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입찰공고문.hwp =====
1. 입 찰 명 :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2.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902-000
3. 사업예산 : 37,000,000원(부가세포함)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5. 제안서마감 : 2026.10.12.(월) 10:00
6. 조달방식 : 자체조달 * 안내사항
- 사업관련 : 대입상담센터 손중호 주임전문원 (02-6919-3864)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입찰공고문.pdf =====
1. 입 찰 명 :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2.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902-000
3. 사업예산 : 37,000,000원(부가세포함)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5. 제안서마감 : 2026.10.12.(월) 10:00
6. 조달방식 : 자체조달
* 안내사항
- 사업관련 : 대입상담센터 손중호 주임전문원 (02-6919-3864)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주관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 9. 대입상담센터 센터장 김 시 라 02-6919-3851 FAX 02-6919-3869 담 당 손 중 호 02-6919-3864 FAX 02-6919-3869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사업 목적
1
3.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1
4. 감리 고려 사항
5
Ⅱ. 감리 제안요청 사항 8 1. 감리계약 체결 8
2.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8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8
4. 감리 수행 방안
9
5. 감리 보고서 작성
9
6. 감리 종료회의 개최
9
7. 감리 보고서 통보
10
8.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10
9. 감리결과 검수 요청
10
Ⅲ. 제안 일반사항 10
1. 입찰자격
10
2. 감리원
11
3. 보안관련 유의사항 12 Ⅳ. 제안서 평가 14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14
2. 종합평가 점수
14
3. 기술평가 15 4. 가격평가 15 5. 협상 15 6.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16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7
1. 일반 사항 17 2. 제안내용 17 3. 기타 20
Ⅵ. 제안서 제출
21
1.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2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1 3. 제출서류 안내 22 I.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대입상담센터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37,000,000원(부가세 포함)
2. 사업 목적
가.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나.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효율적 추진여부 및 적정성 검증
다.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여부를 확인
3.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자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비고 예산 규모 (VAT포함)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이큐 × ❍ ❍ 정기 감리 226,000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이큐 × × ❍ 정기 감리 1,179,000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정보시스템 × × ❍ 정기 감리 102,000
※ 사업별 세부내역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
가.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개요 1)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606513-000
나) 사업기간 : 2026.8.17. ~ 2026.12.31
다) 사업금액 : 226,000,000원 (부가세 포함)
2)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273281 - 000
나) 사업기간 : 2026.1.1. ~ 2026.12.31
다) 사업금액 : 1,179,000,000원 (부가세 포함)
3)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5BK01234655 - 000
나) 사업기간 : 2026.1.1. ~ 2026.12.31
다) 사업금액 : 102,000,000원 (부가세 포함)
나. 감리대상(피감리) 사업 과업 내용 1)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가)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개발 나) 성적 예측 기능 개발 다) 2차 인증 기능 개발
라) 다양한 교과 성적 계산 결과 값 제공 기능 개발
2)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가) 통합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입상담포털 사이트 유지관리
(1) EPKI기반의 인증 및 로그인, 관련 보안요구사항 유지관리
(2)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수집된 온라인 상담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 피드백 기능 유지관리
(3)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이용현황 분석 지원
나) 대입전형지원시스템 통합대입상담업무 관리자서비스 유지관리
(1) 통합대입상담포털 관리기능 연계 및 유지관리
(2) 협력고등학교 온라인 신청 및 관리기능 유지관리
다) 대입상담프로그램(전문가용/고교용) 유지관리
(1) 전문가용 및 고교용 대입상담프로그램 관련 기능 유지관리
(2) 대입상담프로그램 관련 사용자, 권한, 메뉴기능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3)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종합전형 연계교과 분석 기능 유지관리
(4) 전년도 진학관리와 금년도 자료등록 동시처리 기능 유지관리
(5) 대입상담프로그램 이용현황 분석 지원
라) 성적분석 및 대학별 성적 산출식(이하 산출식) 현행화 유지관리
(1) 대입상담프로그램(전문가용/고교용),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산출 모듈 유지관리
(2) 대입전형지원시스템의 전형 정보를 활용한 공통 점수 산출식 개발 및 점수 산출 과정 유지관리
(3) 4년제 일반대, 특수대 등을 대상으로 한 점수산출식 개발 및 유지관리
(4) 공통 점수산출식 검증체계 및 검증사이트 유지관리
(5) 대학 검증 담당자에게 알림톡 발송 기능 유지관리
마) 2027학년도 전형정보 및 2026학년도 기본계획 자료 생성
(1) 대입전형지원시스템 내의 2027학년도, 2026학년도 입학전형정보를 기반으로 4년제 일반대, 특수대 등 모집전형 데이터 생성 및 유지관리
(2) 2027학년도 모집전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통산출식 점수산출에 기준정보 데이터 생성
(3) 협력고를 통해 수집된 2026학년도 합불사례 중 프로그램지원팀 검증 전 오류, 중복 데이터 사전 정제
바) 전형 자료 생성
(1) 2027학년도부터 3개년의 전형 주요사항(모집인원/전형방법/전형요소/경쟁률 등)을 탑재 기존/변경/신규 사항 등을 비교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정보 생성
(2) 대학 전형 정보 생성 (기본계획, 모집요강, 선행학습영향평가, 대학요약자료, 입시결과)
사) 기술지원/운영
(1) 대입상담프로그램 안내 및 사용 문의 응대 HelpDesk 운영
(2) 대입상담포털의 사용자(상담교사, 시/도교육청) 전문가용 대입상담프로그램, 온라인상담 등 문의응대 및 원격지원
(3) 대입상담센터 운영지원 인력 교육 3)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가) 안정적 전화상담시스템 유지를 통한 편의성 확대
(1) 안정적인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로 대국민 대입상담서비스 제공
(2) 납품된 S/W 기술지원 및 H/W의 예비부품을 통한 신속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3) 24시간 365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나)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및 유지관리 체계구축
(1) 조직, 인력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수립된 전략을 반영하여 효율성 제고
(2) 시스템 변경, 요청처리, 장애처리 및 복구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화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관리
(3)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문서 상시 현행화
4. 감리 고려 사항
가. 감리사업 일정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1)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기능 개선 : 2단계 감리(설계·종료단계)
2) 2026년 통합대입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종료단계 감리
3) 2026년 전화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종료단계 감리
4) 설계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5) 종료단계 현장 감리 :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장 제3조 근거)
(실질적인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총 사업비 20억 미만)
※ 감리 횟수 및 일정을 고려하여 제안할 것
※ 설계, 종료단계 현장 감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감리원 편성 및 투입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에 의한 투입공수를 기준으로 제안할 것
2)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이상 투입
3)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함
4)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현장 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감리계획은 감리기준에 따라 최소한 현장 감리일로부터 7일 이전으로 일정 계획 수립)
다. 감리 중점 사항 1) 사업 관리 부문
가)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 및 실행 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점검
(범위관리, 변경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나) 사업관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진척관리, 인력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다)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2) 품질보증 부문
가)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나) 총괄시험 계획,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등 점검
다)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3) 시스템 개발(개선) 및 운영지원 부문(구조적/정보 공학적 개발 모델)
시점 감리영역 개 요 분석 시스템 구조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용량 등을 분석하였는지 점검
응용 시스템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데이터 베이스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엔티티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설계 시스템 구조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와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설치, 검증 및 전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응용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데이터분산, 무결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구현 시스템 구조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응용 시스템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데이터 베이스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응용시스템의 기능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였는지 점검
시험 시험활동
통합시험, 시스템시험을 통하여 구현된 시스템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 완전성과 성능 안전성,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전개 운영준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초기데이터 구축 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이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점검
운영 지원 기술 지원
서비스 지원의 접수 및 서비스 제공의 적시성, 충실성, 통계 관련 운영지원 및 개선 요청사항의 처리에 대한 내역 관리 등이 적정한지 점검
운영 관리
운영팀과 역할분담의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오류사항 처리, 응용프로그램 관리의 일원화, 서비스의 안정성 및 기타 교육 등 사용자 지원 및 안내 등이 절차와 표준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점검
라. 기타
1) 착수회의, 현장 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2)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관련 검토사항을 감리 단계별 중점 검토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객관적인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리포트는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3)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실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포함 약점 진단 방안 제시(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II. 감리 제안요청 사항 1. 감리계약 체결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과 감리계약 체결 2.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가.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이하 “감리기준”이라 함)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감리착수 이전에 주관기관 및 피감리 기관에게 제출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나.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1)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2)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피감리기관과의 협의, 조정
3)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피감리기관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4. 감리 수행 방안 가. 현장 감리 실시
1)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가)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2)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3)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
5. 감리 보고서 작성
가.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
1)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나. 감리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 준용
6.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가.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나. 감리 종료회의는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기타 관련자 참석
다.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 가능
7. 감리보고서 통보
가.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1) 감리계획서에 감리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8.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가.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여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나.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기준 준용
9. 감리결과 검수 요청
가.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검수요청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상기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6)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가)
7)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2. 감리원
가.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3)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현장 감리 수행 일정 기준)
나.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다.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3. 보안 관련 유의사항 가. 보안대책
1) 주관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수
가) 주관기관은 필요시 보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개선 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나) 보안성 평가 주요 항목
(1) 서버, WEB/WAS, DB,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의 보안설정 적용 여부
(2) 응용시스템에 대한 국정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한 보안 취약점 점검
(3) 주관기관은 단계별로 필요한 보안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음
(4) 시스템 주요 영역별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요청한 보안성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치가 요청된 사안에 대하여 제안사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나. 개인정보보호 대책
1)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3) 인증서 및 ID/PW 기반의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수준별 다양한 인증방식 제공
4) 해킹 및 보안 취약점 차단을 위한 키보드 보안, PC방화벽 등 PC보안 프로그램 적용
가) 관련 PC 보안 프로그램은 해당 페이지 접속 시 자동으로 설치 및 실행
5) 포털 등에서 정보 제공 또는 공지 등의 목적으로 개인 및 사업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주요한 개인 및 사업체의 정보 (주민등록정보, 전화번호, 상세주소 등)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기타 웹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에서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다. 보안 관리
1)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2)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주관기관 양식),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3)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4)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보안규정’ 이행을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 제시
5)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문서․장비 및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누출금지 정보 관리 방안 포함)
6) 주관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 정책자료 등 주관기관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및 관련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사업자는 주관기관에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보안 (백신, PC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사업 종료 등으로 반출 시 저장매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후 반출
8)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제안 요청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보안규정」등 보안관계 규정과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 따름
9)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나.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가. 동점 시 처리방침
1) 총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2)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나. 기술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기술평가
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실시
나. 각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해당 제안업체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4. 가격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5. 협상
가.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6.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 평가 부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5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부문 (10) 기타지원사항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소계 100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일부개정) 별표 2「감리 제안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함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2)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80페이지 이하로 작성 권장
가)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서 본문 뒤편에 첨부로 제출,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별지 서식 참조)
3) 제안서 규격은 다음사항을 되도록 준수할 것을 권장
가) 제안서의 내용은 A4용지 규격으로 준수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
나)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적정 분량(Ⅶ. 제안서 제출 참조) 제출 권장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1)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2)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1)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의 배경
1)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2)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 기재
다.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제시
1)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2)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라.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1)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마.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1)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 결과를 제시
2)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바. 감리 세부 일정[별지 제3호 서식] 및 감리원 및 컨설턴트 편성내역 [별지 제4호 서식]
1)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2)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3)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가)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 및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나)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 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4)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 및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가)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보유 감리원, 취득시기, 발급처, 감리원별 총 건수 기재
※ 감리원별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세부경력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되,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 감리품질보증
1)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아. 감리 지원 사항
1)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2)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 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자. 제안서 목차(예시)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별지 제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분야 사업경험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사업실적 제시(별지 제2호 서식)
Ⅲ. 사업수행 부문 1.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용역 추진전략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예상문제점 및 주요점검 항목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및 컨설턴트 편성내역(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감리원별 세부경력(별지 제5호 서식) 감리품질 보증 및 지원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조직도, 회사별, 인력별 역할 구체적 제시)
2. 보고 및 검토 보고 및 검토계획 총괄표 작성 3. 산출물 관리 감리 단계별 산출물 세부 작성 4. 추진일정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총괄표 작성, 사업별 상세 구분) 5. 위험관리 사업추진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제시(보안 및 비상대책 필수)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타 내용 제시
3. 기타
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서로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나.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다. 제안서 내용 중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 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Ⅵ.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 공고 사항에 따름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1) 제출 부수 : 제안서와 제안발표자료 각 5부 (USB 2매 별도 제출)
2) 제출 규격
가) 제안서는 가급적 A4지 3 hole 바인더(혹은 제본)로 사용 권장
나) 제안서는 가급적 전체 7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장
다)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전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장
(제안요청서 24페이지 3.제출서류 안내 및 입찰공고문 참고)
3) 컨소시엄(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각 서류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구성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부수 비 고 일반현황 및 연혁 - 제1호서식(제안서에 포함)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제2호서식(제안서에 포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첨부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 제2호서식(제안서에 포함) - 실적증명원, 계약서사본 등 증빙필요 감리세부 일정 - 제3호서식(제안서에 포함) 감리원 및 컨설턴트 편성내역 - 제4호서식(제안서에 포함)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제5호서식(제안서에 포함)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 제6호서식(제안서에 첨부, 해당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제7호 및 제8호서식 (공동수급일 경우) 확약서 1부 제9호서식 동의서 1부 제10호서식 보안각서 1부 제11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12호서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계약 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1부 제13호서식(제안서에 첨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제14호서식 보안서약서 1부 제15호서식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일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감리법인 등록증 1부 기타 서식 등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제안서/요약서(제안발표자료) 각 5부
제안서/요약서(제안발표자료) 수록된 USB 2매 별도
[붙임1.] 과업심의결과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간소화 과업심의 진행됨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천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감리 세부 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감리계획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조치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계획은 감리기준에 따라 착수회의 날짜보다 이전이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감리원 및 컨설턴트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영향평가 컨설턴트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 및 컨설턴트 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보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9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 협의회에서 발주한 「
」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
」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주소(주사무소)
상
호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계약 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본 용역사업의 사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09호)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2.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2023.9.22.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2023.9.22. 시행)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본 표준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
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행하는 [
]에 참여함에 있어 감리기간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고, 감리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