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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390]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662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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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pdf =====
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380호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용 역 명 용 역 내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

용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93 일원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개요 폐아스콘 336톤 운반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7,281,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9. 9.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9. 11. 10:00 개 찰 일 2026. 9. 11. 11:00

금6,619,091원
금661,909원

시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견적 , 지역제한 ,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진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 10:00 ~ 2026. 9.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 재 견적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
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7.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과업지시서 상 과업대상을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
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입증서류와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 통보

가. 개찰일시 : 2026. 9. 11. 11:00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개찰장소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
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
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16. 공고문 및 견적제출 설명서 등 숙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아. 지방회계법 및 개별법 등 기타 관련 법령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
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전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5% 상당액 매입)
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
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붙임1】

18.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
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설명서 등 설계 사항: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042-270-874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니다.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9. 7.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건설관리본부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설계설명서(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hwpx =====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
설계서

2026. 08.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목 차

Ⅰ.
과업지시서

Ⅱ.
공사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

2. 목 적
본 과업 내용서는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건설폐기물 운반을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93 일원
나. 규 모
1) 폐기물 운반(현장 →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

  • 폐아스콘

:
336 ton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용어의 정의
5.1 발주자
발주처라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대전광역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5.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3 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임명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5.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한다.
5.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5.6 순환골재
순활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 규정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5.7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5.8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것과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을 말한다.
5.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5.1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라 함은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 수집⋅운반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5.1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제1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5.12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 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작한 계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6. 일반지침
6.1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 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6.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6.4 용역감독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의 책임한계
6.5.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6.5.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5.4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손실⋅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제반 작업 수행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7 위법행위시 책임귀속
이 과업을 수행함에 폐기물관리법, 건폐법 등 관련법 조건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6.8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10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10.1 착수신고서
6.10.2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6.10.3 장비투입계획서
6.10.4 계약자 서약서
6.10.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11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1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필요하아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14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15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등에 의거 사업지구(현장) 계근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6.16 설계변경 조건
6.16.1 발주자의 사업법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증감이 있을때
6.16.2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증⋅감 반영시
6.16.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때
6.16.4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6.16.5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6.1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각종 관련 법규를 따른다.
7. 세부지침
7.1 보관
7.1.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면,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 및 감독원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2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7.2.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 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2.2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서식(1) 내지(4)에 의 한다.
7.2.3 수급인(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7.2.4 수급인(중간처리자)은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계기물 이인계(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2.5 수급인은 폐기물간이 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2.6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서를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7.3.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7.3.3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3.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7.3.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7.3.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3.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3.8 구분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3.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7.3.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3.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빈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7.3.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7.3.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3.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제 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7.3.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7.4 처리
7.4.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7.4.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닌된다.
7.4.3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7.4.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4.5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4.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4.7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7.4.8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4.9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금지급
8.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기록물 일체를 감독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8.2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서(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을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9.1 본 용역은 철거 대상 지장물이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93 일원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9.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및 이주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3 폐기물수량은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인 바 ,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9.4 중간처리를 위한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3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함.
9.5 중간처리장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골재 판매수익가액 및 금속류 고재는 용역비에서 공제하였음.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 :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공기

공종
공
사
기
간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준비공

처리공 계 100%

Ⅳ. 설
계
예
산
서설계 년월일
2026. 08.
담 당 자
검 산 자
팀
장
과
장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

【용 역 개 요】

■ 유등천좌안2교
①
폐아스콘
:
336
Ton

○
총용역비
:
금7,281,000원 (금칠백이십팔만일천원)

○
도급액
:
금7,281,000원 (금칠백이십팔만일천원)

===== 2-1. 공내역서(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폐기물 운반 용역).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0% H: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용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0% H:
B: 역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0% H: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0%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0%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0%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0%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0%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0%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 H: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 H: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용
역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0% H:
B: C: D: 이
윤 E: F G: 0%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기
술
사
용
료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F: 0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F: 0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F: 0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용
역
비 E: M F: 0 G: H: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용 역 비 D: F: H: 0 I: 0 J: 0 K: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용 역 비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336 F: Ton O: 자재1참조
B: C: 절 사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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