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4327]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전기공사 등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2142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안(임실-장수(2공구)전기공사 등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안(임실-장수(2공구)전기공사 등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hwpx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76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전기공사 등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총용역금액
(기초금액)
금23,562,000원(금이천삼백오십육만이천원)
총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70일(19개월)
과업내용
기술지도 재해예방 1식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의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에 의합니다.

나. 장기계속용역이며 단독도급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라.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공사종류
공사건수
기술지도 횟수
비고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소방공사
1건
38회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전기공사
1건
38회

합 계
2건
76회

※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로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증감 및 사업 추가/제외 될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통신, 소방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hp:tab width="200" leader="0" type="1"/>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10:00 ∼ 2026. 9. 15.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기술능력(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9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9.745%

  •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공고에 첨부된 양식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우리 청 도로계획과(☎ 063-850-9225)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에 대한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서약서, 특수조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번호[계약관련(지역협력과): ☎063-850-9151, 용역관련(도로계획과): ☎063-850-9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6년 9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입찰공고안(임실-장수(2공구)전기공사 등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pdf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76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전기공사 등 2건 재해예방 기술
지도용역

총용역금액
(기초금액)

금23,562,000원 (금 이 천 삼 백 오 십 육 만 이 천 원 )

총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70일(19개월) 과업내용 기술지도 재해예방 1식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의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에 의합니다.
나. 장기계속용역이며 단독도급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라.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역
공사종류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소방공사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전기공사
합 계

공사건수 기술지도 횟수 1건 38회 1건 38회 2건 76회 비고

※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로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증감 및 사업 추가/제외 될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통신, 소방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중 광주지
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
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10:00 ∼ 2026. 9. 15.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
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
터 심사하여 종합평점(기술능력(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9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9.745% -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공고에 첨부된 양식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우리 청 도로계획과(☎ 063-850-9225)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에 대한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서약서, 특수조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필
하여야하며,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다음번호[계약관련(지역협력과): ☎063-850-9151, 용역
관련(도로계획과): ☎063-850-9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용역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6년 9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2. 과업지시서(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임실-장수2 (1).hwp =====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과업수행예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Ⅷ. 과업위치도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전기공사 등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전기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체결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과업개요 :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 재해예방 기술지도 : 76회(1개월 2회)

대상사업 위 치 사업내용 지도횟수 비고 총계 2건 76회 공사비 3억원 미만 2건 76회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소방공사

전북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공사기간 : 19개월, 공 사 비 : 104백만원 38회 공사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1건 38회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전기공사

전북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공사기간 : 19개월, 공 사 비 : 3,099백만원 38회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1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전기공사 등 2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4 용역 감독관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관의 업무

1.2.1 용역감독관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자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업무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 전기공사 등 3개 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ㆍ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지도기관은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지도기관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투입계획서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자 및 기술지도 대상 공사 감독(관리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570일(19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 추가 발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민원발생,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등에 대해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마. 계약내용에 다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바. 설계자문 필요 시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따라 지불한 실지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사.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기술지도 기관 기본 임무

1)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가 안전관련 법령(가이드, 지침 등 모두 포함)의 산재예방 조치를 지도, 조치권고,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 수행하는 산안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및 조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내용(안전조직 구성,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지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점검 중 발견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나. 과업 상세 사항

1)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건설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3)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4)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5)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6)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및 감리단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술지도 업무처리 절차 -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 비대상 공사 다. 기성의 지급

1)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2) 기술지도비는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3) 지도기관은 3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용역감독과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과업수행예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과업위치도 위 치 도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5283호) (2).pdf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일부개정]

조달청(건설기술계약과), 042-724-758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
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
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
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
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
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
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
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
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제528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