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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029] 정책연구용역(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용역] 발주기관: 금융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8: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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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05호(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05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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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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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정책연구용역(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간
사 업 예 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7. 18:00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평일이어야 함)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참고사항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공동계약

본 계약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릅니다.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개시)2026. 10. 7. 18:00 ~ (마감)2026. 10. 20. 18:00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진행방식(전자입찰)을 고려하여 입찰서 제출시간을 18:00시까지 제한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제안 관련 제출서류)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금융위원회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제안서 평가 관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강연화 주무관 ☎ 02-2100-2537)로 문의

협상 예정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분쟁해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 사항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강연화, 02-2100-2537)
  • 입찰 및 계약사항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이해련, 02-2100-2761)

2026. 10. 7. 금융위원회 계약관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05호(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05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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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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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정책연구용역(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간 사 업 예 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0. 7. 18:00
2026. 10. 20. 18:00 (*평일이어야 함)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인사과/fsc1118 /2026-10-07 13: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입찰 참가자격 *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

감 전일)
m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참고사항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행정인사과/fsc1118 /2026-10-07 13: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m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m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

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
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
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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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m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m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공동계약
m 본 계약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m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평일 / 제안서 제출마감 전일)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m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릅니다.
m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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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m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개시)2026. 10. 7. 18:00 ~ (마감)2026. 10. 20. 18:00
m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m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m 진행방식(전자입찰)을 고려하여 입찰서 제출시간을 18:00시까지 제한합니다.
m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제안서 제출
m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m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m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제안 관련 제출서류)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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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단, 본 입찰은 금융위원회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m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
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m 제안서 평가 관련

  •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강연화 주무관 ☎ 02-2100-2537)
로 문의

m 협상 예정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정인사과/fsc1118 /2026-10-07 13: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m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분쟁해결방법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

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 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m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은 이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
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
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m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인사과/fsc1118 /2026-10-07 13: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m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
가를 허용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 사항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랍니다.
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m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m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인사과/fsc1118 /2026-10-07 13: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m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
하여야 합니다.
m 문의처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강연화, 02-2100-2537)
  • 입찰 및 계약사항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이해련, 02-2100-2761)

2026. 10. 7. 금융위원회 계약관 행정인사과/fsc1118 /2026-10-07 13: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hwpx =====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2026. 9.

금 융 위 원 회
디지털금융총괄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hp:tab width="29561" leader="3" type="2"/>1
2. 과업기간<hp:tab width="29561" leader="3" type="2"/>1
3. 과업목표<hp:tab width="29561" leader="3" type="2"/>1
4. 사업예산<hp:tab width="29561" leader="3" type="2"/>1
5. 계약방식<hp:tab width="29561" leader="3" type="2"/>1
6. 용역결과물 제출<hp:tab width="23961" leader="3" type="2"/>1
7. 결과물 보고<hp:tab width="27161" leader="3" type="2"/>1

Ⅱ 과 업 내 용

1. 연구의 필요성<hp:tab width="25561" leader="3" type="2"/>2
2. 연구의 범위<hp:tab width="27161" leader="3" type="2"/>3

Ⅲ 제 안 안 내

1. 일반사항<hp:tab width="29561" leader="3" type="2"/>5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3961" leader="3" type="2"/>6
3. 제안서 제출<hp:tab width="27161" leader="3" type="2"/>8
4. 사업자 선정<hp:tab width="27161" leader="3" type="2"/>8
5. 유의 사항<hp:tab width="27965" leader="3" type="2"/>10

<붙임 서식> <hp:tab width="29601" leader="3" type="2"/>11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과업목표

□ 금융 분야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율체계 설계에 참고

4. 사업예산 : ₩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식 : 공개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6. 용역결과물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기한 및 부수
최종보고서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과업기간 이내 /
책자 30부, HWP 및 PDF 전자파일 각1부

7. 결과물 보고(일자협의 가능) □ 중간보고 : 2026년 11월 내

□ 최종보고 : 2026년 12월 24일
Ⅱ

과 업 내 용 1. 연구의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AI가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대신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

  • 전통적 AI → 생성형 AI → 에이전틱 AI로의 발전 추세에 따라 AI가 의사결정 및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도 심화*

* (전통적 AI)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은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hp:lineBreak/>(생성형 AI) 요청(명령)을 통해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인간에게 판단근거 제공<hp:lineBreak/>(에이전틱 AI) 목표를 설정하면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 솔루션을 탐색하고, 인력투입 없이 업무 수행까지 완결

  • AI 에이전트는 금융 소비자의 니즈를 개인 단위로 분석하고, 실시간 조건변화를 반영하여 최적 솔루션을 스스로 탐색

* 개인의 니즈·시장조건을 반영한 대안 마련: (예) 최적 조건의 주담대 대출 탐색, 실행

□ 의사결정·실행과정에서 AI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범은 AI의 권한·책임의 규율 및 소비자 보호에 한계

  • AI를 단순히 의사결정의 보조자로 전제하여, AI 에이전트의 당사자성 이슈(의사결정, 거래체결 등)에 대한 규율 공백 야기
  • 금소법상 규율체계도 ’인간‘만을 행위주체로 전제하여 설계되어 AI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기준 불분명

⇒ AI 에이전트는 금융 분야 의사결정·행위양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에 앞서 AI에 대한 권한위임, 책임분배 등 주요쟁점 및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

2. 연구의 범위

글로벌 AI 에이전트 활용 동향 및 규제체계 분석

  • 글로벌 금융회사 및 주요 선진국의 AI 활용 사례 검토
  • 금융사 사례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활용사례도 포함하여 최신 기술동향 분석
  • 해외 금융당국의 AI 실증 및 규율체계 준비수준 등 관련 법령·제도개선 현황 분석

* EU 및 일본은 AI 에이전트가 결제까지 대신하기 위해 지급지시업 등을 도입

AI 에이전트 도입시 핵심 리스크 및 법률·기술적 쟁점 검토

  • AI 발전 속도·방향에 내재된 리스크(자율성·쏠림 등) 분석
  • AI 신뢰성, 금융보안, 신용정보 활용, 소비자 유인 등 AI 관련 신규 리스크 또는 기존 리스크 확대 소지 검토

* (예) ① AI 모델 설정의 적정성, AI 군집행동으로 인한 시장왜곡 우려 등<hp:lineBreak/>② AI 특화 공격 탐지 및 대응, AI 보안체계 설정 및 점검방안 등<hp:lineBreak/>③ AI 활용과정상 개인 신용정보 침해 소지 및 합리적 사용범위 등<hp:lineBreak/>④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AI 활용 거래시 소비자 피해 방지책 등

  • 의사결정·행위에 AI 관여정도를 고려한 차등적 규율원칙 설계를 위한 쟁점 검토
  • AI에 따른 의사결정시 결정주체, 책임의 귀속 문제

* (예) AI에이전트가 추천한 상품을 그대로 선택시, 사실상 소비자의 관여가 없어 의사결정주체를 금융소비자, AI 운영주체(개발사, AI 자체) 중 누구로 볼지

  • AI에 행위위임시 위임가능 권한의 범위 및 위임방식 문제

* (예) ① (범위) 금융상품 검색, 추천 vs 최적 상품 선택 vs 실제 계약 체결<hp:lineBreak/>② (위임방식) 사전위임 vs 사후승인 / 개별위임 vs 포괄위임<hp:lineBreak/>③ (종합) 거래종류, 위험도, 거래금액에 따른 권한범위 및 위임방식 차등화

  • AI의 소비자 행위 확대에 따른 금소법 적용범위 조정 및 소비자 보호원칙 재설계 방향 마련
  • 금소법상 판매원칙·사후 구제수단(의사결정 하자요인 발생시)을 AI에 맞게 재편하고, 보호원칙 추가 필요성을 검토

에이전트 AI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적 규율방식 제언

  • AI 개발 방식, 금융업권 활용 현황 및 글로벌 규율동향등을 반영한 규율방식, 규율대상 등 검토
  •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AI 개발사의 향후 발전방향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규율원칙 설계
  • 국내 금융사의 에이전트 AI 도입현황 및 선진 금융당국의 규율동향(사전규제 vs 검사·감독·제재 등 사후규제) 분석
  • 업권·리스크별 규율방식 차별화(정부규제 vs 업계 자율규제) 가능성 검토 및 장단점 비교

Ⅲ 제 안 안 내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시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 사용시 범위,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가급적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과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과업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음

□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알아보기 쉽게 주요 통계표는 데이터를 이용한 2차원 또는 3차원 차트를 삽입하고, 시사점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화하고 발전방안 등 제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과업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시된 순서에 따라 세분하여 누락 없이 상세하게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여 전체 50페이지 이내(별지 제외)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가격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제안서 목차(예시)>
작성 항목
세부 목차(주요내용)
Ⅰ. 기관개요
○ 제안목적, 제안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각 항목별로 요약
○ 명칭, 설립년도, 인적구성
○ 전문사업(연구)분야, 주요연구실적(관련분야 중심)
Ⅱ. 용역범위
○ 세부적인 수행범위와 개괄적인 연구내용 표기
○ 세부범위(요소)별 적용 전략(방법론 포함) 제시
Ⅲ. 용역수행
○ 세부 수행범위에 대한 수행방법
○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절차
○ 업무보고(산출물 포함) 및 검토계획
Ⅳ. 기타 참고사항
○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사항(추가제안)

※ 제안서 작성 시 작성 항목을 대분류로 구분하고 세부목차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3. 제안서 제출 □ 제출 일시 : 입찰 공고서 참조 ㅇ 제안서는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제안관련 제출서류)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4. 사업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G2B에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나. 평가기준

□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 종합점수(100점)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협상 대상업체 선정

  • 가격평가 기준 및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시행)에 따름
  • 협상 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낙찰자 결정

  •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계약

  • 선정업체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함
  • 선정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는 서면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는 예시이며, 작성자가 제목이나 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원어 및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용어 해설 및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 기술평가(80)
세부평가 내역
배점
점수
․ 유사분야 개발경험(유사 프로젝트 수행건수, 계약액 등)
․ 개발용역 수행능력(전문성 등)
․ 연구기관의 인적구성 및 신뢰도
20점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목적의 명확성(세부용역 범위의 적합성)
10점

․ 계획의 타당성
․ 세부추진계획 및 절차의 적합성
․ 용역수행 방법의 적합성
25점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개발절차 및 산출물의 적정성
15점

․ 결과의 활용가능성
․ 추가제안(온라인 통계조사 프로그램 개발 활용)
10점

합 계
80점

2) 입찰가격 평가(20)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 고
제안 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20

3) 총점(100)
평가항목
기술 평가
가격 평가
합
계
비 고
점
수

<붙임 2> 제안 업체(기관) 소개 업체(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대표) 주소

업체(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기타 업체(기관)에 관련한 소개사항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시작
끝

※ 특히,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붙임 3>
사업추진 인력 현황

본사업의 참여임무

( 등급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회사

직책 학 력

대학교
전공
보 유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사
업
참
여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붙임 4>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디지털 금융보안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보안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연구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금융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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