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hwpx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2026-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83-6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관세척 D80~300mm, L=1,654m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6,431,000
61,155,000
55,595,455
5,559,545
15,276,00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호 시장진출 비대상)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수도법」 제21조의4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견적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33)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 질
관리비
2,723,230
672,195
888,157
88,326
0
1,074,552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hp:fwSpace/>.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 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 시의<hp:fwSpace/>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6<hp:fwSpace/>.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3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1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중부사업소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중부사업소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 1.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pdf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2026-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83-6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관세척 D80~300mm, L=1,654m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76,431,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61,155,000 55,595,455
부가가치세
(D=C/10)
5,559,545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276,00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호 시장진출 비대상)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수도법」 제21조의4에 의한 【상수
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견적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33)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A값)
2,723,230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보 험 료
672,195 888,157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88,326 0 1,074,552 (단위 : 원)
품
관
리
질
비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
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6 .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3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1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
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
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중부사업소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중부사업소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 공사 [
] 물품 [
] 용역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
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
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 2. 설계설명서(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
2. 공사위치: 대전광역시 문화동 483-6번지 일원
3. 공사목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중구 중촌동 83번지 일대의 10년 이상 경과 배수관에 대한 관세척이 필요하여 탁수예방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4. 공사개요: 관세척 D80~300mm L=1,654m
5. 골재원 위치: 대전 시내 일원(보조기층재)
6. 시공기준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공사시방서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7.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K.S품과 같이 동등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는 사용 전 발주청에 신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사항
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며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한다.
2) 도로굴착 부분의 포장복구는 도로관리청의 검사에 충족해야 한다.
3) 도로굴착 공사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의 굴착 및 복구 공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공사기간 중에는 칸막이, 안전책, 야간조명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5일 전에 공사의 일시, 구간, 기간, 시행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에 협의․신고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굴착 노선 중 기초점표시가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구청 지적과 및 관련기관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6) 타 기관의 지하매설물이 시설된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기매설된 시설물 관리기관의 책임자 입회하에 굴착하여야 한다.
7) 터파기 및 배수관 부설 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가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안내판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나)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3)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다)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라)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3)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라.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다)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라)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개요서 (나)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바.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5) “2)”와 “4)”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3)”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절 “1-라”를 준용한다.
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1) 계약담당자는 제6절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6절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나)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다)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라)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3) 계약담당자는 “2)-(나)”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표준품셈 적용 및 노임단가 적용의 잘못 등으로 추가시공 또는 수요기관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각종 폐기물 발생시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13. 안전관리
1) 본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의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2) 도급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착공 전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근거사진과 함께 제출하여 정산토록 한다.
===== 3. 시방서(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hwpx =====
1. 표 준 시 방 서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 1조 : 본 공사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제 2조 :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조 :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본부장(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와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제 4조 :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5조 :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보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6조 :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도달되지 않아 적기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9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안 전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조 : 시공을 위한 현장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 4조 :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제 6조 :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보고와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조 : 안전상의 의무
가.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수급 협의체의 구성.
4)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5)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3) 터파기 및 적재토사에 대하여는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제 9조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 조직도를 고려한다.
제10조 :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공사 착공 전에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 :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공사에 관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3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부문),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현황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용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자 재 관 리
제 1조 :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이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 2조 :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한다
제 3조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의 기존 관 철거로 인한 발생품은 즉시 감독관이 정하는 장소에 운반되어야 하며 운반 시 녹 발생은 완전히 재거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도장을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6조 :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이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제 5 절 설 계 변 경
제 1조 : 본 공사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2조 :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4조 : 본 공사의 지급자재의 수량, 골재채취장, 잔토처리장 등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 5조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증감, 품셈 착오적용 및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 분 및 과다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절 품 질 관 리
제 1조 :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설계의 적합성, 공법개선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사항, 기타 시공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3조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 5조 :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 6조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K.S표시품)
3)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정지 등 연간단가계약 사후관리 제재항목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7 절 기 타 사 항
제 1조 :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검사용 기구, 시험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상 (긴급공사, 민원발생사항,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 6조 :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체불 하여서는 안 된다.
제 8조 :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2. 토목공사 시방서
제 1 절
토
공
제 1조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의 절단은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파취 후 기존포장부분이 조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조 : 포장절단 시는 포장 층 두께를 사전 확인하여 포장 층이 두꺼울 경우에도 전면 절단될 수 있도록 블레이드(톱날)가 큰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3조 : 포장절단 시 안전유도시설, 안전관리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처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제 4조 : 굴착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누수수선공사 굴착복구는 최소면적에 대하여 복구조치 한다.
제 5조 :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구간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6조 :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 부설 완료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조 : 기계 굴착을 실시할 때는 시공구역 전반에 관하여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8조 : 지하시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유관기관 입회 시공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조 : 암 굴착(연암 및 경암)은 브레이커에 의한 암 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타 공법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 하고, 공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연속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 암 굴착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작업자 안전교육 등 모든 조치는 수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1조 : 신설관과 기존 시설물과의 거리는 50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현장 여건인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 관 접합 시공 시에는 관 접합 작업의 안전과 정밀시공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막이 공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 터파기가 끝난 후 배관 전에 바닥 고르기를 하고 관체에 돌이 닿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되메우기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시공해야 한다.
제14조 : 암반 구간 및 외부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구간은 반드시 모래, 마사 등으로 관체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제15조 : 본 공사의 되메우기는 환토 및 보조기층, 모래 등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채취장 변경 시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단, 굴착토를 재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 되메우기는 부설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15Cm이하로 충분히 층 다짐을 하여 추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되메우기시 관 상단으로부터 30cm 상부에 경고표시테이프를 설치하여 굴착시 상수관로 확인이 쉽도록하고, 노면상태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7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의 처리에 따른 사토장과 사토량의 변경 시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제18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자재 등)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처분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잔토는 반드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시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비산방지 및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 :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콘크리트공 제 1조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거푸집, 끝손질, 양생 및 기타 부대작업을 포함하는 모든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조 : 재 료
1) 시멘트는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KSD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물은 청결하여 기름, 산, 염, 기타의 유기물이 콘크리트에 해로울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조세골재는 청결, 견고하여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기물이나 조골재는 길고 가느다란 석면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 3조 : 거푸집
1) 거푸집은 충분히 견고하여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 축조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상의 표시여하를 막론하고 거푸집 구석에는 적당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 내면에 박리제 또는 기술책임자가 승인하는 재료를 발라야 한다.
제 4조 : 콘크리트의 질과 배합비율
1) 콘크리트는 균질하여야 하며 필요한 강도 내수성 및 수밀성을 지녀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비율은 콘크리트의 중량비율에 의한다.
최소 허용압축강도는 하기 표시내용과 같으며 적당한 질을 낮추기 위한 필요조건은 건설부 제정의 당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배합설계후 현장시방 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콘크리트의 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는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등급별
28일강도
조골재의 최대규격
용도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28 MPa
21 MPa
18 MPa
16 MPa
Ø 25mm
Ø 25mm
Ø 40mm
Ø 50mm
pc제품
일반구조물용
무근콘크리트용
기초바닥정리 및 채움용
제 6조 : 비비기
1) 콘크리트는 KS규격품인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비는 시간은 믹서안에 골재, 시멘트, 물등을 투입한 후 회전속도 1m/sec로 1분30초 이상 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반죽질기(콘시스턴시)는 치기에 적당하여야 한다. 골재는 한곳에 모이거나 분리됨이 없이 균등하게 유등되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진동할 때나 삽질할 때 완만히 유동되어야 한다. 매회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균일해야 한다.
제 7조 : 치 기
1) 타설 일반
콘크리트의 운반, 투입, 다지기 등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타설시 기후나 현장상태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판단조성은 본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 구획은 시공자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 까지 연속해서 타설해야 한다.
진흙, 물, 파편, 기타의 잡물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장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미 쳐 놓은 굳은 모르터나 콘크리트로 된 모든 표면은 깨끗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완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굳은 콘크리트에 치기
새로 콘크리트를 쳐야 할 경우 굳은 콘크리트면은 거칠고 깨끗하고 습윤 상태에 있어야 한다. 표면 모르터나 골재가 노출되도록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에 바르도록 하여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면은 모든 잡물이 제거되도록 물로 세척하여야 하며 새로 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 24시간 응고되어야 한다.
3) 운반 및 분배
콘크리트는 재료의 각 성분이 분리되거나 유실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각종 타설장소에 운반 되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서 1.5미터 이상 횡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정위치에 집중 주입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어 넣기
콘크리트는 적절한 유효다짐 두께까지 거의 수평층으로 주입하여야 한다. 그때 일층의 두께가 50센치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각층은 다음 층을 타설할 때 소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칠 때의 수직상승을 시간당 60센치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벽체나
기둥에 있어서 이동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물에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벽이나 기둥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다져야 한다.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는 이들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최소 2시간은 놓아 두어야 한다.
5) 다지기
콘크리트의 주입 도중이나 또는 주입 직후에 철근주위 거푸집의 바닥 및 각 구석등을 충분히 다져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루나 지붕 스라브의 콘크리트는 거푸집 진동이나 거푸집 두들기기로 다져야 하며 그 외의 콘크리트는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바 바이브레타로 다져야 한다.
제 8조 : 철 근 공
하기 내용이외의 철근가공 조립 및 이음공은 대한토목학회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 겹이음
겹이음의 길이는 철근 직경의 30배이상 이어야 한다. 인장력을 받는 보에서의 겹이음은 1개소당 2개소 이상 적합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저 장
철근은 책임기술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3) 철근의 질
철근의 질은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규격품이라야 하며 항상 시험을 통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철근량의 수치는 책임기술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 9조 : 양 생
1) 콘크리트 타설후 기온의 변화. 수분. 손질. 충격등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덮개등으로 잘 덮어서 양생하여야 하며 7일이상 계속하여 습윤상태로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제10조 : 불량 콘크리트의 개체 보수
콘크리트의 결합여부는 24시간 이내에 책임기술자가 만족할 정도로 보수하여야 하며 불량 콘크리트는 인접 거푸집을 제거한 후 48시간내에 대치하여야 한다. 공기. 곰보모양. 혹은 기타 큰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는 제거 처리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보수 작업은 인접 콘크리트의 완전 양생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보수작업에 주입하는 모르터의 콘크리트는 적당히 양생되어야 한다.
제11조 : 시공이음은 반드시 설계도에 지시된 곳과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곳에 한정해야 한다.
1) 위
치
시공이음은 다음과 같은 곳에 한정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 박스에서 횡방향 시공이음은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벽체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서 두고 벽체에서는 높이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이음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박스에서 종방향 시공이므로 종방향 길이 20미터 간격마다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밀시험
다음 위치에는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속된 PVC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 건축물이나 물탱크의 벽과 슬래브
(2) 도면에 특별히 표시된 곳
PVC지수판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악화시키는 잡물이 없어야 한다. 개개의 지수판은 이것이 설치되는 시공이음의 종방향으로 연속적이어야 한다. 인접단면과 합치는 곳은 20cm 이상 겹쳐야 하며 견고하게 볼트를 사용하든가 PVC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모든 PVC지수판은 주위의 콘크리트가 채워지고 다져질 때까지 적당히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 신축이음(Expansin Joint)
신축이음은 반드시 설계도에 지시된 곳과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곳에 한정해야 한다.
1) 위
치
콘크리트 박스에서의 신축이음의 간격은 4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공법등에 따라 별도 구조계산하여 안정도가 검토되면 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2) 재
료
(1) 지수판
PVC제품으로서 폭은 20센치미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Joint Filler 및 Putty
죠인트 휠러는 역청질 또는 Resin-Cot Filler 또는 다른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Putty가 채워질 홈은 역청질 초벌하고 다음에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무 및 역청질 혼합물로 홈을 봉한다.
제 3 절
보조기층
제 1조 : 보조기층의 재료는 강하고 내구적인 부순 자갈, 자갈모래의 혼합물로서 최대입경 80mm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F 2304)
6% 이하
C. B. R
30% 이하
제 2조 : 보조기층의 다짐은 KSF 2312의(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짐하고 1회 다짐두께는 2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3조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들어가야 한다.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50mm
40mm
19mm
No.4
No.8
No.40
No.200
SB-1
SB-2
100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본 재료는 SB-1으로 하고 그이외의 것과 상기 백분율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 보조기층 다짐후 계획고로부터 약 3센티 이상의 차가 없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반드시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4 절 재생골재(재활용 건설폐자재)
제 1조 : 콘크리트 재활용 건설폐자재(이하 “재생골재”라 한다)를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로 활용시 진흙, 유기물 등 이물질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
제 2조 : 재생골재를 이용한 시공시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나 붕괴로 인한 도로 공용성의 저하,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조 : 재생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소성지수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생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10 이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생골재의 입도>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R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제 4조 :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재생골재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 입도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합당하게 합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조 :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입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되 뒷채움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입경은 100mm이하. 0.08mm통과량 30% 미만으로 하고. 소성지수 20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하여 수정CBR 5이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조 : 수정CBR 시험은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CBR치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로 한다.
제 7조 : 재생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플라스틱. 천조각. 스티로폼. 목재 등 유기이물질량을 검사하였을때. 총 골재 용적의 1% 이하와 KS F 25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밀도 2.0g/㎤의 용액을 제조하여 유리. 적벽돌. 타일 등의 무기 이물질 함유량을 시험하였을때 총 골재 질량의 1% 이하를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제 8조 : 기타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에 의하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따른다.
제 5 절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
1. 프라임 코팅
제 1조 : 역청재료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는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RS(C)-3 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2조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딩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6-13의 범위에서 결정 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6-13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MC - 1
MC - 2
RS(C) - 3
0.5∼1.0ℓ/㎡
0.5∼1.0ℓ/㎡
0.5∼1.0ℓ/㎡
0.5∼1.0ℓ/㎡
20∼60℃
40∼80℃
40∼9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제 3조 : 시 공 ① 준비공
프라임코딩을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팅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조건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팅은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④ 역청재의 살포
표면정비 후 상기존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팅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 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제 4조 : 역청재료의 품질기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5조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딩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6-1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6-14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1∼0.3ℓ/㎡
0.1∼0.3ℓ/㎡
0.1∼0.3ℓ/㎡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제 6조 : 시 공 ① 준비공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위 블로워(Power Blower) 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팅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조건
택코딩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 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자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기
층
제 1조 :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 85-100으로 하고 KSF 2201 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닮음시험
40% 이하
안전성시험감량 (KSF 207)
15%
(황산나트륨 5회)
소성지수 (KSF 2304)
4%
제 2조 : 기층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범위내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BB - 2
BB - 3
40 mm
25 mm
19 mm
10 mm
#
4
# 10
# 40
# 200
100
-
50 - 90
40 - 70
28 - 55
17 - 40
5 - 23
1 - 7
-
100
75 - 100
50 - 85
30 - 70
20 - 50
5 - 24
1 - 7
단. 상기 백분율은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 혼화재는 감독관이 승인한 프랜트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골재온도에 대하여 ± 2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가열온도 ± 1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제 4조 : 포설은 프라임코팅을 시공한 보조기층에 인력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제 5조 : 포설중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포설을 중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6조 : 혼합물의 다짐은 립퍼로 다져야 하며 다짐도 93-95%가 되게 다짐하고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용하게 한다.
제 7조 : 다짐은 죠인트다짐, 1차다짐, 2차다짐, 완성다짐으로 해야 한다.
제 8조 : 프라임코팅이전에 기포설된 보조기층면을 충분히 청소하여 코팅후 박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절
표
층
제 1조 : 표층용 재료 아스팔트는 “기층(가)”에 준하여 골재는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제 2조 : 굵은 골재는 부순자갈로 사용하여 25mm(1)체에 90%이상 잔류하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 이라야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중 KSF 2503
250% 이하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8
30% 이하
닮은 감량 (마모) KSF 2508
25% 이하
안전성 시험감량 (황산나크륨 5회)
12% 이하
제 3조 : 잔골재는 견고하고 또한 내구적이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며 잔골재중 No40체를 통과하는 부분의 재료는 KSF 2304 흙의 조성한계 시험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NP(Non-Diast C)라야 한다.
제 4조 : 석분(Filler)
석분은 석회석가루. 소석회. 포트랜드 시멘트중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하고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수
분
1% 이하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
No. 30
100
No. 50
95-100
No. 100
90-100
No. 200
70-10
제 8 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제 제 1조 :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휠라를 배합하였을 때 다음의 입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25mm
19mm
13mm
10mm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
-
100
75 - 95
55 - 75
35 - 50
18 - 29
13 - 29
6 - 16
4 - 8
위의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의 것이며 비중이 0.2이상 틀리거나 다른 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정을 가한다.
제 2조 : 마샬 기준치
혼화재는 마샬시험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재의 안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성질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안
정
도
500킬로그램 이상
흐름치 (floow 1/100)
20-40
공
극
율
3-6
연청공극 충진율(포화동)%
75-85
제 3조 : 혼화재의 포설은 택코팅한 기층위에 인력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3(라)” 준한다.
제 4조 : 표층다짐은 “3(바)”에 준하여 완성면은 3mm 직선 정규를 포장 중심의 평행 또는 직각으로 되었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길이가 3mm이내이어야 하며 그 두께의 요철은 ±10%~-5%이내에 전압과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 아스콘의 온도는 반드시 시방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 전압은 초기전압. 중간전압. 마무리전압으로 하고 전압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센티 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압속도는 2.5㎞/hr이하라야 한다.
제 9 절 투수성 콘크리트포장 제 1조 : 적용기준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460 콘크리트 화학 혼화재 KS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제 2조 : 재료
1) 휠터층 재료
휠터층 재료는 모래를 사용하고 투수계수 10×10-4㎝/sec 이상의 모래를
사용하며 # 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여야 한다.
2) 기층재료
단입도의 분순돌을 사용하고 수정 CBR이 20%이상, PI가 6이하 이며, 마모율은 40%, 투수계수는 10×10-2㎝/sec, 입도 범위는 표와 같다
차도용 기층재 입도범위
체크기 (mm)
입도번호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80mm
50mm
40mm
25mm
19mm
4.75mm
2.36mm
425㎛
75㎛
B-2
-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3) 칼라투수성 콘크리트용 재료 (1) 시멘트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잔골재
잔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한 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강모래를 사용하며 굵은 골재가 투수콘크리트 합성입도에 합당하면 잔 골재를 생략할수 있다.
a) 입도
잔 골재의 입도는 세립분, 조립 분의 분포가 좋아야 하며 표준은 표와 같으며 입도 시험은 KS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표 준 입 도
체 크 기
3/8“
#4
#8
#16
#30
#50
#100
통 과 중 량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b) 물리적 성질
잔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범위에 있어야 한다.
잔 골 재 의 물 리 적 성 질
항
목
비
중
흡 수 율
안 정 성
규
격
2.50이상
2.0이하
MaSo4 15%이하
MaSo4 10%이하
시험방법
KSF 2504
KSF2504
KSF 2507
c) 유해물 함유량
잔 골재의 유해 물 함유량의 범위는 표의 값이어야 한다.
잔 골 재 의 유 해 물 함 유 량
항
목
점토 정어리
씻기 손실량
유기 불순물
염화물 함유량
규
격
1.0%이하
3.0%이하
표준색 이하
0.04%이하
시험방법
KSF 2512
KSF 2511
KSF 2510
KSF 2512
(3)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사용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얇은 석편, 가늘고 긴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등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a) 굵은 골재는 대소립이 적당히 혼입 되어야 하며 입도 범위는 표 와 같은 범위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표준은 표와 같고 체가름시험은 KSF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르며, 투수성 콘크리트 합성입도표에 합당한 경우에는 표에 따르지 않는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체 크 기
1/2“
3/8“
#4
#8
#16
통과백분율(%)
100
70-100
5-3
0-15
0-10
b) 물리적 성질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범위에 있어야 한다.
제 3조 : 시공
1) 개설
시공에 있어서 각 층별 소정의 품질의의 재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장비,
인원을 투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상면
가) 노상면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나) 다짐은 노상토의 특징을 파악하며 오버콤팩션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강우시 배수는 충분히 고려한다. 3) 휠터층
가) 휠터층의 두께가 균일하게 포설하고 인력 또는 소형도우져,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정형한다.
나) 휠터층은 노상 토와 섞이지 않도록 포설한다.
다) 노상이 약한 경우에는 보조기층재를 깔고 동시에 전압해도 좋다.
라) 다짐은 소형 로울러나 소형콤팩터 등을 사용한다.
4) 기층
가)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소형도우져,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정형한다.
나) 다짐은 최적 함수 비에서 소형로라 또는 소형콤팩터 등으로 한다.
5) 칼라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가) 인력 또는 휘니샤로 포설하며, 포설전 기충면에 적정량의 물을 살포하여 슬럼프의 저하를 방지키 위해 신속하게 포설하고 특히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포설이 끝나면 로라 콤팩터 등으로 전압을 하며 평탄성을 유지키 위하여 계속 체크하고 요철부분은 즉시 표면을 정리한다.
다) 다짐은 1차 전압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며 유색 의 경우 로라면을 깨끗이 세척후 사용토록 한다.
라) 시공이음부의 전압시기 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중인
콘크리트가 강도저하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 투수콘크리트 포장은 횡․종단방향의 조인트와 구조물 접촉부 등 다짐이 곤란한 구역은 다짐판(철판)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바) 양생
양생은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및 다짐이 끝나고 교 통 개방까지 사이에 소요의 형상과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호와 보온, 습도조절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 줄눈
줄눈은 수축줄눈과 팽창줄눈으로 구분하여 수축줄눈은 포장폭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5-10m 간격으로 포장두께의 1/3정도 절단하며 팽창줄눈은 30-50m간격으로 완전 절단하며 차도인 경우백업제 및 실리콘, 우레탄 등의 탄성, 내마모재질 등의 줄눈을 처리한다.
잔 골 재 의 물 리 적 성 질
항
목
비
중
흡 수 율
마로(로스엔젤스)
안 정 성
규
격
2.50이상
2.0이하
35%
MaSo4 18%이하
MaSo4 12%이하
시험방법
KSF 2504
KSF 2504
KSF 2516
KSF 2511
c) 유해물 함유량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범위는 표의 값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유 해 물 함 유 량
항
목
점 토 덩 어 리
연 석 량
씻 기 손 실 량
규
격
0.25%이하
5.0%이하
1.0%이하
시 험 방 법
KSF 2512
KSF 2516
KSF 2511
3) 물
물은 기름 , 산, 유기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어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사용수로서 우수하나 지하수,
공업용수, 하천수 등은 상용할 때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제
누수성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일반 콘크리트에서 사용되는 혼화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혼화제의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F 2560(콘크리트 화학 혼화제)KSF 5404(후라이에쉬)규격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3. 상수도 공사시방서 제 1 절 일반사항
제 1조 :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등을 정학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 해야한다
제 2조 :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제 3조 :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보수해야 한다.
제 4조 :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제 6조 : 관. 자재 및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제 7조 :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제 8조 :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해야 한다.
제 2 절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1. 닥타일 주철관
제 1조 :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밸브류
제 2조 :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조 :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제 3 절 관 부설공
1. 배관기능사
제 1조 :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만 공사현장 배관시험의 실시 및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제 2조 :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해야 한다.
2. 관의 설치
제 3조 :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 관로를 따라 배열해야 한다.
제 4조 :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제 5조 :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위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6조 : 관을 설치하기 전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 7조 :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제 8조 : 관을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항하여 배관한다.
제 9조 :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제10조 : 직관의 이음 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관의 절단
제11조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제12조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제13조 :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 관을 절단하는 장소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위해서 시공해야한다.
제15조 :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1)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2)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해야한다.
4. 기존관의 철거
제16조 :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등을 확인한다.
제17조 : 이형관 방호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제18조 : 철거된 기존관 반출 및 철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실시하여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하며 기존관의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제19조 : 기존관 철거를 타 지장물 등으로 철거하지 못할 때에는 기존관 내부를 몰탈 충진하여 공사후 도로등의 침하를 예방 토록한다.
5. 부단수 연결공
제20조 :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21조 : 사용 천공시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제22조 : 할(割) T형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6. 관이탈 방지공
제23조 : 관 이탈 방지 조임구를 사용할 때에는 탁타일 주절관의 접합에 따른다.
제24조 : 관 이탈 방지 조임구의 설치 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한후 타르계의 방식도료를 충분히 도포한다.
7. 이형관 보호공
제25조 :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제26조 : 전 항 이외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한다.
8. 관 세척공
제27조 : 세척구 설치 등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제28조 : 세척(픽) 시공전 사전에 공사구간내 저촉되는 수용가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 : 세척(픽)에 따른 제수변 조작은 사업소 기공장 입회 및 관계자 이외는 조작 할 수 있다.
제30조 : 시공에 따른 전, 중, 후 세척공사 작업을 투입구 및 배출구 등 사진으로 촬영 준공전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1조 : 세척작업후 사업구간내 수용가에 대하여 탁구 발생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
9. 통수 준비공
제32조 :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설쳐 관내을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의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래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 물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33조 :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의 밀착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또 무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34조 : 통수할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내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신설관은 깨끗이 청소한다.
10. 수압시험
제35조 :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수압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36조 : 수압험 적용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제37조 : 수압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체출해야 한다.
1) 이음 번호 2) 시험 연월일 시 분 3) 시험 수압 4) 통수 5분후의 수압
11. 관 표시공
제38조 : 수도용 매설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때에는 표시 테이프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4 절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
1. 일반사항
제 1조 : 닥타일 주절관의 접합은 공사 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감독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조 : 이음 접합에 종사하는 배관 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 요령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 3조 :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 4조 :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등에 부착되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해야한다.
제 5조 : 관 접합 완료후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이음등의 상태을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곳은 방청도료를 도포 해야 한다.
2. 접합용 윤활제
제 6조 : 닥타일 주철관을 접합할 때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선 안된다.
제 5 절 플랜지 및 KP접합
제 1조 : KP접합 전에 삽구 끝에서 약 40cm간 외면과 소켓내면을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압륜 및 고무링 등에도 기름, 모래,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 2조 :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제 3조 :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도포 한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관체와의 간격이 3-5cm 되도록 거치한다.
제 4조 :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 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5조 :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연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제 6조 :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을 모든 구멍에 끼운 후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제 7조 :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와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레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제 8조 : 플랜지 및 KP접합 시는 조임 볼트 대각선 방향으로 균등히 조일 것이며 조이는 힘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조여야 한다. 또,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새로이 순차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한다.
제 9조 : 플랜지 패킹은 현장 제작품을 피하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조잡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 플랜지 접합 시 플랜지면 및 고무 패킹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접합하여야 한다.
제 6 절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제 1조 :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제 2조 :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의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절치장소는 주위의 도로,가옥 및 매설물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 3조 :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제 4조 : 밸브류를 설치 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5조 :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해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6조 :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조 :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해야 한다.
2. 제수밸브 설치공
제 8조 : 제수밸브를 설치하지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담힘]상태로 설치해야 한다.
제 9조 :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제10조 :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중앙에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제11조 : 제수밸브를 설치한 수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제12조 :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회전방향. 회전 수.조작 토크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제 7 절 강관 및 도복장 용접
제 1조 : 현장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규정된 용접사 자격을 가진자를 자재별 시험용접을 하고 공인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합격한자로 하여금 용접을 하여야 한다.
제 2조 : 용접방법은 설계서에 준하여 하고 용접방법, 용접순서, 용접봉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봉은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3조 : 용접 시에는 용접부의 슬레그 등 이물질을 동력 디스크샌드 및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슬러그를 깨끗이 청소하여 용접접합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제 4조 : 용접은 영상 5℃ 이하일 때는 중지하여야 하며 우천, 폭설 시에도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완전한 방호시설을 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제 5조 : 관용접시 도장되지 않은 부분에서 열이 전도되어 도장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장치를 해야 한다. 단, 냉각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 관 접합 시(용접 전) 관체가 안전하게 정지되어야 하고 수구의 식위(식위 서로 맞지 않음)가 없어야 하며, 전원도가 되도록 교정하여 접합해야 한다.
제 7조 : 용접 부 내외 부 도장은 설계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조 : 피 도장 면에는 용접으로 인하여 생긴 돌출부가 있을 때는 디스크샌드,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하고, 용접으로 인하여 손상된 도장 부분도 디스크샌드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제 9조 : 피 도장면에 먼지, 흙, 수분, 기름기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 프라이머는 액체 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뿜기나 솔질이 양호하여야 하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제11조 : 프라이머는 미 도장 부분과 공장도복장 부위의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75mm까지 균일하게 면의 요철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제12조 : 프라이머의 건조상태는 손으로 대보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제13조 : 테이프는 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75mm 안쪽으로부터 나선식으로 감아주어야 한다.
제14조 : 테이프 감기는 처음 시작 시 테이프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단단히 눌러주어 압착 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당겨 최소 1회는 동일 개소에 겹쳐서 감고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50% 중첩해서 1회 이상 감아주고 그 이후부터는 25%이상 중첩해서 감아주어야 한다.
제 8 절
PM접합(PFP, PEP) 및 죠우식 접합(STS)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
제 1조 : 관의 저장 및 현장 보관 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창고 내 혹은 차광 비닐 등으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제 2조 : 운반 시는 지면의 돌출부나 외부라이닝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지장물과의 충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의 휨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PFP의 라이닝 손상이 소규모의 면적이라도 무시하여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손상부위에 방식제(인체무해)로 보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조 : 현장 보관 시는 반드시 관 양쪽에 관 마개를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시공 시는 관 마개 철거를 필히 확인 제거하여야 한다.
제 4조 : 관의 절단은 반드시 관절단기를 사용하고 절단 후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부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삽입하여야 한다.
제 5조 : PFP는 절단 후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 부설관도 이에 준한다.
제 6조 :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는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 7조 : 죠우식 접합은 전용 압착 공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파이프와 부속연결부는 전면 균등하게 접합하며 표출압력이 500kg/㎠ 이상으로 한다.
제 8조 : 시공의 편리상 직관을 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곡관을 사용하여야하며, 노출관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노출의 경우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조 : 하수 암거나 측구 횡단 시는 측구 하부 저면에서 10cm이상 인하 시공 부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상부 슬라브 또는 뚜껑 하단부에 노출하여 충분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 부설심도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되 관 상단부에서 100cm이상으로 부설하여야 하며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는 1.2m이상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제 9 절 내충격수도관 접합(GIS관로탐사가능)
제 1조 :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제 2조 :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제 3조 :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 4조 :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조 : 고무링의 접합 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제 6조 : 삽입작업은 관경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제 7조 : 수충격이나 부등 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한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 조치하고 관로 전체에 GIS용관로탐사선 등 관로 탐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조 : 밸브류와의 접합은 플랜지소켓 등 적절한 접합으로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 : 새들 분수전으로 분기 시에는 반드시 SV용 새들(강관, PVC관용) 및 녹방지필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 시에 천공기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칼날(드릴)은 반드시 PVC관용 칼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 타종 관과의 접합 시에는(주철의 경우) 외경차이를 감안하여 별도 제작 “내충격수도관용 주철관 고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절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층관 (PEL파이프)접합
제 1조 : 관 및 이음관은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씌워서 보관 한다
제 2조 : 이음 관 양단에 파이프를 삽입시켜 체인블럭으로 CAP과 BODY를 조여서 연결한다.
제 3조 : 비눗물이나 독성이 없는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 및 각 부분을 칠해준다.
제 4조 : 관의 캡, 퓨샤, 홀더, 0-링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는다.
제 5조 : 관을 소켓 BODY 중앙까지 밀어 놓는다.
제 6조 : O-링, 퓨샤를 최대한 BODY 에 밀착시킨다.
제 7조 :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캡과 바디를 결합시킨다.
제 8조 : 이때 관이 BODY 로부터 밀려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ODY 나사부분이 1 ~ 2 바퀴가 남는 것이 적당하다.
제 9조 : 결합된 캡과 바디를 분리시켜 O-링이 관과 바디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를 벌려 관에 끼워야 한다.
제10조 : 위의 제80조의 방법으로 캡과 바디를 결합시킨 후 캡과 캡을 한번 더 죄어 준다.
제 11 절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및 논슬립인죠인트 접합
제 1조 : 제품규격 및 재질 : 13SU - 50SU , STS 304로 제품길이 및 주름마디수 4~8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을 외경과 두께에 따라 일정한 압력(수압)으로 성형하여 고형화열처리가 된 것으로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재질이여야 함.
제 3조 : 이음부위(조인트)없는 시공으로 누수요인 사전방지, 신축, 굽힘 기능이 있고 지반침하, 지진, 교통하중에 대응
제 4조 : 제품시험은 내압성, 신장 및 잔류신장, 굽힘성, 편평성, 충격성, 두께감소율, 경도 및 용출성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함.
제 5조 : 새들붙이분수전의 제품규격 및 용도는 모든 관종(주철,강관등)에 분기가 가능하며 분수전 규격은 13A-50A. 새들 규격은 40A- 350A(KS)이며 그 이상은 별도로 감독 지시에 따른다.
제 6조 : 새들, 분수전, 볼트, 너트로 구성되어 급수관 토출구에 너트를 죠임에 따라 고무패킹이죠인트 내에 밀착되어 지수가 되도록 완벽하게 시공을 하여야 함.
제 7조 :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관 주위 조립된 볼에 의하여 관의 이탈이 저지
제 8조 : 제품시험은 작동, 내압, 누설, 굽힘 각, 이탈저지력, 진동 및 수압시험이 있어야 함.
제 9조 : 부식방지용 링크립의 크기의 호칭은 13A- 50A이며, 규격별(새들)로 링크립 길이는 9.5-12mm 이며 재질은 동(KSD 5101- 99.9%)이상 이여야 함.
제10조 : 배수관에서 급수관분기 천공부위에서 녹이 슬고 스케일이 발생되어 분기 단면적 감소로 출수불량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으로 천공부위에 링크립을 설치하여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시공 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새들붙이분수전 및 링크립의 시공방법은 새들붙이분수전을 분기위치에 설치하며 천공기(수동, 전동)에 분기구경에 맞는 드릴을 조립하고, 천공기 내축을 돌려 드릴을 끝까지 뽑아 올리고 분수전의 상단부 캡을 열어 분수전이 완전히 열린 것을 확인하고 출구에 드레인 콕크를 설치한 다음 아답타를 이용하여 천공기를 설치, 오른손으로 레치드렌치를 왼손으로 외축의 핸들을 조작하여 천공한다.
제12조 : 수동천공기인 경우에는 천공이 끝난 후 내축을 끝까지 뽑아 올려 드릴 끝이 분수전 밖으로 빠지게 하고 분수전을 닫고 천공기를 새들분수전에서 분리된 천공기에서 드릴부분만 제거하고 천공규격에 맞게 링크립을 순서(삽입봉, 링크립, 고정너트)대로 조립하며, 조립된 천공기 또는 삽입기를 새들분수전에 다시 설치하고 분수전밸브를 연 다음 드릴을 회전시키지 않고 이송핸들(천공기 몸체)만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링크립이 천공부위에 닿으면 걸리는 느낌이오며 그 상태에서 더 힘을 가해 돌리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두바퀴가 쉽게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며 링크립의 밑 부분이 밖으로 벌어져 설치가 완료되고 이송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삽입봉을 들어올리고 새들분수전을 닫고 천공기 또는 삽입기를 분리하고 분리된 천공기 또는 삽입기에 링크립이 없으면 설치가 완료된 것임
제13조 : 새들붙이분수전의 배관작업이 완료되면 새들분수전을 열고 천공기를 분수전위에
설치한 후 무리하게 좌우로 흔들면 분수전의 윗부분이 부러지기 쉬우므로 조심하여 작업할 것, 천공작업 시 무리하게 작업하면 드릴 끝이 부러지므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천공작업 완료 후 외축을 끝까지 뽑아 올려 드릴이 분수전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분수전을 닫을 것
제14조 : 보관은 원칙적으로 옥내에 보관하여야 하지만, 필요시 비닐시트로 덮고 철과의
접촉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하여야 하며 습기가 적은 평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강도가 있는 얇은 두께이므로 위에 중량 물체를 놓지 말 것 과 들어 올리는 경우 나이론제 줄을 사용, 강제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관에 닿지
않도록 고무판 또는 헝겊을 와이어 사이에 끼울 것
제15조 : 배관준비 시 주의사항은 오물을 씻을 때는 깨끗한 물을 사용, 녹이 묻었을 경우 스테인리스 와이어 브러쉬로 제청, 기름때 등이 묻지 않도록 할 것.
제16조 : 배관 작업상 주의사항은 주름마디관에 흠집이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절단, 구부림을 하고, 주름마디관 절단 시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할 것(흠집이나 예리한 각이 있을 경우 패킹이 손상되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제17조 : 굽힘경은 900 이내로 하고 필요이상의 여러 번 굽힘을 행하지 말 것.
제18조 : 구조물의 벽 관통부에는 겉관 등을 사용하여 철근 등과의 접촉을 시키지 말 것.
제19조 : 매설시 작은 돌이나 유리조각 등의 파편이 들어가서 주름마디부에 끼지 않도록 할 것.
제 12 절 (노후)배관의 에폭시 라이닝 공사
1. 에폭시 라이닝공사의 개요
제 1조 : 공 법
공법에는 통상 3가지 공법이 있으며,배관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선택한다.
1) A.S 공법 : 고압공기의 유속및 정성관계를 응용하여 관내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 하는 공법으로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건설성의 신기술을 획득한 기술임.
2) 스크레파공법 : 관내의 스케일을 강철 스크레파와 윈치와 고압의 워터제트 세정을 병행하여, 스케일을 제거한후 선단 분사 도장기로 에폭시 라이닝 하는공법.(공법의 세부 설명은 별도 설명함)
3) 선단분사공법 : 매립된 상수도관 (주철관,강관)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제거하고 선단분사 도장기를 이용하여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한다
제 2조 : 시공목적
내식성자재가 아닌 강관 및 주철관등으로 시공된 배관은 설치후
사용함에 따라 점차 부식이 진행되고,사용유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스케일등이 발생하여 관 단면적을 축소 하고 결국에는 누수등이 발생하여 배관의 전면적인 교체에 이르게 된다.
배관의 교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배관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공법으로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배관의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 상기 관로 이외에 오수관,하수관등 흄관 매설시 방식처리를 해야하므로, 이때에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이 필수적이다.
2. 시공대상 배관(관경 10mm 이상의 배관)
배관이 부설된상태에서 시공할수 있는것이 본공사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수 있으며,
배관의 분기, 굴곡, 축소, 확대 어느 형태에서도 적절한 작업방법의 응용이 가능하다.
모든 배관에 대해 본공법은 다 적용 할 수 있으나, 단지 너무 심하게 노후 된 배관과 아주 특수한 배관형태인 것에는 면밀히 검토후 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본공법으로 시공할수 있는 배관의 종류를 열거 하였으나,이 외에도 거의
모든 배관에 적용할수 있다고 하겠다.
제 3조 :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배관
1) 아파트 단지내의 급수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2) 옥내배관중 매립된 강관
3) 소방배관 및 스프링 클러 배관
제 4조 : 대형 오피스 빌딩등
1) 급수, 급탕 배관 2) 냉,난방용 팬코일 공급 및 회수 배관 3) 소방배관 및 스프링 클러 배관 4) 냉각수 배관
5) 기관실의 각종 배관(스팀배관 제외)
제 5조 : 공장및 플랜트
1) 급수, 급탕, 냉,난방 배관
2) 플랜트 배관(화학 약품일 경우 품목별 검토 필요)
3) 냉각수 배관 4) 해수(SEA WATER) 배관 5) 에어 공급배관 및 가스배관등
6) 각종 용수 배관
제 6조 : 대형체육관 및 수영장등
1) 냉,난방수 공급 배관 2) 급수,급탕,소방 배관
3) 급,배수관
제 7조 : 지하매립배관
1) 주철상수도 배수관
2) 외부방식처리된 매설배관
제 8조 : 오수관및하수관
1) 오수관(흄관)
2) 하수관(흄관)
제 9조 : 하수,오수관로 맨홀 벽면
제10조 : 각종 콘크리트등의 구조물 벽면등
제11조 : 상기외 대부분의 배관에 적용
3. 시공방법
제12조 : A . S 공법
1) 개 요 가) 시공목적
기 설치된 금속관 내부의 스케일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내구성이 높은 방청막을 형성시켜 부식,녹물,적수 현상을 방지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반 영구적으로 연장시키고 맑은 수질을 유지하는데 있다.
나) 시공방법
AIR SANDING LINING 공법 (A.S공법) :(일본건설성 신기술 제 976호 고시) 유압작동, 주제, 경화제 액형 토출 방식의 라이닝 기를 이용 수지공급과 피코팅재의 관 입구에서, 일정 비율 자동 혼합에 의한 정량, 정온 공급으로의 도막두께의 균일성과,가사시간에 의한 코팅 불량률 없음.
다) 시공원리 (1) 스케일제거
배관 내부의 스케일과 부착물을 가열공기로 충분히건조시킨후 고압의 선회 공기와 순수 천연규사를 이용하여 연마 제거한다.
(2) 에폭시 코팅
스케일이 제거된 관을 고압 공기로 충분히 퍼지시킨후 무해무독성 에폭시 수지를 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관내에 기체와 액체의 유속과 정성 관계를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0.3mm - 1.0mm 두께로 에폭시도막을 형성시킨다.
2) 공정분류 가) 현장조사 및 계획
(1) 노후도 진단 : 배관의 계통, 부식정도,재질,출수수질상태 조사
(2) 공정계획: 교체구간 필요여부, 사용장비 대수선정, 자재선정 및 통수계획 가급수대책, 작업원 배치
나) 스케일제거 공사 (1) 단수 및 가급수 배관 연결 (2) 분기관 조치, 관절단, 바이패스 연결 (3) 크리닝 및 연마 건조(A.S공법) 다) 에폭시 코팅 공사 (1) 에폭시 소요량 산출 (2) 라이닝머신 및 수지 예열 (3) 에폭시 코팅(A.S공법) 라) 검사 (1) 도막두께 측정 (2) 도막형성상태
(3) 시험편채취 및 공인검사기관 수질 검사의뢰
마) 복구 (1) 절단부연결 및 보온 복구 (2) 연결배관 철거 바) 준공 (1) 공사현황 및 진행 내용 제출 (2) 각종검사서 제출 (3) 통수수질 시험 결과서 제출 (4) 에폭시수지 검사 결과 제출 (5) 각종 필요서류 제출
(6) 공사사진현황 제출
제13조 : 스크레파 공법
1) 개 요 가)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시의 기 매설되어 있는 노후배관을 세척 갱생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별지 설계도서 및 관계 시방서에 의거 본 시방서에 없는 것은 건설부 발행 제 시방서 및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공사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며 모든 해석은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나) 단 수 구 역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배관망도에 의거 감독자와 합동으로 시공 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 급수관의 모든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대조확인하고 수계 조절 가능 구역등 정확한 단수구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단수 안내와 민원 처리
(1) 공사 시행에 앞서 단수 계획 및 단수 안내는 발주처에서 주관하며 적어도 1일 전에 단수지역의 각 가정에 단수안내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홍보에 철거를 기하여야 한다.
(2)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제수변 및 급수전의 폐쇄
관 세척 작업에 앞서 분기된 배수관에 적수 및 녹 덩어리(스케일),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기 제수변과 급수전을 폐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폐쇄하여야 한다.
마) 크리닝(CLEANING)공
(1) 관내 이물질 및 녹 덩어리(SCALE)를 스크레파와 다른방법(WATER JET ,AIR SAND BRUSHING)으로 관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완벽한 내부 도장이 되도록 WIRE BRUSHING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의 공법으로
마무리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크리닝(CLEANING) 공 실시후 세척수를 통수하여 미세한 스케일, 분진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세정 배수하여야 한다.
바) 관 도장 전 건조
관 도장 전 관 내부의 습기가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열풍건조를 시행하고 관내에 수분이 없도록 한다.
사) 관 도장(LINING)공
(1) 감독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에 맞게 도장기에서 적절하게 분출 (자동조절 SETING 장치) 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원심력 회전 도포 방식(호스 부착 선단 도장 분사기) 또는 이와 동등한 공법으로 시행하고, 도장 두께는 1m/m로 하며 상,하,좌,우 평균치는 목표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최저 두께는 0.6m/m이상 되어야 한다.
(3) 도장구간의 제수변은 선단 도장 분사기 통과 후 EPOXY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개폐작용을 여러 번 실시하여 제수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도장 후 양생
(1) 도장 완료된 후 자연 건조를 2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2) 도막면이 안정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과 송풍건조를 할 수 있다.
(3) 동절기 저온에서 도장할 때에는 도장 후 도막이 어느 정도 안정 된 후 열풍 건조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속으로 송풍 하여야 하며 일정온도(약 10℃전후) 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자) 복구
에폭시 도막이 건조 되면 KP 접합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관을 접합 복구후 석분, 모래등으로 되메우기 한후 통수한다.
차) 기타
상기 라이닝공사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토목공사 및 배관공사등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제14조 : 선단분사공법
본 공법은 오수관,하수관 등 흄관 방식공사에 사용 되는 공법으로서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공법이다.
1) 관로준설
신관, 혹은 사용중인 관인 경우 관내를 청소하여야 하므로 워터제트로 준설 세척한다.
2) 건 조
관내 수분을 건조 하기위해 열풍건조기(블루우어)로 건조 시켜 수분을 없앤다.
3) 에폭시 라이닝
선단 분사 도장기와 라이닝 머신의 주제와 경화제 비율을 확인한후 ,자동세팅에 의한 에폭시 라이닝 한다.
4) 건조 : 라이닝이 완료 되면 2시간 이상 자연경화한다.
4. 에폭시 수지 도료
제15조 : 도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용기 중에서의 상태
휘저었을때 단단한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것
혼
합
성
균등하게 혼합된 것.
작
업
성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
도막두께
지촉건조
7시간 이내
0.3M/M
경화건조
48시간 이내
도막두께
지촉건조
3시간 이내
0.15M/M
경화건조
24시간 이내
도막의 겉 모양
흐름이 현저하지 않고 붓자국, 갈라짐이 없을 것
굽휨시험
균열발생까지 휨
38MM 이상
38MM 휘었을 때 박리면적
박리되지 않을 것
직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
3CM 이하
간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
박리되지 않을 것
저온, 고온 반복 시험
균열이나 박리되지 않을 것
부착성 시험
부풀음, 가라짐이 없을 것
염수분문 시험
벗겨지지 않을 것
용
해
시
험
탁도 0.5도 이하
색도 1도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PPM 이하
잔류염소의감량 0.7PPM 이하
페놀류 0.005PPM 이하
아민 검출되지 않을 것
시안 검출되지 않을 것
냄새 및 맛 이상이 없을것
#매설관로용과 건물용의 성분은 동일하나 단지 경화 시간은 매설용이 짧음.
제16조 : 도막의 내수 및 내약품성
시
험
액
침 적 기 한
시 험 결 과
5% 식 염 수
상 온 6 개월
이 상 없 음
5%가성소다
포화 석회수
5%염 산
5%유 산
휘 발 유
경
유
관련규격 : KSD 8307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장방법 KSD 9502 염수 분무시험 방법
===== 4. 예정공정표(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xlsx =====
[시트: 공정]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E:
착공일로부터 60일
B: 공
기 C: 10일 D: 20일 E: 30일 F: 40일 G: 50일 H: 60일 I: 비 율
A: 공
종
A: 1. 착 공 C: 100%
A:
- 현황조사 및 자재준비 I: 100%
A: 2. 토공 및 포장공 C: 10% D: 20% E: 20% F: 20% G: 20% H: 10%
A:
- 아스콘포장 깨기 및 복구 I: 100%
A:
- 터파기 및 되메우기
A: 3. 배관공 D: 25% E: 25% F: 25% G: 25%
A:
- 주철관 부설 I: 100%
A: 4. 구조물공 D: 20% E: 20% F: 20% G: 20% H: 20%
A:
- 제수변보호실 I: 100%
A:
- 철개 설치
A: 5. 부대공 C: 10% D: 20% E: 20% F: 20% G: 20% H: 10%
I: 100%
A: 6. 준 공 H: 100%
A: - 현장정리 I: 100%
===== 5. 위치도(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hwpx =====
2026년 예산사업 / 관세척<hp:fwSpace/>
공 사 명
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
위
치
문화동 483-6번지 일원
공사내용
D80~300㎜, L=1,654m 관세척
예 산 액
100,000천원
배관망도
===== 6. 공내역서(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2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4 G: 0.5% H: (A + 4 + 6) ×0.00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5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6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17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7)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고
철
처
리 E: G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공
사
용
수
비 E: J G: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K G: 10% H: (I + J )× 0.1
B: C: D: 도
급
액 E: L G: H: (I + K)
B: C: D: 관
급
자
재
대 E: M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L + M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문화동 483-6번지 일원 관세척 공사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2㎥)80%+인력20% / 주택가 등, 작업효율(E), 싸이클(cm) 조정 E: 56.4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80%+인력20% / 주택가 등, 작업효율(E), 싸이클(cm) 조정 E: 38.2 F: ㎥ O: 단산2참조
B: C: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D: BH0.2㎥+램머(자재별산) / 주택가 등, 작업효율(E), 싸이클(cm) 조정 E: 18.2 F: ㎥ O: 단산3참조
B: C: 사토운반(L=15km) D: BH0.2㎥+DT4.5Ton E: 18.2 F: ㎥ O: 단산4참조
B: C: 아스콘포장깨기적재 D: BH0.2㎥+브레이커 E: 19.2 F: ㎥ O: 단산5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24 F: M O: 일위1참조
B: C: 아스콘포장(기층,T=15), 임시포장 D: 아스콘 자재 별산(1층 두꼐 T=7.5 × 2회) E: 0.96 F: a O: 일위2참조
B: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택코팅포함,C-Type, 소규모 할증 적용 E: 0.96 F: a O: 일위3참조
B: C: D: F: O:
B: 2. C: 배관공 D: F: O:
B: C: 제수밸브해체(협소) D: Φ100 E: 5 F: 기 O: 일위4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 D: Φ100(인력) 협소 E: 5 F: 기 O: 일위5참조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인력)D8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4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44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D3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16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Φ80 E: 4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Φ100 E: 44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Φ300 E: 16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관 세척공(기존) D: D=300mm E: 1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관 세척공(기존) D: D=100mm E: 11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관 세척공(기존) D: D=300mm E: 4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3. C: 구조물공 D: F: O:
B: C: 철개해체 D: 대형 및 소형철개 E: 8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철개설치 D: 대형, 몰탈 보수 포함(단차조정), 자재별산 E: 8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C: 안내표지판설치 D: 공사실명제간판 E: 32 F: 개 O: 일위22참조
B: C: 라바콘설치및철거 D: E: 480 F: 개소 O: 일위23참조
B: C: 물푸기(양수) D: 1.49kw, 1대 E: 32 F: HR O: 일위24참조
B: C: 탁수배출 D: 15mm(1시간) E: 6 F: 개소 O: 일위25참조
B: C: 탁수배출 D: 20~32mm(1시간) E: 3 F: 개소 O: 일위28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D: 단위:일 E: 18 F: 일 O: 일위31참조
B: C: 단수및공사안내홍보 D: E: 18 F: 격점 O: 일위32참조
B: C: 제수밸브조절 D: Φ300mm이하 E: 64 F: 개소 O: 일위34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C: KP 접합부속 D: D80mm E: 8 F: 조 O:
B: C: KP 접합부속 D: D100mm E: 88 F: 조 O:
B: C: KP 접합부속 D: D300mm E: 32 F: 조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23.1 F: ㎥ O:
B: C: 닥타일 주철 이형관 D: E: 813 F: kg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소프트실 제수밸브 D: D100mm,부식,공기 E: 5 F: 기 O:
B: C: 원형철개 D: Φ648*250, 자동잠금형 E: 8 F: 조 O: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 D: D80mm×6m E: 1 F: 본 O: 관급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 D: D100mm×6m E: 4 F: 본 O: 관급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 D: D300mm×6m E: 2 F: 본 O: 관급
B: C: 순환아스콘(표층)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11.5 F: 톤 O:
B: C: 순환아스콘(기층)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34.1 F: 톤 O:
B: C: 관세척용 POLLY-PIG D: D80mm(SWAB) E: 3 F: 개 O:
B: C: 관세척용 POLLY-PIG D: D100mm(SWAB) E: 33 F: 개 O:
B: C: 관세척용 POLLY-PIG D: D300mm(SWAB) E: 12 F: 개 O:
B: C: 직관운반비 및 하차료 D: E: 1 F: 식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 처리비 D: F: O:
B: C: 폐기물 처리비 D: 폐아스콘 E: 45 F: 톤 O: 견적1참조
B: C: 절하 D: E: 1 F: 식 O:
B: C: 폐기물 운반비 D: 15톤 덤프, 30km E: 45 F: 톤 O: 견적2참조
B: C: 절하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공사용수비 D: F: O:
B: C: 공공용수비 D: 생산원가 2025년결산기준 E: 818.31 F: 원/㎥ O:
B: C: 절하 D: E: 1 F: 식 O:
B: C: 물 이용 분담금 D: E: 818.31 F: ㎥ O:
B: C: 절하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고철처리 D: F: O: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2.32 F: Ton O: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F: M O:
B: C: 커 터 D: 320~400mm E: 0.016 F: hr O:
B: C: 동력분무기 D: 4.85kw E: 0.008 F: hr O:
B: C: 특 별 인 부 D: E: 0.002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02 F: 인 O:
B: C: D: F: O:
B: 제2호표 C: 아스콘포장(기층,T=15), 임시포장 D: 아스콘 자재 별산(1층 두꼐 T=7.5 × 2회) F: a O: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00 F: ㎡ O: 단산6참조
B: C: 프라임코팅(RSC-3) D: 수동식살포기400ℓ E: 1 F: a O: 단산7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D: 택코팅포함,C-Type, 소규모 할증 적용 F: a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절삭,1회포장, 소규모) E: 100 F: ㎡ O: 단산8참조
B: C: 아스팔트유제 D: RSC 3.4 E: 30 F: ℓ O:
B: C: D: F: O:
B: 제4호표 C: 제수밸브해체(협소) D: Φ100 F: 기 O: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 D: Φ100(인력) 협소 E: 0.5 F: 기 O: 일위5참조
B: C: D: F: O:
B: 제5호표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 D: Φ100(인력) 협소 F: 기 O:
B: C: 배관공(수도) D: E: 0.1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8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협소할증 D: 비목별 E: 50 F: % I: 0 O:
B: C: D: F: O:
B: 제6호표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인력)D8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2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K: 0 O:
B: C: D: F: O:
B: 제7호표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K: 0 O:
B: C: D: F: O:
B: 제8호표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D3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2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4 F: % K: 0 O:
B: C: 크레인(무한궤도) D: 10Ton E: 1 F: hr O:
B: C: D: F: O:
B: 제9호표 C: 주철관 절단 D: Φ80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D: F: O:
B: 제10호표 C: 주철관 절단 D: Φ100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D: F: O:
B: 제11호표 C: 주철관 절단 D: Φ300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16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D: F: O:
B: 제12호표 C: 관 세척공(기존) D: D=100mm F: 개소 O:
B: C: 관 세관공(폴리픽) D: D=80~100mm E: 3 F: 회 O: 일위13참조
B: C: 관 세척 대기시간 D: D=80~200mm, 1hr E: 1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D: F: O:
B: 제13호표 C: 관 세관공(폴리픽) D: D=80~100mm F: 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227 F: 인 O:
B: C: 특 별 인 부 D: E: 0.01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173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14호표 C: 관 세척 대기시간 D: D=80~200mm, 1hr F: 개소 O:
B: C: 보통인부 D: 대기시간 E: 0.125 F: 인 O:
B: C: D: F: O:
B: 제15호표 C: 관 세척공(기존) D: D=300mm F: 개소 O:
B: C: 관 세관공(폴리픽) D: D=150~300mm E: 3 F: 회 O: 일위16참조
B: C: 관 세척 대기시간 D: D=250~400mm E: 1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D: F: O:
B: 제16호표 C: 관 세관공(폴리픽) D: D=150~300mm F: 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39 F: 인 O:
B: C: 특 별 인 부 D: E: 0.015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3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17호표 C: 관 세척 대기시간 D: D=250~400mm F: 개소 O:
B: C: 보통인부 D: 대기시간 E: 0.25 F: 인 O:
B: C: D: F: O:
B: 제18호표 C: 철개해체 D: 대형 및 소형철개 F: 개소 O:
B: C: 철개설치 D: 대형, D648 단순설치 E: 0.5 F: 개소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제19호표 C: 철개설치 D: 대형, D648 단순설치 F: 개소 O:
B: C: 보통인부 D: E: 0.2 F: 인 O:
B: C: D: F: O:
B: 제20호표 C: 철개설치 D: 대형, 몰탈 보수 포함(단차조정), 자재별산 F: 개소 O:
B: C: 모르터 D: 1 : 3 E: 0.015 F: ㎥ O: 일위21참조
B: C: 특별인부 D: E: 0.167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25 F: 인 O:
B: C: D: F: O:
B: 제21호표 C: 모르터 D: 1 : 3 F: ㎥ O:
B: C: 시멘트, 대전 D: E: 510 F: kg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1 F: ㎥ O:
B: C: 보통인부 D: E: 0.43 F: 인 O:
B: C: D: F: O:
B: 제22호표 C: 안내표지판설치 D: 공사실명제간판 F: 개 O: (경비)
B: C: 공사안내표지판. D: 600x900,공사중 E: 0.12 F: 개 O:
B: C: 보통인부 D: E: 0.01 F: 인 O:
B: C: D: F: O:
B: 제23호표 C: 라바콘설치및철거 D: F: 개소 O: (경비)
B: C: 칼라콘 D: 380×380×720㎜ E: 0.2 F: EA O:
B: C: 설치해체비 D: 재료비의 E: 10 F: % K: 0 O:
B: C: D: F: O:
B: 제24호표 C: 물푸기(양수) D: 1.49kw, 1대 F: HR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O:
B: C: 양수기 D: 1.49kW E: 1 F: hr O:
B: C: 잡재료 D: 노무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25호표 C: 탁수배출 D: 15mm(1시간) F: 개소 O:
B: C: 계량기 설치 D: Φ15 E: 1 F: 개소 O: 일위26참조
B: C: 계량기 해체 D: Φ15 E: 1 F: 개소 O: 일위27참조
B: C: 보통인부 D: 배출시간 E: 0.125 F: 인 O:
B: C: 배 관 공(수도) D: 배출시간 E: 0.125 F: 인 O:
B: C: D: F: O:
B: 제26호표 C: 계량기 설치 D: Φ15 F: 개소 O: P. 855
B: C: 배관공(수도) D: E: 0.094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94 F: 인 O:
B: C: 계량기 봉인 D: 800mm E: 1 F: 개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1 F: % M: 0 O:
B: C: D: F: O:
B: 제27호표 C: 계량기 해체 D: Φ15 F: 개소 O:
B: C: 계량기 설치 D: Φ15 E: 0.5 F: 개소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제28호표 C: 탁수배출 D: 20~32mm(1시간) F: 개소 O:
B: C: 계량기 설치 D: Φ20 E: 1 F: 개소 O: 일위29참조
B: C: 계량기 해체 D: Φ20 E: 1 F: 개소 O: 일위30참조
B: C: 보통인부 D: 배출시간 E: 0.125 F: 인 O:
B: C: 배 관 공(수도) D: 배출시간 E: 0.125 F: 인 O:
B: C: D: F: O:
B: 제29호표 C: 계량기 설치 D: Φ20 F: 개소 O:
B: C: 배관공(수도) D: E: 0.11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13 F: 인 O:
B: C: 계량기 봉인 D: 800mm E: 1 F: 개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1 F: % M: 0 O:
B: C: D: F: O:
B: 제30호표 C: 계량기 해체 D: Φ20 F: 개소 O:
B: C: 계량기 설치 D: Φ20 E: 0.5 F: 개소 O: 일위29참조
B: C: D: F: O:
B: 제31호표 C: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D: 단위:일 F: 일 O: (경비)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D: F: O:
B: 제32호표 C: 단수및공사안내홍보 D: F: 격점 O: (경비)
B: C: 홍보차량 D: 1ton E: 2 F: hr O:
B: C: 전단지홍보 D: 보통인부2인적용 E: 2 F: hr O: 일위33참조
B: C: D: F: O:
B: 제33호표 C: 전단지홍보 D: 보통인부2인적용 F: hr O: (경비)
B: C: 보통인부 D: E: 0.25 F: 인 O:
B: C: D: F: O:
B: 제34호표 C: 제수밸브조절 D: Φ300mm이하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6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625 F: 인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