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용역 입찰 공고[긴급]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9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7.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kidp.or.kr / 고객센터 / 민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 [email protected]
◈ 상기 공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발 주 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입찰건명 :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자가격투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추정예산 : 35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 협상 시 별도 기간 협의, 과업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용역범위 : 현황분석 및 환경조사,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윤리 기준 수립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하 도 급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18.(금) 14:00까지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대체 다.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3) 가격개찰 : 2026. 09. 28. (월) 17: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진흥원 계약관 PC)
※ 기술평가 실시 후 가격 개찰 예정으로 상기 시간대는 변동될 수 있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준용)
라. 제안서 평가: 2026. 09. 28.(월) 14:00, 한국디자인진흥원 본원
(모든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유선통보 예정)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2)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를 통해 진행하며, 공고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보완 등의 자료제출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합니다.
3) 제안서 설명은 25분간 진행합니다.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발표할 때 제안업체는 기 제출한 제안서 외에는 발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2페이지 참고)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동수급 가능(공등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비율과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행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구성은 2개사 이내로 구성(대표사 포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모든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접수마감일 14:00까지 도착 必)
---------------------------------------------------------------------------------------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단,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제출일시 이후 진흥원에서 요구한 것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정, 보완 및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 현장 및 이메일 제출(전자파일 : [email protected], PDF 파일로 발송 후 접수 확인 必)
- (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7층 경영지원실 (코리아디자인센터)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정성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을 표지로 활용) 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로 활용 가능
- 발표자료 PDF 파일 * 메일제출
- 회사일반현황(별지 제3호, 4-1호 서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별지 제6~8호 서식) 각 1부 (공동수급시)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실적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 1부 (나라장터 발급분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1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부정당제재 조회결과 1부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서 1부 (현금납부시 미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해당시
※ 원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뜻하며, 사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뜻함(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19페이지 참고)
※ 각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찰 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납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341-028815-04-288 (예금주: 한국디자인진흥원)
나.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명시된 물품, 용역에 한하여 과업 종료 후 완료계와 같이 제출하며, 현금납부는 면제하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 비예가(추정가격 참고) 나. 입찰방식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2)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수행계획, 인력·조직, 사업이해도, 사후관리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계약자로 선정합니다.
3) 첨부파일(제안요청서)을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상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발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법
1)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최고점, 최저점 제외)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총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즉,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8. 입찰무효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입찰참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사업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안서 및 발표내용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회사명, 로고, 대표자 및 참여인력명, 조직명, 전화번호 등)를 기재·발설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합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아.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제안서는 A4(가로) 크기로 하고 파워포인트 제작 및 무선제본하며, 단면·컬러 인쇄하고 총 분량은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하여 60페이지 이내로 작성(정해진 분량을 지키지 않아 발주처에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를 발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16페이지 참고
차.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납부(전자보증서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마.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아.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입찰자 등은 ‘사’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1. 문의처 및 제출처
---------------------------------------------------------------------------------------
○ 사업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AX사업실 AX사업팀 (담당 : 나주연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31-780-2286 Email : [email protected]
○ 계약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 (담당 : 김주엽 주임연구원)
- 연락처 : 031-780-2057, Email : [email protected]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직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공고문.pdf =====
용역 입찰 공고[긴급]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9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7.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kidp.or.kr / 고객센터 / 민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감사윤리실 / [email protected]
◈ 상기 공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발 주 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입찰건명 :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자가격투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추정예산 : 35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 협상 시 별도 기간 협의, 과업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용역범위 : 현황분석 및 환경조사,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윤리 기준 수립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하 도 급 :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일정
---------------------------------------------------------------------------------------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18.(금) 14:00까지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대체
다.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3) 가격개찰 : 2026. 09. 28. (월) 17: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진흥원 계약관 PC)
※ 기술평가 실시 후 가격 개찰 예정으로 상기 시간대는 변동될 수 있음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준용)
라. 제안서 평가: 2026. 09. 28.(월) 14:00, 한국디자인진흥원 본원
(모든 입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유선통보 예정)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2) 제안서 설명은 제안서를 통해 진행하며, 공고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보완 등의 자료제출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합니다.
3) 제안서 설명은 25분간 진행합니다.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발표할 때 제안업체는 기 제출한 제안서 외에는 발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2페이지 참고)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동수급 가능(공등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비율과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행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구성은 2개사 이내로 구성(대표사 포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한다. (단,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모든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접수마감일 14:00까지 도착
必
)
---------------------------------------------------------------------------------------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단,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제출일시 이후 진흥원에서 요구한 것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정, 보완 및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 현장 및 이메일 제출(전자파일 : [email protected], PDF 파일로 발송 후 접수 확인
- (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7층 경영지원실 (코리아디자인센터)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정성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을 표지로 활용) 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자료로 활용 가능
- 발표자료 PDF 파일 * 메일제출
- 2 - 必)
- 회사일반현황(별지 제3호, 4-1호 서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별지 제6~8호 서식) 각 1부 (공동수급시)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실적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 1부 (나라장터 발급분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내) 1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부정당제재 조회결과 1부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서 1부 (현금납부시 미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해당시
※ 원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뜻하며, 사본은 업체명과 업체를 유
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뜻함(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19페이지 참고)
※ 각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입찰 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납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341-028815-04-288 (예금주: 한국디자인진흥원)
나. 계약보증금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명시된 물품, 용역에
한하여 과업 종료 후 완료계와 같이 제출하며, 현금납부는 면제하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 3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비예가(추정가격 참고)
나. 입찰방식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2)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수행계획, 인력·조직, 사업이해도, 사후관리 등을 종합평가
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계약자로 선정합니다.
3) 첨부파일(제안요청서)을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상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
발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방법
1)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최고점, 최저점 제외)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총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즉,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8. 입찰무효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입찰참가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4 -
나. 본 사업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제안서 및 발표내용에 업체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회사명, 로고, 대표자 및 참여인력명,
조직명, 전화번호 등)를 기재·발설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합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아.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제안서는 A4(가로) 크기로 하고 파워포인트 제작 및 무선제본하며, 단면·컬러 인쇄하고 총
분량은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하여 60페이지 이내로 작성(정해진 분량을 지키지 않아
발주처에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를 발표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16페이지 참고
차.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납부(전자보증서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및 준용합니다.
마.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5 -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아.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입찰자 등은 ‘사’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1. 문의처 및 제출처
---------------------------------------------------------------------------------------
○ 사업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AX사업실 AX사업팀 (담당 : 나주연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31-780-2286 Email : [email protected]
○ 계약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실 (담당 : 김주엽 주임연구원)
- 연락처 : 031-780-2057, Email : [email protected]
- 6 -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ㆍ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7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 8 - : 월
일
(직인)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2026. 9. 구분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관련 AX사업실 AX사업팀 나주연 선임연구원 031-780-2264 platform @kidp.or.kr 계약 관련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김주엽 주임연구원 031-780-2057 contract @kidp.or.kr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5 1. 현황분석 및 환경조사 5 2.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6 3.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7 4. 법·제도 준수 및 윤리 기준 수립 7 5. 가이드라인 발간 및 사업 관리 8 Ⅲ. 사업수행 방법 11 1. 사업수행 보고 11 2.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11 3. 사업 관리 12 4. 결과물 제출 14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5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15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6 Ⅴ. 제안 안내 사항 17 1. 제안서 평가 기준 17 2. 제안서 평가 17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1 4. 제안서 발표 22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2 6. 입찰 유의사항 22 <별지서식> 24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2.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0.(월)
3. 용역예산: 350,000,000원 (VAT 포함)
4. 제안목적
- 디자인 분야 AI 데이터 구축 과제들의 산출물 품질을 통제하고, 참여기관별 데이터 구축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5. 제안내용 ㅇ 현황 분석 및 환경 조사
- NIA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v4.0) 등 범용 기준 분석
※ v4.0 이후 업데이트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적용 방안 제시 필요
- 8대 디자인테크 데이터셋 온톨로지 구조 및 이종 특성 분석
ㅇ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 텍스트·이미지·STEP·CAD 등 이종 데이터의 획득·수집·정제 기준 수립
- 멀티모달 연계를 위한 공통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ㅇ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디자인 특화 품질관리 항목 문서화
- 생성형·추론형 AI 데이터 품질 특성 지표 적용 방안(체계) 제시
- 구축 공정별 1-Cycle 품질 자가점검 및 제3자 검증 프로세스 마련
ㅇ 법·제도 준수 및 윤리 기준 수립
- 저작권 확보, 퍼블릭 라이선스 적용, 법적 리스크 검토 요건 정의
- 개인정보·민감정보·상표권 등 비식별화 및 권리관계 점검 기준 수립
ㅇ 가이드라인 발간 및 사업 운영
- 최종 가이드라인 편집·디자인·인쇄(PDF·책자)
- 사업 총괄관리, 정기회의 운영, 사업완료보고
6. 제안대상
- AI 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 사업 수행 및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 우리원으로부터 도급받은 과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해당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
※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제출
(별지 제6호, 7호, 8호)
7.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점한 기업 중에서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후 계약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8.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비율과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행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구성은 2개사 이내로 구성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각,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모든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참고 : 디자인 전주기 지능화를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 기술 및 AI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사업개요
- 사 업 명: 디자인 전주기 지능화를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 기술 및 AI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사업기간: 2026. 4. 1. ~ 2028. 12. 31.
- 사업목적: 디자인 전주기의 지능화를 목적으로 공정별로 파편화된 멀티모달 데이터를 통합하고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디자인 데이터 통합 기술 및 AI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 주요 추진내용 ㅇ 디자인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가이드라인
- (표준화 체계 구축) 이종 데이터(2D·3D·텍스트) 간 연동을 위한 디자인 특화 데이터 표준 규격 마련
- (가이드라인 개발) 디자인테크핵심기술개발 7개 과제*에서 구축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기준 및 수집·가공 매뉴얼 배포
ㅇ 고품질 멀티모달 데이터셋 통합 구축
- (학습 데이터 확보) 디자인 전주기(기획-설계-생산)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 셋 50,000건 구축
- (데이터 통합) 디자인 맥락(Context)을 반영한 라벨링 및 구조화를 통해 디자인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 기반 마련
- AI 디자인 서비스 플랫폼 및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 (플랫폼 개발) 수요 기업(디자인 전문회사, 제조기업 등)이 표준화된 데이터를 API 형태로 쉽게 호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 (디자인 특화 모델 개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자체 소규모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작도구 및 인프라 지원
Ⅱ 과업 내용 1. 데이터 현황 분석 및 환경 조사 범용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분석
- NIA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v4.0) 등 범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분석
- v4.0에 명시된 생성형·추론형 AI 품질 특성(논리적 일관성, 정합성, 추론 완전성 등)을 분석하고, 디자인 도메인과의 연계성 도출
- 수행 기간 중 v4.0 이후 업데이트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방안 제시
- 관련 표준, 검증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제시
- 구문정확성, 의미정확성, 유효성, 완전성, 일관성, 다양성, 균형성 등 품질 항목의 디자인 도메인 적용 가능성 검토
- 3D 모델, CAD 도면 등 비정형 디자인 데이터에 기존 언어·비전 지표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점 파악 및 대체·보완 지표 탐색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정(수집·정제·가공·검수·보완·적재)별 품질관리 요구사항 및 적용 한계 정리
- 디자인 데이터 수집부터 플랫폼 적재까지의 각 공정별 병목 구간 식별 및 기술적 제약 사항 문서화
디자인 데이터 특성 조사·분석
- 8대 디자인 핵심기술 분야별 이종 데이터 포맷, 구조, 메타데이터 구성, 품질관리 쟁점 조사
- 텍스트, 이미지, 2D 도면, 3D 모델, CAD, CMF 물성정보, 사용자·인간공학 데이터 등 모달리티별 품질관리 제약사항 및 특화 점검 요소 도출
- 메쉬(Mesh) 구조의 완결성, 표면 텍스처(Texture) 매핑 정확도, CMF 데이터의 수치적 정밀도 등 모달리티 특화 점검 요소 발굴
- 데이터셋 별 활용 목적, AI 임무, 입력·출력 구조, 라벨링 방식, 권리관계 및 공개 가능성 검토
- 데이터셋별로 AI 임무를 분류하고, 각 임무에 최적화된 라벨링 기법 및 데이터 구조화 방안 제시
8대디자인테크 핵심기술분야 데이터셋명 데이터 규모 데이터 특징 데이터 수집 방법 사용자·경험 분석기술
디자인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 트랜드 분석 데이터셋
3,000건
취향, 심리, 행동 변화 등 소비자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자인 핵심 속성(Style, CMF, Persona)을 기준으로 구조화
SNS, 이커머스 후기, 트렌드 리포트, 뉴스, 커뮤니티 게시글 수집 및 직접 촬영
트렌드예측·분석기술 디자인 트랜드 예측분석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2,000건
전기 전자 제품 디자인 > 휴대폰, 휴대폰 악세사리, 스마트워치 등 유행에 민감한 첨단 소형 전자제품 디자인
직접촬영 및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분석 -
(품목별 특성 강화) AI 디자인 생성 데이터셋
22,000건
소형가전 및 스마트 기기, 화장품용기 특유의 폼팩터 요소를 정밀 매칭한 멀티모달 데이터셋
직접 촬영, 굿 디자인 이미지 구매, KIPRIS 등록 디자인 및 상표 공보 API 연동
인간공학 디자인기술/인터랙션 구현기술
인간공학적 설계 및 사용성 검증 및 상호작용에 대한 휴먼 인터랙션의 효율성 검증 데이터셋 구축
3,000건
인체 치수 및 동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기능적 형상 제안 및 사용성 검증을 지원
다각도 직접 촬영(3개 이상 각도), 버츄얼 3D 대생 인형 활용 정합 이미지 확보
CMF 디자인 구현기술
사용자 의도 파악 CMF 디자인 AI 추천 데이터셋
2,000건
감성 언어와 제품 형상, 물성 정보를 연결하여 최적의 소재와 마감 기법을 자동 추천
직접 촬영, 이미지 구매, 소비자 감성 반응 및 사용 경험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 디자인 적용기술 친환경 에코디자인 패키징 설계 데이터셋 2,000건
환경 부하(LCA)를 예측하고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최적의 패키징 구조 및 소재 설계 지원
직접 촬영, 이미지 구매, 글로벌 환경 규제 및 전과정평가 배출 계수 수집
프로토타이핑 기술
프로토타이핑 지원 AI 기반 3D모델 생성 데이터셋
8,000건
2D 이미지를 고정밀 3D 모델(GLB)로 자동 변환하여 가상 목업 및 3D 프린팅 검증 지원
다각도 직접 촬영(4~8개 시점), 3D 모델링(Mesh) 데이터 구매
디자인-생산 연동기술
디자인-생산연동 지원 2D이미지 기반 도면 생성 데이터셋
8,000건
제품 이미지로부터 기하학적 원시 도형(Primitive)을 인지하여 제조용 B-Rep 및 stp 도면 생성
오픈소스 CAD 데이터셋 소싱, 제조사 협력 도면 확보, 실물 제품 기반 역설계
[8대핵심기술별 대표 구축데이터 예시] 2.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 데이터 획득·수집·정제 기준 수립
- 이종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GLB, STEP, CAD, 도면, CMF 물성정보 등)의 획득·수집·정제 기준 수립
- 오픈소스 크롤링, 실물 3D 스캐닝, 자체 제작, 구매 등 데이터 획득 원천별로 최적화된 품질 확보 가이드라인 제시
- 데이터 출처, 수집 방식, 라이선스, 원천 데이터 보존, 파일명 규칙, 버전관리, 데이터 이력관리 기준 정리
- 데이터 수집 시점의 메타정보 보존 원칙 및 원본 훼손 방지를 위한 아카이빙 명명 규칙 명시
- 향후 AI 서비스 플랫폼 및 통합 리포지토리 연계를 고려한 폴더 체계, 파일 명명 규칙, 버전 관리 및 이력 관리 기준 정립
- 해상도, 파일 포맷, 좌표계, 단위, 색공간, 메쉬·도면 구조, 텍스트 인코딩 등 모달리티별 최소 구축 기준 마련
- 3D 데이터의 폴리곤 수(Polygon count), CAD 도면의 척도(Scale), 이미지의 최소 조도 및 노이즈 허용치 등 정량적 수치 기준 제공
멀티모달 연계를 위한 공통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 디자인 공정, 품목, 스타일, 색상, 소재, 마감, 사용 맥락, 기능, 권리관계 등 공통 메타데이터 항목 정의 지원
- 각 분야에 산재된 속성 정보를 통합·분류하여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디자인 온톨로지 체계 구축
- 멀티모달 연계를 위한 핵심 공통 스키마(Core Schema) 구조 설계 및 주요 데이터셋별 메타데이터 정의 가이드라인 제시
- 향후 통합 리포지토리 적재 및 데이터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셋별 필수·선택 항목, 값의 범위, 입력 예시 제시
3.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디자인 특화 품질관리 항목 문서화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참여기관이 도출한 구문정확성, 의미정확성, 메타데이터 충실성, 디자인 맥락 적합성 등 품질관리 기준을 실무 적용 가능한 문서로 정리
- 데이터 작업자 및 검수자가 직관적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 형태의 평가 시트 구성
- 생성형 AI 데이터의 품질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검증 지표 및 판정 기준 제시
- 이미지-텍스트 불일치, 필수값 누락, 라벨링 오류, 중복·유사 데이터, 권리관계 불명확, 디자인 맥락 부적합 등 오류 유형별 판정 예시 작성
- 정상 데이터와 오류 데이터의 시각적 비교 예시(Good·Bad Case)를 수록하여 작업자 간 검수 편차를 최소화
품질 자가점검 및 제3자 검증 프로세스 마련
- 수집·정제·가공·라벨링·검수·오류 보완 단계별 1-Cycle 품질 자가점검 절차 마련
- 초기 데이터 5~10% 구축 시점에서 치명적 오류를 조기 발견하고 교정하기 위한 피드백 루프 설계
<1-Cycle 품질 자가점검(예시)>
구분 내용 1차 진단
사업 초기 구축계획, 임무 정의, 품질관리 계획서의 적절성 진단 체계 마련
2차 초기 데이터
초기 데이터(10% 구축 시점) 대상 1-Cycle 산출물 검토 및 다양성·정확성 Pilot 품질 검사 방안 제시
3차 최종평가
최종 구축 데이터에 대한 검사 지표 달성률 점검 및 보완 조치 프로세스 마련
- 구축기관 자체검수, 총괄기관 검토, 전문가 검토, 제3자 검증 등 검증 주체별 역할과 제출 증빙 정의
- 자체 검수자, 총괄 책임자, 외부 감리자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단계별 승인 절차 확립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검증절차 참조 방안 등 제시
- 표본추출, 검사 항목, 판정 기준, 오류 보완 및 재검수 절차, 품질관리 이력관리 기준 정리
-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비율 산정 방식* 및 검사 이력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데이터별로 수집·가공·발주 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 필요
4. 법·제도 준수 및 윤리 기준 수립 저작권·지식재산권 검토 지원
- 디자인 데이터 수집·가공·AI 학습·공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디자인권, 라이선스 리스크 점검 항목 정리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CC-BY 등) 명시 및 특정 로고, 패턴, 고유 형태 도용에 따른 디자인권 침해 회피 가이드 작성
- 직접 촬영, 구매 데이터, 공공데이터, 퍼블릭 라이선스, 참여기업 제공 데이터 등 출처 유형별 권리 확보 및 증빙 기준 제시
- 수집 경로별로 요구되는 권리 포기 각서, 라이선스 구매 영수증, 저작물 이용 허락서 등의 표준 양식 제공
- AI 학습 및 플랫폼 공개·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권리관계 확인표 작성 지원
- 데이터 공개 전 기업 자체적으로 권리 침해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안) 제시
참여 기업 데이터 제공 저해요인 완화 전략 수립
- 디자인 전문회사 및 제조기업이 3D 모델링, 원본 도면 등 기업의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안 체계(비식별화/암호화 가이드) 및 세밀한 라이선스 정책 설계 방안 제시
- 데이터 제공 기업에 대한 API 우선 활용권 부여 등 참여 독려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모델 제안
5. 가이드라인 발간 및 사업 관리 최종 가이드라인 발간
- 환경 분석, 구축 기준, 품질관리 기준, 법·윤리 기준, 체크리스트, 판정 예시, 실증 결과를 통합한 최종 가이드라인 작성
-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식, 다이어그램,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독성 제고
- 발간용 편집·디자인, 표·도식 정리, PDF 및 책자 인쇄본 제작
- 참여기관 배포 및 설명회 활용이 가능하도록 요약본·발표자료 작성
전문가 검토 운영 지원
- 디자인, AI, 데이터 품질관리, 법률·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 산·학·연 전문가 자문을 통한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체계 확립
-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기획, 회의자료 작성, 회의 운영, 검토의견 정리 및 보완사항 반영 지원
- 자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조치 결과를 문서화한 이력 관리 대장 운영
사업 운영 및 관리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정기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산출물 버전관리 수행
- 일정, 인력, 품질, 보안,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보고
장기 연계 사업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버전 관리 계획 수립
- 새롭게 파생되는 이종 데이터 형식 및 신규 평가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는 유지보수 및 사후 업데이트 체계 제안
- 본 사업(2028년 12월 종료) 추진 일정에 맞춘 연 단위 가이드라인 개정안 프로세스 기획
Ⅲ 사업수행 방법 1. 사업수행 보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착수보고회 개최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내역, 산출내역서, 일정표 및 보안각서 포함
(중간보고) 프로그램 실시 후 1/2 경과시점에 중간보고 실시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안)은 사업만료일 14일 이전에 제출하고 검수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수정·보완 요구사항 반영 등)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제출
(정기보고) 월 1회 이상, 지난 1개월간의 실적 및 특이사항과 다음 1개월간의 계획 보고
(수시보고) 필요시 한국디자인진흥원 요청에 따른 수시보고
2. 참여인력 구성 및 관리
본 사업 참여율 100%인 인력을 3인 이상 확보(PM 1인 필수)
- 인력구성에 명기한 참여율은 필히 준수(참여율이 100%인 인력의 경우 용역 수행사 내부 타 업무 병행 불가)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직접인력은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통보된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에 관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전 서면 승인 필요
사업 수행 도중에 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참여자는 교체가능
3. 사업 관리 제안요청서 효력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계약 변경조건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사업 관리·감독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과업내역·물량·추진일정 등을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 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제안사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귀속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 수행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특히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협약 후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4. 결과물 제출
(제출원칙) 수행자는 모든 성과물의 초안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거치고, 보완사항 반영 후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은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실시한 프로그램, 기업진단 보고서, 용역 최종 보고서 등을 포함하며, 인쇄물 및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등)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착수보고서) 사업 추진 계획서 및 일정표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중간보고서) 사업 추진 현황 및 중간 점검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
(최종성과물) 다음의 내용을 인쇄물 및 USB에 담아 제출
ㅇ 인쇄물 - 최종보고서 5부 - 디자인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10부 - 디자인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10부 ㅇ 데이터(USB) - 최종보고서 1식 - 디자인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1식 - 디자인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1식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목차) 작 성 내 용 표지 ▪ 제안서 표지* * 별지 제 1호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및 연혁
2. 유사용역 실적 ▪ 유사 사업 수행실적
- 사업명, 발주업체, 금액 및 규모, 주요 수행과제 및 성과
- 수행 중인 실적 및 해외실적 포함 가능
- 최근 3개년 유사 용역수행실적(정부·지자체·공공기관 실적과 민간실적을 구분하여 작성)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 사업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3. 기대효과
▪ 기대효과, 발전방향, 문제점 및 대책, 활용방안 등
Ⅲ. 용역수행계획
※ 용역 수행 계획은 1개 기수(2026년도 1개년) 기준으로 작성
1. 용역수행 계획 ▪ 구체적 내용, 범위, 과제수행 계획 등 2. 용역수행 방법 ▪ 용역의 접근방법론과 방향 제시
▪ 기타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4. 투입인력 현황
▪ 참여인력 규모(전문인력 투입 수준 등), 인원별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 용역 참여 인력 이력사항 반드시 포함 5.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 사후관리 방안 ▪ 후속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지원 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진척도 관리방안 ▪ 사업단계별 컨설팅 관리방안
- 사업추진 검토·승인 절차, 업무 보고, 회의 방법 등 제시
▪ 단계별 산출물의 작성 양식 및 방향 제시 Ⅴ. 기 타 ▪ 컨설턴트 및 투자 네트워크 보유 현황
▪ 보안관리(기밀보안,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방안 등)
▪ 추가 제안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내용누락 또는 본 공고문상에 명시된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작성방법
- 한글, 파워포인트 등의 S/W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인쇄기준 6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요약서는 2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무선좌철 제본, 컬러인쇄 필수, 바인더 제출 금지
- 사본에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로고 및 회사명 사용 금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 금지)
* 제안서 및 요약서의 제출 부수는 원본 1부, 사본 9부로 하고, 요약서는 2페이지 이내로 A4 용지 인쇄하고 필요시 세부 설명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 평가기준(5p)을 참고하여 평가내용이 제안서에 충실히 담기도록 작성
ㅇ 제안서를 발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 번호에 미포함
- 제출된 제안서는 수행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되며,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진흥원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요구할 때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
- 해당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내용에 “해당없음”기재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제안서 목차 및 첨부 양식 참조)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1.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Ⅴ 제안 안내 사항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성 평가 인력·조직
o 제안사의 물적·인적자원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전문인력 투입수준 및 업무분담의 효율성 20 사업이해도
o 기업컨설팅 프로세스 및 운영에 대한 이해도
o 사업목표 및 범위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범위의 타당성 20 수행계획 o 사업 추진계획 및 수행방법 - 추진전략의 적합성 및 우수성
- 추진방법(전문가활용, 인력 활용계획 등)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적정 25 사후관리
o 제안요구서상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달성도
- 만족도 제고 및 개선방안 도출 10 정량 평가 수행실적
o 공고일 기준 3년간 본 용역과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재무상태 o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5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 제안서 평가점수 총계 100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방법 및 기준
- 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제안 업체별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사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의 비율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의 85%이상(기술평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즉시 응해야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함
- 수행실적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발급 기준에 의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해 평가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등급 기준 (부가세 포함) 평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 10 용역예산의 100% 이상 10 용역예산의 70% 이상 100% 미만 9 용역예산의 40% 이상 70% 미만 8 용역예산의 40% 미만 7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단,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2026.1.26.)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134호, 2023.5.4.)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재무평가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제안사는 입찰가격을 제시하며 평가서류 제출 시 봉인하여 함께 제출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가격평가 점수 = 10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가격평가 점수 = 10 × 최저입찰가격* + (2 × 추정가격(80%)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80%) 추정가격(80%) - 추정가격(70%)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업체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방법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는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서 출력물 10부(원본 1부 및 사본 9부) 등 입찰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원본 및 사본 파일은 전자우편으로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작성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발표 시간·장소 별도 공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 업체선정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수행계획, 사업이해도, 인력·조직,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상태 순위의 상위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평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권한으로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비공개 사항이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절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함
입찰 유의사항 □ 입찰서류 제출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병행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 기타사항
ㅇ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정에 따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병행 표기(계량단위는 미터법,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 중에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용역완료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결과의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재정부 계약예규」등 관련 법률과 조달청 기준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령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인 인적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 회사형태
법인(
) / 개인(
)
전화번호 회사규모
상근 정규직 (
)명
팩스번호 소 재 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참가등록 관계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1)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사본에는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 발표자료 활용 가능)
2) 발표자료 PDF 파일 * 이메일 제출
3) 회사일반현황(일반현황 및 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주요사업실적) 1부
4) 사업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원본 1부(해당 용역 발주처에서 발급 必)
5)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서약서(소정양식) 원본 1부
7) 입찰보증보험증서원본(현금납부시 미해당) 1부
8)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9)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필요시) 각 1부
11) (공동수급 참여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각 1부.
12) 조달청 부정당제재정보 조회결과 1부.
13)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원본(동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1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증명서 1부.
15)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해당시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접수번호 :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공고일 기준) 회사명 * 대표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 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둘 것
참여인력 이력서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e-mail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투입기간
□ 경
력
연도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비 고 □ 주요 연구실적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원소속 등)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별지 제4-1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주실적만 기재 【별지 제4-2호 서식】 사 업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본 양식은 견본이며 증명서 발급 기관의 양식 및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가능함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1. 회사명 : 2. 주 소 :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용역 선정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필요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회사(대표자 :
)
2. OOO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가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사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 (단, 한국디자인진흥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OOO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2. OOO 회사 : 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제9조(구성원의 분담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OO :
%
2. OOO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호(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OOOOO (인) OOOOO (인) 【별지 제7호 서식】필요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OOO회사(대표자 :
) / 분담비율 : 00%
2. OOO회사(대표자 :
) / 분담비율 : 00%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 (단, 한국디자인진흥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OOO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2. OOO 회사 : OO은행, 계좌번호 OOO, 예금주 OOO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OOO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OOO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OOO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OOO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주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OOOOO (인) OOOOO (인) 【별지 제8호 서식】필요시 제출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 번 호 소재지
상기인을 귀 원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조사·검증 및 개발’ 입찰 공고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분
야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날 인 한국디자인진흥원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사업기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사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금액산출 요약서 (단위: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2. 경비 소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 금액산출 요약서는 수정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