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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434] 2026년 제3차 정보화사업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9307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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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입찰공고서.hwp =====
공고 제2026-013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년 제3차 정보화사업 감리 용역

○ 수요부서 : 정보화기획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1월 15일까지

○ 납품장소 : 정보화기획팀에서 지정한 장소

○ 사업금액 : 102,38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93,072,727원(* 부가세 별도)

○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09.18, 11:00 (상기 개찰일시에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09.08.,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9.18.,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 대상 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라.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않은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공지사항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1식

※ 상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안업체 PM 발표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공고 마감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 부서에서 일정 개별 통보

○ 발표자 자격 및 사전 승인

가. 제안 발표는 원칙적으로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해당 사업의 PM(프로젝트 관리자)이 수행함.

나. 단, 제안사가 사전에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해당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이 발표할 수 있음.

○ 발표 지연 및 불참에 따른 조치

가. 평가 당일, 발주기관이 지정한 발표 시간에 제안사의 귀책 사유(발표자 미입장, 발표 불가 등)로 인해 발표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은 서면 평가로 갈음함.

나. 위 '가'항에 해당하여 서면 평가로 진행될 시,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과정은 생략함.

* 또한, 제안사에서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면 평가에 의함

5-3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기획팀 강문형 부장

(☎043-870-8590) 5-4 공동수급 : 허용 5-5 하도급 : 불허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6-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9 10:00 ~ 2026/09/14 10:00

6-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③ 입찰서 기타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6),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붙임10),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붙임9)

※ 입찰서 기타서류: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

(“입찰서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 각 300MB 이내 PDF형식의 전자파일 형태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 042-724-6134, 6118, 6467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협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출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043-870-813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고용정보원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⑤ 고용정보원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체결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6),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7),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붙임8),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붙임9)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서[붙임1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 곽정환 ☎ 043-870-8181, FAX 043-870-8145,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043-870-8050,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 재입찰 입찰공고서.pdf =====
공고 제2026-013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 다 음 -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
역(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

○ 건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명 : 2026년 제3차 정보화사업 감리 용역

○ 수요부서 : 정보화기획팀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
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1월 15일까지

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납품장소 : 정보화기획팀에서 지정한 장소
○ 사업금액 : 102,38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93,072,727원(* 부가세 별도)

  • 감리 대상 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라.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09.18, 11:00 (상기 개찰일시에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09.08.,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9.18.,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중에 있는 감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않은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
임2]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평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안업체 PM 발표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 공고 마감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 부서에서 일정 개별 통보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 발표자 자격 및 사전 승인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제안 발표는 원칙적으로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해당 사업의
PM(프로젝트 관리자)이 수행함.
나. 단, 제안사가 사전에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출된 제
안서에 명시된 해당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이 발표할 수 있음.
○ 발표 지연 및 불참에 따른 조치
가. 평가 당일, 발주기관이 지정한 발표 시간에 제안사의 귀책 사유(발표자 미입
장, 발표 불가 등)로 인해 발표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제안은 서면 평가
로 갈음함.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나. 위 '가'항에 해당하여 서면 평가로 진행될 시,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과정은 생

4. 세부 품명 및 공지사항

* 또한, 제안사에서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면 평가에 의함

략함.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1식
※ 상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
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3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기획팀 강문형 부장
(☎043-870-8590)

5. 주요 공지사항 5-4 공동수급 : 허용 5-1 입찰에 관한 사항 5-5 하도급 : 불허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6-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
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9 10:00 ~ 2026/09/14 10:00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6-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
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식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③ 입찰서 기타서류 1식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6),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붙임10),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붙임9)
※ 입찰서 기타서류: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
(“입찰서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 각 300MB 이내 PDF형식의 전자파일 형태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 042-724-6134, 6118, 6467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협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
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

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

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0. 불공정행위 금지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보증금 지급각서(제출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043-870-8137)를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③ 입찰보증금의 고용정보원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⑤ 고용정보원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
치됩니다.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9. 입찰무효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11.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 계약체결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6),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7), 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붙임8),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붙임9) 등을 제출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해야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

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서[붙임10]

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
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계약
담당부서(담당자 : 곽정환 ☎ 043-870-8181,

FAX 043-870-8145,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
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한국고용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043-870-8050, [email protected])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제3차 정보화사업 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 2026. 7. 27. 사업담당자 정보화기획팀 연락처 부 장 강문형 043-870-8590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제안요청 개요 1 2. 과업목적 1 3. 감리대상 1 4. 감리일정 2 Ⅱ. 제안요청 사항 2 1. 용어정의 2 2. 과업내용 2 3. 감리 중점사항 4 4. 보안사항 6 5. 기타사항 6 Ⅲ. 제안일반 사항 6 1. 제안자격 6 2. 감리원 7 3. 제출서류 8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9 5. 제안요청설명회 9 6. 유의사항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10 1. 일반사항 10 2. 제안내용 10 Ⅴ. 제안서 평가 11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11 2. 제안서 평가방법 12 3. 협상 13 [붙임 서식] 【서식 1】 감리 세부일정 【서식 2】 감리원 편성내역 【서식 3】 감리원 경력 【서식 4】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서식 5】 감리 회의록 【서식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8】 비밀유지 협약서 【서식 9】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서식 10】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서식 11】 공정계약 서약서 【서식 12】 보안특약사항 Ⅰ 제안요청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사 업 명: 2026년 제3차 정보화사업 감리 용역

사업기간: 계약일 ~ 2027.01.15.

사업예산: 102,380,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목적

감리 대상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3. 감리대상 감리대상사업

<1>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재구축 사업

- 사 업 자: ㈜교림소프트

  • 사업기간: 2026.05.20 ~ 2027.01.15
  • 계 약 금: 1,081,400,000원(부가세포함)
  • 담 당 자: 고용24행정포털팀 조한주 과장(043-870-8623)

<2> 고용24 온라인 삼담예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사 업 자: ㈜교림소프트

  • 사업기간: 2026.05.27. ~ 2026.11.23.
  • 계 약 금: 435,950,000원(부가세포함)
  • 담 당 자: 고용24대민포털 정찬범 과장(043-870-8625)

감리개요 - 각 사업별 단계별 5일 적용 단계감리 감리기간(일) 감리예산 (단위: 원) 요구 투입공수(MD) 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없음 5일 5일 102,380,000 65 이상

* 감리 대상사업 세부내용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감리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장 위치는 충북 음성(충북혁신도시 한국고용정보원)이며, 사업 진행현황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4. 감리일정

<1> 고용복지통합정보망 재구축 사업

감리기간: 계약일~2027. 01. 15. 감리형태: 2단계 감리 투입공수: 40 MD(Man-Day) 이상 감리일정

① 설계단계감리 : 2026.09.07. ~ 2026.09.11.(5일)

② 종료단계감리 : 2026.12.07. ~ 2026.12.11.(5일)

* 감리일정은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변경될 수 있음

<2> 고용24 온라인 삼담예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기간: 계약일~2026. 12. 07. 감리형태: 2단계 감리 투입공수: 25 MD(Man-Day) 이상 감리일정

① 설계단계감리 : 2026.08.24. ~ 2026.08.28.(5일)

② 종료단계감리 : 2026.10.19. ~ 2026.12.12.(5일)

* 감리일정은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사항 1. 용어정의

“발주기관“이란 감리 대상사업 및 감리용역 사업을 발주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을 의미함

“감리법인“이란 본 감리용역 사업에 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하는 감리법인을 의미하며,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계약한 감리법인을 의미함

“사업자“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2. 과업내용 가.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

나.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리 실시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함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함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각 감리원은 감리결과의 품질 확보와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 자료로 활용을 위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함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현장에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함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 및 통보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함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제출함

  • 발주기관: 전자문서 1부(모든 공문 및 붙임 문서, 문서24 이용)

* 단,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는 제본하여 제출(별도 요청 시, 각 1부)

  • 사 업 자: 전자문서 1부(문서24 이용 또는 상호협의)

3. 감리 중점사항 가. 사업관리 및 품질 분야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나. 응용시스템 분야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타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다. 데이터베이스 분야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데이터 모델링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라.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마. 지침 준수 여부

보안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웹사이트 품질 진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웹 접근성 진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바. 기능점수(Function Point) 검증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내역 검증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 방식(정통법) 기준

구현단계 후 기능점수 측정내역 검증 및 발주단계 규모와 비교(종료단계 감리 시)

* 감리 중점사항 및 검토항목은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기간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4. 보안사항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특약사항【서식 12】)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감리법인 및 감리원은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별지 서식 1, 2, 3】를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 및 감리용역에 참여한 모든 감리원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감리법인이 가짐

5. 기타사항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총괄감리원은 필요 시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서식 5】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리용역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안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별첨 형식으로 제출

* 보안약점 진단결과 보고서에는 오탐이 제외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보안약점 조치 여부를 종료단계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기능점수 검증)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 방식(정통법) 기준으로 구현단계의 기능점수 측정내역을 검증하고 발주단계 기능점수와 비교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별첨 형식*으로 제출

* ‘기능점수 검증 보고서 양식’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제공

Ⅲ 제안일반 사항 1. 제안자격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 대상 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않은 자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기타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의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의 일정은 다른 사업의 감리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보안약점 진단 담당 감리원은 가급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 보유자이어야 함

기능점수 검증 담당 감리원은 가급적 CFPS(국제공인 기능점수전문가)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상근 감리원의 퇴사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감리원 변경 시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변경요청 공문,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보안서약서 및 감리원 경력【서식 3(증빙문서 포함)】
  • 감리원 변경사유가 퇴사인 경우, 감리원 퇴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각 1부 추가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상기 서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종류

  • 정성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 입찰 관련 서류 1식(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요청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6.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감리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21호에 의거 제재 조치됨

유찰 등으로 인해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기타 감리 대상사업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감리용역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총괄감리원)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총괄감리원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제공

감리법인은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6】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서식 7】,【서식 8】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호 계약서 및 협약서를 체결 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소속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존중을 위한 서약서를 【서식 9, 10】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원은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식 11】을 통해 서약 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작성(권고사항)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 내용을 최대 200쪽(100장) 이하로 함

  • 제안서의 첨부문서: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경력」,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등

* 첨부문서는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적용

  • 제안서 내용은 A4지 크기(210mm × 297mm) 사용을 권고

- 상기 제안서 분량 준수 - 반드시 첨부된 서식 준용

제안서는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법인에 한해 발주기관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효력은 제안서와 동일함

아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 감리원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 제시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나. 점검방법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 및 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다. 감리일정【서식 1】 및 절차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서식 2, 3】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이력(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바.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내용(목차에 서술되지 않은 내용 등)

* 제안서 첨부문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출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기술평가 기준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평가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점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0 총괄 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합계 100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다. 제안서 평가(기술심사) 조달청을 통한 평가 실시 3. 협상

기술협상: 감리법인이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서식 1】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 (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 (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 (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 및 공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서식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률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표시 * ‘감리원 번호’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구분’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전문가 중 감리원 자격증 소지자는 (수석)감리원으로 기재)

*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경력」 서식에 기술)

【서식 3】 감리원 경력 감리원/전문가 담당분야 ● 주요 경력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비고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명 발급처 발급일자 구분 관련 분야 * 감리원 및 전문가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자격증 발급일자를 명시하고, ‘구분’에는 국가공인 여부를 기재

* 감리원/전문가별로 기재하며, 1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www.nps.or.kr)·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c.or.kr)·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total.comwel.or.kr) 중 1종 제출

【서식 4】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용역 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 국 고 용 정 보 원 장 귀하 【서식 5】 감리 회의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총괄감리원명
(인)

【서식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뇌물을 준 자 포함)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서식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위탁사업명 : □□□□□ 계약기간

: 20XX. X. X ~ 20XX. X. X

계약당사자 :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장 (수탁기관) △△△△△

한국고용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최소 연 1회 이상(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수탁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기관”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수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발주기관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수탁기관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서식 8】 비밀유지 협약서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제명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한국고용정보원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서식 9】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당사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처우개선 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계약 참여 및 해당 계약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겠습니다.

서약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기간 이상 으로 정하겠습니다.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9. 한국고용정보원이 요구할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10.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서식 10】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서식 11】 【서식 12】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별표 1】을 준수하여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 보안위약벌 부과기준’의 보안위약벌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보안 정책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안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담당자 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위약벌 부과기준 【별표 4】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과업지시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 및 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한국고용정보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제공(장비포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한국고용정보원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은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포맷 여부 및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안USB를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완전삭제솔루션을 이용하여 포맷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⑥ 한국고용정보원 내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보안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설치(또는 협의 후 기관 소유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문서중앙화 서버에 저장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③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있다.

④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⑤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한국고용정보원에 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1천명 이상) 보유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무선 랜 및 와이브로 사용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CCTV, FAX, 지문인식시스템, 통신실 및 통신장비 관리소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사용

  •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설치 또는 사용
  • 파일 전송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 설치 또는 사용

예) P2P프로그램(Torrent 등)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CMOS, 윈도우) 등 패스워드 관리 소홀

  •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 비밀번호 관리파일 패스워드 미부여 - 윈도우 바탕화면 등에 노출

  •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바.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1천명 미만) 보유
  • 고유식별번호를 미포함한 개인정보(1천명 이상) 보유

- 개인정보를 제외한 누출금지대상 정보 보유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및 관리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사용

  • 비인가 메신저 및 파일 전송 프로그램 외 프로그램 설치 또는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필수보안프로그램 미설치 혹은 설치하였으나 자동실행권한 미부여

- 백신 최신 업데이트 미조치 - 내PC지키미 점검사항 미조치

다. 전산장비(PC, 인터넷 회선 LAN Port, FAX USB Port 등) 시건장치 또는 보안씰 미설치

라. 부팅ㆍ화면보호(CMOS, 윈도우) 등 패스워드 관리 소홀

  • 단순숫자가 아닌 패스워드 적용규칙(숫자, 문자, 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 미흡

마.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고유식별번호를 미포함한 개인정보(1천명 미만) 보유

바. 반입시 PC포맷 미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보안위약벌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중 (사업규모 산정 기준 : 총계약금액) 사업규모 10억이상 부정당업자등록

총 계약금액의 1.5% 또는 3,000만원 중 작은 금액

500만원 (1건초과당100만원가산 최대1,500만원) 300만원 (1건초과당100만원가산 최대1,000만원) 사업규모 10억미만~ 5억이상 총 계약금액의 1.5% 300만원 (1건초과당100만원가산 최대1,000만원) 100만원 (1건초과당100만원가산 최대500만원) 사업규모 5억미만

총 계약금액의 1.5% 또는 300만원 중 큰 금액

100만원 (1건초과당100만원가산 최대500만원) - (1건초과당100만원가산 최대300만원)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벌 정산

【별표 4】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취급규칙」제4조의 비밀 및 제20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서식1】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지식 등을 비밀로 취급하고, 본 사업 수행용으로만 사용하며,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면동의 없이 상기된 모든 정보를 복사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한 수행 인원 외의 사람 또는 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네트워크나 서버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원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파일 전송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은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별지 서식2】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고용정보원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고용정보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서식3】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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