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거제시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시설 교체공사-89.pdf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6-89호
거제시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시설 교체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입찰담합, 인권보호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입찰담
합으로 인한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근거로 협력회
사 선정 절차 반영에 동의하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시 >
1. 신고센터(온라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dc.co.kr)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팀(☎055-639-8112~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갑질),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거제시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시설 교체공사 위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거제시자원순환시설 폐기물소각장)
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하반기 정비기간) 공사내용 공사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
금769,745,000원(금칠억육천구백칠십사만오천원)
추정가격: 699,768,182원, 부가세: 69,976,818원
입찰개시 2026.09.07.(월) 14:00 제출 마감 2026.09.15.(화) 14:00 개찰일시 2026.09.15.(화) 15:00 개찰장소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동계약 불가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나 입찰 기간 내에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계서를 열람
하지 않거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부(055-639-8263)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기계설비,가
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기계설비공사」또는 종합건설업 중「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공사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조건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체
3. 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으로 100
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에이프런타입 컨베이어 교체 또는 보수공사 준
공 실적이 1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이상 단일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철거공정이 포함되지 않는‘신규 설치공사’및‘물품 납품실적’은 제외하며,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합니다.
4. 실적증명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2026. 09. 14.(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서류 미제출’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1) 실적증명원 및 면허사본 제출
① 공사실적증명원
-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받은 납품실적증명원이나 수요기관 고유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실적증명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내용, 공사완료 일자가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② 민간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원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전문공사업 면허 제출(전문공사: 기계설비공사+난방시공업(제3종), 종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④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하며, 향후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전송 후에는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방법 : 팩스(055-639-8248) ② 확 인 처 : 소각시설부(Tel 055-639-8263)
※ 실적증명서 제출기한은 나라장터 제출기한이 아닌 공고서 제출기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
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
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제11장 건설업역개
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대상 업종: 기계설비공사 100%
다.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7,248,185원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056,703 10,638,705 1,397,925 6,806,403 14,348,44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국토교통부 고
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
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인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
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 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
반조건 9절에 의거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
서「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이며, 제9절「검사
와 대가지급」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
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
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거제시 시민을 우선적
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
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숙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마.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서, 설계예산서,
기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부(055-639-8263)
나. 공고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055-639-8106)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
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대표 ( 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
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 .
서
주
약 자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설비 교체 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외
주
가
공
비
C: 기
계
경
비
C: 일 위 대 가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10,638,70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97,925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14,056,703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6,806,40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348,449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계
A: 이
윤
A: 계
A: 공
급
가
액
A: 폐 기 물 처 리 비
A: 부
가
가
치
세
A: 총
도
급
액
A: 총
사
업
비
[시트: 집계표]
B: 집 계 표
B: 공사명 :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설비 교체 공사
B: 구분 C: 명칭 D: 단위 E: 수량 I: 경비(일위대가) J: 가공비 K: 비고
C: I:
B: [1] C: 재추출기 철거 설치 공사 D: 식 E: 1 I: - J: -
B: 1 C: ASSEMBLY (CASING) D: 식 E: 1 I: - J: -
B: 2 C: ASSEMBLY (RAIL) 및 MIDDLE SECTION DETAIL (RAIL) D: 식 E: 2 I: - J: -
B: 3 C: MIDDLE SECTION DETAIL (GUIDE) D: 식 E: 3 I: - J: -
B: 4 C: MIDDLE SECTION DETAIL (STIFFNER) D: 식 E: 4 I: - J: -
B: 5 C: MIDDLE SECTION (STIFFNER) D: 식 E: 5 I: - J: -
B: 6 C: TOP COVER D: 식 E: 6 I: - J: -
B: 7 C: TAIL END COVER D: 식 E: 7 I: - J: -
B: 8 C: TAIL END COVER DOOR D: 식 E: 8 I: - J: -
B: 9 C: TAIL INSPECTION DOOR D: 식 E: 9 I: - J: -
B: 10 C: TAIL BEARING BASE D: 식 E: 10 I: - J: -
B: 11 C: TAKE UP PART D: 식 E: 11 I: - J: -
B: 12 C: DRIVE PART ASS'Y (WALKWAY) D: 식 E: 12 I: - J: -
B: 13 C: DRIVE PART ASS'Y (BED) D: 식 E: 13 I: - J: -
B: 14 C: ASH HOPPER CHUTE D: 식 E: 14 I: - J: -
B: 15 C: HEAD SHAFT 및 TAIL SHAFT D: 식 E: 15 I: - J: -
B: 16 C: DRIVE PART ASS'Y (MOTOR) D: 식 E: 16 I: - J: -
B: 17 C: APRON ASS'Y 및 MAIN CHAIN D: 식 E: 17 I: - J: -
B: 18 C: BELT CONVEYOR D: 식 E: 18 I: - J: -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사명 :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설비 교체 공사
B: 구분 C: 명칭(품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재료비(자재단가표) I: 재료비(일위대가표) K: 노무비 M: 경비(일위대가) O: 가공비 Q: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C: D: E: F: G: - H: I: J: K: L: M: N: O: P: Q:
B: [1] C: 재추출기 철거 설치 공사 E: F:
B: 1 C: ASSEMBLY (CASING) E: F:
B: 1-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8.625 F: TON
B: 1-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9.584 F: TON
B: 1-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407.23 F: M2
B: 1-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814.46 F: M2
B: 자재 1 (1) C: 후판 D: (SS275) - 6t E: 10338 F: KG
B: 자재 1 (2)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195 F: KG
B: 자재 1 (3)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60.1 F: L
B: 자재 1 (4)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6.01 F: L
B: 2 C: ASSEMBLY (RAIL) 및 MIDDLE SECTION DETAIL (RAIL) E: F:
B: 2-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2.543 F: TON
B: 2-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2.826 F: TON
B: 2-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84.3 F: M2
B: 2-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168.6 F: M2
B: 자재 2 (1) C: 레일 D: 15kg E: 1070.5 F: KG
B: 자재 2 (2) C: ㄷ형강 D: (SS275) - 150 x 75 x 6.5/10t E: 1718.3 F: KG
B: 자재 2 (3) C: 평강 D: (SS275) - 32 x 9t E: 210.5 F: KG
B: 자재 2 (4)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12.4 F: L
B: 자재 2 (5)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1.24 F: L
B: 3 C: MIDDLE SECTION DETAIL (GUIDE) E: F:
B: 3-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1.09 F: TON
B: 3-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1.212 F: TON
B: 3-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49.35 F: M2
B: 3-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98.7 F: M2
B: 자재 3 (1) C: 후판 D: (SS275) - 6t E: 1169 F: KG
B: 자재 3 (2) C: 평강 D: (SS275) - 75 x 6t E: 156.6 F: KG
B: 자재 3 (3)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7.2 F: L
B: 자재 3 (4)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72 F: L
B: 4 C: MIDDLE SECTION DETAIL (STIFFNER) E: F:
B: 4-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2.092 F: TON
B: 4-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2.325 F: TON
B: 4-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87.12 F: M2
B: 4-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174.24 F: M2
B: 자재 4 (1) C: ㄷ형강 D: (SS275) - 125 x 65 x 6/8t E: 2418 F: KG
B: 자재 4 (2) C: 후판 D: (SS275) - 15t E: 72 F: KG
B: 자재 4 (3) C: 세트앵커볼트 - (AN. B, N, P/W, S/W) D: (SS275) - M16 x 150L E: 26 F: SET
B: 자재 4 (4) C: 육각머리볼트 - (B, N, 2P/W, S/W) D: (SS275) - M16 x 50L E: 221 F: SET
B: 자재 4 (5)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12.8 F: L
B: 자재 4 (6)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1.28 F: L
B: 5 C: MIDDLE SECTION (STIFFNER) E: F:
B: 5-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241 F: TON
B: 5-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0.268 F: TON
B: 5-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10.2 F: M2
B: 5-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20.4 F: M2
B: 자재 5 (1) C: ㄷ형강 D: (SS275) - 125 x 65 x 6/8t E: 286.7 F: KG
B: 자재 5 (2)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1.5 F: L
B: 자재 5 (3)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15 F: L
B: 6 C: TOP COVER E: F:
B: 6-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1.641 F: TON
B: 6-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1.824 F: TON
B: 6-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148.34 F: M2
B: 6-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296.68 F: M2
B: 자재 6 (1)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414 F: KG
B: 자재 6 (2) C: ㄱ형강 D: (SS275) - 50 x 6t E: 386.4 F: KG
B: 자재 6 (3) C: 열연강판 D: (SS275) - 2.3t E: 1096.1 F: KG
B: 자재 6 (4) C: 열연강판 D: (SS275) - 3.2t E: 35.3 F: KG
B: 자재 6 (5) C: 봉강 D: (SS275) - Φ12 E: 35 F: KG
B: 자재 6 (6) C: 육각머리볼트 - (B, N, 2P/W, S/W) D: (SS275) - M8 x 20L E: 210 F: SET
B: 자재 6 (7)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21.9 F: L
B: 자재 6 (8)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2.19 F: L
B: 7 C: TAIL END COVER E: F:
B: 7-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239 F: TON
B: 7-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0.266 F: TON
B: 7-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10.39 F: M2
B: 7-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20.78 F: M2
B: 자재 7 (1)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71.2 F: KG
B: 자재 7 (2) C: 후판 D: (SS275) - 6t E: 191.9 F: KG
B: 자재 7 (3) C: 고무판 D: (RUBBER) - 6.4t E: 4.2 F: M2
B: 자재 7 (4) C: 육각머리볼트 - (B, N, 2P/W, S/W) D: (SS275) - M12 x 40L E: 70 F: SET
B: 자재 7 (5)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1.5 F: L
B: 자재 7 (6)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15 F: L
B: 8 C: TAIL END COVER DOOR E: F:
B: 8-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079 F: TON
B: 8-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0.088 F: TON
B: 8-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3.54 F: M2
B: 8-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7.08 F: M2
B: 자재 8 (1)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32.9 F: KG
B: 자재 8 (2) C: 후판 D: (SS275) - 6t E: 54.1 F: KG
B: 자재 8 (3) C: 고무판 D: (RUBBER) - 6.4t E: 0.6 F: M2
B: 자재 8 (4) C: 봉강 D: (SS275) - Φ16 E: 2.3 F: KG
B: 자재 8 (5) C: 육각머리볼트 - (B, N, 2P/W, S/W) D: (SS275) - M12 x 35L E: 47 F: SET
B: 자재 8 (6)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0.5 F: L
B: 자재 8 (7)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05 F: L
B: 9 C: TAIL INSPECTION DOOR E: F:
B: 9-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934 F: TON
B: 9-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1.038 F: TON
B: 9-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31.54 F: M2
B: 9-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63.08 F: M2
B: 자재 9 (1)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257.5 F: KG
B: 자재 9 (2) C: 후판 D: (SS275) - 9t E: 806.5 F: KG
B: 자재 9 (3) C: 고무판 D: (RUBBER) - 6.4t E: 10.4 F: M2
B: 자재 9 (4) C: 육각머리볼트 - (B, N, 2P/W, S/W) D: (SS275) - M12 x 40L E: 303 F: SET
B: 자재 9 (5)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4.6 F: L
B: 자재 9 (6)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46 F: L
B: 10 C: TAIL BEARING BASE E: F:
B: 10-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191 F: TON
B: 10-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0.213 F: TON
B: 10-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3.21 F: M2
B: 10-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6.42 F: M2
B: 자재 10 (1) C: 후판 D: (SS275) - 19t E: 121.9 F: KG
B: 자재 10 (2) C: 후판 D: (SS275) - 15t E: 112.4 F: KG
B: 자재 10 (3)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0.4 F: L
B: 자재 10 (4)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04 F: L
B: 11 C: TAKE UP PART E: F:
B: 11-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293 F: TON
B: 11-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0.326 F: TON
B: 11-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7.2 F: M2
B: 11-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14.4 F: M2
B: 자재 11 (1) C: ㄷ형강 D: (SS275) - 150 x 75 x 6.5/10t E: 238.8 F: KG
B: 자재 11 (2) C: 사각강 D: (S45C) - 32mm E: 53.9 F: KG
B: 자재 11 (3) C: TM스크류 D: (S45C) - TM50 x 780L E: 4 F: EA
B: 자재 11 (4) C: TM너트 D: (S45C) - TM50 E: 16 F: EA
B: 자재 11 (5)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1 F: L
B: 자재 11 (6)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1 F: L
B: 12 C: DRIVE PART ASS'Y (WALKWAY) E: F:
B: 12-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472 F: TON
B: 12-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0.472 F: TON
B: 12-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27.15 F: M2
B: 12-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54.3 F: M2
B: 12-5 C: 시스템 비계(발판1열) 2026년 기준(외부전용) - 3개월 사용시 E: 75 F: M2
B: 자재 12 (1)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180.9 F: KG
B: 자재 12 (2) C: 무늬강판 D: (SS275) - 3.2t E: 152.4 F: KG
B: 자재 12 (3) C: 구조용강관(흑관) D: (STK290) - 25A E: 59 F: M
B: 자재 12 (4) C: 후판 D: (SS275) - 6t E: 86.9 F: KG
B: 자재 12 (5)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4 F: L
B: 자재 12 (6)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4 F: L
B: 13 C: DRIVE PART ASS'Y (BED) E: F:
B: 13-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354 F: TON
B: 13-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0.354 F: TON
B: 13-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9.83 F: M2
B: 13-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19.66 F: M2
B: 자재 13 (1) C: ㄷ형강 D: (SS275) - 150 x 75 x 6.5/10t E: 283 F: KG
B: 자재 13 (2) C: 후판 D: (SS275) - 19t E: 81.8 F: KG
B: 자재 13 (3) C: 후판 D: (SS275) - 12t E: 16.6 F: KG
B: 자재 13 (4)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1.4 F: L
B: 자재 13 (5)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14 F: L
B: 14 C: ASH HOPPER CHUTE E: F:
B: 14-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0.752 F: TON
B: 14-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0.941 F: TON
B: 14-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44.11 F: M2
B: 14-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88.22 F: M2
B: 자재 14 (1) C: 열연강판 D: (SS275) - 4.5t E: 180.4 F: KG
B: 자재 14 (2)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43.5 F: KG
B: 자재 14 (3) C: ㄱ형강 D: (SS275) - 50 x 6t E: 25.4 F: KG
B: 자재 14 (4) C: 열연강판 D: (SS275) - 4.5t E: 169 F: KG
B: 자재 14 (5)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41 F: KG
B: 자재 14 (6) C: ㄱ형강 D: (SS275) - 50 x 6t E: 25.4 F: KG
B: 자재 14 (7) C: 후판 D: (SS275) - 6t E: 450 F: KG
B: 자재 14 (8)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63.4 F: KG
B: 자재 14 (9) C: 봉강 D: (S45C) - Φ25 E: 19.3 F: KG
B: 자재 14 (10) C: 유니트 베어링 D: UCP205 E: 8 F: SET
B: 자재 14 (11)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6.5 F: L
B: 자재 14 (12)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0.65 F: L
B: 15 C: HEAD SHAFT 및 TAIL SHAFT E: F:
B: 15-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1.795 F: TON
B: 15-2 C: 일반 기기 설치-일반 기기 설치 E: 1.994 F: TON
B: 자재 15 (1) C: 유니트 베어링 D: UCT320 E: 4 F: SET
B: 자재 15 (2) C: 유니트 베어링 D: UCP320 E: 4 F: SET
B: 자재 15 (3) C: HEAD SHAFT D: (S45C) - Φ110 x 1664L E: 2 F: EA
B: 자재 15 (4) C: TAIL SHAFT D: (S45C) - Φ110 x 1822L E: 2 F: EA
B: 자재 15 (5) C: SHAFT KEY D: (S45C) - 28 x 16 x 130L E: 6 F: EA
B: 자재 15 (6) C: SHAFT KEY D: (S45C) - 25 x 14 x 113L E: 2 F: EA
B: 자재 15 (7) C: SPROCKET - (슬리브형) D: (S45C) - RF17200F x 8NT E: 4 F: EA
B: 자재 15 (8) C: SPROCKET - (일반형) D: (S45C) - RF17200F x 8NT E: 4 F: EA
B: 자재 15 (9) C: DRIVE SPROCKET D: (S45C) - RS120 x 45NT E: 4 F: EA
B: 자재 15 (10) C: DRIVE CHAIN D: (S45C) - #120 E: 8 F: BOX
B: 자재 15 (11) C: SEAL BOX - 가공품 D: (SS275) - Φ200 x 100L E: 4 F: SET
B: 16 C: DRIVE PART ASS'Y (MOTOR) E: F:
B: 16-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기기류(재사용고려) E: 0.47 F: TON
B: 16-2 C: 일반 기기 설치-일반 기기 설치 E: 0.47 F: TON
B: 17 C: APRON ASS'Y 및 MAIN CHAIN E: F:
B: 17-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9.177 F: TON
B: 17-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규격철물 설치-일반철재 ) E: 10.197 F: TON
B: 자재 17 (1) C: APRON D: (SS275) - W315 x 994L x 6T E: 370 F: SET
B: 자재 17 (2) C: MAIN CHAIN D: (S45C, SCM4) - RF17200F-A2 E: 148 F: M
B: 자재 17 (3) C: 육각머리볼트 - (B, 2N, S/W) D: (SS275) - M12 x 45L E: 1554 F: SET
B: 18 C: BELT CONVEYOR E: F:
B: 18-1 C: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 - 철골류(재사용미고려) E: 2.302 F: TON
B: 18-2 C: 잡철물 제작 설치 ( 규격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E: 2.558 F: TON
B: 18-3 C: 바탕만들기 - Power Tool E: 70.31 F: M2
B: 18-4 C: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 규격 : 1회칠 ) E: 140.62 F: M2
B: 자재 18 (1) C: ㄷ형강 D: (SS275) - 125 x 65 x 6/8t E: 536.2 F: KG
B: 자재 18 (2) C: 열연강판 D: (SS275) - 4.5t E: 325.8 F: KG
B: 자재 18 (3) C: 평강 D: (SS275) - 32 x 6t E: 38.4 F: KG
B: 자재 18 (4) C: 고무벨트 (내마모) D: (RUBBER) - 150 x 4P(3.2x1.6) E: 26.8 F: M
B: 자재 18 (5) C: ㄱ형강 D: (SS275) - 65 x 6t E: 83.8 F: KG
B: 자재 18 (6) C: 열연강판 D: (SS275) - 2.3t E: 278.7 F: KG
B: 자재 18 (7) C: TAIL DRUM D: (STPG) - Φ320 x 1000L E: 1 F: EA
B: 자재 18 (8) C: ㄷ형강 D: (SS275) - 125 x 65 x 6/8t E: 100 F: KG
B: 자재 18 (9) C: 유니트 베어링 D: UCT210 E: 2 F: SET
B: 자재 18 (10) C: 유니트 베어링 D: UCP204 E: 10 F: SET
B: 자재 18 (11) C: 유니트 베어링 D: UCP208 E: 4 F: SET
B: 자재 18 (12) C: CARRIER ROLLER (스탠드포함) D: (SGP) - Φ114.3 x 315L E: 15 F: SET
B: 자재 18 (13) C: CARRIER ROLLER (내부베어링타입) D: (SGP) - Φ114.3 x 1090L E: 2 F: SET
B: 자재 18 (14) C: RETURN ROLLER (내부베어링타입) D: (SGP) - Φ114.3 x 1090L E: 3 F: SET
B: 자재 18 (15) C: SNUP ROLLER (내부베어링타입) D: (SGP) - Φ165.2 x 1090L E: 2 F: SET
B: 자재 18 (16) C: TAIL SCRAPER D: (SS275) - 998 x 950 E: 2 F: SET
B: 자재 18 (17) C: 고무벨트 (내마모) D: (RUBBER) - 900 x 5P(6.4x2.4) E: 35 F: M
B: 자재 18 (18) C: 육각머리볼트 - (B, N, 2P/W, S/W) D: (SS275) - M12 x 35L E: 126 F: SET
B: 자재 18 (19) C: 육각머리볼트 - (B, N, 2P/W, S/W) D: (SS275) - M12 x 35L E: 252 F: SET
B: 자재 18 (20) C: 도료 D: (KSM6030 1종) - 방청 E: 10.3 F: L
B: 자재 18 (21) C: 신너 D: (012) - 에나멜희석제012 E: 1.03 F: L
[시트: 자재견적서]
A: 자 재 견 적 서 N: 자 재 견 적 서
A: 공사명 :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설비 교체 공사 N: 공사명 :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설비 교체 공사
===== 시방서.hwp ===== 시 방 서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 설비 교체 공사 2026. 8.
목
차
제1장 설계설명서
-------------------------
p 3 제2장 일반시방서
-------------------------
p 4 제3장 특별시방서
-------------------------
p 9
1. 건
명 :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 설비 교체 공사
제1장. 설 계 설 명 서 PAGE 1/1
2. 목
적 : 소각시설 내 설비 중 장기 사용에 따라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된 바닥재 배출 설비(재추출기 및 이송 컨베이어)를 적기 교체하여, 파손으로 인한 소각로 가동중단 등 중대 설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위
치 : 거제시 연초면 한내 8길 95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내)
4. 개
요 :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 설비 교체 공사
- 재추출기(W1200 x 16880L) x 2기 교체
- 바닥재 이송 컨베이어(W900 x 15536L) x 1기 교체
5. 납품 및 설치기한 : 착공일로부터 60일 (현장 실공사일: 2026년 하반기 정비기간 내)
6. 예정정정표
기
간
공
종
제 작 및 납 품 기 간 35일 36일 ~ 55일 60일 작업 준비(물품, 자재) 현장 철거 및 설치 설치검수, 준공, 정리정돈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 할 경우
다. 천재지변 및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1. 적용범위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1/5
가. 본 시방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 설비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사업은 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관 (이하“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대로 시행한다.
1)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 할 경우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2)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본 시방서는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 설비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준비 작업 외 물품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라. 용어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검수자”,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계약에 대한 지휘 감독, 검사 승인, 작업 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마. 공사일정 :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간
1) 상기 기간 내 모든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업일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위 공사일정은 사전준비와 실제공사 완료후 서류처리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며, 계약
된 준공일자와 별개로 모든 교체공사 작업은 2026년 하반기 소각시설 대정비기간 내
에 완료하여야 한다. 소각시설 운영특성에 의하여 해당 정기점검 기간은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 하반기 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2026년 10. 25 ~ 11. 29 ) (35일간 예정)
2. 계약상대자의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여건, 공급범위, 반․출입 계획, 인원 투입계획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 후 착공에 임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발주처의 시방서, 설계내역서, 도면을 충분히 검토 후 물품별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한 손해는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라. 계약자는 감독관이 승인하여 착수하였더라도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재시공 또는 성능검사를 통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위배 되지 않도록 사업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문서에 위배 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 다.
바. 계약자는 발주자가 사업 시작 전 제시하는 일정에 맞추어 작업 및 인원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시된 일정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증빙자료 미제출, 보고 지연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2/5
자. 계약자의 부주의로 현장의 어떠한 것이라도 손상 또는 파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시 해당 작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기술 관리
가. 계약자는 물품 제작, 납품, 공사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상,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운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계약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전액을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본 사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및 시운전에 입회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작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 작업 사항, 안전교육 및 진행현황, 인원 투입현황 등을 서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계약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각각의 공정마다 현장 시공 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확인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바. 계약자는 현장의 작업효율증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 행사에 모든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하며, 발주처에서 결정한 안전보건 조치 등에 적극 동참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의 범위
가. 계약자는 시방서, 설계내역서,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마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물품, 제작, 설치 위치 등) 변경에 따른 도면 수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시험검사(공인기관 검사 포함) 및 그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작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계약자가 관리하며 책임진다.
마. 물품 납품 및 공사 관련하여 아래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물품 종류별로 포장 및 운반 비용
2) 물품 상 하차 및 감독관 요청 시 종류별로 계량(소각시설내 계량대 이용)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3/5 3) 설치를 위한 물품 이동 비용
4) 공사 후 잔재에 대해 종류별로 포장 및 계량
5) 기타 발주처의 필요시 포장 및 적재 방법은 변동될 수 있다.
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자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가 제출한 예정 공정표에 비해 작업 진행이 늦어 감독관이 야간작업을 지시하면 시행하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는 작업이 완료된 현장 주위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기타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은 계약의 범위에 속한다.
5. 착공 서류 제출
가.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착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제작 물품과 도면을 사전검토 후 제작 설치 과정에 대하여 감독관과 상호협의하여 예정 공정표대로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착공계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한다.
1) 착공계 2) 승인도서 가) 물품 제작 사양서(Data Sheet)
나) 승인도면(물품, 제작, 설치도면의 CAD원본)
나) 시험·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등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3) 공사 산출내역서
4)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안전관리자 선임계
5)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일괄적용사업 개시필 통지서 사본
6) 안전 작업 계획서, 안전 관리 계획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 계획서
8) 상세 공정표(시공내용, 자재, 인력, 장비 수급 계획 등)
9)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10) 시공계획 및 절차서, 표준작업 절차서 11)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서
12)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 감독관과 계약부서의 요청 서류
6. 준공 서류 제출 가. 물품 검수 시 제출서류 1) 제작도면(설계변경 사항 명기) 2) 자체(계약자) 시험 성적서 3) 자체(계약자) 치수 검사 기록지 나. 공사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도서 가) 물품 검수 시 제출서류 일체
나) 도면(설계변경사항 명기, CAD 원본 파일)
다)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라) 물품 제작 과정 전 과정을 촬영한 사진첩
마) 준공사진(공사 전, 중, 후)
3) 사진 원본 및 사진대지 감독관 E-mail전송
4) 기타 감독관 및 계약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7. 준공검사 및 하자보증
가.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에 의한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각종 시험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원의 입회하에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본 물품과 설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가. 감독관은 현장 조건의 변동 등으로 도면 및 시방서 내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판단 될 때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공사 시행 중 현장 여건이나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승인 도면대로 시행함이 적절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 내역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다. 공사 시행 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 시행 등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라.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9. 계약 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 조치
가.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공사 범위, 재료, 재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4/5
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5/5
나.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액,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발주처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경비 등의 적용 또는 지급 자재 등 착오로 과다 책정, 지불, 지급되었을 때
10. 사업의 중지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계약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사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1)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어느 한 명이라도 현장에 없이 작업할 경우.
2) 발주처가 지적한 안전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경우.
3)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4) 계약자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5) 승인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 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부실 사유가 발생 되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대금 지불 방법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 지불은 발주자의 기준에 따른다.
12. 기타사항
시방서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 조건에 준하여 따른다.
1. 적용범위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1/5
본 시방서는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 설비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업범위 (도면참조)
※ 공사 관련 세부사항은 도면 및 설계내역서 참조
가. 재추출기(W1200 x 16880L) x 2기 교체
나. 바닥재 이송 컨베이어(W900 x 15536L) x 1기 교체
3. 물품 제작 사양
가. 물품 재료 사양: 명기 된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나. 물품 제작:
1) SPROCKET: 치면 고주파 열처리(경도 HRC 45~50) - 열처리 및 경도 성적서 제출
2) MAIN CHAIN: RF17200F-A2(평균인장강도 39,500kgf) - 시험성적서 제출
다. 제작: 현장 실물을 우선하며, 승인 도면을 제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한다.
라. 사양 구분 항 목 사 양 (재추출기) 사 양 (바닥재 이송컨베이어) 1 형식 수조식, APRON TYPE BELT CONVEYOR 2 용량 1.5 ton/hr 1.5 Ton/Hr 3 외관비중 1.0 ton/㎥ 1.0 Ton/m³ 4 규격 1200W x 16880L 900W x 15,536L 5 이송속도 2.59 m/min 10 m/min 6 구동장치
3.7Kw x 4P x 3Ф x 60Hz x 380V
1.5Kw x 3Ф x 60Hz x 380V 7 감속비 1st REDUCER : 1/120
2nd CHAIN SPROCKET : 15/45
REDUCER : 1/90 8 경사도 40 ̊ 4. 품질 기준 가. 적용 범위
아래의 적용 규격은 최신간에 부합되어야 한다.
1) KS(Korea Industrial Standards)
2)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
3) AWS(America Welding Society)
4) 승인도면, 시방서
5) KS M ISO 19069-2 : 폴리프로필렌 물성 시험 기준
6) KS B ISO 21307 : 열융착 플라스틱 파이프 접합
7) KCS 21 60 00 : 배관공사 일반사항
8)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 및 기술요구서
나. 재료 준비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2/5
1) 발주처의 준공 도면,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표면을 육안 검사하여 유해 한 결함의 유무형상등이 재료 표준에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제작을 시행한다.
3) 모든 재료는 레이저 절단 및 기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 표면처리
1) 용접 스패터, 기공, 날카로운 모서리, 흠, 적층 등의 유해한 결함은 표면 처리 전 후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2) 도장 전 표면처리는 스테인레스강재를 제외한 탄소강 외부 표면은 Shot Blast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마. 치수 및 공차
1) 모든 물품은 발주처의 준공도서, 도면, 시방서를 따르며 전체 치수 및 직진도, 수직도, 편평도, 평행도, 각도, 공차 등 설치 시 문제 될 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제작 설치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2/5
2) 모든 물품은 본 용접 전 치수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본 용접을 시행하기 전 계약자 서명한 치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설치 시 가조립 상태에서 치수 검사 후 본 용접을 시행하기 전 계약자 또는 현장 대리인이 서명한 치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작 및 설치
계약자는 발주처에 제출한 승인 도면의 승인을 감독관에게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제품의 경우 도면 치수와 근접할 수 있도록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구책을 발주처에 제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
1) 현장 제작품(특히 용접 제작)은 부재 상호간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정반이나, 지그를 사용하여 취부, 용접, 제작한다.
2) 모든 제품의 개별 외관검사 및 치수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하고 감독관 입회 시 치수 검사 결과서의 결과를 확인시켜준다.
3) 철 구조물에 용접된 제품을 철거하는 경우 철 구조물에 붙은 용접 비드를 제거하기 위한 산소절단은 불허한다.
4) 철거 완료 상태에 대해 감독관이 검수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5) 제품 설치 시 각각의 공정마다 가용접, 가조립 후 진직도, 평면도, 평행도 등을 감독관과 함께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용접을 실시한다.
6) 볼트 및 스크류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으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사. 용접
1) 모든 이음부에 대한 용접은 유자격 용접사에 의해 승인된 용접 절차 사양서(WPS)를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2/5 따라서 용접되어야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3/5
2) 모든 철강 재료는 TIG 용접으로 시행한다.
- 감독관이 허가한 부분은 CO2용접으로 시행한다.
3) 용접제작품의 용접자세는 가능한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시행한다.
4) 용접 전 또는 용접 중 다음 사항을 꼭 지킨다.
가) 유자격 용접사에 의한 용접
나) 용접봉, 전류, 전압 등과 같은 용접 변수의 적절성 확인
다) 예열 온도, 층간 온도(필요시)
라) 가접 부위와 각 용접층에서의 슬래그, 균열 및 유해한 결함 제거 여부 확인
마) 용접 개선면의 치수는 아래표를 적용한다.
판두께 개선형상 특기 사항 1.6mm 이하 I형 이음 한쪽 용접 R=0 1.6mm ~ 6mm I형 양면용접 가능한 경우 접합 T R 3이하 0 3~6 T/2 1.6mm ~ 6mm V형 한쪽 용접 할 경우 T R 3이하 0 3~6 1.6이하 1.6mm ~ 25mm V형
한쪽 용접의 경우 판두께 6~12mm 정도 적용
R1 R2 0~3 3이하 1.6mm ~ 25mm X형 양쪽용접의 경우 R1 R2 0~3 3이하 판두께 개선형상 특기 사항 1.6mm ~ 25mm U형 접수 판두께 12mm이상은 원칙적으로 적용 G=0~3mm R=1.5~5mm R>6 1.6mm ~ 25mm H형 접수 다리 길이는 반경의 약 1/2로 한다. G=0~3mm R=1.5~5mm R>6 1.6mm ~ 25mm D(d)=0~3mm h/d=1/5~1/10 R1=0~3mm R2=16이하 6. 안전 가. 안전시설의 설치
1) 계약자는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추락 방지용 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기계기구(교류 아크용접기: 자동 전격방지장치 등)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 착용
1) 계약자는 근로자가 안전모 외 모든 보호구를 해당 작업 시작과 함께 종료 시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1개월 미만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주황색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백색 등 구분이 되는 색상의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 (3개월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비해 안전 사고율이 현저히 높음.)
다. 안전장치 등 검정품 사용
1) 계약자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는 KC인증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동부에서 정한 성능검정 대상 가설 기자재(30종)는 반드시 성능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전기 기계기구 사용할 때에는 2중 절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4/5 1) 밀폐구역 작업 시 밀폐구역 감시자 배치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5/5
2) 밀폐구역 작업 시 급기, 배기 장치 설치 후 시행.
3)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자 배치
4) 화기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대책 및 소화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고 시행.
5) 1인 작업은 절대 금하며 항시 2인(이상) 1조 작업을 실시한다.
6) 작업이 실시되는 판넬 및 기기에는 ‘조작금지’, ‘작업 중’등 안전 표지판을 부착하여 오동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 할 것.
7) 고소작업은 반드시 안전대를 안전밸트 및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