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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 ]
2026. 9. 한 국 화 학 연 구 원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
2. 추진배경
가. 글로벌 화학 R&D 패러다임이 가설 주도형 연구에서 데이터 주도형(Data-driven) 연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자 물성 예측·합성경로 설계·신소재 탐색·분광 해석·단백질-리간드 상호작용 분석 등 화학 전 영역에서 Vertical AI 모델 및 Agent가 현장에 적용 중
- 한국화학연구원은 출연연구기관 중 화학 분야 핵심 R&D 자산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차세대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을 추진할 필요
나. 표준화 난제는 분자 표현의 다중성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학습의 예측 대상이 되는 생물학적 활성, 물성, 독성 값(라벨)의 측정조건, 단위, 검출한계, 중복 측정에 대한 규정 부재가 보다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
- AI 학습 데이터는 (화합물 구조, 표적, 측정조건) → 활성, 물성, 독성 값의 구조를 가지므로, 입력 측 표현 표준만으로는 학습 데이터가 성립하지 아니함
- 특히 검출한계 미도달 값의 표기, 동일 화합물–표적 쌍의 다중 측정치 병합, 실험실, 배치 간 변동, 계산 예측값과 실측값의 혼입 차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할 경우 모델 성능 평가 자체가 왜곡되므로, 라벨 축 표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다. 표준화 체계가 문서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만 존재할 경우 데이터 생성 현장에서의 적용이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규격을 기계가 집행,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함께 산출되어야 함
라. 본 용역은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정립하되, 용역기간 내에 체계의 실효성을 정량 검증할 수 있도록 의약(신약개발) 영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여 시범 구축을 수행하고, 여타 화학 영역으로의 확산 방안을 후속 권고사항으로 산출함으로써, 데이터 인프라 자산 확보와 후속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량 근거를 동시에 산출하고자 함
3. 추진목적
가. 화학 데이터 공통 수집, 관리 규격의 정립: 화합물 표현(입력), 시험 조건, 생물학적 활성, ADMET, 독성 값(라벨)의 전 축에 대하여 엔티티 스키마, 데이터 사전, 코드체계, 품질 규칙의 원내 표준안을 정립하고, 화학 도메인 국제 표준에 정합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 절차를 마련. 우선 적용 영역은 의약(신약개발) 데이터로 함
나. 규격을 집행하는 데이터 포맷 관리도구의 시범 구축: 표준을 기계판독 가능한 명세로 정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검증, 변환 수단과 자동 리포트를 산출하여, 데이터가 생성 시점부터 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실행 기반을 확보
다. 표준화 효과의 정량 검증 및 거버넌스, 운영 기반 마련: 시범 적용 및 공개 baseline 모델 검증을 통해 표준화 체계의 핵심 가정을 정량 검증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원내 확산 운영 기반을 마련
4. 과업내용
가. 화학 데이터 공통 수집, 관리 규격 정립 (의약 영역 우선 적용)
1) 데이터 인벤토리 방법론, 공통 데이터 사전 및 표준화 3층 체계 가이드라인 정립
2) 화합물, 시험시료 표현 표준 정립 3) 측정조건 및 라벨 표준 정립 나. 데이터 포맷 관리도구 시범 구축
1) 표준 명세 자산 및 검증 규칙 카드 세트 구축
2) 실행 스크립트 패키지 개발 및 시범 적용
다. 표준화 효과 검증 및 거버넌스, 운영기반 마련
1) 데이터 평가체계 설계 및 공개 baseline 모델 검증
2)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 및 운영 기반 자료 작성
3) 데이터의 원본 비반출 기반 안전한 AI 활용 및 보안 실행환경 검증
5.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45일 이내
6. 사업예산: 금165,000,000원 (금일억육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8.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Ⅱ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화학 데이터 공통 수집, 관리 규격 정립
※ 본 항의 규격은 화학 데이터 전반에 적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필수 필드 및 코드체계의 구체적 정립은 의약(신약개발) 영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다-2)에 열거한 6개 표준 항목은 본 과업의 표준 정립 범위에서 제외함 / 가-2), 3)의 각 표준은 후보안 및 판단기준을 발주기관에 제출함
1) 데이터 인벤토리 방법론, 공통 데이터 사전 및 표준화 3층 체계 가이드라인 정립
- 부서, 과제, 연구자, 장비별 데이터 자산을 위치, 규모, 접근권한, IP상태, 포맷의 5차원으로 매핑하는 인벤토리 방법론을 정립함
- 화학 분야 국제 표준 및 데이터 원칙(FAIR 데이터 원칙, Allotrope Foundation, PubChem schema)과의 정합성 매핑표(원내 표준 항목별 대응관계, 미대응 사유, 적용 우선순위의 3개 열 이상)를 공개 문서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국제 표준, 원내 공통 표준, 영역별 확장의 3층 관계와 층간 정합 확인 방법을 정의하며, 실험실 분석데이터 온톨로지의 원내 적용 대상 데이터 유형을 제시함
- AI 학습 데이터의 논리구조(화합물 구조, 표적, 측정조건 → 활성/물성/독성 값)를 표현하는 엔티티 6개 이상(화합물, 시험시료, 표적, assay, 측정, 데이터셋)과 엔티티별 필드, 자료형, 필수여부, 단위, 코드체계 참조, 정의문의 6개 속성을 정의한 데이터 사전(표준 필드 80개 이상)을 마련함. 화합물 엔티티에는 모달리티 구분 필드를 필수 필드로 포함하며, 기본값은 저분자로 함
- 국제단위계(SI) 기준 및 데이터 영구 식별자(DOI 기반) 정책의 원내 표준을 마련함
- 시약 출처, lot 정보 및 W3C PROV-DM 기반 출처(provenance) 체인의 핵심 필드 목록, 분류 체계를 마련함
- GUM(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기준 불확실성 표기의 핵심 필드 목록, 분류 체계를 마련함
- 다국어 표기 정규화 위계의 핵심 필드 목록, 분류 체계를 마련함
- 장비 calibration 이력 필드 후보 목록(장비 식별자, 교정일자, 교정 항목, 유효기간, 판정결과의 5개 필수 필드 이상)과 수집 주기 원칙을 설계함
- Raw preservation 원칙과 Bronze(원본), Silver(정제), Gold(ML-ready) 3-tier 스토리지 정책을 정립하고 운영 SOP를 마련함
2) 화합물, 시험시료 표현 표준 정립
- canonical SMILES/InChI 정책의 채택 후보 3안 이상 비교표(호변이성질체 정규화 범위, 전하 처리, 소프트웨어 버전 고정 여부의 3개 판단축 포함)를 설계함
- 입체화학 표기 규약의 채택 후보 비교표(미표기, 부분표기, 라세미, 부분입체 혼합물의 4개 상태별 처리 원칙 포함)를 설계함
- 시험 시료와 모체 구조를 분리하는 식별자 체계 및 염, 수화물, 용매화물 정규화 규칙의 후보안(대상 염 유형 목록과 예외 처리 원칙 포함)을 공개 정규화 절차 문서에 근거하여 설계함
※ 필수 필드는 시험시료 식별자, 모체구조 식별자, 염 형태, 수화물 상태, 고체 형태 구분자, 순도, 순도 측정법, lot 식별자의 8개 이상으로 함
- 시험 화합물의 합성 이력 추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반응 표현 필드(반응식 표기, 전구체 식별자, 합성 경로 단계 수의 3개 필수 필드)와 반응 조건 필드 후보 목록(필수, 조건부필수, 선택의 3등급, 필수 필드 5개 이상)의 후보안, 등급 판정 기준을 설계함
※ 반응 관련 필드는 시험시료 엔티티의 하위 속성군으로 귀속함
- 정량 라벨(순도, 대사안정성 등)의 산출 근거가 되는 질량분석 데이터에 한정하여 보존 필수 파라미터 목록 후보(10개 필드 이상)를 설계함
- 공정 축 negative data 4분류 스키마(합성 실패, 정제 실패, 분석 실패, 공정 축 의도적 비대상)의 경계 판정 기준 후보안(유형별 판정 요건, 판정 불가 시 처리 원칙 포함)과 분류 필드 목록(4개 유형별 각 3개 필드 이상)을 설계함
※ 본 4분류의 검증 규칙 반영은 나-1) 일반 규칙 중 1건 이상으로 함
3) 측정조건 및 라벨 표준 정립
- assay 유형, 표적 식별, 측정지표 코드체계 마련: assay 계열, 세부유형, 표적 식별자, 표적 유형, 측정지표(IC50, EC50, Ki, Kd, %inhibition, MIC 등), 지표 방향의 6개 필수 필드 이상을 정의하고, 코드값 후보는 공개 assay 분류체계, 공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근거하여 도출함
- 표적 식별 및 생물종, 계층 표준 마련: 표적 외부 표준 식별자, 생물종, 아형, 복합체 소속, 표적 계층의 5개 필수 필드 이상을 정의하여 종간 라벨 혼입을 차단함
※ 본 항의 표적 관련 필드는 assay 코드체계의 표적 식별자, 표적 유형과 중복 등록하지 아니함
- assay 계열별 측정조건 필드 후보 목록(계열별 8개 필드 이상: 세포주, 완충액 조성, pH, 온도, 배양시간, 검출법, 기질 농도, 반복수)과 조건부 필수 규칙의 판정 기준, 계열별 필수 지정안을 공개 스키마에 근거하여 설계함
- 실험실 간, 배치 간 변동 식별자 및 보정 메타데이터 마련: 실험실, 수행자, 배치, 플레이트, 수행일자, 양성대조 식별자, 대조값, 시험 품질지표의 8개 필수 필드 이상을 정의함
- 검열값(censored) 표기 규약 마련: 측정값, 검열 플래그(=, >, <, ≥, ≤), 검열 경계값, 검출한계, 정량한계, 최대 시험농도의 6개 필수 필드를 정의함
- 활성값 변환, 정규화 규약 마련: 표준 단위, 변환 방식, 변환값, 방향 정규화 여부, 변환 규약 버전의 5개 필수 필드를 정의하고, 단위 환산 규칙을 코드체계 사전에 등록함
- 동일 화합물–표적 쌍 다중 측정치의 병합, 상충 해소 규칙 마련: 병합 정책, 대표값 산출 통계량, 산포 지표, 상충 판정 임계(로그 단위), 상충 표시, 출처 우선순위(본 항의 출처 신뢰도 4개 등급을 기본 서열로 사용)의 6개 필수 필드와 상충 판정 시 처리 절차를 규정함
- 용량–반응 원자료 보존 정책 마련: 농도 계열, 반응 계열, 곡선 모형, 적합도, 기울기 계수, 원자료 영구링크의 6개 필수 필드를 정의하고, 요약값만이 아니라 원 곡선까지 보존하는 원칙을 규정함
- ADMET, 독성 endpoint 후보 목록(항목별 측정지표, 시험계, 생물종, 매질, 노출기간, 값, 단위, 검열 플래그, 시험 가이드라인 참조를 포함하여 15개 endpoint 이상)과 채택 판단기준, 원내 채택 범위안을 공개 시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설계함
※ 측정지표, 값, 단위, 검열 플래그는 본 항의 코드체계, 변환 규약, 검열 표기 필드를 참조하며 데이터 사전에 재등록하지 아니함
- 라벨 축 negative 데이터 정의: 비활성 확인, 미측정, 측정실패, 라벨 축 의도적 비대상의 4개 유형과 유형 구분, 판정 근거, 최대 시험농도(검열값 표기 규약의 동일 필드 참조), 제외 사유의 4개 필수 필드를 정의하며, 가-2)의 공정 축 4분류와 구분하여 운용함
- 데이터 출처 신뢰도 등급 체계 마련: 원내 실측, 문헌 추출, 외부 DB 인용, 계산 예측의 4개 등급과 출처 식별자, 추출 방식, 큐레이터 식별자, 신뢰도 등급의 4개 필수 필드를 정의하여, 계산 예측값이 실측 라벨과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 측정 시점, 프로젝트 단계 시간축 필드 마련: 측정일자, 등록일자, 프로젝트 단계, 데이터 고정 식별자의 4개 필수 필드를 정의하며, 본 항목은 다-1)-②의 시점 기반 분할 정책 설계의 선행 요건임
- 학습 활용 가능 여부 플래그 마련: IP 상태, 외부 협약 식별자, 학습 활용 허용 여부, 활용 제한 해제일, 재배포 범위의 5개 필수 필드를 정의함
나. 데이터 포맷 관리도구 시범 구축
1) 표준 명세 자산 및 검증 규칙 카드 세트 구축
- 가-1)~3)에서 정립한 규격을 엔티티, 필드 사전, 코드체계, 단위 사전을 포함한 기계판독 가능한 선언적 명세 파일로 작성하고, 표준 필드 80개 이상(가-1) 데이터 사전과 동일 집합)이 6개 속성을 누락 없이 갖추도록 함
- 명세의 버전, 변경이력(변경일, 변경자, 변경 전후 내용, 변경 사유), 승인상태(초안, 검토중, 확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확정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에 따름
- 검증 규칙 카드 40건 이상(일반 규칙 25건 이상, 의약 특화 규칙 15건 이상)을 규칙 식별자, 규칙명, 규칙 계층, 대상 엔티티, 대상 필드, 판정 조건, 심각도, 예외 처리 원칙, 판단 근거, 승인상태, 승인자, 승인일자, 버전의 13개 속성을 갖춘 선언적 명세로 작성함
※ 규칙 계층은 일반 규칙, 의약 특화 규칙의 2개 값으로 하며, 카드마다 하나의 값을 부여함. 일반 규칙에는 불확실성 표기 형식 검증과 다국어 표기 정규화 검증을 각 1건 이상 포함함
- 의약 특화 규칙은 ① 화합물 식별자 파싱 가능성, ② 원자가 위반, ③ 입체화학 표기 일관성, ④ 염, 모체 구조 정규화 일관성, ⑤ 활성값 단위, 검열 표기 정합, ⑥ 측정조건 필수 필드 결측, ⑦ 동일 화합물–표적 쌍 측정치 상충, ⑧ 배치, 실험실 식별자 결측의 8개 유형을 포함하며, 각 규칙의 판정 기준은 공개 검증 규칙에 근거하여 도출함
- 규칙의 추가, 수정이 소스코드 변경 없이 명세 편집만으로 가능하도록 구성함
2) 실행 스크립트 패키지 개발 및 시범 적용
- 다음 6개 기능 구성요소를 개발하며, 6개 구성요소 전체로 기능요구사항 32개 항목 이상을 충족함
① 원천 데이터 프로파일러: 데이터 파일, 테이블을 입력받아 형식, 필드, 자료형, 결측률, 값 분포, 코드 목록, 단위 표기 이형을 요약하여 인벤토리 5차원에 자동 반영하고, 자동 판별이 불가한 차원은 수기 보완 대상으로 목록화함
② 명세 레지스트리 정합성 검사기: 명세 파일의 문법 오류, 참조 무결성을 검사하고, 명세로부터 데이터 사전 문서를 자동 생성함
③ 매핑 명세 실행기: 프로파일 결과와 가-1)의 데이터 사전을 대조해 매핑 후보를 자동 제안한 초안 명세를 산출하고, 확정된 매핑 명세를 실행해 표준 스키마로 변환하며, 변환 불가 레코드를 사유와 함께 분리 산출하고 매핑 명세서를 자동 문서화함
④ 검증 규칙 엔진: 규칙 카드를 실행해 위반 건 목록(레코드 식별자, 규칙 식별자, 위반 내용, 심각도)과 규칙별 집계 지표를 산출하고, 심각도별로 후속 처리를 분기하며, 미확정 규칙의 결과를 확정 규칙 결과와 구분 표시함
⑤ 수집 템플릿 생성기 및 ML-ready 익스포터: 명세에서 실험 유형별 수집 양식을 자동 생성하고, Bronze, Silver, Gold 3계층을 산출하며, Gold 산출물에 데이터셋 카드(구성, 수집 범위, 명세 버전, 규칙 통과 현황, 결측 및 검열 비율, 제외 사유별 건수(축별 negative 유형 기준), 활용 제약의 7개 항목)를 자동 첨부함
⑥ 품질 리포트 생성기: 데이터셋별 품질 리포트(규칙 통과율, 필수 항목 완전성, 표준 준수율, 검열값 비율, negative 유형별 비율(공정 축, 라벨 축 구분 산출)의 5개 지표)와 부서별 비교표, 시점 간 추이를 정적 문서로 자동 산출함
- 도구는 단일 데이터셋 기준 500만 행 이상, 파일 크기 5GB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전량을 메모리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분할 처리 방식으로 동작함. 실측 처리 시간, 소요 자원을 매뉴얼에 기재함
- 외부 네트워크 연결 없이 전 기능이 동작하도록 구성하고, 의존 구성요소를 포함한 오프라인 설치 패키지로 제공함
※ <별첨2 - 첨부1> 라항의 인터넷 연결 금지 원칙 및 산출물의 원내 저장, 관리 원칙에 따름
- 전 실행의 사용 명세 버전, 실행일시, 입력 식별정보를 기록하고, 동일 조건 재실행 시 동일 결과가 산출되도록 함
- 소스코드, 명세 파일의 버전관리는 원내 환경에서 수행하며, 외부 공개 저장소를 이용하지 아니함
※ <별첨2 - 별표2> 제5호에 따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함
- 사용하는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명칭, 버전, 라이선스를 목록화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내부 활용, 배포를 제약하는 라이선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 도구의 소스코드, 명세 파일, 규칙 카드, 매핑 명세를 포함한 본 과업 산출물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지 아니함
※ 외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러링한 원본 데이터 자체는 본 항의 귀속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되, 해당 데이터에 부가한 정규화 결과와 출처 메타데이터는 귀속 대상에 포함함
- 최종산출물인 도구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의 개선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함
※ <별첨2 – 첨부2> ④에 따름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데이터셋 5종 이상(원내 3종 이상 + 외부 공개 미러 2종 이상)에 도구를 적용하고, 매핑 명세 5건 이상을 수립하며, 실험 유형별 수집 템플릿 3종을 생성하여 제공함
- 시범 적용 결과를 정량 수치로 제시한 결과 리포트를 작성하고, 확산 대상 우선순위,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입 판단 기준, 원내 시스템 연계 요건, 확산 단계 인력, 인프라 요건을 포함한 확산 권고안을 산출함
※ 규칙 카드 확충은 다-2)의 4단계 절차에 따름
다. 표준화 효과 검증 및 거버넌스, 운영기반 마련
1) 데이터 평가체계 설계 및 공개 baseline 모델 검증
- 데이터 평가체계 6부속을 설계함
① 한국화학연구원 미션과 정합되는 내부 hold-out 셋 구성 방안
② split 정책 원내 표준: 무작위, 구조 기반, 시점 기반 분할의 영역별 적용 매트릭스를 마련하되, 시점 기반 분할은 가.3)의 시간축 필드 표준을 선행 요건으로 하므로 본 과업에서는 시점 기반 분할의 매트릭스 설계까지로 하고, 무작위 분할과 구조 기반 분할은 본 항의 공개 baseline 모델 검증에서 실제 수행함
③ trivial baseline 정의(평균 예측, 무작위 예측의 영역별 기준)
④ Tanimoto 유사도 분포 기반 누수(leakage) 진단 프로토콜
⑤ 분포 외(Out-of-Distribution) 시험 셋 구성 방안
⑥ Datasheets for Datasets, Model Cards 양식의 한국화학연구원 적응안: 가-2), 가-3)의 설계 결과를 반영한 화학 도메인 적응 항목 8개 이상을 포함하고, 나-2) ⑤의 데이터셋 카드 7개 항목을 수용하여 단일 양식으로 작성함
- 3축 Ablation(① 구조 정규화 미적용 vs 적용, ② 라벨 축 negative data 포함 vs 미포함, ③ 측정조건 메타데이터 사용 vs 미사용)을 설계하고, ①, ②축은 본 항의 공개 baseline 모델과 동일 데이터셋, 동일 분할, 동일 지표로 실측하여 축별 성능 차이를 정량 보고하며, ③축은 설계와 예상 결과 시나리오 작성에 한정함
- 의약 활성 데이터를 보유한 외부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원내 미러링 1차 스냅샷을 구축하되, 적재 시 구조 정규화와 출처 메타데이터 부여를 동시 수행하여 정립된 표준 규격에 부합시키고, 구축된 미러는 나-2) 도구의 시범 적용 대상 데이터셋에 포함함
- 공개 baseline 모델 1종(의약 활성값 회귀 영역)을 나-2) 도구가 시범 적용 데이터셋에서 산출한 Gold 계층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무작위, 구조 기반 분할별 강건성과 trivial baseline 대비 통계적 유의성(p < 0.05)을 검증함
※ 대상 영역은 가-3)의 라벨 표준을 소비하는 활성값으로 함
- 정량 검증 보고서 작성: 표준화 체계의 핵심 가정 3건(① 구조 정규화의 적용이 예측 성능을 개선함, ② 라벨 축 negative data의 포함이 예측 성능을 개선함, ③ 측정조건 메타데이터의 사용이 예측 성능을 개선함)에 대하여 가정별 채택, 기각 판정과 근거를 수치로 제시하되, ①, ②는 본 항의 실측 결과로, ③은 예상 결과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한국화학연구원 의사결정 활용 시사점을 도출함
2)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 및 운영 기반 자료 작성
- 2계층 데이터 큐레이터(Data Steward) 거버넌스 정립: 부서별 큐레이터와 중앙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한 매트릭스와 책임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의 활용 범위와 권한 경계를 함께 규정함
※ Ⅰ-8-마에 따라 큐레이션 업무의 외부 위탁은 전제하지 아니하며, 외부 전문가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으로 한정함
- 5축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정책 정립: 보존 기간, 폐기 정책, 버전 갱신 시 이전 버전 처리, 외부 협력 종료 시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영역의 운영 정책을 마련함
- 규칙 카드 및 표준 명세의 지속 운영 절차 마련: 신규 규칙의 제안, 심의, 확정, 배포 4단계와 정기 심의 주기를 규정하고, 단계별 결정 주체를 본 항의 2계층 거버넌스 체계에 매핑함
※ 단계는 나-1)의 승인상태 값과 연동하며(제안-초안, 심의-검토중, 확정-확정), 배포는 확정 명세의 버전 배포로 갈음함
- 운영 기반 자료 작성: 나-2) 품질 리포트의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 품질 감사(audit) 주기와 책임자, 한국화학연구원 데이터 자산의 단일 운영 절차서, 확장 권고안의 3종을 패키지로 산출하며, 확장 권고안에는 본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 6개 표준 항목(결정 구조 데이터, 고분자 및 재료 표현, 분자동역학 trajectory, atom-mapping, 질량분석 외 분광 원자료, 비저분자 모달리티)의 후속 적용 방안과 여타 화학 영역으로의 확산 절차를 포함함
3) 데이터의 원본 비반출 기반 안전한 AI 활용 및 보안 실행환경 검증
- 원내 데이터가 AI 학습, 분석 및 검증 과정에서 외부 수행기관 또는 분석 주체에게 원본 형태로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원본 데이터 비반출 기반의 보안 실행환경을 구성하고, 데이터 이동 없이 지정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보안 실행환경은 하드웨어 기반 신뢰실행환경(TE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을 적용하여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및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부터 실행 중인 데이터와 분석 로직을 격리·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실제 데이터 및 AI·분석 로직의 실행 이전에 하드웨어, 펌웨어, 실행환경 및 실행 대상 코드의 무결성을 원격으로 검증(Attestation)하고, 검증 결과가 사전에 정의된 보안정책을 충족한 경우에 실행되도록 함
- 과업 종료 또는 개별 분석 작업 종료 시 보안 실행환경에 사용된 세션키, 임시 데이터 및 중간 산출물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처리 결과를 감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과업 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범위
1) 계약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최종결과물이 제출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함
나. 과업수행인력 구성
1) 과업수행인력은 사업 해당분야의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사업 개시일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해야 함
2) 과업수행기관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본 과업 수행상 총괄책임자(PM)로 지정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과업 수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3)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다. 과업 추진 일정
1) 수행기관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 보고를 진행해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참여자 인적 사항, 문헌조사 등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연구수행 방법,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수행기관 선정자는 과업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한국화학연구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계약 만료일 7일 이전 최종 보고 및 내부 협의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내부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라. 최종 결과물 제출
1) 최종결과물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완성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며 업무진행과정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이 지적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추가비용 없이 수정 납품하여야 함
2) 최종승인을 받은 결과보고서는 인쇄본 15부, 동일 자료 한글(HWP) 및 PDF 파일을 수록한 전자문서저장매체(USB) 1개로 한국화학연구원에 납품하여야 함
3)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 용역에 활용한 각종 근거자료 및 DB 일체를 포함해야 함
마. 용역감독의 권한
1) 한국화학연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인력 및 장비동원 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저작권 등)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과 과업수행기관이 공동소유함
바.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한국화학연구원과 수시 협의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용역성과물은 한국화학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용역의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4)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5)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제작 과정 중 상황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사. 보안 및 비밀유지 등
1) 과업수행자는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에 따른 모든 정보와 자료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공개하여서는 안 됨
2) 모든 과업 성과품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3)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함
아. 지체상금
1) 과업수행자는 납품일정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납기일정을 어길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자. 과업의 변경
1)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이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2) 중대한 상황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차. 계약의 해지
1)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업무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실제 수행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에 관한 한국화학연구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카. 기타사항
1) 사후 관리 기간은 최종결과물 활용 등을 감안하여 과업완료 후 12개월로 함
2)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의 일반 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내용 보장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2)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3)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4)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함
5)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할 수 있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6)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7)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차
작성내용
Ⅰ. 기관현황
일반현황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등
2.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연구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 본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는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Ⅱ. 제안개요
제안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연구수행계획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추진 수행 계획 및 세부 일정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수행조직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Ⅳ. 기타사항
별첨자료
나. 제안서 작성 기본방향
1)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업체의 수행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2) 제안요청서, 과업수행자의 제안서 등에 명시된 사항이 계약내용이 되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 제안
다.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한글(HWP) 또는 파워 포인트(PPT)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필수)
※ 제안서의 요약본 형태로 발표자료 작성 가능
2)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제시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제시된 제안 목차(항목)외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4) 제안서는 국문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용어, 수치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6) 제안서와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7)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화학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수정·보완 등 불가
8) 계약 후에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 청구 가능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해 실력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
나. 적용규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부·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함(중복 발생시 1개씩만 제외)
3)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4) 기술평가회를 개최하며, 개최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함
- 평가 시 제안서 설명 시간은 제안사 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하고, 기술평가회의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할 것을 권장함
※ 기술평가회 참가업체는 참석자 명단을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제출할 것
5) 기타 정부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개찰일 이후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
다. 가격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1)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2) 협상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
가.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지표
제안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제
안
내
용
(80)
안정성
(5)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경영상태)의 적정성
5
정량<hp:lineBreak/>평가
기술성
(30)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요청 과제의 연구목적, 연구 범위, 특성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평가
제안 내용의
적정성
- 제안내용 수행을 위한 효과적 추진 방안 제시 (구체성, 창의성, 현실성 등)
- 사업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사업 결과물의 구체성, 창의성, 현실성
20
수행 능력
(45)
제안사의 전문성
- 제안사의 조사 역량 및 화학·연구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 보유 정도
15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수행능력 정도
15
사업 수행 및
운영 능력
- 참여인력(조직)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
(투입시간, 참여율)의 적정성
- 과제 운영의 적정성 및 체계성
15
합
계
80
나. 정량평가 기준 및 배점
1)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4.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인정 공고의 경우 미해당)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1>
첨부서류 서식
<정량적 제안서 관련>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입찰참가서류 관련>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3. 사용인감계
첨부 4. 서약서
첨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6. 연구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첨부 7.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첨부 8.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hp:lineBreak/>
<첨부 1>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자체평가
점수
제안업체 경영상태
정량평가 평가기준표 참조
5
계
5
본인은 귀 원에서 정한 정량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업체 신용도(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평 가 인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입 찰 건 명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
대리인
성 명
직 위 연락처 e-mail
귀 원의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수락하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
사용인감
(인)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hp:lineBreak/>시범 구축 용역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
기
관
명 :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서
약
서
당사는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한 한국화학연구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연구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1
대표자 :
직인
한국화학연구원 귀중
<첨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재무제표
(최근 3년 평균치)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 연혁
조직구성도 및 인원 (전문인력 포함)
- 사업기간 중 투입 가능 인력을 설명할 것
<첨부 6>
연구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구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학력)
전공
용역참여경력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비고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수행중인 연구도 포함
<첨부 7>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연구책임자)
가. 기본사항
성명
업체명 업체 주소 소속 직위
최 종 학 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년 월 -
년 월
경 력
기간
근무기관
분야
직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연구실적 총괄(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완료)
연구논문발표(완료)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 유의사항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실적 증빙자료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시 첨부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나. 연구실적 세부사항
① 과제연구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
② 저서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연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논 문 제 목
연구기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
연구비
지원기관
※ 국내, 국외 순으로 기재
2.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별 작성
가. 기본사항
성명
업체명 업체 주소 소속 직위
최 종 학 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년 월 -
년 월
경 력
기간
근무기관
분야
직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연구실적 총괄(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완료)
연구논문발표(완료)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 유의사항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실적 증빙자료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시 첨부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나. 연구실적 세부사항
① 과제연구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
② 저서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발행연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논 문 제 목
연구기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
연구비
지원기관
※ 국내, 국외 순으로 기재
<첨부 8>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 본 입찰의 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입찰 참여 및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학력,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별첨 2>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3. 보안서약서
첨부 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화학연구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계획』 및 『정보보안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hp:fwSpace/>․<hp:fwSpace/>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파견 인력을 임의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사전 연구원측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해 연구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나.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는 연구원에 있으며 습득한 일체의 기밀(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경우 누설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됨은 물론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지정한 파일 서버 또는 PC에 저장<hp:fwSpace/>․<hp:fwSpace/>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전자우편을 이용하되 첨부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후 수<hp:fwSpace/>․<hp:fwSpace/>발신 하여야 함
- 연구원에서 제공한 비공개 대상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 인수토록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hp:fwSpace/>․<hp:fwSpace/>대여<hp:fwSpace/>․<hp:fwSpace/>열람을 금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hp:fwSpace/>․<hp:fwSpace/>장비<hp:fwSpace/>․<hp:fwSpace/>문서 등을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서는 복사본 등 별도의 자료의 보관을 금지하여야 함
- 용역사업 종료 후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사업 책임자는 사업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다. 사무실<hp:fwSpace/>․<hp:fwSpace/>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화사업)용역업체 사무실은 잠금장치가 구비되고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한 기기 및 저장매체, 장비의 외부 반출<hp:fwSpace/>․<hp:fwSpace/>입 시 반드시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장비/저장매체에는 규정된 라벨(보안부서에서 수령)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기록<hp:fwSpace/>․<hp:fwSpace/>유지하여야 함
- 연구원에 반입되는 단말은 최신 백신 및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등 연구원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체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라. 내<hp:fwSpace/>․<hp:fwSpace/>외부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 전산망과 분리, 구성되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허용함
- (정보화사업)용역사업 수행 시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연구원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고, 불 필요시에는 즉각 권한해지 및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가 별도 기록 ․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해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서버 및 장비운용자와 협조하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마. PC 및 노트북 등 단말기에 대한 보안관리
- 운영체제는 최신의 버전을 유지하여야 함
- 부팅 암호, 사용계정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guest 계정은 사용을 금함
- 암호는 9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만족하도록 설정하고 분기마다 암호를 변경하여야 함
- 임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또는 별도의 개인방화벽을 설정하여야 하며, 공유폴더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면보호기를 10분 이내로 설정하고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백신 및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엔진을 유지하며, 월1회 이상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외부에 반출한 노트북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접속 시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의 PC<hp:fwSpace/>․<hp:fwSpace/>서버 하드디스크<hp:fwSpace/>․<hp:fwSpace/>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연구원의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불량 등으로 인해 교체된 저장매체는 반드시 연구원에 인도하여야 함
바. 보안점검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시 및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보안부서에 보안점검을 요청하여야 함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화학연구원은 정보보안 운영지침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hp:lineBreak/>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hp:fwSpace/>·<hp:fwSpace/>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hp:fwSpace/>·<hp:fwSpace/>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hp:fwSpace/>·<hp:fwSpace/>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hp:fwSpace/>·<hp:fwSpace/>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hp:fwSpace/>·<hp:fwSpace/>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hp:fwSpace/>·<hp:fwSpace/>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hp:fwSpace/>·<hp:fwSpace/>현안자료를 휴지통<hp:fwSpace/>·<hp:fwSpace/>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hp:fwSpace/>·<hp:fwSpace/>서류함<hp:fwSpace/>·<hp:fwSpace/>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hp:fwSpace/>·<hp:fwSpace/>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hp:fwSpace/>·<hp:fwSpace/>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hp:fwSpace/>·<hp:fwSpace/>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hp:fwSpace/>·<hp:fwSpace/>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hp:fwSpace/>·<hp:fwSpace/>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hp:fwSpace/>·<hp:fwSpace/>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책임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6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이수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귀 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참여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이수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귀 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참여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제한_학술연구_1169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66037-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화학연구원, ☎ 042-860-7859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603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
추정가격:
1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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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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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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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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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화학연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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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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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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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제한_학술연구_1169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66037-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화학연구원, ☎ 042-860-7859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603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화학 Vertical AI 도입을 위한 화학 데이터 표준화 체계 정립 및 시범 구축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 추정가격: 1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
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
*
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 3 -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4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
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 5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화학연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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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
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
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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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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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10 -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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