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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992] 2026학년도 은산초등학교 급식실(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공사(전기) 소액수의 견적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부여교육청 은산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836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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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산초 급식실 환기설비(전기) 환기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은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4호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전기)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전기)

○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54일

○ 공사내용: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에 전기 공사임

○ 추정금액 : 금31,194,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관급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28,358,182원 2,835,818원 31,194,000원 0원 0원 31,194,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가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5.(목) 10:00 2026.10.21.(수) 10:00 2026.10.21.(수) 11:00이후 본교 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 041-832-1065)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 방법

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하한율 89.745%이상)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유의서」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와「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 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632,966원 479,055원 62,947원 547,285원 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청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도급인)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치방안 보완요구 및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임재중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32-1065,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026. 10. 6. 은 산 초 등 학 교 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전기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부여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급식실 ❑ 작업내용: -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학교(기관) 사업담당자:
○ ○ ○
(서명)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 예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학교(기관)장 귀하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귀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정산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은산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 업체에서 작업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학교(기관)에서 작성

※ 업체에서 작업상황에 맞는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사항 작성

  • 학교(기관) 상황과 계약 성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사용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필요시 사용

===== 은산초 급식실(조리실)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내역서)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79,055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32,966 F: 직접노무비 * 4.75%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547,285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2,947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D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C B: 전기손해배상공제료 F: (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자재비)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전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환기장치 간선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고자재처리 B: C: D: 1 M: N: 0102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환기장치 간선 설비공사 B: Q: 0101
A: 신설분전반 B: P-FAN C: 식 D: 1 N: 529332D7A5FFCB603EBF7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332D7A5FFCB603EBF73 AV: 4
A: 배선용 차단기 B: 3P
60AF 18KA C: 개 D: 1 N: 55BBD2C77910226F013F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D2C77910226F013F73 AV: 5
A: 전자접촉기 B: 3¢380V
100A C: 개 D: 1 N: 55BBD2C779229369E87B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D2C779229369E87B73 AV: 6
A: 화재감지기(열) B: 차동식 스포트형2종 C: 개 D: 1 N: 55BBF2F7485ABA6F1B3C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F2F7485ABA6F1B3C73 AV: 7
A: 화재감지기(열) B: 정온식 스포트형1종 C: 개 D: 5 N: 55BBF2F7485ABA6F1B3D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F2F7485ABA6F1B3D73 AV: 8
A: 화재감지기(연기) B: 광전식 스포트형2종-비축적 C: 개 D: 1 N: 55BBF2F7485ABA6F1B3E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F2F7485ABA6F1B3E73 AV: 9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 N: 55BBC22706741465FE0D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741465FE0D73 AV: 10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방우형 C: 개 D: 3 N: 55BBC22706741465FE0F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741465FE0F73 AV: 11
A: 노출박스(PVC) B: 콘센트박스(1개용) C: 개 D: 4 N: 55BBB217974E3468BA817EF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B217974E3468BA817EF3 AV: 12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6 N: 55BBB217974E3468BBAF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B217974E3468BBAF73 AV: 13
A: 평 커 바 B: 8각 C: 개 D: 6 N: 55BBB217974E3468BBA1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B217974E3468BBA173 AV: 14
A: 풀 박 스 (철재) B: 100*100*75mm C: 개 D: 2 N: 55BBB217974E3468BD56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B217974E3468BD5673 AV: 15
A: 풀 박 스 (철재) B: 200*200*150mm C: 개 D: 2 N: 55BBB217974E3468BD52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B217974E3468BD5273 AV: 16
A: 풀 박 스 (스텐)) B: 200*200*150mm C: 개 D: 1 N: 55BBB217974E3468BCB773E3C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B217974E3468BCB773E3C3 AV: 17
A: 하이박스(HI-BOX) B: 150*150*90㎜ C: 개 D: 1 N: 55BBB217974E3468BA87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B217974E3468BA8773 AV: 18
A: 누름버튼스위치(조광형) B: 220V 6A C: 개 D: 2 N: 55BBD2C779229369EBC27E8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D2C779229369EBC27E83 AV: 19
A: 전기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25㎟ C: M D: 2 N: 55BB0207FD777867B3B3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7B3B373 AV: 2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16㎟ -4C C: M D: 12 N: 55BB0207FD777866AA9B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A9B73 AV: 2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10㎟ -3C C: M D: 46 N: 55BB0207FD777866A98D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98D73 AV: 2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6㎟
-3C C: M D: 81 N: 55BB0207FD777866A98C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98C73 AV: 2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2.5㎟ -3C C: M D: 22 N: 55BB0207FD777866A8ED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8ED73 AV: 24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 5C*1.5㎟ C: M D: 11 N: 55E0A2D7603C0965DD1E72884593540135ADDB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E0A2D7603C0965DD1E72884593540135ADDB AV: 25
A: UTP 케이블 B: CAT-6
0.5㎜ -4P C: M D: 239 N: 55BB0207FD54986A0EF2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54986A0EF273 AV: 26
A: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B: HFIX, 2.5㎣ (1.78㎜) C: M D: 156 N: 55BB0207FD777866AC46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C4673 AV: 2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12 N: 55BB0207FD777866A409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40973 AV: 2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0㎟ C: M D: 48 N: 55BB0207FD777866A408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40873 AV: 2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85 N: 55BB0207FD777866A40B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40B73 AV: 3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2.5㎟ C: M D: 23 N: 55BB0207FD777866ABB073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5BB0207FD777866ABB073 AV: 3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16Φ C: M D: 77 N: 55BB12176C67A5623795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BB12176C67A562379573 AV: 3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28Φ C: M D: 66 N: 55BB12176C67A5623797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BB12176C67A562379773 AV: 3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36Φ C: M D: 20 N: 55BB12176C67A5623790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BB12176C67A562379073 AV: 3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42Φ C: M D: 6 N: 55BB12176C67A5623791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BB12176C67A562379173 AV: 3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16Φ C: M D: 53 N: 55BB12176C67A562379D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BB12176C67A562379D73 AV: 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28Φ C: M D: 26 N: 55BB12176C67A56234C1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BB12176C67A56234C173 AV: 3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36Φ C: M D: 18 N: 55BB12176C67A56234C2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5BB12176C67A56234C273 AV: 38
A: 관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N: 53CC7237E09E546C398A7BED3F33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3CC7237E09E546C398A7BED3F03002 AV: 5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3CC7237E09E546C398A7BED3F03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3CC7237E09E546C398A7BED3F33001 AV: 57
A: 스텐덕트(V자 절곡및기타부속자재포함) B: 200x100x0.8t C: M D: 2 N: 554082B70737BB6C048D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4082B70737BB6C048D73 AV: 39
A: 알루미늄덕트 B: 35*25mm C: M D: 2 N: 554082B70737BB6D2CBB7C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4082B70737BB6D2CBB7C73 AV: 40
A: 알루미늄덕트 B: 100*50mm C: M D: 5 N: 554082B70737BB6D2CBF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4082B70737BB6D2CBF73 AV: 41
A: 알루미늄덕트 B: 150*100mm C: M D: 6 N: 554082B70737BB6D2CB1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4082B70737BB6D2CB173 AV: 42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8 N: 529332A75756CB685F1D77EAC353E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332A75756CB685F1D77EAC353E5 AV: 43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2 N: 529332A75756CB685F1D77EAC363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332A75756CB685F1D77EAC3638C AV: 44
A: 기존케이블 철거후 고재처리 B: F-CV 6.0㎟ x 3C C: m D: 52 N: 55BBC227062DE16C3CC6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2DE16C3CC673 AV: 45
A: LED 매입등 철거재설치(청소포함) B: 기존설비재사용 C: 개 D: 12 N: 55BBC227062DE16C3CC5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2DE16C3CC573 AV: 46
A: 방습직부등 철거후재설치 B: 기존설비재사용 C: 개 D: 14 N: 55BBC227062DE16C3CC4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2DE16C3CC473 AV: 47
A: 기존 천정형 스피커 철거 재설치 B: 배관배선 및 부속자재일괄포함 C: 개 D: 1 N: 55BBC227062DE16C3CC3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2DE16C3CC373 AV: 48
A: 피난구 유도등철거후 재설치 B: 기존설비재사용 C: 개 D: 2 N: 55BBC227062DE16C3CC2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2DE16C3CC273 AV: 49
A: MC,EOCR철거 B: 부속자재및케이블일괄철거 C: 개 D: 2 N: 55BBC227062DE16C3CC1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2DE16C3CC173 AV: 50
A: 누전차단기 철거 B: 3P
30AF C: 개 D: 1 N: 55BBC227062DE16C3CC0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BBC227062DE16C3CC073 AV: 5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4.6 N: 5206A2673420B9668125788184E30FFF92FB6C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06A2673420B9668125788184E30FFF92FB6C AV: 52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46 N: 5206A2673420B9668125788184E30FFF92FB61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06A2673420B9668125788184E30FFF92FB61 AV: 53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 N: 5206A2673420B9668125788184E30FFF92F43D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06A2673420B9668125788184E30FFF92F43D AV: 54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206A2673420B9668125788184E30FFF92F433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206A2673420B9668125788184E30FFF92F433 AV: 5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CC7237E09E546C398A7BED3F13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53CC7237E09E546C398A7BED3F13003 AV: 59
A: [ 합
계 ] N: TOTAL
A: 0102 고자재처리 B: Q: 0102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파동, 작업부산물 C: kg D: -8.39 N: 55BBB217977B726759F17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BBB217977B726759F173 AV: 56
A: [ 합
계 ] N: TOTAL

===== 은산초 급식실 환기설비(전기) 환기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은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4호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전기)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
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전기)
○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54일
○ 공사내용: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에 전기 공사임
○ 추정금액 : 금31,194,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28,358,182원

기초금액
(C=A+B)

2,835,818원 31,194,000원

관급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0원

추정금액 0원 31,194,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대상 공사입니다.
마.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가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5.(목) 10:00 2026.10.21.(수) 10:00 2026.10.21.(수) 11:00이후 본교 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 041-832-1065)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
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 방법
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
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

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낙찰하한율 89.745%이
상)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
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
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라. 「입찰유의서」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
다.

10.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거 계약
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
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
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
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
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
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

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
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
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
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

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기
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비와「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 가격 기초금액에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632,966원 479,05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62,947원

547,285원 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
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
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
리청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
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
령에서 사업주(도급인)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조치방안 보완요구 및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
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계약상대
자)
결정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
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임재중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32-1065,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026. 10. 6. 은 산 초 등 학 교 장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전기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부여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급식실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TBM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실시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

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대비 체계 ❑ 대상: 전 작업자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확인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상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학교(기관) 사업담당자: 중 ○ ○ ○ 하 (서명)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 예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
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학교(기관)장 귀하 . 대표자 (인, 서명)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5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귀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장비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정산고등학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은산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대표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은산초등학교장 귀하 (인)

===== 은산초 급식실(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전기공사(시방서).hwp =====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전기시설공사.

2. 공사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내

3. 공사종류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동력시설공사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5
하자보수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전기부문)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태 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수급자는 본청 감독원 및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공사감독협력자의 감독을 받아 튼튼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③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④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령, 유선방송관리법, 정보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시행령, 화재안전기준

⑥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및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 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의 시험은 필요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12.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기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2. 중급전기공사기술자 3. 초급전기공사기술자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③ 작업종사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시공관리부문, 종사기간 등 명시)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건축공사와 병해 되는 전기설비공사일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⑥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7.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9. 유지보수를 위한 표시

(1) 각종 배전반, 분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6)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반드시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9)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관련자료

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③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24. 종별 계약전력의 합계가 증설용량을 포함하여 75kw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점에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5. 그 밖의 사항 (1)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① 시공안내표지 : 전기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된 서식(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표지 :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식판(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주된 배전판에 붙이거나 학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3)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은 제외하고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 3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STEEL & FLX 전선관을 사용한다.(단 비방수
FLX배관의 경우 SF-TYPE 전선관을사용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1.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의 배관배선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를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공사

(1) 계약자는 도면 또는 등기구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중량이 큰것, 설치방법이 특수한 것은 필요에 따라 건축도면에 의하여 설치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전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분전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 모든 철재류는 예리한 가장자리, 접착물, 녹, 기름등을 제거하고 세심히 마무리 한 후 도장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한후 도장을 실시할 표면을 도장전에 산처리등에 의해 세척을 실시하고, 분체정전 도장을 하여야 한다.(분전반 외함은 내.외면을 도장후 밝은회색 또는 지정색으로 2회 이상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C 8320 (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조작 및 시공방식은 설계도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작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분전함은 수직으로 시설하여야하며, 돌출부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벽등에 매입하는 때에는 박스와 콘크리트와의 틈새에 몰탈등을 충진하고, 필요에 따라 볼트등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8) 경량 콘크리트, 벽등에 시설할 때는 보강용 철물 및 볼트 등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9) 분전반 이면은 동대로서 상별 색구별을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내선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의 전면(스텐) 판넬은 두께 2.0mm 이상, 후면(철재)은 두께 1.6mm이상으로 제작한다.

(12) 분전반의 게터스페이스는 8cm이상을 두고 시공후 명판을 취부하여 각 회로별 실명을 명기한다.

(13) 절연저항 시험은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개폐기 1개당 10 ㏁이상, 종합 2㏁이상으로 한다.

(14)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환기장치 동력시설공사

(1) 기기와 금속관과의 접속은 2 종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15마력 (11kw)이상 60마력(45kw)이하의 3상 모터는 Y - △ 기동기를 사용하고 75마력
(55 kw) 이상은 리액터 기동기 (몰드타입)를 사용 한다.

(3) 동력반의 조작용 배선은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단자반을 설치하고 차기분, 모터에 대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각종 회전기기의 시운전시 전기감독관은 기계감독관 입회하에 정상전압 공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역률 보상용 콘덴서는 제규정에 적합한 방전저항부 증착 전극형이어야 한다.

(6) 조작반은 급식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작이 편한 곳으로 변경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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