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입찰).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21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양시 특허미생물 「백광이」유기농업자재 등록을 위한 독성검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다. 용역개요 : 독성검사 1식
라. 기초금액 : 금24,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10. 16. 09:00 2026. 10. 23. 10:00 2026. 10. 23.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업종코드: 7278)으로 지정 및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확인가능하고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
-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80.495% 이상) 입찰자순으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추정가격이1억
원 미만 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최근 3년간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간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이행 실적은 1/2
인정)
: 유기농업자재 독성검사 용역 – 추정가격: 22,700,000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인력 평
가 시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보조원
은 제외합니다.
책임연구원
보조원
타이핑,
구 분
책임연구원을 보조/
통계처리, 번역 등
서류처리 등
주요 과업 진행
연구지원
단순 업무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 4년제 대학졸업자 - 해당 용역사
수 후 해당분야 경력 7 - 전문대학 이상의 과 업의 업무보조
년 이상
정 이수 후 해당분야 가능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2년 이상
기업,
분야 경력 5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
단체 및 연구원 이상 자격자 중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유자
연구기관 등
용역수행을 지휘·
자격 취득자
- 해당 분야에 전문지
감독하여 결론을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식 또는 기능을 가진
도출할 수 있는 자
소유자
자
대학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조교수 이상
-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 연구원 이상
연구보조원
-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연구원, 인턴연구원 -고등학교 이상
등(석사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바. 보유 기술인력 평가 시 본용역 산정 기술인력(연구)의 수는 2인으로 하고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
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
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사.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7. 적격심사시 제출 서류
가. 제출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서류
2)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신
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용역실적증명서(담당부서 확인필), 책임연
구원 이행실적증명서,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
입 명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그 밖에 적격심 사에 필 요
한 서류 일체
다. 제출장소: 광양시 회계과
8.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계약이행보증증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기술보급과(061-797-356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광양시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광양시 특허미생물 「백광이」 유기농업자재 등록을 위한
독성검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광 양 시
(기술보급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3576"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23680" leader="3" type="2"/> 3
Ⅲ.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19344" leader="3" type="2"/> 12
붙임 : 보안각서<hp:tab width="24856" leader="3" type="2"/> 16
Ⅰ.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광양시 특허미생물 백광이(Beauveria bassiana GYF-2)의 유기농업자재 등록을 위한 독성검사 용역
나. 관련규정
ㅇ「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제5조(공시의 신청 등)제1항
ㅇ「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제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제1항
ㅇ「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제5조(시험기준과 방법)제1항 제3호 및 제4호
다. 목 적
- 광양시 특허미생물 백광이(Beauveria bassiana GYF-2)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등록(병해충관리용, 논·벼용 자재)에 필요한 독성검사 시험성적서 확보
라. 과업의 범위
- 미생물의 급성경구병원성 시험
- 미생물의 급성경피독성 시험
- 미생물의 피부자극성 시험
- 미생물의 안점막자극성 시험
- 미생물의 담수어류영향 시험
마. 자격 조건
미생물의 독성검사를 위하여 다음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ㅇ「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기관
바. 계약변경조건
- 과업 범위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발주자 측에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 수행 결과가 불투명할 때
사.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아. 과업비용 : 총 24,97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과업내용
사업비
비고
1
미생물의 급성경구병원성 시험
9,900
부가세포함
2
미생물의 급성경피독성 시험
2,200
부가세포함
3
미생물의 피부자극성 시험
2,200
부가세포함
4
미생물의 안점막자극성 시험
2,200
부가세포함
5
미생물의 담수어류영향 시험
8,470
부가세포함
합계
24,970
-
Ⅱ. 과업의 내용
미생물의 독성검사는「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제5조(시험기준과 방법)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미생물의 급성경구병원성시험
가. 시험농약: 원제
나. 시험준비
1) 시험동물
가) 동물종: SPF 랫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독성시험에 광범위<hp:fwSpace/>하게 사용되는 계통을 선정한다. 랫드 이외의 다른 포유동물종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연령: 건강하고 성숙된 동물로서 임신 및 출산경험이 없는 개체를 선발하되 성별로 평균체중의 ±20% 범위내에서 균일한 개체를 사용한다.
다. 시험방법
1) 시험군 구성
가) 대조군: 대조군(용매대조군 및 비투여대조군)은 군당 암수 각 2마리 이상으로 한다. 용매의 독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매대조 군을 별도로두지 않아도 된다.
나) 투여군: 중간부검군(3개군 - 투여 후 3일, 7일 및 14일) 및 최종부검군을 두되 군당 암수 각 3마리 이상으로 한다.
2) 시험농약 투여
가) 미생물농약의 단위: 일반적인 미생물의 1 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육형 세균: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통 적당한 반고체배지 위에서 하나의 독립 집락을 이루는 실체(Colony Forming Unit, CFU)
(2) 세균 또는 진균의 포자, 세균 혹은 원충낭포: 현미경적으로 관찰되는 완전히 개별적인 포자나 낭포로서 반고체의 적당한 생장배지 위에서 하나의 집락을 이루는 실체
(3) 진균 균사체: 건조무게 10-9g 혹은 반고체의 적당한 생장배지 위에서 균사체를 형성하는 실체
(4) 바이러스: 전자현미경상에서 완전한 바이러스 혹은 다면체로 적절한 숙주 세포나 조직에서 감염단위를 형성하는 실체
나) 투여농도: 투여농도는 개체당 108 단위에 해당하는 미생물농약을 투여한다. 만약 이보다 낮은 단위로 투여할 경우 그 정당성 혹은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 용매의 선택: 원제에 사용하는 용매는 미생물이 적절한 기주체내에서 생존, 발아, 탈피 혹은 감염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의 경우는 실제 농약 살포시 사용하는 물질(예: 물)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투여용량: 1회에 투여할 수 있는 최대용량은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나 설치류에 있어서는 개체당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여용량의 변동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투여방법: 1회에 한하여 시험농약을 동물의 위내에 강제 경구투여 하되, 약제를 투여하기전 하룻밤 정도 절식시키고, 사료는 투여 3~4시간 후에 급여하도록 한다.
바) 1회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량을 24시간 이내에 소량씩 분할 투여할 수 있다. 투여량이 24시간 이내에 걸쳐 분할 투여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급여할 수 있다.
사) 시험기간: 투여 후 21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동물체내 미생물의 잔존여부, 독성ㆍ병원성 발현 및 소실시기 그리고 시험동물의 폐사시간에 따라 시험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조사항목
1) 임상관찰: 증상의 종류, 발현정도, 진행상황 및 가역성을 경시적으로 관찰, 기록한다.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임상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2) 체중측정: 투여 직전, 투여 후 주 1회 및 부검시 또는 시험중 폐사시에 측정한다.
3) 육안적 병리소견: 시험중에 빈사 또는 사망한 동물은 사망 즉시 부검하고, 사망일시 및 부검소견 등을 기록한다. 중간 및 최종부검시 모든 동물에 대하여 부검을 수행하여 육안적 병리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미생물의 체외 배출상황: 대변중의 미생물수를 정기적(투여 후 1일, 3일, 7일 및 14일)으로 측정한다.
5) 미생물의 체내 잔존상황: 부검군 동물의 신장, 뇌, 간장, 폐, 비장, 위, 혈액, 대표적인 임파절 및 육안적 병변이 보이는 각 장기중의 미생물수를 측정한다.
미생물의 급성경피독성시험
가. 시험농약: 원제 및 품목
나. 시험방법
1) 시험동물: 랫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독성시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계통을 선정한다. 랫드 이외의 다른 포유동물종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정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연령: 건강하고 성숙된 동물로서 임신 및 출산경험이 없는 개체를 선발하되 , 투여를 시작할 때 8-10주령이 되어야 하고, 성별로 평균체중의 ±20% 범위 내에서 균일한 개체를 시험한다.
3) 성별: 용량수준별 암수 같은 비율로 시험하되 성별간에 독성 발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는 암수별로 구분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시험한다.
4) 시험동물수: 각 시험용량 수준당 최소한 10마리 이상 시험한다.
5) 대조군 설정: 시험농약 조제시 사용되는 용매 및 현탁제 자체의 독성으로 인하여 시험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자체에 대한 대조군을 별도로 설정한다.
6) 시험 용량 수준 설정 및 시험농약의 조제
가) 시험용량 수준
(1) 기초시험: 시험농약이 고상인 경우는 2000 mg/kg bw, 액상인 경우는 4000 mg/kg bw을 처리하되 시험농약 특성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처리용량을 감량하며, 시험결과 시험동물의 치사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험 수준 설정은 생략한다.
(2) 예비 및 본시험: 기초시험결과 시험동물의 치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시험을 거쳐 본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용량수준은 용량-반응곡선 및 LD50을 구할 수 있도록 3-7단계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3) 시험농약의 특성 및 문헌정보에 따라 기초시험 및 예비시험을 생략하고 본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나) 용매(vehicle)의 선택: 시험농약 원액을 투여하거나 적당한 용매에 용해 또는 현탁시켜 투여한다. 이때 사용되는 용매나 현탁제는 증류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증류수에 용해 또는 현탁되지 않는 약제는 저독성인 적당한 용매를 선정사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용매는 독성학적 특성이 알려져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처리방법
가) 체모제거: 시험개시전에 약제처리를 위한 시험동물 등부위의 체모를 가급적 넓게 삭발하되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시험농약의 처리: 처리면적은 체표면적이 10%정도(랫드 4cm×4cm, 토끼 12cm×14cm) 로 하고 시험농약이 액상인 경우는 원액 또는 조제한 액을 바르고 고상인 경우에는 연고상으로 하여 균일하게 바른 다음 시험농약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자극성 테이프로 24시간 고정시켜 준다.
다) 시험농약의 제거: 증류수나 적절한 용매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시험농약을 제거한다.
다. 관찰기간: 투여 후 처음 30분 동안 최소한 한번은 시험동물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처음 24시간 동안 치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14일 동안 동물을 관찰한다. 독성 반응, 발병시간, 회복기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연장될 수 있다.
라. 관찰항목
1) 임상관찰: 육안으로 관찰된 독성징후의 종류, 회복시기 및 치사시기를 기록한다.
2) 체중측정: 투여개시전과 투여 후 1주 간격으로 개체별 체중을 측정한다.
3) 부검소견: 시험 중 사망 및 빈사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험동물은 부검을 실시해야 하며, 육안으로 관찰되는 모든 병리적 소견을 기록한다.
마. 반수치사량(LD50) 산출: 시험종료 후 반수치사량(LD50) 및 95% 신뢰한계치를 산출한다.
미생물의 피부자극성 시험
가. 시험농약: 원제 및 품목. 다만, 품목 원액이 강산 또는 강알카리성 물질(pH 2 이하 또는 pH 11.5이상)인 품목은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동물: 백색 토끼를 사용하고 다른 종을 사용할 때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령 및 마리수: 암컷 또는 수컷의 건강하고 어린 동물(체중 2-3kg)로서 초기시험에서 1마리를 사용하고 확인시험에서 2마리를 추가로 사용한다.
3) 사육조건: 시험동물실의 온도는 20±3℃, 상대습도는 30-70%로 유지한다. 12시간 주기로 인공조명을 점멸한다. 일반적인 실험실용 사료를 사용하며 음용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동물은 각 케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사육한다.
4) 초기시험
가) 시험농약이 피부를 부식시킬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동물 1마리로 초기시험을 실시한다. 만약 시험농약이 피부를 부식시킨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동물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나) 3개의 시험농약 첩포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첫 번째 첩포는 적용 3분후 제거한다. 심각한 피부 반응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첩포를 다른 부위에 적용하고 1시간 후 제거한다. 두 번째 노출 결과에서도 피부 반응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첩포를 적용하고 4시간 뒤 제거하고 피부 반응 점수를 평가한다.
다) 3번의 순차적 노출 후, 피부 부식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험을 종료하고, 피부부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14일간 시험동물을 관찰한다.
라) 시험농약이 피부부식성은 없지만 자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의 시험농약 첩포를 4시간 동안 시험동물에 적용하고 관찰한다.
5) 확인시험
가) 초기시험에서 부식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2마리의 동물들을 추가로 사용하여 확인한다.
나) 자극성 또는 비자극성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각각의 첩포를 4시간동안 노출시킨다.
다) 초기시험에서 피부자극성 나타난 경우, 확인시험은 순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2마리 동물이 추가로 동시에 노출된다.
라) 초기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2마리 또는 3마리 동물에게 단일 첩포를 4시간 노출시킨다. 2마리 동물이 사용된 경우 2마리 모두에게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면 추가시험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 번째 동물에 첩포를 4시간 노출시킨다. 반응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 동물을 사용한 평가가 필요하다.
6) 처리방법
가) 시험개시 약 24시간 전에 전기 삭발기 등을 이용하여 토끼 등부위의 털을 약 15 cm × 15 cm의 넓이로 깎는다. 이때 등부위의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지닌 동물만을 시험한다.
나) 고상 또는 연고상 농약은 중량으로 0.5 g, 액상인 농약은 용량으로 0.5 mL을 처리한다.
다) 고상인 농약은 물 또는 적당한 용매로 충분히 녹이거나 현탁시켜 피부에 골고루 도포한다. 다만, 용매 사용시 용매 대조구를 둘 수도 있다.
라) 시험농약을 6 cm2 (2×3 cm)의 면적에 처리한 거즈로 덮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이 경우 토끼가 시험농약을 섭취하거나 흡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출 후 물 또는 적절한 용매를 사용하여 시험농약을 제거한다.
다. 임상관찰과 채점: 시험농약 노출 후 14일 동안 시험동물을 관찰한다. 관찰기간은 시험농약에 의한 영향과 가역성을 확인하기 충분해야한다. 홍반 및 부종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첩포를 제거한 뒤 1, 24, 48, 및 72시간에 임상 증상과 피부에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고 다음의 평가표에 따라 채점하여 기록한다. 초기시험의 경우 첩포를 제거한 후 시험 부위의 반응도 즉시 평가한다. 피부 자극성 이외에 피부 탈지, 전신 독성영향과 같은 모든 국소 독성학적 영향이 나타날 경우 이를 충분히 기록한다.
라. 자극반응 평점: 피부반응은 아래의 표의 자극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피부반응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수행한다.
1) 피부반응 평가표
1) 홍반과가피형성<hp:tab width="28268" leader="3" type="3"/>평점
- 홍반이 전혀 없음 <hp:tab width="25932" leader="3" type="3"/> 0
- 아주 가벼운 홍반(육안으로 겨우 식별할 정도) <hp:tab width="12680" leader="3" type="3"/> 1
- 명확한 홍반 <hp:tab width="27932" leader="3" type="3"/> 2
- 중간정도부터 심한 홍반 <hp:tab width="22932" leader="3" type="3"/> 3
- 심한 홍반과 홍반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가피형성 <hp:tab width="9432" leader="3" type="3"/> 4
최고점=4
2) 부종형성 평점
- 부종이 전혀 없음
……………………………………………………………………0
- 아주 가벼운 부종(육안으로 겨우 식별할 정도) ………………………………… 1
- 가벼운 부종(뚜렷하게 부어올라서 노출부위가 분명히 구별될 정도)………… 2
- 보통의 부종(약 1mm 정도 부어오른 상태)……………………………………… 3
- 심한 부종 (1mm이상 부어오르고 노출부위 밖에까지 확장된 상태…………… 4
최고점=4
미생물의 안점막자극성 시험
가. 시험농약: 원제 및 품목. 다만, 품목 원액이 강산 또는 강알카리성 물질(pH 2 이하 또는 pH 11.5이상)인 품목은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동물: 백색 토끼를 사용하고 다른 종을 사용할 때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령 및 마리수: 암컷 또는 수컷의 건강하고 어린 동물(체중 2-3kg)로서 초기시험에서 1마리를 사용하고 확인시험에서 2마리를 추가로 사용한다.
3) 동물실의 온도는 20±3℃, 상대습도는 30-70%로 유지한다. 12시간 주기로 인공조명을 점멸한다. 일반적인 실험실용 사료를 사용하며 음용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동물은 각 케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사육한다.
4) 국소 마취제 및 전신 진통제 사용
가) 시험농약 처리 60분전에 buprenorphine 0.01 mg/kg을 피하 주사한다.
나) 시험농약 처리 5분전에 눈 마취제(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또는 0.5% tetracaine hydrochloride 등)를 양쪽 눈에 1-2방울 처리한다.
다) 시험농약이 심한 통증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체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라) 시험농약 처리 8시간 후 buprenorphine 0.01 mg/kg과 meloxicam 0.5 mg/kg을 피하 주사한다.
마) 시험농약 처리 8시간 이후에는 눈 자극이 소실되거나 통증 또는 고통이 소실될 때까지 매 24시간마다 buprenorphine 0.01 mg/kg과 meloxicam 0.5 mg/kg을 피하 주사한다.
바) 시험농약 처리 전에 조치한 마취 또는 진통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시험농약 처리 즉시 추가적인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시험기간 동안 시험동물에 통증 또는 고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buprenorphine 0.03 mg/kg을 피하 주사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로서 매 12시간마다 buprenorphine 0.01 mg/kg 피하 주사 대신, 매 8시간마다 buprenorphine 0.03 mg/kg을 피하 주사한다.
사) 국소 마취제 및 전신 진통제는 필요한 경우 사용하며 시험농약이 고통을 유발하거나 초기시험에서 고통스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시험농약 처리 전에 사용한다.
아) 시험동물의 통증과 고통을 완화할 수 있고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 전신마취제 또는 진통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5) 초기시험
가) 초기시험은 1마리의 동물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나) 초기시험 결과,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심각한 자극성이 나타난 경우, 눈 자극성에 대한 추가 시험은 하지 않는다.
6) 확인시험
가) 초기시험에서 심한 눈 손상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2마리의 동물을 추가로 사용한다. 초기시험에서 심각한 자극성이 나타나고, 확인시험에서 강한(비가역적) 영향이 나타난 경우, 2마리의 추가 동물을 동시에 노출시키는 것 보다는 1마리의 동물을 순차적으로 1마리씩 사용할 필요가 있다. 2번째 동물에서 심한 눈손상성 또는 심각한 자극성이 나타난 경우, 3번째 동물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 추가 동물들은 약한 자극 또는 보통 자극 반응을 확인하기 사용한다.
나) 눈세척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마리의 토끼를 사용한다.
다) 세척시간, 세척 용액의 온도와 구성, 지속기간, 부피, 적용 속도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7) 처리방법
가) 시험시작 24시간 전에 미리 안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안구손상이나 각막 손상 등이 없는 건강한 개체를 사용한다.
나) 고상과 반고상 농약의 용량은 0.1 mL 또는 중량으로 0.1 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액상의 농약은 희석하지 않고 0.1 mL를 처리한다. 다만, 고상의 농약은 마쇄하여 미세분말로 만든 다음 처리한다. 펌프스프레이는 눈에 직접처리하지 않으며 액상 스프레이는 다른 용기에 수집 후 0.1 mL을 처리한다. 압력이 있는 에어로졸 용기에 있는 물질은 눈앞 10 cm 거리에서 약 1초 동안 처리한다.
다) 시험농약처리는 한쪽군의 하안검(下眼瞼)을 가볍게 잡아당기고 그 결막낭내에 농약을 한번에 넣어 처리한다. 시험농약의 손실을 막기 위해 양안검(兩眼瞼)을 느슨하게 맞춰잡고 약 1초간 유지한다. 무처리한 다른 한쪽 눈은 대조로 한다.
라) 처리후 24시간까지는 눈을 세척할 필요가 없으나 24시간 이후에는 필요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세척할 수 있다.
다. 임상적 관찰과 채점: 관찰은 처리 후 1시간, 24시간, 48시간 및 72시간 후에 각각 실시하여 평가표에 기록한다. 처리 72시간 후 까지도 자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을 종료한다. 만약, 각막 장해 또는 그 이외의 안자극이 지속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손상의 경과, 가역성 또는 비가역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시험농약 투여 후 21일간 관찰한다. 21일 이전에 가역성이 관찰되면 시험을 종료한다. 각막, 홍채 및 결막 이외의 부위에도 특이한 손상을 보일 때는 이를 충분히 기록한다. 24시간 관찰 종료후 플루오세레인(fluorescein) 용액을 사용하여 안검사를 할 수 있다.
라. 시험농약을 처리한 동물에서 아래와 같은 심각한 고통이 나타나면 안락사 시킨다.
1) 각막 첨공 또는 포도종을 포함한 심각한 각막 궤양
2) 전방출혈
3) 48시간 동안 지속된 각막 혼탁
4) 72시간 지속된 빛 반사작용 결핍
5) 결막궤양, 결막 또는 순막괴사, 찰과상
마. 안점막 자극성 평가
1) 각막
혼탁: 안구의 농후한 정도
(가장 농후한 지점을 관찰함) <hp:tab width="23656" leader="3" type="3"/>평점
- 화농이나 혼탁이 없음 <hp:tab width="24578" leader="3" type="3"/> 0
ㅇ 혼탁이 분산 혹은 밀집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투명성이 약간 둔화된 것과는 다름)
홍채의 말단이 명확히 관찰됨 <hp:tab width="21238" leader="3" type="3"/> 1
- 반투명한 부분이 쉽게 관측되면서 홍채의 말단이
약간 불명확함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3"/> 2
- 진주 색깔을 띄면서 홍채의 말단이 관찰되지 않으나
동공의 크기가 가까스로 관측됨 <hp:tab width="20282" leader="3" type="3"/> 3
- 각막이 불투명하고 혼탁 때문에 홍채가 관찰 안됨 <hp:tab width="12158" leader="3" type="3"/> 4
2) 홍채
반응치 <hp:tab width="32436" leader="3" type="3"/> 평점
- 정상 <hp:tab width="31928" leader="3" type="3"/> 0
- 현저한 주름의 형성, 충혈, 종창 혹은 각막주위에
중등도의 충혈을 보이나 홍채가 빛에 대해 반응함 <hp:tab width="13044" leader="3" type="3"/> 1
- 홍채가 빛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출혈 또는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
<hp:tab width="23392" leader="3" type="3"/> 2
3) 결막
발적 (안검결막, 안구결막에 한함. 각막, 홍채 제외) <hp:tab width="13776" leader="3" type="3"/> 평점
- 혈관 정상 <hp:tab width="29680" leader="3" type="3"/> 0
- 일부 혈관 충혈 <hp:tab width="27432" leader="3" type="3"/> 1
- 엷은 심홍색(심홍색)을 띄거나 각각의 혈관이
쉽게 관찰 안됨 <hp:tab width="27436" leader="3" type="3"/> 2<hp:lineBreak/>
- 짙은 선홍색(선홍색) <hp:tab width="25408" leader="3" type="3"/> 3
결막 부종 <hp:tab width="30640" leader="3" type="3"/> 평점
- 부풀지 않음 <hp:tab width="28332" leader="3" type="3"/>
0
- 정상보다 약간 종창(순막 포함) <hp:tab width="20464" leader="3" type="3"/>
1
- 안검의 부분적 외전을 동반한 현저한 종창 <hp:tab width="15980" leader="3" type="3"/>
2
- 눈이 반쯤 잠길 정도의 안검의 종창 <hp:tab width="18740" leader="3" type="3"/>
3
- 눈이 반 이상 감길 정도의 안검의 종창 <hp:tab width="17612" leader="3" type="3"/> 4
미생물의 담수어류영향 시험
가. 시험물질 : 원제 및 품목
나. 시험생물
1) 어종:<hp:fwSpace/>잉어(Cyprinus carpio), 송사리(Oryzias lapites) 등 국제적으로 어류영향시험에 사용되는 어종으로 시험해야 한다. 단, 벼재배용 농약(품목)에 대해서는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에 대한 시험을 추가하여야 한다.
2) 크기: 잉어는 전장 5cm정도, 송사리는 2~3cm정도 크기의 건강하고 균일한 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처리군
가) 처리농도는 물 1㎖당 미생물 농도 1 × 106 unit 또는 단위면적당 살포량을 수심 15㎝ 물 중에 직접 살포한 경우로 환산한 농도의 1,000배 농도로 처리한다.
나) 상기 농도의 시험에서 영향이 인정될 경우는 영향을 나타내는 미생물농약의 용량을 밝히기 위하여 용량반응 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군당 어류는 10마리 이상, 3반복으로 시험한다.
다. 노출방법 및 사육조건: <hp:fwSpace/>시험어류를 처리농도의 시험액에 반지수식으로 노출시킨다. 시험용수는 탈염소 수돗물 혹은 양질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pH는 6.5~8.0 범위이어야 한다. 시험용수량은 1ℓ이상/g체중으로 하고, 수온은 시험에 사용한 종의 적온±2℃, 용존산소는 포화농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사료는 매일 일정량의 배합사료 (건조중량으로 어체중의 약 3%)를 준다.
라. 시험기간: 노출개시일부터 30일간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기간 중 영향이 나타난 경우에 회복, 사망, 빈사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한다.
마. 검사항목
1) 수질검사: 수온, 용존산소농도, pH, 총경도 및 시험용수중 미생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2) 체중측정: 시험시작 및 부검 시에 측정한다.
3) 증상관찰: 외관, 먹이섭식, 유영이상, 사망 등을 매일 관찰한다.
4) 병리검사: 시험기간 중 치사나 병원성을 보이면 시험생물 조직으로부터 균을 분리 동정하여야 하고, 시험 종료후 생존한 전 개체는 부검하여 육안으로 미생물 감염여부를 대조구와 비교하여 기록한다.
바. 결과정리
1) 검사항목에 따른 성적을 정리한다.
2) 영향이 인정될 경우는 LC50(또는 IC50)을 산출하거나 최대무작용량을 산출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용역수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에 대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과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예정공정표 및 계획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보안각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 책임한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ㅇ 공정기간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과업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하여 타기관이나 타 과업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준수사항 등
1) 과업의 변경조건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2)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발주처의 추가 요구가 있을시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시 또는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다.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해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 과업 성과물의 귀속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ㅇ 결과보고서
- 국문보고서: 최종 보고서 2부(유기농자재 등록용)
- 보고서 세부내용 · 미생물의 급성경구병원성 시험 · 미생물의 급성경피독성 시험 · 미생물의 피부자극성 시험 · 미생물의 안점막자극성 시험 · 미생물의 담수어류영향 시험
라. 보안 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붙임 참조)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마. 기타사항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도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붙임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 수행 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광양시장 귀하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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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