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09131] 광주광남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교육청 광주광남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004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x =====
광주광남중학교 공고 제2026-50호

광주광남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7일
광주광남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광주광남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광남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4.(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광주광남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공종구성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공사현장
광주광남중학교 [경기도 광주시 벼루개길42번길 50]
공사개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8,981,000
77,042,000
70,038,182
7,003,818
11,939,000
292,219,000

3.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이며,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청렴계약제, 전자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정가격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 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시【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 9:30까지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광주광남중학교 1층 행정실(☎ 031-799-9602)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담비
3,280,046원
897,462
679,237
89,251
1,614,096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해당 경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행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징수 기준 개선 알림」에 의거하여 준공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경기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업체(인조잔디, 배수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광주광남중학교 행정실 ☎ 031-799-960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광주광남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남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광주광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광주광남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주광남중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광남중학교장 귀하

===== 1.공고문-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광주광남중학교 공고 제2026-50호

광주광남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7일

광주광남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광주광남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
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한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
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광남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8.(화), 10:00 ~ 2026. 9. 14.(월), 10:00
2026. 9. 14.(월), 11:00, 광주광남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공종구성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공사현장

광주광남중학교 [경기도 광주시 벼루개길42번길 50]

공사개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추정금액
(A=B+E)
88,981,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77,042,000 70,038,182 7,003,818 -1 -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1,939,000 292,219,000

3.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 제한(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이며,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청렴계약제, 전자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정가격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 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
약 체결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 9:30까지

(평일 09: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광주광남중학교 1층 행정실(☎ 031-799-9602)

-2 -

6.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3 -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담비 3,280,046원 897,462 679,237 89,251 1,614,096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해당 경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행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 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징수 기준 개선 알림」에 의거하여 준공시 정산하여 납부
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4 -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
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
니다.
-5 -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
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
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
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
조리신고 및 상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경기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따른 노무비 확인)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지반공사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낙찰자는 시공시 관련업체(인
조잔디, 배수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광주광남중학교 행정실 ☎ 031-799-960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7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
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
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
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상호 또는 명칭
주

: 소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

표 -9 - 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광주광남중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발주내용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광주광남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광주광남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광주광남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

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주광남중학교장 귀하 - 11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광남중학교장 귀하 - 12 -

===== 2.내역서(공개용).xls =====

[시트: 설계서갑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행정실장 G: 교 장 I: 설 계 K:
2026 년
월
일 N: 결
재
I: 심 사 K:
2026 년
월
일 N: 월
일
A: 설
계
서
C: ■ 공 사 명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C: 구
분 F: 금
액 M: 비 고
C: 총
공
사
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도 D: 공
급
가
액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급 D: 부 가 가 치 세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비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관 D: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급 D: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비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 공사개요 : E: 1. 토
공 1식
E: 2. 우 배 수 공 1식
E: 3. 포
장
공 1식
E: 4. 시 설 물 공 1식
E: 5. 부
대
공 1식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A: ■ 공 사 명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F: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9.1%
B: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 F: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5%
C: (가)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자재) ×
F: 3.15%
C: (나) E: (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F: 3.15%
C: 폐
기
물
처
리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5%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노무비 *
F: 0.09%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8%
C: 건설 하도급 보증 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68%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도
급
금
액
A: 관
급
금
액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 소
계 ]
A: 총
공
사
비
G: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B: C: D: M: N: O: A
A: 1. 토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01 BJ: A001 →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02 BJ: A002 →
A: 3. 포장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03 BJ: A003 →
A: 4. 부대공 B: C: 1 D: 식 M: N: P: 50 Q: R: A005 BJ: A005 →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M: N: P: 60 Q: R: A006 AA: LA+ = AB: 0 AC: LA = AD: 0 BJ: A006 →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70 Q: * R: F X: LA=LA(10,0,65)
MA=MA(10,0,65)
EQ=EQ(10,0,65)
AA: LA+ = AB: 0 AC: LA = AD: 0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M: N: P: 80 Q: R: F X: LA=LA(7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M: N: P: 90 Q: R: F X: EQ=(LA(70)+LA(8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M: N: P: 100 Q: R: F X: EQ=(LA(70)+LA(8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M: N: P: 110 Q: R: F X: EQ=LA(7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M: N: P: 120 Q: R: F X: EQ=LA(7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바.노인장기요양 보험료 B: (건강보험료)X 13.14% C: 1 D: 식 M: N: P: 130 Q: R: F X: EQ=TOT(11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사.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X1.2X3.15% C: 1 D: 식 M: N: P: 150 Q: R: F X: EQ=(MA(70)+LA(70))*1.2*3.15/100

A: 아.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M: N: P: 155 Q: R: A007 AA: EQ+ = AB: 0 AC: EQ = AD: 0 BJ: A007 →
A: 자.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M: N: P: 160 Q: R: F X: EQ=(MA(70)+LA(70)+LA(80))*5.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차.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M: N: P: 170 Q: R: F X: EQ=(lA(70)+LA(8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카.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M: N: P: 180 Q: R: F X: EQ=(lA(70)+LA(8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타.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M: N: P: 190 Q: R: F X: EQ=(MA(70)+LA(70)+EQ(7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M: N: P: 200 Q: R: F X: EQ=(MA(70)+LA(70)+EQ(70))*0.68/100
AA: LA+ = AB: 0 AC: LA = AD: 0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210 Q: * R: F X: .LA = LA(70,0,210)
.MA = MA(70,0,210)
.EQ = EQ(70,0,210)
AA: EQ+ = AB: 0 AC: EQ = AD: 0
A: 하.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M: N: P: 220 Q: R: F X: .EQ=(MA(210)+LA(210)+EQ(210))*8/100
AA: EQ+ = AB: -7307 AC: EQ = AD: -7307
A: 거.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 C: 1 D: 식 M: N: P: 230 Q: R: F X: .EQ=(LA(210)+EQ(210)+EQ(220))*15/100-int(8038/1.1)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원 가 B: C: 1 D: 식 M: N: P: 250 Q: * R: F X: .LA = LA(210,0,240)
.MA = MA(210,0,240)
.EQ = EQ(210,0,240)
AA: LA+ = AB: 0 AC: LA = AD: 0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N: P: 260 Q: * R: F X: .LA = LA(250,0,250)
.MA = MA(250,0,250)
.EQ = EQ(250,0,250)
AA: EQ+ = AB: 0 AC: EQ = AD: 0
A: 너.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N: P: 270 Q: R: F X: EQ=TOT(260)*10/100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280 Q: * R: F X: .LA = LA(260,0,270)
.MA = MA(260,0,270)
.EQ = EQ(260,0,270)
AA: MA+ = AB: 0 AC: MA = AD: 0
A: 더.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290 Q: R: A008 AA: EQ+ = AB: 0 AC: EQ = AD: 0 BJ: A008 →
A: 러.관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300 Q: R: A009 AA: LA+ = AB: 0 AC: LA = AD: 0 BJ: A009 →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310 Q: * R: F X: .LA = LA(280,0,300)
.MA = MA(280,0,300)
.EQ = EQ(280,0,300)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32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공 B: C: 1 D: 식 M: N: O: A001
A: 절토 B: 기계100% C: 834 D: M3 N: P: 10 Q: R: NZ-0020 T: F BJ: NZ-0020 →
A: 터파기 B: 기계100% C: 34 D: M3 N: P: 20 Q: R: NZ-0060 T: F BJ: NZ-0060 →
A: 암터파기 B: 기계100% C: 6 D: M3 N: P: 30 Q: R: NZ-0065 T: F BJ: NZ-0065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5 D: M3 N: P: 40 Q: R: NZ-0070 T: F BJ: NZ-0070 →
A: 잔토처리(15KM) B: 굴삭기0.6㎥+덤프24T C: 860 D: M3 N: P: 60 Q: R: NZ-0090 T: F BJ: NZ-0090 →
A: B: D: N: P: 70 Q: S R: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O: A002
A: 원형배수로 B: W320,직선 C: 40.5 D: M N: P: 10 Q: R: HF-0001 T: T BJ: HF-0001 →
A: 기존측구인하 B: H=30(VAR) C: 10 D: M N: P: 20 Q: R: HF-0050 T: T BJ: HF-0050 →
A: 기존측구연결 B: C: 1 D: 개소 N: P: 50 Q: R: HF-0130 T: T BJ: HF-0130 →
A: B: D: N: P: 6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N: O: A003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100 C: 2854.7 D: M2 N: P: 10 Q: R: HP-1000 T: T BJ: HP-1000 →
A: 콘크리트포장A B: T150 C: 558.1 D: M2 N: P: 20 Q: R: HP-1030 T: T BJ: HP-1030 →
A: 콘크리트포장B B: T150 C: 5.1 D: M2 N: P: 30 Q: R: HP-1040 T: T BJ: HP-1040 →
A: 콘크리트포장C B: W150 C: 108.7 D: M N: P: 35 Q: R: HP-1045 T: T BJ: HP-1045 →
A: 콘크리트포장 표면마무리 B: 기계미장 C: 574.4 D: M2 N: P: 40 Q: R: HP-1050 T: T BJ: HP-1050 →
A: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B: C: 194.6 D: M N: P: 50 Q: R: HP-1060 T: F BJ: HP-1060 →
A: 콘크리트절단 B: C: 110 D: M N: P: 60 Q: R: NZ-5100 T: F BJ: NZ-5100 →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80 C: 62.4 D: M2 N: P: 70 Q: R: HP-1080 T: T BJ: HP-1080 →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47 D: M N: P: 80 Q: R: HP-1120 T: T BJ: HP-1120 →
A: B: D: N: P: 90 Q: S R:
A: 4. 부대공 B: C: 1 D: 식 N: O: A005
A: (1) 운반공 B: D: N: P: 10 Q: R:
A: 중기운반(L=10KM) B: 20TON 트레일러 C: 4 D: 회 N: P: 20 Q: R: NZ-0010 T: F BJ: NZ-0010 →
A: 수로관 하차 B: C: 1 D: 식 N: P: 27 Q: R: TC-1010 T: T BJ: TC-1010 →
A: (2) 이설공 B: D: N: P: 30 Q: R:
A: 농구대 이설 B: C: 1 D: 대 N: P: 40 Q: R: HC-2000 T: T BJ: HC-2000 →
A: 기존휀스 해체 및 재설치 B: C: 17 D: 경간 N: P: 50 Q: R: HC-1050 T: T BJ: HC-1050 →
A: (3) 철거공 B: D: N: P: 60 Q: R:
A: 축구골대 철거 B: C: 1 D: 조 N: P: 70 Q: R: HD-1000 T: T BJ: HD-1000 →
A: 기존휀스 기초상부정리 B: 700X400XH70 C: 18 D: 개소 N: P: 80 Q: R: HD-1010 T: T BJ: HD-1010 →
A: (4) 고재처리 B: D: N: P: 230 Q: R:
A: 고철 B: C: 253.8 D: KG N: P: 240 Q: R: MY-010 BJ: MY-010 →
A: B: D: N: P: 250 Q: S R: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O: A006
A: 모 래(도착도) B: C: 4 D: M3 N: P: 10 Q: R: MA-0010 BJ: MA-0010 →
A: 석 분(도착도) B: C: 364 D: M3 N: P: 20 Q: R: MA-0002 BJ: MA-0002 →
A: 혼합골재(도착도) B: Φ40mm이하 C: 83 D: M3 N: P: 30 Q: R: MA-0050 BJ: MA-0050 →
A: 이형철근 B: D13 C: 0.0073 D: TON N: P: 35 Q: R: MCM-002 BJ: MCM-002 →
A: B: D: N: P: 40 Q: S R:
A: 6. 폐기물처리 B: C: 1 D: 식 N: O: A007
A: 폐기물상차비 B: C: 3 D: TON N: P: 10 Q: R: GP-001 BJ: GP-001 →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내 C: 3 D: TON N: P: 20 Q: R: GP-002 BJ: GP-002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 D: TON N: P: 30 Q: R: GP-003 BJ: GP-003 →
A: B: D: N: P: 50 Q: S R:
A: 7.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08
A: 가) 원형배수로 B: D: N: P: 10 Q: R:
A: ① 재료비 B: D: N: P: 20 Q: R:
A: 원형수로관(VAT포함) B: D200NS-01(2.0m) C: 21 D: 본 N: P: 40 Q: R: MU-0002 BJ: MU-0002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60 Q: R: AA: EQ+ = AB: 263 AC: EQ = AD: 263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70 Q: R: F X: EQ= (TOT(20)*0.0054)+263

A: 나) 레미콘 B: D: N: P: 80 Q: R:
A: ① 재료비 B: D: N: P: 90 Q: R:
A: 레미콘(VAT포함) B: 25-21-120 C: 96 D: M3 N: P: 100 Q: R: MB-0012 BJ: MB-0012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10 Q: R: AA: EQ+ = AB: 16 AC: EQ = AD: 16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120 Q: R: F X: EQ= (TOT(90)*0.0054)+16

A: B: D: N: P: 130 Q: S R:
A: 8.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09
A: 가) 인조잔디 B: D: N: P: 10 Q: R:
A: ① 재료비 B: D: N: P: 20 Q: R:
A: 인조잔디(V.A.T포함) B: T=55,충진재포함 C: 2,924 D: M2 N: P: 30 Q: R: MP-001 BJ: MP-001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40 Q: R: AA: EQ+ = AB: 204 AC: EQ = AD: 204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50 Q: R: F X: EQ= (TOT(20)*0.0054)+204

A: 나) 배수판 B: D: N: P: 60 Q: R:
A: ① 재료비 B: D: N: P: 70 Q: R:
A: 배수판(V.A.T포함) B: C: 2,924 D: M2 N: P: 80 Q: R: MP-003 BJ: MP-003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90 Q: R: AA: EQ+ = AB: 903 AC: EQ = AD: 903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100 Q: R: F X: EQ= (TOT(70)*0.0054)+903
A: 다) 탄성포장 B: D: N: P: 110 Q: R:
A: ① 재료비 B: D: N: P: 120 Q: R:
A: 탄성포장(다목적운동장용)(VAT포함) B: T15, 녹색 C: 582 D: M2 N: P: 130 Q: R: MP-005 BJ: MP-005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40 Q: R: AA: EQ+ = AB: 490 AC: EQ = AD: 490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150 Q: R: F X: EQ= (TOT(120)*0.0054) +490

A: 라) 축구골대 B: D: N: P: 160 Q: R:
A: ① 재료비 B: D: N: P: 170 Q: R:
A: 축구골대(VAT포함) B: 유소년용 C: 1 D: 조 N: P: 180 Q: R: MS-001 BJ: MS-001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9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200 Q: R: F X: EQ= (TOT(170)*0.0054)

A: 마) 휀스 B: D: N: P: 210 Q: R:
A: ① 재료비 B: D: N: P: 220 Q: R:
A: 그물망휀스(VAT포함) B: H4000XW4000 C: 36 D: M N: P: 230 Q: R: MS-007 BJ: MS-007 →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240 Q: R: AA: EQ+ = AB: 509 AC: EQ = AD: 509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N: P: 250 Q: R: F X: EQ= (TOT(220)*0.0054)+509

A: B: D: M: N: P: 260 Q: S R:

===== 3.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목
차

Ⅰ. Ⅱ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제1장 총칙 17 제2장 토공 19 제3장 배수공 23 제4장 포장공 27 제5장 시설물공 43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한국산업규격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건설공사 표준도

4)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관리에 필요한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등

5)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2)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6) 상수도 시설기준
13)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7) 하수도 시설기준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 시공 및 준공

1)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확인서,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동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시공계획서(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공사추진계획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원투입계획, 주요설비,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계획, 기타장비보유현황을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후 발주처, 감리단에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지지형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공측량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준공예정일 1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시행자에게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트랙 및 다목적운동장 관련 우레탄 등의 품질시험결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우레탄물성 및 유해성 검사 시험성적서)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
3. 준공도서
4. 시공특기사항 기록 보고서

5) 기타 시행자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6)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괄 하도급 금지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ERT / 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공사단계별 보고서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3)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디스켓 관리 및 제출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Disket에 대하여 단지내 시설의 추가, 원설계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 시 최종수정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및 토공 반입량이 변경될 때

가)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유․무대 토량반입 계획 및 토공반입량이 변경될 때

3)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다)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전산화된 program 첨부)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 기록사진, 영상촬영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 현장대리인계 - 작업자(출입자) 명단 및 출입차량

  •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가설공사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기구의 사용계획, 기타 작업용지의 사용, 인력투입계획 등 포함)

- 착공계

나) 공사중 : 공사 일보(매일) 및 감독관 요구서류

다) 준공시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2부

  • 시공사항을 정확시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출력물 및 CD-ROM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중, 후의 시공사정, 주요공정 및 특히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될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CD-ROM 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 관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위 (1)항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나)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반입 가) 자재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감독자가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가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공인기관 유해성 시험 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라.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아.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
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광남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시동작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기준

본 총칙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Ⅰ일반시방서 제1 총칙편을 따른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중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원에게 별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거나,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2) 흙막이공을 하는 부분에는 토압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2. 폐기물

가.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39호 2021.06.17.),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07.06.)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신고를 한후 폐기물처리신고서와 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처리운반시 주변시설을 확인후 차량진입을 하고, 기존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현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처리물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입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폐기물처리장으로 처리하여 인근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준공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개근장, 처리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처리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KS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F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F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 이중벽 주름관

2. 재
료

가.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내 반입된관을 하차시킬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감기등으로 관보호후 반입되록 하여야 한다.

3. 토
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는다.

7) 흄관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20㎝ 더 깊이 굴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하수관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 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등으로 직접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4. 구조물공 가. 원형배수로

1)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2) 기초쇄석을 10㎝이상 포설하고 콤팩터 등으로 다짐한다.

3)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굴삭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

4)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사이를 압착한다.

5) 곡선부위의 이음새는 모르터 처리를 한다.

6) 접속부는 아연도금되어 있는 볼트, 너트로 접합한 후 모르터로 처리한다.

7) 원형배수로는 천공이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5. 시공 검사 가. 경사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전에 매10m마다 관거상단에서 수준측량(허용오차 ±3㎝)을 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암거 및 800m/m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기성 신청시 내부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가.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앤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나. 재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F 2303 25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3 6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50 이하 수 정 C B R 치 (%)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

KSF 2340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값을 50이상으로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0㎜ 40㎜ 20㎜ 5㎜ 2㎜ 0.4㎜ 0.08㎜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3)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라)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4) 다짐

가)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기층 조성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토공사 및 원지반조성 1)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잔토처리

잔토는 장외로 반출시키고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3) 원지반조성

가) 지반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터파기 후 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다. 골재포설 1)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노상 면정리

나) 토공사 완료 후 손상을 받은 노상이나 침하, 기타에 의해서 계획고와 일치하지 않은 노상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치환이나 보수를 하여 소정의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골재포설에 있어 노상 면은 진흙, 뜬 돌이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마무리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품질

가)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마무리

가)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 이 시방은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3) 설계요구사항 가)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로 수축줄눈

①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m를 기준으로 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10m마다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④ 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 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3㎜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3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나) 구배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구배로 시공한다. 4) 환경조건

가)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양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5)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8), 망눈의 치수 150㎜인 것을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나)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면목(도면참조)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및 품질은 이 시방서 “제4장 포장공 2.보조기층" 규정에 따른다.

5) 줄눈재료 가)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1)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른다.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ㆍ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백업(back up)재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다. 시공 1) 노상 및 안정층

가)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나)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계획고, 평탄성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라)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 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용접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4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5)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핸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맟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2)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1)항에 중해 다시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3)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거친면마무리

(1)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mm, 빗살간격 3cm, 빗살 깊이 3-5 mm를 기준으로 한다.

(2)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 기계에 의한 마무리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 마무리,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그리고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 면 마무리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책임기술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줄눈

가)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 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3)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5. 블럭포장 가. 시공 1) 지반 다짐

가) 포장구간의 토공 Final은 경계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면 배수 경사 형성되도록 조정한다.

나)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의 최적 함수비로 작업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후 다짐시행하며, 스폰지 발생구간은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 한다.

다) 토공 Final로 부터 20㎝를 초과하여 성토 하는 경우 20㎝마다 층다짐을 실시하며,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 조치 한다.

라)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콤팩터 다짐 또는 인력 다짐을 철저히 시행한다.

마) 포장구간의 지반은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2)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 재료는 40㎜기층재인바,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시공 하여야 하며, 입도표준 범위 및 살수 또는 말림을 실시하여 적정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나) 보조기층은 시공 완료된 원지반면 위에 포설 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포설후 다짐은 10톤 자주식 진동 로울러로 4회 실시하며, 다짐후 두께가 10㎝가 되도록 한다.

라) 보조기층은 안전층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료분리가 되지않은 치밀한 다짐 상태 이어야 한다.

3) 안정층

가) 보조기층 규정에 의거 시공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포설한다.

나) 안정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본 시방서 잔골재의 입도표준에 준한다.

다)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라) 안정층 포설은 시공기준 말목을 기준으로 모래를 포설후 1차 모래다짐을 실시하며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설치한 실줄을 기준으로 인력 수평고르기를 한다.

마)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를 철저히 다짐하여 추후 모래 유입에 의한 침하 발생이 없도록 모래에 의한 공극 채움을 실시한다.

4) 블럭깔기

가) 안정층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 위에 설치한다.

나) 안정층위에 설치된 실줄 따라 블럭을 한줄씩 포설한다.

다) 블럭 소운반 및 블럭깔기를 위하여 포설블럭 끝부분에 블럭을 내려 놓을 때 충격에 의한 블럭 줄눈이 벌어짐이 없도록 주의 시공한다.

라)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경계면에서 1㎝ 이내의 동일간격으로 이격되도록 정밀 절단후 모래 충진한다.

마)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포장계획고는 설계 계획고에 맞추어 유의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바) 시공자는 1일 1조(7~10인)의 적정 포설 면적이 200㎡이내 인점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시행한다.

5) 표면다짐

가) 블럭포설 완공 후 선형조정 및 표면다짐을 실시하고 즉시 공극채움용 모래를 살포하여 비로 쓸어 넣으며, 향후 자연 유입을 감안하여 블럭 공극을 채운 후 여유 있게 포장표면에 모래를 남겨 놓는다.

나) 블럭 공극채움용 모래는 안정층 모래의 최대입경 보다 작은 최대입경 3㎜이내의 세골재를 반입 포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체가름을 실시 후 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

다) 블럭 표면다짐은 1.5톤 플레이트 콤팩터로 3회 실시한다.

라) 블럭의 간격은 2~3m/m이내 이어야 하며, 10m길이의 실을 블럭의 종방향으로 띄어 보았을때 블럭 줄눈이 실을 기준으로 2㎝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6. 화강석경계석 가. 자재

1) 화강석경계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1) 터파기시 경계석 마무리면이 소정의 구배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터파기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경계석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6)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7)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8)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시설물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체육시설물공사 가.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과도의 살돋음,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 해서는 안된다.

5) 모재와는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