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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14]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4: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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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원본).hwp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3. 31.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사업설명서 등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 추정금액 103,713,083 10,371,308 114,084,391 0 114,084,391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소방시설팀(032-741-681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2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1일 14:00 ~ 2026년 10월 23일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제출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14,084,391원(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5,381,131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97,265,010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88,422,736 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8,842,274 원 합 계 97,265,010 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4> 적용(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9.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 시행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18,053원 국민연금보험료 1,345,13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3,772원 퇴직공제부금비 651,327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32,846원 바. 손해배상보험료

1) 낙찰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소방청 고시 제2021-20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보험(공제)증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공제)료)+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1.1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방법 : 순계약금액×기본요율×{1+(3년(1,095일)초과일수/1,095)}

○ 소방공사 3년(1,095일) 초과기간 : 해당없음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 해당없음

※ 설계금액 손해배상보험료 : 413,611원(대위권포기 특약 10% 할증 포함)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및양식-시설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카.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소방시설팀 박효신 과장 032-741-6819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김윤지 과장 032-741-6233 2026년 10월 15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 1 해당공사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시공 경험 5 경쟁입찰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114,084,391원 심사대상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5.0(평점상한은 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2)

경영 상태 5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9> 경영상태평가기준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10>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신인도 -14∼ +12

<별표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10 입찰가격 90

<별표 4>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붙임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_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변환본).pdf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3. 31.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사업설명서 등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
103,713,083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10,371,308 114,084,391

지급자재
0

(단위:원)

추정금액
114,084,391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 2 -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소방시설팀
(032-741-6819)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2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1일 14:00 ~ 2026년 10월 23일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제출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14,084,391원(VAT포함)

  • 3 -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5,381,131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97,265,010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88,422,736 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8,842,274 원
합계
97,265,010 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4> 적용(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

규정 및 양식-시설공사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4 -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9.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 시행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18,053원
1,345,133원
133,772원
651,327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32,846원

바. 손해배상보험료
1) 낙찰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소방청 고시 제2021-20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순계약금액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보험(공제)증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공제)료)+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1.1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방법 : 순계약금액×기본요율×{1+(3년(1,095일)초과일수/1,095)}
○ 소방공사 3년(1,095일) 초과기간 : 해당없음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 해당없음
※ 설계금액 손해배상보험료 : 413,611원(대위권포기 특약 10% 할증 포함)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
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6 -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
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및양식-시설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
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카.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특수
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 8 -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계약
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
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명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소방시설팀 박효신 과장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김윤지 과장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연락처
1588-0800
032-741-6819
032-741-6233

2026년 10월 15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 9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10 - 붙임 1 해당공사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용

경쟁입찰공사
w 예비가격기초금액 : 114,084,391원
w 심사대상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시공 5 w 시공경험평가
경험

  • 점수 = 실적계수 × 5.0(평점상한은 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2)
수행
w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능력
선택한 것으로 평가
경영 5 - (재무비율) <별표9> 경영상태평가기준에 따름
상태
  • (신용평가등급) <별표10>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w

-14
신인도 ∼ w <별표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12
10
입찰가격 90
기타

(-10) 합계 100 w w

<별표 4>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11 -

붙임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
우에는 “전문업종”은 “주
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비고 ×

점수 = 실적계수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예비
가격기초금액 1/2)

×

주 )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

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

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

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

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
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 12 -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
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

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
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
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

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 )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별표 2]의 경우와 동일

- 13 - 붙임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의 비율

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의 비율

2 ※주: 등급 평점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 ․ ․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 14 - 붙임 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15 - 붙임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 퇴직자(퇴직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성명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6 -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7 - 서명 또는 (인)

===== 공사시방서_부대건물노후소화펌프교체공사.pdf =====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1

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인천공항 항공기정비고 배전변전소 외 3개소에 대한 노후 소
화펌프 등의 설비를 최신의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데 따른 성능보증, 규격,
계약 일반사항 및 시운전 등의 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3.31.까지

구 분
계약체결 및 착수
현장조사
제작도서
제작 및 공장검사
현장설치 및 시운전
준 공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 사업범위
가. 기존 Pump 및 부속류 철거 및 지정장소(자원분류 처리장) 운반
나. 주펌프 및 충압펌프 Pump-Motor Ass'y 제작, 설치
다. 펌프실 압력챔버, 압력계, 밸브 등 부속설비류 제작, 설치
라. 배관 및 Fitting류 제작, 설치
마. 시험 및 시운전
바. 예비품 공급
사. 제반서류 제출
아. 운영요원 교육

3월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2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소화 주펌프
B. 소화 충압펌프
C. 소화펌프실 부속류 및 배관
1.2 참조규격
A. 한국산업표준(KS)
1.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B 1561 - 방진 스프링 행거
3. KS B 1563 - 방진 스프링 마운트
4. KS B 6301 -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5. KS B 6360 -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 방법
6. KS B 7501 - 소형 벌루트 펌프
7.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8.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B.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1. 형식승인기준
2. KFI인정기준
3. 성능인정기준
1.3 용어의 정의
A.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B. 발주자 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 대리인"라 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담당자를 말한다.
C.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업수급인"을 말한다.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3

D.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사업현장 대리인" 으
로서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 및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기술자를 말한다.
E. 제작자
이 시방서에서 "제작자"라 함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기기를 제작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F. 소방설비에 관한 기타용어의 정의들은 한국소방관련 법규에 따른다.
1.4 계약관련 이행사항
A.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시방서 및 도면 등의 내용
을 모두 포함한다.
B.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C.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작업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시 제작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모
든 책임을 진다.
D. 계약상대자는 제작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서류 및 자료 등을 정해진 기
일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발
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서 및 시방서의 불이행에 대해서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 제작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을 유보할 수 있다.
G.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준하여 제작을 하되 원칙적으로 금액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H. 본 시방서 및 첨부한 자료는 공급설비에 적용할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
시할 수 없으므로 본 시방서 및 첨부한 자료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관련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상대자의 공급 범위로 한다.
I. 계약상대자는 제작품 중 친환경상품 및 부품이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4

J. 계약상대자는 시방내용과 제작품의 성능이 상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작품
을 감독자 승인 후 재공급하여야 한다.
K.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사용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하고 운전조작이 용
이한 구조가 되도록 본 시방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며 명기 되지 않은 부분
은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L. 계약상대자는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한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보
호구역 출입통제에 따라 보안구역 반입 장비, 공구, 자재 전체에 대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며 검색 및 반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
되어 있다.
1.5 제출물
A. 시공자는 소화펌프 교체공사에 대해 공정 단계별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공
정률이 명시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B. 단계별 제출물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착수신고서(현장대리인 이력서, 보안각서, 각종 면허증 사본)
  • 계약이행 계획서

2. 물품 제작단계
  • 제작계획서(주요 기자재 공급승인원 포함) 1부

: 전기 및 모터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형식승인서류, KS표준인증 및 등
록서류
3. 제작도서
  • 제작공정표, 장비목록표, 시공상세도
  • 설치 지침서 및 시동방법 등이 명기된 제작 시방서
  • 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성능곡선도, 성능시험성적서
  • 제작도면,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 설계조건, 설치방향, 주요부품 명칭 및 재질치수, 설치시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등 포함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5

  • 방진베이스 도면 및 방진계산서
  • 한국산업표준(KS) 표시허가증 사본
  • 최대, 정격 및 최소조건의 TEST REPORT, 펌프의 진동 및 소음검사 성적서

4. 제품 자료
  • 부분품과 다른 장비 또는 배관과의 연결부분이 표시된 소화펌프의 치수

도면을 포함한다.
  • 장비형식, 용량, 전기요구사항, 주변의 연관 공사 등을 나타낸다.
  • 펌프와 시스템 운전점들이 표시된 펌프성능을 보여주는 보증된 펌프

성능 곡선과 흡입 유효양정(NPSH)곡선을 제출한다.
  • 전기적 특성 및 연결관련 요구사항 제출
  • 발주자 대리인 공장검수를 통해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발주자 대리인

승인 후 제작한다.
5. 물품 납품단계
  • 납품서 (장비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포함 1부)
  • 설치계획서 (검측서류 ) 1부

(1) 현장 설치시의 유의사항
(2) 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3) 설치 검사 체크리스트
  • 시운전 및 운전 지침서

제작 및 공급자는 기기 납품시, 운전 및 시운전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2) UTILITY 공급조건
(3)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 사항
(4) 운전 순서 및 절차
(5) 시운전 중 점검해야 할 기계적인 사항, 성능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6. 준공(기성)단계
  • 준공검사원 (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등 포함) 1부.
  • 공사사진첩 등 준공서류
  • 준공내역서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6

  • 시운전 일지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등

1.6 품질보증
A.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시방서와 같다는 것을 보
증하여야 하며 설계 및 자재,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또
한, 공급된 예비품은 원 부품과 같거나 동등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B. 현장에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긴 경우 계
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확인시험을 하
여야 한다. 확인 시험이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결함을 보완하여야 한다.
C. 해당 설비 설치설명서와 작동 설명서 및 예비품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제작자 자격 : 본 절에 명시된 제품을 제작 생산하는 회사로서 최소경력 3
년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E. 시공자의 자격 : 본 절에 명시된 제품을 설치나 개조, 장비에 대한 보수정
비는 자격이 있는 시공자가 수행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이란 용어는
유사 업무의 경험이 있고 모든 주의사항에 숙달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설비 설치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시공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시공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이어야
한다.
F. 일반사항
1. 품질시방의 준비, 점검기록과 시험 보고서 및 인증서의 제출, 발주자의
QA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발주자의 품질 보증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모
두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ISO/KS Q 9001의 적용 가능한 규정은
발주자 및 대리인의 승인하에 적용한다.
3. 기존에 사용 중인 지역의 공사는 기존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
에 임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7 공사 관련법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7

A. 소방법규
1. 소방시설 공사업법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B. 한국보험개발원
1. 소화설비규정
C.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 NFPA 13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치
2. NFPA 20 원심형 소화펌프의 설치
1.8 공사전 협의
기타 관련업체 공사로 발생하는 모든 간섭사항을 제거하도록 소방설비 설치
위치를 조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간섭을 피하도록 소방설비 위치를
조정한다.
A. 변경 사항이 시공 상세도에 기술된 경우
B. 변경 사항이 설계 의도(예를 들어, 배관간격, 유속, 압력 강하 등)를 변경
시키지 않는 경우
C. 변경 사항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1.9 운반, 보관, 취급
A. 펌프류
1. 습기에 의한 부식 및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후에는 반드시 포장상자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
여야 한다.
2. 축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 상태를 유지하지 하도록 하고 축을 기
계의 회전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회전시켜 주어야 한다.
3. 제작사의 지침에 따라 윤활유나 그리스 주유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족하면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주유한다.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8

1.10 운영 유지관리 지침
A. 운전, 정비 검사자료, 교체부품 번호 및 유용성, 서비스업체 위치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1.11 유지보수용 자재
A. 장비의 예비품 리스트, 12개월 동안 운전에 충분한 예비부품 양을 공급 하
여야 한다.
B. 규격별 펌프 시일(Seal) 2개를 공급한다.
C. 기타 유지보수용 자재의 구체적인 자재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 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
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 료
2.1 일반사항
소화펌프는 UL/FM 인증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2.2 구성품
A. 주 펌프 및 충압펌프
1. 소화용 펌프와 구동장치(주 펌프용 Motor 등) 및 부속기기 등은 옥내설
치 조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소화용 펌프 Unit는 공급자의 공급범위 사양이 모두 포함되어 공급되어
야 한다.
3. 정격토출 양정의 65%에서 정격 토출량의 150% 유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체절 운전 시 정격 토출 양정의 1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
정하되 기존 펌프와 연결되는 소화펌프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기존 소화펌프와 동등이상 특성의 펌프를 설치한다. 단,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9

4. 소화용 펌프의 흡, 토출 플랜지는 제작사의 기준사양에 따른다.
5. 펌프의 본체 및 부속품은 사용유체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되, 펌프축
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6. 축봉장치(Sealing)는 Grand Packing Type으로 제작한다.
7. 임펠라의 재질은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
며 펌프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 가공을 매끄럽
게 한다.
8. 펌프의 베어링은 Grease Type으로 제작한다.
9. 펌프의 흡, 토출 Flange에는 흡입 및 토출 게이지를 설치하기 위한 플
러그를 둔다.
10. 펌프의 분해 조립 시 배관의 해체 없이 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1.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표시되어있는 명판이 부착 되어야 하며 회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펌프 하우징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B. 충압펌프 (Jockey Pump)
1. 충압펌프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라 최적 조건의 펌프형태를 사용한다.
2. 충압펌프의 흡,토출 Flange는 제작사의 기준사양에 따른다.
3. 펌프의 본체 및 부속품은 사용유체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하여 사용한
다.
4. 구동장치 및 부속기기 등은 옥내설치 조건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5. 펌프의 분해 조립 시 배관의 해체 없이 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 주 펌프 구동장치 및 충압펌프의 구동장치
1. UL/FM 인증 소화펌프의 구동장치 (Motor)는 NFPA #20 규정에 적합하며
UL/FM 승인제품을 사용한다.
2. UL/FM 인증 소화펌프의 구동장치(Motor)는 제작사에서 Steel Baseplate
에 정확히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3. 충압펌프의 구동장치는 펌프 구조에 따라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동장치는 옥내설치에 적합한 사양을 사용한다.
5. Motor Shaft는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10

6. Motor에는 Motor의 사양이 표시된 명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7. Pump와 Motor의 연결은 Flexible Coupling으로 연결하여 축 동력의 전
달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D. 제어반
1. UL/FM 인증 소화펌프의 제어반은 UL/FM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한
다.
2. 소화용 주 펌프 제어반
a. 소화용 주 펌프 제어반의 전원의 공급은 기존방식을 따르며 3Ph,
380V 전원을 공급한다.
b. 1차 전원의 전선 규격은 Motor 용량의 국제규격 또는 국내규격에 적
합한 사양을 사용한다.
3. 제어반에는 비상시 기동할 수 있는 비상 기동 레버를 설치한다.
4. 제어반에는 기동버튼, 정지버튼, 전원램프, 결상 램프를 구비한다.
5. 제어반에는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E. 충압펌프 제어반
1. 충압펌프의 제어반의 전원공급은 기존방식을 따르며 3Ph, 380V를 공급
하도록 한다.
2. MCC에서 공급되는 전선의 규격은 국제규격 또는 국내규격에 적합한 용
량을 사용한다.
3. 제어반에는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Selector
Switch를 설치한다.
3부. 시공
3.1. 기초
A. 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조로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와 수압면을 가지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면에 축조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
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의한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11

B. 표면은 몰탈 바르기로 하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C. 기기의 기초 볼트용 구멍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기초의 윗면 주위 배수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구경 25㎜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배수를 하여야
한다.
D. 펌프는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 볼
트 구멍에도 모르터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
다.
3.2. 펌프 설치
A. 일반사항: 소화 펌프는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장소로
하되,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한다.
B. 공간: 보수 관리를 위하여 펌프 주위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제작자에 의
해 제안된 것 보다 작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C. 지지대: 바닥 설치용 펌프는 최소 콘크리트 기초 100mm 높이나 펌프와 모터
중량의 3배보다 크게 하고 고정용 볼트(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
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른 볼트)를 주입하여 설치한다. 펌프 기초용 시멘트
는 수축이 없는 것으로 한다.
D. 전기 배선은 제작자에 의해 공급된 기구에 배선하며, 공장에서 배선된 기구
는 제외한다. 전기 배선은 전기설비공사의 설치요구 사항과 제작자의 제출
물에 따라 설치 확인되어야 한다.
E. 배관연결: 도면에 지정된 배관, 밸브, 부속류, 게이지, 지지대와 플렉시블
을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입측,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
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한다.
F. 축 정렬: 제작자에 의해 현장에 설치된 모터와 펌프 샤프트는 재정렬 하여
야 한다.
G. 기동: 기동전에 펌프는 윤활유 주입 상태를 확인한 후에 한다. 기동은 제작
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H. 청소: 표면은 시공 마감 후 청소한다. 긁히거나 상처 난 부분은 제작자의
마감 도장에 의해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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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위 배관
A. 펌프흡입구에서 흐름의 편류,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후드 밸브 설치 시에는 지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C. 흡입관에 곡관이나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경의 3배 이상 띄워서 흡입
류의 편류를 방지 하여야 한다.
D. 흡입구에는 흡입면의 소용돌이에 의한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소용돌이 방
지판(Voltex Plate)을 설치한다.
1. 소용돌이 방지판은 사각형의 철판으로 한 변의 크기는 흡입배관구경의
최소 2배로 한다.
2. 소용돌이 방지판은 바닥으로부터 흡입배관구경의 1/2이상 또는 200㎜이
상, 벽면에서 300㎜이상 띄어서 설치 한다.
E. 흡입관의 공기가 고이는 곳(Air Pocket)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F. 흡입관의 레듀셔는 편심 레듀셔를 사용한다.
G. 밸브는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수직배관부에 설치하여
야 한다.
H. 흡입관에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펌프를 향해 1/50 ~ 1/100의 상향구배를 주
어야 한다.
I. 후드밸브를 사용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반드시 만수시험을 한다.
J. 흡입측에는 반드시 탬퍼스위치(방수형 리미트스위치 타입)를 부착한 OS&Y
Valve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토출관 및 기타사항
A. 펌프에 접속되는 배관에는 어떠한 방향의 힘도 펌프에 작용하지 않도록 배
관을 지지하여야 한다.
B. 토출관의 개폐밸브의 설치 높이는 1,500㎜~1,800㎜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구조상 1,800㎜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말비계 형태의 점검용 철재 발판
또는 워크베이를

설치한다.

C. 토출관의 체크밸브는 펌프와 개폐밸브 사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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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성능시험배관
A. 유량측정장치는 수직으로 부착하고 유량계의 위치 및 배관은 제조사 검토결
과에 따른다.
B. 펌프 성능 시험배관의 말단은 기계실 집수정에 연결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C.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
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D.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3.6 표 시
A. 소화용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표시되어 있는 명판(토출량, 토출압력, 담
당하는 건축물, 겸용의 경우 겸용하는 모든 소화설비)이 부착되어야 하며
회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펌프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7 소방시설의 성능 시험
A. 수급인은 소방시설물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
설성능시험표에 의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3.8 안전,보건,환경 및 보안관리
A.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환경관련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내의 계약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
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에
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조치 불이행,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14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C.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3.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4.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5. 현장 정리정돈
6. 기타 필요사항
D.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교육 및 안전조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화재예방 대책
가) 전기 무단사용 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방치 금지
다) 각종 사업용 자재 방치 금지
라) 사업현장, 창고에 소방기구 비치
4. 피해 발생책임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등 대외적인 문제 또한 계
약상대자가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E. 환경관리
1.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폐기
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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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로 구분하여 지정장소
에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 : 폐유, 폐 석면, 폐 페인트, 폐 화공약품 및 폐 락카, 기타
(2) 사업장 일반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폐 가전제품, 기타 건설사업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3) 건설 폐기물 : 토사, 폐벽돌, 폐블록,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철근을 포함한 폐금속편 등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
정 장소에 적정량 운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부. 검수 및 검사
4.1. 검사
A. 수량검수
현장 도착시 감독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수량을 확인한다.
B.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C. 품질검사
제품의 성능/규격을 증명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혹은 자체 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위변조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D.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품질검사 결과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해당 납품시기에 공급한 동일규격 제품 전량을
반품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E. 발주자는 사용재료 및 제조공정 등에 대하여 제작공장 검사결과, 각종 자료
(자체성적서, 기타 성능확인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2. 하자보증
A.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율은 2%로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준공검사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계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16

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인력과 비
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C. 제품에 대한 하자가 제품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
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일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부. 준공
5.1. 준공검사
발주자 시행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 한다.
A. 사업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B. 제반 설비, 기기의 성능, 작동상태 등 성능 및 기능점검
C. 주변정리 상태
D. 제출물 및 행정서류 처리상태
E. 기타 계약문서, 시방서 등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2. 준공서류
A. 준공 사진첩
B. 준공도면
가) 부품목록 및 상세도면
나) 성능 곡선도
다) 기타 필요도면
C. 승인도면
D. 시험, 검사, 시운전 결과보고서
E. 공사일지
F. 주요자재 검사부
G.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가) 취급 설명서
나) 유지보수(정비) 설명서
다) 설치 설명서
H. 전동기 상세도서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문서번호: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개정번호: 공사시방서 페 이 지: 17

가) 사양
나) 성능시험 성적서
I. 참고 철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
J.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3. 준공청소
A.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장비, 기기, 배관 외부, 기타설비의 노
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B. 본 사업으로 손상된 부위는 교체하고 원래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한다.
C. 기타 본 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부. 교육훈련
6.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보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기기별 운전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2일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사업설명서_부대건물노후소화펌프교체공사.pdf =====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사업설명서 2026. 9. 인천국제공항공사

1. 공사개요
○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노후 소화펌프 교체공사
○ 공사기간 : 계약일 ∼ 2027.03.31
○ 현장위치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 부대건물
2. 공사내용
○ 배경 및 목적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해 성능이 저하된 부대건물 4개소의
소방펌프 및 부속류를 선제적으로 교체하여, 소방시설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공사내용

구분 건물명 주요내용 1

항공기 정비고
배전변전소

2 ING 모터스 3

중수도시설
(관리동)

4 자원회수시설

기존 패널철거, 주펌프 및
배관 등 부속설비 교체
주펌프, 충압펌프 및
배관 등 부속설비 교체
주펌프, 충압펌프 및
배관 등 부속설비 교체
주펌프, 충압펌프 및
배관 등 부속설비 교체

위치
A/S
L/S, 공항로
424번길 86-17
L/S, 공항로
424번길 86-27
L/S, 평화대로
119번길 19

* A/S는 보안구역이며, L/S는 일반구역임

○ 주요 공사 과업범위
가. 현장여건 파악 및 관련부서(입주자 포함)의 협의, 공사 시행
나. 시공설계 및 Shop Drawing(도면포함)
다. 계약목적물 설치, 시공, 시운전
라.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마.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작업
사. 계약목적물 최종 인수 시 까지 유지․관리활동
아. 계약목적물의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및 공사요청 성과물 제출
자.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차.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활동

  • 2 -

카. 상기 과업수행에 따른 인허가의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 의무와 책임
타. 철거품은 인천공항내 발주자 지정장소에 반납
○ 시공 인터페이스
가. 본 공사의 현장은 무중단 운영으로 진행되므로 기존 구축물(시스템)
관리운영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공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존 시설과의 연동
본 공사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존 시설과 관련하여, 시공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구조개선 등 공사 착수 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의 무중단 운영 대책
수립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설계 상세설명
가. 공사기간 : 계약일 ∼ 2027.03.31
나. 사업 내용
1) 항공기 정비고 배전변전소 소화펌프실 교체

  • 기존 펌프실 구획 패널을 철거하고 소화펌프 및 부속설비 일체 교체
  • 주요 작업사항

구분 내용

주펌프
밸브 및 계기류, 수압개폐장치, 배관

비고

조성공간에 맞춰 펌프실 구획
신설교체
기존 패널 철거

2) ING 모터스

  • 소화펌프실 기존 노후 소화펌프 및 부속설비 일체 교체
  • 주요 작업사항

구분 내용 밸브 및 계기류, 수압개폐장치, 배관

조성공간에 맞춰
신설교체

주펌프, 충압펌프 3) 중수도시설 관리동 - 3 - 비고

  • 소화펌프실 기존 노후 소화펌프 및 부속설비 일체 교체
  • 주요 작업사항

구분 내용 밸브 및 계기류, 수압개폐장치, 배관

조성공간에 맞춰
신설교체

주펌프, 충압펌프 비고

3) 자원회수시설

  • 소화펌프실 기존 노후 소화펌프 및 부속설비 일체 교체
  • 주요 작업사항

구분 내용 밸브 및 계기류, 수압개폐장치, 배관

조성공간에 맞춰
신설교체

주펌프, 충압펌프 비고

4. 일반 및 특기사항
○ 일반사항
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
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공사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부합되도록 변경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公社의 각종 절차서(시공․공정․자재․품질 환경․자료관리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진행절차와 각종 자재의 사용 또
한 公社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이 가능토록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합
니다.
1) 착공신고서
2) 사용인감계
3) 참여기술자명단(현장관리조직 포함)
4)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
명, 기술자격 면허수첩 사본 포함)

  • 4 -

5) 계약서(갑지) 및 산출내역서
6) 공정계획(예정공정표)
7)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8) 자재수급계획서
9) 보안각서(대표자, 현장대리인)
10) 안전관리계획
11) 환경관리계획
12) 품질관리계획
13) 기타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등( ※ 청렴서약서 별도 제출)
마.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는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공기연장 사유
가 되지 않습니다.
바. 수급인은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
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사. 수급인은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아.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자 대
리인을 경유하여 공사관리관(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공항시설 또는 건설 중인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 시에는 사
전에 시설운영자 또는 공항건설자 및 우리 公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
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차. 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최종인수이전까지
수급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인수 후 소방시설공사 3년 (하자보증금율
2%)이며, 유지보수대상은 수급인이 공급설치한 모든 계약목적물을

- 5 -

말합니다.
타. 수급인은 하자담보기간 동안에 연 2회 이상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야 하며, 점검 시 부주의로 시설 운영에 지장 및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 우리 公社 품질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수급인용 품질경영
시방서(IIAC-Q386-100)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 해당지역 공사의 타 공정이 기 진행 중이거나, 공정이 시급하게 진
행되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 제출 서류 목록
1. 착공계

항 목 부수 제출 시기 제출방법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서신문서 2. 시공계획서 1부 공종 착공 전 서신문서 3. 제품자료 1부 발생 시 서신문서 4. 검사(측)요청서 1부 발생 시 서신문서 5. 시험성적서 1부 발생 시 서신문서 6. 운전, 유지보수 지침서 1부 준공 10일 전 서신문서 7. 준공도서 1부 준공 전 서신문서 8. 기자재 구매서류 1부 준공검사원 제출 시 서신문서 9. 준공내역서 1부 준공 시 서신문서 10. 준공사진첩 1부 준공 시 서신문서 11. 주간공정회의 1부 발주자와 일정협의

※ 제출 서류, 제출 시기 등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너. 제품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카다로그 (해당품목, 규격에 표시)
2) 시방서 기준 대비표, 시험성적서
3) 인증서 (K.S 인증항목에 있는 분야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5) 공장등록증 (발주자 요청 시)
더. 공사 시 발생된 철거품, 폐기물은 수거하여 인천공항내 발주자 지정장

  • 6 -

소(자원분류처리장)까지 운반하고 반입처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수
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러.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공사에서 지정하는 품목은 준공 시 공사에 반
납하여야 합니다.
머. 수급인이 설치하는 재료 및 시공방식은 기존에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
는 유사 재료 및 시공방식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착공전 이행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간섭
시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
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하여야 합
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
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물량의 과다․과소산
출, 누락, 오기 및 설계도서의 상충, 내용 불분명 등이 있을 시에
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도서가 보완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
우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시공 상
세도면을 작성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도면의 작성범위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야 합니다.
라. 동 공사는 공항지역 내의 공사이므로 보안구역 작업 필요시 인원
및 차량(자재반입 포함) Airside 출입을 위한 출입증(발급 신청 후
6주 소요)을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공사의 보안규정에 적극 따라야 합
니다. * 출입증 기간 : 계약일 ∼ 계약완료 후 1개월
○ 시공 및 안전관리

- 7 -

▪ 수급인은 본 공사가 계약기간 내 공항 내 보호구역에서 진행될수 있음을 감안
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은 출입증발급 및 보안검문 검색을 완료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 여러 장소에 동시에 진행됨을 감안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현장 관
리방안 및 A/S 출입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우리 公社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솔인원은 현장관리자가 일반현장대비 많이 소요되며, 작업자의 작업
효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고도의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작업 중
에는 인솔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가.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공
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용 전력, 수도 사용료 등은 발주자(公社)가 부담합니다.
* 단, 가설발전기를 반입, 운영은 사전협의가 필요함
나. 수급인은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 공
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
물 등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
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기존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 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및 우리 公
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의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수급인 부담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사현장의 공사입간판 및 홍보용 게시물은 외부에서 잘 인식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공사 CI를 포함한 벽체 디자인에 대해 사
전에 우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불출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는 본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자료로 활용한 후 준공일까지 우리 公社에 반
드시 반납하거나 우리 公社의 승인을 받아 파기 처리하여야 하며,

  • 8 -

특히 복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일체의 별도자료를 생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 화약, 유류, 전기, 페인트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
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환경관련 각종 규정 및 우리 公社의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우리공사 지침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
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
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
서 보관하여야 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
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해야 합니다.
○ 가설, 철거 공사
가. 바닥보양은 기존 바닥마감재 활용에 따라 장비 및 자재적치, 공사로
인한 훼손방지를 위해 합판, 하드롱지(PE필름) 등 적합한 재료로 보
양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시설 운영여건을 고려 구조검토 등 가설계획을 수립(자재 운반계
획, 출입문, 실사출력 디자인 포함)하고 공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가설칸막이 내 출입문에 잠금장치(도어락, 자물쇠 등)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9 -

다. 철거공사는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승인 후 시공하며, 소음, 진
동, 분진 등 공항운영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5. 현장 지원시설
가. 사무실, 창고 등 현장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향후 발주자와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가설건물 신설 시 건설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이 가설건물 설치를 위한 공간 또는 건물 내 사무공간 필요
시 우리 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의 면적 등은
발주자가 결정합니다. (단, 기본관리비 및 전기료, 통신료, 용수료
등 유틸리티 비용은 유상임)

6. 설계도서 열람
○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도서는 우리 公社 소방시설팀 (☏ : 032-741-6819)에서 입찰등
록일 전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영종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종합 합동청사 2층】
나. 기타 설계도서와 열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公社 소방
시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약서 1부
2. 설계도면 열람 신청서 1부

- 10 - [붙임.1]

서 약 서
본인는 2026년 월 일 인천국제공항 사업과 관련된 아래 설계도서를 입찰 자
료로 활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사업의 입찰자료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본인
및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
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열람도서 :
2026년 월
소
직
성

속:
위:
명:

일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열람 신청서
인천국제공항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신청하오니 열
람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설계도면 ◦

신청일자 : 2026. .
회사명:
열람자:
(연 락 처 :

.
(인)
)

----------------------------------------------------

열람허가서
인천국제공항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의 열람을 허가합
니다.
사 업 명

설계도면 ◦

허가일자 : 2026. .
회사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시설팀 담당자 - 12 - . (인)

===== 펌프교체공사구분도_최종.pdf =====
9

8 7 PG 40 T/S 125 3

FP
1

FP M T/S 1 FT T/S 125ø여과망 교체기준선

6
5

25 T/S PG 4 T/S PG 40 T/S 125 3 FP 1 FP M T/S 1 FT 150 T/S 125ø여과망 교체기준선 수량 :

명칭 : 주펌프
개

규격 : 5.5kw
= 1

125 = 1 = 1 개 개 축척 : NONE 125ø여과망

명칭 : 보조펌프
수량 :

40 M T/S 교체기준선 수량 : 3 2 2 SCALE DSGN SUB : PRIME : REV NONE DESCRIPTION APPR 1 DATE PREP 1 부대건물 펌프 상세도 DWG NO CHCK APPR REV JOB NO CNTR NO DATE A B C D E F H PG T/S 개 축척 : NONE 25 1 FP T/S 3 FP T/S 1 FT 150 축척 : NONE 3 H 25 T/S = 1 PG 규격 : 7.5kw 수량 : 125ø여과망 교체기준선 T/S

명칭 : 주펌프
150

PG 규격 : 7.5kw 수량 : M 125 T/S 1 FP PG 1 개

명칭 : 주펌프
= 1

규격 : 45kw
수량 :

명칭 : 보조펌프
개

규격 : 7.5kw 7 수량 :

명칭 : 주펌프
= 1

축척 : NONE 규격 : 3.7kw FT 150 = 1 T/S 4

명칭 : 보조펌프
개

T/S 5 규격 : 7.5kw 25 T/S 6 G 8 G F E D C B 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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