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4833] 숭인중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공사39).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공사39).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숭인중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7길 34 숭인중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 (착공예정일: 2026. 12. 28.)

라. 공사내용: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1식(유지보수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등 287,599,000 28,759,900 316,358,900 0 316,358,900 0 바. 대상업종: 전기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및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20,263,709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전기공사업(100%), 287,599,000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4,791,201원 6,330,516원 629,564원 3,065,302원 5,447,126원 20,263,709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 공사업자로서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2210-1384)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1.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59,608,061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김경태(☎02-2210-1384)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입찰공고문(공사39).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긴급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숭인중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7길 34 숭인중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 (착공예정일: 2026. 12. 28.)
라. 공사내용: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1식(유지보수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287,599,000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28,759,900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도급자설치
관급액(d)

316,358,900 0

관급자설치
관급액 등

316,358,900 0

바. 대상업종: 전기공사업 100%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및 특기사항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20,263,709원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100
100
(예정가격-A)
평점산식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2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전기공사업(100%), 287,599,000원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91,201원 6,330,516원 629,564원 3,065,302원 5,447,126원

합계
20,263,709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
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 공사업자로서

-3 -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2210-1384)에서 공고
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1.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59,608,061원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
규 등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7 -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8 -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김경태(☎02-2210-1384)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소영(☎ 02-2210-1362)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9 -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11 - . 【붙임 2】확약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학교시설지원과) 내역서(숭인중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공고용.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숭인중학교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J: 1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B: 경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A: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 * 3.11 % I: 3.11 J: 1
A: 사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I: 5 J: 1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I: 0.09 J: 1
A:
B:
C:
C: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A: 공사손해보험료 E: (보험가입대상공사총원가) * 0.26477 % I: 0.26477 J: 1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33 C: 2.0 D: [ 숭인중학교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숭인중학교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화장실-1 F: 식 G: 1
B: 00102 D: 1-2.화장실-2 F: 식 G: 1
B: 00103 D: 1-3.화장실-3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화장실-1
B: 0010101 D: 1-1-1.전력간설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2 D: 1-1-2.동력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3 D: 1-1-3.전열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4 D: 1-1-4.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5 D: 1-1-5.기타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6 D: 1-1-6.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화장실-2
B: 0010201 D: 1-2-1.전력간설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2 D: 1-2-2.동력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3 D: 1-2-3.전열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4 D: 1-2-4.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5 D: 1-2-5.기타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06 D: 1-2-6.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화장실-3
B: 0010301 D: 1-3-1.전력간설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02 D: 1-3-2.동력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03 D: 1-3-3.전열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04 D: 1-3-4.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05 D: 1-3-5.기타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06 D: 1-3-6.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3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471 C: 2.0 D: [ 숭인중학교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화장실-1::1-1-1.전력간설설비공사
A: 5975A337016 B: 0010101 C: E59750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14 AB: AC:
A: 59759017064 B: 0010101 C: 391317082017647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5
A: 5975D857081 B: 0010101 C: E59753857081 D: 풀박스 E: 200×200×200 F: 개 G: 1
A: 5975B817222 B: 0010101 C: E59751817222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3
A: 5975B817334 B: 0010101 C: E59751817334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3
A: E145A927205 B: 00101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28 AC:
A: E145A287568 B: 0010101 C: EE145028756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128 AC:
A: 5925A327173 B: 0010101 C: E59250327173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100AF F: 대 G: 1
A: E940A177004 B: 0010101 C: EE940017700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16
A: E940A267006 B: 0010101 C: EE9400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4
A: 56950120054 B: 0010101 C: EAA110160000 D: 파이프행가 E: 54 C F: 식 G: 4
A: 56959100802 B: 0010101 C: EAB110212000 D: 파이프지지대 벽체/바닥 E: 54C F: 개 G: 5
A: 56950170114 B: 0010101 C: EAA110640000 D: TRAY SUPPORT E: W300-1단 F: 식 G: 2
A: 56953100908 B: 00101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2
A: 56959100803 B: 0010101 C: EAB110213000 D: MCCB BOX E: 4P 125AF/100AT*1 F: 면 G: 1
A: 56959100808 B: 0010101 C: E56959100808 D: ZCT E: 영상변류기 F: 개 G: 3
A: 56959100810 B: 0010101 C: E56959100810 D: 분전반 E: L-T-1(2층화장실-1) PANEL F: 면 G: 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화장실-1::1-1-2.동력설비공사
A: 59753017044 B: 00101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32
A: 56959100805 B: 0010102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50 AC:
A: 5975D767041 B: 001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A: 5975D777111 B: 0010102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8
A: 59753767231 B: 00101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6
A: 6145F137894 B: 001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
A: MM300001802 B: 0010102 C: 391317081003705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22c F: EA G: 12
A: E145A667003 B: 0010102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483 AC:
A: 56959100801 B: 0010102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29
A: 56953100908 B: 0010102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11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화장실-1::1-1-3.전열설비공사
A: 56959100805 B: 0010103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00 AC:
A: 5975D767041 B: 0010103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9
A: 5975D777102 B: 0010103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6
A: MM300040279 B: 0010103 C: 391213082015723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콘카바 F: 개 G: 9
A: 6145F137894 B: 00101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44
A: MM300001802 B: 0010103 C: 391317081003705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22c F: EA G: 18
A: E145A667003 B: 0010103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653 AC:
A: 5935A317205 B: 0010103 C: E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8
A: 5935A317206 B: 0010103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935A317207 B: 0010103 C: E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16
A: 56959100801 B: 0010103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51
A: 56953100908 B: 0010103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12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화장실-1::1-1-4.전등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01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0
A: 56959100804 B: 0010104 C: EAB110214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43 AC:
A: 56959100805 B: 0010104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7 AC:
A: 5975D767011 B: 0010104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4
A: 5975D767041 B: 0010104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A: 5975D777102 B: 0010104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A: 5975D777111 B: 0010104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8
A: 59753767201 B: 0010104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4
A: 59753767231 B: 00101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6
A: 6145F137894 B: 0010104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6
A: 56959100807 B: 0010104 C: EAB110217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904 AC:
A: 5930B517001 B: 0010104 C: E5930151700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4
A: 5930B517004 B: 0010104 C: E59301517004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8
A: 56959100801 B: 0010104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24
A: 56953100908 B: 0010104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4
A: 56959100809 B: 0010104 C: E56959100809 D: 등기구타공 E: 다운라이트 F: 개소 G: 72
A: 56959100813 B: 0010104 C: E56959100813 D: 재실센서 E: 화장실용 F: EA G: 8
A: 56959100814 B: 0010104 C: E56959100814 D: 조명기구 TYPE A E: LED 20W 다운라이트(방습) F: 개 G: 72
A: 56959100815 B: 0010104 C: E56959100815 D: 조명기구 TYPE B1 E: LED 12W T5 간접등 300 F: 개 G: 8
A: 56959100817 B: 0010104 C: E56959100817 D: 조명기구 TYPE B3 E: LED 18W T5 간접등 1200 F: 개 G: 24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화장실-1::1-1-5.기타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01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A: 56959100804 B: 0010105 C: EAB110214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9 AC:
A: 5975D767011 B: 0010105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8
A: 59753767201 B: 0010105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8
A: 6145F137894 B: 0010105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2
A: 56959100806 B: 0010105 C: EAB110216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77 AC:
A: 6350A197001 B: 0010105 C: E63500197001 D: 천장센서 F: 개 G: 8
A: 56959100824 B: 0010105 C: E56959100824 D: 철거후재설치 E: 기존 천정 TEX F: 개 G: 28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화장실-1::1-1-6.철거공사
A: 56959100818 B: 0010106 C: E56959100818 D: 철거 E: HFIX 1.78mm(2.5㎟) F: m G: 421 AC:
A: 56959100819 B: 0010106 C: E56959100819 D: 철거 E: HFIX 2.25mm(4㎟) F: m G: 373 AC:
A: 56959100820 B: 0010106 C: E56959100820 D: 철거 E: LED 20W 다운라이트 F: 개 G: 64
A: 56959100821 B: 0010106 C: E56959100821 D: 철거 E: 방적형콘센트2구 F: 개 G: 8
A: 56959100822 B: 0010106 C: E56959100822 D: 철거 E: 배선기구 스위치 1,2,3,4구 F: 개 G: 8
A: 56959100823 B: 0010106 C: E56959100823 D: 철거 E: 연결용 박스 F: 개 G: 20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화장실-2::1-2-1.전력간설설비공사
A: 5975A337016 B: 0010201 C: E59750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14 AB: AC:
A: 59759017064 B: 0010201 C: 391317082017647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5
A: 5975D857081 B: 0010201 C: E59753857081 D: 풀박스 E: 200×200×200 F: 개 G: 1
A: 5975B817222 B: 0010201 C: E59751817222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3
A: 5975B817334 B: 0010201 C: E59751817334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3
A: E145A927205 B: 00102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75 AC:
A: E145A287568 B: 0010201 C: EE145028756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75 AC:
A: 5925A327173 B: 0010201 C: E59250327173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100AF F: 대 G: 1
A: E940A177004 B: 0010201 C: EE940017700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16
A: E940A267006 B: 0010201 C: EE9400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4
A: 56950120054 B: 0010201 C: EAA110160000 D: 파이프행가 E: 54 C F: 식 G: 4
A: 56959100802 B: 0010201 C: EAB110212000 D: 파이프지지대 벽체/바닥 E: 54C F: 개 G: 5
A: 56950170114 B: 0010201 C: EAA110640000 D: TRAY SUPPORT E: W300-1단 F: 식 G: 2
A: 56953100908 B: 00102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1
A: 56959100803 B: 0010201 C: EAB110213000 D: MCCB BOX E: 4P 125AF/100AT*1 F: 면 G: 1
A: 56959100808 B: 0010201 C: E56959100808 D: ZCT E: 영상변류기 F: 개 G: 3
A: 56959100811 B: 0010201 C: E56959100811 D: 분전반 E: L-T-2(2층화장실-2) PANEL F: 면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화장실-2::1-2-2.동력설비공사
A: 59753017044 B: 00102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36
A: 56959100805 B: 0010202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73 AC:
A: 5975D767041 B: 00102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8
A: 5975D777111 B: 0010202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0
A: 59753767231 B: 00102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8
A: 6145F137894 B: 00102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
A: MM300001802 B: 0010202 C: 391317081003705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22c F: EA G: 12
A: E145A667003 B: 0010202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551 AC:
A: 56953100908 B: 0010202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1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화장실-2::1-2-3.전열설비공사
A: 56959100805 B: 0010203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11 AC:
A: 5975D767041 B: 0010203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8
A: 5975D777102 B: 0010203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6
A: MM300040279 B: 0010203 C: 391213082015723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콘카바 F: 개 G: 8
A: 6145F137894 B: 00102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56
A: E145A667003 B: 0010203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013 AC:
A: 5935A317205 B: 0010203 C: E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8
A: 5935A317102 B: 0010203 C: E59350317102 D: 콘센트 E: 노출형, 250V 사각형 F: 개 G: 4
A: 5935A317207 B: 0010203 C: E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6
A: 56959100801 B: 0010203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79
A: 56953100908 B: 0010203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1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화장실-2::1-2-4.전등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0102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74
A: 56959100804 B: 0010204 C: EAB110214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76 AC:
A: 56959100805 B: 0010204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75 AC:
A: 5975D767011 B: 0010204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71
A: 5975D767041 B: 0010204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A: 5975D777102 B: 0010204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7
A: 5975D777111 B: 0010204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8
A: 59753767201 B: 0010204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71
A: 59753767231 B: 00102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6
A: 6145F137894 B: 0010204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42
A: 56959100807 B: 0010204 C: EAB110217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240 AC:
A: 5930B517001 B: 0010204 C: E5930151700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8
A: 5930B517002 B: 0010204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9
A: 5930B517004 B: 0010204 C: E59301517004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8
A: 56959100801 B: 0010204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47
A: 56953100908 B: 0010204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4
A: 56959100809 B: 0010204 C: E56959100809 D: 등기구타공 E: 다운라이트 F: 개소 G: 79
A: 56959100813 B: 0010204 C: E56959100813 D: 재실센서 E: 화장실용 F: EA G: 8
A: 56959100814 B: 0010204 C: E56959100814 D: 조명기구 TYPE A E: LED 20W 다운라이트(방습) F: 개 G: 79
A: 56959100815 B: 0010204 C: E56959100815 D: 조명기구 TYPE B1 E: LED 12W T5 간접등 300 F: 개 G: 12
A: 56959100816 B: 0010204 C: E56959100816 D: 조명기구 TYPE B2 E: LED 15W T5 간접등 600 F: 개 G: 2
A: 56959100817 B: 0010204 C: E56959100817 D: 조명기구 TYPE B3 E: LED 18W T5 간접등 1200 F: 개 G: 30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화장실-2::1-2-5.기타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0102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A: 56959100804 B: 0010205 C: EAB110214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54 AC:
A: 5975D767011 B: 0010205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8
A: 59753767201 B: 0010205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8
A: 6145F137894 B: 0010205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8
A: 56959100806 B: 0010205 C: EAB110216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14 AC:
A: 6350A197001 B: 0010205 C: E63500197001 D: 천장센서 F: 개 G: 8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화장실-2::1-2-6.철거공사
A: 56959100818 B: 0010206 C: E56959100818 D: 철거 E: HFIX 1.78mm(2.5㎟) F: m G: 724 AC:
A: 56959100819 B: 0010206 C: E56959100819 D: 철거 E: HFIX 2.25mm(4㎟) F: m G: 507 AC:
A: 56959100820 B: 0010206 C: E56959100820 D: 철거 E: LED 20W 다운라이트 F: 개 G: 84
A: 56959100821 B: 0010206 C: E56959100821 D: 철거 E: 방적형콘센트2구 F: 개 G: 9
A: 56959100822 B: 0010206 C: E56959100822 D: 철거 E: 배선기구 스위치 1,2,3,4구 F: 개 G: 18
A: 56959100823 B: 0010206 C: E56959100823 D: 철거 E: 연결용 박스 F: 개 G: 19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화장실-3::1-3-1.전력간설설비공사
A: 5975A337016 B: 0010301 C: E59750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12 AB: AC:
A: 59759017064 B: 0010301 C: 391317082017647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3
A: E145A927205 B: 00103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45 AC:
A: E145A287568 B: 0010301 C: EE145028756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45 AC:
A: 5925A327173 B: 0010301 C: E59250327173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100AF F: 대 G: 1
A: E940A177004 B: 0010301 C: EE940017700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16
A: E940A267006 B: 0010301 C: EE9400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4
A: 56950120054 B: 0010301 C: EAA110160000 D: 파이프행가 E: 54 C F: 식 G: 4
A: 56959100802 B: 0010301 C: EAB110212000 D: 파이프지지대 벽체/바닥 E: 54C F: 개 G: 4
A: 56953100908 B: 00103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2
A: 56959100803 B: 0010301 C: EAB110213000 D: MCCB BOX E: 4P 125AF/100AT*1 F: 면 G: 1
A: 56959100808 B: 0010301 C: E56959100808 D: ZCT E: 영상변류기 F: 개 G: 3
A: 56959100812 B: 0010301 C: E56959100812 D: 분전반 E: L-T-3(2층화장실-3) PANEL F: 면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화장실-3::1-3-2.동력설비공사
A: 59753017044 B: 00103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8
A: 56959100805 B: 0010302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34 AC:
A: 5975D767041 B: 00103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4
A: 5975D777111 B: 0010302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8
A: 59753767231 B: 00103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4
A: 6145F137894 B: 00103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
A: MM300001802 B: 0010302 C: 391317081003705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22c F: EA G: 8
A: E145A667003 B: 0010302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429 AC:
A: 56959100801 B: 0010302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31
A: 56953100908 B: 0010302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1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화장실-3::1-3-3.전열설비공사
A: 56959100805 B: 0010303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78 AC:
A: 5975D767041 B: 0010303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8
A: 5975D777102 B: 0010303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6
A: MM300040279 B: 0010303 C: 391213082015723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콘카바 F: 개 G: 8
A: 6145F137894 B: 00103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42
A: MM300001802 B: 0010303 C: 391317081003705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22c F: EA G: 18
A: E145A667003 B: 0010303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581 AC:
A: 5935A317205 B: 0010303 C: E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8
A: 5935A317207 B: 0010303 C: E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16
A: 56959100801 B: 0010303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50
A: 56953100908 B: 0010303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8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화장실-3::1-3-4.전등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0103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54
A: 56959100804 B: 0010304 C: EAB110214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32 AC:
A: 56959100805 B: 0010304 C: EAB110215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4 AC:
A: 5975D767011 B: 0010304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1
A: 5975D767041 B: 0010304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A: 5975D777102 B: 0010304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
A: 5975D777111 B: 0010304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8
A: 59753767201 B: 0010304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1
A: 59753767231 B: 00103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6
A: 6145F137894 B: 0010304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8
A: 56959100807 B: 0010304 C: EAB110217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959 AC:
A: 5930B517001 B: 0010304 C: E5930151700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6
A: 5930B517004 B: 0010304 C: E59301517004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8
A: 56959100801 B: 0010304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G: 27
A: 56953100908 B: 0010304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방화실링)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4
A: 56959100809 B: 0010304 C: E56959100809 D: 등기구타공 E: 다운라이트 F: 개소 G: 69
A: 56959100813 B: 0010304 C: E56959100813 D: 재실센서 E: 화장실용 F: EA G: 8
A: 56959100814 B: 0010304 C: E56959100814 D: 조명기구 TYPE A E: LED 20W 다운라이트(방습) F: 개 G: 69
A: 56959100815 B: 0010304 C: E56959100815 D: 조명기구 TYPE B1 E: LED 12W T5 간접등 300 F: 개 G: 16
A: 56959100817 B: 0010304 C: E56959100817 D: 조명기구 TYPE B3 E: LED 18W T5 간접등 1200 F: 개 G: 16
AE: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화장실-3::1-3-5.기타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0103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A: 56959100804 B: 0010305 C: EAB110214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9 AC:
A: 5975D767011 B: 0010305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8
A: 59753767201 B: 0010305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8
A: 6145F137894 B: 0010305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8
A: 56959100806 B: 0010305 C: EAB110216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55 AC:
A: 6350A197001 B: 0010305 C: E63500197001 D: 천장센서 F: 개 G: 8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화장실-3::1-3-6.철거공사
A: 56959100818 B: 0010306 C: E56959100818 D: 철거 E: HFIX 1.78mm(2.5㎟) F: m G: 499 AC:
A: 56959100819 B: 0010306 C: E56959100819 D: 철거 E: HFIX 2.25mm(4㎟) F: m G: 278 AC:
A: 56959100820 B: 0010306 C: E56959100820 D: 철거 E: LED 20W 다운라이트 F: 개 G: 71
A: 56959100821 B: 0010306 C: E56959100821 D: 철거 E: 방적형콘센트2구 F: 개 G: 8
A: 56959100822 B: 0010306 C: E56959100822 D: 철거 E: 배선기구 스위치 1,2,3,4구 F: 개 G: 14
A: 56959100823 B: 0010306 C: E56959100823 D: 철거 E: 연결용 박스 F: 개 G: 12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숭인중학교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37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54 mm F: m G: 4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53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9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004.3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421.2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13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20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21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85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50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20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96 H: #REF! L: #REF!
C: 391213082015723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콘카바 F: 개 G: 25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295 H: #REF! L: #REF!
C: 3912130310035801 D: 풀박스 E: 200×200×200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420174048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6.3 H: #REF! L: #REF!
C: 3913170420171161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6.3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1.6 H: #REF! L: #REF!
C: 391317081003633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크램프, 54 C F: 개 G: 14 H: #REF! L: #REF!
C: 391317081003636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54 C F: 개 G: 12 H: #REF! L: #REF!
C: 391317081003705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새들 (KS) 22c F: EA G: 68 H: #REF! L: #REF!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34 H: #REF! L: #REF!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3.4 H: #REF! L: #REF!
C: 3016160420165664 D: 찬넬 E: 3m (2.3t) 41 * 41 F: EA G: 0.84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710.6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413.3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4081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72.8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260.4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18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9 H: #REF! L: #REF!
C: 3912998720170520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24 H: #REF! L: #REF!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4 H: #REF! L: #REF!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40620170830 D: 콘센트 E: 노출형, 250V 사각형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4062103022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58 H: #REF! L: #REF!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24 H: #REF! L: #REF!
C: 3912110121654044 D: 분전반 외함 E: 250*350*150 F: 면 G: 3 H: #REF! L: #REF!
C: 3912161620169706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100AF F: 대 G: 6 H: #REF! L: #REF!
C: 391214321003378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48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2 H: #REF! L: #REF!
C: 3116162010023390 D: 6각볼트 E: 3/8,M10 F: 개 G: 14 H: #REF! L: #REF!
C: 3116172710024976 D: 6각너트 E: M10 F: 개 G: 16 H: #REF! L: #REF!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4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5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ZCT E: 영상변류기 F: 개 G: 9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등기구타공 E: 다운라이트 F: 개소 G: 22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방화실리콘실란트 E: 310 ㎖ F: ℓ G: 4.4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분전반 E: L-T-1(2층화장실-1) PANE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분전반 E: L-T-2(2층화장실-2) PANE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분전반 E: L-T-3(2층화장실-3) PANEL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재실센서 E: 화장실용 F: EA G: 2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조명기구 TYPE A E: LED 20W 다운라이트(방습) F: 개 G: 22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조명기구 TYPE B1 E: LED 12W T5 간접등 300 F: 개 G: 3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조명기구 TYPE B2 E: LED 15W T5 간접등 600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조명기구 TYPE B3 E: LED 18W T5 간접등 1200 F: 개 G: 7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철거 E: HFIX 1.78mm(2.5㎟) F: m G: 164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철거 E: HFIX 2.25mm(4㎟) F: m G: 115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철거 E: LED 20W 다운라이트 F: 개 G: 219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철거 E: 방적형콘센트2구 F: 개 G: 2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6 D: 철거 E: 배선기구 스위치 1,2,3,4구 F: 개 G: 4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7 D: 철거 E: 연결용 박스 F: 개 G: 5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철거후재설치 E: 기존 천정 TEX F: 개 G: 28 H: #REF! L: #REF!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88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03.626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48.370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0.25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21.28 I: #REF! L: #REF!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전력간설설비공사 B: 100 C: 3
A: 1-1-2.동력설비공사 B: 100 C: 3
A: 1-1-3.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1-4.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1-5.기타설비공사 B: 100 C: 3
A: 1-1-6.철거공사 B: 100 C: 3
A: 1-2-1.전력간설설비공사 B: 100 C: 3
A: 1-2-2.동력설비공사 B: 100 C: 3
A: 1-2-3.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2-4.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2-5.기타설비공사 B: 100 C: 3
A: 1-2-6.철거공사 B: 100 C: 3
A: 1-3-1.전력간설설비공사 B: 100 C: 3
A: 1-3-2.동력설비공사 B: 100 C: 3
A: 1-3-3.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3-4.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3-5.기타설비공사 B: 100 C: 3
A: 1-3-6.철거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숭인중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hwp =====

기술사 사무소 대성 이앤씨

STANDARD ENG'G SPECIFICATIONS

FOR 전 기 공 사 시 방 서 S01-101A REV. 0 PAGE of 79 기술사 사무소 대성 이앤씨

STANDARD ENG'G SPECIFICATIONS

FOR 전 기 공 사 시 방 서 S01-101A REV. 0 PAGE of 79 기술사 사무소 대성 이앤씨

STANDARD ENG'G SPECIFICATIONS

FOR 전 기 공 사 시 방 서 S01-101A REV. 0 PAGE of 79 전기설비 시방서 [ 숭인중학교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2026. 10. 동부교육지원청 전 기 설 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전기 일반 사항 제 2 장 배 관 제 3 장 배 선 제 4 장 배선 기구 제 5 장 조명 설비 제 6 장 분 전 반 제1장 전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전기공사와 소방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 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항공법 환경보전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군산업표준(KS)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시, 도 규칙 및 조례 농축산물에 관련된법 기타 관계법령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7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등을 말한다. 나.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다.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

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4.3. 자재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5 전기공사의 수전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함)이 부담한다.

1.6 준공서류

전기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시험 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1.7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USB,

CD 등)는 감리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 스테인레스 박스 및 기타 자재로서 제작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작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리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공사구분 가. 기계공사 수급인과의 공사구분

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1)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측 간선 및 기계간 연결되는

각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전기공사 수급인은 주 간선 및 전기공사에 속하는 분전반 또는

동력반 까지만 설치한다. 냉동기용 패널은 전원 간선만 설치 및 접속한다.

냉동기용 패널과 2차측의 전력 간선 및 제어선은 기계공사 수급인이 설치한다)

2)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동력용 접속함의 2차측 간선.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동력용 접속함 까지만 설치)

3) 중앙통제실에서 제어되는 보일러, 냉동기및 각종 Pump등 기계설비 수급인이 설치하는 부분

의 제어선은 기계공사 수급인이 설치한다.

4) 기타사항은 감리원과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9 각종 인,허가 및 검사

가.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얻어야 하며 아래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별도의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1) 수전을 위한 한전 공사비. 1.10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스테인레스 배관, 스테인레스 박스 및 백색 합성수지관등은 시공 전 자재의 규격 , 사용장소

및 기타 사항을 협의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

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 에 적합한 강제전선관(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 에 적합한 금속제 전선관용 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C 8458, 8460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1 VE (PVC) 내충격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HI–VE (PVC) 커플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3 커네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4 CD, PF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FEP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8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 질

내충격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상

내충격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흑색으로 한다.

2.2.5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

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22 GF(고장력 비방수), GW(고장력 방수)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PZ(비방수), PV(방수)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9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4.2 기타사항

풀박스가 500㎜× 500㎜×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30㎜× 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5 스테인레스 전선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품목. 2.6 합성수지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품목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노출 및 은폐배관은 도면에 표기와 같이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

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 관

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나.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관용 풀박스공사 3.4.1 설 치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4.3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리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7.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7.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8 청 소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KS 전선 및 케이블

가. 450/750V 절연전선은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전력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이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IEC 60502-1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내화 케이블, 내열 케이블,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 및 HCVV-S은

소방 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

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

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 한 제

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3.1.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황 교차 (녹색-노란색)

직
류

적색, 백색 3.1.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 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2.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배선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1.2 시공전 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명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조건(자격)

가. 안정기는 전자식 안정기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전 협의

가.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 천정구조가 2중 천정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살균등, 방충등 및 기타 특수등은 시공전 자재, 사용장소 및 기타 관련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고조도 반사갓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 3303, 33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안정기

가. 형광 램프형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메탈 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콘덴서 2.3.1 역률개선용 콘덴서

가. 콘덴서의 용량은 역률 9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덴서는 250V급이어야 하고, 최고허용 온도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콘덴서는 온도에 대한 보완기능 장치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마. 콘덴서를 기구에 취부할 때에는 램프와 최대한 이격하여야 한다.

2.4 보안등 점멸기

가. 옥외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나.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정전보상용(24시간용) 2) 다이얼눈금 24시간용 3) 눈금 조정단위 15분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다.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이중천정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바.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이중천정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검 사

기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2.2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분전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의 제작ㆍ설치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운반 및 취급

분전반 현장반입시 운반시의 진동으로 반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 도장

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분전반 2.1.1 구 조

가.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속판(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사. 도축장비용 분전반은 모두 방수형이고 외함은 SUS로 제작하여야 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2.2 도 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1.2 분전반 설치

가. 중성선 접속은 압착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

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나.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

야 한다.

다.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마.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함 보양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반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합판두께 4.8㎜ 이상)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3.1 성능시험 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3 청 소

분전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