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hwp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6-103호
거제시 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입찰담합, 인권보호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입찰담합으로 인한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근거로 협력회사 선정 절차 반영에 동의하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시 >
1. 신고센터(온라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dc.co.kr)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부(☎055-639-8112~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갑질),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거제시 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교체 공사
공사현장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거제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공사개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a+b)
금112,480,000원(금일억일천이백사십팔만원)
추정가격(a)
금102,254,545원(금일억이백이십오만사천오백사십오원)
부가가치세(b)
금10,225,455원(금일천이십이만오천사백오십오원)
견적제출 개시 2026. 10. 13.(화) 14:00 견적제출 마감 2026. 10. 20.(화) 14:00 개찰일시 2026. 10. 20.(화) 15:00 개찰장소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 공동계약 불가
※ 공사현장 및 반드시 주변 현황 등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부(055-639-8264)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거제시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업체로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3.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 제한, 공동계약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 이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7,707,410원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하도급자 보호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하도급 계약체결’과‘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에 의거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이며,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거제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A값: 7,707,410원
(단위: 원) 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7,707,410 6,593,239 1,114,171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숙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마.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예산서, 기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확인 된 경우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부(055-639-8264)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055-639-8206)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서.pdf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6-103호
거제시 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입찰담합, 인권보호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입찰담합으로 인한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근거로 협력회사 선정 절차 반영에 동의하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제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
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시 >
1. 신고센터(온라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dc.co.kr)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부(☎055-639-8112~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갑질),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거제시 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교체 공사
공사현장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거제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공사개요 공사기간
기초금액
(a+b)
금112,480,000원(금일억일천이백사십팔만원)
추정가격(a)
금102,254,545원(금일억이백이십오만사천오백사십오원)
부가가치세(b)
금10,225,455원(금일천이십이만오천사백오십오원)
착공일로부터 25일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견적제출 개시 2026. 10. 13.(화) 14:00 견적제출 마감 2026. 10. 20.(화) 14:00 개찰일시 2026. 10. 20.(화) 15:00 개찰장소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 공동계약 불가
※ 공사현장 및 반드시 주변 현황 등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부(055-639-8264)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거제시 내에 두고, 당해 자격
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업체로 주
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3.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 제한, 공동계약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 이행 확약
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7,707,410원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
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하도급자 보호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하도급 계약체결’과‘대금지급’을 이행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에 의거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이며,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내
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거제시 시민을 우선
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A값: 7,707,410원
(단위: 원)
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7,707,410 6,593,239 1,114,171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숙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마.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예산서, 기타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
여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확인 된 경우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각시설부(055-639-8264)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055-639-8206)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
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대표 (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
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 .
서
주
약 자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내역서.xls =====
[시트: 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9월 C: 설계자 G: 차 장 J: 심사자 N: 부장
A: 2026년 하반기 L: 위 치 :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A: 거제시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교체공사(공내역서)
A:
ㆍ공사개요 : 침사조 : 90㎥(제1,2처리장) C: ㆍ공사개요 : G: 거제시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교체 공사 1식
G:
▷ 저압 증기복수기 번들(2,560Wx11,954Lx700H) 제작품 및 부재설비 철거 설치 공사
G:
▷ 크레인 양중작업, 비계가설, 수압시험 및 시운전
B: 도 급 액 : D: 일금 E: $0 J: 원 K: (\ L: - O: 원) P: ,부가세포함
[시트: 원가계산서(설계예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F: (단위: 원)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구성비 H: 재
료
비 P: 노
무
비 X: 경
비 AF: 비 고
H: 단
가 L: 금 액 P: 단
가 T: 금 액 X: 단
가 AB: 금 액
A: 1. 순공사비 D: 1 E: 식 F: -
A: 2. 고철공제 C: 철 E: kg F: -
C: 스텐 E: kg F: -
A: 소 계 F: -
A: 3.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 E: % F: -
A: 4.경비 B: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의 D: 5.0 E: % F: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율×1.2 D: 2.28 E: % F: 6,593,239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F: -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F: -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의 D: 0.006 E: % F: -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0.09 E: % F: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직접공사비의 D: 0.1 E: % F: -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의 D: 2.3 E: % F: 1,114,171
B: 소계
A: 5.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0 E: % F: -
A: 6. 이
윤 C: 노+경+일.관 D: 15.0 E: % F: -
A: 총
원
가(1+2+3+4+5+6) F: -
A: 8. 부가 가치세 D: 10.0 E: %
A: 도 급 공 사 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저압증기복수기 설치 공사 C: 식 D: 1 F: - H: - J: - L: -
A: 합 계 F: - H: - J: - L: -
[시트: 공사금액내역서(증기복수기)]
A: 공 사 금 액 내 역 서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금액
A: 거제시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설치 공사
A: 제 1 호표 복수기 설치-BODY 조립설치(ton당)
A: 증기복수기 설치
A: 증기복수기 설치 B: 2,560Wx11,954Lx700H, 4번들 C: TON D: 38.308
A: 소
계
A: 제 2 호표 복수기 철거 (Heater류 50%적용)불용
A: 증기복수기 철거
A: 증기복수기 철거 B: 2,560Wx11,954Lx700H, 4번들 C: TON D: 38.308
A: 소
계
A: 제 3 호표 가설공사
A: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 B: 11,200L×1,000W×5,900H C: ㎡
A: 소
계
A: 제 4 호표 크레인(타이어) 200ton (일당)
A: 크레인(타이어) 200ton B: 200ton(유압식 이동크레인) C: 일 D: 5
A: 제 4호표 장비대
A: 크레인 B: 200ton(유압식 이동크레인) C: 일 D: 5 L: 시장조사 가격
참고
A: 소
계
===== 시방서.hwpx =====
시 방 서
『거제시 폐기물소각시설
저압증기 복수기 번들(관급자재) 교체공사』
2026. 9.
목
차
제1장 설계설명서
-------------------------
p 3
제2장 일반시방서
-------------------------
p 4~5
제3장 특별시방서
-------------------------
p 6~9
제1장. 설 계 설 명 서
PAGE
1-3
1. 건
명 : 거제시 폐기물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관급자재) 교체 공사
2. 목
적 : 본 시방서는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중 증기터빈 배출 배압증기 및 잉
여증기를 공랭식으로 응축하는 저압증기복수기 번들(핀튜브)의 손상 및 누수로 복수효율
저하를 방지하고, 복수기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와 내구연한 연장을 통해 소각시설의 안
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저압증기 복수기 번들(관급자재)을 교체·설치하고자함.
3. 위
치 : 거제시 연초면 한내 8길 95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내)
4. 공사개요 : 저압 증기복수기 번들 교체 공사 – 1식(세부 작업 내용 특별시방서 참고)
▷ 저압 증기복수기 번들 철거 및 설치: 증기복수기(2,460W×11,954L×732H×4개 번들)
▷ 저압 증기복수기 입·출구 배관 및 밸브 철거·설치(비계설치 및 철거) 외 기타사항
※ 저압 증기복수기 번들 관급자재 사용
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5일(‘26년 하반기 대정비 기간 내)
6. 예정공정표
공정구분
공정율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5
착공 및 현장파악
10%
비계설치, 철거
10%
복수기 철거
25%
복수기 물품 인도 및 설치
45%
시운전
5%
준공서류 작성
5%
합
계
100%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 할 경우
다. 천재지변 및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2-4
1. 본 시방서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생활폐기물소각장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교체 공사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 감독, 검사 승인, 작업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제작품이 최상의 조건으로 설치되도록 성실히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사양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5.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착공 전 및 복수기 제작품에 대하여 현장 실측 및 설치 상태를 면밀히 확인·검토한 후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성실히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도서(승인도서)를 계약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그 외의 도서 요구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3부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가. 공급범위 및 예정공정표 나. 작업 절차서 및 상세 설치도면
다. 기술 시방서(Data Sheet), 자재 사양서
라. 현장 설치 완료 이후 검사, 시운전 절차서
8.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설치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원과 또는 복수기 제작사 기술관리인과 협의하여 철거, 설치, 설치검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 공정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기술 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 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1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라. 천재지변에 따른 공사 연기가 인정될 때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2-5
12.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안전사고 및 설비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고, 작업 전반의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중량물 취급·양중·화기·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고소작업 및 비계작업 시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추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독작업을 금지한다.
아. 작업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보호장갑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작업구역에는 출입통제, 안전표지, 안전펜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차. 작업 중 설비를 조작하거나 운전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설비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저압증기복수기 번들(관급자재) 철거·설치 시 인접 설비, 배관, 구조물 및 전기·계장설비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접 설비 및 구조물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하. 공사 수행 중 인적·물적 피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물품의 인도
가. 본 설치 목적물(관급자재)의 인도 조건은 현장운반의 상차도 기준으로 공사계약자는 발주처의 통보에 따라 설치 현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 양중작업 방법을 통해 하역작업을 실시하여 인수한다
나. 설치공사 계약자는 물품 인수 시 규격, 수량, 외관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 및 물품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의 현장 하역 및 인수검사가 이상 없이 완료된 이후, 설치공사 계약자의 관리 범위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운반, 보관, 현장 반입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손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설치 공사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공급된 제작품의 설치 시 계약자는 제작품의 구조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의의 절단, 천공, 용접, 가공 또는 개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변경 또는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제작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2~6
14. 하자 보증기간
가. 하자 보증기간은 및 설치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즉시 개, 보수 또는 교환하여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 및 가동 중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경우와 계약자가 즉시 결점을 무상 보완 및 교체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중대한 설치 하자 및 설치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구할 때 계약자는 아무런 이의 없이 책임을 지고 보완 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서, 승인도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설치 후 감사관의 지적이 있거나, 설계서 내용과 상이하게 공사하여 발주처에서 정산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3-7
제1조 본 특별시방서는 거제시자원순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제작품의 교체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및 관련 도면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또는 설계조건과 상이하여 시공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 일반사항
1. 공 사 명: 거제시 폐기물소각시설 저압증기복수기 번들(관급자재) 교체 공사
2. 설치장소: 거제시자원순환시설 폐기물소각시설 內
3. 사업범위
가. 저압증기복수기 번들(관급자재) 제작품 교체 및 설치
- 사양: 저압증기복수기(2,460W×11,954L×732H, Fin Tube Type) 4 Bundle
나. 기존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및 관련 부속 설비 철거·설치
다. 저압증기복수기 입·출구 배관 및 밸브 철거·설치
라. 배관 및 관급자재 철거 설치 시 작업용 비계 설치 및 철거
마. VENT 및 DRAIN 배관·밸브 철거·설치
바. 번들 지지구조물, 지지대 및 관련 부속품의 철거·재설치
사. 번들 설치에 필요한 가스켓, 볼트, 너트 등 소모성 자재 철거 및 설치
아. 번들 정렬 및 설치 구배 확보 자. 수압시험 및 기밀시험 차. 시운전 및 성능 검사 카. 설치 완료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
파. 기타 본 공사의 목적 달성 및 정상 운전에 필요한 제반 부대공사
4. UTILITY 공급조건
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UTILITY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한다.
가. 설치에 따른 Utility(전기, 용수 및 압축공기 등)
나.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다. 설치에 필요한 기 설비 기술자료(참고도서: 기존 설계도서 및 도면 등)
라.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5. 설치 전 사전 조사 및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제작·공급되는 번들의 승인도면 및 관련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실사 및 실측을 실시하여 설치 가능 여부와 작업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실사 시 기존 설비의 구조, 설치 치수, 배관 및 밸브 연결상태, 장애물, 작업공간, 반·출입 동선, 양중 장비 접근성 및 작업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 실측 결과 설계도서 또는 승인도면과 실제 현장 조건이 상이하거나 시공에 지장
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설비 및 관련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이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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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조 적용기준
1. 본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일반시방서 및 관계 법령, 규정, 기술기준에 따른다.
2. 본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본 특별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특별시방서와 승인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 승인된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설계도서 간 상충 또는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된 공법, 자재 또는 제품의 적용이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대체 방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도면과 실제 설치 현장의 규격 또는 치수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공사와의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저압 증기복수기 번들 사양.
1. 일반사항
가. 형
식: 강제 공냉식 Fin Tube형 열교환기
나. 설치대상: 저압증기복수기(열교환기) 번들: 4Bundle (2,560W×11,954L×700H, Fin Tube Type)
※ 최종 제작 및 설치 치수는 승인도면에 따른다.
다. 유체조건: 튜브 내측 - 증기터빈 배증기(Steam), 튜브 외측 - 냉각공기
라. 압력조건: 튜브 내측 설계압력(5kg/㎠G), 사용압력(1kg/㎠G), Test압력(7.5kg/㎠G)
마. 튜브 입/출구 온도(In/Out) :107.3/90℃, 설계온도 : 160℃
바. 열교환 용량: 저압복수기 열교환기- 19.5 Gcal/hr
※ 상기 사양은 설계도서 및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적용한다.
제5조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저압증기복수기 번들 및 관련 관급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운반·하역·보관 및 설치 과정에서 손상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설치 위치, 치수, 배관 및 밸브 연결상태, 지지구조물 및 주변 설비와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는 승인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이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자재의 설치상태, 체결상태, 배관 및 밸브 연결상태, 정렬 및 구배 등을 확인하고 수압시험 및 기밀시험은 필요 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관급자재에 손상 또는 결함이 발생하거나 설치 및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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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용접
가. 용접절차, 용접방법 및 용접장비는 관련 KS규격, 적용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압력을 받는 부위의 용접은 가능한 완전용입 및 양면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다. 양면용접이 불가능한 부위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절한 용접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용접절차서(WPS), 용접절차인증서(PQR) 등 필요한 용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튜브 용접은 TIG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바. 압력부 용접 시 용접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보수 후 관련 기준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필요시 자기탐상시험(MT) 또는 침투탐상시험(PT) 등을 실시하여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압력부와 접촉하는 구조재의 가장자리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필요시 밀봉용접(Seal Welding) 등을 실시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장
가. 도장작업 시 표면처리,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장 전 도장면의 녹, 수분, 유분, 용접슬래그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현장 설치 과정에서 기존 또는 신규 도장면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도장 사양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6조 철거 및 설치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기존 저압증기복수기 번들의 철거·반출 및 신규 번들의 반입·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나. 작업 전 관련 도면 및 현장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드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장애물, 작업공간, 반·출입 동선 및 양중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크레인 등 양중 장비 사
용 시 장비 설치위치, 작업반경, 지반상태, 작업동선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라. 양중작업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출입통제와 안전표지판 설치 및 신호수(무전기, 통신수단 필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우천, 강풍 등 기상 조건 또는 현장 작업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가. 기존 번들의 입·출구 배관 및 밸브, 플랜지 등을 분리·철거하여야 한다.
나. 번들 철거에 필요한 임시 가설 철골 또는 가설 구조물은 현장 조건을 검토하여 안전하게 철거 후 재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 번들 상부의 수평 지지구조물 및 허브 등 재사용 부품은 철거 후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재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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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라. 재사용 부품은 철거 전 상태를 확인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성능 유지가 곤란한 부품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재사용 부품의 가스켓 등 소모성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철거된 번들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장소로 안전하게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사. 철거 전 기존 설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신규 번들 설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작업
가. 신규 번들은 현장 구조물, 크레인 접근성, 작업반경 및 반입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입 및 설치 과정에서 튜브, 튜브시트 및 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번들은 승인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정렬하여 설치하고, 설계된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기존 철거 부위의 볼트 체결은 적정토크를 적용하여 견고하게 체결하고, 체결 완료 후 재확인(리볼팅)하여 운전 중 풀림이나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열교환기 입·출구 배관 및 밸브는 현장 조건에 맞게 정밀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무리한 체결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설치 완료 후 개구부 및 배관 연결부는 적절히 밀봉하여 수분, 먼지, 모래,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 등의 이물질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및 밸브설치 가. 저압증기복수기 스팀 입구 배관 및 밸브
나. 저압증기복수기 응축수 출구 배관 및 밸브
다. VENT 및 DRAIN 배관 및 밸브
라.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연결 배관 및 밸브
마. 배관 및 밸브 설치에 필요한 가스켓, 볼트 및 너트 등 부속자재는 납품여부를 확인파악하여 수급 여부를 파악한다.
바. 현장 설치조건에 따라 배관 및 밸브의 위치 또는 연결 치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된 항목 중 물품이 번들과 조립이 완성되었을 경우는 작업에서 제외한다.
제6조 검수 1. 현장 설치검사 및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복수기 번들의 설치공사 완료 후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현장 설치검사 및 시운전 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복수기 번들의 설치 위치, 방향 및 정렬, 구배 상태
- 번들의 지지 및 고정상태
- 플랜지, 가스켓, 볼트 및 체결부의 조임상태
- 입·출구 배관 및 밸브의 연결상태 - VENT 및 DRAIN 계통의 설치상태 - 현장 용접부 및 연결부의 시공상태 - 배관의 지지 및 처짐 등 설치상태
제3장.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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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운전 시 배관 및 번들의 간섭 여부 - 기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설치사항
나. 관급자재인 복수기 번들 자체의 재질, 제작상태, 수압시험 및 기밀시험 등은 제
작업체의 시험성적서 및 관급자재 검수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서 손상·변형 등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 현장 설치공사로 발생한 배관 및 접속부에 대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수·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 완료 후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며, 시운전 시 다음 사항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복수기 진공 및 터빈 배압의 정상 유지, 증기 응축, 냉각 상태
나. 번들 및 연결 배관의 누설 여부
다. 배관 및 번들의 진동·이상소음·변형 여부
라. 플랜지, 밸브 및 접속부의 이상 유무 마. 운전 중 볼트 및 체결부의 풀림 여부
바. 기타 설비의 정상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유무
3. 시운전 중 계약상대자의 시공상 결함으로 누설, 변형, 진동, 이상소음 또는 기타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수·보완하고 재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검사 및 시운전 결과를 기록한 검사·시운전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 설치 및 시운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경우 최종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 1. 안전시설의 설치
가. 저압증기복수기 철거·설치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사용되는 교류 아크용접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거·설치 작업으로 인해 개구부, 단차 또는 낙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덮개,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및 전기안전
가. 보호구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기계·기구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 누전차단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습윤한 장소에서는 방수·절연 성능이 확보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200톤 타이어 크레인 양중작업
가. 저압증기복수기 철거 및 설치를 위한 크레인 작업 시 작업책임자, 신호수 및 유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 작업 전 작업반경, 지반상태, 인양물의 중량 및 인양경로 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다. 인양하중은 크레인 제작사의 Load Chart에서 허용하는 작업능력의 90% 이내로 하여야 하며, 급격한 선회·급정지 및 충격 인양을 금지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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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라. 크레인의 작업반경 및 인양물 하부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인양물 하부에서 작업하거나 대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작업 시 KOSHA 관련 기준의 표준 수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신호수 외에는 크레인 운전자에게 신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강풍, 호우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조명 확보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7조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관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관련 서류: 납품서,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 기타 계약 및 준공에 필요한 서류
2. 시공 및 설치 사진: 공사 전, 철거 과정, 제작 및 설치 과정, 공사 완료 후
3. 설치 관련 서류: 최종 설치 준공도면(As-Built Drawing) 및 상세부품도(조정 변경사
항 포함), 용접 관련 기록, 도장 관련 자료, 현장 설치 및 시운전 검사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추가 검사 요청 자료
5. 제출수량 및 형식: 준공도서(클리어파일 2부), 전자파일: USB 1개
제8조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내 제작 또는 설치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설비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기간: 본 공사의 예정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일로 한다. 다만, 현장 설비의 운전상태, 작업여건, 발주처의 공정계획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 설계도서 해석, 현장 여건 및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작업 시 공사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계획,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타 공사 및 타 유지관리 사업의 작업과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정과의 간섭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사감독관 및 관계자와 작업일정 및 작업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발생한 폐기물 및 철거 자재는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작업구역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5. 본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기술기준, 일반적인 공사 관행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면.zip =====
===== 저압증기복수기 data sheet(2011년 준공).pdf =====
DATA
SHEET
AIR COOLED
Sheet 1 of 1
1 CUSTOMER
GS E & C
DATE
2011,12,15
2 LOCATION
거제시
DATA NO.
THD109081L
3 SERVICE
저압증기복수기
REQ. NO.
4 Project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
Job No.
Item No.
H0-0303
5 Type
DRAFT
Forced
FRAME
Horizontal
No. of Bay
2
6 Surface per Unit-Finned Tube
19090
m2
Bare Tubes
810
m2
7 Heat Exchanged
19,500,000
kcal/hr
MTD(Eff.)
36.5
℃
8 Transfer Rate-Finned Tube
28.1
Bare Tube- Service:
Clean:
kcal/hr.m2.℃
9
PERFORMANCE DATA - TUBE SIDE
10 Fluid Name
Sat.Steam
Letal Service
Yes ( ) No ( )
IN
OUT
11 Total Flow Rate
35500
kg/hr
Density
kg/m3
0.812
965
12
IN
OUT
Specific Heat
kcal/kg.℃
1.0
13 Temperature
℃
107.3
90
Therm.Conductivity
kcal/hr.m2.℃
0.583
14 Liquid
kg/hr
Pour / Freeze Point
℃
15 Vapor
kg/hr (MW)
Bubble Point
℃
16 Non-Condensable
kg/hr (MW)
Latent Heat
kcal/kg
(592-90)
17 Steam
kg/hr 35500
Inlet Pressure
kg/cm2.G
0.3
18 Condensate Water
kg/hr
35500 Press.Drop
(Allow./Cal.)
kg/cm2.G
* / 0.1
19 Viscosity
cP
0.309
Fouling
hr.m2.℃/kcal
0.0001
20
PERFORMANCE DATA - AIR SIDE
21 Air Quantity
S.m3/hr, 1500000
kg/hr Altitute
m
22 Air Quantity / Fan
87
A.m3/hr Temperature
Inlet
35
℃
23 Face Velocity
3.30
m/sec
Outlet
℃
24 Actual Static Pressure
17.50
mmH2O Minimum Design Ambient
℃
25
DESIGN-MATERIAL-CONSTRUCTION
26 Design Press.
5.0 kg/cm2.G Test Press.
7.5
kg/cm2.G Desige Temp.
160
℃
27
TUBE BUNDLE
HEADER
TUBE
28 Size
2460 x 11954
Type
Plug
Material
Type
High Fin
Material
A179
29 No.
4
Tube Row
6
Material(T.S/HDR)
A516-70 / A516-70
OD
25.4
Th'k
2.11
30 Bays
1
In Parallel 1 In Series Passes
1
Slope
1/100
Length
11500
Pitch
63.5
31 Bundles
2
In Parallel 1 In Series Plug Gasket
Soft Iron
No./Bundle
225
32 Pass Arrangement
Corrosion Allow.
1.6
mm Fin Type
Embedded
33 Row/Pass
6
Nozzle
Inlet
200A x 8,10K
Material
Aluminium
34 Ladder & Walk-Way
Yes
Outlet
50A x 4,10K
OD
57.2
Th'k
0.40
35 Steam Coil
No
Rating & Facing
SORF
No./m
433
Tube Support
Ring
36 Hailscreen
No
Vent
25A
Drain
25A
Code ASME, API 661, KS
Stamp
No
37 Louvers
No
T.I & P.I No
PSV
YES
R/T
No
P.W.H.T
No
38 Frame Finish
C.S+Paint
Header Finish
Painting
Tube Hole Grooving
Yes
39
MECHANICAL EQUIPMENT
40 FAN Mfg & Model
DRIVER Type
ELEC. MOTOR
SPEED REDUCER
41 No./Bay
2
RPM
240
S.F
Insul./TR
Type
V-Belt
42 Dia
3962
Blades
8
No./Bay
2
KW
30.0
Mfg & Model
43 Pt Angle
11.5
Tip Speed
49.8 m/s RPM
1750
Duty
No./Bay
2
44 Mat'l Blade
AL. Hub
AL.
Enclosure
TEFC
AGMA KW Rating
45 KW/Fan
dB(A)
85.0
V/P/C
380 / 3 / 60
Ratio
1 / 7.292
46 Control
100
%Auto Space Heater
No
Vibration Switch
No
47
(Blade Pitch Control)
% Adj. Mfg
Support
48 Plot Area
m2
Weight:Bundle
31385
kg
Weight:Shipping
67054
kg
49 Remarks
50
51
52
53
54
55
56
57
REVISION
DATE
PREP'D
CHK'D
APP'D
58
③
59
②
60
①
Form TEC-P53-03-AC
HEAT-EX.TAEHWA
A4(210mm x 297mm)
HEAT-EX.TAEH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