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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630]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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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 입찰 안내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 입찰 안내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hwp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3(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 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 입찰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02-767-0029, 0030)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 계약 담당(☎02-767-0355, 0351)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ㆍ 기초금액 : ₩184,500,000(금일억팔천사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4.(수)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본회 26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1. 19.(목) 13:00 본회 27층 대회의실

개
찰

2026. 11. 24.(화) 11:00 나라장터

ㆍ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금융기관, 국내 상장기업,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단일 계약 건으로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대상 기업(기관) 구 분

내
용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 및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에 한함

국내 상장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관 및 법정기관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 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용역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ㆍ 입찰공고일 기준 「전자정부법」제57조 제5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감리법인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등록서류 및 기본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완료한 업체

ㆍ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ㆍ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계 발주 사업 간의 중복 입찰 제한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PMO 용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중 1개 입찰에만 참가 가능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6.(월) 15: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1. 19.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2. 19.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증권 전자제출 완료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증권 미비사항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1순위 투찰자의 입찰보증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02-767-0029, 0030)

○ 입찰공고 및 개찰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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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제6항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제7조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자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용역 입찰 안내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변환본).pdf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3(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
(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 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 입찰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02-767-0029, 0030)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 계약 담당(☎02-767-0355, 0351)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ㆍ 기초금액 : ₩184,500,000(금일억팔천사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4.(수)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본회 26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1. 19.(목) 13:00 본회 27층 대회의실 2026. 11. 24.(화) 11:00 나라장터 개 찰

나라장터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ㆍ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금융기관, 국내 상장기업,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유사기관(기금
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단일 계약 건으로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대상 기업(기관)
구 분

내 용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 및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
행, 수협은행에 한함

국내 상장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
기관 및 법정기관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 법인 및 공제
사업 영위 법인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용역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ㆍ 입찰공고일 기준 「전자정부법」제57조 제5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감리법인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등록서류 및 기본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완료한 업체
ㆍ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ㆍ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계 발주 사업 간의 중복 입찰 제한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PMO 용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중
1개 입찰에만 참가 가능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2 -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6.(월) 15: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1. 19.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2. 19.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증권 전자제출 완료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증권 미비사항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1순위 투찰자의 입찰
보증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 3 -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 4 -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02-767-0029, 0030)
○ 입찰공고 및 개찰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5 -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
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
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
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
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
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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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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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
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
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
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
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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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
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
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
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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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0 -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
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
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
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
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ž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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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
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
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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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
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
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
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
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
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
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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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
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
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
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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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
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
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
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
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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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
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
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
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
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
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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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
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
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
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
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
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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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
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
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
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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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
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
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
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
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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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
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
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
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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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
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
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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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
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
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
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
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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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
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
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
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
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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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
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
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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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
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
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
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
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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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
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
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
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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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
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
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17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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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9 -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
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
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
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
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
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
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
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
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
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
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
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
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
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제6항 또는 동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제7조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자
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
  • 21 -

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
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
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
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
회에 손해를 끼친 자

- 22 -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3 - 일

===== 2. 제안요청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hwp =====

제안요청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2026. 10. 전략기획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신뢰 ∘ 혁신 ∘ 전문성 목 차 Ⅰ. 감리 사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목적 1 3. 주요 사업 내용 2 4. 추진 일정 3 Ⅱ. 감리 대상 사업 개요 4 1. 감리 대상 사업 개요 4 2. 감리 대상 사업 범위 4 3. 추진 체계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기본 원칙 6 2.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등 7 3. 단계 감리 7 4.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10 5. 감리원 편성 등 11 6. 감리사업 종료 등 13 7.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14 8. 보안사항 16 9. 기타사항 18 Ⅳ. 사업자 선정 안내 20 1. 사업자 선정 방식 20 2. 평가 방법 23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24 Ⅴ. 제안서 작성 안내 27 1. 제안서 목차 27 2. 제안서 작성 요령 28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29 4. 제안서 등 필요서류 제출 31 5. 제안서 평가 32 6. 제출서류 33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34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42 Ⅰ 감리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감리방법 : 3단계 감리

기초금액 : 금184,500,000원(금일억팔천사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2 추진 목적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하 ‘감리 대상 사업’으로 표현

감리 대상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가이드 제시

단계별 과업 및 요구사항 완료 여부 확인으로 시스템 완성도 제고

IT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계 법령·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3 주요 사업 내용 가. 감리방법 : 3단계 감리

❍ 감리 대상 사업의 시스템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감리와 지원을 수행

단계감리 실시 여부 요구정의 설계 종료 ○ ○ ○

※ 3단계 이외의 감리는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음

나. 감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 감리기간 및 시행시기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와 사업자(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다. 투입공수 : 190M/D 이상

❍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적정한 수준의 일정 및 투입공수를 제안업체가 제시

라. 주요 사업범위 ❍ 감리 대상 사업의 통합 사업관리 수행

❍ 감리 대상 사업의 효과적 수행 여부 검토 및 확인

❍ 감리 대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문

❍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감리 대상 사업이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감리결과의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한 사업자(피감리기관)의 적기 이행 조치사항 확인

❍ 단계별 과업의 이행 및 완료 여부 확인 등

4 추진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 공개 2026. 10. 8.(목) ~ 2026. 10. 13.(화)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 10. 14.(수)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본회 26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1. 19.(목) 13:00 본회 27층 대회의실

개
찰

2026. 11. 24.(화) 11:00 나라장터 계약체결/사업수행 2026. 12월 중 -

※ 상기 일정과 장소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감리 대상 사업 개요 1 감리 대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안정화 기간 2개월 포함)

다. 기초금액 : 금18,493,200,000원(금일백팔십사억구천삼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감리 대상 사업 범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감리법인 책임으로 함

3 추진 체계 추진 조직 시스템 구축 사업총괄 PMO 감리 감리 대상 사업 사업자 전략기획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PMO 사업자 감리 사업자 전 임 구축지원협의체 현업부서 직원 시스템 부문 업무지원 비시스템 부문 업무지원 IT부서 직원 현업부서 직원 겸 임 겸 임 추진 조직 역할

구
분

역 할 사업총괄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사업 발주, 계약, 수행업체 관리 등 사업 총괄

사업 관련 시스템/비시스템 부문 종합 검토 사업 산출물에 대한 최종 승인 등 업무지원 시스템 부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 부문 사업수행 지원

  • 솔루션, IT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연계 개발 지원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등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비시스템 부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비시스템 부문 사업수행 지원

- 현업 니즈에 기반한 구축 요구사항 구체화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등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구축지원 협의체 현업 담당자 요구사항 도출 및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구축 사업자 감리 대상 사업 수행 PMO PMO 사업자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수행 감리 감리 사업자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수행 Ⅲ 제안요청 내용 1 기본 원칙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통합 관리, 범위 관리, 일정 및 진척관리, 품질관리 지원, 인적·물적 자원 관리, 형상 관리, 이슈 관리, 위험 관리, 산출물 검사, 감리 대상 사업 인수방안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본회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감리법인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피감리기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를 감리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감리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피감리기관)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사항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과업이행 여부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계약금액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감리를 제안할 수 있으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감리법인은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 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 및 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은 지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2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등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와 사업자(피감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 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 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본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단계 감리 가.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단계 감리 착수 5일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감리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를 작성하고 감리착수 3일 전에 본회와 사업자(피감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피감리기관)의 사업 및 산출물을 검토, 분석하고 면담 등을 진행하여야 함

❍ 감리기간 중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나.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본회, 사업자(피감리기관), 참여감리원 및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와 본회와의 협의 및 조정 등을 논의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피감리기관)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협의 등

다. 단계 감리 착수 등

❍ 단계감리 일수는 각 단계별로(요구정의, 설계, 종료) 10 영업일(마지막 영업일은 종료회의 등 개최)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각 단계 감리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 모든 투입감리원은 단계감리 기간 동안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사업 감리,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전문가 포함)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일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일지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본회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단계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단계 감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함

  • 요구정의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8조(요구정의단계 감리)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9조(설계단계 감리) 각 항의 업무를 포함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자(피감리기관)가 제출한 감리 대상 사업 설계 산출물의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② 요구사항 대비표가 세부검사항목별로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등

  • 단계 감리 투입인원 및 기간은 제안업체별로 제시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종료단계 감리) 각 항의 업무를 포함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중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적합, 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단계 감리 투입인원 및 기간은 제안업체별로 제시

❍ 본회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단계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수행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4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단계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준용하여야 함

❍ 감리수행 최종 산출물은 인쇄본 1부 및 파일(pdf 형식) USB 1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각 단계감리마다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사항을 청취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본회, 사업자(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각 단계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본회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본회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검토의견서를 5일 이내 본회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5 감리원 편성 등

❍ 감리법인은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을 표기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감리 PM)의 기술자격, 감리 대상 사업 관련 업무 및 감리 수행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원별로 감리 대상 사업 관련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7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로 작성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감리원이 직접 단계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 공공부문 감리 시행 실적(감리분야 기재)
  • 감리원별 본 사업과 업무적, 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감리원(총괄 및 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 제시(교육 종류 및 시간 등)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고, 감리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개편 사업 총괄감리원 경험 1건 이상 있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한 사업의 사업 참여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등 법령 요건에 따른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감리원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개편 사업 감리경험이 있어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 소속인력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전문 감리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을 제시하고, 감리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과도 중복되지 않아야 함.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인력은 감리 투입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총괄감리원 및 참여감리원, 기타 투입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본회의 요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및 사업기간 등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인력 교체 및 인력 추가 투입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감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전문가 투입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술 전문가를 배치하며 감리인력에 포함
  • 사업의 기술적 특성(인프라, 보안 등)을 고려한 기술 전문가 투입
  • 데이터모델 및 설계, 이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와 SQL 튜닝,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투입
  • H/W, S/W 구조 및 설계, 도입(BMT 포함) 적용 적정성 확인
  • 구현된 기능의 완전성 검증을 위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종료 후 결과서를 제출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수정을 위하여 구축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 기능점수 전문가 1인 이상 단계별 투입 요망
  • FP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 요망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투입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감리원이 감리기간 중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 투입감리원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감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6 감리사업 종료 등

❍ 감리법인은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본회에 검사요청을 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의 구축 완료 후 본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리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현황, 품질 수준, 리스크 대응 적정성, 산출물 완성도 등을 포함한 ‘사업평가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자료 작성 시 구체적 근거와 정량/정성적 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7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주요 점검 항목 주 요 내 용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과업범위 추적 및 계약사항,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 주요 이슈 도출 및 추적, 해결 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시정조치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및 의사소통관리의 적정성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응용프로그램

  •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반영 여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분석 ‧ 설계 ‧ 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내 ‧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테스트(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구현된 시스템의 과업요건 및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적정성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데이터베이스 - 통합 데이터 모델의 적정성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DB 논리 ‧ 물리 설계 및 성능 확보 적정성
  • 데이터 접근 권한 및 통제, DB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계획 적정성 여부

데이터 이관 절차 및 이관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 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 데이터 및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H/W, S/W 도입 및 설치 절차의 적정성

주요 점검 항목 주 요 내 용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 웹 호환성 지침의 준수 여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타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기
타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 본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구축업체가 제출한 최종검사 서류의 적정성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감리보고서에 기술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 포함

※ 감리법인은 위 내용을 포함하여 감리 대상 사업 완수를 위하여 사업자(피감리기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8 보안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 도중 투입인력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감리법인 및 참여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 및 기타 투입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감리법인은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감리법인의 책임으로 함

❍ 감리법인은 보안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무실 공간에 대한 다음의 물리적 보호조치(매체 반출·입, 수행인력 출입 통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투입인력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본회 승인하에 사용

  • 사업 투입인력이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본회의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를 필수 설치

  • 사업 투입인력이 반입한 정보기기는 사업 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본회 확인 하에 본회가 제공한 정보 및 S/W를 삭제하고 정보기기 반출확인서 필수 제출

  • 사업 종료 후 사용했던 장비(PC, 노트북 등) 반출 시 본회 사업

담당자 통제 하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 처리

❍ 본회는 물리적 망분리 환경으로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 업무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내부업무 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함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내부 업무망 또는 인터넷 업무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며, 감리법인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기타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중 수행 인력을 교체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그 수행 여부를 본회에 확인받아야 함

❍ 수행 인력이 교체되거나 수행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과물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본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본 사업 제안과정 및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참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회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본회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반 발생 시 보안 관련 지침 등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본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에 지식재산권 및 제3자의 권리대상이 포함된 경우 감리법인은 반드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감리법인은 소유권자와의 분쟁 해결 및 손해 배상 등 관련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제반 산출물 등의 소유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 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본회 및 사업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감리법인의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본회 및 감리법인의 승계자, 양수인에게도 적용됨

❍ 감리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수행을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전화선(일부), 내 · 외부 인터넷망은 본회가 마련함

  • 본회가 마련한 사항 외 추가적인 장소, 책상, 의자 등이 필요할 경우 감리법인이 준비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본회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와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업무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회는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반영 점검, 보안 점검, 웹 취약점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다음의 산출물을 포함해서 각 단계별 산출물 제출 계획을 감리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공통 감리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주, 월간 보고서 주, 월간 보고 시 수시 보고서·회의록 필요시

최종 산출물(USB 1본, 인쇄본 1부 제출)

사업 종료 전 사업평가보고서 사업 종료 전 단계 감리 감리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3일 전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요구정의 산출물 점검 보고서 요구정의 산출물 사전, 사후 점검 후 설계 산출물 점검 보고서 설계 산출물 사전, 사후 점검 후 구현 산출물 점검 보고서 구현 산출물 사전, 사후 점검 후 기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발점검 및 조치 보고서

영향평가 결과 개발 반영여부 점검 후

보안점검,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검증 보고서

보안점검 및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항 점검 후

※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본회와 사업자가 협의하에 산출물 목록을 조정할 수 있음

Ⅳ 사업자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식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금융기관, 국내 상장기업,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단일 계약 건 으로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대상 기업(기관) 구 분

내
용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 및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에 한함

국내 상장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관 및 법정기관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 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 입찰공고일 기준 「전자정부법」제57조 제5항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감리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등록서류 및 기본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계 발주 사업 간의 중복 입찰 제한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PMO 용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중 1개 입찰에만 참가 가능

3) 계약체결 방법 :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1)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단, 산술 평균 시 발생되는 1원 단위 미만은 절상)

(2) 낙찰자 선정

❍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며, 기술입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

❍ 입찰 참가자가 2인 이상으로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이 유효한 경우기술입찰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라도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그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라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 입찰가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

※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동일 배점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 20점 : ① 각 분야별 감리인력 - 15점 : ① 감리인력 구성

  • 10점 : ① 총괄감리원, ② 점검내용, ③ 점검방법, ④ 감리일정 및 절차
  • 5점 : ① 품질보증 방안, ②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③ 추가제안,

④ 수행실적, ⑤경영상태

※ 상기 평가항목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단, 추첨 방식은 본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의 세부내용 및 기술능력평가 부적격 사유 등은 공개하지 않음

❍ 1순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2 평가 방법 1) 기술입찰 (1)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서면평가하며,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계산함.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함(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본회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24쪽)에 의거하여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9명 (3)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의 일정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감리 대상 사업과 같음

2)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투찰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10)

업체일반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감리 용역 실적 5점 정성평가 (90) 감리 수행 (30) 점검내용 ‧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 도출의 적정성 5점 ‧ 단계별 점검사항의 적정성 5점 점검방법

‧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의 구체성(과업이행 여부 등)

5점

‧ 점검결과의 객관성 ‧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 방법의 구체성

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의 적정성

5점

‧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의 구체성, 적정성

5점 감리 인력 (45)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한 감리인력 배치의 적정성

5점 ‧ 감리인력의 투입공수 및 비율

(상근/비상근감리원, 수석/감리원, 전문가 등)

10점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의 전문성(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최근 2년 이내) 감리 수행경력 등)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의 전문성(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전문가 경력 포함) 등)

10점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외부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0점 지원 부문 (15) 품질보증 방안

‧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수행중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의 체계성

5점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의 적정성

5점 추가제안 ‧ 본 사업 관련 추가제안사항 5점

합
계

100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3항에 의한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2) 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10점)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수행실적 평가(5점) 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배
점

5.0 4.5 4.0 3.5 ⅰ)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

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건수 기준

ⅲ) 기타사항

  • 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원본 혹은 객관적으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한하여 인정
  •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이나 실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90점)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5단계(A,B,C,D,E)로 평가하며, 아래 배점표 기준으로 점수 산출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 다음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 등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감리수행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일정 및 절차 Ⅲ. 감리인력 1. 감리인력 구성 2. 총괄감리원 3. 각 분야별 감리인력 Ⅳ.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방안 2.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3. 추가제안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기술적인 설명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 제안서 제출 부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각 10부 및 파일 USB 1본(pdf 파일형식)을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은 기본 100쪽 이내, 제안 요약서는 30쪽 이내로 함(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 별첨으로 첨부)

※ 목차 별도로 작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 색인표 첫 페이지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파워포인트(A4용지, 가로 형태)로 작성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는 약어표와 설명을 기술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회에서 보완 요구 시 1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보완 요구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투찰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본회와 관련된 정보는 본회의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회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안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으며, 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에는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회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입찰 참가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과실 포함)이 드러날 경우 낙찰이 취소됨은 물론 부정당업체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본 입찰 관련 제출서류를 부정․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제안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입찰,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회가 인정한 경우 본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 참가자(낙찰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1 ~ 2년간 본회의 모든 용역입찰에 참가를 금지,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처리함

❍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지함

4 제안서 등 필요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일
시 : 2026. 11. 16.(월) 15: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26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 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안 관련 문의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임세빈 차장 02-767-0029 [email protected] 윤인섭 과장 02-767-0030 [email protected] 2)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시행하며, 참가업체는 투찰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 요망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 업체가 짐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원화)이며, 본회 소정양식의 입찰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

❍ 개찰결과 입찰금액과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등의 총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을 우선하며, 세부산출 내역서 등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단, 산술 평균 시 발생되는 1원 단위 미만은 절상)

❍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업체에게 책임 부여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 시간은 연장 가능)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접수 마감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하여야 함(전자보증서로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제출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함

❍ 입찰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및 기타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1. 19.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2. 19. 이후)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본회이어야 함

  •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5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1. 19.(목) 13: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타워 27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후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음

6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수 량 제 안 등 록 서 류

∙ 제안서(100쪽 이내), 제안요약서(30쪽 이내)

※ 제안서 파일 USB(1개) 추가 제출 각 10부 1개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1 ] 1부 ∙ 입찰가격제안서 [ 서식 2 ]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1부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 서식 3 ]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4 ]

1부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5 ]

1부

∙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 내역 [ 서식 6 ] ※ 주석의 증빙자료 포함

1부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서식 7 ] ※ 주석의 증빙자료 포함

각 1부

∙ 유사 용역 실적(최근 3년간) [ 서식 8 ]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9 ] ※ 주석의 증빙자료 포함

각 1부 ∙ 서약서 [ 서식 10 ]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11 ]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기 본 등 록 서 류 ∙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사용인감계 [ 서식 12 ] 1부 ∙ 위임장 [ 서식 13 ],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서식 14 ]

각 1부 ∙ 감리 세부일정 [ 서식 17 ] 1부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 서식 18 ]

각 1부

∙ 감리 수행 독립성 서약서 [ 서식 19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 1부 ※ 각 서식은 [붙임 2] 참고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법령 요건

가.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 및 관리

가. 사업자는 본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발생 시 민ㆍ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본회가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투입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교육, 법적 또는 본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대표 및 투입인력 명의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을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사무공간 출입통제 및 반출ㆍ입 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무공간 내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이 본회 내부ㆍ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경우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PC를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노트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총괄감리원)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사무공간에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반출ㆍ입 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본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의 정보시스템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가 활용한 PC(또는 노트북) 및 서버, 보조기억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전용장비 또는 S/W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정보보안관리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그밖에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본회「IT외주인력 출입ㆍ철수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라도 사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반납 예정일이 도래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마. 투입인력 PC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도구 등을 통해 수시로 탐지ㆍ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본회 사업담당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본회 외부메일 또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메일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전산망 분리 및 네트워크 통제

가. 본회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내부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 시 반드시 본회의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본회 정보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접속권한으로 신청하고 불필요 시 본회에 즉시 권한 말소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의 PC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본회가 지정하는 파일서버 또는 PMS 등 본회가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본회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본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유형 점검내용 점검기준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보안설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대 외 대 내 웹취약점 점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참고1】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처리 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본회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본회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1. 등급별 차등 부과 수행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등급의 분류는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조

2. 보안 위약벌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보안 위약벌은 사업 종료 시 검수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위 보안 위약벌과 별개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FAX번호 입 찰 입 찰 건 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방 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귀 속 조 치

본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위임시 위임장 제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등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 청 인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 서식 2 ] 입찰가격제안서(투찰시 제출) 사업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주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제안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 내역서

.
.
.

신 청 인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 하 [ 서식 3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투찰시 제출) (단위 : 원)

구
분

인 원 금 액(원) 용 역 비 인 건 비

구
분

단 가 기 간(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 타 직접인건비 소계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x적용비율 % 순이익 %

소
계

직접인건비+일반관리비+순이익 부가가치세

소
계

제 안 가 격(부가가치세 포함)

주1)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서식 4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자
본
금

주 요 연 혁

1. 조직 및 인원 : ※ 사업 분야별 구분 기재

2. 주요실적 : 3. 주요사업내역 : 4. 특징 및 대표분야 : 5. 대외 포상 및 인증 : [ 서식 5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책임자(총괄감리원) 직위, 성명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성명 직위 담당 업무 투입 기간 성명 직위 담당 업무 투입 기간

주1) 용역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주2)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주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인력 기재

주4) 투입 인력 기재 시, 담당업무를 함께 기재

[ 서식 6 ]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 내역 감리 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감리원증 번호 구분 투입공수 (M/D)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주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주2) 상근여부는 상근, 비상근 감리원 표시

주3)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및 감리원증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주4)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주5)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에 기술)

주6)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서식 7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성
명

(성별:
)

소속회사/직책 생년월일

(만
세)

담당분야 학력(학위) 최종학력(학위) 전공

주
소

직장주소 전화/FAX

(
)
/ (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1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주1)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주2) 최근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주3) 감리 관련 또는 감리 대상 사업의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만을 기재

주4) 각종 증빙서류(졸업(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원본대조필)

주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서식 8 ] 유사 용역 실적(최근 3년간)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투입인력 (명) 비 고

합
계

총 실적건수 :
건
/ 총 실적금액 :
백만원

주1) 제안요청서 본문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인정

주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첨부, 첨부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

[ 서식 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입찰제출용 유사용역

내
역

계 약 명 발 주 자 용역개요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계약내용란은 내용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주1) 첨부 서류 : 각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주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서식 10 ]

서
약
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는「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 당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자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2 ]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회와의 거래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3 ]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제안요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주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주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업자인감(또는 사용인감) 동일하게 제출

주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

주4) 고유식별번호 등은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서식 1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입찰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사업의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목 적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입찰 참가에 따른 정보 확인

수집 · 이용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번호, 기술등급, 최종학력,

재직정보, 보유자격증, 경력사항 보유 · 이용 기 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본회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5 -1 ] 보안서약서 ※ 참고자료 열람 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5 -2 ] 보안서약서
※ 계약단계(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5 -3 ] 보안서약서
※ 착수단계(투입인력용)

제3자용(수탁업체 포함)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에 명시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제회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공제회의 자산(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공제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집기 비품 · 설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법으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제회의 자산을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처리(저장, 출력, 복사·가공 등의 행위 일체)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처리한다.

4.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접근 또는 정보보호 기능 우회를 시도하지 않으며,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요한 파일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문서, 저장매체(CD, 메모리스틱 등)를 보관 시에도 잠금장치를 하는 등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5.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제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승인된 제휴업체 또는 수탁업체로 전송시 해당업체에서 업무 종료와 동시에 삭제하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6. 공제회에서 내부기밀보호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감수하며 이를 동의한다.

7. 공제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 및 업체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8. 공제회의 자산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공제회에 전부 반환한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치 않게 된 경우에는 완전히 파기하여 공제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공제회의 단말기나 서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0.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공제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계 약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소
속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6 -1 ] 비밀유지서약서 ※ 착수단계(투입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의 수행을 착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6 -2 ]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대표자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6 -3 ]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투입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7 ]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주1)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등은 제안요청서 및 공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감리법인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주2)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단계 감리 등)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주3) 사전 문서 검토 등의 활동은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서식 18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__________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에 대해 법인의 비상근 감리원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9 ] 감리 수행 독립성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주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2. 제안요청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변환본).pdf =====
제안요청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2026. 10.
전략기획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신뢰 ∘ 혁신 ∘ 전문성

목 차
Ⅰ. 감리 사업 개요 ······················································· 1
1. 사업 개요 ···························································································· 1
2. 추진 목적 ···························································································· 1
3. 주요 사업 내용 ·················································································· 2
4. 추진 일정 ···························································································· 3

Ⅱ. 감리 대상 사업 개요 ············································· 4
1. 감리 대상 사업 개요 ········································································ 4
2. 감리 대상 사업 범위 ········································································ 4
3. 추진 체계 ···························································································· 5

Ⅲ. 제안요청 내용 ························································· 6
1. 기본 원칙 ···························································································· 6
2.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등 ·································································· 7
3. 단계 감리 ···························································································· 7
4.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 10
5. 감리원 편성 등 ················································································ 11
6. 감리사업 종료 등 ·········································································· 13
7.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 14
8. 보안사항 ·························································································· 16
9. 기타사항 ·························································································· 18

Ⅳ. 사업자 선정 안내 ················································· 20
1. 사업자 선정 방식 ············································································ 20
2. 평가 방법 ·························································································· 23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 24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27
1. 제안서 목차 ······················································································ 27
2. 제안서 작성 요령 ············································································ 28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29
4. 제안서 등 필요서류 제출 ······························································ 31
5. 제안서 평가 ······················································································ 32
6. 제출서류 ···························································································· 33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34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 42

Ⅰ 감리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m 사 업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m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m 감리방법 : 3단계 감리
m 기초금액 : 금184,500,000원(금일억팔천사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m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2 추진 목적

m「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하 ‘감리 대상 사업’으로 표현

m 감리 대상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가이드 제시
m 단계별 과업 및 요구사항 완료 여부 확인으로 시스템 완성도 제고
m IT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계 법령·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 1 - 3 주요 사업 내용

가. 감리방법 : 3단계 감리
❍ 감리 대상 사업의 시스템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감리와 지원을 수행
단계감리 실시 여부
요구정의

설계 종료 ○ ○ ○

※ 3단계 이외의 감리는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음

나. 감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감리 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 감리기간 및 시행시기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와 사업자(피감리
기관) 및 감리법인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다. 투입공수 : 190M/D 이상
❍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적정한 수준의 일정 및 투입공수를 제안업체가 제시

라. 주요 사업범위
❍ 감리 대상 사업의 통합 사업관리 수행
❍ 감리 대상 사업의 효과적 수행 여부 검토 및 확인
❍ 감리 대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문
❍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감리 대상 사업이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감리결과의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한 사업자(피감리기관)의 적기 이행
조치사항 확인
❍ 단계별 과업의 이행 및 완료 여부 확인 등

- 2 - 4

추진 일정
구

분 사전규격 공개 일 시 장 소

2026. 10. 8.(목) ~
2026. 10. 13.(화)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 10. 14.(수)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전자입찰
(가격부문)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개 찰 계약체결/사업수행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본회 26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나라장터 2026. 11. 19.(목) 13:00 본회 27층 대회의실 2026. 11. 24.(화) 11:00 나라장터 2026. 12월 중 -

※ 상기 일정과 장소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Ⅱ 감리 대상 사업 개요
1

감리 대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안정화 기간 2개월 포함)
다. 기초금액 : 금18,493,200,000원(금일백팔십사억구천삼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감리 대상 사업 범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감리법인 책임으로 함

- 4 - 3 추진 체계

m 추진 조직
시스템 구축

사업총괄

감리 대상 사업
사업자

전략기획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

임 PMO 감리

PMO
사업자

감리
사업자

구축지원협의체
현업부서 직원

시스템 부문 업무지원
IT부서 직원
겸 임

비시스템 부문 업무지원
현업부서 직원
겸 임

m 추진 조직 역할
구
사업총괄

분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역 할

§ 사업 발주, 계약, 수행업체 관리 등 사업 총괄
§ 사업 관련 시스템/비시스템 부문 종합 검토
§ 사업 산출물에 대한 최종 승인 등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 부문 사업수행 지원

시스템

  • 솔루션, IT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연계 개발 지원

부문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등

§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비시스템 부문 사업수행 지원

업무지원
비시스템
부문

  • 현업 니즈에 기반한 구축 요구사항 구체화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등

§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구축지원
협의체

현업 담당자 시스템 구축 구축 사업자

§ 요구사항 도출 및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 감리 대상 사업 수행

PMO PMO 사업자 §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수행 감리 감리 사업자

§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수행

  • 5 -

Ⅲ 제안요청 내용
1

기본 원칙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통합
관리, 범위 관리, 일정 및 진척관리, 품질관리 지원, 인적·물적 자원 관리,
형상 관리, 이슈 관리, 위험 관리, 산출물 검사, 감리 대상 사업 인수방안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본회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감리법인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피감리기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를 감리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감리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피감리기관)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
되는 사항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과업이행 여부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계약금액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감리를 제안할
수 있으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6 -

❍ 감리법인은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 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 및 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
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은 지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2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등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와
사업자(피감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 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 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본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단계 감리

가.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단계 감리 착수 5일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
계획서(감리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를 작성하고 감리
착수 3일 전에 본회와 사업자(피감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피감리기관)의 사업 및

산출물을 검토, 분석하고 면담 등을 진행하여야 함
❍ 감리기간 중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7 -

나.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본회, 사업자(피감리기관), 참여감리원 및 관련 당사자가 참석
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와 본회와의 협의 및 조정 등을 논의
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피감리기관)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협의 등

다. 단계 감리 착수 등
❍ 단계감리 일수는 각 단계별로(요구정의, 설계, 종료) 10 영업일(마지막 영업일은
종료회의 등 개최)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각 단계 감리별 중요도 등을 고려
하여 변경 가능함
❍ 모든 투입감리원은 단계감리 기간 동안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
하여 사업 감리,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
하여야 함
❍ 감리원(전문가 포함)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일지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감리일지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본회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
하여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단계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
하여야 함
❍ 단계 감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함

  • 요구정의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8조

(요구정의단계 감리)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8 -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9조

(설계단계 감리) 각 항의 업무를 포함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자(피감리기관)가 제출한 감리 대상 사업 설계 산출물의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하여야 함
①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② 요구사항 대비표가 세부검사항목별로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등

  • 단계 감리 투입인원 및 기간은 제안업체별로 제시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

(종료단계 감리) 각 항의 업무를 포함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중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

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적합, 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단계 감리 투입인원 및 기간은 제안업체별로 제시

❍ 본회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단계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수행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 9 - 4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단계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준용하여야 함
❍ 감리수행 최종 산출물은 인쇄본 1부 및 파일(pdf 형식) USB 1본을 제출
하여야 함

나.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각 단계감리마다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사항을 청취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본회, 사업자(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각 단계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를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본회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본회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검토의견서를 5일 이내 본회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 10 -

5 감리원 편성 등

❍ 감리법인은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을 표기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감리 PM)의 기술자격, 감리 대상 사업 관련 업무 및 감리

수행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원별로 감리 대상 사업 관련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7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로 작성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감리원이 직접 단계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 공공부문 감리 시행

실적(감리분야 기재)
  • 감리원별 본 사업과 업무적, 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감리원(총괄 및 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 제시(교육 종류 및

시간 등)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고, 감리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개편 사업
총괄감리원 경험 1건 이상 있어야 하며,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한 사업의 사업
참여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등 법령 요건에 따른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감리원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개편 사업 감리경험이 있어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 소속인력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전문
감리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을 제시
하고, 감리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과도 중복되지 않아야 함.
  • 11 -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인력은
감리 투입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총괄감리원 및 참여감리원, 기타 투입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본회의
요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및 사업기간 등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인력 교체 및 인력 추가 투입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감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전문가 투입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

퍼센트 범위에서 기술 전문가를 배치하며 감리인력에 포함
  • 사업의 기술적 특성(인프라, 보안 등)을 고려한 기술 전문가 투입
  • 데이터모델 및 설계, 이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와 SQL 튜닝,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투입
  • H/W, S/W 구조 및 설계, 도입(BMT 포함) 적용 적정성 확인
  • 구현된 기능의 완전성 검증을 위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종료 후 결과서를

제출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수정을 위하여 구축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 기능점수 전문가 1인 이상 단계별 투입 요망
  • FP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 요망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투입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12 -

  • 투입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감리원이 감리기간 중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 투입감리원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감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6 감리사업 종료 등

❍ 감리법인은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본회에 검사요청을 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의 구축 완료 후 본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리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현황, 품질 수준, 리스크 대응
적정성, 산출물 완성도 등을 포함한 ‘사업평가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자료 작성 시 구체적 근거와 정량/정성적 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함

- 13 - 7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주요 점검 항목 주 요 내 용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과업범위 추적 및 계약사항,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 주요 이슈 도출 및 추적, 해결 여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응용프로그램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시정조치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및 의사소통관리의 적정성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반영 여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분석 ‧ 설계 ‧ 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내 ‧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테스트(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구현된 시스템의 과업요건 및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적정성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 통합 데이터 모델의 적정성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DB 논리 ‧ 물리 설계 및 성능 확보 적정성
  • 데이터 접근 권한 및 통제, DB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계획 적정성 여부
  • 데이터 이관 절차 및 이관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 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 데이터 및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H/W, S/W 도입 및 설치 절차의 적정성

- 14 -

주요 점검 항목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타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분야

기 타 주 요 내 용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 웹 호환성 지침의 준수 여부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 본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구축업체가 제출한 최종검사 서류의 적정성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감리보고서에 기술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 포함

※ 감리법인은 위 내용을 포함하여 감리 대상 사업 완수를 위하여 사업자(피감리기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15 -

8 보안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 도중 투입인력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감리법인 및 참여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 및 기타 투입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감리법인은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감리법인의 책임으로 함
❍ 감리법인은 보안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무실 공간에 대한 다음의 물리적 보호조치(매체 반출·입, 수행인력
출입 통제 등)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투입인력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본회 승인하에 사용
  • 사업 투입인력이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본회의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를 필수 설치
  • 사업 투입인력이 반입한 정보기기는 사업 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본회 확인 하에 본회가 제공한 정보 및
S/W를 삭제하고 정보기기 반출확인서 필수 제출
  • 사업 종료 후 사용했던 장비(PC, 노트북 등) 반출 시 본회 사업

담당자 통제 하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 처리
❍ 본회는 물리적 망분리 환경으로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 업무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내부업무 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함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내부 업무망 또는 인터넷 업무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며, 감리법인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기타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중 수행 인력을 교체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그 수행 여부를 본회에 확인받아야 함
❍ 수행 인력이 교체되거나 수행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과물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본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16 -

❍ 감리법인은 본 사업 제안과정 및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참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회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본회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반 발생 시 보안
관련 지침 등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17 - 9 기타사항

❍ 본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에 지식재산권 및 제3자의 권리대상이
포함된 경우 감리법인은 반드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감리법인은 소유권자
와의 분쟁 해결 및 손해 배상 등 관련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제반 산출물 등의 소유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 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본회 및 사업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감리법인의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본회 및 감리법인의
승계자, 양수인에게도 적용됨
❍ 감리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수행을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전화선(일부), 내 · 외부 인터넷망은
본회가 마련함

  • 본회가 마련한 사항 외 추가적인 장소, 책상, 의자 등이 필요할 경우

감리법인이 준비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본회 및 사업자(피감리기관)와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인 업무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회는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8 -

❍ 감리법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반영 점검, 보안 점검, 웹 취약점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다음의 산출물을 포함해서 각 단계별 산출물 제출 계획을
감리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함
구분

공통

산출물
감리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주, 월간 보고서 주, 월간 보고 시 수시 보고서·회의록 필요시

최종 산출물(USB 1본, 인쇄본
1부 제출)

단계
감리

기타 제출시기 사업 종료 전 사업평가보고서 사업 종료 전 감리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3일 전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요구정의 산출물 점검 보고서 요구정의 산출물 사전, 사후 점검 후 설계 산출물 점검 보고서 설계 산출물 사전, 사후 점검 후 구현 산출물 점검 보고서 구현 산출물 사전, 사후 점검 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발점검 및 조치 보고서

영향평가 결과 개발 반영여부 점검 후

보안점검,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검증 보고서

보안점검 및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항
점검 후

※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본회와 사업자가 협의하에 산출물 목록을 조정할 수 있음

  • 19 -

Ⅳ 사업자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식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금융기관, 국내 상장기업, 공공기관, 공직유관
단체 및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단일 계약 건
으로 2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대상 기업(기관)
구 분

내 용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 및 개별 특수은행
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에 한함

국내 상장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지정기관 및 법정기관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
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20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 입찰공고일 기준 「전자정부법」제57조 제5항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전자정부법」제64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감리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등록서류 및 기본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계
발주 사업 간의 중복 입찰 제한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PMO 용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중 1개 입찰에만 참가 가능

3) 계약체결 방법 :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1)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단, 산술 평균 시 발생되는 1원
단위 미만은 절상)

(2) 낙찰자 선정
❍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며, 기술입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
❍ 입찰 참가자가 2인 이상으로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이 유효한 경우
기술입찰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라도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그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라면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 입찰가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 21 -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
※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동일 배점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 20점 : ① 각 분야별 감리인력
  • 15점 : ① 감리인력 구성
  • 10점 : ① 총괄감리원, ② 점검내용, ③ 점검방법, ④ 감리일정 및 절차

-

5점 : ① 품질보증 방안, ②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③ 추가제안,
④ 수행실적, ⑤경영상태

※ 상기 평가항목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단, 추첨 방식은 본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의 세부내용 및 기술능력평가 부적격 사유
등은 공개하지 않음
❍ 1순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 22 - 2 평가 방법

1) 기술입찰
(1)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서면평가하며,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계산함.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함(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본회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24쪽)에 의거하여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9명

(3)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의 일정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감리 대상 사업과 같음

2)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투찰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

- 23 -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 감리 용역 실적 5점 ‧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 도출의 적정성 5점 ‧ 단계별 점검사항의 적정성 5점

‧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의 구체성(과업이행
여부 등)

5점

‧ 점검결과의 객관성 ‧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
방법의 구체성

5점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의 적정성

5점

‧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의 구체성, 적정성

5점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한 감리인력
배치의 적정성

5점

‧ 감리인력의 투입공수 및 비율
(상근/비상근감리원, 수석/감리원, 전문가 등)

10점

‧ 총괄감리원의 전문성(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최근 2년 이내) 감리 수행경력 등)

10점

‧ 투입 감리인력의 전문성(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전문가 경력 포함) 등)

10점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외부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0점

품질보증
방안

‧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수행중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의 체계성

5점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의 적정성

5점 추가제안 ‧ 본 사업 관련 추가제안사항 5점

업체
일반
(10)

점검내용

감리
수행
(30)

점검방법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인력
구성

정성
평가
(90)
감리
인력
(45)

총괄감리원

각 분야별
감리인력

지원
부문
(15)

합 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3항에 의한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 24 - 100점

2) 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10점)
m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
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
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
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
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
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
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
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25 -

m 수행실적 평가(5점)
실적건수
배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5.0 4.5 4.0 3.5 점

ⅰ)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
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건수 기준
ⅲ) 기타사항

  • 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원본 혹은 객관적으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한하여 인정
  •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이나 실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90점)
m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5단계(A,B,C,D,E)로 평가하며, 아래 배점표 기준으로 점수 산출
평가등급
평점

A B C D E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26 -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 다음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 등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감리수행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일정 및 절차
Ⅲ. 감리인력
1. 감리인력 구성
2. 총괄감리원
3. 각 분야별 감리인력
Ⅳ.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방안
2.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3. 추가제안

- 27 -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기술적인 설명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 제안서 제출 부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각 10부 및 파일
USB 1본(pdf 파일형식)을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은 기본 100쪽 이내, 제안
요약서는 30쪽 이내로 함(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 별첨으로 첨부)
※ 목차 별도로 작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 색인표 첫 페이지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파워포인트(A4용지, 가로 형태)로 작성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는 약어표와 설명을
기술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회에서 보완 요구 시 1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보완 요구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 28 -

위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투찰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본회와
관련된 정보는 본회의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회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안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으며, 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에는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회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함

  • 29 -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입찰 참가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과실 포함)이
드러날 경우 낙찰이 취소됨은 물론 부정당업체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
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본 입찰 관련 제출서류를 부정․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제안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입찰,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회가 인정한 경우 본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
되는 입찰 참가자(낙찰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1 ~ 2년간 본회의 모든 용역입찰에 참가를
금지,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처리함
❍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지함

- 30 - 4 제안서 등 필요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일

시 : 2026. 11. 16.(월) 15: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26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 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안 관련 문의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임세빈 차장 02-767-0029 [email protected] 윤인섭 과장 02-767-0030 [email protected]

2)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시행하며, 참가
업체는 투찰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 요망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
업체가 짐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원화)이며, 본회
소정양식의 입찰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
❍ 개찰결과 입찰금액과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등의 총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을 우선하며, 세부산출 내역서 등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단, 산술 평균 시 발생되는 1원
단위 미만은 절상)
❍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업체에게 책임 부여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
시간은 연장 가능)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31 -

3)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접수 마감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하여야 함(전자보증서로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제출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함
❍ 입찰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및 기타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1. 19.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2. 19. 이후)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본회이어야 함
  •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5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1. 19.(목) 13: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타워 27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후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음

- 32 -

6
구

제출서류
분

서 류 명
∙ 제안서(100쪽 이내), 제안요약서(30쪽 이내)
※ 제안서 파일 USB(1개) 추가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1 ]

각 10부
1개

1부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4 ]

1부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5 ]

1부

∙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 내역 [ 서식 6 ] ※ 주석의 증빙자료 포함

1부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서식 7 ] ※ 주석의 증빙자료 포함
∙ 유사 용역 실적(최근 3년간) [ 서식 8 ]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9 ] ※ 주석의 증빙자료 포함

각 1부
1부
각 1부

∙ 서약서 [ 서식 10 ]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11 ]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원본대조필)

기
본
등
록
서
류

량 1부

∙ 입찰가격제안서 [ 서식 2 ]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 서식 3 ]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제
안
등
록
서
류

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사용인감계 [ 서식 12 ] 1부 ∙ 위임장 [ 서식 13 ],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서식 14 ]

각 1부 ∙ 감리 세부일정 [ 서식 17 ] 1부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 서식 18 ]

각 1부

∙ 감리 수행 독립성 서약서 [ 서식 19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 1부

※ 각 서식은 [붙임 2] 참고

  • 33 -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법령 요건
가.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 및 관리
가. 사업자는 본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ㆍ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 34 -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발생 시 민ㆍ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본회가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후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투입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교육,
법적 또는 본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대표 및 투입인력 명의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을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5 -

4. 용역사업 사무공간 출입통제 및 반출ㆍ입 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무공간 내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이 본회 내부ㆍ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경우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PC를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노트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총괄감리원)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사무공간에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반출ㆍ입 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본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의 정보시스템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가 활용한 PC(또는 노트북) 및 서버, 보조기억
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전용장비 또는 S/W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정보보안관리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그밖에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본회「IT
외주인력 출입ㆍ철수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36 -

5.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라도 사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반납 예정
일이 도래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마. 투입인력 PC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는 보관
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도구 등을 통해 수시로 탐지ㆍ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본회 사업담당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본회 외부메일 또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메일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전산망 분리 및 네트워크 통제
가. 본회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내부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 시 반드시
본회의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본회 정보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접속권한으로 신청하고
불필요 시 본회에 즉시 권한 말소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의 PC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 37 -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본회가 지정하는
파일서버 또는 PMS 등 본회가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본회가 인가하지 않은 비
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본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유형

점검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보안설정

소프트웨어 대 대
개발

점검기준 웹취약점 점검

외 내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38 -

【참고1】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처리 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심각 위규사항 처벌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본회 비공개 정보 유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중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
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본회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 39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벌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보통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40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1. 등급별 차등 부과 수행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등급의 분류는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조

2. 보안 위약벌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보안 위약벌은 사업 종료 시 검수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위 보안
위약벌과 별개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41 -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신
청
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입
찰

자 입 찰 건 명 (인) FAX번호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표

처리기간
즉
시

납 부 방 법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귀 속 조 치

본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위임시 위임장 제출) 신고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등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신 청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 42 - 이 사 장

.
(인)

귀 하 [ 서식 2 ]

입찰가격제안서(투찰시 제출)
사 업 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주 관 기 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제안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 내역서
.
신 청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 43 - 이사장 귀 하 .

.
(인)

[ 서식 3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투찰시 제출)
(단위 : 원)
구

분
인원

구 분 단가 기 간(월)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인 건 비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기
용역비

타
직접인건비 소계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x적용비율 순 이 익 소 계 % % 직접인건비+일반관리비+순이익 부가가치세 소 계

제 안 가 격(부가가치세 포함)
주1)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44 - 금 액(원) [ 서식 4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주 대 표 자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자

본 주 요 년 월 금 연 혁

1. 조직 및 인원 : ※ 사업 분야별 구분 기재
2. 주요실적 :
3. 주요사업내역 :
4. 특징 및 대표분야 :
5. 대외 포상 및 인증 :

- 45 - [ 서식 5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책임자(총괄감리원)
직위, 성명

수행 업무분야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수행 업무분야
투입
기간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주1) 용역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주2)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주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인력 기재
주4) 투입 인력 기재 시, 담당업무를 함께 기재

- 46 -

투입
기간

[ 서식 6 ]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 내역
감리
단계

감리 소속 및 성명 감리원증 구분 투입공수 현장감리
분야 상근여부
번호
(M/D)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주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주2) 상근여부는 상근, 비상근 감리원 표시
주3)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및 감리원증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주4)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주5)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에 기술)
주6)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47 - [ 서식 7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성

명

생년월일
학력(학위)

(성별: ) 소속회사/직책 (만 세) 담당분야

최종학력(학위)
전공
직장주소

주

소
전화/FAX

(

유사 감리 실적 : 총
번호 연도

) / ( ) 건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1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기간(년)

보유 자격 현황 : 총 경력 년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개
구분

자격증 명 발급처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주1)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
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주2) 최근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주3) 감리 관련 또는 감리 대상 사업의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만을 기재
주4) 각종 증빙서류(졸업(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원본대조필)
주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48 - [ 서식 8 ]

유사 용역 실적(최근 3년간)
용 역 명

합 계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총 실적건수 : 발 주 처 건 / 총 실적금액 :

주1) 제안요청서 본문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인정
주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첨부, 첨부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

- 49 -

투입인력
(명)

비 고 백만원 [ 서식 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신 청 인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입찰제출용
계 약 명

발 주 자

용역개요
유사용역
내

이행실적 역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공동비율

계약내용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년 월 (인) (전화 : 소 : 일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 계약내용란은 내용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주1) 첨부 서류 : 각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주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50 - ) [ 서식 10 ] 서 약 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는「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 당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51 - (인) [ 서식 1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

.
대표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52 -

(인) [ 서식 12 ]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회와의 거래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
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대

호 :
표

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53 - [ 서식 13 ]

위
성

명 주 소 임 장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업체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 - □■■■■■■

대
리
인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제안요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주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주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업자인감(또는 사용인감) 동일하게 제출
주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
주4) 고유식별번호 등은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54 - [ 서식 1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입찰 참가를 위한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동 의 서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하 “본 회 ”라 함 )는 개 인 정 보 보 호 관 련 법 령 에 따 라
“데 이 터 플 랫 폼 구 축 감 리 사 업 ” 사 업 의 입 찰 및 업 체 선 정 절 차 와 관 련 하 여
사 업 투 입 인 력 의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에 대 한 동 의 를 받 고 자 합 니 다 .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목 적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입찰 참가에 따른 정보 확인

수집 · 이용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번호, 기술등급, 최종학력,
재직정보, 보유자격증, 경력사항

보유 · 이용
기 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개 인 정 보 *본회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 및 동의를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부할 경우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불 이 익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 직원공 제회 이사 장 귀하

  • 55 -

서명 (인) [ 서식 15 -1 ] 보안서약서 ※ 참고자료 열람 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소 속 : 직 위 : 일

담당업무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56 -

(인) ※ 계약단계(대표자용) [ 서식 15 -2 ]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57 -

(인) ※ 착수단계(투입인력용) [ 서식 15 -3 ] 보안서약서

제3자용(수탁업체 포함)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에
명시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제회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공제회의 자산(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공제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집기 비품 · 설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법으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제회의 자산을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처리(저장, 출력, 복사·가공 등의 행위 일체)하
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처리한다.
4.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접근 또는 정보보호 기능 우회를 시도하지 않으며,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요한 파일자료는 암호화하

여 관리하며 문서, 저장매체(CD, 메모리스틱 등)를 보관 시에도 잠금장치를 하는 등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5.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제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승인된 제휴업체 또는 수탁업체

로 전송시 해당업체에서 업무 종료와 동시에 삭제하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6. 공제회에서 내부기밀보호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감수하며 이를 동의한다.
7. 공제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 및 업체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8. 공제회의 자산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공제회에 전부 반환한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치 않게 된 경우에는 완전히 파기하여

공제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공제회의 단말기나 서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0.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공제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계 약 명 :
소

속 : 성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58 -

(인) [ 서식 16 -1 ] 비밀유지서약서 ※ 착수단계(투입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의 수행을 착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59 -

(인) [ 서식 16 -2 ]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대표자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
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60 -

(인) [ 서식 16 -3 ]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투입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61 -

(인) [ 서식 17 ]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예비조사 수행절차 소요일수 및 세부일정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공수
(

)일/( )MD ( )일/( )MD ( )일/( )MD 착수회의

현장감리
단계

감리시행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주1)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등은 제안요청서 및 공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감리
법인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주2)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단계 감리 등)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주3) 사전 문서 검토 등의 활동은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62 - [ 서식 18 ]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__________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에 대해 법인의 비상근 감리원으로서 참여함을 동의
하며,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동의자 월 일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63 -

[ 서식 19 ] 감리 수행 독립성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주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6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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