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8호(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hwpx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8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개월 총공사금액 금1,227,784,000원 기초금액 금1,227,784,000원 추정가격 금1,116,167,273원 부가세 금111,616,727원 관급자관급 - 도급자관급 -
※ 일반경쟁(지역의무 공동도급),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상호시장 진출 허용
가. 현 장 설 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서 참조
나. 하자담보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다. 설계도서 열람: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969)에서 입찰전까지 수시 열람
※ 사업문의: 도봉구 자원순환과 사용선 주무관(☎02-2091-3292)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0: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입찰관 PC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이며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6조에 따라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종합공사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투찰금액 기준)의 49% 이상이어야 함(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투찰 시 전문+전문, 전문+종합, 종합+종합 모두 가능(다만,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상대시장(전문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023. 7. 12. 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경험 관련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입찰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찰평가 점수에서 감점(-1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금액:원)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7,734,4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051,339 국민연금보험료 10,219,426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4,948,353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16,31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내역에 포함된 냉각탑은 냉각수 배관 교체 및 냉각수 보충수 배관 신설을 포함하는 공사로 시공과 자재 납품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하자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발주로 진행합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사용선(☎02-2091-32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도 봉 구 (분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8호(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8호
공
공사
사입
입찰
찰공
공고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개월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금 액 금1,227,784,000원
기 초 금 액 금1,227,784,000원
추 정 가 격 금1,116,167,273원
부
가
세
금111,616,727원
관 급 자 관 급
도 급 자 관 급
-
※ 일반경쟁(지역의무 공동도급),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상호시장 진출 허용
가. 현 장 설 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서 참조
나. 하자담보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다. 설계도서 열람: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969)에서 입찰전까지 수시 열람
※ 사업문의: 도봉구 자원순환과 사용선 주무관(☎02-2091-3292)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찰일시
2026. 9. 18.(금) 10: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개찰장소
입찰관 PC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이며 전문공사를 종합공사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6조에 따라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종합공사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투찰금액 기준)의 49% 이상이어야
함(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 업
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투찰 시 전문+전문, 전문+종합, 종합+종합 모두 가능(다만,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상대시장
(전문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023. 7. 12. 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
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시공경험 관련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입찰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찰평가 점수에서 감점(-1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금액:원)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7,734,4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051,339 국민연금보험료 10,219,426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4,948,353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16,31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
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
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내역에 포함된 냉각탑은 냉각수 배관 교체 및 냉각수 보충수 배관 신설을 포함하는 공사로 시공과
자재 납품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하자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발주로 진행합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사용선(☎02-2091-32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이소영(☎02-2091-27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도 봉 구 (분 임 )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3. 현장설명서.hwpx =====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3단계) 기계설비공사 -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 공
사
명: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
○ 현장설명일시: 입찰전까지 수시
○ 장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9 (자원순환센터 지하1층)
도 봉 구 청 공사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
2.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9 (자원순환센터 지하1층)
3. 공사개요
○ 공사내용: 음식물자원화시설 후단 사료화설비 및 냉각탑 개선(철거 및 부대시설 포함)
4. 총공사비
(단위: 원)
구
분
도급금액
관급금액
별도분담금
합 계
비 고
기계설비공사
1,227,784,000
0
0
1,227,784,000
5. 공사범위: ‘설계도서’ 참조
6. 관급자재 현황: 없음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기연장 인정범위
-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설계도서 열람장소
○ 도봉구 자원순환센터(도봉구 도봉로 969)에서 입찰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담당 사용선 ☏ 02-2091-3292)
○ 입찰참가자는 음식물처리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9. 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시방서,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배부하는 입찰내역서의 항목을 삭제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내역서가 삭제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가를“0”원으로 산정하여 계상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11. 법정 정산과목 준수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직접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82호(2024.03.28.)] 제9장(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 및 계약 관련 사항
○ 공사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를 참조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
○ 본 공사의 내역에 포함된 냉각탑은 냉각수 배관 교체 및 냉각수 보충수 배관 신설을 포함하는 공사로 시공과 자재 납품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하자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발주로 진행
===== 5. 시방서.hwpx =====
<hp:insertBegin Id="1" TcId="5"/><hp:insertEnd Id="1" TcId="5" paraend="0"/><hp:deleteBegin Id="2" TcId="6"/><hp:deleteEnd Id="2" TcId="6" paraend="0"/>Ⅰ-
시
방
서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
<hp:deleteBegin Id="3" TcId="1"/>
2026. 8. 도봉구청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제2장 특별시방서 제3장 기자재 특별시방서
제 1 장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제 1장 일반 시방서
<hp:deleteEnd Id="4" TcId="2" paraend="0"/>제 1장 일반 시방서
(1) 본 시방은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공정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의 모든 공사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와 기자재의 설계, 구매, 제작, 검수, 운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순으로 따른다.
2. 정의 및 약호
(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2) "발주자(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시행사를 의미한다.
(3) "감독관(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4) "도급자"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5) "하도급자"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다.
(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함된다.
(8)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말한다.
(9)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도급자의 시방서를 의미하여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3)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구두 승인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3. 도급자의 업무
계약자는 특별시방에 제시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및 배관의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구매 및 제작
(3) 공장입회 검사 준비
(4) 지정된 야적장 및 설치위치까지의 운반
(5) 설 치
(6) 시운전
(7) 종합시운전까지 유지관리
(8) 운전요원 교육 및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9) 성능보증
(10)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용
4. 도급자의 책무
4.1 설계도서 검토
(1)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도급자에 의해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 공사 착수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도급자가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도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2 책임 한계
(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도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4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측량현황,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 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4.5 기타 의무사항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 시공지구 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보전법
(8) 공해방지법
(9) 한국 표준 공업규격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 기타 당 공사의 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및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등
6.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원 및 감리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등 공중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7) 화약 취급,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감독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운반로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관리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제도를 확립하여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사별로 표준작업안전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재해발생의 위험요소를 미리 예측하여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도중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진단과 평가를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시방서 안전관리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일일·주간)수시점검계획
- 특별(우기·해빙기등)점검계획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나.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소음, 분진, 진동, 악취등 공해에 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에 필요한 안전보완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8. 사고의 보고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청소 등을 공기 내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제작검사 및 시험
1)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설치공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장비 등 필요한 사항, 기술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
11. 시운전
(1) 공사 완료 및 기자재 정상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은 1주로 한다.
(2) 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설계운전조건으로 연속운전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3) 시운전 비용 중 전력비, 용수 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장비사용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부서에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최적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12. 운전원 교육 훈련
(1) 도급자는 본 시설의 종합시운전 기간중 발주자의 운전요원에게 차후 시설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교재를 작성해야 한다.
(3) 도급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조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4) 도급자는 피교육자(운전요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운전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메뉴얼 및 기타 부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교육교재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 언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2.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 및 내역서는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설계도서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 적용순서는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할 경우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시방서의 일반 및 특별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기자재 특별시방서, 특별시방서 순으로 한다.
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6. 도급자의 업무구분
도급자는 첨부의 기자재 구매시방서에 제시된 해당기기 및 배관공사에 대하여 하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작자의 선정 및 승인
(2)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배관시공도면 작성 및 승인요청
(3) 기자재 제작 공장입회 검사 및 승인
(4)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5) 설 치
(6) 단독 시운전
(7) 종합 시운전시 책임기술자 입회 기술지도
(8) 운전교육 및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9) 성능보증
(10)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운용
7. 제작도면 승인
계약자는 모든 제작자의 재무상태, 실적 및 기술능력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 성립 후 시공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각 입찰항목에 명시된 기자재에 대한 승인된 제작자의 제작도면 3부를 검토용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는 상세설계도 및 계산서, 전기회로도 및 그 부품목록조립 및 부분 조립도, 윤활계통도, 조립, 설치, 도면 및 설명서, 성능시험성적서, 성능곡선도, 부품명세서, 운전요령 및 관리지침서 등이 포함되며 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하게 표시토록 한다.
계약자는 기자재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관과 제작도면 등을 처리토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지도록 한다.
감독관은 제작도면 접수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기입하여 이를 계약자에게 반송한다.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이 찍힌 제작도면을 돌려받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견이 반영된 추가도면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재제출" 이라고 표시된 도면이 도급자에게 반송될 경우 계약자는 상기도면을 수정하여 감독관에게 3부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받도록 한다.
계약자는 제작도면을 재검토하여 "승인필" 혹은 "조건부승인"이라 표시된 도면을 감독관으로 부터 접수 후 제작할 수 있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제작도면의 수정 요구사항으로 기인된 공기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감독관에 의한 상기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사항 및 계약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8.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품에 대한 협조
모든 기기(자재 및 기자재 등 일체)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9. 법규 우선 준수
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3 발주자 - 감독관 - 계약자와의 관계
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하기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8) 하도급계약자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9) 상기사항은 내부품의를 거쳐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2. 분 쟁 조 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3. 이 의 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사관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본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4. 양도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 일지라도 양도, 하도,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현장,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검사도 포함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도급 및 하도급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입회 요구하여야 한다.
주외자재에 대한 공장 검사는 감리요원 및 발주처 담당직원이 동시에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하 도 급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발주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계약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된다.
계약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진다.
7.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도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8. 시공 및 관리조직 운용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하수처리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시공 및 사업관리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건조시설 설치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인원은 운용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사진 및 준공도면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 사항과 주요기기의 제작시험, 설치, 시운전, 준공상황을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상기의 기록사진 5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준공완료 후 3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공사 항목이 포함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획 및 관리
1-4-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공정관리에의 협조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도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도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도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1) 공사 예정공정표는 각 공정별 세부예정공정표로 착공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간 공정율표
다.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라. 현장대리인의 확인날인
마.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도급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및 시공구분
(2) 시공방법
(3) 시공관리대장 및 시공조직도 작성
(4) 건설공사 표지 게시
(5) 현장배치 확인표 작성
(6) 긴급시 비상연락 체계도(인사, 노무계획 포함)
(7) 실시공정표
(8) 주요자재, 주요 기계의 사용계획
(9) 가설구조물 계획서
(10) 본 시방서 각 장에 표시한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 계획
(11)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
(12) 안전계획서
(13)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4)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15) 기타
1.3.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분책 또는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3.4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속히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제출시기 : 각 공종별 착수 7일전까지
1.4 시공상세도면
1.4.1 제출 및 승인
도급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1-7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2) 부
수 : 2부
1.5 자재 제품자료
1.5.1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3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1-4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5.4 제출시기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상기 “1.5.3 (2)”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견본
1.6.1 제출 및 비치
도급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사무실 또는 도급자의 현장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 소요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4 제출시기 및 부수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1-4-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대행
도급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1-7 인계·인수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비치 및 제출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중에는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1)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라. 내역서
마. 공사계획서
바. 착공전 사진
지형 및 준공후 보존하여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사. 그 밖에 감독관이 공사 착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직접시공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등)
(2) 착공지연시 제출서류
가.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나. 착공지연 사유 및 착공예정일
다. 착공지연 관련증빙자료(지장물현황 등)
(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시(착공지연시는 당초 착공예정일) 각 2부 제출
1.2.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도급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바. 현장기술자 조직표
도급자는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임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착공서류 제출 시와 계획변경 시
1.3 공사일지
1.3.1 제출서류
(1) 공사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1.3.2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최고 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공사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측정사항
라. 돌관(급속)공사사항
마.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바. 점검, 감사등
(4)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1.4 현황보고
1.4.1 월별현황
(1) 제출서류(감독원 요구시)
가.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라.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1.4.2 공정현황
(1) 제출서류
가. 공정현황 보고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매주 1회 1부 제출
1.5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5.1 기성검사원
(1) 기성검사원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그 밖의 증빙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증빙서류
1.5.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총괄표
다. 준공내역
라. 준공사진
마. 공사기록부
바.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아. 그 밖의 증빙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고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바. 그 밖의 증빙서류
(4) 미준공시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6 변경승인 요청
1.6.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관련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바. 기타 그 밖의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마. 그 밖의 증빙서류
(2) 제출시기 : 공사준공 15일전까지
1.7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1.7.1 시공확인
도급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독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1-4 품질관리 1.7.1 시공확인”에 따른다.
1.7.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 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지도 점검의 절차등은 “1-4 품질관리 1.7.2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8.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수급 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서 1부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공사용 자재의 품목별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5)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1.10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 포함)서류
1.10.1 안전관리계획서
1.10.2 일일 안전점검표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3 안전일지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준공서류
1.11.1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원 등 준공 시 필요한 서류
나. 준공도면
다. 준공내역서
라. 보험료 납부확인증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바. 하자보험보증증권
사. 준공사진대지
아. 그 밖의 준공 시 필요 증빙서류
1.11.2 준공서류(USB 3개)
가. 계약서
나. 준공도면
다. 준공내역서
라. 준공사진대지
마. 하자보증보험증권
바. 산업안전관리비 증빙서류
사. 보험료 납부확인증
아. 기타 간접공사비 지출 증빙서류
자. 동영상 촬영편집 파일
차. 자재(기자재 등 포함) 승인도서
카. 그 밖의 지출내역 증빙서류<hp:deleteBegin Id="5" TcId="6"/>Ⅰ-
<hp:deleteEnd Id="5" TcId="6" paraend="0"/>
Ⅱ-
제 2 장
특별 시방서
제 2 장 특별시방서
<hp:insertBegin Id="7" TcId="5"/>
1. 일반요구사항제 2장 특별 시방서
제 2장 특별 시방서
가. 개 요<hp:lineBreak/>도급자는 계약문서 및 본 시방서에 요구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기기번호는 전 계약문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KS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하기의 규격,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계약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시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ISC<hp:tab width="716" leader="0" type="1"/> :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NSI<hp:tab width="724" leader="0" type="1"/> : 미국국립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ME<hp:tab width="160" leader="0" type="1"/> :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ASTM : 미국 시험 및 재질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S<hp:tab width="760" leader="0" type="1"/> : 미국용접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AWWA: 미국 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CMAA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n Inc.)
IEC<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O<hp:tab width="1356" leader="0" type="1"/>: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hp:tab width="1664" leader="0" type="1"/>: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JWWA : 일본 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S : 한국산업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EPCO :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NEMA : 미국전기제작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SSPC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나. 재 료<hp:lineBreak/>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요구조건
① KS품 또는 KS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
② 결함이 없을 것.
③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 재료의 종류 및 규격<hp:lineBreak/>본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는 최신판 규격에 준하며,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hp:tab width="564" leader="0" type="1"/>KS D 3503
② 기계구조용 탄소강재<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52
③ 스테인리스강
공업 배관용 스테인리스관<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76
스테인리스 강봉<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6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5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698
스테인리스 강선재<hp:tab width="1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703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hp:tab width="3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36
스테인리스관 이음쇠<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543, 1541
3) 마 감<hp:lineBreak/>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예리한 모서리와 울퉁불퉁한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은 둥글게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하며, 불완전한 접합부가 없어야 한다.
4) 명 판<hp:lineBreak/>기기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조자명 및 연락처
② 형식 및 모델번호
③ 시리즈 번호
④ 성능, 제원, 용량, 전압, 기타 필요한 사항
5) 운 반<hp:lineBreak/>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시행하되 운반 및 현장보관이 용이하게 적절한 포장을 하여 현장 반입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6) 설 치<hp:lineBreak/>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운영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설치할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등 기타의 외부 물질은 제거하여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된 모든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기초 볼트 및 너트류는 스테인리스제(STS 304)를 사용하며, 견고하고 일정하게 조여야 하지만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 정치 (Setting)<hp:lineBreak/>기기의 취급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질질 끌기 등을 하지 않도록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인양 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부분에 훅크(Hook)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기기는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도시된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나) 기자재용 기초<hp:lineBreak/>기계 공급계약자는 모든 기기 및 시설물의 기초를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한 기기 및 시설물의 중량 및 외형 치수를 고려하여 기초를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기기의 상세 제작도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어 구멍(Core Hole)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기설치 후 수평과 수직, 배열 등을 확인한 후 몰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다) 그라우팅<hp:lineBreak/>모든 그라우팅 공사는 무수축 콘크리트로서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완료 후 감독관에 의해 검사 확인 되어야 한다.
7) 도 장<hp:lineBreak/>모든 장비는 도장 및 코팅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기술된 시설물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없다.
(가) 조 건
① 조건 A :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②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③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나) 도장계획<hp:lineBreak/>도장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의 사양을 적용한다. 건조 도막 두께는 하도 50μ, 중도 50μ, 상도 50μ x 2회 이상으로 총 건조 도막 두께가 200μ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
단 계
페인트 종류
A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10)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B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6)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C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10)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top coat)
(다)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검사시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작업<hp:lineBreak/>배관지지대, 베이스 프레이트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의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 여건상 샌드 브라스트(Sand Blast)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파워 브러쉬(Power Brush), 그라인더(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마)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hp:lineBreak/>현장 반입시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중도까지 도장을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상도 도장을 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장<hp:lineBreak/>운송 혹은 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사)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hp:lineBreak/>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제거하고 JASS 18 혹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아)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hp:lineBreak/>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 전동기 (Motors)
(가) 자재, 제작 및 시험<hp:lineBreak/>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명시된 기자재 시방서의 예상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반영해야 한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에 의거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적용한다.
(나) 저압 전동기<hp:lineBreak/>저압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1kw에서 110kW까지의 전동기로써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② 전
원<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80V, 3상, 60Hz
③ 절
연<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④ 차단과 보호방식<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폐형이며,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속
도<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⑥ 기 동 방 법
15kW 이하 전동기<hp:tab width="1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입기동
18.5kW∼45kW 이하 전동기<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Y-△기동
45kW 초과 전동기<hp:tab width="1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Reactor 기동
(다) 고압전동기<hp:lineBreak/>고압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0kW 초과의 전동기로서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농형, 유도형
② 전
원<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kV, 3상, 60Hz
③ 절
연<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④ 차단과 보호방식<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반폐형이어야 한다.
⑤ 속
도<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대 1,800rpm
(라) 단상 전동기<hp:lineBreak/>단상 전동기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② 전
원<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20V, 단상, 60Hz
③ 절
연<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
④ 차단과 보호방식<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반폐형이고 옥외용은 전폐형이며 가연성 가스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속
도<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별도의 지시가 없으며 최대 1,800RPM
9) 감속기<hp:lineBreak/>본 시방서에 명시된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형이거나 저압전동기 체결형 감속기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 (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 (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 (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hp:lineBreak/>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클 로이드형 치차와 선 기어 (Sun Gear) 원형핀 치차를 가지고 있다. 저압전동기 체결형 감속기는 전기모터, 감속기(기어/웜등), 출력축으로 구성되며, 기어박스가 밀폐․보호되는 구조를 갖는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밸 브<hp:lineBreak/>본 시방서에 기술된 볼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 밸브 등은 다음에 언급된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① 볼밸브
KS B 2308<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볼 밸브 (10㎏f/cm²)
②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3<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10㎏f/cm²)
KS C 504<hp:tab width="2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무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규격 (10㎏f/cm²)
버터플라이밸브는 플렌지로 접합되며, 밸브시트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한 밸브 몸체를 둘러쌓는다.
③ 체크밸브
KS B 151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스윙 체크 밸브 (10㎏f/cm²)
KS B 230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청동 밸브 (10㎏f/cm²)
11) 플렌지<hp:lineBreak/>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플렌지와 부속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① 10㎏f/㎠ 플렌지 : 10㎏f/cm²의 KS B 제작 기기 및 용도에 맞는 재질의 용접식 플렌지
② 이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기초 볼트 및 너트<hp:lineBreak/>기계 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와 기기가대 및 기초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 볼트, 너트, 와셔를 설계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유효나사 접속부는 기초 볼트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특히 지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판 하부에 40㎜ 두께로 그라우팅하고 구조콘크리트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한다.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자리는 각형의 블럭아웃(Block-Out) 처리를 한다. 모든 기초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강 으로서 정지 기기의 벽면과 천장에 시설하는 기초 볼트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케미칼 앵커로 할 수 있으며, 회전기기 및 기타 정지 기기의 바닥 기초 볼트는 훅크 앵커로 하고 이완 방지를 하여야 한다.
13) 공 구<hp:lineBreak/>계약자는 각 기자재에 대해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공구의 목록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신품으로 박스안에 넣어서 공급하여야 한다.
14) 윤활유<hp:lineBreak/>계약자는 본 계약하의 모든 장비들이 원활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윤활장치를 공급하고 필요한 각 윤활부분에 충분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윤활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사항들이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완료시 까지 발주기관의 운영부에서 정상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일, 윤활유, 구리스 등을 장비의 필요부분에 주입 제공하여야 한다.
15) 부속품<hp:lineBreak/>모든 장비는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씰링수 (Sealing Water) 가 필요한 펌프의 씰링 워터 라인(Sealing Water Line)에는 마그네틱 (Magnetic) 밸브와 플로우 스위치(Flow Switch), 스트레이너 및 바이-패스 관을 설치해야 하며, 플로우 스위치(Flow Switch)는 감시창(Sight Glass)이 있는 형식으로 전동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16) 안전 덮개<hp:lineBreak/>벨트 또는 체인 구동부, 팬(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외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부분은 제반 안전규칙에 따라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물 및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여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하고 그외 부분은 아연 도금강으로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경우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7) 포 장<hp:lineBreak/>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포장기준은 아래 명기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파이프 끝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렌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테이프나 유사재료에 의하여 끝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18) 소음 및 방진<hp:lineBreak/>모든 장비의 소음규제치는 KS 규정을 따르며 계약자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KS 규정에 따라 소음 및 방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배관 시방서
가. 총 칙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hp:lineBreak/>본 시방서는 배관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을 사용한다.<hp:lineBreak/>본 시방서는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항,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공장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한다.
② 경미한 변경<hp:lineBreak/>제작 및 설치시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재 료
① 재 료<hp:lineBreak/>파이프, 피팅(Fitting), 볼트, 넛트, 가스켓, 밸브류 및 지지대 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배관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② 재료시험 성적서<hp:lineBreak/>시공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재품임을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 도 면
① 도면 및 자료<hp:lineBreak/>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배치도
배관도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기타 사양서
②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제 작
1) 절단 및 베벨링
① 절 단
파이프류는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스테인리스 강관은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개스 및 아크의 토치절단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 절단한 단면을 2㎜ 정도 깍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자동개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및 저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 절단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단후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② 베벨링
탄소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는 개스 절단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 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베벨링의 칫수, 각도 등은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구경 50㎜ 이상의 파이프는 베벨 엔디드 파이프(Bevel ended pipe)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시에는 베벨 커팅하여야 한다.
③ 가접, 가조립 작업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보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개선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하여야 한다.
2) 굽힘가공
① 일 반
모든 굽힘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의 의하여 눌린 자국 배관 부품은 거부의 이유가될 수 있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이 할 수 없다.
계약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탄소강
탄소강의 굽힘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
열간굽힘 가공중 개스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나사내기
①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PT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②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Seal 용접을 하되, Seal 용접을 안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씰 테이프(Seal Tape)를 사용한다.
③ 나사의 길이는 PT의 규정에 따르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4) 용 접
① 일 반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용접사가 용접한다.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천, 강품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기온이 5℃이하 일때는 40℃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용접방법 및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 취급 유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② 용접방법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다.
STS 304 배관은 티그(TIG) 또는 미그(MIG) 용접(불활성 가스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배관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개선내의 기름때 및 이물질 등은 용접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한다.
용접은 각층마다 슬래그(Slag)를 브러쉬 및 치핑햄머(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쉬를 사용해야 한다.
비드(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겨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조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언더 컷(Under Cut)과 오버 랩(Over Lap)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리지(Bridge)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한다.
소켓(Socket) 용접부 및 플렌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φ2.6㎜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③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용접부의 스패터(Spatter) 및 슬래그(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브라이드(Bride)와 스테이(Stay) 등의 가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Under Cut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 한다.
파이프 내부의 슬래그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앨 것.
관내부의 번 드로우(Burn Through)는 규정보다 큰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④ 용접봉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상태 등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수동 아크 용접시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용전에 감독관에게 상표 및 재질, 보관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특히 용접봉은 관련 규격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5) 열처리
① 용접부위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한다.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적절한 온도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가열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굽힘가공<hp:lineBreak/>탄소강이나 스텐레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배관조립 및 설치
1) 배관조립
① 배관조립(플렌지 접합, 프러그, 니플 등의 취부)은 연결기기 및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시공한다.
③ 배관은 조립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2) 나사 취부
①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TAP, DIP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한다.
② 나사 조립부의 시일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시일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3) 플렌지 취부
① 플렌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렌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플렌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취부한다.
4) 파이프 지지대(Pipe Support)의 설치
①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 시공에 앞서 수행하며,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② 유동성 파이프(Movable Pipe)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5) 배관공사<hp:lineBreak/>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보온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여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상기 사항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또는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뚫기, 물푸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②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③ 모든 배관은 수리시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부수를 여유있게 둔다.
④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⑤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지지(Hanger), 삽입(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⑥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맞는 색깔과 흐름표시(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⑦ 모든 배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드레인 트랩(Drain Trap)이 있어야 한다.
⑧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배관표면 사이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해야 한다.
⑨ 보온공사<hp:lineBreak/>보온재료는 모두 KS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등은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이나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내 및 옥외의 모든 급수관, 증기 및 온수관, 슬러지 배관 중 잡배수관(슬러지, 하수 및 공기 공급관은 제외된다.) 및 도면 또는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된 관이 해당되며, 그 외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동결 또는 방열이 우려되는 부분의 보온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모든 기기와 연결된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hp:lineBreak/>밸브를 취부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신축관은 스페이서를 가접하여 수축, 긴장 및 편심되지 않도록 취부하며, 배관이 완전히 고정된 후 스페이서를 제거한다.
7) 기기주위 배관<hp:lineBreak/>기기류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승인 하에 시행하며,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배관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기류의 취부<hp:lineBreak/>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배관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한다.
9) 기 타<hp:lineBreak/>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용접검사
① 모든 배관의 용접 검사는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감독관에 의한 육안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②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압시험
①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험을 하기전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배관 상세도에서 확인한다. 안전밸브, 제어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③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 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의 지시 범위는 최고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보정(Calibration)하여야 한다.
④ 수압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압시험의 최소 시험압력은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또는 펌프압송의 경우 체절압력의 1.5배로 하며, 시험완료 후 관세척을 감안하여 배수계획을 하고, 배수경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⑥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 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기밀시험<hp:lineBreak/>기밀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동일 배관계통은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할 것.
③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계장공사 분야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사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④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 타
① 시공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의하여 변경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여 준공도면(As-Built Dwg.) 제출시 반영 하여야 한다.
③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단독 판단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바. 배관재료 시방서
1) 일반사항
① 범 위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서는 계통도, 기계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자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배관이 기자재 및 계기류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기자재 노즐의 상대 플렌지(Companion Flange), 가스켓, 볼트와 너트
- 계장부품에 연결되는 첫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번째 관이음쇠
-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통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 관과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 플렌지 - 밸 브
- 관이음쇠 (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커플링, 마개보스 등)
- 가스켓 - 볼트와 너트
② 규정과 규격<hp:lineBreak/>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다음 규격에 의한 부품을 사용한다.
ASTM<hp:tab width="228" leader="0" type="1"/>: 미국 시험 및 재질협의
ANSI <hp:tab width="176" leader="0" type="1"/>: 미국 국립공업규격
JIS<hp:tab width="1664" leader="0" type="1"/>: 일본 국립공업규격
2) 재 질
① 재질분류표
본 사양은 플렌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플렌지 등급은 KS B 1501 철강제 관플렌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배관재질은 KS, ASTM, JIS의 규정에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한 재질에 관한 표로 분류한다.
② 플렌지 등급
플렌지 등급
플렌지형
플 랜 지 면
재 질
비 고
KS 5㎏f/cm²
Slip-on
전면자리형
배관재료와 동일 계통의 재질이어야 한다.
KS 10㎏f/cm²
Slip-on
평면 및 전면자리형
KS 20㎏f/cm²
Slip-on
평면 및 전면자리형
③ 스테인리스 관의 두께 적용기준<hp:lineBreak/>스테인리스 관의 두께는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PIPE DIA(㎜)
t(㎜)
PIPE DIA(㎜)
t(㎜)
PIPE DIA(㎜)
t(㎜)
15
2.5
80
3.0
300
4.5
20
2.5
90
3.0
350
4.5
25
2.8
100
3.0
400
5.0
32
2.8
125
3.4
450
5.0
40
2.8
150
3.4
500
5.0
50
2.8
200
4.0
600
6.0
65
3.0
250
4.0
3) 검사와 시험<hp:lineBreak/>배관 재료에 대한 검사와 시험은 각각의 관련 규격과 규정에 따른다.
<hp:deleteBegin Id="8" TcId="8"/>Ⅲ-
제 3 장
기자재 특별시방서
제 3 장 기자재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제 3장 기자재 특별시방서
제 3장 기자재 특별시방서
<hp:insertBegin Id="10" TcId="9"/>
본 시방서는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공정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3단계 기계설비공사” 에 적용된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공급, 설치) 및 검사, 시험(시운전)의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공급 및 시공시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코드, 규격 및 표준 등에 따라 해당되는 목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기자재 설비 목록
가. 제작사는 본 시스템의 처리공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본 장비, 설치, 성능시험 및 성능보증서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각 기자재 연결부위(슈트)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맞춤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NO.
품 명
수 량
비 고
3단계
2M-301
냉각 건조기
1대
교체
2M-302
분쇄기 유입 컨베이어
1대
교체
-
1차 분쇄기
1대
이설
2M-303
분쇄기 유출 컨베이어
1대
교체
2M-304
2차 분쇄기
1대
교체
2M-305
진동 선별기 유입 컨베이어
1대
교체
2M-306
진동 선별기
1대
교체
2M-307
진동 선별기 유출 컨베이어
1대
교체
2M-308
사료 저장 호퍼
1대
교체
2M-309
사료 반출 컨베이어
1대
교체
-
사료반출설비 제어반
1식
신설
3. 기자재 제작 시방서
가. 냉각건조기<hp:lineBreak/>건조기에서 배출된 사료를 일정온도 이하로 낮춰주는 설비로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1
품명
냉각건조기
형식
킬른형
용량
2㎥/hr
예상동력
7.5KW
공급전원
380V × 3Ø × 60Hz
수량
1대
비고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설계와 구조
① SHELL
냉각건조기 SHELL은 SS400(Φ1016x12t)을 사용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자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며 후단에는 일정한 타공을 가진 SHELL을 부착하여 이물질의 배출이 원할 한 구조로 제작한다.
② SUPPORT ROLLER
SUPPORT ROLLER는 냉각건조기 SHELL을 지탱하며, 원활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③ LIFTER
LIFTER는 SS400 PLATE 6t로 제작하며 원료와 공기의 접촉 면적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각도에서 원료를 낙하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④ TIRE
TIRE는 SUPPORT ROLLER 위에 올려져 회전하며, SHELL을 보호하며 정밀 가
공하여 부드럽게 구동된다.
나. 분쇄기 유입 컨베이어(2M-302)<hp:lineBreak/>냉각 건조기에서 건조된 사료를 분쇄기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납품,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2
품명
분쇄기 유입 컨베이어
형식
주축 스크류형
용량
2㎥/hr
규격
ø200 x 6m
수량
1 식
동력
2.2kW
설치위치
냉각 건조기 → 1차 분쇄기
비고
전,후 간섭설비 등의 정상가동을 고려하여 일부 현장맞춤 가공하여 설치하며,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일반사항
컨베이어는 이송하기 위한 트러프(Trough), 이송물에서 발생하는 취기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Cover), 주축 스크류, 구동장치 및 배출 Chute로 구성된다.
① 트러프(Trough)
Trough는 협잡물을 Screw에 의해 배출부로 원활히 이송할 수 있도록 U-TYPE(6t)로 한다.
컨베이어의 길이는 최대 6M하며 그 이상은 컨베이어를 추가하여 슈트로 연결한다.
② 스크류(Screw)
스크류는 나사식 타입이며 SCH40 또는 두께 6t 이사의 축파이프 Pitch는 일정간격으로 충분한 강성이 있어야 한다.
스크류는 주축형으로 협잡물의 이송을 원활히 하고 기계적 부하를 최소화하고 편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치 및 외경이 일정하여야 한다.
③ 구동 장치
<hp:tab width="800" leader="0" type="1"/>구동 장치는 감속기와 Motor로 구성되며, 효율이 높고 저소음에 고장이 적어야 하며, 동력 전달은 감속기와 동력 전달축과는 직결방식이다.
④ 동력 전달축
<hp:tab width="800" leader="0" type="1"/>동력 전달축은 감속기 축과 Screw와 직결 구동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으로 Screw와의 체결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체인스프라켓과 롤러체인 방식으로 한다.
3) 사용 재질
트러프<hp:tab width="1052"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크류<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덮개<hp:tab width="2152"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지지대<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275 또는 동등이상
슈트<hp:tab width="2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4) 부속품
스크류<hp:tab width="1052"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구동장치<hp:tab width="3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기초 볼트, 너트<hp:tab width="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5) 예비품(대당)
감속기 오일<hp:tab width="2304"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L
6) 검사 및 시험
제작전 반드시 승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7) 특기사항
① 기자재 제작 시 기존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하여 기존 구조물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고 설치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기자재 설치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변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현장조사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공정에서 타공사(건축, 전기)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다. 분쇄기 유출 컨베이어(2M-303)<hp:lineBreak/>1차 분쇄기에서 분쇄된 사료를 2차 분쇄기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납품,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3
품명
분쇄기 유출 컨베이어
형식
주축 스크류형
용량
2㎥/hr
규격
ø200 x 5m
수량
1 식
동력
2.2kW
설치위치
1차 분쇄기(기존 이설) → 2차 분쇄기(신설)
비고
전,후 간섭설비 등의 정상가동을 고려하여 일부 현장맞춤 가공하여 설치하며,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이하 내용은 ‘분쇄기 유입 컨베이어’에 준한다.
라. 2차 분쇄기<hp:lineBreak/>냉각 건조를 시킨 사료를 곱게 분쇄하는 설비로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4
품명
2차 분쇄기
형식
CUTTER
용량
2㎥/hr
수량
1 식
동력
37kW
설치위치
분쇄기 유입 컨베이어 → 진동 선별기 유입 컨베이어
비고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설계와 구조
① 밀폐구조로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② 분쇄기는 건조기에서 건조 완료 된 사료를 원하는 크기의 입경을 가지도록 분쇄하는 기능을 가지며,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③ 분쇄기의 후레임(FRAME)은 형강제로 하여 자중(自重)에 충분하고 기계의 고속회전에 의한 진동이 후레임(FRAME)에 전달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하며, 외관상 미려한 구조로 한다.
④ 베어링은 플러머블럭과 자동조심롤러 베어링 계열을 사용하고, 고속회전 시 발생되는 열변화와 힘의 균형에 적합하도록 한다.
⑤ 타공판은 분쇄물의 배출이 원활할 정도의 타공을 하며, 진동 및 하중에 충분한 두께로 제작 한다.
⑥ 분쇄기의 샤프트(SHAFT)ㆍ해머(HAMMER)등은 고속회전체이므로 원심력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⑦ 투입구(IN LET), 토출구(OUT LET)는 슈트(SHOOT)를 부착할 수 있는 플랜지(FLANGE)구조로 제작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4) 사용 재질
<hp:insertBegin Id="11" TcId="4"/>
SHAFT<hp:tab width="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M45C 또는 동등이상
본체, 이송 가이드<hp:tab width="3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275
내부 측면 보호판
SM45C
CUTTER (햄머)
AR500
서포트 및 프레임<hp:tab width="3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275
5) 특기사항
① 기자재 제작 시 기존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하여 기존 구조물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고 설치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기자재 설치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변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현장조사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공정에서 타공사(건축, 전기)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마. 진동선별기 유입 컨베이어(2M-305)<hp:lineBreak/>2차 분쇄기에서 분쇄된 사료를 진동설변기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납품,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5
품명
진동선별기 유입 컨베이어
형식
주축 스크류형
용량
2㎥/hr
규격
ø200 x 6m
수량
1 식
동력
2.2kW
설치위치
2차 분쇄기 → 진동 선별기
비고
전,후 간섭설비 등의 정상가동을 고려하여 일부 현장맞춤 가공하여 설치하며,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이하 내용은 ‘분쇄기 유입 컨베이어’에 준한다.
<hp:insertBegin Id="12" TcId="4"/>
바. 진동 선별기(2M-306)<hp:lineBreak/>분쇄기를 거친 사료를 진동을 이용하여 선별하여 사료 이외의 물질을 걸러내도록 하는 설비로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6
품명
진동 선별기
형식
VIBRATOR
용량
2㎥/hr
수량
1 식
동력
0.75kW x 2대(업체 제시)
비고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설계와 구조
① 밀폐구조로 분진 및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② 배출된 이물질은 이물질반출실내 저장박스로 이송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Frame은 진동모터의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④ Cover & Trough는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기밀이 유지 되어야 한다.
⑤ 스크린은 STS304 재질 이상으로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유지보수시 교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 타공은 이물질 및 제품에 의해 막힘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⑥ 진동모터는 진폭조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제품선별에 충분한 진폭을 갖는 용량을 선정한다.
⑦ 유입/배출 슈트는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⑧ 상부 카바는 보수 및 청소를 위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사용 재질
본체<hp:tab width="2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275
TROUGH, SCREEN<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서포트 및 프레임<hp:tab width="3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275
5) 특기사항
① 기자재 제작 시 기존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하여 기존 구조물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고 설치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기자재 설치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변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현장조사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공정에서 타공사(건축, 전기)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hp:insertBegin Id="13" TcId="4"/>
사. 진동선별기 유출 컨베이어(2M-307)<hp:lineBreak/>진동선별기에서 선별된 사료를 사료 저장호퍼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납품,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7
품명
진동선별기 유출 컨베이어
형식
주축 스크류형
용량
2㎥/hr
규격
ø200 x 8m
수량
1 식
동력
2.2kW
설치위치
진동선별기 → 사료 저장 호퍼
비고
전,후 간섭설비 등의 정상가동을 고려하여 일부 현장맞춤 가공하여 설치하며,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이하 내용은 ‘분쇄기 유입 컨베이어’에 준한다.
<hp:insertBegin Id="14" TcId="3"/>
아. 사료 저장 호퍼(2M-308)<hp:lineBreak/>사료를 외부로 반출하기전 임시 저장하는 설비로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8
품명
사료 저장 호퍼
형식
사각 각형(하부 반출용 슈트 포함)
용량
20㎥(하부 이축 스크류 부착형)
수량
1 식
동력
3.7kW
설치위치
진동선별기 유출 컨베이어 → 사료 반출 컨베이어
비고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설계와 구조
① 건조 후 이물질 제거까지 완료된 사료제품을 반출하기 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설비로서 제품의 반출차량 등에 원활히 공급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사료 저장조는 밀폐구조로 악취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가교현상 방지를 위한 안식각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④ 적체현상을 처리할 수 있는 막힘 제거장치 또는 적체방지장치를 설치 하여야한다.
⑤ 저장조에는 제품의 높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이송설비와 연동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내⋅외기 온도편차에 따른 제품변질 및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4) 사용 재질
본체<hp:tab width="2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서포트 및 프레임<hp:tab width="3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275
5) 특기사항
① 기자재 제작 시 기존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하여 기존 구조물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고 설치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기자재 설치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변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현장조사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공정에서 타공사(건축, 전기)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자. 사료 반출 컨베이어(2M-309)<hp:lineBreak/>저장된 사료를 외부로 반출하기위해 사료를 이송하는데 사용되며 다음의 사양에 의해 제작, 납품, 설치되어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2M-309
품명
사료 반출 컨베이어
형식
주축 스크류형
용량
2㎥/hr
규격
ø200 x 6m
수량
1 식
동력
2.2kW
설치위치
사료 저장호퍼 후단
비고
전,후 간섭설비 등의 정상가동을 고려하여 일부 현장맞춤 가공하여 설치하며,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이하 내용은 ‘분쇄기 유입 컨베이어’에 준한다.
차. 사료 반출설비 제어반<hp:lineBreak/>사료반출설비를 제어,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사료반출설비 제어반으로 반입되는 1차측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에서 공급하고, 제어반에서 각 기기의 전원과 제어전원의 배관, 배선의 2차측 공사는 기자재 업체 공급분으로 구분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
품명
사료 반출 설비 제어반
형식
옥내 자립형
규격
800mmW x 800mmL x 2,350mmH(업체 제시)
수량
1 식
비고
지지대, 슈트, 기초패드, 기초 앙카를 포함하여 설치
2) 설계와 구조
① 염소투입 및 중화설비 제어반의 외함은 냉간압연강으로 만들고, 구조재료는 자중이나 운전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강판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외형 치수(개략치)
나
비
: 800mm
높
이
: 2,350mm
깊
이
: 800mm
2) 강판두께
구조부분
: 강판최소두께(mm)
측
면
: 2.3
밑
면
: 1.6
윗
면
: 1.6
문
: 2.3
② 모선은 동제품으로 하고 모든 부분은 은도금을 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 단시간 전류에 대한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하고, Serial or Ethenet 통신시설 내장 되어야 한다.
③ 전동기 기동반에 사용되는 절연 케이블은 다음과 같다.
* 주 회 로 : 최소 3.5 mm2 * 제 어 회 로 : 최소 1.25 mm2
④ 문에는 장치명 및 전압을 나타내는 명판을 갖추고 각 조작 스위치는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⑥ 부 하 목 록
No.
기 기 명
1
냉각 건조기
2
냉각 건조기 배출 컨베이어
3
분배 유입 컨베이어
4
1차 분쇄기(기존 시설 이설)
5
분쇄기 유출 컨베이어
6
2차 분쇄기
7
진동 선별기 유입 컨베이어
8
진동 선별기
9
진동 선별기 유출 컨베이어
10
사료 저장호퍼
카. 냉각탑<hp:lineBreak/>처리장내에서 사용하는 건조기의 고온의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본 설계는 냉각탑 교체시 기존 배관을 교체하여야 하나, 현재 현장여건 및 운영상의 문제로 발주처와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냉각탑 교체시 기존 배관 철거/신설 시공 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M-301
품명
개방형 냉각탑
형식
대향류식 냉각탑
용량
400RT
동력
15kW(업체 제시)
수량
2 식
비고
기존 기초패드는 재사용 하는 것으로 부지 정리후 설치 진행 할 것.
2) 일반 사항
① 본 사양 및 시방은 INDUCED DRAFT, DOUBLE CROSS FLOW 저소음 직교류 개방형
COOLING TOWER의 사양 및 제작에 관한 시방을 규정한 것이다.
② 본 설계는 냉각탑 교체 시 기존 배관을 교체하여야 하나, 현재 현장여건 및 운영상의 문제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미반영된 상태로 진행되었으므로, 시공사는 냉각탑 교체 시 기존 배관을 교체 철거/ 신설의 내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함.
3) 공사 범위
① COOLING TOWER의 설계
② COOLING TOWER의 제작
③ COOLING TOWER의 설치
④ COOLING TOWER의 시운전
4) 설계와 구조
-성능보장
① CTI(Cooling Tower Institute)의 성능인증품(국내 제작품) 이어야 한다.(중국, 동남아 CTI CODE & 중국, 동남아 제품 제외)
② 냉각탑 관련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냉각탑의 성능곡선이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성능공선은 순환수량이 설계치의 90%, 100%와 110%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표시되어야 하며, 횡좌표에 입구공기 습구온도를, 종좌표에 냉각수 출구온도를 표시하되 각각 RANGE가 설계조건의 80%, 100%와 120%인 경우의 곡선으로 이루어진다. 표시 입구 공기 습구온도의 범위는 설계 점 +3에서 –15℃를 포함하며 표시된 성능은 공표 된 카타로그 등의 자료와 일치하고 특성 곡선법에 의한 성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④ 냉각탑의 설치는 건설업법에 따라 관련 면허 보유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건설업 설비면허)
⑤ 전문검사기관의 성능TEST는 CTI 열성능 인증서로 대처하며, 별도의 TEST 필요시 계약전 상호 협의하에 TEST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하다.
⑥ 성능 보장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 보증서
-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
- CTI 인증서
- DYNAMIC FAN BALANCING REPORT
- COOLING TOWER PERFORMANCE CURVE
- FILL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항균활성치 4.0이상의 성적서
-구조
본 COOLING TOWER 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STRUCTURE PART
② COLD WATER BASIN PART
③ HOT WATER BASIN PART
④ MECHANICAL PART
⑤ FILL, ELIMINATOR, LOUVER PART (항균충진재)
⑥ CASING PART
⑦ VIBRATION ISOLATOR PART
⑧ OTHER ACCESSORY PART
-구조별 제작사양(MANUFACTURE SPECIFICATION BY STRUCTURE)
① STRUCTURE PART
- STRUCTURE 는 C - CHANNEL로서 기계적 구조 및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분해조립이 용이토록 완전조립식으로 제작하며 BRACKET는 STEEL PLATE로 제작하여야 한다.
- STRUCTURE의 좌우 진동과 변형 방지를 위하여 FILL 결합 일체형 LOVER 외부면에 “X”자형의 TIE-ROD로 마감보강을 한다.
- STRUCTURE의 철재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융아연도금(C.S+H.D.G)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COLD WATER BASIN
- COLD WATER BASIN은 진동에 따른 누수가 없도록 이음매 없는 단일 PANEL의 F.R.P로 제작되어야 한다.
- 기계의 운전 시 순환수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COLD WATER BASIN BASE 는 C-CHANNEL로 제작 BASIN의 하중은 기계의 모든 중량에 견딜 수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OUTLET PIPE는 냉각수의 순환에 이상이 없는 SIZE로 선정하여야 하며 KS 백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MAKE UP LINE은 자동, 수동으로 구분하여 제작하며 자동 LINE에는 FLOAT VALVE 청동제를 사용하며 운전 시 보급수가 적시에 공급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SIZE를 선정, 제작하여야 한다.
- 자동보급수 밸브는 압력변화에 따른 수위조정을 위하여 FLOAT BALL BAR에 GEAR 형식의 LEVEL 조절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 OVER FLOW는 운전 시 과다한 물량의 방출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DRAIN은 COLD WATER BASIN 내의 순환수를 신속히 배출 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STRAINER는 3 MASH STAINLESS NET를 사용, 제작하며 점검 시 점검이 용이 하도록 착탈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HOT WATER BASIN PART
- HOT WATER BASIN은 F.R.P.로 제작, 순환수의 수용에 충분한 크기로 제작제 하여야 한다.
- NOZZLE은 SPIRAL TARGET TYPE을 사용하며 물의 분사가 균일하게 분사 되도록 NOZZLE HOLE의 정확한 설계로 제작하여야 한다.
- DISTRIBUTOR는 F.R.P 제품으로 HOT WATER BASIN 내의 물 분배가 원활한 2단 감압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MECHANICAL PART
- FAN STACK
(1) FAN STACK은 F.R.P 2~3t로 제작하며 입구부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로 줄이
기 위하여 BELL MOUTH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출구부는 동력절감을 위한
VELOCITY RECOVERY 형식의 VENTURI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WIND
LOAD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을 주어 제작되어야 한다.
(2) 안전을 고려하여 FAN STACK 상부에 보호망을 설치하고 FAN STACK의
FAN높이 부근에는 RING RIB로 보강한다.
- MOTOR
(1) MOTOR는 고효율의 제품으로서 전폐형을 사용하여 보수 교체시 구입 및 교
체가 용이하도록 하고 고효율 MOTOR을 사용 하여야한다.
(2) FAN MOTOR는 냉각탑 습포화 토출 기류에서 벗어난 FAN STACK 외부에
설치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절연저항을 유지하며 FRP커버를 부착해야 한다.
- REDUCER
(1) 동력전달은 소음이 적은 V-BELT TYPE으로 하며 MOTOR BASE는 축간거리
조정이 용이하도록 HINGE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BEARING의 GREASE는 FAN STACK 외부에 주입구를 설치한다.
(3) V-BELT는 동력전달 효율을 높이고 개별 마모와 늘어남에 따른 이탈과 잦은
조정, 교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체형 결합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FAN BOSS & BLADE
(1) FAN은 축류형으로 출구에서 보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반드시 제조사 공
장에서 COMPUTER VERTICAL DYNAMIC BALANCING을 거쳐 진동을 최소
화하고 BALANCING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FAN BLADE는 AL.재질로서 EXTRUSION 공법으로 속이 빈 경량과 AIRFOIL
단면으로 제조하여 효율을 높게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며 BLADE의
끝단에는 소음방지 TIP을 부착한다.
(3) FAN HUB는 FORGED STEEL 재질로서 사용하여 제작하고, FAN BLADE
각도의 수동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REDUCER BASE
(1) REDUCER BASE는 SQUARE PIPE로서 MECHANICAL PART의 중량을
충분히 견디며 진동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⑤ FILL, ELIMINATOR, LOUVER PART
- FILL은 LOUVER와 ELIMINATOR가 FILL과 일체형으로 설계하여 분할과 이음매가 없는 단일 SHEET로 성형된 일체형 INTEGRAL TYPE으로 제작한다.
- FILL은 스케일을 쉽게 분해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BONDING)을 하지 않으며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FILL을 관통하는 HANGING TYPE SUPPORT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LOUVER와 ELIMINATOR는 정확히 성형된 육각형의 HONEYCOMB 형태로 제작하여 견고하고 비산을 최소화 시켜야하며 조립 후 외관이 미려해야한다.
- FILL은 냉각수가 물 막을 형성하여 흘러내리는 도중에, 흡입공기에 의해 설계 하여 열 교환 DEAD AREA를 최소화 시키고 CNC로 가공된 MOLD로 성형하여 표면적을 최대한 크게 한다.
- FILL의 상단부는 살포된 냉각수에 의한 부스러짐을 방지하고 물 분배를 좋게 하기 위하여 HONEYCOMB 형태의 수분배판 구조로 제작한다.
- FILL의 하단부는 물 막을 형성하여 흘러내리는 냉각수가 하부수조에 떨어지면 서 발생하는 낙하 수적음을 최소화 하기위해 하부수조 내부까지 연장시켜 조립 되어야 한다.
- FILL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단위 체적 당 습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하여 미 성형 부분이 없어야하며 공기와 냉각수의 접촉을 최대화하여 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충진 물 최대 사용온도는 50℃로서 냉동기 및 기타 고장으로 잠시 동안 이상 고온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주저앉는 일이 없어야 한다.
- FILL의 ELIMINATOR부는 DRIFT LOSS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DRIFT LOSS는 최대 0.002%를 넘지 않아야 한다.
- FILL은 자체항균기능을 가진 특수 항균충진재로서, 황색포도당구균, 대장균 등의 발생을 예방하여 장시간 사용시 발생되는 스케일 및 슬러지의 발생을 최소화, 성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항균활성치는 4.0이상이어야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CASING PART
- CASING은 F.R.P 제품으로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 굴곡으로 제작하며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CASING은 누수가 없도록 단일 PANEL의 F.R.P로 제작하여야 한다.
- ACCESS DOOR는 F.R.P 제품으로서 왕래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600x1000 mm 이상의 충분한 크기로 제작하며 원활히 잘 작동이 될 수 있게 HINGE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VIBRATION ISOLATOR PART
- VIBRATION ISOLATOR는 코일 스프링과 방진고무가 일체된 형식으로서 내진용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 VIBRATION ISOLATOR는 외부에 노출되는 냉각탑 특성에 따라 FRAME과 PLATE 등 모든 철재를 용융아연도금 처리하여 내부식성을 높여야 한다.
- VIBRATION ISOLATOR는 높이가 낮아 안정적이며 횡강성도가 매우 탁월하고, 잔여진동이 빠르게 감소하여야 한다.
- VIBRATION ISOLATOR는 냉각탑의 특성공진영역에서 진동차단이 탁월하고, 실내로 전달되어 소음화 하는 영역의 진동차단이 탁월하여야하며, 냉각탑의 가동, 정지시 진동차단에 탁월한 제품이어야 하며 냉각탑 전문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이여야 한다.
⑧ OTHER ACCESSORY PART
- LADDER는 S.P.P.W를 사용, 상부 점검 시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모든 BOLT, NUT, WASHER는 SUS 304 or C.S+HDG로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철재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H.D.G(용융아연도금)로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을 시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냉각수 보충수 펌프<hp:lineBreak/>냉각탑의 보충수를 보충하기 위한 설비로써 이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 설계 사양
기기번호
M-302
품명
냉각수 보충수 펌프
형식
횡축 볼류트 펌프
용량
0.3 ㎥/min x 14m
동력
2.2kW(3∅ x 60Hz x 380V)
수량
2(1) () 내 예비
비고
2) 설계와 구조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연속 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펌프는 KS B 7501, 전동기는 KS C 4202에 따른다. 서징, 캐비테이션 및 진동현상 없이 시방 양정범위에서 운전 될 수 있어야 한다.
① 케이싱(Casing)
1) 케이싱은 주철제로서 결함이 없으며, 내외면은 매끈하게 다듬질 되어야 한다.
2) 케이싱에는 아이볼트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전차(Imperller)
1)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정, 동적으로 평행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2) 회전차의 바깥 지름면, 미끄럼면, 보스구멍 및 보스 양끝면은 기계가공을 하여야 하며 회전차는 펌프축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펌프축에 대하여 회전차 및 축 슬리브가 정방향이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③ 축 및 축 슬리브
1) 스테인리스강제로서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2) 축은 한쪽 축슬리브 잠금너트로부터 다른쪽까지 같은 구경이 되어야 하며, 펌프 케이싱에 설치될 수 있는 가장 큰 외경의 회전차 사용시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작용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 및 각도이어야 한다.
3) 슬리브는 회전차에서 스터핑 박스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축과 슬리브 사이의 미끄러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축에 키로 고정되어야 한다.
4) 슬리브는 회전차 중심에 견고하게 장치하거나 슬리브와 회전차 사이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밀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베어링 및 하우징
1) 트러스트 베어링은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축추력 및 운전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축추력에 견디어야 한다.
2) 레이디얼 베어링은 축방향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3) 베어링 하우징은 교체가 가능하도록 볼트로 체결한다.
⑤ 커플링
1) 플렉시블 커플링으로서 전동기 출력축과 펌프의 입력축을 연결하여 온도변화에 대처하고, 축의 끝이동을 허용하고, 축에서 토르크 및 각속도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뿐 아니라 펌프 모터 중 어느 한쪽을 흩트리지 않고 커플링을 제거함으로써, 펌프나 전동기중 한쪽의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펌프전동기의 잘못된 배열을 보상해서는 안된다.
2) 안전을 위해 강제 덮개를 씌우며, 덮개는 공통가대에 볼트로 체결한다.
⑥ 축봉장치
축봉부에는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중, 정지중에 이물질이 펌프안으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실(Seal)의 교체가 용이하게 한다.
⑦ 공동가대
구조용 강제로서 펌프와 전동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앵커로 고정한다.
⑧ 전동기
1) 전동기는 380V, 3상, 60Hz, 전폐, F급 절연을 적용 하여야 한다.
2)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3) 전동기는 펌프와 철제의 공통베드 위에 설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회전부위에는 안전 카바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⑨ 펌프와 전동기의 진동 및 소음도는 KS 기준에 의거 측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질
케이싱<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C 200 또는 동등 이상
임펠라<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C 13 또는 동등 이상
슬리브<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주축<hp:tab width="2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 410 또는 동등 이상
공동가대<hp:tab width="3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 400)
4) 표준 부속품(대당)
TROUGH, SCREEN<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 304
공통 베드 및 기초 볼트<hp:tab width="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압력계, 사이폰관 및 콕크<hp:tab width="3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배기 콕크<hp:tab width="3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마중물 깔때기<hp:tab width="1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그리스 주입구 (그리스 윤활시)<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유면계 및 급유구 또는 오일컵(오일 윤활시)<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1 식
커플링 안전 보호판<hp:tab width="2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기타 필요 부속품 및 특수 공구<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전체당
5) 예비품(대당)
메카니칼씰<hp:tab width="2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베어링<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O-링, 가스켓<hp:tab width="1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6) 시험 및 검사
- 회전차, 케이싱 및 주축은 재료에 대한 성분 및 물성시험을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에 규격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펌프의 성능 시험은 KS B 6301 및 KS B 6302 또는 동등 이상에 규격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기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현장 반입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일반조건(2026년)공통.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도봉구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도봉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봉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도봉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도봉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50602시행).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
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
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
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
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
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
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
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
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
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
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
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
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
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
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
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
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
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
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
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
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
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
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
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
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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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
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
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
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
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
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
산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
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
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시 계약심사)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69
공사개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1,249,905
천원
◦심사금액:
1,227,784
천원
- 감 액:
22,768
천원
- 증 액:
647
천원
□ 주요 심사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잡철물 제작설치: 품셈 적용 오류 수정(기계 9-1-2) (감1,185천원)
- 인력품 적용 오류 수정: 철공 16.09 → 12.38인, 용접공 4.39 → 3.38인 등
◦ 제비율 등 오류수정
- 간접노무비 요율 적용오류 수정: 17.4% → 17.5% (증215천원)
- 기타경비 요율 적용오류 수정: 5.2% → 5.0% (감1,720천원)
◦ 자재단가 오류수정(부가세 미포함)
- STS관(250A, 4t): 143,910원/m → 129,690원/m (조달청 가격정보)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서울시 계약심사) 심사결과 요약서.xlsx =====
[시트: 심사요약서]
A: 심 사 결 과 요 약 서
A: 공사명 :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3단계) 기계설비공사
A: 비
목 C: 구
분 D: 요청금액 F: 심사금액 H: 증ㆍ감 I: 비 고
D: 요율 E: 금액 F: 요율 G: 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614,056,426 G: 607,029,261 H: -7,027,165
C: 소
계 E: 614,056,426 G: 607,029,261 H: -7,027,165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218,532,859 G: 215,145,811 H: -3,387,048
C: 간 접 노 무 비 D: 17.40 E: 38,024,717 F: 17.50 G: 37,650,516 H: -374,201
C: 소
계 E: 256,557,576 G: 252,796,327 H: -3,761,249
B: 경
비 C: 1. 산출경비 E: 8,553,435 G: 8,559,462 H: 6,027
C: 2. 산재보험료 D: 3.56 E: 9,133,449 F: 3.56 G: 8,999,549 H: -133,900
C: 3. 고용보험료 D: 1.01 E: 2,591,231 F: 1.01 G: 2,553,242 H: -37,989
C: 4. 건강보험료 D: 3.595 E: 7,856,256 F: 3.595 G: 7,734,491 H: -121,765
C: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032,312 F: 13.14 G: 1,016,312 H: -16,000
C: 6. 연금보험료 D: 4.750 E: 10,380,310 F: 4.75 G: 10,219,426 H: -160,884
C: 7. 퇴직공제부금 D: 2.30 E: 5,026,255 F: 2.30 G: 4,948,353 H: -77,902
C: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05 E: 30,472,767 F: 3.05 G: 28,051,339 H: -2,421,428
C: 9. 안전관리비 D: E: - F: G: - H: -
C: 10. 폐기물처리비 D: E: - F: G: - H: -
C: 11. 환경보전비 D: 0.40 E: 3,364,570 F: 0.40 G: 3,322,938 H: -41,632
C: 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E: - F: - G: - H: -
C: 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 D: 0.081 E: 681,325 F: - G: - H: -681,325
C: 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0.16 E: 1,345,828 F: 0.10 G: 830,734 H: -515,094
C: 15. 기타경비 D: 5.20 E: 45,271,928 F: 5.00 G: 42,991,279 H: -2,280,649
C: 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0.006 E: - F: 0.006 G: 15,167 H: 15,167
C: 17.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 F: 0.09 G: 227,516 H: 227,516
C: 소
계 E: 125,709,666 G: 119,469,808 H: -6,239,858
B: 계 E: 996,323,668 G: 979,295,396 H: -17,028,272
A: 일 반 관 리 비 D: 6.50 E: 64,761,038 F: 6.50 G: 63,654,200 H: -1,106,838
A: 이
윤 D: 15.00 E: 67,054,077 F: 15.00 G: 65,388,050 H: -1,666,027
A: 고용개선지원비 E: 19,886,490 G: 19,578,268 H: -308,222
A: 제비율적용제외공종 E: -11,748,000 G: -11,748,000 H: -
A: 건 축 폐 기 물 E: - G: - H: -
A: 총
원
가 E: 1,136,277,273 G: 1,116,167,914 H: -20,109,359
A: 부 가 가 치 세 D: E: 113,627,727 F: G: 111,616,791 H: -2,010,936
A: 총
계 E: 1,249,905,000 G: 1,227,784,705 H: -22,120,295
A: 도 급 금 액 E: 1,249,905,000 G: 1,227,784,000 H: -22,121,000 I: -1.77%
A: 도급자 관급 E: - G: - H: - I: 심사제외
A: 관급자 관급 I: 심사제외
I: 심사제외
[시트: XML]
A: 원가비교표
A: 항목별 B: 설계금액(A) D: 조사금액(B) F: 금액비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D: 요율 E: 금액 F: B/A(%)
A: 1. 순공사원가 B: C: 996,323,668. D: E: 979,295,396. F:
98.29
A: 가. 재료비 B: C: 614,056,426. D: E: 607,029,261. F:
98.86
A:
가-1. 직접재료비 B: C: 614,056,426. D: E: 607,029,261. F:
98.86
A: 나. 노무비 B: C: 256,557,576. D: E: 252,796,327. F:
98.53
A:
나-1. 직접노무비 B: C: 218,532,859. D: E: 215,145,811. F:
98.45
A:
나-2. 간접노무비 B: 17.4 C: 38,024,717. D: 17.5 E: 37,650,516. F:
99.02
A: 다. 경비 B: C: 125,709,666. D: E: 119,469,808. F:
95.04
A:
다-1. 산출경비 B: C: 8,553,435. D: E: 8,559,462. F:
100.07
A:
다-2. 산재보험료 B: 3.56 C: 9,133,449. D: 3.56 E: 8,999,549. F:
98.53
A:
다-3. 고용보험료 B: 1.01 C: 2,591,231. D: 1.01 E: 2,553,242. F:
98.53
A:
다-4. 건강보험료 B: 3.595 C: 7,856,256. D: 3.595 E: 7,734,491. F:
98.45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1,032,312. D: 13.14 E: 1,016,312. F:
98.45
A:
다-6. 연금보험료 B: 4.75 C: 10,380,310. D: 4.75 E: 10,219,426. F:
98.45
A:
다-7. 퇴직공제부금 B: 2.3 C: 5,026,255. D: 2.3 E: 4,948,353. F:
98.45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05 C: 30,472,767. D: 3.05 E: 28,051,339. F:
92.05
A:
다-9. 안전관리비 B: C: 0. D: E: 0. F: 0.
A:
다-10. 품질관리비 B: C: 0. D: E: 0. F: 0.
A:
다-11. 환경보전비 B: 0.4 C: 3,364,570. D: 0.4 E: 3,322,938. F:
98.76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C: 0. D: 0 E: 0. F: 0.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081 C: 681,325. D: 0 E: 0. F: 0.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16 C: 1,345,828. D: 0.1 E: 830,734. F:
61.73
A:
다-15. 기타경비 B: 5.2 C: 45,271,928. D: 5 E: 42,991,279. F:
94.96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C: 0. D: 0.006 E: 15,167. F: 0.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0. D: 0.09 E: 227,516. F: 0.
A: 2. 일반관리비 B: 6.5 C: 64,761,038. D: 6.5 E: 63,654,200. F:
98.29
A: 3. 이윤 B: 15 C: 67,054,077. D: 15 E: 65,388,050. F:
97.52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B: C: 19,886,490. D: E: 19,578,268. F:
98.45
A: 3.2. 제비율적용제외공종 B: C: -11,748,000. D: E: -11,748,000. F:
100.00
A: 4. 총원가 B: C: 1,136,277,273. D: E: 1,116,167,914. F:
98.23
A: 5. 공사손해보험료 B: C: 0. D: E: 0. F: 0.
A: 6. 작업설 등 B: C: 0. D: E: 0. F: 0.
A: 7. 소계 B: C: 1,136,277,273. D: E: 1,116,167,914. F:
98.23
A: 8. 부가가치세 B: C: 113,627,727. D: 10 E: 111,616,791. F:
98.23
A: 9. 매입세 B: C: 0. D: 0 E: 0. F: 0.
A: 10. 총계 B: C: 1,249,905,000. D: E: 1,227,784,705. F:
98.23
A: 조사금액 B: C: 1,249,905,000. D: E: 1,227,784,000. F:
98.23
A: 도급자설치(부가세 별도) B: C: 0. D: E: 0. F: 0.
A: 관급자설치(부가세 별도) B: C: 0. D: E: 0. F: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