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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718] 온양온천역 광장 미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664만원 입찰일시: 2026-10-19 2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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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온양온천역 광장 미관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온양온천역 광장 미관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627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월 19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온양온천역 광장 미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개 찰 일 시
예

산 액 용 역 기 간

폐콘크리트 492톤, 폐아스콘 432톤, 폐합성수지 44톤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3.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9. 20:00~2026. 10. 23. 12:00

금62,300,000원 기 초 금 액 금62,300,000원(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18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사 업 문 의
비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지원팀(041-540-2937)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설명서(온양온천역 광장 미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폐기물표지]
B: 농어촌도로 염치208호(홍가신기념관진입로)개설공사
C: 설계서
C: ( 폐 기 물 처 리 비 )
A: 2018.
11.
A: 아
산
시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과 업 목 적
B: 본 과업은 2026년 온양온천역 미관 개선사업으로 지역관광 및 커뮤니티 활정화를
B: 위한 공간활용 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2. 과 업 명
: D: 2026년 온양온천역 광장 미관 개선사업
A: 3. 위
치
: D: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496번지 일원
A: 4. 공 사 개 요
C: 1. 폐 콘 크 리 트 F: : G: 492 H: TON
C: 2. 폐
아 스 콘 F: : G: 432 H: TON
C: 3. 폐 합 성 수 지 F: : G: 44 H: TON
A: 5. 공 사 기 간
A: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A: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A: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A: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A: 6. 설 계 변 경
A: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ㆍ조사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A:
ㆍ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 때
A:
ㆍ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REF!
A: 공종
공기 D: 보활 E: 10 일 F: 20 일 G: 30 일 H: 40 일 I: 50 일 J: 60 일 K: 70 일 L: 80 일 M: 90 일 N: 계
D: (%)
B: 폐기물처리 D: #REF! E: 15.00 F: 15.00 G: 15.00 H: 15.00 I: 15.00 J: 10.00 K: 5.00 L: 5.00 M: 5.00 N: 100.0
B: 계 D: #REF! E: 15.00 F: 15.00 G: 15.00 H: 15.00 I: 15.00 J: 10.00 K: 5.00 L: 5.00 M: 5.00 N: 100.0
B: 누
계 E: 15.00 F: 30.00 G: 45.00 H: 60.00 I: 75.00 J: 85.00 K: 90.00 L: 95.00 M: 100.00

[시트: 시방서]
A: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A: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A: ①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A: ②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A: ③ 사업장폐기물 ∼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해당)
A: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A: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A: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A: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A: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A: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A: 2.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A: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A: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A: ① 폐기물은 그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회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A: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A: ② 페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A: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A: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A: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A: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A: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A: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A: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A: 2) 배출자 신고
A: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A: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A: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A: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A: 3) 변경신고
A: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A: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A: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A: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A: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A: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A: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A:
야 한다.
A: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A: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A: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A: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
A:
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A: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ㆍ군ㆍ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
A: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A: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하도급자, 수집ㆍ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A: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A: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A: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A:
◎ 페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A: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A: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A:
  • 처리기간 : 3일

A: ④ 처리절차
A: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계 전달

A:
한다.
A: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A:
처리장을 운반한다.
A: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A: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지 보관용) 1매를 운반

A:
자에게 전달한다.
A: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

A:
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A: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7. 사후관리
A: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환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A: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A: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
A:
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0호 서식)
A: 8.주의사항
A: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A: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A:
하여야 한다.
A: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A: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 제1997-12호, 제7조관련)
A: ① 보수공사용
A: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A: ③ 콘크리트 제조용
A: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A: ⑤ 포장타르
A: ⑥ 아스팔트 혼합물
A: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A: ⑧ 유화아스팔트
A: ⑨ 파쇄골재이용
A: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A: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A: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A: 10.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A: 용 도 B: 관련규격 C: 규 격 의 주 요 내 용
A: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B: KS F 2357 C: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C: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B: KS F 2358 C: 2. 기층용 굵은 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C: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A: ② 콘크리트제조용 B: KS F 4009 C: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
C:
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C: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D: 20.25mm E: 40mm
A: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B: KS F 4001 C: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작석편
C: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C: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C:
19mm
A: ④ 아스팔트혼합물 B: KS F 2337
KS F 2349 C: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C: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C: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A: ⑤ 도로포장용 B: KS M 2201 C: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A:
아스팔트 C: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A: ⑥ 도로기층용 B: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A:
보조기층용
A:
아스팔트
A: ⑦ 유화아스팔트 B: KS M 2203 C: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C: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C: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C:
조사한다.
A: ⑧ 포장타르 B: KS M 2206 C: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A: ⑨ 역청함유량 B: KS M 2354 C: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
C: 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A: ⑩ 성토용, 복구용 B:
인ㆍ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A: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B: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A: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시트: 처리비(중간)]
A:
2012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A: 품
명 B: 적 용 범 위 D: 중간처리단가 E: 적용단위
A: 폐콘크리트 B: ㆍ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D: 14,647 E: 원/ton
B:
순수한 폐콘크리트
A: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B: ㆍ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D: 15,777 E: 원/ton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A: 건설폐재류 B: ㆍ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D: 22,753 E: 원/ton
B: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B:
가능한 비금속 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A: 혼
합
건설폐기물 C: 가연성(소각) D: 25,431 E: 원/ton
C: 약2%이하
B: ㆍ폐목재,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과 C: 가연성(소각) D: 27,562 E: 원/ton
B: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약3%이하
B:
※ 설계시 가연성폐기물의 포함량을 C: 가연성(소각) D: 30,187 E: 원/ton
B:
실측하여 반영 (소각 : 건설폐재류) C: 약4%이하
C: 가연성(소각) D: 31,760 E: 원/ton
C: 약5%이하
A: 건설오니 B: ㆍ지하구조물 공사 시 연약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 중 D: 28,981 E: 원/ton
B: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B: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A: 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A: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중간처리단가이며, 유류대(경유 1630원/ℓ ,
A:
2012. 7 조사가격), 노임, 원부자재 등의 인상요인과 2012년 표준품셈의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
A:
비목 기준 등의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원가 계산한 결과임.
A:
2.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A: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A:
3.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 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니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어야함.
A:
4. 가연성 폐기물이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의 1.28% 이상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A:
'건설폐재류'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A:
변동될 수 있음.(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시트: 처리비]
A:
2009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
A: 구
분 B: 처리단가 (1톤당) C: 적 용 범 위
A: 폐콘크리트 B: 17,921.26 C: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C: 이물질이 없는 폐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A: 폐아스콘 B: 20,016.44 C: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A: 건설폐재류 B: 29,645.92 C: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C: 일부 포함되어 있고,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재활용이
C: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C: (적용:아파트,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RC조,단독 슬라브조)
A: 건설오니 B: 39,942.65 C: 지하구조물공사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중
C: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야
C: 운반 및 처리 가능
A: 혼합폐기물 B: 43,619.15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5% 이하)
B: 61,699.95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10% 이하)
B: 97,789.31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20% 이하)
B: 133,878.46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30% 이하)
A: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A: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A: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A:
4. 처리단가는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A: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 아스콘 처리 단가가 아님.

[시트: 운반비]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A: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
A: 구 분 B: 부피기준(1㎥) E: 중량기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20㎞ B: 2,984.00 C: 13,186.00 D: 16,170.00 E: 1,868.00 F: 8,254.00 G: 10,122.00
A: 25㎞ B: 2,984.00 C: 15,419.00 D: 18,403.00 E: 1,868.00 F: 9,652.00 G: 11,520.00
A: 30㎞ B: 2,984.00 C: 17,692.00 D: 20,676.00 E: 1,868.00 F: 11,075.00 G: 12,943.00
A: 35㎞ B: 2,984.00 C: 19,884.00 D: 22,868.00 E: 1,868.00 F: 12,447.00 G: 14,315.00
A: 40㎞ B: 2,984.00 C: 22,182.00 D: 25,166.00 E: 1,868.00 F: 13,886.00 G: 15,754.00
A: 50㎞ B: 2,984.00 C: 26,618.00 D: 29,602.00 E: 1,868.00 F: 16,663.00 G: 18,531.00
A: 60㎞ B: 2,984.00 C: 31,114.00 D: 34,098.00 E: 1,868.00 F: 19,477.00 G: 21,345.00
A: 비고 B: 대당 9.39㎥ E: 대당 15톤
A: [ 16톤 압롤트럭 매립지 반입 대상폐기물 〕
A: 구 분 B: 부피기준(1㎥) E: 중량기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20㎞ B: 1,944.00 C: 18,780.00 D: 20,724.00 E: 3,086.00 F: 29,809.00 G: 32,895.00
A: 25㎞ B: 1,944.00 C: 20,707.00 D: 22,651.00 E: 3,086.00 F: 32,868.00 G: 35,954.00
A: 30㎞ B: 1,944.00 C: 22,728.00 D: 24,672.00 E: 3,086.00 F: 36,076.00 G: 39,162.00
A: 35㎞ B: 1,944.00 C: 24,604.00 D: 26,548.00 E: 3,086.00 F: 39,053.00 G: 42,139.00
A: 40㎞ B: 1,944.00 C: 26,775.00 D: 28,719.00 E: 3,086.00 F: 42,500.00 G: 45,586.00
A: 50㎞ B: 1,944.00 C: 30,585.00 D: 32,529.00 E: 3,086.00 F: 48,547.00 G: 51,633.00
A: 60㎞ B: 1,944.00 C: 34,381.00 D: 36,325.00 E: 3,086.00 F: 54,573.00 G: 57,659.00
A: 비고 B: 대당 20㎥ E: 대당 12.6톤
A:
주 1. 상기금액은 매립지 반입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A:
2.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1.6톤/㎥,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A:
3. 운반차량은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0㎥), 16톤 압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A:
4.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비용으로 계산하였다.
A: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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