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산초 급식실 환기설비(기계)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은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3호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기계)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기계설비)
나.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라.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마. 추정금액 : 금171,246,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55,678,182원 15,567,818원 171,246,000원 82,347,000원 - 171,246,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이후 (본교 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 041-832-1065)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 방법
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 종합 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하한율 89.745%이상)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유의서」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와「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 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690,810원 2,234,033원 222,172원 1,081,742원 2,991,837원 8,220,59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도급인)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치방안 보완요구 및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임재중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문의 행정실 ☎ 041-832-1065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026. 10. 2. 은 산 초 등 학 교 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홍성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2.1.15.~2022.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학교(기관) 사업담당자:
○ ○ ○
(서명)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 예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학교(기관)장 귀하 【붙임1】 【붙임2】 서 약 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
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정산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은산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 업체에서 작업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학교(기관)에서 작성
※ 업체에서 작업상황에 맞는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사항 작성
- 학교(기관) 상황과 계약 성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사용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필요시 사용
===== 은산초 급식실(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기계)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690,81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234,033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081,74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991,837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22,17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성능검사비(T.A.B) F: G:
A: CF D: 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장비및주방기구이전설치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배기닥트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급기닥트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덕트부대설비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가스배관공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철거공사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8 O: P: Q: 1 R: 2 S: T:
A: 0109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9 O: P: Q: 6 R: 2 S: T:
A: 0110 성능검사비(T.A.B공사) B: C: D: 1 M: N: 0110 O: P: Q: 7 R: 2 S: T:
A: 0111 관급자재(환기조화기,배기후드,상업용주방소화장치) B: C: D: 1 M: N: 0111 O: P: Q: 3 R: 2 S: T:
A: 011101 관급자재(환기조화기) B: C: D: 1 M: N: 011101 O: P: 0111 Q: R: 3 S:
A: 011102 배기후드(관급자재) B: C: D: 1 M: N: 011102 O: P: 0111 Q: R: 3 S:
A: 011103 관급자재(상업용주방소화장치)S2B B: C: D: 1 M: N: 011103 O: P: 011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배기휀(스트레이트시로코)-자동그리스주입기포함 B: 60CMM*30MMAQ*D450*0.75KW C: 대 D: 1 N: 57750142D58665E7828DE079CF736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750142D58665E7828DE079CF736A AV: 5
A: 크레인(타이어) B: 30ton C: HR D: 4 N: 50AE614E28822C03C985A406937AD2A2B5AF1F9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AE614E28822C03C985A406937AD2A2B5AF1F9A AV: 6
A: 휀설치용앵글가대(STS) B: C: 개소 D: 1 N: 577561496A84B3F16B8D014A0C71D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7561496A84B3F16B8D014A0C71DD AV: 78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장비및주방기구이전설치 B: Q: 0102
A: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B: 실외기별도(추가배관별도) C: 대 D: 2 N: 57750142D58665E78082E3C80675F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50142D58665E78082E3C80675FB AV: 16
A: 진공및냉매충전(싱글형) B: 벽걸이.스탠드.천장형 C: 대 D: 2 N: 57750142D58665E78082E3C806711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50142D58665E78082E3C8067119 AV: 17
A: 디퓨져철거후재설치 B: C: 개소 D: 8 N: 577561496A8F5E4D158FF8FD0976D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561496A8F5E4D158FF8FD0976DA AV: 18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6 N: 577561496A80DF51B48F3E72C871C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7561496A80DF51B48F3E72C871C0 AV: 19
A: STS BAND B: D250 C: 개 D: 16 N: 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AV: 20
A: 주방기구이전설치 B: C: 식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D AV: 21
A: [ 합
계 ] N: TOTAL
A: 0103 배기닥트공사 B: Q: 0103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8T C: ㎡ D: 242.3 N: 577561496A870730F481ED1E8073F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6A870730F481ED1E8073FF AV: 23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3.6 N: 577561496A84B3F16B8D014A0C71D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6A84B3F16B8D014A0C71DF AV: 24
A: V.D B: 750*350 C: EA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50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505 AV: 55
A: V.D B: 500*300 C: EA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C AV: 56
A: V.D B: 550*300 C: EA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B AV: 63
A: V.D B: 650*650 C: EA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D AV: 57
A: V.D B: 700*450 C: EA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A AV: 58
A: 볼륨댐퍼설치 B: 0.1M2~0.2M2 C: 개소 D: 2 N: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6A8F5E4D158FF8FD097427 AV: 59
A: 볼륨댐퍼설치 B: 0.2M2~0.3M2 C: 개소 D: 1 N: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6A8F5E4D158FF8FD097426 AV: 60
A: 볼륨댐퍼설치 B: 0.3M2~0.4M2 C: 개소 D: 1 N: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6A8F5E4D158FF8FD097421 AV: 61
A: 볼륨댐퍼설치 B: 0.4M2~0.5M2 C: 개소 D: 1 N: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6A8F5E4D158FF8FD097420 AV: 62
A: 덕트설치용앵글가대(STS)-입상 B: 앵글 50*50*6T C: 개소 D: 8 N: 577561496A84B3F16B8D014A0C703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6A84B3F16B8D014A0C7037 AV: 64
A: 디퓨저 B: 원형PAN, ∮250 C: 개 D: 2 N: 577561493D8702DE7A8900B5077A6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3D8702DE7A8900B5077A68 AV: 68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250 C: m D: 4 N: 577561496A80DF51B28C5EC92170B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77561496A80DF51B28C5EC92170B1 AV: 69
A: STS BAND B: D250 C: 개 D: 4 N: 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AV: 67
A: [ 합
계 ] N: TOTAL
A: 0104 급기닥트공사 B: Q: 0104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8T C: ㎡ D: 130.3 N: 577561496A870730F481ED1E8073F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7561496A870730F481ED1E8073FF AV: 26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2.1 N: 577561496A84B3F16B8D014A0C71D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7561496A84B3F16B8D014A0C71DF AV: 27
A: 각형닥트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25THK C: ㎡ D: 78.8 N: 577511410382EE0F3F84243F727AE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7511410382EE0F3F84243F727AE6 AV: 28
A: V.D B: 700*400 C: EA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46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461 AV: 70
A: 볼륨댐퍼설치 B: 0.2M2~0.3M2 C: 개소 D: 1 N: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7561496A8F5E4D158FF8FD097426 AV: 160
A: 덕트설치용앵글가대(STS)-입상 B: 앵글 50*50*6T C: 개소 D: 4 N: 577561496A84B3F16B8D014A0C703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7561496A84B3F16B8D014A0C7037 AV: 73
A: 디퓨저 B: 원형PAN, ∮250 C: 개 D: 15 N: 577561493D8702DE7A8900B5077A6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7561493D8702DE7A8900B5077A68 AV: 77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30 N: 577561496A80DF51B48F3E72C871C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7561496A80DF51B48F3E72C871C0 AV: 75
A: STS BAND B: D250 C: 개 D: 30 N: 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AV: 76
A: [ 합
계 ] N: TOTAL
A: 0105 덕트부대설비공사 B: Q: 0105
A: SMC천정재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06.7 N: 57BE1146AA8DA111F381E6E09873A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1146AA8DA111F381E6E09873A9 AV: 8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106.7 N: 57BE1146AA84471C158CCB49DD7AB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1146AA84471C158CCB49DD7AB1 AV: 31
A: 내진경량철골틀(금속천장재및마감재설치포함) B: 300*600*0.45T C: ㎡ D: 106.7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8 AV: 79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 D: 15 N: 57BE1146AA84471C158CD5B0727CC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1146AA84471C158CD5B0727CCD AV: 81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 C: ㎡ D: 15 N: 57BFF14760896DC0C4816CB66B70C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FF14760896DC0C4816CB66B70C1 AV: 82
A: AL몰딩설치(ㄷ형) B: 칼라,15*30*15*1.0mm C: m D: 35 N: 57BFF147C9825A32538E004BAC76B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FF147C9825A32538E004BAC76B4 AV: 34
A: 건축물현장정리(청소포함) B: C: ㎡ D: 337 N: 57750142D58665E78082E3C88B79B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0142D58665E78082E3C88B79BD AV: 35
A: 기자재보양설치 B: 비닐보양(건축 동절기보양 일위대가 적용)비닐보양(건축 동절기보양 일위대가 적용) C: ㎡ D: 330 N: 57BF114D358AFEC1A68074569B7AF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F114D358AFEC1A68074569B7AFD AV: 36
A: 덕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28.6 N: 57BFC14C7C872EBC6380064F0F723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FC14C7C872EBC6380064F0F723F AV: 83
A: 수밀코킹(50*20mm)-옥외실리콘마감 B: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C: m D: 28.6 N: 57BF814A0F8173DC878D8D925A7DA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F814A0F8173DC878D8D925A7DA7 AV: 84
A: 후레싱 설치 - 경사 3/4 미만 B: STS강판, 0.40mm, W150mm C: m D: 14.4 N: 57BFB14DB0839265118ACE341C7F1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FB14DB0839265118ACE341C7F17 AV: 85
A: 자동확산소화기(STL) B: 3.0KG C: 개 D: 3 N: 5775E14474827B9A3781100561703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E14474827B9A3781100561703D AV: 52
A: 자동확산소화기(STL)철거 B: 3.0KG C: 개 D: 3 N: 5775E14474827B9A3781100561703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E14474827B9A3781100561703E AV: 53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20 N: 57BE1146AA8F5516BC899FDBCA773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1146AA8F5516BC899FDBCA773A AV: 54
A: 덕트개구부주변STS강판마감(1.0T) B: 700*600 C: 개소 D: 1 N: 57BE01407A8C4265048D233DE47E4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E4E AV: 86
A: 덕트개구부주변STS강판마감(1.0T) B: 1550*600 C: 개소 D: 1 N: 57BE01407A8C4265048D233DE47DA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DAE AV: 87
A: 덕트개구부주변STS강판마감(1.0T) B: 900*500 C: 개소 D: 1 N: 57BE01407A8C4265048D233DE47E4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E4F AV: 88
A: 덕트개구부주변STS강판마감(1.0T) B: 1200*500 C: 개소 D: 1 N: 57BE01407A8C4265048D233DE47E4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E4C AV: 89
A: 덕트개구부주변STS강판마감(1.0T) B: 1000*600 C: 개소 D: 1 N: 57BE01407A8C4265048D233DE47E4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E4D AV: 90
A: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B: 600*400*200THK C: 개소 D: 2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89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89B AV: 91
A: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B: 600*400*400THK C: 개소 D: 1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89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89A AV: 92
A: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B: 1450*500*400THK C: 개소 D: 1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89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899 AV: 93
A: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B: 700*400*400THK C: 개소 D: 1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5 AV: 159
A: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B: 800*400*400THK C: 개소 D: 1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1 AV: 95
A: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B: 900*500*350THK C: 개소 D: 1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0 AV: 94
A: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B: 1100*500*200THK C: 개소 D: 2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3 AV: 96
A: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B: 900*500*200THK C: 개소 D: 2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6 AV: 97
A: 덕트설치용벽체철거 B: 800*500*200THK C: 개소 D: 1 N: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4 AV: 99
A: 소방용헤드철거후재설치 B: C: 개 D: 11 N: 5775E1444F83BDA4E0887D392975F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75E1444F83BDA4E0887D392975FA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106 가스배관공사 B: Q: 0106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32 C: M D: 8 N: 5775714FFC88F52A5A8F44EF2775A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75714FFC88F52A5A8F44EF2775AF AV: 101
A: 나사식강관이음 B: Φ32mm, 백엘보 C: 개 D: 5 N: 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E584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E5847 AV: 102
A: 나사식강관이음 B: Φ32mm, 백소켓 C: 개 D: 2 N: 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25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25B AV: 103
A: 나사식강관이음 B: Φ32mm, 백니플 C: 개 D: 3 N: 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7D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7DB AV: 104
A: 나사식강관이음 B: Φ32mm, 백유니언 C: 개 D: 1 N: 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51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511 AV: 105
A: 절연크램프 B: D32 C: EA D: 4 N: 50E411413E85592DCC8A6D89A17655372A2A0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E411413E85592DCC8A6D89A17655372A2A09 AV: 106
A: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B: D30 C: EA D: 4 N: 50E411413E85592DCC8A6D89A17655372A296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E411413E85592DCC8A6D89A17655372A2962 AV: 10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N: 57BFE140CD8B2B49A58FE6E5B57CF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BFE140CD8B2B49A58FE6E5B57CF0 AV: 108
A: 바탕만들기 B: 아연도금면 프라이머처리,2회 C: ㎡ D: 1 N: 57BFE141D08C405AB089CFB07B7FF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BFE141D08C405AB089CFB07B7FFB AV: 109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N: 5775F14B3A83FB7CE78303EAB5756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75F14B3A83FB7CE78303EAB5756F AV: 110
A: AIR FLUSHING B: C: 구간 D: 1 N: 5775F14B3A83FB7CE783644A2C71A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75F14B3A83FB7CE783644A2C71AE AV: 111
A: 황동볼밸브(가스용)설치 B: D32 C: 개소 D: 1 N: 5775F14B3A83FB7CE783644A2C735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75F14B3A83FB7CE783644A2C7353 AV: 112
A: 일산화탄소감지기 B: C: EA D: 3 N: 5601714D5181120BB98DA08D2774FB499D859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01714D5181120BB98DA08D2774FB499D8596 AV: 113
A: 일산화탄소수신기 B: C: EA D: 1 N: 5601714D5181120BB98DA08D2774FB499D859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01714D5181120BB98DA08D2774FB499D8597 AV: 114
A: 강관절단 B: D32 C: 개소 D: 2 N: 5775714FFC8E196E9D8FC8E14C7CB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75714FFC8E196E9D8FC8E14C7CBB AV: 115
A: 가스감지기철거후재설치 B: C: 개소 D: 1 N: 5775F14B3A83FB7CE783644A2C747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75F14B3A83FB7CE783644A2C7478 AV: 116
A: 가스사용전검사비 B: C: 식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2 AV: 117
A: [ 합
계 ] N: TOTAL
A: 0107 철거공사 B: Q: 0107
A: 각형닥트철거 B: 0.5T C: M2 D: 24 N: 57750142D58665E78082E3C8107E29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750142D58665E78082E3C8107E29 AV: 120
A: 배기후드철거 B: L=2500이하 C: 개소 D: 1 N: 57750142D58665E78082E3C88B7E3C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750142D58665E78082E3C88B7E3C AV: 121
A: 배기후드철거 B: L=2500초과 C: 개소 D: 2 N: 57750142D58665E78082E3C88B7E3B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750142D58665E78082E3C88B7E3B AV: 122
A: 송풍기철거 B: #3.0 이하 C: 대당 D: 2 N: 57750142D58665E78082E3C833784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750142D58665E78082E3C8337848 AV: 123
A: 공조후렉시블철거 B: D250 C: m D: 11 N: 577561496A80DF51B081858F2F7CE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7561496A80DF51B081858F2F7CE1 AV: 124
A: [ 합
계 ] N: TOTAL
A: 0108 작업부산물 B: Q: 010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18 N: 50B8D146D98B3DC1228B2347A176A05BA17DD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B8D146D98B3DC1228B2347A176A05BA17DD1 AV: 139
A: [ 합
계 ] N: TOTAL
A: 0109 폐기물처리비 B: Q: 0109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8 N: 57BF114D338BE8A1B487AC703F7055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BF114D338BE8A1B487AC703F7055 AV: 141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0.2 N: 57BF114D338BE8A1B487AC1F837783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BF114D338BE8A1B487AC1F837783 AV: 14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 N: 57BF114D338BE8A1B487AC0D237429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BF114D338BE8A1B487AC0D237429 AV: 14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1 N: 57BF114D338BE8A0AF836EF8CF7780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BF114D338BE8A0AF836EF8CF7780 AV: 14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1 N: 57BF114D338BE8A0AF836EF8EA757C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7BF114D338BE8A0AF836EF8EA757C AV: 146
A: [ 합
계 ] N: TOTAL
A: 0110 성능검사비(T.A.B공사) B: Q: 0110
A: 1) 급기팬유니트 B: 20000CMH이하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6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6 AV: 126
A: 2) 배기팬유니트 B: 20000CMH이하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9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9 AV: 127
A: B: 30000CMH이하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8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8 AV: 128
A: 3)배기풴 B: 10000CMH이하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9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9 AV: 137
A: 4) 댐퍼류 B: 수동식 C: 개 D: 6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A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A AV: 130
A: 5) 공기취출구 B: 디퓨저,그릴,루버등 C: 개 D: 12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B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B AV: 131
A: 6) 주방 HOOD B: 면풍속,기류 측정 C: 개 D: 5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8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8 AV: 132
A: 2.마무리작업 B: C: 식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9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9 AV: 133
A: 3.최종보고서 B: C: 식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E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E AV: 134
A: B.제경비 B: C: 식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F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F AV: 135
A: C.기술료 B: C: 식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C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C AV: 136
A: [ 합
계 ] N: TOTAL
A: 011101 관급자재(환기조화기) B: Q: 011101
A: 저소음환기조화기(급기용) B: 0~12,000CMH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3 O: P: Q: 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3 AV: 149
A: 저소음환기조화기(배기용) B: 0~12,000CMH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2 O: P: Q: 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2 AV: 150
A: 저소음환기조화기(배기용) B: 0~24,000CMH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5 O: P: Q: 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5 AV: 15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5 O: P: Q: 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5 AV: 152
A: [ 합
계 ] N: TOTAL
A: 011102 배기후드(관급자재) B: Q: 011102
A: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B: 2800*900*600H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61A O: P: Q: 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61A AV: 8
A: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B: 1200*900*600H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61B O: P: Q: 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61B AV: 9
A: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B: 3200*1500*600H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1 O: P: Q: 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1 AV: 10
A: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B: 3500*1500*600H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3 O: P: Q: 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3 AV: 11
A: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B: 1000*1000*600H C: 대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E O: P: Q: 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E AV: 1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F O: P: Q: 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F AV: 14
A: [ 합
계 ] N: TOTAL
A: 011103 관급자재(상업용주방소화장치)S2B B: Q: 011103
A: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B: 1B/T C: SET D: 1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1 O: P: Q: 011103 R: F S: F T: T AR: AS: AU: 011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1 AV: 157
A: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B: 2B/T C: SET D: 2 N: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0 O: P: Q: 011103 R: F S: F T: T AR: AS: AU: 011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0 AV: 158
A: [ 합
계 ] N: TOTAL
===== 은산초 급식실 환기설비(기계)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은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3호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기계)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
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기계설비)
나.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라.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마. 추정금액 : 금171,246,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55,678,182원 15,567,818원
기초금액
(C=A+B)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71,246,000원 82,347,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추정금액 - 171,246,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이후 (본교 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 041-832-1065)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제출 방법
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
종합 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하한율 89.745%
이상)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견적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
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유의서」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계약
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
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
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
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
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
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
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
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
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
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
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와「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 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690,810원 2,234,033원 222,172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1,742원
2,991,837원
합계
8,220,59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
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
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
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도급인)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
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조치방안 보완요구 및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
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임재중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행정실 ☎ 041-832-1065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문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026. 10. 2. 은 산 초 등 학 교 장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홍성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2.1.15.~2022.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실시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위험작업
집중관리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대비 체계 ❑ 대상: 전 작업자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확인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상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학교(기관) 사업담당자: 중 ○ ○ ○ 하 (서명)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 예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
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학교(기관)장 귀하 . 대표자 (인, 서명) 【붙임1】
서 약 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
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정산고등학교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은산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대표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인)
===== 은산초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시방서).hwp =====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덕트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2 덕트용 재료 2.3 덕트의 부속품 2.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5 덕트 보강용 찬넬설치 제 3 장 배기후드상세도 제 4 장 시험조정평가(T.A.B)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 시공사는 준공시 후드별 풍속측정값을 문서로 제출할 것.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덕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덕트설비공사 2.1 일반사항
※ 덕트는 받드시 S.T.S 덕트로 시공하며, 실내 급기덕트는 받드시 보온한다
(도면 범례표 참조)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2.3 덕트의 부속품 2.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원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2.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2.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2.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2.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2.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2.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2.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2.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2.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저 속 덕 트 장 변 (mm) 소 속 덕 트 단 변 (mm) 판 두 께 (mm) 450 이하 0.5 ( # 26 )
451
-
750
0.6 ( # 24 )
751
- 1,500
450 이하 0.8 ( # 22 ) 1,501 - 2,250
450
- 1,200
1.0 ( # 20 ) 2,251 이상 1,201 - 2,250 1.2 ( # 18 ) 2.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원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751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2.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탠 딩 시임 간격 높 이 보강 평강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2.4.5. 덕트의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2.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2.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제3장 배기후드상세도
※ 시공사는 받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후 선택하여 설치한다.
조리 기구 후드 형식 비고 부침기 및 가스 렌지 (인덕션) <후드 제원 및 기준> <후드 단면도> -아일랜드 후드는 가능한 지양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기류 유도판 반드시 설치해야 함
<후드 제원 및 기준> <후드 단면도> 튀김솥 <후드 제원 및 기준> <후드 단면도> 구분 후드 형식 비고 국솥 <후드 제원 및 기준> <후드 단면도>
<병렬 연결시 후드 제원 및 기준>
오븐 식기 세척기
-가스 등 연소장치가 설치된 세척기는 연소기 상부에 후드 설치 필요함
[일반형 조리기구] Type1 Type2 Type3 [아일랜드형 조리기구] Type1 Type2 제4장 시험조정평가(T.A.B)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공기분배계통에 대한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시행하여,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계통 검토 -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소음측정 및 조정 -최종(종합) 점검 및 조정 -종합보고서 작성 참조규격
다음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의 자격
기계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사(특급기술자 포함)를 포함한 기술분야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과 2절의 측정장비의 수행장비를 보유한 업체로써 관련단체로부터 확인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조정․평가(T.A.B) 수행기준
수행기준은 본 시방서 및 (사)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T.A.B) 기술기준”에 의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험․조정․평가(TAB) 용역 착수계
T.A.B 수급인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조정․평가(TAB) 용역 착수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담기술요원의 지정신고서
-전담기술요원에 대한 조직표 및 인력투입계획(재직증명 및 주요경력사항 포함)
-TAB수행 공정표 -TAB시행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일람표 -각종 보고서 양식 및 제출시기 -TAB 용역계약서 사본 -기타 필요사항 (2) 시험․조정․평가(TAB) 수행 계획서
수급인은 시운전 1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조정․평가(TAB) 수행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 인원 및 측정 장비현황
-시험․조정․평가(TAB) 수행내용 및 일정계획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에 따른 보수 및 지원대책
-계통 검토결과 예비보고서 (3)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시운전 완료 후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재료 (측정장비) 측정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T.A.B)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사)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1) 측정장비 준비
-T.A.B에 사용할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T.A.B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공인 교정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의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rpm 지시치의 ±2% 12개월 온도측정장비 -40∼50℃ 지시치의 ±0.5℃ 12개월 -20∼105℃ 전기계측장비 0∼600VAC 0∼100A 0∼30VDC 전체눈금의 ±3% 12개월 소음측정계 25∼130dB ±2dB 12개월 (3) 공기계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 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공기압력측정장비 0∼125Pa 지시치의 ±2% 24개월 0∼250Pa 0∼1250Pa 0∼4500Pa 피토관 450mm, 900mm 1200mm, 1500mm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풍속측정장비 0.5∼15m/s 지시치의 ±10% 12개월 습도측정장비 10∼90%RH 지시치의 ±2%RH 12개월 후드형풍량계 0∼600L/s 지시치의 ±5% 12개월 시공 시스템 계통 검토
수급인은 모든 공기조화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설비의 전체 시스템 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1) 시스템검토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작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사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시스템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2)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 제작자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 전원 점검
전력이 공급되는 장비류의 모터 등 전기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을 측정하여 정격 용량과 측정치를 확인한다.
예비점검
-공기 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과 사양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설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전가능 여부 점검
-급기 필터(filter) 청결상태 점검 -덕트 계통 청소상태 점검
-팬(fan)의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확인
-풍량조절 댐퍼(damper)의 개폐상태 점검
-송풍기등 주요설비의 가동 상태점검
-주변청소 정리 및 기타 T.A.B 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
-시공 상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T.A.B 일반
-검사를 위하여 팬(fan) 검사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벨트(belt) 장력, 회전체와 케이싱(casing)의 간격, 진동방지, 모터(motor) 회전, 필터(filter)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 조정 및 밸런싱(balancing) 한다.
-케이싱 누설과 각종 댐퍼(damper)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덕트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흐름의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실내공간의 소음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팬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T.A.B 시행을 위한 전기에너지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공기계통의 풍량 댐퍼와 방화 댐퍼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공기터미널이 설치되고,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한다.
-피토튜브, 이송측정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칸막이, 문, 창문, 천장등과 같은 건축구조물이 완성된 후 모든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점검한다.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시스템의 자동제어기기가 시스템에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팬의 흡입정압, 토출정압,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모터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각 실의 공기 순환경로를 검사하고, 급.배기 계통의 밸런싱 여부를 점검한다.
-급기 메인(main), 서브 메인 및 분기 메인에서의 공기흐름과 분배상태를 점검한다.
-터미널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내의 각 터미널 공기흐름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여 분기 밸런싱 순서를 계획한다.
-분기로부터 가장 먼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분기 메인 쪽으로 진행하면서 풍량을 조정한다.
-시스템이 밸런싱 될 때까지 풍량조절 작업을 되풀이한다.
-팬 풍량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팬 회전수는 제작사 설정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풀리(pully)를 조정한다.
-최대 축동력 일 때 팬 구동모터의 전류를 측정한다.
-시스템 밸런싱 후 팬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팬 최종 회전수는 냉방시 최소 외기량 상태에서 요구된 풍량이 나오도록 맞춘다.
-팬 출구 정압은 실제적으로 팬 하류측으로부터 적정한 이격거리를 띄워서 측정하거나 덕트내의 장해물 상류측에서 측정한다.
-팬 출구나 신축이음, 캔버스를 통하여 정압을 직접적으로 측정해서는 안된다.
-취출구의 기류는 드래프트(draft)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터미널 공기분배를 조정한다.
-최종 밸런싱의 입.출구 정압 및 각 코일의 입출구 정압을 측정하고, 모든 창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물정압을 측정한다.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공기조화기 -송풍기 -가열 및 환기 유닛 -현열 및 전열 교환기 -냉방기 및 항온항습기 -덕트 및 덕트기구 (2) 자동제어계통
자동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인 자동댐퍼, 자동제어밸브, 공기조화기 인터록 장치등에 대하여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온습도 제어 상태, 배관 및 덕트의 압력 제어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소음계통
장비 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장비 가동시와 정지시로 나누어 측정한다.
평가 및 보고서 (1) 조정 및 평가항목
실별 온도, 습도 및 소음의 실측값이 설계값에 벗어나면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원활히 운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행한다.
-공기분배계통 -자동제어계통 (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사)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므로써 향후 공조설비운전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보고서 포함 내용
보고서에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에 따라 아래항목을 측정, 명기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공기분배시스템 -현장명 및 측정일자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장비명판에 기재된 용량 및 설계치 -팬정압 -팬의 회전수 및 모터의 회전수 -모터의 전압 및 전류 -각종필터, 코일 및 댐퍼간의 차압 -급기, 환기 및 외기의 건습구 온도 -코일 통과 전후의 건습구 온도 -급기 메인풍량 -외기풍량 -분기풍량 -서어비스 구역 2) 소음 -현장명 및 측정일자 -현장위치 -운전시 소음 레벨 -정지시 소음 레벨 (암소음) 3) 종합보고서 -머리말, 목차, 약어설명, 참고문헌 -사업목적 -사업 범위 및 내용 -건물개요 및 기능 -용역기간 및 일정 -용역 수행조직 -결과요약 및 분석 -설비설계 개요 -측정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문제점 및 특기사항 -측정기록지 -T.A.B 운전관리지침
-기타 ; 측정장비 사진, T.A.B 작업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