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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994] 2026~20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655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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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본)공고문_'26'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구매.pdf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34호

(긴급)물품 구매 입찰 공고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규격서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2026~20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구매

명 기초금액

금106,200,000원(금일억육백이십만원)

  • 추정가격 96,545,455원 / 부가가치세 9,654,545원

입찰공고일 2026. 10. 15.(목)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긴급공고]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5:00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품
구매
내역

명

  • 염화칼슘 톤백 300톤, 소금 톤백 240톤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반드시 참조

※ 기타 문의 : 도로과 김치훈(☎02-860-3133)

납품기한 2026. 11. 30.까지 납품장소 도로과 지정장소

하자담보
1년(2%이상)
책임기간

인도조건 시방서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구매물품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총액입찰, 단독이행, 물품구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1 -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문의 ☎1588-08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나라장터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등록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소기업, 소상공인)
※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 중소기업자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10자리(품명 :
염화칼슘[1235239101] & 비식용소금[1110159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
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입찰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

  • 2 -

4.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해야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
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용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및 공사
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
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3 -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감독관에세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9. 입찰관련 규정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규격서(설명서),시방서, 내역서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 4 -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
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물품입찰공
고,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다.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담당 정은지☏(02)860-2713]
○ 물품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도로과 [담당 김치훈 ☎(02)860-3133]
○ g2b 이용안내 - g2b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 5 -

===== (붙임1)공고문_'26'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구매.hwpx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34호

(긴급)물품 구매 입찰 공고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규격서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20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구매
기초금액
금106,200,000원(금일억육백이십만원)

  • 추정가격 96,545,455원 / 부가가치세 9,654,545원

입찰공고일
2026. 10. 15.(목)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긴급공고]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5:00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구매
내역
품
명
  • 염화칼슘 톤백 300톤, 소금 톤백 240톤
  • 세부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반드시 참조

※ 기타 문의 : 도로과 김치훈(☎02-860-3133)
납품기한
2026. 11. 30.까지
납품장소
도로과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2%이상)
인도조건
시방서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구매물품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총액입찰, 단독이행, 물품구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문의 ☎1588-08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나라장터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등록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소기업, 소상공인)

※ 본 입찰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

※ 중소기업자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10자리(품명 : 염화칼슘[1235239101] & 비식용소금[1110159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인 법인등기부상 본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입찰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
4.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해야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용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감독관에세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9. 입찰관련 규정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규격서(설명서),시방서, 내역서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물품입찰공고,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
다.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담당 정은지☏(02)860-2713]
○ 물품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도로과 [담당 김치훈 ☎(02)860-3133]
○ g2b 이용안내 - g2b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임)재무관

===== (붙임2)제설용염화칼슘 구매시방서.hwpx =====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성
분 : 염화칼슘(CaCl2)

3. 형
태 : 편상형(Flake)

4.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2.5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 를 준용한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 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염화칼슘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4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 시험의뢰

(1회/500톤)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③ 수시 및 관리검수
․수시검수 : 반입시, 기관자체

입도시험 시행 (1회/일, 250톤 마다)

자
재
사
용
(반입전)

․입도시험 실시
(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직접 입도시험 실시(시험비 납품자 부담)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① 사전검수 : * 인근 시험장소에서 시험실시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납품장소에서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지사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③ 수시검수 : 구청 주관으로 입도시험(시험비 납품자 부담)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① 사전검수 :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수시검수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500톤, ③수시검수:25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고상(입도, 순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2회
3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염화칼슘), 포장일자(예:2024.1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아래 장소에 발주기관 계약수량 중 원하는 수량만큼 납품
가. 구로구 관내 제설발진 및 전진기지 도착도 (운반비 포함)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요구서 및 운반요구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로 납품한다.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1.30. 이내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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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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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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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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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cm
110cm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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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용 염화칼슘
2025. 00. (No.000)
㈜ OOOO

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담당날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담당날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00구 00과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0 0 0
‘18. 0. 0.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250
0 0 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200
0 0 0
0 0 0

OK
(1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수시검수)
□ 00구 00과
검수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2.5mm
결과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100
0~20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25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200
0 0 0

OK
(1회)

===== (붙임3)제설용소금 구매시방서.hwpx =====
제설용 소금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

  • 화학적 처리․가공(산업 부산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연염

2. 성
분 : 염화나트륨(NaCl)

3. 형
태 : 괴상(塊狀) 또는 입상(粒狀)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 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순도(NaCl 함량) : 85% 이상
다. 수분함량 : 6.0% 이하
라. 물불용분 : 1.0%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3mm,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 및 소포장 30kg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다. 포장용기는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 시험의뢰

(1회/500톤)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③ 수시 및 관리검수
․수시검수 : 반입시, 기관자체

입도시험 시행 (1회/일, 250톤 마다)

자
재
사
용

․입도시험 실시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시험의뢰하여 실시(시험비 납품자 부담)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① 사전검수 : * 입도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납품장소에서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구청 직인 또는 사인 ) →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3)
※ ③ 수시 및 관리검수 : 구청 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납품량 누적 250톤 마다)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① 사전검수 :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수시검수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롯트의 크기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소금), 포장일자(예:2018.1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 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구로구 관내 제설제 비축창고 도착도 (운반비 포함)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 로 납품한다.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1.30. 이내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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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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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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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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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cm
110cm

제설용 소금
2025. 10. (No.000)
㈜ OOOO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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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담당날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담당날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구청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00구 00과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25.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1,000
0 0 0
0 0 0
‘18. 0. 0.
OK
(2회)

제설용 소금
00물산
250
0 0 0
0 0 0

NG
(1회)

제설용 소금
00켐
200
0 0 0
0 0 0

OK
(1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수시검수)
□ 00구 00과
검수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2.5mm
결과
‘25. 0. 0.
제설용
염화칼슘

0 0 0
100
0~20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 0 0

OK
(1회)

===== (붙임4)구매내역서(’26_’27년 제설대책 추진 관련 제설제(염화칼슘, 소금)구매).xlsx =====

[시트: 상세내역]
A: 제설제 구매 내역서
A: ■ 사 업 명 : ’26/’27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 제설제(염화칼슘, 소금)구매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변경 J: 비 고
G: 수량 H: 단가 I: 금액
A: 염화칼슘 B: TON/BAG C: 톤 D: 300 E: 250,000 F: 75,000,000 J: 부가세포함
A: 소 금 B: TON/BAG C: 톤 D: 240 E: 130,000 F: 31,200,000 J: 부가세포함
A: 합 계 D: 540 F: 106,200,000 I: #REF!

===== (붙임5)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구로구계약이행 특수조건.zip =====

===== (붙임5)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구매총괄과-1603(2008.08.08)
구매총괄과-861(2009.03.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
구매총괄과-308(2010.01.29)
구매총괄과-2195(2010.08.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구매총괄과-2423(2013.08.27)
구매총괄과-957(2014.03.17)
구매총괄과-2316(2015.08.20)
구매총괄과-1169(2016.04.25.)
구매총괄과-1294(2018.05.04.)
구매총괄과-3818(2018.12.31.)
구매총괄과-5094(2019.12.31.)
구매총괄과-5901(2020.09.29.)
구매총괄과-1019(2021.04.01.)
구매총괄과-3374(2021.06.23.)

구매총괄과–1807호(2022.04.18.) 구매총괄과–3228호(2023.06.23.)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9.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3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 ① <삭제>(2020.10.1.)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3항)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삭제> 제6조(시험) <삭제>

제7조(계약이행관리)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조달청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부자재 확보계획, 납품·설치·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 중의 정보를 조달청 계약이행진행상황 추적관리시스템(이하 “추적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추적시스템에 대한 입력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입력함에 따라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업체평가 등에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 규정
지체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따른다.

제16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확인서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삭제> 제19조(제조물책임) <삭제>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의4(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3.20.>
이 규정은 2009년 3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2월 8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8.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및 제13조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5.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별지 제1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제7조의3 제4항)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제26조의5 제4항)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1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붙임2)제설용염화칼슘 구매시방서.pdf =====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성 분 : 염화칼슘(CaCl2) 3. 형 태 : 편상형(Flake)

4.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목

단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2.5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않아야하며,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 를 준용한다.

세척을 하지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 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
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염화칼슘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
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발주
・
낙찰
(반입
전)

① 사전검수 •입도시험 실시 (업체별 1회)

반
입

〈2단계〉 〈3․4단계〉

② 본검수

  • 반입시 시험의뢰

(1회/500톤)
  •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③ 수시 및 관리검수

  • 수시검수 : 반입시, 기관자체

입도시험 시행
(1회/일, 250톤 마다)

자
재
사
용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직접 입도시험 실시(시험비 납품자 부담)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① 사전검수 : * 인근 시험장소에서 시험실시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납품장소에서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지사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③ 수시검수 : 구청 주관으로 입도시험(시험비 납품자 부담)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① 사전검수 :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수시검수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500톤, ③수시검수:25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

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

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고상(입도, 순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 00 이 하 3 0 1~ 5 0 0 50 1 ~ 1 ,0 0 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2회 3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염

화칼슘), 포장일자(예:2024.1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
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아래 장소에 발주기관 계약수량 중 원하는 수량만큼 납품
가. 구로구 관내 제설발진 및 전진기지 도착도 (운반비 포함)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요구서 및

운반요구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

장소)로 납품한다.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1.30. 이내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50cm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110cm 11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100cm

제설용 염화칼슘
2025. 00. (No.000)
㈜ OOOO
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위 치 내 용 담당날인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업체직인 담당날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검수자 : 0 0 0 (서명)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입회자 : 0 0 0 (서명)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00구 00과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0 0 0 ‘18. 0. 0.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250 0 0 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200 0 0 0 0 0 0 OK (1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수시검수)
□ 00구 00과
검수일자

‘26. 0. 0.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2.5mm 결과 100 0~20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25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200 0 0 0 OK (1회)

===== (붙임3)제설용소금 구매시방서.pdf =====
제설용 소금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

  • 화학적 처리 • 가공(산업 부산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연염

2. 성 분 : 염화나트륨(NaCl) 3. 형 태 : 괴상(塊狀) 또는 입상(粒狀)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 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순도(NaCl 함량) : 85% 이상
다. 수분함량 : 6.0% 이하
라. 물불용분 : 1.0%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3mm,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 및 소포장 30kg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다. 포장용기는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발주
・
낙찰

〈2단계〉

① 사전검수
반
입
•입도시험 실시

〈3단계〉 ② 본검수 ③ 수시 및 관리검수 • 반입시 시험의뢰 • 수시검수 : 반입시, 기관자체

(1회/500톤)

  • 시료채취 및

입도시험 시행
(1회/일, 250톤 마다)

밀봉 강화

자
재
사
용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시험의뢰하여 실시(시험비 납품자 부담)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① 사전검수 : * 입도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납품장소에서 구청,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구청 직인 또는 사인 ) →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3)
※ ③ 수시 및 관리검수 : 구청 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납품량 누적 250톤 마다)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시험기관 의뢰 실시
※ ① 사전검수 : * 의뢰시험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수시검수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롯트의 크기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 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

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 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소금), 포

장일자(예:2018.1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 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구로구 관내 제설제 비축창고 도착도 (운반비 포함)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 로 납품한다.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1.30. 이내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50cm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110cm 100cm 상 부 11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제설용 소금
2025. 10. (No.000)
㈜ OOOO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치 내용 위치 내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치 내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위치 내용 담당날인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5. 00. 00
∘ 장 소 : 00구 000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업체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구청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담당날인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00구 00과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25.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1,000 0 0 0 0 0 0 ‘18. 0. 0. OK (2회) 제설용 소금 00물산 250 0 0 0 0 0 0 NG (1회) 제설용 소금 00켐 200 0 0 0 0 0 0 OK (1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수시검수)
□ 00구 00과
검수일자

‘25. 0. 0.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2.5mm 결과 100 0~20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 0 0

제설용
염화칼슘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 0 0 OK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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