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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136] 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공사 #산림조합(지역조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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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hwpx =====
제주시공고 제2026-3141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14136)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384-7, 신엄공원 일원

  • 내

용 : 이팝나무, 조팝나무 등 3,930본 식재, 보행매트 385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라. 추정금액 : 금220,304,000원
【(추정가격) 187,040,000원 + (부가가치세) 18,70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5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205,744,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8. 10:00 ~ 2026. 9. 11.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다음 1) ~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685,340
2,481,786
326,106
3,279,133
1,587,791
2,707,924
1,302,60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공원녹지과(담당자 김하늘 ☎728-357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pdf =====
제주시공고 제2026-3141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14136)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384-7, 신엄공원 일원
  • 내

용 : 이팝나무, 조팝나무 등 3,930본 식재, 보행매트 385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라. 추정금액 : 금220,304,000원
【(추정가격) 187,040,000원 + (부가가치세) 18,70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5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205,744,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8. 10:00 ~ 2026. 9. 11.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
야 합니다.
나. 다음 1) ~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
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
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
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11,685,340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81,786 326,106 3,279,133 1,587,791 2,707,924 1,302,60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
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공원녹지과
(담당자 김하늘 ☎728-357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
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
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0 D: 4.2 E: 6.0 F: 7.7 G: 5.8 H: 7.5 I: 6.6 J: 12.6 K: 7.7 L: 5.3 M: 4.5 N: 4.4 O: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B: 법정공휴일(B) C: 5.0 D: 7.0 E: 6.0 F: 4.0 G: 7.0 H: 5.0 I: 4.0 J: 7.0 K: 7.0 L: 7.0 M: 5.0 N: 5.0 O: 2026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5 D: 1.1 E: 1.2 F: 1.0 G: 1.3 H: 1.3 I: 0.9 J: 2.8 K: 1.8 L: 1.2 M: 0.8 N: 0.7 O: 기후여건 x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7.0 D: 10.0 E: 10.0 F: 10.0 G: 11.0 H: 11.0 I: 9.0 J: 16.0 K: 12.0 L: 11.0 M: 8.0 N: 8.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4 D: 18 E: 21 F: 20 G: 20 H: 19 I: 22 J: 15 K: 18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K: 3 O: 3 일 P: 0 일
A: 2]작업일수 K: 18 L: 20 M: 22 N: 4 O: 64 일 P: 0 일
A: 3]정리기간 N: 2 O: 2 일 P: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21 일 L: 20 일 M: 22 일 N: 6 일 O: 100 일
A: 비작업일수 K: 12 일 L: 11 일 M: 8 일
A: ※ 공사기간 100일 = 준비기간 3일 + 작업일수 64일 + 비작업일수 31일 + 정리기간 2일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 및 착수준비 E: 1.0 일
B: 2] 각 공종별 준비기간 E: 2.0 일 F: 공종별 1일적용
B: 소계 E: 3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 식재공사 E: 54.6 일
A:
혼합종자 포설지 제초제 살포 B: 기계살포, 2회 C: 1,510.0 m2 D: 3,020.0 m2 E: 2.0 일 F: 일당 작업량(Q)= 1510.0
A:
혼합종자 포설지 제초 B: 인력, 1회 C: 1,510.0 m2 D: 1,510.0 m2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1510.0
A:
야생화 혼합종자 포설 B: 15종 혼합, 인력 C: 400.0 m2 D: 1,510.0 m2 E: 3.8 일 F: 일당 작업량(Q)= 400.0
A:
관목 식재지 제초 B: 인력, 2회 C: 400.0 m2 D: 6,700.0 m2 E: 16.8 일 F: 일당 작업량(Q)= 400.0
A:
잔디 식재지 등 예초 B: 배부식 기계, 2회 C: 480.0 m2 D: 10,060.0 m2 E: 21.0 일 F: 일당 작업량(Q)= 480.0
A:
교목 식재 B: 이팝나무 (H3.5xR12) C: 15.0 주 D: 60.0 주 E: 4.0 일 F: 일당 작업량(Q)= 15.0
A:
관목 식재 B: 조팝나무 (H0.6xW0.3) C: 2,000.0 주 D: 3,870.0 주 E: 2.0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
A:
지피 식재 B: 잔디 (평떼) C: 600.0 m2 D: 2,390.0 m2 E: 4.0 일 F: 일당 작업량(Q)= 600.0
A:
2) 시설물설치공사 E: 9.7 일
A:
보행매트 깔기 B: W1.2m C: 50.0 m D: 385.0 m E: 7.7 일 F: 일당 작업량(Q)= 50.0
A:
수목 표찰 설치 B: 150x95, 걸이형, 꽂이형, 알루미늄 C: 72.0 EA D: 72.0 EA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72.0
A:
돌담쌓기 B: H800xW600 C: 2.0 m D: 2.0 m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2.0
A: 소
계 E: 64 일
A: 3. 정리기간 E: 2 일 F: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E: 69 일

[시트: 공사기간산출(X)]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6.0 일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E: 3.0 일 F: 공종별 1일적용
B: 소계 E: 9.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 철거공 B: 먼나무전정 C: 30.0 주 D: 448.0 주 E: 15.0 일 F: 일당 작업량(Q)= 30.00 H: 42.12 I: 532 J: 22407.84
B: 기존관목 및 조팝나무 제거 C: 1,600.0 주 D: 1,750.0 주 E: 1.1 일 F: 일당 작업량(Q)= 1600.00
A: 2] 식재공 B: 교목식재(R15) C: 36.0 주 D: 444.0 주 E: 12.4 일 F: 일당 작업량(Q)= 36.00
B: 교목식재(R5) C: 135.0 주 D: 816.0 주 E: 6.1 일 F: 일당 작업량(Q)= 135.00
B: 교목식재(H2.0) C: 165.0 주 D: 743.0 주 E: 4.6 일 F: 일당 작업량(Q)= 165.00
B: 잔디식재 C: 900.0 주 D: 11,019.0 주 E: 12.3 일 F: 일당 작업량(Q)= 900.00 G: 35.4 일
A: 3] 부대공 B: 식재기반조성 C: 32.0 m3 D: 267.6 m3 E: 8.4 일 F: 시간당 작업량(Q)= 4.00
B: 현무암통석의자 C: 25.0 개소 D: 56.0 개소 E: 2.3 일 F: 일당 작업량(Q)= 25.00
B: 안내판 및 수목표찰 C: 100.0 개소 D: 106.0 개소 E: 1.1 일 F: 일당 작업량(Q)= 100.00
A: 4] 소계 E: 63.0 일
A: 3. 정리기간 E: 10.0 일 F: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E: 82.0 일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 03 설계설명서.hwpx =====

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
설계서

2026. 07.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
Ⅱ. 공
사
시
방
서<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
Ⅲ.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
Ⅳ. 일
위
대
가<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
Ⅴ. 단 가<hp:fwSpace/>/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31964" leader="3" type="2"/>
Ⅵ. 자재,노임,기계단가 / 견적서<hp:fwSpace/><hp:tab width="31740" leader="3" type="2"/>
Ⅶ. 설
계
도
면<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

2. 목
적

  • 본 과업은 기후대응도시숲 보완사업으로 탄소저장숲의 기능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및

추가 수목 식재를 통하여 보다 나은 도시숲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4. 공사위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384-7, 신엄공원 일원

5. 공사개요
조경공사

보행매트 (W1.2m) 깔기 385.0m, 돌담쌓기 (겹담, H800xW600) 2.0m

수목표찰 (150x90, 걸이형, 꽂이형, 알루미늄) 설치 72EA

야생화 혼합종자 포설지 제초제 살포 2회, 제초 및 혼합종자 포설 1,510m2

관목 식재지 (인력, 2회) 6,700m2 제초, 잔디 식재지 등 (배부식 기계, 2회) 10,060m2 예초

이팝나무(H3.5xR12) 60주, 조팝나무(H0.6xW0.3) 3,870주, 잔디 2,390m2 식재

공사안내판 (1800x900) 설치 1개소, 근로자휴게실 (3.0x6.0x2.6) 설치 1개소

PE드럼, 윙카 등 설치 및 해체 100m 등

6. 관급자재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물품식별번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보행매트
4x4 STRONG-BANG CHO-JJN-12-35
1200xT30mm
m
400
26126063
보행매트 고정핀
JJ-300
Φ10x250mm
EA
1,190
26048336
토양개량제
원타임레드
20kg/포
포
90
23959962

#. 폐기물 처리 : 없음
7. 시공기준
가. 본 공사 시공은 본 설계도서,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해당 공사관계 전문시방서 등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 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산출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9.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공사 기간 중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마.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예 정 공 정 표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이며 그에 따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기 간
비 율
공
사
기
간
비 고
공 종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착수 / 준비작업
3.0
3.0

보행매트 깔기 385m,
수목표찰 설치 72EA
돌담쌓기 2m
15.0

10.0
5.0

ㅣ

야생화 종자 포설지
제초제 살포, 제초,
야생화 혼합종자 포설
10.0

5.0
5.0

이팝나무 식재 60주
조팝나무 식재 3,870주
잔디 식재 2,390m2
55.0

<hp:fwSpace/>11.0
11.0
11.0
11.0
11.0

관목 식재지 제초 6,700m2
잔디 식재지 등 예초 10,060m2
15.0

8.0 7.0

마무리 / 뒷정리
2.0

2.0

누
계
-
3.0
5.0
5.0
19.0
11.0
11.0
11.0
21.0
12.0
2.0

진 도(%)
100.0
3.0
8.0
13.0
32.0
43.0
54.0
65.0
86.0
98.0
100.0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Ⅴ. 단 가 / 수 량 산 출 서 Ⅵ. 자재/ 노임/ 기계단가/ 견적서 Ⅶ. 설 계 도 면 ===== 04 시방서.hwpx =====

[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공사 시방서는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공사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3) 공사입찰유의서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5)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건설기술진흥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관리법
(7) 폐기물관리법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10) 문화재보호법
2) 관련 기준
가. 공사관계 기준
(1)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2)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3) KCS 34 40 05 식재공통
(4)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5)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지침
나.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에 따른다.
다.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지표(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21.12.1)제2조 정의 4를 말한다.
2)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감독자 :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5)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7) 현장요원 :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8) 계약문서 :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를 한다.
9) 지시 :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 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0) 승인 :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뜻한다.
11) 검사 :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협의 :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4) 하자 :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남으로서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 된 것을 말한다.

4.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다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5.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 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제2장 공사시행

1. 품질보증
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 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환경 요구사항
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현장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3. 공정계획
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 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 준공처리 한다.
(4)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5)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6)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4. 자재
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5. 관리 및 행정
1)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당해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3)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과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1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 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7) 공사수행
(1) 공사수행일반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수 있다.
⑦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공사감독관 경유 :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⑩ 공사의 일시정지 :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 기타 공사감독관이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3) 감리원의 업무
① 감리원은 감리계약 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 밖에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요구가 있을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5) 지중 발굴물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에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
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야간공사
①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
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7)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 ②, ③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
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8) 하도급 관리
①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
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
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3)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또는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 만회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① 각 공정은 감독관에게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한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공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한다.
(15) 공사현장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 중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현장대리인명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② 공사 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기존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③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응급
조치와 악천후시 즉각적인 공사 중단 및 대피, 자재보관 등 현장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6) 작업보고 : 공사의 진척, 인력투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사항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매일 작서하여 제출한다.
(17) 공사사진

①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사진첩과 CD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공사 착수전 상황 ㉯ 공사 진행 상황 ㉰ 공사 완료상황

㉱ 감독관 및 감리원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 와 공종

② 사진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세워서 동시에 촬영하며, 특히. 준공 후 검사불능 공정(개소), 감독관 및 감리
원이 지시한 공정(개소)은 반드시 촬영한다.

[ 특 별 시 방 서 ]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시방서의 적용

  • 본 시방서는 『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당해 공사에 관한 설계서와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시방의 적용
  • 본 시방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각기 관련 공사의 시방을 준용한다.
3) 공사기한
(1) 조경공사 표준공사 기한 : 수목식재 적기에 공사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경공사의 최소한의 표준공사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최소공사기한의 확보 : 조경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서 진행되는 선행 공종이 완료된 후 최소 공사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자재
5) 공사용 자재 : 총칙참조
제2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1)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1.1.3 조경토공
(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1.3 용어의 정의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토양 동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6) 배수조건
①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땅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7)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8) 기존 자연생태계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중 보호식물·동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④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9)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0) 청소
①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3)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땅깎기 면 고르기는 땅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6)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 과 KCS 11 20 20 을 따른다.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1)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채취 위치 및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5) 적절한 표토 보관 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표토 채취
(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2.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3.2.3 표토 운반
(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2.4 표토 펴기
(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3.2.5 가배수
(1)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3.2.6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른다.

3.2.7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른다.

3.2.8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3.2.9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3.2.10 잔토처리(운반)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30을 따른다.

3.2.11 마운딩 조성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2)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12 고르기 및 다짐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2)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제3장 수목이식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①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②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③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①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②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③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
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7) 기타
①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②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1.2 굴취
(1)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4)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4장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① 제3장 수목이식공사
② 제4장 천연부엽토
3)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② 농림부, 비료공정 규격
4) 검사
① 각종 조경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며, 일단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 시 손상된 자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식물재료의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분류하여 시행한다.
③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여건을 고려해 지정된 규격의 10%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10% 이내라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제출물 : 수급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①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수목의 반입 및 식재시기를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견본 : 수급인은 지주목재료, 피복재 등의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또는 제품 카타로그를 생산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식재시기
① 식재시기
㉮ 식재공사는 식재적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적기는 당해지구의 기후여건에 따라 조정하되 식재적기라도 감독자가 판단하여 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개략적인 수목식재 가능 시기는 다음 표를 참고하되 생육특성상 수종별로 식재가능시기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② 부적기 식재
㉮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상조건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조치를 하여, 부적기 식재로 수목 활착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 부적기 식재 시에는 가급적 용기(포트, 콘테이너)로 재배된 수목이나 가식수목을 사용하여 부적기 이식에 따른 하자발생을 최소화한다.

2. 자재
1) 수목재료
① 종류

수목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종과 규격으로 한다.
② 품질
㉮ 수목재료는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되, 병충해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
조치를 전제로 반입하여야 한다.
㉯ 수목은 굴취한 뒤 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수목은 식재 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 제규격 및 구비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기(포트, 컨테이너)에 재배된 조경 수목을 권장 사용하여야 한다.
㉲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하며, 수형, 지엽, 뿌리분 등이 표준이상이어야 한다.
③ 측정 : 수목의 소재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고(H)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조장지는 제외.
㉯ 흉고직경(B) : 지표면에서 1.2m부위의 직경을 측정하며, 흉고부위가 두 줄기 이상일 경우에는 각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각 줄기의 최대 흉고직경
보다 클 시에는 이를 적용하며, 작을 시는 각 줄기의 흉고직경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한다.
㉰ 수관폭(W) : 타원형 수관은 최대부위를 중심으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한 평균치를 적용한다.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한 수목이나 조형한 수목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를 측정하며 도장지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근원직경(R) : 근원직경은 재배지에서의 지표면 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단, 비정상
적으로 돌출된 부분은 측정지점에서 제외한다.
2) 지주
① 원목지주
㉮ 지주목의 말구직경 길이가 규격에 부합되고, 손상 및 부패가 없어야 한다.
㉯ 지주 외부가 매끈하게 박피되어야 하며, 곁가지의 옹이가 적고 완전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 규정된 방부방식으로 방부 처리되어야 하며, 설계서의 의해 방부처리하지 않은 지주목 설치시, 부패 예방과 미관을 고려하여 불에 그을리거나 몰탈을
칠할 수도 있다.
② 철재 및 합성소재 지주
㉮ 체결부위는 수목의 실제지름에 따라 임의로 조정,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체결부위는 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체결하는 수목의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철재지주대의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③ 수간보호 재료
㉮ 완충재는 체결부위에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마대 또는 고무 밴드 등을 이용한다.
㉯ 결속재료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쉽게 부식되지 않고,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서 잘 짜여진 결속끈, 새끼줄, 고무밴드 등을 사용한다.
3) 비료
① 무기질비료 :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에 명기된 유해성분 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유기질비료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포장의 외부에 생산업자보 증표가 붙어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밀봉된 것이어야 한다.
4) 기타
① 관수용 물 : 관수용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멀칭용 피복제 : 목재칩, 바크, 볏짚, 왕겨, 대팻밥 등을 사용하되 부식이 잘 되지 않거나 병충해가 침입한 재료를 피하고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않은 것 이어야한다.

3. 시 공
1) 식재지반조성
(1) 시공일반
① 식재지의 토질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객토용 토양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양토를 써야 한다.
③ 수목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토심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유지한다.

(2) 식재지 준비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한 대형장비의 사용으로 다져진 경우는 식재공사 전에 1~1.5m깊이로 복토 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③ 공사 뒤의 폐잔재는 매립하지 말고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④ 임해매립지반일 경우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 으로부터 지하 1.3~1.5m 범위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암지반, 폐도구간 및 파쇄암 지반으로 성토가 불가능한 지역은 식생유형별 생육 최소 토심 이상의 깊이를 사질양토로 식재지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⑥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수목주위에 암거를 설치한다.
⑦ 차폐 등의 목적으로 마운딩을 처리할 경우,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고 다짐 및 고르기를 한 뒤에 지정된 토량이 되어야 한다.
2) 수목굴취
(1) 뿌리돌림
① 뿌리돌림의 시기는 이식 전 적어도 6개월~3년 전에 실시한 것이여야 한다.
② 수간의 근원직경 지름의 3~5배 거리에서 뿌리를 끊거나 환상 박피하여 잔뿌리를 내리게 한다.
(2) 굴취방법
①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 이상 크기의 뿌리분을 떠야한다.
②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재료로 단단히 결속한다.
③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④ 뿌리의 흙은 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활착이 용이한 일부 낙엽수 및 묘목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털 수도 있다.
⑤ 용기재배품일 경우, 용기주변으로 돌출한 뿌리를 절단한 후, 용기의 분과 주간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새끼 끈이나 고무밴드로 단단히 결속한다.
⑥ 대형목 또는 직근성의 수목은 새끼감기가 끝난 후 분의 결속을 튼튼히 하기 위해 철선, 고무밴드 등으로 뿌리분을 보강할 수 있으며 식재시에는 성토 다짐 전 보강 철선, 고무밴드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⑦ 굴취시 지엽이 무성한 것은 수관의 1/3을 한도로 지엽을 정지하여 지엽과 뿌리분의 부피비율 (T/R율)이 원형에서 6:4정도 되게 다듬는다.
3) 수목운반
(1) 일반사항
① 운반 및 상하차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형목 운반은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② 운반도중 뿌리분 및 지엽의 건조를 방지하고 바람에 의한 증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
4) 수목가식 : 수목은 현장 반입 즉시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가식하여 사용한다.
5) 수목식재
(1) 식재위치
①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의 지형, 지반, 토양의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위치의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여 이미 식재한 수목을 옮겨 심지 않도록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산책로, 운동시설이 계획된 곳에 식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산책로 동선 및 운동기구 설치장소를 표시하여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식재구덩이
① 식재구덩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식재할 구덩이를 식재수목 분보다 1.5배 정도 넓고 깊게 파고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식재
①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의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③ 물고임이나 복토 후의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높여서 식재한다.
④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가능한 식재 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한다.
⑤ 시비는 완숙한 유기질 비료를 채움흙과 고루 섞어 식재구덩이 바닥에 깔고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유기질
비료시비량은 다음 유기질비료 시비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⑥ 식재 후 근원부를 중심으로 10㎝높이의 물받이를 만들어 관수 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⑦ 1~2년 내에 부식되지 않는 뿌리분 결속재료(비닐끈, p.v.c제품, 철선 등)는 제거하여야 한다.
(4) 전지 및 전정 : 전지 및 전정은 현장 굴취 시 기준으로 하나, 식재후의 정지는 식재 후 수형의 기본형을 유지하고, 수목활착이 용이하도록 전체 지엽의
30%를 넘지 않도록 약전정을 실시한다.
(5) 관수
① 식재 완료 후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여야 한다.
② 용기 재배된 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에는 노지재배수목보다 관수 빈도를 더 높여주어야 하며, 그 빈도와 양은 수목 직경급에 비례하여 증가 시켜준다.
(6) 지주 설치
① 식재완료 후 즉시 지주 및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주 및 수목보호대는 깊이 매설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매설깊이는 30㎝이상이어야 한다.
(7) 양생
① 햇볕, 병충해 등에 의해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수간에 새끼감기, 짚싸주기, 진흙바르기, 마대 감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상 부득이하게 하절기 및 동절기 식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수목의 보호양생을 위해 증산억제제 살포 및 월동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혼합종자 포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라, 경사가 완만하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나대지, 비탈면 공정 소구역 등에 토양 유실 방지 및 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15종 혼합종자를 인력으로 살포하고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KCS 34 70 30 : 비탈면녹화

KCS 34 40 25 : 잔디식재 잔디식재 기준법

1.3 제출물

종자 성적서: 혼합되는 종자 각 품종의 수입/생산 증명서 및 최근 발아율 시험성적서.

배합 및 작업 계획서: 인력 살포를 위한 15종 종자의 단위면적당(m²) 중량 배합비 및 현장 인력 운용 계획.

2. 재료 2.1 혼합종자 (15종)

품질 조건 : 순량률 98% 이상, 도입종 발아율 80% 이상, 발아율 60% 이상인 신선한 종자여야 한다

종자 구성 : 현장 주변의 자생 생태계와 천이를 고려하여 초본류 총 15종을 최적 비율로 혼합한다.

초본류(15종) : 쑥부쟁이, 패랭이, 꽃범의꼬리, 금계국, 숙근천인국, 샤스타데이지, 제비붓꽃, 에키네시아, 왕수염패랭이, 가우라, 산국, 분홍달맞이,
말꼬리풀, 서양톱풀, 꽃부추 등을 포함하는 15종

2.2 비료 : 토양 개량 및 초기 생육 증진을 위한 완숙 유기질 비료 또는 복합비료를 준비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바탕 정리

토양 경운: 인력 포설 전, 종자가 토양과 쉽게 밀착될 수 있도록 표토를 3~5cm 깊이로 가볍게 긁어주거나 갈아엎어 갈퀴질을 해야 한다.

(제초 작업으로 대체)

이물질 제거: 발아에 지장을 주는 큰 돌맹이(φ 50mm 이상), 잡목 뿌리, 쓰레기 등을 인력으로 깨끗이 수거한다.

3.2 인력 혼합 및 살포(포설)

균일 혼합: 비중과 크기가 다른 15종의 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살포 직전 복합비료를 함께 통에 넣고 인력으로 골고루 버무린다.

교차 살포: 파종 구역을 일정 단위로 분할한 뒤, 전체 양의 절반은 가로 방향으로, 나머지 절반은 세로 방향으로 교차 살포(종횡 파종)하여 편중
되는 곳이 없도록 균일하게 포설한다.

기상 조건: 강풍이 불어 종자가 날아갈 우려가 있거나, 토양이 과도하게 젖어 발이 빠지는 환경에서는 인력 포설 작업을 금지한다.

3.3 복토 및 다짐

갈퀴질(복토): 종자 포설 즉시 갈퀴를 이용하여 표토를 살살 긁어주어 종자가 토양 속에 약 0.5cm~1cm 내외의 깊이로 묻히도록 조치한다.

인력 전압(다짐): 갈퀴질 후 평떼 롤러나 널판지, 발 붙임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가볍게 눌러줌으로써 종자와 토양의 밀착도를 높이고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비탈면 녹화 표준시방 규정].

3.4 양생 및 유지관리피복:

관수: 인력 파종 후 초기 발아 시까지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미세 분무 노즐을 이용하여 토양이 쓸려 내려가지 않게 부드럽게 살수한다.

재시공: 파종 후 2개월 이내에 목표 식생 밀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집중호우로 유실된 구역은 즉시 인력으로 재파종 및 보수 시공을 완료해야 한다
제5장 보행매트 깔기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야자매트의 노면포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및 보수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5.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1.5.3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워서 보관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야자매트의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보행매트의 재질은 100%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적 제품이어야 한다.
2.1.2 보행매트 제품의 모양은 격자모양으로 좌우 반복되게 직조된 제품으로 두께는 30T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2.1.3 보행매트를 고정하는 착지핀은 D10이상, L200mm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장소의 지면 지질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고정력을 가진 제품으로 교체 시공 가능하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보행매트 (두께 30mm)

3. 시공
3.1 시공현장,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보행매트를 설치할 장소의 지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2)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3.2 시공 순서
1) 바탕면 흙 고르기
2) 보행매트를 고르게 편 후 착지핀으로 중앙부에서 테두리방향으로 @500간격으로 고정시킨다. 이때 착지핀이 돌출 되지
않도록 최대한 깊이 설치하도록 한다.

3.3 시공 기준

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검수
시공이 완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5.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토양개량제

1. 식재 형태별 구분
수 목 명
규 격
식재수량
단 위
비
고
도 면 참 조

2. 조경용토 혼합 토양개량제 : ‘원타임레드’ (척박지 전용 식재혈 개량제)

3. 자재시방(구성)
3.1 다공성혼합토양개량제

다공성 물질인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토양개량제
3.2 미생물토양개량제

미생물을 주 원료로 하여 비료 종류의 하나인 토양미생물 제제로 등록된 토양개량제
3.3 천연부산물토양개량제

천연부산물로 이루어진 식물성부산물(톱밥·수피·바크 등)이나 동물성부산물(도축부산물·축분 등)을 50% 이상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토양개량제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포장단위
(kg/포, 통,ℓ)
자재소요량
비고
재료명
함량(%)
4
23959962
원타임레드
20kg/포
수피
50%

이탄
10%

토탄
30%

Tetrathiobacter Kashimirensis 1*10^6이상
5%

석회석
2.5%

제오라이트
2.5%

합계
100%

나. 공급과 개량 작용(효과)

토양 내 함량비 1% 이상의 알칼리도60 유기물 공급 - 토양 물리성・화학성 개량 작용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加給態)로 발효시킨 - 발효의 정도(OM/N) 30~40 범위의 시용된 양분의 흡수 이용율, 저장력을 높이는 알칼리도 60의
양질의 유기물 공급으로 식물이 정상적 생장을 할 수 있는 보수, 통기・배수 등의 토양 물리성과 생장에 부적합한 산도 (pH)와 과다물질, 유해물질에
대한 완충 작용, 보비력 등의 화학성의 조성과 개량 작용을 한다.
다. 과다 물질 치환 작용 물질의 해당량 공급 - 과다염 피해 소거(消去) 개량 작용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녹지 조성지 식재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과다 이온 등에 대한 치환작용을 하는 물질을 해당량으로 공급 과다물질 피해소거
개량 작용을 한다.
라. 요구도별 해당 적정량의 양분 공급 - 정상적 생장 ․ 재배 목적별 생장 개량 작용

식물 등은 생장에 적정한 토양 이화학성과 생장에 필요한 요구도별 해당 양분의 적정량 공급에서 정상적 생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불균형 이온의
균형화와 생장에 필요한 요구도별 해당 적정량의 삼대 필수 영양소,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등을 공급하여 정상적 생장・재배목적 생장 개량 작용
을 한다.
마. 경제적 생장 촉진, 환경친화적 개량 작용 물질 적정량 공급 - 정상적 생장 ․ 환경친화적 개량 작용

경제적 생장 촉진 물질, 환경친화적 개량 물질의 작용으로 시용된 무기양분의 흡수 이용율,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수용성율,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토양에 남아있는 잔존율을 높혀 동(同) 시비(施肥)량 비 2배 이상의 생장량이 증대되는 경제적 생장과 흡수 이용율, 수용성율, 토양 잔존율
증대 작용에 의한 시용된 무기양분의 유실을 최소화하여 이용되지 못하고 유실되는 무기양분으로 수질, 토양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 방지하는
환경 친화적 개량, 무기 양분의 시용량 50%, 농약 시용량 20% 이상이 절감되는 개량 작용을 한다.
바. 보수력 증대 물질의 적정량 공급 - 경제적 생장과 관리비 절감 개량 작용

‘모든 식물의 생장은 물에서 시작된다’라는 말과 같이 식물은 물에 녹아있는 수용성 상태의 양분만을 흡수 이용할 수 있고, 흡수된 양분은 물에 의해
가수 분해 되어져 필요한 각 조직으로 이동되어 생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식물생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생장에 필요한 적정량의 수분 공급으로
경제적 생장과 관행 관수 횟수를 1/5 이하로 하는 관수 측면의 관리비 절감 개량 작용을 한다.
사. 미생물(남조류)의 공급 - 통기, 배수 촉진, 유기성 질소 생성 개량 작용

개량제에 배양된 4~5종류의 미생물의 작용으로 통기, 배수 불량 홑알 입단을 통기, 배수 촉진의 떼알 입단화와 생장에 필요한 삼대 필수 영양소인
유기성 질소 생성 개량 작용을 한다.
아. 과다 중금속 불용화, 고정 작용 물질 공급 - 과다 중금속 피해 소거 개량 작용

개량제 내 물질의 작용으로 과다 중금속을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 - 불용화, 고정하여 과다염 피해 소거 개량 작용을 한다.

5. 시공시방
5-1 전면적 개량

가. 식재층을 조성중일 경우

토양 부피 1m3 당 개량제 20㎏을 혼합기 등으로 잘 혼합한 토양으로 표토 하 0.2~0.5m 근권층을 조성

나. 식재층이 조성 되어있는 경우

표토 1m3 당 개량제 20㎏을 표토부에 고루 포설 한 후, 개량제와 지표 하 0.2~0.5m 범위의 토양이 잘 혼합되도록 경운한다.

- 일위 대가

초화류의 경우 수목의 경우보다 토양 요구도가 낮으므로 유기물 함유량 0.5% 공급 개량

(수목을 식재하거나 띠녹지 조성일 경우 유기물 함유량 1.0% 공급 - 2배의 사용량 적용)

토양1㎡당
개량 깊이
‘원타임레드’
사용량
※ 유기물 0.5% 공급 (식재 토양 1㎥당 20㎏ 적용)
산출근거 : 유기물 6㎏/㎥ 공급 =
토양 가비중 1,200㎏/㎥ x 유기물 공급 0.5%
토양 개량제 20㎏ 사용 =
유기물 6㎏/㎥ × 개량제 내 유기물 함량비 100/30
0.2m
4㎏
0.3m
6㎏
0.5m
10㎏
1.0m
20㎏

3.2 식재혈 개량

1. 1본당 식재혈 크기를 일반 식재지보다 30% 정도 더 넓고 깊게 터파기를 한다.

2. 식재혈에서 파낸 토양과 해당량의 ‘원타임레드’를 고루 섞이도록 혼합한다.

3. ‘원타임레드’가 혼합된 토양으로 식재한다.

4. 일반적 관수량 보다 3배 이상의 충분량 관수를 한다.
‘원타임레드’

3.3. 일위대가 : 나무크기별 사용량
1. 근원경별 사용량 (단위:㎏)

5이하
6~7
8~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30
31~40
41~50
원타임레드
5
10
15
20
15
30
35
50
80
100
120

2. 흉고직경별 사용량 (단위:㎏)

5이하
6~7
8~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30
31~40
41~50
원타임레드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20
150

3. 수고별 사용량 (단위:㎏)

1이하
1~2
2~3
4~5
6~7
8
9~10
11~20
21~30
원타임레드
5
10
15
25
30
40
60
80
100

4. 초대형목 사용량 (단위:㎏)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원타임레드
130
140
150
160
170
180

※ 본 현장에 적용되는 개량제 사용량 산출 근거는 관련국가공기관 6년간의 위탁시험과 4년간의 현장적용시험 결과에 근거한 사용량임

===== 05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신엄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보완공사 C: 식 D: 1
A: 1. 시설물설치공사 C: 식 D: 1
A: 2. 식재공사 C: 식 D: 1
A: 3. 가설공사 C: 식 D: 1
A: 4. 안전관리 C: 식 D: 1
A: 5. 운반 C: 식 D: 1
A: #. 관급자재비
A: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A: 보행매트 B: 1200xt30mm C: m D: 400
A: 보행매트, 고정핀 B: Φ10x250mm C: EA D: 1,190
A: 토양개량제 B: 원타임레드, 20kg/포 C: 포 D: 90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1. 시설물설치공사 C: 식 D: 1
A: 보행매트 깔기 B: W1.2m C: m D: 385
A: 수목 표찰 설치 B: 150x95, 걸이형, 알루미늄 C: EA D: 48
A: 수목 표찰 설치 B: 150x95xH700, 꽂이형, 알루미늄 C: EA D: 24
A: 돌담쌓기 (겹담) B: H800xW600 C: m D: 2
A: 2. 식재공사 C: 식 D: 1
A: 혼합종자 포설지 제초제 살포 B: 기계 살포, 2회 C: m2 D: 1,510
A: 혼합종자 포설지 제초 B: 인력, 1회 C: m2 D: 1,510
A: 야생화 혼합종자 포설 B: 15종 혼합, 인력 C: m2 D: 1,510
A: 관목 식재지 제초 B: 인력, 2회 C: m2 D: 6,700
A: 잔디 식재지 등 예초 B: 배부식 기계, 2회 C: m2 D: 10,060
A: 이팝나무 식재 B: H3.5xR12 C: 주 D: 60
A: 조팝나무 식재 B: H0.6xW0.3 C: 주 D: 3,870
A: 잔디 식재 B: 평떼 C: m2 D: 2,390
A: 3. 가설공사 C: 식 D: 1
A: 공사안내판 설치 B: 1800x900 C: 개소 D: 1
A: 근로자 휴게실 설치 B: 3.0x6.0x2.6, 3개월 C: 동 D: 1
A: 4. 안전관리 C: 식 D: 1
A: PE드럼, 윙카 등 설치 및 해체 B: 3개월 C: m D: 100
A: 5. 운반 C: 식 D: 1
A: 관급자재(토양개량제) 운반 B: 공장~현장 C: 식 D: 1

===== 06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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