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용역.hwp =====
한봄고등학교 공고 제2026-128호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용역
기
간
작업환경측정 2026. 10. 22.(목) 학교 및 검진기관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특수건강검진 뷰티아트과 2026. 10. 29.(목) 스마트제어과 2026. 10. 30.(금)
장
소
한봄고등학교 지정 장소 등 기초금액 금34,200,000원(금삼천사백이십만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견적공고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서가 적용됩니다.
다. 견적공고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공고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바.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견적공고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공고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써 경기도 남부권(수원, 안산, 화성)에 소재하는 병원 또는 기관(지사투찰허용)이어야 합니다.
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아 기관평가 A등급 이상의 기관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공고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본 견적제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4:00 ~ 2026. 9. 14.(월) 10:00
다. 견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계약상대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산출내역서 등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견적공고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공고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직비리신고센터(전화: (031)249-0999, e-mail: [email protected])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관련 문의: 한봄고등학교 행정실(☎070-7860-7406)
라. 용역관련 문의: 한봄고등학교 담당교사(☎070-7860-7476)
마.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026. 9. 4. 한 봄 고 등 학 교 장
===== 공고문-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용역.pdf =====
한봄고등학교 공고 제2026-128호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1. 견적에
견적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용역
작업환경측정
기 장 간 특수건강검진 소 기초금액 2026. 10. 22.(목) 뷰티아트과 2026. 10. 29.(목) 스마트제어과 2026. 10. 30.(금)
학교 및 검진기관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한봄고등학교 지정 장소 등
금34,200,000원(금삼천사백이십만원)
2.
2.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및
및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결정
결정 방식
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견적공고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서가 적용됩니다.
다. 견적공고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공고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바.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 견적공고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등
에 의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
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
다.
아.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
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견적공고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
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3. 견적제출
견적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 및 「산업안전
보건법」 제135조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써 경기도 남부권(수원, 안산, 화성)에 소재하는 병원 또는
기관(지사투찰허용)이어야 합니다.
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아 기관평가 A등급 이상의
기관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
건을 갖춘 자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공고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
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본 견적제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
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4.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및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4:00 ~ 2026. 9. 14.(월) 10:00
다. 견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5.
5. 개찰일시
개찰일시 및
및 장소
장소
가. 개찰 일시: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6.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제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7. 계약의
계약의 체결
체결
가. 계약상대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산출내역서 등 우리학교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8. 견적제출의
견적제출의 무효
무효
가. 견적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견적공고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
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
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공고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
다.
9.
9. 기타사항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
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직비리신고센터(전화:
(031)249-0999, e-mail: [email protected])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관련 문의: 한봄고등학교 행정실(☎070-7860-7406)
라. 용역관련 문의: 한봄고등학교 담당교사(☎070-7860-7476)
마.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
니다.
2026. 9. 4. 한 봄 고 등 학 교 장
===== 과업지시서-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용역.pdf =====
한봄고등학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과업지시서
1. 목적
가. 직업계고 내 실습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속적 실습 환경 개선 및 점검 필요
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 및 교사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통한 건강
보호 및 지속적 관리 추진
2. 과업 수행기간
가. 작업환경측정: 2026. 10. 22. (목)
나. 특수건강검진: 뷰티아트과 2026. 10. 29. (목)
스마트제어과 2026. 10. 30. (금)
다. 건강검진결과통보: 최종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한봄고등학교”와 “과업수행자”의 협
의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 및 변경 할 수 있다.
3. 대상
가. 작업환경측정
1) 대상
학과
실습실명 실습실 면적(㎡) 전자기기개발실습실 66.15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운영실습실 81 제어과 로봇하드웨어개발실습실 99 전공심화동아리실 40 헤어미용1실습실 84.6 헤어미용2실습실 99 메이크업실습실 84.6
뷰티
아트과
비고
2) 대상 유해인자
학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스마트제어과 납, 주석, 이소프로필 알코올, 곡물 분진
뷰티아트과
이산화티타늄, 주석, 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세톤, 부틸아세테이트, 네일분진
나. 특수건강검진
1) 대상
학과
구분 스마트 학생
제어과
교사
학생
뷰티
아트과
교사 학년 인원수 1학년 22명 2학년 20명 3학년 46명 - 6명 1학년 45명 2학년 44명 3학년 40명 - 7명 소계 합계 비고 94명 230명
학적변동에
따라 변경
136명
2) 대상 유해인자
학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스마트제어과 납, 주석, 이소프로필 알코올, 곡물 분진 뷰티아트과
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세톤, 주석, 부틸아세테이트, 이산화티타늄, 네일분진
4. 과업수행 기관의 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 및 「산업안전보건
법」 제135조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써 경기도 남부권(수원, 안산, 화성, 용인)에 소재하는 병원 또
는 기관(지사투찰허용)이어야 한다.
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아 기관평가 A등급 이상의 기관
이어야 한다.
5. 과업일반 내용
가. 본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봄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수
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한봄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적극 협조한다.
6. 과업수행 내용
가. 작업환경측정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전 측정일정 및 측정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알리고 용역에 임
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측정장비의 파손이나 분실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
하여야 하고, 측정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과업수행자"는 측정 완료 후 빠른 시일내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서에 측정일시/실습실명/측정결과유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8)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서에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별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서
술한다.
나. 특수건강검진
1) 특수건강검진방법: 출장 검진("한봄고등학교" 내)
2) 검진결과 제출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2부
※ 개인별 1부, 행정실 1부
※ 일반건강검진과 중복되는 항목은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하고,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해당 항목의 검진결과를 표시할 것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조 별지 제22호의 서식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2부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2부
다) 발병유형, 위험요인 등의 통계자료(별도요구 자료)
3) 진단결과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5조에 의함)
"과업수행자"는 상기의 제출자료 중 건강진단 개인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
서는 "한봄고등학교"(또는 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질병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하여 검진․사
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5) 부실․허위 검진으로 "한봄고등학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검진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자 발생 시 청구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
7)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한봄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건강검진 함에 있어서 취득한 "한봄고
등학교"의 기밀 사항, 검진결과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 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유지·관리 대가 및 지급방법
대가는 과업 종료 후 "과업수행자"가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하고, "한봄고등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를 지불한다.
8. 계약해지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봄고등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한봄고등학교"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한봄고등학교"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한봄고등학교"의 중대한
사고 및 손해 등을 야기하였을 때
다)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라) "과업수행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 수행 도급업체로 부적당 하다고 "
한봄고등학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 관련법령 준수
"과업수행자"는 본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한봄고등학교", "과업수행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봄고등학교"가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
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한봄고등학교"와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