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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722] 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11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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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4호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기초금액 : 금1,2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3. 4. 5.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09:00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역개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5회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
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함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7. 8.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의 통보에 따른 배제사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9.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이 견적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nambu.pen.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
이지(http: //www.g2b.go.kr)<입찰>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용역내용 문의 : 시설지원과 천확용 ☏051-640-0383
  • 계약내용 문의 : 학교지원과 권현정 ☏051-640-0343

→ → ☏ 2026. 10. 1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x =====

『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6 보안 및 비밀유지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의 범위
1-1) 공사명: 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2) 횟수: 5회
1-3) 분포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위치 : 부산 남구
3) 용역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4) 규모 :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5)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② 지도횟수: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라.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
◦ 아래 별표 참고
A4
3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
1set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사. 기술지도 계약서에 따라 각 공정별로 기술지도 업무수행을 한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지하1~3층

용접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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