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공고문] 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pdf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이상 2년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9가길 1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학교학사 일정에 지장 없도록 협의하여 작업 요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공사내용: 터파기 276㎡, 석분포설 및 다짐 1,840㎡ 등
마. 공종구성: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39,845,000원
추정가격 28,616,364원+부가가치세 2,861,636원+도급자설치관급액 8,367,000원)
아. 기초금액: 금31,478,000원(추정가격 28,616,364원+부가가치세 2,861,636원)
(
- 1 -
자. 관급자설치관급액: 252,975,000원
차.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
(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5)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0 596,339 0 - 2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 10. 20.(화)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견적)서를 교환 ․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20.(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3 -
다. 전자입찰(건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6. 2.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96,339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 4 -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3]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 5 -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마감 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2286-3751)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14.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4) 작성]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7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1.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그 밖에 견적 제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사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자(☎02-2286-3702)
2) 공사에 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사업담당자(☎02-2286-3751)
- 8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270
5 2. 34 1 , 3. 4. 16 18 , 29 1 . . 3 3 5 5. 102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서약자 업체명: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대표 ○○○ (인)
【붙임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 .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 ,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
4
합 의 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성동광진교육지원청)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C: 간 접 재 료 비 D:
C: 작업설,부산물등(△) D:
C: 소
계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C: 간 접 노 무 비 D: F: 직접노무비 x 19.1%
C: 소
계 D: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C: 산 재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C: 고 용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직노+직재+간재) x 3.15% = 0
C: 기
타
경
비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C: 환 경 보 전 비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C: 소
계 D:
A: 일
반
관
리
비 D: F: 순공사원가 x 8%
A: 이
윤 D: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A: 고재처리 D: F: 순공사비에서 제외
A: 폐기물공 D: F: 순공사비에서 제외
A: 총
원
가 D:
A: 부
가
가
치
세 D: F: 총 원 가 x 10%
A: 도
급
공
사
비 D: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F: 원자재대: 0
A: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F: 원자재대: 0
A: 총
공
사
비 D: E: 100.000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B: 순공사비 D: E: F: G:
A: 1. B: 토공사 D: E: F: G:
A: 2. B: 우수공사 D: E: F: G:
A: 3. B: 인조잔디포장 D: E: F: G:
A: 4. B: 철거공사 D: E: F: G:
A: 5. B: 고재처리 C: 순공사비에서 제외 D: E: F: G:
A: 6. B: 폐기물공 C: 순공사비에서 제외 D: E: F: G:
A: 7. B: 도급자 관급자재 C: 순공사비에서 제외 D: E: F: G:
A: 8. B: 관급자 관급자재 C: 순공사비에서 제외 D: E: F: G: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G: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H: `DTP|301 `QTY1|1 `BDC| `SRE|SA `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H: `DTP|302 `QTY1|1 `BDC| `SRE|SA ` M: 1.01 N: O: P:
B: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노+직재+간재) x 3.15% = 0 G: H: `DTP|306 `QTY1|1 `BDC| `SRE|SA ` M: 3.15 N: O: P:
B: 5.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H: `DTP|321 `QTY1|1 `BDC| `SRE|SA ` M: 5.5 N: O: P:
B: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G: H: `DTP|308 `QTY1|1 `BDC| `SRE|SA ` M: 0.081 N: O: P:
B: 7.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H: `DTP|309 `QTY1|1 `BDC| `SRE|SA ` M: 0.8 N: O: P:
B: 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G: H: `DTP|311 `QTY1|1 `BDC| `SRE|SA ` M: 0.68 N: O: P:
B: 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H: `DTP|322 `QTY1|1 `BDC| `SRE|SA ` M: 0.006 N: O: P:
B: 10.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H: `DTP|323 `QTY1|1 `BDC| `SRE|SA ` M: 0.09 N: O: P:
A:
나. B:
소
계 G: H: `DTP|400 `QTY1|1 `BDC| `SRE|TA-F ` M: N: O: P:
B: 11.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G: H: `DTP|401 `QTY1|1 `BDC| `SRE|TA ` M: 8 N: O: P:
A:
다. B:
소
계 G: H: `DTP|410 `QTY1|1 `BDC| `SRE|TA-F ` M: N: O: P:
B: 12.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H: `DTP|402 `QTY1|1 `BDC| `SRE|TA ` M: 15 N: O: P:
B: 13. 고재처리 C: 순공사비에서제외 H: `DTP|461 `QTY1|1 `BDC|A201 `SRE| `ADN|고재처리 `ADB|순공사비에서제외 ` M: N: O: P:
B: 14. 폐기물공 C: 순공사비에서제외 H: `DTP|462 `QTY1|1 `BDC|A202 `SRE| `ADN|폐기물공 `ADB|순공사비에서제외 `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M: N: O: P:
B: 15.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B: 16.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원자재대: 0 H: `DTP|653 `QTY1|1 `BDC| `SRE|TA-3 `
B: 17.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원자재대: 0 H: `DTP|654 `QTY1|1 `BDC| `SRE|TA-3 `
A:
바. B:
총공사비 G: H: `DTP|700 `QTY1|1 `BDC| `SRE|TA-F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순공사비 L: O: `COD|E4 `QTY1|1 `EXI|0 `ITT|0 `END|51 `
A: 1. B: 토공사 L: O: `COD|E3 `QTY1|1 `EXI|0 `ITT|0 `END|9 `
B: 터파기(기계) C: 토사(백호우 0.70㎥)<품셈 8-5> D: 276. E: ㎥ L: O: `COD|D00001 `QTY1|1 `EXI|0 `IPR|0 `BLA|F `
B: 토석 운반(토사) C: L=44.0km 덤프24ton D: 276. E: ㎥ L: O: `COD|D00008 `QTY1|1 `EXI|0 `IPR|0 `BLA|F `
L: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우수공사 L: O: `COD|E3 `QTY1|1 `EXI|0 `ITT|0 `END|13 `
B: U형측구 준설 및 청소 D: 178. E: M L: O: `COD|B92714 `QTY1|1 `EXI|0 `IPR|0 `BLA|F `
B: 그레이팅 설치비 D: 91. E: 개 L: O: `COD|W00002 `QTY1|1 `EXI|0 `IPR|0 `BLA|F `
L: O: `COD| `QTY1|1 `EXI|1 `ITT|0 `
A: 3. B: 인조잔디포장 L: O: `COD|E3 `QTY1|1 `EXI|0 `ITT|0 `END|17 `
B: 석분 포설 및 다짐(t=10) C: 8mm이하 D: 1,840. E: ㎡ L: O: `COD|B00001 `QTY1|1 `EXI|0 `IPR|0 `BLA|F `
B: 석분, 시내도착도 D: 191.4 E: ㎥ L: O: `COD|M00003 `QTY1|1 `EXI|0 `IPR|0 `KWN|0 `BLA|F `
L: O: `COD| `QTY1|1 `EXI|1 `ITT|0 `
A: 4. B: 철거공사 L: O: `COD|E3 `QTY1|1 `EXI|0 `ITT|0 `END|27 `
B: 경계목 철거 D: 28. E: m L: O: `COD|B00011 `QTY1|1 `EXI|0 `IPR|0 `BLA|F `
B: 가로등 철거 D: 2. E: EA L: O: `COD|B00007 `QTY1|1 `EXI|0 `IPR|0 `BLA|F `
B: 전열 전등 통신 배관 철거 D: 2. E: 개소 L: O: `COD|B92725 `QTY1|1 `EXI|0 `IPR|0 `BLA|F `
B: 배수로뚜껑 철거 D: 91. E: 개 L: O: `COD|B00012 `QTY1|1 `EXI|0 `IPR|0 `BLA|F `
B: 철봉 철거 D: 1. E: 개 L: O: `COD|B00010 `QTY1|1 `EXI|0 `IPR|0 `BLA|F `
B: 휀스 철거 D: 115. E: m L: O: `COD|B92726 `QTY1|1 `EXI|0 `IPR|0 `BLA|F `
B: 축구골대 철거 D: 2. E: 개 L: O: `COD|B00004 `QTY1|1 `EXI|0 `IPR|0 `BLA|F `
B: 벤치 이동 D: 12. E: 개소 L: O: `COD|B92724 `QTY1|1 `EXI|0 `IPR|0 `BLA|F `
L: O: `COD| `QTY1|1 `EXI|1 `ITT|0 `
A: 5. B: 고재처리 C: 순공사비에서 제외 L: O: `COD|C3 `QTY1|1 `EXI|1 `ITT|0 `END|30 `
B: 고철 D: 9,809. E: Kg L: O: `COD|M00057 `QTY1|1 `EXI|0 `IPR|0 `KWN|0 `BLA|F `
L: O: `COD| `QTY1|1 `EXI|1 `ITT|0 `
A: 6. B: 폐기물공 C: 순공사비에서 제외 L: O: `COD|C3 `QTY1|1 `EXI|1 `ITT|0 `END|35 `
B: 폐목재운반(상차별도) C: L=30km, 5톤덤프 D: 1. E: 회 L: O: `COD|W00003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상차비 C: L=30km, 24톤덤프 D: 0.6 E: Ton L: O: `COD|W00004 `QTY1|1 `EXI|0 `IPR|0 `BLA|F `
B: 폐목재 처리 C: 중간위탁처리 D: 0.6 E: TON L: O: `COD|W00001 `QTY1|1 `EXI|0 `IPR|0 `BLA|F `
L: O: `COD| `QTY1|1 `EXI|1 `ITT|0 `
A: 7. B: 도급자 관급자재 C: 순공사비에서 제외 L: O: `COD|C3 `QTY1|1 `EXI|1 `ITT|0 `END|41 `
B: 스틸그레이팅 C: B=400, 디자인 D: 88. E: 개 L: O: `COD|M00012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스틸그레이팅 C: 900X900, 디자인 D: 1. E: 개 L: O: `COD|M00020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스틸그레이팅 C: 800X800, 디자인 D: 2. E: 개 L: O: `COD|M00013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L: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1 `UNI|% `RCU|0 `BLA|F `
L: O: `COD| `QTY1|1 `EXI|1 `ITT|0 `
A: 8. B: 관급자 관급자재 C: 순공사비에서 제외 L: O: `COD|C3 `QTY1|1 `EXI|1 `ITT|0 `END|51 `
B: 인조잔디 C: t55mm D: 1,840. E: ㎡ L: O: `COD|M00009 `QTY1|1 `EXI|0 `IPR|2 `KWN|0 `BLA|F `
B: 배수판 C: t15mm D: 1,840. E: ㎡ L: O: `COD|M00004 `QTY1|1 `EXI|0 `IPR|2 `KWN|0 `BLA|F `
B: 체육시설탄성포장재 C: t15mm, 5종 D: 205. E: ㎡ L: O: `COD|M00011 `QTY1|1 `EXI|0 `IPR|2 `KWN|0 `BLA|F `
B: 금속제기타울타리 C: H=6.0 D: 180. E: m L: O: `COD|M00007 `QTY1|1 `EXI|0 `IPR|2 `KWN|0 `BLA|F `
B: 메시형울타리 C: 출입문 D: 52. E: 경간 L: O: `COD|M02722 `QTY1|1 `EXI|0 `IPR|2 `KWN|0 `BLA|F `
B: 축구골대 C: 유소년용 D: 1. E: 조 L: O: `COD|M02721 `QTY1|1 `EXI|0 `IPR|2 `KWN|0 `BLA|F `
B: 풋살골대 D: 2. E: 조 L: O: `COD|M00010 `QTY1|1 `EXI|0 `IPR|2 `KWN|0 `BLA|F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L: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2 `PRI|1 `PRO|1 `UNI|% `RCU|0 `BLA|F `
B: 직접공사비 L:
L:
L:
L:
[시트: 일위대가목록표]
A: 일위대가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J: 일위대가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제
1호표 B: 석분 포설 및 다짐(t=10) C: 8mm이하 D: ㎡ E: 1,131 F: 672 G: 272 H: 2,075 I: 제
1호표 J: `COD|B00001 `QTY1|1 `BQC|■25■변경품 `EQC| `JDC| `WQC| `EDT| `ADJ|F `DET|5 ` K: B00001 →
A: 제
2호표 B: 석분 포설 및 다짐 C: 일당 300㎥ D: 일당 E: 756,352 F: 2,018,047 G: 817,808 H: 3,592,207 I: 제
2호표 J: `COD|B00002 `QTY1|1 `BQC|■25■변경품 `EQC| `JDC| `WQC| `EDT| `ADJ|F `DET|10 ` K: B00002 →
A: 제
3호표 B: 축구골대 철거 D: 개 E: F: 51,809 G: H: 51,809 I: 제
3호표 J: `COD|B00004 `QTY1|1 `BQC|■24■가산중 `EQC| `JDC| `WQC| `EDT| `ADJ|F `DET|19 ` K: B00004 →
A: 제
4호표 B: 가로등 철거 D: EA E: 11,435 F: 103,721 G: 13,560 H: 128,716 I: 제
4호표 J: `COD|B00007 `QTY1|1 `BQC|■25■광양중 `EQC| `JDC| `WQC| `EDT| `ADJ|F `DET|23 ` K: B00007 →
A: 제
5호표 B: 철봉 철거 D: 개 E: 11,435 F: 38,147 G: 13,560 H: 63,142 I: 제
5호표 J: `COD|B00010 `QTY1|1 `BQC|■26■단대부고 `EQC| `JDC| `WQC| `EDT| `ADJ|F `DET|29 ` K: B00010 →
A: 제
6호표 B: 경계목 철거 D: m E: 1,143 F: 6,405 G: 1,425 H: 8,973 I: 제
6호표 J: `COD|B00011 `QTY1|1 `BQC|■26■성원중 `EQC| `JDC| `WQC| `EDT| `ADJ|F `DET|34 ` K: B00011 →
A: 제
7호표 B: 배수로뚜껑 철거 D: 개 E: F: 1,726 G: H: 1,726 I: 제
7호표 J: `COD|B00012 `QTY1|1 `BQC|■26■성원중 `EQC| `JDC| `WQC| `EDT| `ADJ|F `DET|40 ` K: B00012 →
A: 제
8호표 B: U형측구 준설 및 청소 D: M E: F: 13,815 G: 5,860 H: 19,675 I: 제
8호표 J: `COD|B9271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44 ` K: B92714 →
A: 제
9호표 B: 벤치 이동 D: 개소 E: 2,287 F: 14,537 G: 2,971 H: 19,795 I: 제
9호표 J: `COD|B9272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50 ` K: B92724 →
A: 제 10호표 B: 전열 전등 통신 배관 철거 D: 개소 E: 84,195 F: 420,978 G: H: 505,173 I: 제 10호표 J: `COD|B92725 `QTY1|1 `BQC|■26■성원중용 `EQC| `JDC| `WQC| `EDT| `ADJ|F `DET|56 ` K: B92725 →
A: 제 11호표 B: 휀스 철거 D: m E: 1,143 F: 6,405 G: 1,356 H: 8,904 I: 제 11호표 J: `COD|B92726 `QTY1|1 `BQC|■24■성보고 `EQC| `JDC| `WQC| `EDT| `ADJ|F `DET|61 ` K: B92726 →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N: STmate Z: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N: 일위대가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Z: 목차 →
A: 제
1 호표 N: `BDCOD|B00001 `POSS|7 `POSE|8 `
A: 석분 포설 및 다짐(t=10) B: 8mm이하 D: ㎡ M: B00001 O: B00001
A: 석분 포설 및 다짐 B: 일당 300㎥ C: 0.000333 D: 일당 E: 756,352. F: 251.8 G: 2,018,047. H: 672. I: 817,808. J: 272.3 K: 3,592,207. L: 1196.1 M: 대가
2호표 N: `COD|B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B00002_1 P: T7_1 Z: B00002 →
A: 부직포(필터매트) B: 1t/m (250g/㎡) C: 1.1 D: ㎡ E: 800. F: 880. G: H: I: J: K: 800. L: 880. M: M00002 N: `COD|M00002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002_1 P: T7_1 Z: M00002 →
A: 합 계 F: 1,131 H: 672 J: 272 L: 2,075 O: T7_1
A: 제
2 호표 N: `BDCOD|B00002 `POSS|12 `POSE|17 `
A: 석분 포설 및 다짐 B: 일당 300㎥ D: 일당 M: B00002 O: B00002
A: 모터그레이더 B: 3.6m (일반용) C: 8. D: 시간 E: 35,803. F: 286,424. G: 59,025. H: 472,200. I: 46,851. J: 374,808. K: 141,679. L: 1,133,432. M: X00004 N: `COD|X000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4_1 P: T7_1 Z: X00004 →
A: 진동롤러(자주식) B: 10톤 C: 8. D: 시간 E: 29,764. F: 238,112. G: 59,025. H: 472,200. I: 26,662. J: 213,296. K: 115,451. L: 923,608. M: X00007 N: `COD|X00007 `EXI|2 `DVD|F `BMK| `IPR|0 `BLA|F ` O: X00007_1 P: T7_1 Z: X00007 →
A: 타이어 롤러(자주식) B: 8-15톤 C: 8. D: 시간 E: 15,645. F: 125,160. G: 59,025. H: 472,200. I: 19,136. J: 153,088. K: 93,806. L: 750,448. M: X00006 N: `COD|X00006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6_1 P: T7_1 Z: X00006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ℓ C: 4. D: 시간 E: 26,664. F: 106,656. G: 50,008. H: 200,032. I: 19,154. J: 76,616. K: 95,826. L: 383,304. M: X00005 N: `COD|X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5_1 P: T7_1 Z: X00005 →
A: 특별인부 C: 1. D: 인 E: F: G: 228,717. H: 228,717. I: J: K: 228,717. L: 228,717. M: L00002 N: `COD|L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2_1 P: T7_1 Z: L00002 →
A: 보통인부 C: 1. D: 인 E: F: G: 172,698. H: 172,698. I: J: K: 172,698. L: 172,698.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합 계 F: 756,352 H: 2,018,047 J: 817,808 L: 3,592,207 O: T7_1
A: 제
3 호표 N: `BDCOD|B00004 `POSS|21 `POSE|21 `
A: 축구골대 철거 D: 개 M: B00004 O: B00004
A: 보통인부 C: 0.3 D: 인 E: F: G: 172,698. H: 51809.4 I: J: K: 172,698. L: 51809.4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합 계 F: H: 51,809 J: L: 51,809 O: T7_1
A: 제
4 호표 N: `BDCOD|B00007 `POSS|25 `POSE|27 `
A: 가로등 철거 D: EA M: B00007 O: B00007
A: 배전전공 C: 0.125 D: 인 E: F: G: 420,978. H: 52622.2 I: J: K: 420,978. L: 52622.2 M: L00006 N: `COD|L00006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6_1 P: T7_1 Z: L00006 →
A: 보통인부 C: 0.125 D: 인 E: F: G: 172,698. H: 21587.2 I: J: K: 172,698. L: 21587.2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5 D: 시간 E: 22,870. F: 11,435. G: 59,025. H: 29512.5 I: 27,120. J: 13,560. K: 109,015. L: 54507.5 M: X00008 N: `COD|X00008 `EXI|2 `DVD|F `BMK| `IPR|0 `BLA|F ` O: X00008_1 P: T7_1 Z: X00008 →
A: 합 계 F: 11,435 H: 103,721 J: 13,560 L: 128,716 O: T7_1
A: 제
5 호표 N: `BDCOD|B00010 `POSS|31 `POSE|32 `
A: 철봉 철거 D: 개 M: B00010 O: B00010
A: 보통인부 C: 0.05 D: 인 E: F: G: 172,698. H: 8634.9 I: J: K: 172,698. L: 8634.9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5 D: 시간 E: 22,870. F: 11,435. G: 59,025. H: 29512.5 I: 27,120. J: 13,560. K: 109,015. L: 54507.5 M: X00008 N: `COD|X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8_1 P: T7_1 Z: X00008 →
A: 합 계 F: 11,435 H: 38,147 J: 13,560 L: 63,142 O: T7_1
A: 제
6 호표 N: `BDCOD|B00011 `POSS|36 `POSE|38 `
A: 경계목 철거 D: m M: B00011 O: B00011
A: 보통인부 C: 0.02 D: 인 E: F: G: 172,698. H: 3453.9 I: J: K: 172,698. L: 3453.9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05 D: 시간 E: 22,870. F: 1143.5 G: 59,025. H: 2951.2 I: 27,120. J: 1,356. K: 109,015. L: 5450.7 M: X00008 N: `COD|X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8_1 P: T7_1 Z: X00008 →
A: 기구손료 B: 경비의 % C: 2. D: % E: F: G: H: I: 3453.9 J: 69. K: 3453.9 L: 69.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143 H: 6,405 J: 1,425 L: 8,973 O: T7_1
A: 제
7 호표 N: `BDCOD|B00012 `POSS|42 `POSE|42 `
A: 배수로뚜껑 철거 D: 개 M: B00012 O: B00012
A: 보통인부 C: 0.01 D: 인 E: F: G: 172,698. H: 1726.9 I: J: K: 172,698. L: 1726.9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합 계 F: H: 1,726 J: L: 1,726 O: T7_1
A: 제
8 호표 N: `BDCOD|B92714 `POSS|46 `POSE|48 `
A: U형측구 준설 및 청소 D: M M: B92714 O: B92714
A: 보통인부 C: 0.08 D: 인 E: F: G: 172,698. H: 13815.8 I: J: K: 172,698. L: 13815.8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1_1 P: T7_1 Z: L00001 →
A: 건설오니 처리 B: 중간위탁처리 C: 0.08 D: TON E: F: G: H: I: 59,352. J: 4748.1 K: 59,352. L: 4748.1 M: W00315 N: `COD|W00315 `EXI|0 `DVD|F `BMK| `IPR|0 `BLA|F ` O: W00315_1 P: T7_1 Z: W00315 →
A: 폐기물운반(상차포함) B: L=20km C: 0.08 D: Ton E: F: G: H: I: 13,911. J: 1112.8 K: 13,911. L: 1112.8 M: W00316 N: `COD|W00316 `EXI|0 `DVD|F `BMK| `IPR|0 `BLA|F ` O: W00316_1 P: T7_1 Z: W00316 →
A: 합 계 F: H: 13,815 J: 5,860 L: 19,675 O: T7_1
A: 제
9 호표 N: `BDCOD|B92724 `POSS|52 `POSE|54 `
A: 벤치 이동 D: 개소 M: B92724 O: B92724
A: 보통인부 C: 0.05 D: 인 E: F: G: 172,698. H: 8634.9 I: J: K: 172,698. L: 8634.9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1 D: 시간 E: 22,870. F: 2,287. G: 59,025. H: 5902.5 I: 27,120. J: 2,712. K: 109,015. L: 10901.5 M: X00008 N: `COD|X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8_1 P: T7_1 Z: X00008 →
A: 손료계산 B: 노무비의 % C: 3. D: % E: F: G: H: I: 8634.9 J: 259. K: 8634.9 L: 259.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3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287 H: 14,537 J: 2,971 L: 19,795 O: T7_1
A: 제
10 호표 N: `BDCOD|B92725 `POSS|58 `POSE|59 `
A: 전열 전등 통신 배관 철거 D: 개소 M: B92725 O: B92725
A: 배전전공 C: 1. D: 인 E: F: G: 420,978. H: 420,978. I: J: K: 420,978. L: 420,978. M: L00006 N: `COD|L00006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6_1 P: T7_1 Q: 1_01 Z: L00006 →
A: 잡자재비 B: 노무비의 % C: 20. D: % E: 420,978. F: 84195.6 G: H: I: J: K: 420,978. L: 84195.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2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84,195 H: 420,978 J: L: 505,173 O: T7_1
A: 제
11 호표 N: `BDCOD|B92726 `POSS|63 `POSE|64 `
A: 휀스 철거 D: m M: B92726 O: B92726
A: 보통인부 C: 0.02 D: 인 E: F: G: 172,698. H: 3453.9 I: J: K: 172,698. L: 3453.9 M: L00001 N: `COD|L00001 `EXI|0 `DVD|F `BMK| `IPR|1 `BLA|F ` O: L00001_1 P: T7_1 Q: 1_01 Z: L00001 →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05 D: 시간 E: 22,870. F: 1143.5 G: 59,025. H: 2951.2 I: 27,120. J: 1,356. K: 109,015. L: 5450.7 M: X00008 N: `COD|X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X00008_1 P: T7_1 Z: X00008 →
A: 합 계 F: 1,143 H: 6,405 J: 1,356 L: 8,904 O: T7_1
[시트: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J: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제
1호표 B: 터파기(기계) C: 토사(백호우 0.70㎥)<품셈 8-5> D: ㎥ E: 381 F: 1,000 G: 416 H: 1,797 I: 제
1호표 J: `COD|D00001 `QTY1|1 `BQC|■17■ `EQC| `JDC| `WQC| `EDT| `ADJ|F `DET|5 ` K: D00001 →
A: 제
2호표 B: 토석 운반(토사) C: L=44.0km 덤프24ton D: ㎥ E: 7,972 F: 9,324 G: 5,285 H: 22,581 I: 제
2호표 J: `COD|D00008 `QTY1|1 `BQC|■25■성원중 `EQC| `JDC| `WQC| `EDT| `ADJ|F `DET|55 ` K: D00008 →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G: STmate Y: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G: 단가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H: QTY I: M J: L K: S L: T Y: 목차 →
A: 제
1호표 B: 제
1호표 C: 381 D: 1,000 E: 416 F: 1,797 G: `BDCOD|D00001 `POSS|7 `POSE|35 `
B: 터파기(기계) 토사(백호우 0.70㎥)<품셈 8-5> / ㎥ M: D00001
G:
G:
G:
G:
B:
1) 기계 (백호우 0.7m3) 기계 G:
'1) 기계 (백호우 0.7m3) 기계'
G:
G:
B: q = 0.7 , f = 0.8 , K = 0.9 G:
q = 0.7 , f = 0.8 , K = 0.9
G:
G:
B: Cm = 20 (135˚) G:
Cm = 20 '(135˚)'
G:
G:
B: E = 0.65 G:
E = 0.65
G:
G:
B: Q = 3600*q*K*f*E/Cm = 58.97 m3/hr G:
Q = 3600*q*K*f*E/Cm ='m3/hr'
G:
G:
A: X00001L B: 노 무 비 : 59,025 / Q = 1,000.9 C: D: 1000.9 E: F: 1000.9 G: '노 무 비 :'&X00001L& / Q = H: 0.016958 J: 59,025. L: 59,025.0 M: X00001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1 →
G:
G:
A: X00001M B: 재 료 비 : 22,501 / Q = 381.5 C: 381.5 D: E: F: 381.5 G: '재 료 비 :'&X00001M& / Q = H: 0.016958 I: 22,501. L: 22,501.0 M: X00001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1 →
G:
G:
A: X00001S B: 경
비 : 24,554 / Q = 416.3 C: D: E: 416.3 F: 416.3 G: '경
비 :'&X00001S& / Q = H: 0.016958 K: 24,554. L: 24,554.0 M: X00001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7㎥ Y: X00001 →
G:
G:
B: 소계 C: 381.5 D: 1000.9 E: 416.3 F: 1798.7 G: (=) M: T1_1 N: T7_1
A: 총
계 C: 381 D: 1,000 E: 416 F: 1,797 M: T7_1
A: 제
2호표 B: 제
2호표 C: 7,972 D: 9,324 E: 5,285 F: 22,581 G: `BDCOD|D00008 `POSS|57 `POSE|118 `
B: 토석 운반(토사) L=44.0km 덤프24ton / ㎥ M: D00008
G:
B:
1.상 차 G:
'1.상 차'
G:
B:
유압식 백호우 0.7 ㎥ G:
'유압식 백호우 0.7 ㎥'
G:
B:
터파기에서 적용 G:
'터파기에서 적용'
G:
G:
G:
B: 계 C: D: E: F: G: (==) M: T2_1 N: T3_1
G:
B: 2.운반 (덤프 24ton): L=44.0 km G: '2.운반 (덤프 24ton):'L=44.0'km'
G:
G:
B:
K=1.1,
Es=0.75, G:
K=1.1,
Es=0.75,
G:
G:
B:
Cms=19 (90°회전) , G:
Cms=19 '(90°회전)',
G:
G:
B:
E=0.9,
f=1/1.25= 0.80 G:
E=0.9,
f=1/1.25=
G:
G:
B:
q1=24.0/1.8*1.25= 16.67 G:
q1=24.0/1.8*1.25=
G:
G:
B:
n=q1/(1.00*K)= 15.15 회 G:
n=q1/(1.00*K)='회'
G:
G:
B:
t1=Cms*n/(60*Es)= 6.40 min G:
t1=Cms*n/(60*Es)='min'
G:
G:
B:
t2=(44/50)*60*2 = 105.60 mim G:
t2=(44/50)*60*2 ='mim'
G:
G:
B:
t3=0.80,
t4=0.42, t5=0.50 G:
t3=0.80,
t4=0.42, t5=0.50
G:
G:
B:
Cm=t1+t2+t3+t4+t5= 113.72 G:
Cm=t1+t2+t3+t4+t5=
G:
G:
B:
Q=60*q1*f*E/Cm= 6.33 ㎥/hr G:
Q=60*q1*f*E/Cm='㎥/hr'
G:
G:
A: X00002M B:
재료비: 50,466 / Q = 7,972.5 C: 7972.5 D: E: F: 7972.5 G:
'재료비:'&X00002M& / Q = H: 0.157978 I: 50,466. L: 50,466.0 M: X00002_1 N: T2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002 →
G:
G:
A: X00002L B:
노무비: 59,025 / Q = 9,324.6 C: D: 9324.6 E: F: 9324.6 G:
'노무비:'&X00002L& / Q = H: 0.157978 J: 59,025. L: 59,025.0 M: X00002_1 N: T2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002 →
G:
G:
A: X00002S B:
경 비: 32,950 / Q = 5,205.3 C: D: E: 5205.3 F: 5205.3 G:
'경 비:'&X00002S& / Q = H: 0.157978 K: 32,950. L: 32,950.0 M: X00002_1 N: T2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002 →
G:
G:
G:
B:
-덤프트럭 자동덮개 G:
'-덤프트럭 자동덮개'
G:
A: X00003S B:
경 비: 508 / Q = 80.2 C: D: E: 80.2 F: 80.2 G:
'경 비:'&X00003S& / Q = H: 0.157978 K: 508. L: 508.0 M: X00003_1 N: T2_1 X: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톤용 Y: X00003 →
G:
G:
G:
B: 계 C: 7972.5 D: 9324.6 E: 5285.5 F: 22582.6 G: (==) M: T2_1 N: T3_1
B: 합계 C: 7972.5 D: 9324.6 E: 5285.5 F: 22582.6 G: (===) M: T3_1 N: T7_1
A: 총
계 C: 7,972 D: 9,324 E: 5,285 F: 22,581 M: T7_1
[시트: 환율및기초자료]
A: 1. 환 율 I: STmate J: STmate
C: 100,000$ 미만 D: 100,000$ 이상 E: 유로화(€) G: 엔화(100¥) I: 환율및기초자료
C: 1,071.00 (원/$) D: 1,071.00 (원/$) E: 1,000.00 (원/€) G: 1,000.00 (원/100¥)
A: 2. 인 건 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283,323.00 E: * 25/20 * 16/12 * 1/8 = G: 59025.6 H: L00003 J: L00003 →
C: 화물차운전사 D: 240,042.00 E: * 25/20 * 16/12 * 1/8 = G: 50008.7 H: L00004 J: L00004 →
A: 3. 단가 및 재료비
B: NO C: 단 가 명 D: 규
격 E: 단위 F: 가 격 H: 비 고
B: 1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283,323.00 H: L00003 J: L00003 →
B: 2 C: 화물차운전사 E: 인 F: 240,042.00 H: L00004 J: L00004 →
B: 3 C: 경유 D: 저유황 E: L F: 1,590.00 H: M00001 J: M00001 →
[시트: 중기목록표]
A: 중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J: 중기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1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시간 E: 22,501 F: 59,025 G: 24,554 H: 106,080 I: 1 J: `COD|X00001 `QTY1|1 `BQC| `EQC|03020100700 `JDC|00000201007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5 ` K: X00001 →
A: 2 B: 덤프트럭 C: 24톤 D: 시간 E: 50,466 F: 59,025 G: 32,950 H: 142,441 I: 2 J: `COD|X00002 `QTY1|1 `BQC| `EQC|03060202400 `JDC|00000602024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2 ` K: X00002 →
A: 3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톤용 D: 시간 E: F: G: 508 H: 508 I: 3 J: `COD|X00003 `QTY1|1 `BQC|11하' 신규 `EQC|03061002400 `JDC|00000610024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9 ` K: X00003 →
A: 4 B: 모터그레이더 C: 3.6m (일반용) D: 시간 E: 35,803 F: 59,025 G: 46,851 H: 141,679 I: 4 J: `COD|X00004 `QTY1|1 `BQC| `EQC|03050200360 `JDC|000005020036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23 ` K: X00004 →
A: 5 B: 물탱크(살수차) C: 16000ℓ D: 시간 E: 26,664 F: 50,008 G: 19,154 H: 95,826 I: 5 J: `COD|X00005 `QTY1|1 `BQC| `EQC|03720401600 `JDC|00007204016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30 ` K: X00005 →
A: 6 B: 타이어 롤러(자주식) C: 8-15톤 D: 시간 E: 15,645 F: 59,025 G: 19,136 H: 93,806 I: 6 J: `COD|X00006 `QTY1|1 `BQC| `EQC|03140600150 `JDC|00001406001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37 ` K: X00006 →
A: 7 B: 진동롤러(자주식) C: 10톤 D: 시간 E: 29,764 F: 59,025 G: 26,662 H: 115,451 I: 7 J: `COD|X00007 `QTY1|1 `BQC| `EQC|03130601000 `JDC|0000130601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44 ` K: X00007 →
A: 8 B: 굴착기(타이어) C: 0.6㎥ D: 시간 E: 22,870 F: 59,025 G: 27,120 H: 109,015 I: 8 J: `COD|X00008 `QTY1|1 `BQC|08' 신규 `EQC|03021100600 `JDC|00000211006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51 ` K: X00008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N: STmate Z: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N: 중기사용료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Z: 목차 →
A: 제 1 호표 N: `BDCOD|X00001 `POSS|7 `POSE|1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D: 시간 M: X00001 O: X00001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0.2085 D: 천원 E: F: G: H: I: 117,766. J: 24554.2 K: 117,766. L: 24554.2 M: S00001 N: `COD|S0000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1_1 P: T7_1 Z: S00001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5.6 H: 59025.6 I: J: K: 59025.6 L: 59025.6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E: 1,590. F: 18,444. G: H: I: J: K: 1,590. L: 18,444.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E: 18,444. F: 4057.6 G: H: I: J: K: 18,444. L: 4057.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2,501 H: 59,025 J: 24,554 L: 106,080 O: T7_1
A: 제 2 호표 N: `BDCOD|X00002 `POSS|14 `POSE|17 `
A: 덤프트럭 B: 24톤 D: 시간 M: X00002 O: X00002
A: 덤프트럭 B: 24톤 C: 0.2229 D: 천원 E: F: G: H: I: 147,825. J: 32950.1 K: 147,825. L: 32950.1 M: S00003 N: `COD|S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3_1 P: T7_1 Z: S00003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5.6 H: 59025.6 I: J: K: 59025.6 L: 59025.6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23. D: L E: 1,590. F: 36,570. G: H: I: J: K: 1,590. L: 36,570.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E: 36,570. F: 13896.6 G: H: I: J: K: 36,570. L: 13896.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50,466 H: 59,025 J: 32,950 L: 142,441 O: T7_1
A: 제 3 호표 N: `BDCOD|X00003 `POSS|21 `POSE|21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D: 시간 M: X00003 O: X00003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0.2684 D: 천원 E: F: G: H: I: 1,896. J: 508.8 K: 1,896. L: 508.8 M: S00002 N: `COD|S000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2_1 P: T7_1 Z: S00002 →
A: 합 계 F: H: J: 508 L: 508 O: T7_1
A: 제 4 호표 N: `BDCOD|X00004 `POSS|25 `POSE|28 `
A: 모터그레이더 B: 3.6m (일반용) D: 시간 M: X00004 O: X00004
A: 모터그레이더 B: 3.6m (일반용) C: 0.1508 D: 천원 E: F: G: H: I: 310,687. J: 46851.5 K: 310,687. L: 46851.5 M: S00004 N: `COD|S000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4_1 P: T7_1 Z: S00004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5.6 H: 59025.6 I: J: K: 59025.6 L: 59025.6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16.2 D: L E: 1,590. F: 25,758. G: H: I: J: K: 1,590. L: 25,758.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9. D: % E: 25,758. F: 10045.6 G: H: I: J: K: 25,758. L: 10045.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35,803 H: 59,025 J: 46,851 L: 141,679 O: T7_1
A: 제 5 호표 N: `BDCOD|X00005 `POSS|32 `POSE|35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ℓ D: 시간 M: X00005 O: X00005
A: 물탱크(살수차) B: 16000ℓ C: 0.2113 D: 천원 E: F: G: H: I: 90,649. J: 19154.1 K: 90,649. L: 19154.1 M: S00005 N: `COD|S00005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5_1 P: T7_1 Z: S00005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F: G: 50008.7 H: 50008.7 I: J: K: 50008.7 L: 50008.7 M: L00004 N: `COD|L000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4_1 P: T7_1 Z: L00004 →
A: 경유 B: 저유황 C: 12.9 D: L E: 1,590. F: 20,511. G: H: I: J: K: 1,590. L: 20,511.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20,511. F: 6153.3 G: H: I: J: K: 20,511. L: 6153.3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6,664 H: 50,008 J: 19,154 L: 95,826 O: T7_1
A: 제 6 호표 N: `BDCOD|X00006 `POSS|39 `POSE|42 `
A: 타이어 롤러(자주식) B: 8-15톤 D: 시간 M: X00006 O: X00006
A: 타이어 롤러(자주식) B: 8-15톤 C: 0.1945 D: 천원 E: F: G: H: I: 98,388. J: 19136.4 K: 98,388. L: 19136.4 M: S00006 N: `COD|S0000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6_1 P: T7_1 Z: S00006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5.6 H: 59025.6 I: J: K: 59025.6 L: 59025.6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8. D: L E: 1,590. F: 12,720. G: H: I: J: K: 1,590. L: 12,720.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3. D: % E: 12,720. F: 2925.6 G: H: I: J: K: 12,720. L: 2925.6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5,645 H: 59,025 J: 19,136 L: 93,806 O: T7_1
A: 제 7 호표 N: `BDCOD|X00007 `POSS|46 `POSE|49 `
A: 진동롤러(자주식) B: 10톤 D: 시간 M: X00007 O: X00007
A: 진동롤러(자주식) B: 10톤 C: 0.2825 D: 천원 E: F: G: H: I: 94,381. J: 26662.6 K: 94,381. L: 26662.6 M: S00007 N: `COD|S0000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7_1 P: T7_1 Z: S00007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5.6 H: 59025.6 I: J: K: 59025.6 L: 59025.6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14.4 D: L E: 1,590. F: 22,896. G: H: I: J: K: 1,590. L: 22,896.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22,896. F: 6868.8 G: H: I: J: K: 22,896. L: 6868.8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9,764 H: 59,025 J: 26,662 L: 115,451 O: T7_1
A: 제 8 호표 N: `BDCOD|X00008 `POSS|53 `POSE|56 `
A: 굴착기(타이어) B: 0.6㎥ D: 시간 M: X00008 O: X00008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2279 D: 천원 E: F: G: H: I: 119,000. J: 27120.1 K: 119,000. L: 27120.1 M: S00008 N: `COD|S000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8_1 P: T7_1 Z: S00008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F: G: 59025.6 H: 59025.6 I: J: K: 59025.6 L: 59025.6 M: L00003 N: `COD|L000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03_1 P: T7_1 Z: L00003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E: 1,590. F: 18,444. G: H: I: J: K: 1,590. L: 18,444.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4. D: % E: 18,444. F: 4426.5 G: H: I: J: K: 18,444. L: 4426.5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2,870 H: 59,025 J: 27,120 L: 109,015 O: T7_1
[시트: 재료비목록표]
A: 재료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G: 재료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경유 C: 저유황 D: L E: 1,590.00 F: 1 G: `COD|M00001 `QTY1|1 `BQC| `EQC| `JDC|1510150520282163 `WQC| `EDT|2026.09.01 `
A: 2 B: 부직포(필터매트) C: 1t/m (250g/㎡) D: ㎡ E: 800.00 F: 2 G: `COD|M00002 `QTY1|1 `BQC|26-04 `EQC| `JDC|3012170220163171 `WQC| `EDT| `
A: 3 B: 석분, 시내도착도 D: ㎥ E: 27,000.00 F: 3 G: `COD|M00003 `QTY1|1 `BQC|26-04 `EQC| `JDC| `WQC| `EDT| `
A: 4 B: 배수판 C: t15mm D: ㎡ E: 26,300.00 F: 4 G: `COD|M00004 `QTY1|1 `BQC|25가나실업 `EQC| `JDC| `WQC| `EDT| `
A: 5 B: 금속제기타울타리 C: H=6.0 D: m E: 270,600.00 F: 5 G: `COD|M00007 `QTY1|1 `BQC|26우리휀스 `EQC| `JDC| `WQC| `EDT| `
A: 6 B: 인조잔디 C: t55mm D: ㎡ E: 63,500.00 F: 6 G: `COD|M00009 `QTY1|1 `BQC|26에코 `EQC| `JDC| `WQC| `EDT| `
A: 7 B: 풋살골대 D: 조 E: 4,180,000.00 F: 7 G: `COD|M00010 `QTY1|1 `BQC|25한별체육산업 `EQC| `JDC| `WQC| `EDT| `
A: 8 B: 체육시설탄성포장재 C: t15mm, 5종 D: ㎡ E: 58,400.00 F: 8 G: `COD|M00011 `QTY1|1 `BQC|26더조은컴퍼니 `EQC| `JDC| `WQC| `EDT| `
A: 9 B: 스틸그레이팅 C: B=400, 디자인 D: 개 E: 90,000.00 F: 9 G: `COD|M00012 `QTY1|1 `BQC|26대성 `EQC| `JDC| `WQC| `EDT| `
A: 10 B: 스틸그레이팅 C: 800X800, 디자인 D: 개 E: 124,360.00 F: 10 G: `COD|M00013 `QTY1|1 `BQC|26대성 `EQC| `JDC| `WQC| `EDT| `
A: 11 B: 스틸그레이팅 C: 900X900, 디자인 D: 개 E: 153,290.00 F: 11 G: `COD|M00020 `QTY1|1 `BQC|26대성 `EQC| `JDC| `WQC| `EDT| `
A: 12 B: 고철 D: Kg E: -335.00 F: 12 G: `COD|M00057 `QTY1|1 `BQC|26-04 `EQC| `JDC| `WQC| `EDT| `
A: 13 B: 축구골대 C: 유소년용 D: 조 E: 9,180,000.00 F: 13 G: `COD|M02721 `QTY1|1 `BQC|25한별체육산업 `EQC| `JDC| `WQC| `EDT| `
A: 14 B: 메시형울타리 C: 출입문 D: 경간 E: 157,000.00 F: 14 G: `COD|M02722 `QTY1|1 `BQC|26우리휀스 `EQC| `JDC| `WQC| `EDT| `
[시트: 노무비목록표]
A: 노무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G: 노무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보통인부 D: 인 E: 172,698.00 F: 1 G: `COD|L00001 `QTY1|1 `BQC|01000000075 `EQC|01000001002 `JDC|L001010101000002 `WQC| `EDT|2026.하 `
A: 2 B: 특별인부 D: 인 E: 228,717.00 F: 2 G: `COD|L00002 `QTY1|1 `BQC|01000000074 `EQC|01000001003 `JDC|L001010101000003 `WQC| `EDT|2026.하 `
A: 3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283,323.00 F: 3 G: `COD|L00003 `QTY1|1 `BQC|01000000076 `EQC|01000001048 `JDC|L001010101000048 `WQC| `EDT|2026.하 `
A: 4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240,042.00 F: 4 G: `COD|L00004 `QTY1|1 `BQC|01000000078 `EQC|01000001049 `JDC|L001010101000049 `WQC| `EDT|2026.하 `
A: 5 B: 배전전공 D: 인 E: 420,978.00 F: 5 G: `COD|L00006 `QTY1|1 `BQC|01000000057 `EQC|01000001081 `JDC|L001010101000081 `WQC| `EDT|2026.하 `
[시트: 경비목록표]
A: 경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G: 경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천원 E: 117,766.00 F: 1 G: `COD|S00001 `QTY1|1 `BQC| `EQC|02020100700 `JDC|0000020100700000 `WQC| `EDT|2026 `
A: 2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톤용 D: 천원 E: 1,896.00 F: 2 G: `COD|S00002 `QTY1|1 `BQC|11하' 신규 `EQC|02061002400 `JDC|0000061002400000 `WQC| `EDT|2026 `
A: 3 B: 덤프트럭 C: 24톤 D: 천원 E: 147,825.00 F: 3 G: `COD|S00003 `QTY1|1 `BQC| `EQC|02060202400 `JDC|0000060202400000 `WQC| `EDT|2026 `
A: 4 B: 모터그레이더 C: 3.6m (일반용) D: 천원 E: 310,687.00 F: 4 G: `COD|S00004 `QTY1|1 `BQC| `EQC|02050200360 `JDC|0000050200360000 `WQC| `EDT|2026 `
A: 5 B: 물탱크(살수차) C: 16000ℓ D: 천원 E: 90,649.00 F: 5 G: `COD|S00005 `QTY1|1 `BQC| `EQC|02720401600 `JDC|0000720401600000 `WQC| `EDT|2026 `
A: 6 B: 타이어 롤러(자주식) C: 8-15톤 D: 천원 E: 98,388.00 F: 6 G: `COD|S00006 `QTY1|1 `BQC| `EQC|02140600150 `JDC|0000140600150000 `WQC| `EDT|2026 `
A: 7 B: 진동롤러(자주식) C: 10톤 D: 천원 E: 94,381.00 F: 7 G: `COD|S00007 `QTY1|1 `BQC| `EQC|02130601000 `JDC|0000130601000000 `WQC| `EDT|2026 `
A: 8 B: 굴착기(타이어) C: 0.6㎥ D: 천원 E: 119,000.00 F: 8 G: `COD|S00008 `QTY1|1 `BQC| `EQC|02021100600 `JDC|0000021100600000 `WQC| `EDT|2026 `
[시트: 일식견적목록표]
A: 일식/견적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J: 일식견적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K: 목차 →
A: 1 B: 폐목재 처리 C: 중간위탁처리 D: TON E: F: G: 40,910 H: 40,910 I: 1 J: `COD|W00001 `QTY1|1 `BQC|★2026제외상★ `EQC| `JDC| `WQC| `EDT| `ATP|0 `
A: 2 B: 그레이팅 설치비 D: 개 E: F: G: 1,000 H: 1,000 I: 2 J: `COD|W00002 `QTY1|1 `BQC| `EQC| `JDC| `WQC| `EDT| `ATP|0 `
A: 3 B: 폐목재운반(상차별도) C: L=30km, 5톤덤프 D: 회 E: F: G: 195,900 H: 195,900 I: 3 J: `COD|W00003 `QTY1|1 `BQC|★2026제외상★ `EQC| `JDC| `WQC| `EDT| `ATP|0 `
A: 4 B: 폐기물상차비 C: L=30km, 24톤덤프 D: Ton E: F: G: 3,890 H: 3,890 I: 4 J: `COD|W00004 `QTY1|1 `BQC|★2026제외상★ `EQC| `JDC| `WQC| `EDT| `ATP|0 `
A: 5 B: 건설오니 처리 C: 중간위탁처리 D: TON E: F: G: 59,352 H: 59,352 I: 5 J: `COD|W00315 `QTY1|1 `BQC|2024 부가세제외 `EQC| `JDC| `WQC| `EDT| `ATP|0 `
A: 6 B: 폐기물운반(상차포함) C: L=20km D: Ton E: F: G: 13,911 H: 13,911 I: 6 J: `COD|W00316 `QTY1|1 `BQC|2019 부가세제외 `EQC| `JDC| `WQC| `EDT| `ATP|0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FALS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재료비목록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재료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17 L: 5 X: 7
B: 2. 노무비목록표 C: 노무비목록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노무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8 L: 5 X: 7
B: 3. 경비목록표 C: 경비목록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경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11 L: 5 X: 7
B: 4. 일식목록표 C: 일식견적목록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일식견적목록표 F: 2 G: 3 I: 4 J: 4 K: 9 L: 8 N: 5 P: 6 R: 7 X: 10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환율및기초자료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환율및기초자료 E: 2 F: 3 G: 4 I: 5 J: 6 K: 13 L: 6 X: 9
B: 6. 중기목록표 C: 중기목록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중기목록표 F: 2 G: 3 I: 4 J: 4 K: 11 L: 8 N: 5 P: 6 R: 7 X: 10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일위대가목록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일위대가목록표 F: 2 G: 3 I: 4 J: 4 K: 14 L: 8 N: 5 P: 6 R: 7 X: 10
B: 9. 산출근거목록표 C: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단가산출근거목록표 F: 2 G: 3 I: 4 J: 4 K: 5 L: 8 N: 5 P: 6 R: 7 X: 10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5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35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중기사용료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중기사용료 F: 1 G: 2 H: 3 I: 4 J: 5 K: 57 L: 11 M: 12 N: 5 O: 6 P: 7 Q: 8 R: 9 S: 10 X: 14
B: 14. 일위대가표 C: 일위대가표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일위대가표 F: 1 G: 2 H: 3 I: 4 J: 5 K: 65 L: 11 M: 12 N: 5 O: 6 P: 7 Q: 8 R: 9 S: 10 X: 14
B: 15. 단가산출근거 C: 단가산출근거 D: D:\hw\★2026공사계약\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박정훈)\수정.31,478,000\[물량내역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xlsx]단가산출근거 E: 1 F: 2 J: 5 K: 154 L: 6 N: 3 P: 4 R: 5 X: 7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1,071. D: 1,071. E: 1,071. F: 1,071. G: 1,000. H: 1,000. I: 1,000. J: 1,000.
B: EXRNM C: True
B: RXNM_ C: 25/20 * 16/12 * 1/8 D: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3L00004L00012 D: L00004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물가자료 D: 물자
B: JMKN2 C: 물가정보 D: 물정
B: JMKN3 C: 유통물가 D: 유물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1
B: JMKN5 C: 견적단가2 D: 견적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10
B: PREP_COP C: (주)토담엔지니어링앤드컨설턴트
B: PREP_DATE C: 2026-10-12 13:52
B: [.끝.]
===== (시설-6666) 공사시방서(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수정).hwp =====
성원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시방서 2026. 10.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 1 1-2 관리 및 행정 1- 3 1-3 자재관리 1- 9 1-4 품질관리 1-11 1-5 안전․보건관리 1-13 1-6 환경관리 1-15 1-7 가설공사 1-18 1-8 준공 1-18 제4장 토공사 4-2 기존구조물 철거공 4- 1 4-3 흙깎기 및 터파기 4- 4 4-3-1 준비공 4- 4 4-3-5 사토 4-13 제7장 배수로 공사 7-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 7- 9 제8장 운동장 조성공사 8-1 인조잔디 및 우레탄포장 8- 1 제11장 담장 공사 11-1 철재 울타리 11- 1 11-1-1 디자인형 울타리 11- 1 11-1-2 창살형 울타리 11- 4 11-1-3 메시형 울타리 11- 8 제13장 기타 공사 13-6 잡철물 제작공사 13-18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성원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9가길 13
1.1.3 공사 개요
(1) 포장공사 : 인조잔디 포장(T=55): 1,840㎡, 배수판(T=15): 1,840㎡, 고무칩 포장(T=15, 5종): 205㎡
(2) 우수공사 : U형측구뚜껑 교체(B=400): 88m, 집수정뚜껑 교체(900X900): 1EA,
집수정뚜껑 교체(800X800): 2EA
(3) 준설공사 : U형측구 준설(B=400): 178m
(4) 부대공사 : 비구방지망 휀스(H=6.0): 180m, 휀스 출입문(W=4.0XH=4.0): 48경간,
휀스 출입문(W=2.0XH=2.0): 4경간, 유소년용 축구골대: 1조, 풋살골대: 2조
1.1.4. 적용순서 :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 확인 :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하자 :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3.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3.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3.3 기타 건설관련법규 1.3.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미 통지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가 있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가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수급인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3 하수급인 교육 :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한다.
1.9 공사장 관리
1.9.1 수급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안내간판,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장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2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이 공사장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요구하고, 수급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수급인은 공사중 지중 또는 지표면상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생․발견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발주자와 관내 문화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 처리한다.
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1.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1.2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3 기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협의 및 조정(타 공사와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제출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2 미제출 시 제한 :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③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④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⑤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명서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⑥ 하수급인 건성업 면허증
(2) 제출 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없는부분 제외 가능)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4)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다만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공사의 누락 예방 등 현장여건 불비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칼라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까지(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경우 현장비치 가능)
1.11.2 주간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또는 발주청 요구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내역서 (3)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③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시기 : 자재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관련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및 납품기일
④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받는 즉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지역청 및 사업소 등)에 안내하여 토사(암)의 활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있는 경우 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 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제외가능 대상
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사업의 계약도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 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2 계획의 내용 :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제82~8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40조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별표12”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2) 해빙기, 우기, 태풍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상주시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2)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및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4)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금지 및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공사 시행시는 공종별, 작업종류별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대, 방지마스크, 방진장갑 등 적정한 안전․보건장구를 착용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 및 공사요원에게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지급해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2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결함 및 화재 시 정밀점검
(1)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이나 화재 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2) 이때의 안전점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하며, 안전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즉시 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안전검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일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은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주민과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 보전
1.3.1 수 질 : 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3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汚泥)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3.4 대기질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3.5 폐 기 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4 문화재 보전
수급인은 학교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관리 1.5.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및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③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④ 악취, 위생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건설폐재 대책
⑤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6-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2 공사차량 운행 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3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 시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등을 제거한 후 재활용하거나 방류해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야적
3.3.1 야적물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3.3.2 공사장 경계에는 필요 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한다.
3.4 방진덮개 및 방진망
3.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3 방진덮개와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4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6-2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방지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에서 부지정지작업시의 발파 및 구조물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시공 2.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2.1.1 항타 시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1.2 현장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저소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2.2.1 발파계획 :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2.2.2 시험발파 : 발파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효과와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2.2.3 발파작업
(1)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인근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 용 가설물(현장사무실, 시험실,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건물은 당초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 한다.
1.2 제출물
1.2.1 주요가설공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 전기, 상수도, 가스
2.1.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시설은 수급인이 별도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공전에 미리 사용료 부담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부담방법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2.1.2 가설전기와 상수도는 기존건물에서 인입 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2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2.3.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 주위에 E.G.I 휀스 등의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4 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2.4.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4.2 감리원의 현장사무소는 감리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4.3 시공자의 현장사무소는 설계서에 의하되,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5)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발주자 요구 시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및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서비스를 요청 방법,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설계변경도면이 포함된 준공도면)
(5) 시공상세도면” (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1) 수목대장(조경공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6.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되,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지침에 따른다.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해당 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
(3)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표지판 및 준공정리 2.1 준공표지판 설치
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신설 또는 50억이상 증․개축공사는 우리교육청 지침[교육시설과-3532호(2011.06.10)]에 의거하여 현장에 투입된 모든 참여기술자를 표기하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2.1.2 준공표지판 표기대상 구 분 대상 항목 표지판 계획 대상공사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공사 50억미만 증 ․ 개축공사(현행유지) 신설 & 50억이상 증 ․ 개축공사 표기 항목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성명(자치단체의경우 기관명칭) 3-1. 발주처 공사감독자 전원 명기 4. 설계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4-1. 설계참여자 전원명기 5. 감리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5-1. 감리 참여 기술자(비상주 포함) 전원명기
6. 시공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7. 현장배치기술자 성명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7-1. 시공자 참여 기술자 전원 명기
7-2. 하도급자상호대표자 및 배치기술자 명기
(관급자재 납품자 상호, 대표자 포함) 표기항목 및 추정인원 수 ● ● ● (1명) ● (1~3명) ● (1~3명) ● (1~3명) ● (3~13명) 7항목(7~23명) ● ● ● (1명) ● (9명) ● (1~3명) ● (21명) ● (1~3명) ● (7명) ● (1~3명) ● (3~13명) ● (20명) ● (40명) 12항목(약 120명) 표지판 재질 ○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 시설물 현행법령 유지(금속제 주물) 설치 비용 ○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 현행법령 유지 위치 및 방법 ○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 현행법령 유지 2.2 공사장 정리
2.2.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 모든 시설물은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장 토 공 사 4-2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국토해양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 안전대책
2.2.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1-5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3.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3.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2.3.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시설보호
2.4.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4.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5.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 해야 한다.
2.5.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2.5.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부)”에 따라야 한다.
2.5.4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5 건설페자재를 흙쌓기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5.6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3 흙깎기 및 터파기 4-3-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규준틀 설치
2.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단지 높이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한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표 4-5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m)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2.1.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 준비배수
2.3.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깊이 0.5 ~ 1.0m의 도랑을 파서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로 배수시켜 원지반을 건조시킨 다음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3-5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사토량 정산
2.2.1 최종 사토량은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토량이 경미하거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설계서에 따른다.
2.2.2 사토량에 대한 정산방법은 운반거리 정산, 수량정산 등이 있으며, 수량정산은 토적계산서에 의한 정산을 윈칙으로 한다.
2.2.3 운반거리 정산은 서울특별시내의 시가지 평균속도를 감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토목공사 표준 일위대가 지침에 근거한 평균운반속도를 적용한 경우는 운반속도는 변경 할 수 없으며, 설계서에 명시된 운반거리에서 가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한다.
4-3-6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2 수급인은 옹벽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2.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2.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2.3 암반기초 터파기
2.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2.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4 토사기초 터파기
2.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혀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2.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터파기가 곤란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2.6 물막이
2.6.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2.6.3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7 물푸기
2.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7.2 물푸기는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2) 스트러트(strut)에 설치할 경우 경우 쟉키의 쟉킹전에 설치를 하여 부재에 작용되는 축력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여야 한다.
(3) V.W.Type의 변형 측정계인 경우 충격과 과전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설치시나 관리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4) 설치지점에서 측정지점까지 케이블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정확한 접합, 방수 및 연결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접합을 하여야 한다.
(5) 설치는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그 위에 방수본드를 도포하여 밀폐시킨다.
(6) 설치위치는 네일의 상․하단 두곳에 하여야 하며, 설치간격을 매 1m마다 해주는 것이 좋다.
3.6.3 지하 수위계 (Water level meter)의 설치, 관리 및 측정 : 지반내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지하수위 변동 및 우수침투 등의 영향에 대한 네일 보강지반의 거동 변화를 알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치개소는 굴착면 전개도상에서 1단면/50m 이상씩으로 하며 단면 내에서의 설치는 배면 방향으로의 지하수위면 변화가 예상되는 지형에서는 배면 방향으로 2~4개소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 전체 네일 시공면 연장선상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개소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치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하수위 존재가 전혀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설치후 보호 캡을 씌우고 지표면으로 돌출된 파이프를 보호할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배수로 공사 7-2 맨홀, 측구, 표면배수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2.5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6 6-2 거푸집 1.2.7 6-3 철근 및 보강재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5)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6)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8) KS F 4012 하수도용 맨홀 블록 (9)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0)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 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타설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 수급인은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전선관과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 수급인은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중,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1 MPa(N/㎟)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5%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6-3 철근 및 보강재”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로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 MPa(N/㎟)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0kN 이상의 축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 MPa(N/㎟)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k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0,000N의 축하중을 지탱해야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 이상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간격이 수직으로 30c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7) 계단 : 폭 30cm, 수직 중심간격 30cm로 맨홀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터,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6㎜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6-2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맨홀 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럭, 크레인 등으로 밀착 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한다.
(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공사감독자는 “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3.4.2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운동장 조성 공사 8-1 인조잔디 및 우레탄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이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표준시방서 중 관련 시방서와 학교운동장조성 및 유지․관리 편람(서울시교육청)에 따른다.
1.2 사용 재료
1.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 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재는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고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이 시방에서 품질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 공 사 2.1 적용 기준
2.1.1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2.1.2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2.1.3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1.4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2.1.5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2.1.6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2.1.7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2 사용 재료
2.2.1 적정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2 유기 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적정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석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사용재료가 동결되는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해야 한다.
2.3 토공 일반
2.3.1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을 설치하고 준비 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3.2 규준틀은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적정한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3.3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2.4 착공 전 배수
2.4.1 시공 전 원 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4.2 절토 중 용수 및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5 토공의 마무리
2.5.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 또는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여야 한다.
2.5.2 공종별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터파기
2.6.1 터파기는 시공방법, 장비동원 등의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6.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 지반을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6.3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 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 메우기에 사용하지 않는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7 되 메우기
2.7.1 되메우기는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 두께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2.7.2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 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배수공사 3.1 적용기준
3.1.1 KS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3.1.2 KS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3.1.3 KSF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3.1.4 KS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 이중벽 주름관
3.2 재료의 품질
3.2.1 사용하는 배수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2.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3 배수관의 취급 및 운반
3.3.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3.3.2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 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4 하수관 부설
3.4.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3.4.2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4.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4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4.5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5 하수관 접합
3.5.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콘크리트 흄관은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3.5.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5.3 본관과 연결관 접합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U형 측구
3.6.1 현장타설 U형 측구 콘크리트 시공 시 주변에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6.2 인조잔디 운동장 주변에 설치하는 U형측구는 반드시 뚜껑을 설치하여야하며, 특히 운동 시 축구화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3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6.4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5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6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7 집수정
3.7.1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수밀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7.2 집수정의 시공위치, 규모, 수량에 대하여는 현장 시공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에는 추가 시공토록 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 유공관
3.8.1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 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8.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8.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대로 폐접합형을 하여야 한다.
3.8.4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5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3.8.6 관의 바닥면 아래 공간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이음부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8.7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해야 한다.
3.8.8 운동장 하부에 설치되는 맹암거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되, 명시된 경우가 없는 경우는 운동장 상부 마사토와 하부의 잡석층의 배수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표면에서 맹암거 상부까지 깊이는 40cm 정도의 깊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포장공사 4.1 보조기층 4.1.1 적용기준
(1) KSF 2303~2304 흙의 액성한계 및 소설한계 시험방법
(2)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4)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40 사질도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4.1.2 재료의 품질
(1)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석분,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점토질, 유기불순물 등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보조기층 재료 품질 규정은 아래표와 같으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액성한계 (%) 소성 지수 마모감량 (%) 모래당량 (%) 수정 CBR치(%) KSF 2303 KSF 2303, 2304 KSF 2508 KSF 2340 KS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25 이상 30 이상 4.1.3 보조기층재료의 표준 입도기준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mm 425㎛ 75㎛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1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4.1.4 승인 및 시험
(1) 보조기층 재료는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채취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필요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1.5 시공기준
(1) 준비공사 :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 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니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진동로울러 10 ton, 타이어로울러 8~10ton을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적절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밀도로 다져야 한다.
(7)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ㆍ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8)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하며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2 쇄석기층 4.2.1 적용기준 (1)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3)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4.2.2 재료의 품질
(1) 쇄석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이어야 하며, 불순물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쇄석기층의 재료는 아래표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소성 지수 마모감량 (%) 안정성(%) 수정 CBR치(%) KSF 2303,2304 KSF 2508 KSF 2507 KSF 2320 4 이하 40 이하 20 이하 80 이상
(3) 재료의 입도는 아래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3mm 37.5mm 26.5mm 19mm 4.75mm 2.36mm 425㎛ 75㎛ 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 - 2 100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3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3.1 적용기준
(1) KS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2) KSF 2350 역청 포장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3) KSF 2353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4)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4.3.2 골재의 품질
(1)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등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고 아래 표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흡수율 (%) 안정성 시험감량 (%) 마모감량 (%) 피막박리(피막면적 %) KSF 2503 KSF 2507 KSF 2508 KSF 2320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 이하 40 이하 95 이하
(2)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공급원 결정 및 승인시 자재구매계약서류에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3.3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에 적용하는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4.3.4 기상조건
(1)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은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3.5 포설
(1) 프라임 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2) 포설 시 혼합물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4.3.6 다짐
(1) 다짐장비는 시공에 적합한 기계식 중량 로울러로 한다.
(2)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4.3.7 이음
(1) 층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되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 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표층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새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은 1m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4.3.8 두께측정
(1) 두께 측정 위치는 감독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을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4.1 적용기준
(1)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2)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4.4.2 운반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한 트럭에 의한다.
(2)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3) 기상조건에 따라 필요시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4.3 포설
(1)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관련 규정상 시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합물 포설 시 그 하층표면은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을 중지 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 전 기층 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5)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6)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4.4.4 다짐
(1) 다짐장비는 시공에 적합한 기계식 중량 로울러로 한다.
(2)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4.4.5 이음
(1) 층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되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 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표층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새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은 1m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4.4.6 두께측정
(1) 두께 측정 위치는 감독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을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5 프라임 코트
4.5.1 적용기준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4.5.2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로는 RSC-3로 하며, KS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5℃이하 일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4.5.3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전에 하부층(보조기층 상부)에 포설하여 아스팔트포장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하부 보조기층면은 이물질이 있거나 우기시는 중지해야 한다.
4.5.4 프라임코트는 설계서에 따라 포설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100㎡) 75ℓ를 포설한다.
4.6 택코트
4.6.1 역청재료는 RSC-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4.6.2 기온이 5℃이하 일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4.6.3 택코트는 표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전에 하부층(중간층 포장 상부)에 포설하여 아스팔트포장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하부 포장면이 젓어있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또한 우기시는 중지해야 한다.
4.5.4 택코트는 설계서에 따라 포설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a당(100㎡) 30ℓ를 포설한다.
5. 육상트랙 및 다목적구장 전천후 포장공사 5.1 시공 환경조건
5.1.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나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5.1.2 기온이 5℃이하이거나 30℃이상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2 하지처리
5.2.1 아스콘을 포장한 후 최소 15일 이상, 한냉 시에는 21일 이상 양생시키고 양생기간동안 아스콘 자체에 함유된 유분은 물로 세척해 제거하여야 한다.
5.2.2 아스콘이 약한 부분은 검검 후 수지몰탈 또는 에폭시로 보강하여야 한다.
5.2.3 아스콘 포설완료 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우레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구배와 레벨 불량이 없어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5.3 라인마킹 및 표식
5.3.1 우레탄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 폭에 맞게 형틀을 제작한 후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5.3.2 라인 폭은 50mm로 하고 재료는 적정 우레탄 페인트로 공종별 설계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4 두께측정 및 품질시험
5.4.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5%이상 부족 시공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5.5 물성시험
5.5.1 준공검사 시 각 공정의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5.2 우레탄 물성기준(아래기준 동등이상 제품 모두 허용 : ‘00년 ~ ’04년 공단 우레탄 준공검사 물성 적용기준)
구 분 단 위 연 질 반경질, 엠보스프레이 경 질 비 고
경
도
Shore A 45±5 60±5 82±5 인장강도 N/㎠ 196±5 245±5 587±5 인열강도 N/cm 127±5 147±5 244±5 신장률(%) % 450 450 300 5.6 유해성 검사
5.6.1 우레탄 공사 중 시편 제작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2 중금속 검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등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5.6.3 검사대상 : 전천후 포장재 육상 트랙 및 다목적구장 표면포장재
5.7 탄성포장재[고무칩(EPDM, 우레탄)] 품질기준
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주재질 주가 EPDM 수지 KS M 0024
참고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 : 한국표준규격 KSF 3888-2(기술표준원 2011.04.19 고시)
중금속시험 Pb mg/kg 90 이하 KS R 1301 Cd mg/kg 50 이하 KS R 1301 Cr6+ mg/kg 25 이하 US EPA 3060A Hg mg/kg 25 이하 KS M 3719 6.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6.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학교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장공사에 적용 한다.
6.2 일반사항
6.2.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축구장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2.2 인조잔디는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를 득한 제품”의 성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3 인조잔디 구비조건
6.3.1 “국제축구연맹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동등이상” 의 성능이어야 한다. : 제품 증명자료 제출.
6.3.2 8년 이상 내구성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인조잔디 본사 제품 보증서 제출
6.3.3 국내 또는 국외 유명 축구경기장에 설치되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실적증명서 제출
6.4 시험 및 검사
6.4.1 수급인은 인조잔디 납품 전 “ 국제축구연맹(FIFA) 제품 시험테스트 통과 ”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검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6.4.2 수급인은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전ㆍ후에 관계없이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5 인조잔디용 충진재 품질기준 구 분 평가 항목 기 준 비 고 충진재 1. 입자크기1)(%) 3.35mm 초과 3 % 미만
주1) 천연소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정에 따른다, 단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주2) 비중이 1.0이하 고무침의 경우 우천시 유실방지 시설을 갓춰야 한다.
주3) T-VOC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주4) PAHs 중 Benzo(a)pyrene 함유량은1mg/kg 이하이어야 한다.
참고 : 한국표준규격 KSM 3888-1(기술표준원 2010.11.29 고시)
1.4 ~ 3.35mm 94 % 이상 1.4mm 미만 3 % 미만 2. 비중2) 1.5 이하 3. 중금속 (mg/kg) Pb 90 이하 Cd 50 이하 Cr, Hg 25 이하 4. T-VOC3)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Toluene Ethybenzen Xylene 5. PAHs4)(mg/kg) 총량 10 이하 제11장 담장공사 11-1 철재 울타리 11-1-1 디자인형 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학교 등에 설치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고자료 및 적용규격 2.1 참고자료
2.1.1 KSB 1002
6각 볼트
2.1.2 KSB 1012
6각 너트
2.1.3 KS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2.1.4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1.5 KS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2.1.6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2.1.7 KS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2.1.8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2.2 적용규격 부품 명칭 적용 규격 기둥, 횡골, 종골
KS D 3536의 STS 304, KS D 3566의 STK290 또는 STK400, KS D 3503의 SS400, KS D 6008의 AC7A, KS D 6759의 6063
주기둥 캡, 종골캡, 연결캡,
각 회사 고유의 제품을 사용하며, 조립 또는 연결시에도 튼튼함과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각각의 재질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을 따른다.
6각 볼트
KS B 1002에 따르고, 재질은 STS 304
6각 너트
KS B 1012에 따르고, 재질은 STS 304
3. 필요조건 3.1 재료 및 표기형식
디자인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2 형태
디자인형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방법
(1) 디자인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디자인형울타리 제작 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3.2 도장방법
(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방법으로 제거한다.
(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약 190°C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킨다.
(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무늬, 핀홀, 도장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3.4 기준치수
구성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넓이 및 높이의 기준 치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3.4.1 조립형울타리 단위 : mm
규
격
주 기 둥 두 께 횡골두께 종골두께 나비×높이 치수허용값 나비 높이 STS(304) STEEL 1500~2000 800~1200 1.5 이상 2.3 이상 1.2 이상 1.0 이상 ±8 2100~3000 1300~1500 2.0 이상 3.2 이상 3.4.2 판넬형울타리(AL주물) 단위 : mm
규
격
주 기 둥 두 께 외곽살대두께 (가로×세로) 내부살대두께 (가로×세로) 나비×높이 치수허용값 나비 높이 STS(304) STEEL 1500~2000 800~1200 1.5 이상 2.3 이상 24*22 이상 18*20 이상 ±8 2100~3000 1300~1500 2.0 이상 3.2 이상
비 고 1. 기준 치수는 투영 치수를 표시하고 결속하기 위한 나사류 및 부속품과 기둥을 고정하기 위한 매입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나비의 기준 호칭 치수는 주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3. 높이의 기준 호칭 치수는 기초 상단에서 상부 횡대의 상단까지를 말한다.
4. 기타 모양과 크기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레이져 가공제품 포함)
3.5 기능 및 성능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6 마감 및 외관
3.6.1 디자인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6.2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6.3 도장의 도막 성능 기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염수분무시험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편에 녹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미한 부풀어 오름 및 긁힌 자국이나 절단면에 발생한 미미한 녹은 제외하여도 좋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 디자인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2 시험방법 4.2.1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 : 밀착성 시험은 도장된 도막에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②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③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4.2.2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ㅇ 도장 ․ 도금 부식성능 적녹 발생이 없을것(500시간) KSD 9502 ㅇ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화학성분(P, S 2개 항목)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4개 항목)
KSD 3503에 따름 KSD 3503
- KS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Mo, Ti, Nb 10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4개 항목)
KSD 3536에 따름 KSD 3536 ㅇ KS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12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D 6008에 따름 KSD 6008
- KS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9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3개 항목)
KSD 6759에 따름 KS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5. 기초공사
5.1 주주간격 및 부품의 조립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2 옹벽에 설치 시 코아 깊이는 최소 30cm 이상 천공 후 주주를 설치한다.
5.3 기초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 또는 납품업체 도면대로 거푸집을 설치하여야하며, 주주를 유동이 없도록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4 기초콘크리트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야하며, 양생이 완료되면 판넬을 주주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5.5 판넬은 주주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연결밴드나 나사로 조임을 철저히 하여 풀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6 공사 완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7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8 디자인형 울타리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9 기초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10cm 정도 돌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1-2 창살형 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경계 및 시설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 학교담장, 공원녹지, 건축물 울타리, 관공서 등에 설치하는 창살형 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고자료 및 적용규격 2.1 참고자료
2.1.1 KSB 1002
6각 볼트
2.1.2 KSB 1012
6각 너트
2.1.3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2.1.4 KS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2.1.5 KS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2.1.6 KS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2.1.7 KSG 2603
연필 및 색연필
2.1.8 KS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2.1.9 KMF 1003
창살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2.2 적용규격 부품명칭 적용 표준 주기둥, 횡골, 종골
KS D 3566의 STK 290, STK400, KS D 3568의 SPSR 400, KS D 3512
주기둥캡,종골캡,연결캡
KS D 3512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분체 도장한 것
6각 볼트
KS B 1002에 따르고, 재질은 STS 304
6각 너트
KS B 1002에 따르고, 재질은 STS 304
3. 필요조건 3.1 재료 및 표기형식
창살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2 형태
창살형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방법
(1) 창살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창살형울타리의 모양과 종골의 모양 등은 인도․인수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다.
3.3.2 도장방법
(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방법으로 제거한다.
(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약 190°C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킨다.
(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무늬, 핀홀, 도장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3.4 기준 치수
구성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나비 및 높이의 기준 치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mm 종 류 나비 × 높이
(W)
(H)
주기둥(PIPE)두께 주 요 부 품 표 준 나비×높이 치수허용값 횡골(PIPE)두께 종골(PIPE)두께 1호 2000 × 10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8 2호 2000 × 12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3호 2000 × 15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4호 2000 × 18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5호 2000 × 20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6호 2500 × 10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7호 2500 × 12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8호 2500 × 15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9호 2500 × 18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10호 2500 × 2000 2.0 이상 1.2 이상 1.2 이상
비 고 1. 기준치수는 투영 치수를 표시하고 결속하기 위한 나사류 및 부속품과 기둥을 고정하기위한 매입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나비의 기준 호칭 치수는 주 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3. 높이의 기준 호칭 치수는 종골의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모양과 크기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5 기능 및 성능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6 마감 및 외관
3.6.1 창살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6.2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6.3 도장의 도막 성능기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염수분무시험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편에 녹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미한 부풀어 오름 및 긁힌 자국이나 절단면에 발생한 미미한 녹은 제외하여도 좋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 창살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2 시험방법 4.2.1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ㅇ 도장 ․ 도금 부식성능 적녹 발생이 없을 것(500시간) KSD 9502 ㅇ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3개 항목)
KSD 3512에 따름 KSD 3512 ㅇ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화학성분(C, Si, Mn, P, S 5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편평성, 굽힘성, 용접부인장강도(아크용접 경우) 6개 항목)
KSD 3566에 따름 KSD 3566 ㅇ KS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화학성분(C, Si, Mn, P, S 5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3개 항목)
KSD 3568에 따름 KSD 3568 ㅇ KS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12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D 6759에 따름 KS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 : 밀착성 시험은 도장된 도막에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②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③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기초공사
5.1 주주간격 및 부품의 조립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2 옹벽에 설치 시 코아 깊이는 최소 30cm 이상 천공 후 주주를 설치한다.
5.3 기초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 또는 납품업체 도면대로 거푸집을 설치하여야하며, 주주를 유동이 없도록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4 기초콘크리트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야하며, 양생이 완료되면 판넬을 주주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5.5 판넬은 주주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연결밴드나 나사로 조임을 철저히 하여 풀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6 공사 완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7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8 창살형 울타리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9 기초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10cm 정도 돌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1-3 메시형 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아파트, 학교담장, 공원녹지, 건축물 울타리, 도로변, 체육시설, 조경용 등에 설치하는 메시형울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고자료 및 적용규격 2.1 참고자료
2.1.1 KSB 1002
6각 볼트
2.1.2 KSB 1012
6각 너트
2.1.3 KSD 3506
아연도금 강판
2.1.4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2.1.5 KSG 2603
연필 및 색연필
2.1.6 KSD 7011
아연도금 철선
2.1.7 KS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2.1.8 KMF 1004
메시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2.2 적용규격 사용구분 적용규격 주주, 보조지주
KS D 3566의 STK 290, STK 400
주기둥 캡 KS D 3506 메쉬판
KS D 3552, KS D 7011의 SWMGS-2
메쉬 고정밴드 등 부속 부품 STS 304 볼트 KS B 1002에 규정한 STS 304 너트 KS B 1012에 규정한 STS 304 3. 필요조건 3.1 재료 및 표기형식
메시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2 형태
메시형울타리는 주주, 지주, 메시판, 주주 캡, 메시 고정밴드, 직선볼트 너트, 보조기 둥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 방법
(1) 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볼트, 너트, 와샤는 STS 304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5) 용접 시 겹친면 또는 이음면은 완전히 연속 용접하여야 하고,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고, 겉모양 접합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6) 용접부에 두꺼운 스케일이 있는 부분은 기계 가공을 한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7) 용접한 부분은 브러싱 또는 블라스팅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볼트구멍은 일직선상에 볼트가 한 번에 관통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 구멍을 낸 후에 남아 있는 덧살 등은 그라인딩하여 제거한다.
(10) 주주파이프는 높이(H)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조절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재된 규격 및 형태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11) 메시판의 교차점은 자동 용접되어야 하며, 상하부 모양은 정확하게 도면의 형태대로 제작하여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12) 메시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재는 볼트, 너트, 와샤를 제외하고 아연도금 후 칼라 분체도장 또는 HMT 도장을 하여야 한다.
(13) 볼트, 너트, 와샤는 STS 304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4) 메시형울타리 부재의 제조 및 가공은 표면처리 이전에 종결되어야 하며 표면처리 이후의 가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3.3.2 도장 방법
(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방법으로 제거한다.
(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약 190℃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켜야 한다.
(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무늬, 핀홀, 도장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3.4. 기준 치수
구성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넓이 및 높이의 기준 치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단위 : mm 나비(W) × 높이 (H) 주기둥 (지름×두께) 주 요 부 품 표 준 비 고 보조기둥 두께 선지름 주문자(발주자) 도면 참조 ø76.3×2.0 이상 2.0 이상 ø5
비고 1. 이 치수는 투영 치수를 표시하고 결속하기 위한 나사류 및 부속품과 기둥을 고정하기위한 매입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나비의 기준 호칭 치수는 주기둥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3. 높이의 기준 호칭 치수는 메쉬판의 하단(또는 기초 상단)에서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주요부품 표준의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메시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5.2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5.3 도장의 도막 성능기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염수분무시험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편에 녹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미한 부풀어 오름 및 긁힌 자국이나 절단면에 발생한 미미한 녹은 제외하여도 좋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 메시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3) 치수의 허용값 적용대상
구
분
허용값(mm)
비
고
메시형 울타리 나비 및 높이 ±8 선 지 름 ±0.10
망
눈
±3 두 께(주주) KSD 3566에 따른다 도금 및 도장두께를 포함 4.2 시험방법 4.2.1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ㅇ 도장 ․ 도금 부식성능 적녹 발생이 없을 것(500시간) KSD 9502 ㅇ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화학성분(C, Si, Mn, P, S 5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편평성, 굽힘성, 용접부인장강도(아크용접 경우) 6개 항목)
KSD 3566에 따름 KSD 3566 ㅇ KSD 3552(철선)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D 3552에 따름 KSD 3552 ㅇ KSD 7011(아연도금철선)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D 7011에 따름 KSD 7011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 : 밀착성 시험은 도장된 도막에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②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③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기초공사
5.1 주주간격 및 부품의 조립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2 옹벽에 설치 시 코아 깊이는 최소 30cm 이상 천공 후 주주를 설치한다.
5.3 기초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 또는 납품업체 도면대로 거푸집을 설치하여야하며, 주주를 유동이 없도록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4 기초콘크리트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야하며, 양생이 완료되면 판넬을 주주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5.5 판넬은 주주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연결밴드나 나사로 조임을 철저히 하여 풀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6 공사 완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7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8 메시형 울타리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 지형조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9 기초 상단면은 지면으로부터 10cm 정도 돌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13장 기타공사 13-6 잡철물 제작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금속재의 제작 (2) 잡철물 (3)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제품자료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재료 2.1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2.1.1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 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 3558
2.1.2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1.3 연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연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하고, 연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4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5 막대식 쇠살
(1)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2)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2.1.6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킬 수 있게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kN/m의 등분포하중과 15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7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거 구체를 명시된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의 배수구거 덮개는 미끄럼 방지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8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구조물 접근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2.1.9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mm이상의 홈파기를 해야 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허용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mm이상이라야 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2.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수급인은 해당된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은 KS D 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 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는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도장하기 바로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철설,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도장 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도장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도장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하도도장은 공장도장로 해야한다.
2.5 앵커볼트
2.5.1 앵커볼트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 후에는 노출된 도장면, 현장용접부 및 도장이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표면은 필요한 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도장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도장은 도장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앵커볼트
수급인은 앵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하여 설치하거나, 설계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는 기술자에 의해 규정되거나 지시된 바와 같이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시의 상부 구조물의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 후 사하중에 의한 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사하중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가로등 철거 시 기존 스피커 및 배선 보호
3.5.1. 가로등 철거 시 가로등에 설치된 기존 스피커 및 관련 배선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존치하여야 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철거작업 전 스피커 및 배선의 설치 상태와 배선 경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 중 스피커 및 관련 배선이 절단·훼손·단선·탈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5.3. 가로등 철거 과정에서 스피커 및 관련 배선을 임의로 절단·철거·이설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상 불가피하게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5.4. 계약상대자의 작업으로 인하여 스피커, 배선 또는 관련 설비에 손상·고장·기능저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교체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