55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2,647.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가
설
비 C:
A: 7 B: 완
제
품 C:
A: 8 B: 폐기물처리비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도면.pdf =====
설계명

PROJECT TITLE 소 화 도 면 목 록 도 면 명

도면 번호
MF -

01 표 소화도면목록표,범례표

소
축
A1
NONE

척
A3
NONE

화 SYMBOL 범 경찰청 물탱크 교체공사

례
DESCRIPTIONS

SYMBOL MECHANICAL

DESCRIPTIONS
알람밸브
ALARM VALVE

SP

스프링클러배관
SPRINKLER PIPING

(KS D 3507)
연결송수관
HOSE CONNECTION PIPING

프리액션밸브
PRIACTION PIPE VALVE

배 수 관 (KS D 3507)
DRAIN PIPING
개폐표시형게이트밸브
(템퍼스위치 부착)
GATE VALVE (O S & Y TYPE)
50ø 이하 : 청동제 , 65ø이상 : 주철제
스모렌스키체크밸브
CHECK VALVE
50ø 이하 : 청동제 , 65ø이상 : 주철제
스트레이너
Y - STRAINER
50ø 이하 : 청동제 , 65ø이상 : 주철제

스프링클러헤드(상향식)
SPRINKLER HEAD (72°C UP-LIGHT TYPE)

후렉시블죠인트
FLEXIBLE JOINT

시험배브함
TEST VALVE BOX (SPRINKLER SYSTEM)

MF - 02 장비일람표 NONE NONE SC MF - 03

7층 저층부 저수조실 확대 소화배관 평면도(철거)

1/ 50 1/ 100 D MF - 04

7층 저층부 저수조실 확대 소화배관 평면도(신설)

1/ 50 1/ 100

P.S
W.H.C

(KS D 3507) 특기사항 NOTE

스프링클러헤드(하향식)
SPRINKLER HEAD (72°C PENDENT TYPE)

1. 본 도서는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시공 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계사 및 현장 감독관과 협의후 공사할 것.
3. 본 도서는 현장과 상이할수 있으므로,
시공 시 필히 확인 후 시공할 것.

스프링클러헤드(상향식)
SPRINKLER HEAD (103°C UP-LIGHT TYPE)
스프링클러헤드(하향식)
SPRINKLER HEAD (103°C PENDENT TYPE)

안전변
RELIEF VALVE

소

A.B.C 분 말 소 화 기 (충 압 식)
DRYCHEMICAL FIRE EXTINGUISHER (A.B.C 2.5kg)

압력스위치
PRESSURE SWITCH

H

하론소화기
HALON 1211 FIRE EXTINGUISHER (3kg)

수격방지구
WATER HAMMER CUSHION

C

CO2 소 화 기
CO2 FIRE EXTINGUISHER (10L/B)

연결송수구(쌍구형)
HOSE CONNECTION (DOUBLE TYPE)

자

자동확산소화기
AUTOMATIC FIRE DIFFUSION EXTINGUISHER (3kg)

자

자동식소화기
AUTOMATIC FIRE EXTINGUISHER (3kg)

수 정

REVISION
NO

승 DATE NAME REMARKS 인 APPROV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ESIGNED BY 담 당 DRAWN BY 축 척 SCALE

(주) 선 이 엔 지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본 사]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72 (동광 비즈타워 별내), 1104,1105호 ★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1218호 1219호 (가산하우스디퍼스타) ★
★ TEL : 070 - 5067 - 1610,
FAX : (0504) - 342- 5724 ★

정보통신특급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 DATE 2026. 08 설계 · 감리

전문설계업(1종) 제 경기의정부 N 1-8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 2020-01-00002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번호 제 E-06-001532호

대
표
이
사
건축전기설비·소방기술사

일

A1 : 1/NONE
A3 : 1/NONE

정 상 곤
부 진 욱
박 승 준

(인)
(인)
(인)

도 면 명 DRAWING TITLE

소화도면목록표,범례표
도면번호

DRAWING NO. M F 0 1 일련번호 수정번호 SHEET NO. REV. NO 설계명 PROJECT TITLE 장 비 일 람 경찰청 물탱크 교체공사 표 MECHANICAL

【 소 화 펌 프 】 [철거]
품

번 품 명 수 량 형 식 유 량 양 정 단 수 소비전력 전 원 접속구경 ( ℓ/m ) (m) (S) ( Hp ) ( Ph x V x Hz ) 토출구경(φ) 흡입구경(φ) 2,600 120 5 125 3 x 380 x 60 150 150 용 도 설치 장소 비

고
특기사항

FP - 1 연결송수가압펌프 1 다단터빈 연결송수 가압용 7층 기계실 방진 포함, 기타 부속품 일체구비

NOTE
1. 본 도서는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시공 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계사 및 현장 감독관과 협의후 공사할 것.
3. 본 도서는 현장과 상이할수 있으므로,
시공 시 필히 확인 후 시공할 것.

【 소 화 펌 프 】 [신설]
품

번 FP - 2 품 명 연결송수가압펌프

수 량
1

형 식 다단터빈 유 량 양 정 단 수 소비전력 전 원 ( ℓ/m ) (m) (S) ( Hp ) ( Ph x V x Hz ) 토출구경(φ)

접속구경
흡입구경(φ)

2,600 120 5 125 3 x 380 x 60 150 150 용 도 연결송수 가압용

설치 장소
7층 기계실

비 고 방진 포함, 기타 부속품 일체구비 수 정

REVISION
NO

승 DATE NAME REMARKS 인 APPROV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ESIGNED BY 담 당 DRAWN BY 축 척 SCALE

(주) 선 이 엔 지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본 사]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72 (동광 비즈타워 별내), 1104,1105호 ★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1218호 1219호 (가산하우스디퍼스타) ★
★ TEL : 070 - 5067 - 1610,
FAX : (0504) - 342- 5724 ★

정보통신특급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 DATE 2026. 08 설계 · 감리

전문설계업(1종) 제 경기의정부 N 1-8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 2020-01-00002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번호 제 E-06-001532호

대
표
이
사
건축전기설비·소방기술사

일

A1 : 1/NONE
A3 : 1/NONE

정 상 곤
부 진 욱
박 승 준

(인)
(인)
(인)

도 면 명 DRAWING TITLE

장비일람표
도면번호

DRAWING NO. M F 0 2 일련번호 수정번호 SHEET NO. REV. NO 설계명 PROJECT TITLE

경찰청 물탱크 교체공사
MECHANICAL

특기사항

NOTE
1. 본 도서는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시공 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계사 및 현장 감독관과 협의후 공사할 것.
3. 본 도서는 현장과 상이할수 있으므로,
시공 시 필히 확인 후 시공할 것.

(철거)
T
10
수

정

REVISION
NO

DATE NAME REMARKS

100 100
(철거)
T
11

철거
존치

승 인

APPROVED BY
(철거)
FP
1
100

검 토 CHECKED BY

철거
존치
설

계 DESIGNED BY 담 당 DRAWN BY 축 척 SCALE

(주) 선 이 엔 지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MF

7층 저층부 저수조실 확대 소화배관 평면도(철거)
S C A L E (A1) : 1 / 50
S C A L E (A3) : 1 / 100

★[본 사]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72 (동광 비즈타워 별내), 1104,1105호 ★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1218호 1219호 (가산하우스디퍼스타) ★
★ TEL : 070 - 5067 - 1610,
FAX : (0504) - 342- 5724 ★
대
표
이
사
건축전기설비·소방기술사
정보통신특급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 DATE 2026. 08 설계 · 감리

전문설계업(1종) 제 경기의정부 N 1-8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 2020-01-00002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번호 제 E-06-001532호
1

일

정 상 곤
부 진 욱
박 승 준

(인)
(인)
(인)

A1 : 1/50
A3 : 1/100

도 면 명 DRAWING TITLE

7층 저층부 저수조실
확대 소화배관 평면도(철거)
도면번호

DRAWING NO. M F 0 3 일련번호 수정번호 SHEET NO. REV. NO 설계명 PROJECT TITLE

경찰청 물탱크 교체공사
MECHANICAL

특기사항

NOTE
1. 본 도서는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시공 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계사 및 현장 감독관과 협의후 공사할 것.
3. 본 도서는 현장과 상이할수 있으므로,
시공 시 필히 확인 후 시공할 것.

(신설)
T
1
수

정

REVISION
NO

100 100

(신설)
T
2

DATE NAME REMARKS

T - 1 (위생+소화용수)
저수조 용량 : 3,000 x 4,500 x 1,500 = 20,250LIT

신설

저수조 유효용량 : 3,000 x 4,500 x 1,086 = 14,661LIT
(위생+소화용수) 필요용량

존치

옥내소화전:130LIT x 20MIN x 2EA = 5,200LIT
1/3 이상 소화용수 = 1,800LIT
위생용수 = 12,690LIT
승

위생+소화용수 = 12,690LIT + 1,800LIT = 14,490LIT

(신설)
FP
2
신설

인 APPROVED BY

T - 2 (위생용수)
검

저수조 용량 : 2,000 x 4,500 x 1,500 = 13,500LIT

토 CHECKED BY

저수조 유효용량 : 2,000 x 4,000 x 1,111 = 9,999LIT
위생용수 = 9,999LIT

존치
설

계 DESIGNED BY 담 당 DRAWN BY 축 척 SCALE

(주) 선 이 엔 지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MF

7층 저층부 저수조실 확대 소화배관 평면도(신설)
S C A L E (A1) : 1 / 50
S C A L E (A3) : 1 / 100

★[본 사]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72 (동광 비즈타워 별내), 1104,1105호 ★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1218호 1219호 (가산하우스디퍼스타) ★
★ TEL : 070 - 5067 - 1610,
FAX : (0504) - 342- 5724 ★
대
표
이
사
건축전기설비·소방기술사
정보통신특급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 DATE 2026. 08 설계 · 감리

전문설계업(1종) 제 경기의정부 N 1-8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 2020-01-00002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번호 제 E-06-001532호
1

일

정 상 곤
부 진 욱
박 승 준

(인)
(인)
(인)

A1 : 1/50
A3 : 1/100

도 면 명 DRAWING TITLE

7층 저층부 저수조실
확대 소화배관 평면도(신설)
도면번호

DRAWING NO. M F 0 4 일련번호 수정번호 SHEET NO. REV.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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