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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343]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68.1억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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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 입찰 안내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 입찰 안내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hwpx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3(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수수 등 비위 또는<hp:fwSpace/>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 입찰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hp:lineBreak/>(☎02-767-0029, 0030)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 계약 담당(☎02-767-0355, 0351)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ㆍ 기초금액 : ₩18,493,200,000원(금일백팔십사억구천삼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안정화 기간 2개월 포함)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4.(수)
나라장터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0. 20.(화) 14:00
본회 23층 E회의실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본회 26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1. 19.(목) 13:00
본회 27층 대회의실
개
찰
2026. 11. 24.(화) 11:00
나라장터

ㆍ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7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데이터 플랫폼(정보계, 데이터 허브, 데이터 포털 등) 구축 사업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ㆍ 본회가 개최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는 설명회 참석 시 다음의 서류 제출 (제안요청서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명함(신분증 지참), 보안서약서[서식 15-1],

위임장[서식 13](대리인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4-1](대리인만 제출)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등록서류 및 기본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완료한 업체
ㆍ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 전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
ㆍ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계 발주 사업 간의 중복 입찰 제한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PMO 용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중 1개 입찰에만 참가 가능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6.(월) 15: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1. 19. 이전)<hp:lineBreak/>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2. 19.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증권 전자제출 완료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증권 미비사항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투찰자의 입찰보증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협상 및 계약체결 일정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02-767-0029, 0030)
○ 입찰공고 및 개찰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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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lineBreak/>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제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28.>
⑨ 삭제<2019.6.28.>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 제6항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제7조 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자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용역 입찰 안내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변환본).pdf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3(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
(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 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 입찰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02-767-0029, 0030)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 계약 담당(☎02-767-0355, 0351)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1588-0800)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ㆍ 기초금액 : ₩18,493,200,000원(금일백팔십사억구천삼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안정화 기간 2개월 포함)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4.(수) 나라장터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0. 20.(화) 14:00 본회 23층 E회의실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본회 26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1. 19.(목) 13:00 본회 27층 대회의실 2026. 11. 24.(화) 11:00 나라장터 개 찰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 보증금 납부’ 참고

ㆍ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7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데이터 플랫폼
(정보계, 데이터 허브, 데이터 포털 등) 구축 사업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ㆍ 본회가 개최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는 설명회 참석 시 다음의 서류 제출 (제안요청서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명함(신분증 지참), 보안서약서[서식 15-1],

위임장[서식 13](대리인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4-1](대리인만 제출)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등록서류 및 기본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완료한 업체
ㆍ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 전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
ㆍ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계 발주 사업 간의 중복 입찰 제한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PMO 용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중
1개 입찰에만 참가 가능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6.(월) 15: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2 -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1. 19.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2. 19.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입찰보증증권 전자제출 완료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증권 미비사항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투찰자의 입찰보증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협상 및 계약체결 일정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상
대상자에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본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02-767-0029, 0030)
○ 입찰공고 및 개찰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4 -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
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
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
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
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
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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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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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
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
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
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
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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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
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
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
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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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9 -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
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
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
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
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ž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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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
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
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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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
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
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
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
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
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
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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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
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
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
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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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
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
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
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
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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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
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
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
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
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
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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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
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
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
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
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
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
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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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
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
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
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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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
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
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
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
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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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
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
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
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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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
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
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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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
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
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
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
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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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
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
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
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
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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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
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
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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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
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
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
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
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

  • 15 -

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
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
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
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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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
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
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17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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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9 -

6.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

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제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
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공제회가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개정 2019.6.28.>
⑨ 삭제<2019.6.28.>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
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
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
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 20 -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
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
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
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
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
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
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 21 -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 제6항 또는 동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
되 제7조 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자
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
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
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
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
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
회에 손해를 끼친 자

- 22 -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3 - 일

===== 2. 제안요청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hwp =====

제안요청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2026. 10. 전략기획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신뢰 ∘ 혁신 ∘ 전문성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 배경 1 3. 사업 추진 방향 1 4. 사업 추진 내용 2 5. 주요 사업 범위 2 6. 추진 일정 4 Ⅱ. 본회 현황 5 1. 설립 배경 5 2. 기본 사업 5

3. 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 시스템 구성내역 5

Ⅲ. 사업 추진 방안 6 1. 구축 방향 6 2. 구축 내용 6 3. 추진 조직 및 역할 8 Ⅳ. 제안요청 내용 9 1. 제안요청 일반사항 9 2. 요구사항 요약 10 3. 요구사항 목록 11 4. 세부 요구사항 15 Ⅴ. 사업자 선정 안내 129 1. 사업자 선정 방식 129 2. 평가 방법 132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133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37 1. 제안서 목차 137 2. 제안서 작성 요령 138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139 4. 제안서 등 필요서류 제출 141 5. 제안서 발표 142 6. 제출서류 143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44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152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안정화 기간 2개월 포함)

❍ 기초금액 : 금18,493,200,000원(금일백팔십사억구천삼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추진 배경

❍ 업무 시스템별 관리되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기

❍ 경영통계연보 등 통계 산출 시 수기 작업 과다로 인한 인적 오류·업무 비효율에 따른 자동화 체계 구축 필요

❍ 데이터 품질 저하 방지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필요

3 사업 추진 방향

❍ 데이터 수집·통합·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환경 제공

❍ 정형보고서 및 Self-BI 기능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데이터 포털 구축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데이터 관리 업무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사업 추진 내용 데이터 활용 환경 고도화

  • 수기 작업 기반 데이터 수집·가공 업무의 자동화 체계 구축
  • 경영통계연보 등 정기 통계 산출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는 사용자 맞춤형 조회·분석 환경 제공
  • 분산된 데이터 소스의 통합 수집 및 연계 파이프라인 구성

데이터 관리체계 표준화·고도화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프로세스 정립
  • 데이터 정의·분류·관리 기준 통일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유기적 협업 체계 마련
  • 데이터 생산·수집·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업무 프로세스 정립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체계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및 안정적인 인프라 환경 구성
  • 빅데이터, AI 플랫폼 등으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기반 마련
  • 신규 데이터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 가능한 확장형 플랫폼 구조 설계
  • 데이터 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적용
  • 기간계 시스템 데이터 연계·적재 및 데이터 품질·검증 체계 구축

5 주요 사업 범위 순번 주요 과업목록 주요 과업내용 1 정보계(EDW) 구축 ·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RDW 구축

  • ADW 계층별 데이터 구조 정립 및 ODS 구축

· DW부터 전사 데이터 표준을 적용

  • 회원, 보험, 자산운용, 회계정보 등 업무별 분석 마트 구축
  • 보고서·분석 영역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통 통합 마트 구축 등

2 데이터 포털 구축

  • 통합 로그인, 계정 및 권한 관리, 데이터 탐색 및 활용 환경 구현
  • 보고서 라이프사이클, 표준 분류체계,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 연계 및 관리화면 구축

3 비즈메타 관리 기능 구축

  • 비즈메타 정책·핵심 표준계수 체계 수립 및 관리 기능 구축
  • 데이터 포털 연계 사용자 화면 및 유관시스템 연계 개발

4

BI 보고서
(정형보고서, 종합현황판, Self-BI) 구축

  • 경영통계연보, 회원, 보험, 자산운용 등 업무별 통계 보고서 개발
  • 수작업 보고서에 대한 자동화 개발(보고서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 고려)
  • 경영진 및 실무진 의사결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별 종합현황판(대시보드) 개발
  •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Self-BI 구축
  • 교육 및 변화관리 등 활용성 극대화 방안 제시

5 AI 분석 환경 구축

  • 대화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보고서를 제안하는 생성형 AI 활용 분석 환경 구축
  • 본회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AI 활용 환경 구현

6 데이터 품질 및 흐름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표 정의 및 자동화 방안 구현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구현
  • 흐름관리 업무 정의 및 데이터 영향분석 시스템 구현
  • 흐름관리 자동화 및 기간계 확장을 고려한 유연한 연계 방식 구현

7 연계개발

  •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연계된 ITSM, CRM, EAMS 등 시스템 연계개발

8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도입 및 구축 · 신규 솔루션 도입 및 구축 · HCI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서버 구성 · 시스템 기능, 기술지원 등 안정화 수행 · 장애 및 오류 대응 방안 마련 · 단위/통합 테스트실시 등 6 추진 일정 입찰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사전규격 공개 2026. 10. 8.(목) ~ 2026. 10. 13.(화)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 10. 14.(수)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0. 20.(화) 14:00 본회 23층 E회의실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본회 26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1. 19.(목) 13:00 본회 27층 대회의실

개
찰

2026. 11. 24.(화) 11:00 나라장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2026. 11. 25.(수) 이후 선정기관에 별도 통보 계약체결/사업수행 2026.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기간 : 2026년 12월 중 ~ 2028년 2월 중 (14개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본회 현황 1 설립 배경

설립 근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법률 제2296호 : 1971. 1. 22.)

설립 목적 :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 2 기본 사업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 / 각종 복리·후생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 상세 사업 현황 : 본회 홈페이지 참고(www.ktcu.or.kr)

3 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 시스템 구성내역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 방안 1 구축 방향

전사 통계의 정합성 향상 및 통합 분석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환경 마련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품질 및 정합성 확보

고가용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서비스 제공

2 구축 내용 가. 정보계 EDW 구축

❍ 실시간성·정합성·효율성을 고려한 RDW/ADW/DM 신규 구축

-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RDW 구축

  • ADW 계층별 데이터 구조 정립 및 ODS 구축
  • 회원, 보험, 자산운용, 회계정보 등 업무별 분석 마트 구축
  • 보고서·분석 영역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통 통합 마트 구축

나. 데이터 포털 구축

❍ 사용자 주도의 정보 분석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포털 구축

  • 통합 로그인, 계정·권한 관리 및 데이터 탐색·활용 환경 구현
  • 보고서 라이프사이클, 표준 분류체계,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 연계 및 관리화면 구축

다. 보고서 구축

❍ 경영통계연보 및 업무 영역별 각종 보고서 개발

  • 경영통계연보, 회원, 보험, 자산운용 등 업무 영역별 보고서 개발

- WEB 기반 멀티브라우저 지원 방식 구축 라. 종합현황판(대시보드) 구축

❍ 경영진 및 실무진 의사결정·모니터링을 위한 종합현황판 구축

  • 경영진용·실무진용 업무 목적별 종합현황판 각각 개발

마. Self-BI 구축

❍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Self-BI 구축

  • 검증된 Self-BI 솔루션 도입 및 업무별 분석 보고서 개발
  • 교육, 변화관리 등 활용성 극대화 방안 구성

바. 비즈메타 관리 기능 구축

❍ 데이터 플랫폼 기반 비즈메타 관리체계 수립 및 기능 구축

  • 비즈메타 정책·표준계수 체계 수립 및 관리 기능 구축
  • 데이터 포털 연계 사용자 화면 및 유관 시스템 연계개발

사. 데이터 품질 및 흐름관리 ❍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구축

  • 품질관리 업무·지표 정의 및 자동화 방안 수립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구현

❍ 데이터 흐름 관리체계 구축

  • 흐름관리 업무 정의 및 데이터 영향분석 시스템 구현
  • 흐름관리 자동화 및 기간계 확장을 고려한 유연한 연동 구현

아. 연계개발

❍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따른 연계 시스템 연계개발

  • CRM 시스템, ITSM, EAMS 등 연계개발

※ 상세 내용은 요구사항 참조 필수 3 추진 조직 및 역할 추진 조직 시스템 구축 사업총괄 PMO 감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자 전략기획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PMO 사업자 감리 사업자 전 임 구축지원협의체 현업부서 직원 시스템 부문 업무지원 비시스템 부문 업무지원 IT부서 직원 현업부서 직원 겸 임 겸 임 추진 조직 역할

구
분

역 할 사업총괄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사업 발주, 계약, 사업자 관리 등 사업총괄 사업 관련 시스템/비시스템 부문 종합 검토 사업 산출물에 대한 최종 승인 등 업무지원 시스템 부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 부문 사업수행 지원

  • 솔루션, IT 장비 도입 업무시스템 연계개발 지원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등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비시스템 부문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비시스템 부문 사업수행 지원

- 현업 니즈에 기반한 구축 요구사항 구체화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등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구축지원 협의체 현업 담당자 요구사항 도출 및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구축 사업자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PMO PMO 사업자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수행 감리 감리 사업자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수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일반사항

1. 제안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범위는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된 요구사항에 국한되지 않음

2.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하 ‘본회’로 표기함

3. 본 제안서에서 ‘데이터 플랫폼’이란 정보계(EDW), 데이터 포털,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4. 본 제안서에서 ‘BI 보고서’란 BI 솔루션으로 개발되는 정형보고서, 종합현황판, Self-BI 등을 모두 포함함

5. 제안업체는 본 문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수행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업체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본 사업 기간 동안 기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

7.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진방안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9. 제안업체는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제안내용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인프라(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 구입 및 설치 일체를 제안하여야 함

10. 제안업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도입과 관련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함

11. 제안업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포설, 라이선스 구입 등 관련 작업, 비용 일체를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12. 제안업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경우 신규 도입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본 제안서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13. ‘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 시스템 구성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14. 제안업체는 본 사업 직전 수행된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MP」 결과를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MP」 결과물과 본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15. 기간을 산정할 경우(ex. 1년 이내, 최근 3년 이내 등)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임

16. ‘H/W’는 하드웨어, ‘S/W’는 소프트웨어, ‘N/W’는 네트워크 장비 및 기기 등을 말함

17. ‘제안업체’와 ‘사업자’는 같은 의미임

18. 제안업체는 투입인력 및 사업 기간 등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인력 교체 및 인력 추가 투입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구축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구축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2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과 웹 접근성 고려 방안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DAR)

구축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이관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10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6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구축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성능 요구사항(PER)

구축시스템의 처리 속도,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SOR)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품질 요구사항(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제약사항(COR)

구축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요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

112

※ 제안서 작성 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3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SFR) SFR-001 정보계(EDW) 구축 SFR-002 데이터 수집 및 적재 SFR-003 데이터 품질 및 운영 관리 SFR-004 BI 보고서 공통 SFR-005 BI 솔루션 활용한 경영통계연보 자동화 SFR-006 정형보고서 구축 SFR-007 Self-BI 구축 SFR-008 대시보드 구축 SFR-009 AI 활용한 자연어 기반 분석 SFR-010 BI 보고서 관리 SFR-011 사용자 권한 관리 SFR-012 연계개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R) UIR-001 UI/UX 표준 수립 UIR-002 UI/UX 설계 데이터 (DAR)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기준 DAR-002 데이터 표준화 체계 수립 요건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DAR-003 데이터 표준화 체계 수립 요건 (표준 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 DAR-004 메타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요건 DAR-005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요건 DAR-006 데이터 이관 일반사항 DAR-007 데이터 이관 실행 요건 DAR-008 데이터 이관 후 검증 요건 DAR-009 데이터 이관 후 안정화 요건 DAR-010 데이터 보안 관리 요건 시스템 장비 (ECR) ECR-001 시스템 납품 요건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 ECR-003 하드웨어 (서버 공통) ECR-004 하드웨어 (정보계 DB Appliance) ECR-005 하드웨어 (HCI 서버) ECR-006 하드웨어 (LLM GPU 서버) ECR-007 하드웨어 (L4/L3/L2 스위치) ECR-008 하드웨어 (백업 Appliance) ECR-009 소프트웨어 (정보계 운영 DBMS) ECR-010

소프트웨어 (포털DBMS, 정보계 개발 DBMS)

ECR-011 공통 소프트웨어 (OS) ECR-012 공통 소프트웨어 (WEB) ECR-013 공통 소프트웨어 (WAS) ECR-014 공통 소프트웨어 (백업 솔루션) ECR-015 공통 소프트웨어 (DB이중화) ECR-016 공통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성능모니터링) ECR-017 공통 소프트웨어 (DB모니터링) ECR-018 공통 소프트웨어 (통합관제) ECR-019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보안) ECR-020 공통 소프트웨어 (패스워드관리) ECR-021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접근통제) ECR-022 공통 소프트웨어 (DB접근제어) ECR-023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백신) ECR-024 공통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취약점관리) ECR-025 공통 소프트웨어 (SSO) ECR-026 공통 소프트웨어 (인증권한관리) ECR-027 공통 소프트웨어 (DB암호화) ECR-028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ECR-029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ECR-030 데이터 흐름관리 솔루션 ECR-031 데이터 수집(CDC) 솔루션 ECR-032 데이터 수집(ETL) 솔루션 ECR-033 데이터 포털 솔루션 ECR-034 BI 시각화 솔루션 ECR-035 AI 분석 솔루션 ECR-036 배치 스케줄러 솔루션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2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성능 (PER) PER-001 시스템 성능 검증 공통 PER-002 시스템 성능 테스트 PER-003 부하 테스트 PER-004 가용성 테스트 PER-005 응용프로그램 및 DB SQL 성능 검증 테스트 (TER) TER-001 테스트 계획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성능 테스트 TER-005 시스템 테스트 TER-006 인수 테스트 시스템 운영 (SOR) SOR-001 시스템 운영 SOR-002 시스템 안정화 보안 (SER) SER-001 보안 공통 SER-002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3 네트워크 접근통제 SER-004 참여 인원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SER-006 문서보안 및 권한 관리 SER-007 보안 관리계획 SER-008 소프트웨어 보안 SER-009 보안 취약점 점검 SER-010 개인정보보호 품질 (QUR) QUR-001 품질관리 QUR-002 기능 구현 QUR-003 시스템 사용성 QUR-004 유지관리 효율성 QUR-005 개발 정보 문서화 QUR-006 코딩 스타일 QUR-007 품질기준 준수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화 지침 COR-002 시스템 개발 및 연계 COR-0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COR-005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COR-006 계약 및 규정 프로젝트관리 (PMR) PMR-001 개발 방법론 PMR-002 사업 관리 PMR-003 인력관리 PMR-004 업체 관리 PMR-005 위험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PMO 대응 PMR-008 감리 대응 프로젝트지원 (PSR) PSR-001 교육 지원 PSR-002 매뉴얼 PSR-003 하자보수 PSR-004 작업 장소 및 집기 PSR-005 기술이전 PSR-006 안정화 4 세부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계(EDW) 구축 상세설명 정의 정보계(EDW) 계층별 설계 및 구축 세부 내용

1. 정보계(EDW: Enterprise Data Warehouse) 구축 공통

❍ 요구사항 대상은 본 사업 수행 시 분석/설계를 통해 현행화 되어야 함

❍ ISMP에서 설계된 결과와 비교 후 변경 사항 및 신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안 제시 필요

❍ 데이터 플랫폼 오픈 후 현업 요구사항에 대한 개발 기간 단축 및 효율적 개발 방안 제시 및 설계/구축에 적용 필요

  • RDW/ADW/DM 설계 및 개발 관련 구축
  • 기간계(원천 시스템) 업데이트 및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적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링 방안을 구축
  •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정보계(EDW) 시스템 구축 적용

❍ ISMP에서 식별된 정보계(EDW) 구축 대상

※ ISMP에서 식별된 기간계(원천 시스템) 및 테이블 모수는 구축사업 수행 시 변경될 수 있음

세부구분 요구사항(테이블) 상세내용 ODS 1,697

회원, 보험, 회계정보, 자산운용, 인사급여, 홈페이지, CMS 등 포함

DW 1,699 스냅샷, 통합 영역 DW 등 포함 DM 366 일별, 월별 집계 마트

2. 정보계(EDW) 적용 전사 표준 IT메타 수립

❍ 정보계 적용될 전사 표준을 수립

  • ISMP에서 수립된 전사 표준 단어를 기반으로 각 시스템별 표준을 재검토하여 단어, 속성, 도메인, 코드 등 정보계에 적용할 전사 IT메타 표준을 새롭게 수립
  • 수립된 전사 표준 IT메타는 기간계 시스템 재구축 시 적용 예정

3. ODS(Operational Data Store) 구축

❍ ODS 적재·관리 대상 데이터 범위 정의 및 구축

❍ 원천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 ODS 구성

❍ 기간계 등 원천 테이블 DDL 반영, 유효코드 추가 등 이벤트 발생 시 변경 및 인지 방법 제공

4. RDW(Real-time Data Warehouse) 구축

❍ 실시간 DW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요건과 관련된 주요 테이블에 대한 실시간 연계 구현

❍ (준)실시간 요약/집계 구축

  • (준)실시간 데이터의 이벤트 발생 여부 또는 주기적인 시간의 도래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요약/집계 마트 구축

❍ (준)실시간 분석/보고서 마트 구축

  • (준)실시간 정보 활용을 위한 관점별 분석 및 보고서 생성을 위한 데이터 마트 구축

5. ADW(Analytical Data Warehouse) 구축

❍ ADW 구축 공통

  • 데이터 관리 상 발생하는 중복 유발 요인 해소 및 활용 효율화 구현을 위한 분석 DW 계층별 데이터 구조 정립 방안 제시

❍ 통합/분석을 위한 DW 구축

  • DW 적재 시 테이블, 컬럼, 도메인 등 전사 표준 적용
  • 본회 개인정보 관리 정책을 준용하여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 시스템별 주제 중심적 통합 구조 및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한 통합/분석 영역 설계 및 구현
  • 회원, 보험, 자산운용, 회계정보 등 개별 시스템에 분산된 회원, 계약정보 등 통합 분석 DW 영역 구현
  • 분석 DW 영역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일별/월별 시계열 관리 구현
  • 기간계 업무시스템의 마감 정책을 고려한 일별/월별 스냅샷 적재 방안 제시

6. DM(Data Mart) 구축 ❍ 분석 목적별 마트를 위한 DM 구축

  • 전사 표준을 적용한 회원, 보험, 자산운용, 홈페이지 등 단위 업무별 마트 구현
  • 경영통계연보, 수기보고서, Self-BI, 대시보드 등 통합 마트 구현
  • KAMS(자산운용) DW, CRM OLAP 등 기존 OLAP 활용 시스템 보고서를 Self-BI 활용 기반의 마트로 통합 재구현
  • DW 데이터를 원천으로 분석, 보고서 영역 간 일관성 있는 참조/공유를 위해 공통 정보 항목에 대한 통합 마트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상세설명 정의

계층별 데이터 특성에 따른 수집, 이관 방식 구분 및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적용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이관 방식 구축 공통

  • 계층별 데이터 이격 발생 방지를 위한 검증 방안 구축
  • ETL, CDC 등 솔루션을 통한 계층별 파이프라인 처리 현황, 지연 감지, 오류 알림 기능을 포함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집 및 적재 단계의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재처리 프로세스 구축

❍ ODS 데이터 수집·이관 방식 구분 적용

  • 원천 시스템 전체 데이터 변경분에 대한 CDC 기반 실시간 캡처 및 ODS 적재(원천 → ODS)
  • 배치성 또는 대량 트랜잭션이 예상되는 대상 등 필요한 경우 ETL 배치 방식을 적용

※ CDC, ETL 방식을 시스템 설계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필요

❍ RDW 수집·이관 방식 구분 적용

  • 실시간 데이터 변경분에 대한 CDC 기반 실시간 캡처 및 RDW 적재(원천 → RDW)
  • 실시간 데이터 필요시, RDW에서 ADW로 적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ADW 데이터 수집·이관 방식 구분 적용

  • 집계·통계성 데이터 변환 및 DW 적재는 ETL 배치 방식 적용, 일/주/월 단위 배치 스케줄 기반 정기 적재(ODS → DW)

❍ DM 데이터 수집·이관 방식 구분 적용

  • 업무 도메인 및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른 DM 단위 ETL 프로세스 설계 및 구현(DW → DM)

❍ 개인정보 처리

  • ODS 계층에는 원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적재
  • DW 계층 이관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비식별화 처리 후 적재
  • 기간계의 거래 종료 고객 발생 시 정보계 데이터의 삭제 및 관리 방안 제시 및 구축

❍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수립 및 배치 작업 최적화

  • 운영 효율성 및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중심의 인터페이스 표준 수립 및 구현
  • 정보계(EDW) 내 분석 DW의 데이터 구성 및 역할을 고려한 배치 스케줄 최적화 구현

❍ 데이터 이행

  • 정보계(EDW) 데이터 요건 분석 및 이행 계획 수립
  • 데이터 이행 시나리오 정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 설계
  • 데이터 이행 솔루션을 활용한 이행 성능 최적화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운영 관리 상세설명 정의 DW 운영 품질 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모델/권한/계정 관리체계 구현

  • ODS, RDW, ADW, DM 등 논리적으로 독립된 구조 설계 기반 및 영역별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통제 기능 구현

❍ 주제영역 및 데이터 정합성 관리

  • 계층별, 목적별 모델 정의에 따른 주제영역 정의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연계 구현
  • 데이터 이슈 추적 등 흐름 분석을 위한 흐름관리 시스템 연계 구현
  •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등을 활용한 적재 데이터 점검(잔액 대사, 건수/코드/참조 무결성 등) 방안 제시 및 구축
  • 배치 스케줄러 솔루션 등을 활용한 배치작업 모니터링 등 관리 화면 제시 및 구축
  • 데이터 관리(품질, 흐름, 배치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단계 및 주요 관리 항목 정의
  •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등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체계 구축
  • 기간계 개인정보 분리보관 시 정보계 인지 방법 및 후행 업무 처리 방안 설계 및 구축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고려사항

  •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시스템 성능/용량 유지를 위한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 적용
  • 비즈메타, 데이터 품질/흐름관리 시스템 구축 연계
  • 단위 업무 데이터 제공 시점을 감안한 배치 성능 최적화 구현
  • 정기 수행 작업의 전사 스케줄러 등록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BI 보고서 공통 상세설명 정의 BI 보고서 구축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BI 보고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대상은 본 사업수행 시 분석/설계를 통해 현행화 되어야 하며, 신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설계 및 구축 필요

데이터마트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다양한 데이터를 조회,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 및 구성 원칙 제시

보고서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해야 함

보고서는 반응형 및 HTML5 웹 기반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 및 멀티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해야 함

보고서는 다양한 시각화 기능 및 다차원 분석(BI/OLAP)을 지원해야 함

ADW/RDW/DM/엑셀 등과 연동하여 대규모 데이터 및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리포팅 가능해야 함

BI 보고서, Self-BI는 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연결 및 조회될 수 있어야 하며 새 창 연결, 아이프레임 구현 등 구현방식을 설계 및 구축해야 함

향후 지표 추가, 화면 변경, 시각화 유형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설계함

본회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 비식별화 처리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

BI 보고서를 출력양식에 맞춰 엑셀 및 PDF 등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 및 출력 기능 제공해야 함

❍ ISMP에서 설계된 BI 보고서 구축 대상

※ 식별된 BI 보고서 구축 대상은 구축사업 수행 시 추가될 수 있음

구 분 개 수 상세내용 정형보고서 439 · 경영통계연보 168 · 신규요구사항 35

  • 회원, 보험, KAMS 통계화면 이관 236

Self-BI 39 · 신규요구사항 23

  • KAMS DW, CRM OLAP 화면 이관 16

대시보드 15 · 신규요구사항 15 입력화면 2 · 경영통계연보 관리화면 2 합 계 495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BI 솔루션 활용한 경영통계연보 자동화 상세설명 정의

매년 발간되는 경영통계연보를 자동화하여 조회 및 출력

세부 내용 ❍ 경영통계연보 자동화

※ 경영통계연보 : 매년 연결산 후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통계

수작업으로 작성되는 경영통계연보를 담당자가 데이터 조회, 입력, 확정 등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가능하도록 구축

조회연도를 통해 해당연도에 발간된 경영통계연보의 보고서를 조회

❍ 경영통계연보 관리

연결산 후 경영통계연보 담당하는 각 팀의 담당자가 자신의 담당 보고서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 담당자가 화면을 통해 직접 입력

각 담당자가 담당 보고서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확정하고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 취소 기능 구현

각 담당자가 모두 확정 완료될 경우, 경영통계연보 총괄 담당자가 최종 확정하여 경영통계연보 작업을 완료하며, 최종 확정 이후에는 총괄 담당자가 확정 취소하여 각 보고서를 수정하는 기능 구현

경영통계연보 확정, 확정 취소 등 이력 관리 기능

총괄 담당자 전체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각 팀 담당자가 본인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능 구현

기타 경영통계연보 작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 기능(권한 관리 등)

최소 5년치 이상의 과거 데이터를 등록해야 함

❍ 경영통계연보 출력 및 다운로드

사용자가 선택한 보고서 또는 전체 보고서를 출력양식에 맞춰서 엑셀 및 PDF 등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형보고서 구축 상세설명 정의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 자동화 및 현재 업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통계화면을 데이터 플랫폼에 이관하여 조회 및 출력

세부 내용 ❍ 수기(비시스템화) 보고서 정형보고서 구축

기존 수기로 작성 중이던 업무 보고서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자동화

조회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정형보고서 형태로 데이터 분석(시각화 포함)이 가능하게 구현 등

❍ 업무시스템의 통계화면에 대한 정형보고서 구축

회원업무, 보험업무, KAMS 시스템 등 본회의 기간계 시스템 통계화면 중 데이터 플랫폼 이관 대상을 선정하여 데이터 플랫폼에서 정형보고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구축

기간계 통계화면의 개선사항을 식별하여 시스템 구축

※ ISMP에서 식별된 대상(SFR-004) 참조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elf-BI 구축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자유롭게 분석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Self-BI 기능 제공

사용자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셋 구축

분석용 데이터셋(메타데이터)을 사용하여 현업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분석

분석 결과는 표와 차트로 제공되고, 다차원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 내에서 추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사용자가 직접 분석 조건, 필터, 정렬, 그룹핑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분석 기능 구현

Pivoting, Drilling, Sorting, Filtering, Grouping, Slicer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수학, 통계, 날짜 및 데이터 변환 함수 제공

데이터 분석 조건을 개인별로 저장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최종 분석 조건을 유지하여 재접속 시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사용자가 직접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제공

업로드 데이터로 분석용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다차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Drag&Drop 방식의 시각화 방식 제공

테이블, 컬럼, 행(row) 단위의 사용자 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 마스킹 등 데이터 접근 제어

❍ 업무시스템의 OLAP 화면 이관

기존 CRM, KAMS DW 등 본회의 기간계 시스템의 비정형 분석 화면 중 데이터 플랫폼 이관 대상을 선정하여 데이터 플랫폼에서 Self-BI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ISMP에서 식별된 대상(SFR-004) 참조

❍ 그 외 Self-BI 요건들을 추가로 식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구축 상세설명 정의

시각화 요소를 활용하여 본회와 각 부서의 주요 지표를 대시보드로 구축

세부 내용 ❍ 대시보드 구축 경영진용·실무진용 목적별 종합현황판 개발

주요 지표 및 실적 분석, 추이 분석, 비교 분석을 위한 다양한 차트와 시각화 컨트롤 제공

대시보드는 반응형 UI로 구현되어 사용자 환경과 관계없이 조회될 수 있어야 함

실시간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화면 자동 리프레쉬 기능 제공

(리프레쉬 인터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D3, Highcharts, 이미지, Map, GIS 등 외부 시각화 소스 연동

대시보드 내 주요 지표는 필터, 정렬, Drill-down, Drill-through 기능을 통해 차트 또는 표의 특정 영역을 선택했을 때, 관련 대시보드나 상세 분석 화면으로 이동 및 특정 값을 선택했을 때, 해당 값에 대한 상세 통계 데이터 제공

❍ ISMP에서 식별된 대상(SFR-004) 외에 대시보드 요건들을 추가로 식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실시간 요건 포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한 자연어 기반 분석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BI 분석 및 시각화 기능

세부 내용 ❍ 생성형 AI 활용 분석환경 구축

SQL 코딩 지식이 없는 현업 사용자도 대화하듯 자연어로 질문하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조건(Where, Select 등)을 자동으로 세팅하고 DB 조회를 위한 쿼리를 자동 생성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맞춰 단순 텍스트, 숫자 데이터는 물론 피벗 테이블, 차트, 대시보드 형태의 시각화 화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생성

코파일럿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지원해야 함

필요시 파인튜닝&RAG 구성 등을 해야 하며, On-Premise LLM 모델(Llama, Mistral 등)과 연계해서 구축해야 함

단, LLM 모델 선택을 위한 성능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가 최종 결정함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본회 보안을 고려한 인프라 환경 구성

본회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On-Premise 환경에서 AI 활용이 가능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BI 보고서 관리 상세설명 정의

BI 보고서에 대한 권한 관리 및 사용현황 모니터링

세부 내용 ❍ 보고서 관리 기능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보고서명, 주제영역, 활용 핵심 계수, 원천 테이블, 주관부서, 주관팀, 담당자, IT담당부서, IT담당팀, IT담당자 등 보고서 관리 정보를 등록 및 수정 기능

보고서 관리 정보 변경 이력 관리 기능

정보계 데이터 모델 변경 시 영향받는 보고서에 대한 추출 기능

❍ 보고서 활용 모니터링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조회 횟수, 조회 부서, 보고서 다운로드 횟수, 다운로드 부서 등 활용 통계를 시각화하여 조회하는 기능

특정 기간별 미사용 보고서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기능

보고서별 미사용 기간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

❍ 유사 보고서 조회 기능

신규 보고서 개발 시 기존 보고서 중 동일한 원천 테이블이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는 보고서를 추출하는 기능

일치 정도를 확인하는 일정 비율은 변경 가능해야 함

❍ 사용자별 권한 관리 기능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조직, 직무, 권한 그룹별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사용자별 개별 보고서 권한 관리 기능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보고서 내 항목 및 행에 대한 권한별 조회 여부 제어 기능

❍ 사용자 편의 기능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사용자별 분석 화면 저장 및 재사용 기능 제공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분석 조건, 차트, 보고서 등을 즐겨찾기 또는 템플릿으로 관리하는 기능

사용자 간 분석 결과 공유 기능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관리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포털, 테이블, BI 보고서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위한 사용자 권한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 권한 관리 공통

본회에서 사용 중인 EAMS와 연계하여 데이터 포털, 테이블, BI 보고서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위한 사용자 권한 관리를 구축하여야 함

신규 데이터 요청, 데이터 변경요청, 신규 보고서 개발 등의 사용자 요청은 ITSM과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함

데이터 포털에서 신청, 승인(결재 프로세스), 처리현황 등의 기능을 구현해야 하며, 그룹웨어와 연계하여 사용자 알림 기능 제공(알림함, 메일발송 등)

❍ 데이터 포털 기능, 테이블 활용, BI 보고서 조회 및 생성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 권한 관리

조직, 직무, 권한 그룹, 개인별 기능, 테이블, 보고서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 자원에 대해 접근 및 활용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비즈메타, 보고서 등 관리 권한 관리

핵심 표준 계수와 개별 보고서별 관리자 등록 및 관리 권한 부여 기능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개발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플랫폼 연계 시스템 연계개발 세부 내용 ❍ 본회 CRM 시스템 연계개발

기존 사용 중인 CRM ETL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를 제안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수정 및 연계개발을 지원해야 함

  • CRM 시스템의 ETL 타겟 변경작업(기존 기간계 시스템 -> 정보계 ODS)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프로그램 수정이 포함하여야 함

※ CRM DB(Tibero5) - 신규 정보계 ODS DB 간의 호환성 검토 필수

❍ SSO 연계개발

  • 그룹웨어-데이터포털-BI솔루션의 SSO(Single Sign-On) 연계를 통해서 로그인 기능을 구축

❍ EAMS 연계개발

데이터 포털, 테이블 및 보고서 등 데이터 플랫폼 권한 관리를 위한 EAMS 연계개발

❍ ITSM 연계개발

데이터 포털 내에서 데이터, 보고서 등에 대한 신규/변경/권한 신청 등 각종 요청을 위한 ITSM 연계개발

❍ 그룹웨어 연계개발

데이터 포털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청 건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기 위한 그룹웨어 연계개발

❍ 기타 추가적인 연계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개발을 수행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 수립 상세설명 정의 UI/UX 표준화 기반 설계 세부 내용

❍ 본회의 아이덴티티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UI 표준을 수립해야 함

  • 데이터 포털, 종합현황판, 통계 보고서 등 본회 사용자 화면의 UI/UX 표준 수립

❍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점에서의 일관된 응용 서비스 구축

  • UI 응용 서비스의 캐릭터 셋은 UTF-8 적용
  • 사용자 화면의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Active-X 사용 제한
  •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텍스트 겹침, 깨짐 등이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웹 표준 준수

- 반응형 웹 표준 준수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모든 기능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2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UX 설계 상세설명 정의 UI/UX 구성 세부 내용

❍ 사용자 활용성 제고 관점으로 데이터 포털 분석 후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 데이터 플랫폼 UI 설계 경력을 보유한 설계 기획자 투입
  • 최소 2종 이상의 Mock-up을 제시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 확정

❍ 사용자 입력정보에 대한 정합성 체크 및 오류 발생 시 정확한 알림 정보 제공

  •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오입력 항목은 바탕색 표기 등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UI/UX 표준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UI 웹 디자이너 및 전문 퍼블리셔 투입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기준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시 기준이 되는 법령, 지침 및 설계 기본 지침 작성

세부 내용 1. 법령 및 지침 준용·준수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추진 필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지침, 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추진

2. DB 설계 시 기본 사항 ❍ DB 설계 시 기본 사항

  • DB 및 데이터 설계(모델링)의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여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신규 시스템 적용 방안 제시 및 설계 반영
  • DB 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대응 가능한 확장성 고려
  • 정규화/반정규화 등 데이터 종속성, 무결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
  • 데이터 표준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수립된 표준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
  • 시계열성, 히스토리(이력), 채번 등 데이터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설계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구현 단계 이전에 반영하여야 함
  • DB 설계 시 주요 산출물을 작성하고 버전관리 수행

<주요 산출물 목록 예시>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2. 엔터티(개체)정의서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6. 테이블정의서 7. 컬럼정의서

8.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 본회와 협의 후 결정)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데이터 흐름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단계에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하여야 함
  • 구축 데이터의 품질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 테스트 이전에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하여야 함
  • 데이터의 흐름 정보 조회 및 분석 관리를 위하여 통합 테스트 이전에 데이터 흐름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하여야 함

3.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데이터 흐름관리 시스템 구축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체계 수립 요건(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상세설명 정의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및 모델링 검증 세부 내용 1. 개념 모델 설계

❍ 개념 모델 설계를 위한 주제영역 정의 및 엔터티 도출

  • 업무별 주제영역 식별 및 주제영역 내 주요 엔터티 및 속성 도출

-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개념 모델 설계

  • 엔터티 간 관계 정의(ER) 및 관계 유형 식별 (1:1, 1:N, M:N)
  • 논리 모델 단계에서 M:N 관계 해소 방안 적용

2. 논리 모델 설계 ❍ 논리 모델 정의 및 상세화 작성 - 엔터티 및 속성 정의 작성

  • 엔터티 : 데이터 성격 및 설명, 데이터 오너, 비즈니스 규칙,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등 작성
  • 속성 : 속성 정의, 도메인 정보, 참조 코드 정보(공통 코드 ID 등) 등 작성
  • 내/외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엔터티 설계
  •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을 고려하여 논리적 모델을 설계하고 관계(RI) 및 제약조건 작성
  • 통합 데이터의 확장성, 업무 처리 절차를 고려한 논리적 모델 설계
  • 제3정규화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성능 최적화를 위해 비정규화를 적용

❍ 논리 모델 설계 시 메타데이터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엔터티, 속성, 무결성 등 논리 모델 설계 대상이 일관되게 적용 및 관리되어야 함

3. 물리 모델 설계 ❍ 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처리 특성을 고려한 물리 모델 설계
  • 물리 모델 설계 시 논리 모델에 설계된 내용 반영
  • 테이블 생성 시 Comment 작성, 테이블 컬럼별 속성 설명(Remark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해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을 고려한(시스템 자원 최적화)

모델 설계

  • 적용할 DBMS 특성을 고려한 스키마 구성, 테이블스페이스 활용 등
  • 인덱스 최적화, 파티셔닝 기법 적용 등을 통한 성능 최적화

4. 모델링 검증 ❍ 모델링 검증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준수 여부를 포함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방안 제시 및 검토 결과 제시
  • 모델링 검증 후 추가·수정·보완·삭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체계 수립 요건(표준 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상세 요건

세부 내용 1. 표준 관리체계 수립 시 기본 사항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 시 기본 사항

  • 시스템 생성 데이터(자체 데이터), 연계 데이터(외부 데이터), 자료 입력 및 취합 데이터, 기존 시스템 이관 데이터 등 구축될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체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 코드, 데이터 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명명규칙(스키마명, 도메인명, 엔터티명, 테이블명, 컬럼명, 인덱스명 등) 등에 대한 표준 체계 수립
  •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기준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표준화
  •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는 개념/논리/물리 모델링을 고려하여 수립 및 적용
  •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기준(DAR-001)에 명시된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용
  • 수립된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는 메타 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주요 항목

- 데이터 관리원칙 수립 - 데이터 관리절차 수립 - 데이터 분류체계 수립 - 데이터 표준사전 구축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시스템 적용 방안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적용 방안 2. 표준화 체계 및 적용 방안 수립

❍ 위 주요 항목과 기존/신규 시스템 분석을 통한 표준화 체계 수립 및 적용 방안

  • 기존 시스템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표준화 체계 수립 및 단계별 적용 방안 수립
  • 데이터 값, 구조 등 운영 데이터 현황 분석, 표준용어 도출, 코드체계 정의, 명명 규칙 적용 등
  • 신규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 수립 및 적용 방안 수립
  • 기존 시스템과의 표준 매핑 및 변환 규칙 정의

3. 교육 지원 ❍ 데이터 표준화 교육 및 관리

  •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대한 교육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설정하여 담당자가 표준화 작업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내용에는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 표준화된 용어 및 코드 사용법, 표준화 지침 등을 포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요건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표준 관리체계와의 호환성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적용하고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2. 메타데이터 시스템 주요 기능 ❍ 데이터베이스 정보 관리 기능

  • DB 스키마 정보, 카탈로그 정보 수집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간 매핑 관리 및 모델정합성 체크 기능
  • DB 반영 스크립트(DDL) 생성 지원 기능 (검토 및 승인 후 적용)

❍ 데이터 모델 정보 관리 기능

  • 주제영역, 데이터 모델, 인덱스, 파티션 정보 관리

- 데이터 모델 표준 준수 체크/검색

  • 데이터 모델 조회 및 이관 단계별 보고서 제공
  • 데이터 모델 변경내역 조회, 모델 비표준 조회, 모델 변경현황 (통계) 기능
  • 데이터 모델 웹 뷰어 기능 및 데이터 모델링 도구와 연계

❍ 데이터 버전(이력)관리 및 감사

  •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화 가능하도록 구성
  • 주요 데이터의 경우 변경 사항 이력 관리를 통해 추후 감사가 가능해야 함(Log, Audit Trail 등)

❍ 데이터 거버넌스 지원

  • 메타데이터 승인 프로세스 지원(요청 관리, 결재관리, 결재선 지정, 결재 승인/반려 등)
  • 수립된 데이터 표준 관리 지침을 적용·관리 할 수 있는 기능

❍ 알림 및 통보 기능

  • 데이터 표준 변경 시 관련자 통보 (이메일, 시스템 알림 등)

❍ 메타데이터 시스템 운영 기능

  • 이용자 관리, 배치작업, 메타코드 등 설정
  • 데이터 표준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표준화 적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가 쉽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안 제시

3. 품질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과 연계 - 검증 스케줄 등록, 작업관리 기능 - 검증 결과, 검증 통계 조회 및 리포팅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요건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상세 요건 세부 내용 1. 기본 사항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의 기본 사항

  • 품질 목표, 측정 기준, 품질관리 지표(DQI, Data Quality Indicator) 관리
  • 품질관리 대상 및 핵심 품질관리 항목(CTQ, Critical To Quality) 관리
  • 품질관리 진단 방법, 측정 주기, 모니터링 방법, 이슈 대응 등 제공
  • 품질 기준(품질관리 지표)별 현황 및 통계 정보 제공

- 메타데이터 시스템과의 연계 2. 측 정

❍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품질 측정 수행 주요 항목

  • 도메인 규칙, 업무 규칙을 동한 데이터 품질 측정 수행
  • 데이터 정합성 분석(유사 데이터 탐색, 중복성 분석)
  • 데이터 무결성 검토(이상값 검출, 오류 패턴 탐색)
  • 데이터 참조 무결성 검토(부모·자식 관계 등)
  • 데이터 유효범위 검증(허용 범위 설정 및 자동 점검)
  • 데이터 품질 검증을 위한 검증 SQL 자동 실행
  • 주기적 품질 점검 자동 실행 및 결과 조회 기능

3. 분 석

❍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기능 주요 항목

  • 품질 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검증 보고서 자동 생성
  • 품질 점검 결과 및 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품질 점검 결과 리포트 및 시각화 기능 제공

4. 모니터링 ❍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요소

  •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상 감지 방안을 제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일반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전략 수립 세부 내용 1. 이관 전략 수립

❍ 현행 시스템 데이터를 구축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전략 수립

  • 현행 시스템, 테이블, 파일, 운영 환경(이기종 DB, 인코딩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행 방안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중 구축 시스템으로 이관할 대상을 식별하고, 본회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 후 이관하여야 함
  • 이관 방안에 따라 추가 데이터 이관이 필요한 경우 증분 이관에 대한 절차 및 방안 수립 필요
  • 데이터 이관 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관 범위, 단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행 방식, 소요 시간 검증, 데이터 정제 방안,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 방안, 품질 확보 방안, 백업 및 복구 방안, 정합성 확보 방안, 정합성 검증 방안, 무결성 확보 방안, 역할,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 시 수립된 개념/논리/물리 모델, 데이터 표준화 체계 및 운영 환경 등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정제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상황·진척률·오류 데이터 등을 분석·관리·조치하고 모니터링 및 보고 방안 마련
  • 사전 이관 테스트를 통해 목표 시간 내 이관 가능 여부 확인
  • 데이터 이관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제시
  • 이관 후 데이터 안정화 작업(정합성 확보, 성능, 품질 등) 수행
  • DB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단하여야 하며 부적합 시 데이터를 조치하여야 함
  • 파일 데이터는 파일 개수, 용량 등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DB 데이터, 파일 데이터 외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실행 요건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방안 수립 및 데이터 이관 관련 중점 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구체적인 데이터 이관 방안 수립 ❍ 데이터 이관 단계 수립 - 데이터 이관 단계

  • 1단계 : 현행 DB에서 구축 시스템의 이기종 DB로 이관 및 디버깅
  • 2단계 : 구축 시스템으로 이관 후 데이터의 재구조화에 따른 이관 및 디버깅
  • 현황 및 환경 분석, 데이터 이관 대상 등에 따라 데이터 이관 단계를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이관 상황 모니터링

  • 데이터 이행상황·진척률·오류 데이터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각 단계별 이관 결과보고서 작성

  • 이관 결과(정상/부분완료/실패 등), 이관 통계(정상건수, 오류건수 등), 오류 사항, 오류 분석, 관리 방안(수정·조치 등) 등

❍ 데이터 매핑·정제·백업 및 복구 방안 수립

- 데이터 매핑

  • 매핑 정의, 검증 방안 및 요건, 추출 및 적재 등 작성

- 데이터 정제

  • 데이터 정제 방안, 정제 대상 데이터 목록 작성 등 작성

•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 방안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백업 대상, 주기, 방식, 복구 방안 등 작성
  • 백업을 통한 복구 방안 수행 시 복구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여부 확인

❍ 데이터 이관 도구 준비·활용

  •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데이터 이관을 수행할 경우
  • 데이터 이관 공통 모듈, 데이터 이관 수행 결과 확인 모듈 등
  • 자동화 프로그램(솔루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자동화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데이터 이관을 수행하고 데이터 이관 수행 결과 확인

2. 데이터 이관 수행 및 수행 결과 확인

❍ 데이터 이관계획에 따라 데이터 이관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이관 결과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이관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기타사항

❍ 위 데이터 이관 방안 및 수행 결과 확인은 본회가 요구하는 기본 이관 방안이며 데이터 특성, 업무 절차, 본회의 요청, 사업자의 방법론 등에 따라 본회와 협의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을 추가·수정·보완할 수 있음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후 검증 요건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후 검증 단계 중점 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데이터 이관 후 검증 환경 및 검증 대상 정의

❍ 구축 후 구축된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관 대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검증 수행

2. 데이터 이관 후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검증 수행

❍ 데이터 이관 검증 계획 수립

  • 이관 검증 수행 방법, 절차, 점검 사항, 최종 검사 기준, 범위, 소요 시간 등 세부적으로 기술
  • 정량적 검증 : 데이터 건수, 파일 크기, 파일 개수, 체크섬 등
  • 정성적 검증 : 샘플링 검증, 매핑 규칙 검증, 업무 규칙 검증 등
  • 무결성 검증 :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등
  •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 작업 등을 통한 검증 및 데이터 항목 단위 검증

※ 위 검증 방법 외에 이관 대상에 적합한 검증 방법은 사업자가 제안하고 본회와 협의 후 결정

❍ 데이터 이관 정상 여부 검증 수행

  • 데이터 이관 검증 계획 시 수립된 검증 방법에 따라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3.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검증 수행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관된 데이터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4.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 검증 수행

❍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 이관 정상 여부 검증

  • 주요 업무 시나리오를 통한 데이터 접근 및 처리 정상성 확인

❍ 데이터 이관 후 응용개발, 인프라 부문과 협업하여 외부 기관 연계, 단위 업무 응용 기능 등에 대한 통합 테스트실시

5. 데이터 이관 검증 결과 후속 조치 및 이력 관리

❍ 데이터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 수행된 데이터 검증 결과를 확인해야하며, 결함이 확인된 경우 모든 결함의 해결까지 N차 테스트실시

❍ 데이터 이관 정상 여부 검증 후 결과를 이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이력 관리

  • 데이터 검증 결과에 대해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위 데이터 검증 수행방안은 본회가 요구하는 기본 검증 방안이며 데이터 특성, 업무 절차, 본회의 요청, 사업자의 방법론 등에 따라 본회와 협의하여 데이터 검증 수행방안을 추가·수정·보완할 수 있음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후 안정화 요건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및 안정화 단계 중점 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정합성 검토 및 품질 보증 활동 수행

  •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류, 테스트 중 발견된 데이터 오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규칙 추가/변경으로 발견된 데이터 오류, 추가 데이터 이관으로 인한 오류 등을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혹은 주기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항목 및 주기 정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가 제안하되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실시간 모니터링 : 데이터 무결성, 참조 관계 유지
  • 일일 모니터링 : 데이터 정합성, 속성 변동 여부
  • 주간 모니터링 : 전체 데이터 품질 지표 점검

• 모니터링 임계값 설정 및 알림 체계 구축

  • 데이터 무결성, 정합성, 참조 관계 유지, 속성 변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데이터 품질 확보

2. 데이터 오류 처리 방안 마련

❍ 안정화 단계에서 발견된 오류 처리 방안 마련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절차 마련
  • 오류 유형별 처리 방안 수립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가 제안하되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긴급 오류(업무 중단) : 즉시 처리 및 임시 조치

• 일반 오류 원인 분석 후 근본적 해결

  • 경미한 오류 : 배치 작업을 통한 일괄 처리
  • 오류 데이터의 처리(수정, 재이관 등) 프로세스 수립
  • 오류 발견 → 원인 분석 → 영향도 평가 → 처리 방안 및 유형 결정 → 실행 → 검증
  • 필요 시 프로세스는 추가·수정·삭제될 수 있음
  • 데이터 오류 처리 결과 관리 및 이력 추적

- 데이터 오류 처리 방법 주요 예시

  • 데이터 수정 : 소량 오류 데이터의 직접 수정
  • 부분 재이관 : 특정 테이블/영역 대상 재이관
  • 전체 재이관 : 심각한 구조적 문제 시 전면 재이관

3. 안정화 완료 기준 및 절차

❍ 안정화 완료 판단 기준 및 운영 전환 준비 사항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관리 요건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관리 관련 정의 세부 내용 1. 데이터 암호화 관리 ❍ 데이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방식 선정

  • 암호화 대상 데이터(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및 조치방안 정의
  • 암호화 적용 레벨 결정 (컬럼, 테이블, 파일 등 단위)

- 암호화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식 선정

  • 암호화 방식 결정(Plug in, API 등)

❍ DB 암호화 솔루션(ECR-027)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 및 암호화키 관리

  • 암호화 성능 영향도 분석 및 최적화 방안 수립

2. 데이터 접근 통제 ❍ 데이터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 데이터 접근(조회·삽입·수정·삭제 등) 제어 정책을 적용하여 해당 업무 데이터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

- 사용자별 접근 권한 차등 적용

  • 권한 관리 프로세스 및 주기적 검토 체계 수립

❍ DB 접근제어 솔루션(ECR-022)을 통한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 접근 로그 관리 및 이상 접근 탐지 3. 개인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리 - 개인정보 비식별화 대상 및 방법 정의 ❍ 개인정보 처리현황 관리 - 개인정보 처리 목록 작성 및 관리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정책 적용 4. 기타사항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암호화 대상 컬럼 관리

❍ 데이터 암호화, 접근통제, 권한 관리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해야 함

산출물 - 4)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납품 요건 상세설명 정의 구축시스템 구성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용어 정의 ❍ 본 사업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이 함 - 사업 기간 : 본 사업 계약기간

  • EOS(End of Service) :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제조사에서 오류/기능개선/보안 패치, 고장부품교체, 기술지원(Q&A 에스컬레이션) 등이 종료되는 공식 일자)
  • H/W: 서버,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N/W), 어플라이언스(일체형) 등
  • S/W : 상용S/W, 오픈소스S/W, 구독(Subscription)S/W, 응용S/W 등
  • 시스템 구분 : 운영계(PRD), 개발계(DEV)

2. 일반사항

❍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의 인프라 근간을 이루는 H/W(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등)는 장기간 운영 시에도 부품 공급(파워, 소모품, 주요부품 등) 및 기술지원이 원활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업자는 H/W 및 S/W 사양 제안 시 본회가 제시한 최소 사양 이상을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 환경과의 상호 운용성·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H/W·S/W·N/W 등의 제품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거나 최종 검사 후(계약 종료 시점) 1년 이내 EOS 예정 제품은 납품 불가하며 이를 보증하는 공문(또는 기술지원확약서)을 제조사에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협상대상자 협상 종료 전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할 것, 기술지원확약서에 1년간 기술지원 보증내용 포함하여 공문 갈음 가능)

❍ 사업자는 제안하는 제품이 최종 검사 후 향후 5년간 운영에 문제가 없는 용량 및 산출 근거를 제안하여야 함

  • 원활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 시스템(H/W·S/W·N/W)의 구성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S/W 제공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입찰공고일 기준 정상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3. 납품 관련 및 라이선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양 및 규격 요건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함

❍ H/W, S/W, N/W 등 도입되는 제품은 국내에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본회가 요구할 시 Reference Site에 대한 자료를 우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함

  •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자는 납품 제품별로 라이선스 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국내 관련 법령 및 국제 라이선스 정책)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본회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최초 설치 이후 업그레이드(Major, Minor)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필요시 추가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라이선스의 최종 사용자는 본회로 표기되어야 함

❍ 본 계약 종료 시 모든 라이선스 및 관련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본회로 귀속됨

❍ 필수 부품 제공

  • H/W 도입 시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본회가 제시한 도입 제품 이외의 추가 H/W, S/W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 및 네트워크 등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서버 수량 및 사양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능 구성 시 필요한 라이선스 등이 있으면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함

❍ 운영에 필요한 S/W(OS, DBMS 등)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함

❍ 대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H/W 및 S/W 납품과 관련하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등급 이상의 대체 제품을 본회의 승인을 얻은 뒤, 제공하여야 함(신규 도입 시 설치 및 운영 지원도 포함)
  • 사업 기간 중 최초 제안한 제품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최초 제안한 사양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는 본회에서 사용 중인 S/W를 대체할 경우, 동급 이상 수준의 S/W로 대체하되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H/W 및 S/W 변경, 추가 납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시된 사양은 기본 사양이며 제시되지 않은 사양 및 세부 내역은 제안요청서 본문 내용을 충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별도로 수량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이나, 명시 내용과 상이할 경우, Site 라이선스 또는 그에 준하는 라이선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사업 기간 중 신규 설치 및 안정적인 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H/W 또는 S/W 납품이 필요하다고 본회가 판단할 시에는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납품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본 사업 기간 중 사업자가 납품한 H/W 및 S/W의 신규 기능이 릴리즈(Release) 될 경우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 제공하여야 함
  • 추가 라이선스 납품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H/W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여야 함

❍ 라이선스 구체화

  • 사업자는 본 구축 사업의 추진 및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라이선스 유형, 범위 및 수량, 유지보수 방식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H/W 및 S/W별 라이선스 정책, 라이선스 수량, 라이선스 형태(구독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등), 라이선스 기준(Core, Agent 등), 설치 서버 등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세분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한 라이선스 수량 및 형태에 대한 산정 근거(예 : 사용자 수, 서버 사양, 동시접속자 수 등)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구독 형 라이선스의 경우 만료 및 갱신 정책, 갱신 시점, 비용, 미갱신 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라이선스 관련 정보 제공 시 유지보수 유형(무상 유지보수 기간, 추가 제공 라이선스, 기술지원 등을 포함), 갱신 주기, 보안 패치 제공 범위, 품질보증 및 보증기간 등 추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납품 H/W 및 S/W가 구독 라이선스와 함께 납품되는 경우 금액산출근거표 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치 시 결함 대응

  • 납품 H/W 및 S/W의 설치 및 테스트 중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사업 기간 중 3회 이상 서비스 중지의 장애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제안 S/W를 사용료 방식의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경우 3년간의 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함

  • 도입 서버에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S/W(OS 등)의 사용료가 있는 경우, 검사 후 3년간 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함

❍ 비상 상황 및 연속성 보장

  • 라이선스 관련 이슈(예 : 벤더사 정책 변경, 제품 단종 등)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본회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 라이선스 공급사의 파산,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본회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 라이선스 분쟁 발생 시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 및 준수 검증

  • 본회 또는 제3자(예 : 상위기관 등)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함
  • 감사 결과 라이선스 위반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프로젝트 완료 전 라이선스 준수 상태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케이블 및 부속품 제공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D, SFP, 광소재) 및 소요 부속품(GBIC) 등은 도입 대상 H/W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여 제공하여야 함
  • GBIC(SFP : Mini-GBIC 포함)은 제조사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 H/W 및 S/W에 대해 검사 후 5년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연도별, 항목별로 산출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운영비용 절감 등 장점 등을 고려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RACK은 본회 IDC 센터에서 제공하는 RACK을 이용하여 전원공급을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고가용성 Appliance 장비 도입에 따른 전용 RACK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본회에 승인을 득한 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하는 모든 H/W는 RACK 타입으로 제안하고 RACK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경우, 동등 이상 수준의 S/W로 대체하되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시스템 구성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를 포함하여 구축 시스템의 설정과 구성을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솔루션은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추가 납품 관련 금액산출내역서와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에서 제시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H/W 및 N/W가 필요할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도입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구매 관련 산출내역서와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선행사업(ISMP)의 산출물을 검토하여 본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보완하고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선행사업(ISMP) 산출물 대비 보완사항 비교표 제출

❍ 모든 H/W 및 S/W는 최신의 버전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본회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 설치 가능함

  • 사업자는 제품 설치 및 시험 운영, 설치 후 효과적인 운영방안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는 독립적인 Adapter로 이중화 구성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인터페이스카드(NIC)가 부족할 경우 추가 제공하여야 함

❍ 네트워크 관련 H/W는 향후 네트워크 환경의 IPv6 전환에 대비하여 IPv6 Ready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디스크 미디어는 Hot swap 방식의 교체 기능 제공하여야 함

❍ 본회 보안 정책의 안정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 요청한 규격 및 성능을 준수하여 최적의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본 제안요청서상 설계된 내용은 참고사항임)

5. 보안 관련 ❍ 안정성 검증 제품 제공

  • 제안하는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우선협상 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발급받은 인증서(①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 ② ‘국내용 CC인증서’가 발급된 제품, ③국가용 보호프로파일 등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보호프로파일(PP)을 준수하여 CC인증을 받은제품, ④그 외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가 유효하여야 하며, 효력이 만료된 제품은 인정되지 않음

❍ 인증 해당 제품은 검사일 시점에 기 인증 및 인증 효력이 유지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는 보안 방안이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 구성 H/W 및 S/W 납품 시 유의사항

세부 내용 고가용성 구성 ❍ 고가용성 설계 요구사항

  • 정보계 시스템은 이중화 이상의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설계여야 하며, 최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 장애 시 고가용성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H/W에 연결된 서버 등은 장애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 이중화 이상 구성된 H/W에 한함)
  • (서버 환경) 기본적으로 Active-Active 구성을 채택하되, 특정 환경에서 Active-Standby 구성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제안하여야 하며,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적의 환경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고가용성 구성은 Active-Standby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본회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네트워크 환경) LLCF(Link Loss Carry Forward) 기능을 사용하여 인접장비 문제 발생 시(링크다운, 장비 중단) 대기(Standby) 장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전환이 되어야 함
  • (네트워크 환경) H/W 문제(전원on/off, 재부팅 등) 발생 시 대기(Standby) 장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전환이 되어야 함

❍ Failover(장애극복) 및 복구 절차

  • Failover 소요 시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후 원상복구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간 이관 또는 절체 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배 및 시스템/서비스 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전환 내용을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2. 공사 및 랙작업, 라벨링 관련

❍ 사업 기간 중 사업자는 IDC(일산 SKB IDC), 네트워크 공사(포설 포함), 각종 서버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IDC 상면 임대 비용 제외)

❍ 신규 도입되는 장치 관련 장비(서버 등) 간 서비스 및 관리에 필요한 통신 케이블(광, UTP 등) 및 전기공사(PDU 포함)를 하여야 함

❍ 재배치 작업

  •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랙장비 재배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네트워크 케이블

  • H/W에 연결된 랜선의 라벨링은 본회 기준을 준용하여 작업하여야 함(일관성 유지를 위해 라벨링 신규 제작 작업 포함)
  • IDC 네트워크 공사에 사용되는 UTP케이블은 category 6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유지보수업체 활용에 발생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규 H/W 및 S/W 명명규칙(Naming Rule) 대상(hostname, 호칭 등) 등 본회 규정을 따르되 더 나은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안하고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3. 설치 및 관리 ❍ 사전 설치 계획 수립 및 검증

  • 사업자는 사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진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 및 검증하여 설치 작업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체/시험 H/W(또는 S/W)를 사전 준비하여 설치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품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작업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 작업 개시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내용 및 진행 상황을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기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본 사업 구축)간 또는 신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성 및 호환성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함

❍ 신규 H/W 설치 시 IDC 구역(서버랙, 42Unit, PDU 이중화 및 장비 전원 연결 후 여유 포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예상 랙실장도를 제안하여야 함(“인프라 구성 현황” 「랙실장도」 참고)

  • 신규 H/W 중 특수 전용랙이 필요한 경우 랙사양(크기, 전력사용량 등)을 사전 제출하고 본회 승인 득하여야 함

4. 성능 이슈 관련

❍ 납품된 H/W 및 S/W는 기존 및 신규 구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 본문에 제시된 성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함

❍ 납품된 H/W 및 S/W에서 과부하, 결함, 비정상적인 작동 등으로 성능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규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납품된 H/W 및 S/W의 성능 지연 등 이슈 발생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슈 극복을 위해 튜닝 등 최적화 방안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운영 중인 S/W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없어야 하고, 호환성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S/W의 증설 또는 신규 도입 시 해당 S/W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장비, 서버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정 H/W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5. 공통 유의사항

❍ H/W, S/W, N/W 등 납품 시 관련 설정 및 설치를 위한 모든 엔지니어 비용은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논리적 장비에 설치되는 OS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Linux OS의 경우 Redhat 8버전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Windows OS의 경우 Microsoft Windows Server 2022버전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OEM 여부 등 라이선스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단, 솔루션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Windows OS 버전을 본회와 협의하여 정해야 함)
  • Custom OS의 경우, 운영 용이성 확보를 위해 Core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보장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설치되는 WEB/WAS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본회가 권장하는 WEB서버는 WebToB, WAS는 Jeus이며, 이를 기본으로 설치/납품하여야 함
  • Apache, Tomcat, nginx 등 본회의 권장 S/W가 아닌 경우, 솔루션명, 버전, 제조일, 설치 사유,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제반 조건을 제시하여 운영/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완료일로부터(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기간 만료월의 잔여일수를 포함) 서버 3년, 서버 외 H/W, S/W 및 N/W 1년이며, 사업자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응답 및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성능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에 H/W·S/W 납품 시 제조사로부터 무상보수 및 동일 성능 이상의 신품 교환에 대한 제조사 보증서를 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H/W·S/W·N/W 도입 시 본회 기간계 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본회가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함

❍ 최종 검사 이후 시스템 운영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납품 품목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발생한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사업자는 H/W·S/W·N/W 장비 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H/W, S/W, N/W, 서버랙 설치, 네트워크 공사 등은 본회 보안 관련 규정 및 상위기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구성하여야 함

6. 윈백(Winback)

❍ 증설, 교체되는 모든 H/W 및 S/W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윈백 실패 시 롤백 계획 포함)을 명시해야 하며, 추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품을 도입하여 증설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프로그램 수정, 기술지원, 라이선스, 비용,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보장, 백업 등)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의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성능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윈백 제품이 기능, 성능, 호환성 등 확보 여부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본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7. 대체 개발

❍ 사업자는 본회에서 제시한 S/W(상용) 도입 대신 개발로 대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개발업무 과업을 S/W(상용) 대체 제안할 수 있음(단 요구사항 부합 여부 및 기술검증 결과를 제안하여야 함)

❍ S/W(상용) 도입 대신 대체 개발로 제안하는 경우에도 윈백과 동일한 제약 사항이 적용됨

8. 프로젝트 환경 구성

❍ 사업 기간 중 업무환경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이행(시스템 오픈) 전 사업 단계별(예 : 분석, 개발, H/W 설치 등) 사업자 프로젝트 인원 업무환경 및 인프라 설치 구성 방안(H/W, 네트워크 구성도)을 제안하여야 함

※ 본회 인프라 환경(인터넷 회선, 네트워크 스위치 등) 활용은 가능하되, 기존 본회 업무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경우 본회 보안규정(정보보안관리지침 등) 준수하는 조건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별도 업무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내부업무망 PC(개발자, 장비 설치 엔지니어 등 작업용) 이용 시 인터넷 사용은 제한되며, 인터넷 자료가 필요한 경우 망분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업무망 PC에서 보안 절차를 거쳐 반입하여야 함
  • 본회에서 요청할 경우 본 사업 전용의 파일공유시스템(사용자 실수에 의한 파일 삭제 또는 디스크 장애 등 비상시 복구를 위한 백업기능 포함)을 제공하여야 함

❍ 업무 환경 지원 구분 내용 비고 본회 제공 · 사무 공간, 책상 사무집기 등 · 전산 인프라(인터넷 회선, 스위치 장비) 사업자 준비 · 업무용 PC, S/W · 소모품, 프린터/파쇄기 등 · 그 외 구축에 필요한 모든 시설 등

S/W : MS오피스, 한컴오피스, 개발도구 등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서버 공통) 상세설명 정의 서버 공통 규격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적 장비에 대해 전원 이중화를 구성하여야 함(HCI의 경우 Node 당 전원 이중화)

❍ 사업자는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에 명기된 기준대로 제조사가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글로벌 메모리, CPU, GPU 등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여 납품 및 딜리버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전체 응용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적 장비의 납품 및 딜리버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 장비를 구성하여 전체 응용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사전에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임대 장비 구성 여부 의사결정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정보계 DB Appliance) 상세설명 정의

정보계 DB Appliance 상세 규격 사항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 정보계 시스템 서버와 스토리지는 해당 정보계 업무에만 독립적으로 구성하며, I/O 인터페이스 및 DBMS 관리툴 등 인프라 아키텍처의 모든 요소는 정보계 시스템 DBMS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정보계 시스템은 해당 DBMS 백업을 위한 독립된 백업장비 및 저장장치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24시간 내 백업/복구 가능하여야 함

❍ 정보계 노드 간 CDC 파일을 공유하고, 정보계 개별 노드에서 전체 노드의 DBMS 복구가 가능하여야 함

❍ 기술 요구 사양

  •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서버 장비 수량은 도입 수량을 참조하여 사업자가 산정하여 납품
  • 고성능, 고가용성 및 확장성을 제공하는 Appliance 제시
  • 제안하는 장비는 본회 운영중인 기존 시스템(DB : Oracle)과의 연계 및 완벽한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함
  • 운영 서버는 Appliance 제품으로 구성
  • 개발 서버는 Appliance 제품이 아닌 HCI 서버(VM)으로 구성 가능
  • 단, 아래 최소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제안한 H/W, S/W 등 최적의 목표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 상세한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향후 데이터 증가에 따른 유연한 용량 확장 지원 가능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운 영 1식

  • DB서버 24 Core 이상 (최대 확장 64 core 이상 지원)
  • 노드당 12 Core 이상 (최대 확장 32 core 이상 지원)
  • 스토리지 120 TB 이상 (기준 : 삼중화 이상)

개 발 1식 · DB서버 8 Core 이상 · 노드당 8 Core 이상 · 스토리지 5 TB 이상

※ 정보계 개발은 Appliance 아닌 HCI 서버로 제안 가능

※ 실 구성 시 제안제품 권고사항에 따라 본회 담당자와 협의 후 구성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HCI 서버) 상세설명 정의 HCI 서버 상세 규격 사항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 HCI 서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온라인 중 가상서버 Core, Memory, Disk 자원 증설 기능 제공
  • 노드 간 가상서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WEB 기반 전용 관리화면 제공 - 가상서버 간 볼륨 공유 기능 제공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HCI 구성 내용은 본회가 산정한 최소 사양 기준이며, 사업자의 제안 시스템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구성을 하여야 함

  • 물리 Disk 구성 시 RAID 5 또는 RAID 5 이상의 안정성을 가진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 시스템에 최적화된 논리서버 구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OS/보안/모니터링 등 기반 S/W 수량과 라이선스를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시스템의 OS가 Custom OS 등과 같은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의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미식별 장비, 용역 등의 비용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HCI에 탑재될 시스템 범위(거버넌스 AP, CDC중계 AP, ETL AP, 데이터 포털 AP, BI시각화 AP, 배치관리 AP, AI분석 AP, 포털 DB, 정보계 개발 DB 등)를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상화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탑재되는 모든 솔루션은 HCI 서버와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HCI 서버와 탑재될 솔루션 간 호환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HCI 서버 또는 탑재 솔루션에 대하여 교체를 본회에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은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리소스 사용량, 네트워킹 등 심층분석을 통해 능동적인 가상머신 분산 배치가 가능해야 함

❍ 고가용성, 확장성 증대 및 운영 편리성을 고려하여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이상 수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HCI 구축 시 안정성을 위한 최적의 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1TB 가상머신을 10분 이내에 로컬 백업, 복구 처리가 가능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도입하는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HCI 관리 서버 및 솔루션을 구성하여야 함(운영 2식)

❍ HCI서버 및 관리 서버(OS, 가상화 S/W 포함)는 검사 후 3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 서버별 필요 자원을 기반으로 가상화 장비 용량 산정 후 제안하여야 함

  • 구축시스템 설계에 따른 최소 필요 자원(usable 기준)

구분 VM Core Memory Disk 파일공유 비고 운영 16 144 1,920 32,768 12,216

  • CPU 가상화율 : AP 200% 이하, DB 100%
  • Memory/Disk/파일공유 : 100% 할당률 기준, 노드 장애 대비 고려 제안할 것

개발 8 38 432 13,312 - 합계 24대 182개 2,352GB 46,080GB 12,216GB

※ Core 수량은 vCPU 프로비저닝 기준임

※ 상기 Core, Memory, Disk/파일공유 수량은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워크로드)만을 위한 자원으로써, 서비스 워크로드를 제외한 HCI 관리(VM, 컨트롤러, 관리 기능 등)를 위한 자원(각 CPU, Memory, Disk/파일공유 등)의 수량(예 : 서비스 워크로드 대비 %)은 별도 제안하여야 함

  • 용도별 파일시스템 분리 구성하여 전체(Full) 사용(예 : 100%) 등 장애에 대비하고, 시스템에서 적재하는 로그(log)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안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HCI 서버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구분 수량 세부 규격 운영 5 Node

  • CPU : Node당 2.8GHz, 2P/32Core 이상
  • Memory : Node 당 768GB 이상
  • HDD : Node 당 SSD 3.8TB x 8EA 이상
  • Disk 구성 시 RAID5 또는 RAID5 이상의 안정성을 가진 구조로 구성
  • Ethernet : 10/25Gb 2-port SFP28 x 2EA 이상

개발 3 Node

  • CPU : Node당 2.8GHz, 2P/16Core 이상
  • Memory : Node 당 384GB 이상
  • HDD : Node 당 SSD 3.8TB x 8EA 이상
  • Disk 구성 시 RAID5 또는 RAID5 이상의 안정성을 가진 구조로 구성
  • Ethernet : 10/25Gb 2-port SFP28 x 2EA 이상

❍ KVM 콘솔 및 스위치

  • 운영용 KVM 스위치는 다음 규격 이상의 사양으로 8개 Node(운영 5, 개발 3)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구분 수량

내
용

KVM 콘솔 2식 · 18인치 이상 LCD 디스플레이 · 터치패드 및 키보드 제공 · 해상도 1280 x 1024 이상 지원 KVM 스위치 2식 · 8포트 콘솔 스위치 이상 · VGA 타입 연결 방식 제공 · KVM 및 USB 변환 젠더 제공 · 해상도 1280 x 1024 이상 지원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LLM GPU 서버) 상세설명 정의

AI분석용 LLM GPU 서버 상세 규격 사항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 물품목록 AI분석 용도 GPU 서버 및 관련 라이브러리(GPU 사용을 위한 API 등)를 설치하여 납품하여야 함

❍ 최근 글로벌 메모리, CPU, GPU 등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여 납품 및 딜리버리에 문제가 없게 하고, 응용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

❍ OS, 백업, 통합관제, 서버 보안, 서버접근통제, 서버 백신, 패스워드관리 등 본회 표준에 따른 공통 소프트웨어 포함

2. 도입수량 ❍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LLM 운영 1식

  • CPU : Intel Xeon 2.3GHz/32Core * 2 CPU 이상 (최신 세대 제공)
  • GPU : NVIDIA H200 (NVL 141GB) 이상
  • Memory : 64GB (DDR4/5) * 16 이상
  • Disk : 1.92TB * 2 (SSD 또는 NVME, RAID-1) 이상
  • 네트워크 : 10/25G 2P * 2EA, 1G 4P * 1EA 이상
  • 전원 : 이중화 이상(Hot swap 기능 제공)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L4/L3/L2 스위치) 상세설명 정의 L4/L3/L2 스위치 상세 규격 사항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 N/W 장비 수량은 도입수량을 참조하여 사업자가 최적의 시스템 구성안을 고려하여 납품하여야 함

❍ SLB 사용 서버의 경우 L4 스위치에 직결하여 구성해야 함

❍ 공유파일시스템, NAS 등의 트래픽은 서비스 대역과 분리 구성

❍ 기술 사양 - STP, RSTP, PVST+ 호환 - LACP(IEEE 802.3ad) 지원 - 포터 미러링 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별 접근계정 생성 및 로그 생성

- 원격접속 시 IP 기반의 ACL 생성 - SNMP V1, 2, 3 지원

  • Telnet, SSH 원격접속 및 컨트롤 지원

- Syslog 로그서버 전송 기능 지원

  • Mgmt 인터페이스 Ethernet 1Port 이상 지원

- NTP 지원

  • 납품 장비별 필요한 수량의 GBIC 장착(공급 장비와 호환 제조사 장착)

2. 도입수량 ❍ 네트워크 장비별 최소 사양 구분 수량 세부 규격 L4스위치 2식 · 이더넷포트 SFP+ 24개 이상 지원 · 처리량 12Gbps 이상 지원

  • 동시 세션수 20,000,000 이상 지원
  • L4 CPS(MAX) 1,400,000 이상 지원
  • L7 RPS(MAX) 2,500,000 이상 지원

L3스위치 4식 · 스위치 용량 3.6T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1.2Bpps 이상 지원
  • Static, OSPF, RIP 라우팅 지원(라이선스 포함)

· VRRP 지원 · 1/10G 광 48Port 이상 지원 · 40G/100G 광 6Port 이상 지원 · 10G SFP+ 24개 이상 장착

HCI
TOR L2 스위치

2식 · 스위치 용량 3.6T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1.2Bpps 이상 지원

· VRRP 지원 · 1/10G 광 48Port 이상 지원 · 40G/100G 광 6Port 이상 지원 · 10G SFP+ 24개 이상 장착

Heartbeat
L2스위치

2식 · 스위칭 용량 208G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154.76Mpps 이상 지원

· VRRP 지원 · 1G 광 24Port 이상 지원 · 1G SFP 12개 이상 장착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백업 Appliance) 상세설명 정의 백업 Appliance 상세 규격 사항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 정보계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장비(백업 Appliance)로 백업 수행

❍ 백업 Appliance 장비 수량은 도입 수량을 참조하여 사업자가 최적의 시스템 구성안을 고려하여 납품하여야 함

❍ 백업 Appliance 장비는 정보계 시스템의 DBMS 백업을 위한 독립된 백업 장치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24시간 내 백업/복구 가능

❍ 제안된 제품은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인증 또는 호환성 확보

❍ 금융권 등 다수의 금융시스템 적용을 통해 검증된 제품으로 제안

❍ 정보계 시스템 이외 서버는 VM백업 S/W로 백업 수행

2. 도입수량 ❍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구분 수량 세부 규격 백업 Appliance 1식

  • CPU : 32Core 2.95GHz 이상 x 4CPU (총 128Core 이상) 제공

· Memory : 512GB*2 이상 제공

  • OS Disk : 3.84TB NVME SSD * 4개 이상

· 네트워크

  • 1/10GB Base T 8Port 이상 제공
  • 10/25GB SFP28 4Port 이상 제공
  • 100GB QSFP28 4Port 이상 제공
  • 저장 디스크 : Usable 180TB 이상 제공 (Raid1 기준)
  • 전원 : 이중화 이상(Hot swap 기능 제공)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정보계 운영 DBMS) 상세설명 정의 정보계 운영 DBMS 상세 규격 사항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운영 DB는 Oracle Enterprise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함

❍ 다국어 문자셋을 지원해야 함

❍ 최신 표준 SQL 규격과 다양한 개발 환경을 지원해야 함

❍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테이블 구조 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수의 동시 사용자에 의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여러 독립된 서버의 Instance를 하나의 클러스터DB로 구성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공해야 함

❍ 온라인 처리 시에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서버들이 업무를 액티브하게 수행 가능한 구조여야 함

❍ 노드 장애 시 서비스의 중단 없이 장애발생 노드의 복구가 가능해야 함

❍ Downtime 없는 패치 적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노드의 동적(무중단) 추가, 삭제 기능 제공해야 함

❍ 패치 적용 시 재설치 개념이 아닌 특정 패치만 선택적 적용이 가능해야 함

❍ Online 전체 백업 및 증분 백업기능을 제공해야 함

❍ 최신 Version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되는 라이선스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완벽한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함

❍ RAC, Partitioning, Diagnostic Pack, Tuning Pack 등의 Option을 각각의 구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정보계 운영DB는 다음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함

  • 운영DB : 운영용 정보계 DB Appliance 서버(ECR-004 참조)의

CPU Core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

구분 수량 세부 규격 참조 운영 정보계 Appliance 1식

  • DB서버 24 Core 이상 (최대 64 core 이상)
  • 노드당 12 Core 이상 (최대 32 core 이상)

❍ 정보계 운영 DBMS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 고려사항 : Oracle 제안 시, 19c 이상

구분 수량 세부 규격 정보계 운영 DBMS 1식

  • 운영 정보계 Appliance DB서버 24 Core 이상을 수용
  • Partition, Tunning 기능 포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포털DBMS, 정보계 개발 DBMS)

상세설명 정의

포털DBMS, 정보계 개발 DBMS 상세 규격 사항

세부 내용 요구사항

❍ DB는 Oracle Standard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이상을 제공해야 함

❍ 다국어 문자셋을 지원해야 함

❍ 최신 표준 SQL 규격과 다양한 개발 환경을 지원해야 함

❍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테이블 구조 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수의 동시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노드 장애 시 장애발생노드의 복구가 가능해야 함

❍ 패치 적용 시 재설치 개념이 아닌 특정 패치만 선택적 적용이 가능해야 함

❍ Online 전체 백업 및 증분 백업기능을 제공해야 함

❍ 최신 Version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되는 라이선스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완벽한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함

2. 도입수량

❍ 포털 DB, 정보계 개발 DB는 다음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함

  • 포털 운영 DB : 운영용 포털 DB 서버(ECR-005 참조)의 CPU Core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포털 개발 DB : 개발용 포털 DB 서버(ECR-005 참조)의 CPU Core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정보계 개발 DB : 개발용 정보계 DB 서버(ECR-005 참조)의 CPU Core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라이선스 수량

  • 고려사항 : Oracle 기준, 19c 이상

Oracle Standard 기준, 16 Processor 이상

구 분 수량 세부 규격 운 영 10 Processor 운영 DB서버 (2 CPU) 5대 개 발 6 Processor 개발 DB서버 (2 CPU) 3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OS) 상세설명 정의 OS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OS 솔루션(Red Hat, RHEL for Virtual Datacenters)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HCI 운영 물리서버 5대, 개발 물리서버 3대 등 모든 VM 서버를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OS 24대 · 운영 HCI서버 5대 · 개발 HCI서버 3대

※ 3년 구독 기반 : HCI서버 8대 X 3년 = 24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WEB) 상세설명 정의 WEB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WEB 솔루션(Tmax, WebtoB v6.0 Standard)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운영 및 개발 포털 AP, BI시각화 AP, 거버넌스 AP, AI분석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WEB 84 Core · 운영 72 Core - 포털 AP(4 Core) 2대 - BI시각화 AP(16 Core) 2대 - 거버넌스 AP(4 Core) 2대 - AI분석 AP(12 Core) 2대 · 개발 12 Core - 포털 AP(2 Core) 1대 - BI시각화 AP(8 Core) 1대 - 거버넌스 AP(2 Core)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WAS) 상세설명 정의 WAS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WAS 솔루션(Tmax, JEUS v9.0 Enterprise)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운영 및 개발 포털 AP, BI시각화 AP, 거버넌스 AP, AI분석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WAS 84 Core · 운영 72 Core - 포털 AP(4 Core) 2대 - BI시각화 AP(16 Core) 2대 - 거버넌스 AP(4 Core) 2대 - AI분석 AP(12 Core) 2대 · 개발 12 Core - 포털 AP(2 Core) 1대 - BI시각화 AP(8 Core) 1대 - 거버넌스 AP(2 Core)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백업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백업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백업솔루션(Veeam)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Custom OS의 경우, 백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분 수량 세부 규격 백업 솔루션 27대 · 운영 19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 백업솔루션(Veeam) 납품 정책(Veeam 정책 : 10개 단위 구매)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DB이중화) 상세설명 정의 DB이중화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는 Active-Standby 구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제안 시스템에 본회 표준 DB이중화 솔루션(VERITAS INFOSCALE Enterprise)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운영 포털 DB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DB이중화 24 Core · 운영 포털DB 24 Core

  • 12 Core Active-Standby 이중화 구성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성능모니터링)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는 본회 표준 어플리케이션성능모니터링 솔루션(JENNIFER for Java)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운영 포털 AP, BI시각화 AP, 거버넌스 AP, AI분석 AP 등 WAS 모니터링이 필요한 솔루션 및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어플리케이션 성능모니터링 36 Core · 가상화 0.5 Core Factor 적용 · 운영 72 Core - 포털 AP(4 Core) 2대 - BI시각화 AP(16 Core) 2대 - 거버넌스 AP(4 Core) 2대 - AI분석 AP(12 Core) 2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DB모니터링) 상세설명 정의 DB모니터링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는 본회 표준 DB모니터링 솔루션(Sherpa for Oracle)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정보계 운영 DB, 포털 운영 DB 등 DB 모니터링이 필요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DB모니터링 48 Core · 운영 DB 48 Core - 정보계 DB(12 Core) 2대 - 포털 DB(12 Core) 2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통합관제)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제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는 본회 표준 통합관제 솔루션(WatchAll)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Custom OS 등 통합관제 솔루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통합관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통합관제 27대 · 운영 19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 보안) 상세설명 정의 서버보안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서버 보안 솔루션(시큐브, Secuve TOS)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Custom OS 등 서버 보안 솔루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서버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서버보안 27대 · 운영 19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패스워드관리) 상세설명 정의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패스워드관리 솔루션(시큐어가드, APPM)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 및 DB를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패스워드관리 33대 · 운영 19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 DBMS 6대 - 정보계 3 - 포털 1 - 개발 2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접근통제) 상세설명 정의 서버접근통제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서버접근통제 솔루션(넷앤드, HIWARE Privileged Session Management)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서버접근통제 27대 · 운영 19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DB접근제어) 상세설명 정의 DB접근제어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모든 DB에 본회 표준 DB접근제어 솔루션(웨어밸리, CharkraMax)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DB를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DB접근제어 62 Core · 운영 DB 48 Core - 정보계 DB (12 Core) 2대 - 포털 DB (12 Core) 2대 · 개발 DB 14 Core - 정보계 DB (8 Core) 1대 - 포털 DB (6 Core)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 백신) 상세설명 정의 서버백신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서버 백신 솔루션(안랩, V3 Net for Linux Server)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서버백신 27대 · 운영 19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취약점관리)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취약점관리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오픈소스취약점관리 솔루션(에스에스알, SolidStep CVE)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포털 AP, 거버넌스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분 수량 세부 규격 오픈소스취약점관리 6대 · 운영 AP 4대 - 포털 AP 2대, 거버넌스관리 AP 2대 · 개발 AP 2대 - 포털 AP 1대, 거버넌스관리 AP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SSO) 상세설명 정의 SSO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SSO 솔루션(SafeIdentity SSO)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포털 AP, BI시각화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SSO 6대 · 운영 AP 4대 - 포털 AP 2대, BI시각화 AP 2대 · 개발 AP 2대 - 포털 AP 1대, BI시각화 AP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인증권한관리) 상세설명 정의 인증권한관리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인증권한관리 솔루션(SafeIdentity EAM)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포털 AP, BI시각화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인증권한관리 6대 · 운영 AP 4대 - 포털 AP 2대, BI시각화 AP 2대 · 개발 AP 2대 - 포털 AP 1대, BI시각화 AP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DB암호화) 상세설명 정의 DB암호화 솔루션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제안 시스템에 본회 표준 DB암호화 솔루션(한컴위드, Hancom xDB v5.0)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정보계 DB(ODS), 정보계 개발 DB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DB암호화 3식 · 운영 12 Core (6 Core 2대)

  • 정보계 DB(ODS) 6 Core 이중화 구성 기준

· 개발 8 Core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메타관리(META#) 서버에 신규 구축되는 데이터 플랫폼 DBMS를 추가 수집 기능 추가

❍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표준 단어/용어/도메인/유사어 등 정보 생성 및 관리 기능
  • 데이터 표준 등록 시 정의된 표준에 따른 표준 준수 여부 자동 검증 기능
  • 데이터 표준(표준 단어/용어/도메인/코드 등) 일괄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카탈로그 수집 등에 대한 스케줄링 기능
  • 동음이의어, 이음동의서, 금칙어 관리 기능

- 비표준 용어 관리 기능

  • 표준화율, 모델 표준준수율 등 현황 정보 조회 제공

❍ 데이터 개념/논리/물리모델 정의 및 관리 기능

  • 플랫폼 내 데이터 모델 요소 및 Object 조회 및 관리 기능
  • 모델과 운영DB 간 갭분석하고, 차이에 대한 DDL(신규/변경) 생성 기능 제공

❍ 데이터 표준 개선 방안, 변화관리 방안 제안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데이터 모델관리(DA#)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 논리/물리 모델을 통합 조회하고, 모델과 DBMS 간 매핑 정보 관리 기능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메타관리(META#) 기존 제품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 제안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흐름관리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메타데이터관리 (META# 제안시) 1식 · 데이터 플랫폼 DBMS 수집기 메타데이터관리 (META# 외 제품 제안시) 3식 · 운영 메타데이터관리 2대 · 개발 메타데이터관리 1대

※ 실 구성 시 제안 제품 권고사항에 따라 본회 담당자와 협의 후 구성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기준 및 비즈니스 룰 정의, 검증 및 관리 기능

  • 품질 진단 대상 테이블/컬럼 등록 및 관리
  • 비즈니스 룰(도메인 규칙, 업무규칙 등)을 정의하고 등록 및 관리
  •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한 데이터 패턴, 분포, 최대/최솟값 등 분석 제공

❍ 데이터 품질지표(DQI), 핵심품질항목(CTQ) 등록 및 관리 기능

❍ 데이터 품질 오류 추적 기능

  • 데이터 흐름 기반 자동화된 품질 진단 및 분석
  • 오류별 개선 및 조치 관리(조치 계획, 개선결과 관리 등) 기능

- 정기/수시 워크플로우 관리

❍ 데이터 품질 현황, 진단 결과 등 확인 및 조회 기능

  • DBMS, 품질지표별 품질현황 및 품질지수 추이 조회 기능
  • 테이블/항목별 등 다양한 관점의 품질 보고서
  • 품질 진단 실행 기능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기능
  • 품질 진단 스케줄 정의 및 실행, 실행취소 등 프로세스 관리 기능

❍ 데이터 품질 개선 방안, 변화관리 방안 제안

❍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및 범위는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데이터 모델관리(DA#)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 제안의 메타데이터관리 및 흐름관리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품질관리 3식 · 운영 데이터거버넌스 2대 · 개발 데이터거버넌스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흐름관리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흐름관리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데이터 흐름 정보 수집

  • 소스코드 및 DB 카탈로그 정보 수집 기능
  • 테이블/컬럼/프로그램 단위의 데이터 흐름 정보 조회 및 분석 기능
  • 변경 소스파일 및 참조사항 기반 흐름 정보 분석 기능

❍ 데이터 흐름 정보 다이어그램 조회 기능

  • 소스/타겟 사이의 데이터 흐름 시각화 제공
  • 테이블/컬럼 레벨 데이터 흐름 정보 가시화 및 다이어그램 표시
  • 소스 및 ETL 정보 누락 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흐름 지원 기능 제공
  • 데이터 추적 정보를 엑셀로 저장 기능 제공

❍ 검색 기능 및 사용편의성 제공

  • DB 오브젝트명/타입, 컬럼, 키워드 등을 이용한 검색 기능

- DDL 스크립트 및 소스보기 기능 - 데이터 흐름분석 대상 설정 기능

  • 흐름 정보 수집 및 분석 작업 자동화 스케줄러 기능

❍ 데이터 흐름관리 대상 및 범위는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데이터 모델관리(DA#)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 제안의 메타데이터관리 및 품질관리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분 수량 세부 규격 흐름관리 3식 · 운영 데이터거버넌스 2대 · 개발 데이터거버넌스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CDC)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CDC)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기간계 업무 DB 데이터 복제 및 인터페이스

❍ 기간계와 정보계 간 데이터 동기화 시, Latency를 최소화할 수 있는 CDC 구성 방안 제시

❍ 소스서버 부하 감소를 위한 중계(다운스트림) 서버 도입(Active-Active 구성)

❍ CDC 전용 네트워크 도입

❍ CDC 중계서버 파일공유솔루션 구성(5TB 이상)

(소스서버 CDC파일 및 DB아카이브 적재용)

❍ 실시간 조회 및 ODS 구성을 위한 약 1,800개 테이블 동기화 및 성능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인력 산정

❍ CDC 기능 및 성능 테스트 계획 수립/수행 방안 제시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CDC 32 Processor · 기간계 소스 20 Processor · 타겟 12 Processor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ETL)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ETL)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기간계 원천 데이터 수집/처리/적재 등 순차 작업 기능

  • GUI 기반의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기능
  • 데이터 병렬처리(병렬추출, 병렬처리, 병렬적재 등) 기능
  • 소스와 타겟 간 1:1, 1:M, M:M 매핑 지원
  • 데이터 추출 작업 시, DBMS의 Partition 기능 지원
  • 문자셋(ASCII ↔ UTF-8 등) 변환 처리 기능 제공

-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추출 기능 제공

  • 대용량 데이터 추출, 변환 및 적재 시 개별 작업의 병렬처리 기능 제공
  • 데이터 타입 변환, 코드 변환, 품질 검사 지원 및 다양한 함수 제공

- 데이터 추출, 적재 스케줄링 기능 제공 - 다수의 ETL 작업 동시 처리 기능 제공 ❍ 작업 모니터링 및 이력 조회/관리 기능 - 실시간/주기적 모니터링 - 수행결과에 따른 재실행 기능 - 오류에 대한 Alert 기능 제공 - ETL 프로그램 버전관리 기능

❍ ODS 구성을 위한 약 200개 테이블 수집, DW 구성 약 2,000개 테이블 및 DM 구성을 위한 약 500개 ETL 작업 성능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인력 산정

❍ ETL 기능 및 성능 테스트 계획 수립/수행 방안 제시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CRM시스템에서 사용중인 ETL(TeraStream 3.2.8)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같이 제안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ETL 3식 · 운영 ETL 2대 · 개발 ETL 1대 ETL Upgrade 2식

  • 본회 CRM시스템의 ETL (TeraStream 3.2.8) 버전 업그레이드

- 데이터 플랫폼 도입 ETL과 동일 버전 - 운영 1, 개발 1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포털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포털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데이터 포털 구축 공통 - 통합 로그인 환경

  • 데이터 포털 공통 기능(즐겨찾기, 사용자별 위젯 설정, 알림 기능 등)

- UI/UX 관련

  • 사용자 경험(UI/UX) 중심의 구조 지원
  • 컴포넌트 기반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재사용성 제공
  • 다양한 브라우저 호환과 해상도 환경에서의 반응형 UI 기능 제공

- 계정 및 권한관리 연계 구현

  • 인사이동/조직변경 발생 시 관련인원/부서의 권한/오너십정보 등 자동삭제 및 관련자 알림 발송

❍ 데이터 포털 사용자 기능 - 통합 데이터 탐색(조회) 환경 구현

  • 정형보고서, 데이터셋 등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 제공
  • 상세 검색을 위한 다양한 조건의 필터링 조건 검색 기능 제공
  • 검색 결과에 대한 보고서, 데이터셋 등에 대한 상세 정보 연계 기능 제공
  • BI 보고서(정형보고서, 종합현황판, Self-BI 등) 관리 및 연계 구현
  •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메타, 품질, 흐름) 연계 조회 구현

- 데이터 카탈로그 조회 기능

  • 비즈메타/계수 조회 및 신규 신청/변경/삭제 요청 기능
  • 테이블, 보고서 권한 신청 기능 (EAMS 연계개발 필요)
  • 신규 데이터, 신규 보고서 등 신청 기능 (ITSM 연계개발)
  • 직무 이동 시 담당자 변경 기능, 포털 화면, IT메타, 비즈메타 (EAMS 및 그룹웨어 연계개발)
  • 마이페이지(즐겨찾기, 신청서 등) 개인화 기능

❍ 데이터 포털 관리자 기능 - 문의 관리 기능

  • 보고서 생성 절차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

- 게시판 및 커뮤니티 관리 기능 - 표준 분류체계 관리 기능

  • 모니터링 대시보드 (포털 및 거버넌스) 기능

• 포털 로그인/메뉴 활용 현황 조회 • 사용자 접속 로그 현황 조회

  • 포털 서버 리소스(CPU, 메모리 등) 현황 조회
  • 데이터/테이블 신청 조회 및 승인/결재 관리 기능

-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기능 - 비즈메타/계수 등록 및 승인 기능 • 비즈메타 분류체계 관리 기능

  • 비즈메타 상세정보(설명, 산출식, 담당자 등) 관리 기능
  • 비즈메타 관련 정형보고서 및 데이터셋 연계 기능

❍ 시스템 연계 제공 - 그룹웨어 로그인(SSO) 연계 기능 - 권한관리(EAMS) 연계 기능 - ITSM 연계 기능

  • 데이터 거버넌스(메타, 품질, 흐름) 업무 프로세스 지원 및 연계

- BI 및 AI분석 솔루션 연계

  • 데이터 포털 주요 알림과 협업 도구(그룹포털, 메신저) 연계

❍ 위 기능 외 본회가 요구하는 기능개발(커스터마이징 포함)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유지보수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데이터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본회에서 소스코드 수정 및 운영 환경 배포 가능해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데이터 포털 3식 · 운영 데이터 포털 2대 · 개발 데이터 포털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BI 시각화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BI 시각화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BI 분석 시각화 솔루션 제안 및 구축 - 사용자 측면 • 다이나믹 컨트롤 등 편의 기능 제공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통계, 날짜 및 데이터 변환 함수 제공

• 데이터 분석 조건 개인화 서비스 제공

  • 모든 기능의 한글기반 메뉴/매뉴얼 지원(웹 서비스 포함)

  • 분석결과(표, 차트, 데이터 등)를 다양한 Format(Excel, PPT,

PDF 등)으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분석결과 대시보드 및 보고서 등 분석 자동화 기능/환경 제공

  • GUI 환경 기반의 리포팅/분석도구, 다양한 형태의 차트 및

그래프 지원 제공

- 다차원 데이터 분석 모델 생성 기능 제공

  • 데이터 소스를 GUI를 통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분석용 데이터 모델링
  • 데이터 조회 및 검증을 위한 쿼리 자동 생성 및 조회 기능 제공
  • Self-Service 기반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 분석용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현업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선택하여 분석 기능 제공

  • 분석 결과는 표와 차트로 제공되고, 다차원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 내에서 추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데이터 입력 및 취합용 보고서 개발 기능 제공
  • 엑셀 데이터를 복사하여 웹 화면에 붙여넣기 기능 제공

  • 엑셀, txt, csv 등의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여 DB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주요 대시보드, 정형보고서, Self-BI 분석 구현 기능을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

  • 향후 R, Python 등 분석 도구 확장 기능 고려
  • 본회 On-Premise에 BI시각화 환경 구축

❍ 파일 업로드 기능 - 엑셀 템플릿 등 사전 정의 검증 기능 -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제공

  • 업로드 데이터로 분석용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다차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시각화 도구를 이용한 대시보드/보고서 개발(약 500여 종)

❍ 본회 전체 임직원이 사용 가능 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BI시각화 3식 · 운영 BI시각화 2대 · 개발 BI시각화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생성형 AI 분석 솔루션 제안 및 구축

  • 사용자 자연어 질의에 대한 맥락 이해 기능
  • 자연어 질의 인식 및 해석, SQL 자동 생성, 적합 시각화(테이블, 차트, 대시보드 등) 화면 자동 추천 생성 기능
  • 자연어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능 제공
  • 대화형 AI 연속 질의 및 시각화 자동 구성
  • MCP(Model Context Protocol) 지원
  • MCP 표준 준수하는 API 형태로 모듈화 기능 제공
  • 복합/비교 질문 다중 쿼리 분할 실행 기능 제공

- AI 자동 매핑으로 분석 기능 수행

  • 사용자 질문 의도와 추출된 데이터의 속성을 AI가 판별하여

최적의 시각화 포맷 추천

- LLM 및 RAG 구성 • On-Premise 환경에 구성

  •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 LLM을 사용한 본회 서비스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구성

  • LLM 변경 시 솔루션 내에서 교체 가능해야 함
  •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LLM 다중 모델 제공

  • 제한된 내부 인프라(GPU) 환경을 고려하여, LLM 모델의

안정적 구동 및 응답 속도 확보를 위한 최적화 기술(KV 캐시 메모리 최적화 등) 적용

  • 지식 그래프 기반 온톨로지(Ontology) 매핑

  • 데이터 간의 의미적 연결성을 정의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모델링 방안 제시 및 시스템에 적용

  • UI 개발 없이 시각화 및 AI 분석 보고서 제공

- 데이터 학습 방식

  • DB 전체를 학습시키는 방식을 배제하고, DB 스키마

구조(테이블, 컬럼, 속성) 등의 메타정보, 본회 맞춤
온톨로지를 활용한 학습하는 방식 적용

  •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집계·연산 성능 보장 아키텍처 구성
  • 본회 On-Premise에 AI 분석 환경 구축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AI분석 1식 · 운영 AI분석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배치 스케줄러 솔루션 상세설명 정의 배치 스케줄러 구축 요건 세부 내용 요구사항

❍ 배치 작업이 설정된 주기 및 선행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지원(Active-Active 구성)

❍ 배치 작업 정의, 실행 주기, 스케줄링, 파라미터, 수행 결과 등 배치 작업에 대한 정의, 관리, 제어가 용이하도록 편리한 UI를 제공하여야 함

❍ 배치 작업 실패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실패 원인에 대한 상세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배치 시스템 상태 및 작업 현황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배치 스케줄러 20 Core · 운영 배치관리 16 Core · 개발 배치관리 4 Core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1/2)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준 세부 내용

❍ 본회 기존 시스템과의 표준 인터페이스(ESB)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기능 수준과 동일한 레벨의 기능이 제공되어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 변경 발생 시, 본회 기간계 업무 영향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포맷은 XML, JSON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각 구간별 속도는 본회에서 제시한 처리 기준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신시스템에서 결과를 리턴하기 전에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간에서 먼저 타임아웃 오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간 내에 오류 발생 시 오류 추적 기능이 용이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한 업무 처리 중 수신시스템에서 오류 발생시, 인터페이스 구간에서 오류를 처리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호출을 요청한 송신 시스템으로 오류를 넘겨주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API 호출(동기방식 호출), 배치 API 호출(비동기방식 호출)을 통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본회에서 관리하는 메타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정의된 표준단어, 표준용어를 이용한 명명규칙으로 관리가 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ESB 등 본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계속)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2/2)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에 연계될 시스템 간 정보를 분석하고 연계대상 정보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연계시스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개발자 가이드 및 샘플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조회 정보 또는 연계 정보의 증가 시에도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표준 연계모듈 사용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간계 연계 방식 분석 및 표준 인터페이스(Open API, WEB Service, ESB, EAI 등) 제공

❍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서비스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채널 및 업무시스템의 변화(확장)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설계

❍ 본회 업무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추후 AI 활용 확대 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채널별 인터페이스 최적화를 구현하여야 함

  • JSP, JAVA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최대한 이용자 UI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함
  • 서버와 통신이 필요한 정보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 없이도 제공되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6)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검증 공통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검증 및 보장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 테스트 결과에 대해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에 대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상용 부하 테스트 툴을 사용하여 테스트 수행

❍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테스트 방안(시나리오, 요건 등) 내용에 대한 본회와 협의 후 진행

❍ 단위, 연계, 통합, 성능테스트 운영의 체계적인 수행방안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변환 후 사용하여야 하고, 테스트 기간 만료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테스트 세부 내용

❍ 성능 목표(향후 5년 최대치 기준)를 기준으로 테스트 실시

❍ 본회 현황, 업무 처리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테스트 방안(요건, 시나리오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테스트 방안(요건, 시나리오 등)이 상세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성능 목표(자원사용률, 동시접속자, 응답시간 등) 정의 시 본회와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본회 기준에 따라야 함

❍ 목표성능처리(향후 5년 최대치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또는 증설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CPU 사용률 임계치 기준 : 3중화서버이상(30%), 2중화서버(40%), 단독서버(50%)
  • 메모리 용량 임계치 기준 : 3중화서버이상(40%), 2중화서버(60%), 단독서버(70%)

- OLTP성 업무를 대상으로 함

❍ 배치처리업무 수행시간 및 완료시간 기준 성능테스트 실시

  • 배치업무별 목표시간 정의 및 처리시간 준수
  • 목표시간 미달 및 성능 부하 발생 시 튜닝 및 증설

❍ 제안업체는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성능 측정 대상 업무에 대해 검증된 방법을 활용하여 성능 측정을 수행해야 함

❍ 제안업체는 구체적인 테스트 수행 방안 및 목표 성능치를 제시해야 하며, 목표 성능치는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 예) TPS(Transaction Per Seconds, 단위 시간별 처리량)/시스템 사용률(CPU, Memory 등)/결과 응답시간(조회 화면 출력 결과 및 쿼리 수행 결과 Response Time 등)

❍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한 성능 목표치 미 충족 시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 발생하는 H/W, S/W는 제안업체에서 제공함

❍ 제안업체는 성능 목표치 미충족 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필요 작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성능 테스트 계획서에 따라 부하시험을 포함한 성능 측정을 실시하고, 시스템 오픈 전/후 성능 목표치를 충족할 때까지 실시

❍ 성능지연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결방안 제시 및 조치해야 함

❍ DB 상의 접속 세션 및 부하의 균등 분산 요건 충족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부하 테스트 세부 내용

❍ 제안시스템의 최대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함

❍ 성능테스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수행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 테스트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부하 테스트용 툴(상용 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툴 사용)을 준비하여 수행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테스트 세부 내용

❍ 다중화된 WEB/WAS/DB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야 함

❍ 시나리오 정의 시 본회와 협의를 하고, 본회 기준에 따라 수행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와 가용성 테스트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

❍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및 성능 미흡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테스트 재수행

❍ 부하 테스트 시 가용성 테스트 일정 포함하여 계획 수립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및 DB SQL 성능 검증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및 DB SQL 성능 검증 세부 내용 1. 성능 검증 및 개선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본회와 협의하여 시행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적용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Mapping Code 작성

❍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및 일관된 성능 관리를 위해 바인드변수를 사용하며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본회와 협의

❍ 최다 시간대 동시 접속자수, ETL 배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ETL 프로그램, 화면 호출 등 전체 SQL에 대해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

  • 동일 SQL 및 유사 서비스 등에 대해 본회와 협의 후 As-Is와 To-Be 시스템의 성능 비교 결과 포함

❍ DB 튜닝 전문가를 투입하여 DB 성능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성능 개선 활동에 대한 정기적 보고

  • 모든 SQL에 대한 작성 가이드 준수 여부 및 성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성능 점검 결과 정기적 보고
  • 안정화 및 운영기간 동안 SQL 성능의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SQL을 식별하여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성능 검증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2. 목표 응답시간

❍ 응답시간은 온라인 화면 기준으로 최대 5초 내에 응답되어야 함

  • 응답시간이란 사용자의 요청부터 응답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
  • 최종 사용자 응답시간은 네트워크 시간까지 포함
  • 화면 최대 타임아웃 기준에 대해서는 본회와 협의
  • 대용량 데이터 질의 명령어는 협의된 기준을 수립하여 기준별로 명령어의 응답시간을 본회와 협의

3. 응용프로그램 개선

❍ 응답 속도가 5초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표시

  • 응답 대기 시간 중 사용자가 반복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 없도록 입력 제한

❍ 통계 등 대량의 연산이 필요한 작업 수행 시 사용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알림 기능 구현

❍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는 입력 후 5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 표준화

❍ 관련 응용프로그램 지원 여부에 따라 본회와 협의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 수행

세부 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테스트 범위 및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부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테스트 환경 구성 및 테스트데이터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각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 표준 등을 제시하고 작성하여야 함

❍ 테스트 케이스는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연계, UI/UX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를 통해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테스트 전문가 외 3자 테스터를 투입하여 각종 테스트 수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다음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등 별도의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험 계획에 따라 Check List를 작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별적인 단위 모듈에 대한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시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등

❍ 단위 테스트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단위 테스트 수행 후 결과에 따른 결함 파악 및 오류 추적을 통한 자체적인 시정 및 요구사항 반영
  • 단위 테스트 수행 후 결함 처리 내역에 대한 결과 관리

❍ 테스트 최종 계획은 반드시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간계 시스템 및 외부 연계시스템과 연동되는 부분이 포함된 응용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단위 기능 품질 수준의 충분성, 완전성 검증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통합 테스트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통합 테스트 수행 후 결과에 따른 결함 파악 및 오류 추적을 통한 자체적인 시정 및 요구사항 반영
  • 통합 테스트 수행 후 결함 처리 내역에 대한 결과 관리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성능/부하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 실시

❍ 부하 테스트는 부하 테스트 도구 등을 이용하여 실시

❍ 성능 테스트는 To-Be 환경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화면 응답시간, 업무영역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 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수행

❍ 성능 테스트 환경 구축(부하 테스트 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구축 사업자가 부담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시스템 테스트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대내, 대외 서비스에 필요한 비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이중화 및 복구 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성 및 시나리오 작성 방안 제시

❍ 시스템 테스트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 개발계 구성 및 형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 완료된 데이터 플랫폼을 대상으로 운영 환경에서 인수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본회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8)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 관리 프로세스에 영향이 있는 H/W, S/W, O/S 등이 패치 되었을 경우 운영 매뉴얼 업데이트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본회 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리 프로세스에 부합되는 운영 정책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A/S망을 확보해야 하며, 신속한 유지관리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지원 세부 내용

❍ 데이터 플랫폼은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개방형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개방형 표준 기술이 아닌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를 입증하고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수 테스트 등 운영 환경 테스트의 충분한 수행을 통하여 서비스 오픈시점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사업(12개월) 종료 후 2개월간 안정화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투입한 개발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에 포함시켜 제안하여야 함
  • 안정화 지원은 본회 내에 상주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주 수행 대상은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안정화 지원 조직의 현장대리인은 프로젝트관리자(PM)가 담당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회 내에 상주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9)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 상세설명 정의 보안 공통 적용사항 세부 내용

❍ 신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수준을 유지 또는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품 납품 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방법 상세가이드」(행정안전부, KISA)의 해당 조치 항목을 준수하여 취약점을 제거하고, 별도의 취약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으로 납품하고 우선협상 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의 로그인 보안 수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보안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 또는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함

❍ 신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필드는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함

  •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한 경우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본회에서 기존에 구축, 운영 중인 보안장비와의 연동을 고려하여야 함

❍ 외부 전송구간 보안 강화(암호화 전송)를 위하여 로그인 등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웹페이지에서는 보안 SSL을 적용하여야 함

❍ 회원 전화번호, 인증정보, 생년월일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과 본회의 보안관련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백업·비상복구·침해사고대응 등 데이터 플랫폼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제22조(용역업체 보안)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제22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화사업추진부서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6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4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4.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5.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6.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7.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 그 밖에 이사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 교육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회에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및 「보안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짐

❍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벌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통제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통제 절차 준수 세부 내용

❍ 물리적 망분리 환경으로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 업무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함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내부 업무망 또는 인터넷 업무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며, 사업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회 내부 업무망 및 인터넷 업무망에 접속 시 반드시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원 보안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참여 인원 관련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참여 인력의 투입·철수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IT 외주인력 투입·철수 절차서」를 따름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 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전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본회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본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참여 인원은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본회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본회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공간(사무실 및 매체·장비)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본회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참여 인력의 투입·철수 및 PC 반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IT 외주인력 투입·철수 절차서」를 따름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본회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보안 통제를 적용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사무실 내외로 반출·입 및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본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이 반입한 정보기기는 사업 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본회 확인 하에 본회가 제공한 정보 및 S/W를 삭제하고 정보기기 반출확인서 필수 제출
  • 사업 종료 후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노트북 등) 반출 시 본회 사업 담당자의 통제 하에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 처리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및 권한관리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산출물 문서보안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은 본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생성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본회에 전량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본회에 제출

❍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본회에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요청

❍ 최소한의 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조치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계획 수립 등 세부 내용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을 위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제안 과정 및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정보화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회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회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반 발생 시 보안 관련 지침 등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매뉴얼”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최신)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 개발방법론,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개발인력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전문인력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인력과는 별도로 진단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단위모듈 자체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단계 및 반영단계에서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솔루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서버 도입 시 서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 등 포함)

❍ 단계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수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분석/설계 단계 : 시큐어코딩 가이드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개발/구현단계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취약점 보완

❍ 자동화 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시큐어 코딩 적용 여부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고,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 대상 : 전체 소스코드(신규 개발 및 변경된 소스코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수행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부 및 정부기관의 보안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웹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실시해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OWASP Top 10 for LLM Applications 2026,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및 제거하고 상세 내용은 본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AI 프롬프트 보안점검

  •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 : 사용자가 악의적 명령어를 통해 AI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Guardrail)을
적용

  • 탈옥 방지 : AI가 비윤리적이거나 시스템 내부 정보를 발설하도록

유도하는 입력을 사전에 식별하여 답변을 거부 처리

※ AI 프롬프트 보안 관련 취약점 점검은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수행해야 함

❍ 보안 취약점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자격을 득한 기업이 수행하여야 함

  • 위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본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신규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중 정부 지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하도급 형태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확인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선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도출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 후 ‘테스트’ 단계에서 이행점검 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10)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증 범위,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보증 절차 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는 원본 및 대상의 변환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신규 입력(생성) 데이터는 주요 키 값 중심으로 추적하여 정합성 검증 결과 제출
  • 통계성 데이터는 집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 목록 등 제출

❍ 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함
  •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 목표 및 품질보증 기준 제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방안 제시 등

❍ 사업자는 품질관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관리조직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전담체계로 구성
  • 품질관리조직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사업단계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
  • 구축사업 품질지표 및 산출물별 점검기준이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 및 결과 보고를 수행

❍ 분석단계에서 개발 초기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야 함

  •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시스템이나 솔루션은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총괄표, 우선협상내역서, 화면별 기능정의서, 각종 설계서 등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 및 제공하여야 하며, 선행사업(ISMP) 산출물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위 각 문서 내 요구사항 세부 내용은 사업 중 수행하는 현업 인터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변경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구현했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정확히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업자와 본회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부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및 적용방안 등 기능 오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 요구사항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를 정의하여야 함

  •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성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 및 정보 관리 방법 등 제공

  •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 절차 내용 포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사용법 등 포함
  • 매뉴얼의 세부적인 내용은 본회와 협의하여 확정
  • 매뉴얼 제출 대상은 제안하는 제반 시스템 전체에 해당함 (본회와 협의하여 매뉴얼 통합 등 가능)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효율성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필요한 사항 및 범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
  •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 시까지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정보 문서화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 정보 문서화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본회가 이해하고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개발정보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서화 대상은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 목록, 인터페이스 정의서, 업무흐름도 등을 기본으로 함
  • 개발 환경, 개발 방법, 분배 방법, 테스트 결과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개발 환경, 개발 방법, 분배 방법, 테스트 결과 등 문서화 대상 정보는 사업자가 제시하고,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코딩 스타일 상세설명 정의

개발된 소스코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코딩 스타일 가이드 제시 및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발될 소스코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코딩 스타일 가이드를 제시 및 적용하여야 함

  • 명명 규칙, 주석 작성 규칙, 코드 작성 규칙 등 포함

❍ 세부적인 내용은 본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본회에 도입된 코드인스펙션 툴을 통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기준 준수 상세설명 정의 품질기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95% 이상이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프로젝트 착수 시 본회와 협의하여 정한 오픈 지표 달성률은 100%이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11)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 OWASP 10개 조항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

❍ 제안하는 시스템/솔루션 중 적용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예외 사항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대안책 등을 제시하여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시 사업자만의 자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범용성 있게 개발하여야 함 (패키지 솔루션 외 본회에서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함)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함

❍ 연계 대상 기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검색 또는 자료 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의 인프라 환경에서 개발, 빌드, 배포할 수 있는 방안 및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제반 산출물 등의 소유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 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본회 및 사업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산출물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출처 등을 표기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산출물과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 사용 등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본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시 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에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해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본회 및 사업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됨

❍ 본 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 구현, 운영 등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본회에 있음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신규 시스템 구축 시 멀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구현되는 기능(Window Media Player 등) 등은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 웹의 경우 Chrome, Explorer, 웨일, Edge 등의 PC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브라우저 종료 등으로 인한 범위 변경은 본회와 협의)

❍ 사업자는 Window 10, 11, Linux 등의 운영체제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HTML5, CSS3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본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단위, 통합 테스트 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결함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조치 내용 및 조치 일자 등을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본회와 협의된 내용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함

❍ 단위, 통합 테스트 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결함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조치 내용 및 조치 일자 등을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결함 등록/조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및 규정 상세설명 정의 계약 및 보안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 사유로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본회 및 사업자의 승계자, 양수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1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제안된 방법론은 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업자는 사용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 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개발 단계별 활용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 및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1/2)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주말, 공휴일 포함)에 사업수행계획서(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우선협상내역서 등에 근거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및 수행방안, 인력 투입계획 등을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에는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정기, 비정기 보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은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안정화 단계별로 정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구체적 진도 및 진행 상황, 특이사항, 수행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비정기적 보고 및 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은 본회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주·월간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수시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보고 등 - 다음 주 계획 일정 협의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보고 등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본회 승인 일정 협의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 관리방법 및 절차, 사업 추진일정 등

착수보고회 개최 일정 협의 중간보고

  • 추진 실적, 사업 진행상 현안,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일정(계획) 등

중간보고회 개최 일정 협의 완료보고 - 사업 완료보고 및 관련 산출물 - 검사에 필요한 서류, 보안 확약서 등 완료보고회 개최 사업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모든 보고자료는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계속)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2/2)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및 관리도구 반드시 이용]

  • 프로젝트 전반적인 관리와 테스트 및 결함 관리 등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도구의 반입/반출 절차 및 기준은 본회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관리도구는 사업 추진 및 안정화 기간까지 사용 가능하여야 함
  • 사업 종료로 인한 반출 시, 본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데이터 및 자료는 특정 시스템에 이관하여 추후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무상제공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본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관리도구는 본회 담당자 및 관련자가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도구에는 대용량 파일 송/수신, 공유가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개발기간 중 본회의 시스템 신규 론칭 및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모든 개발 단계에 반영되고,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추적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1/2)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의 조직도, 세부 업무 분장 내역, 인력 구성 및 프로필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관리 방안 등이 기재된 투입인력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 5인 이상은 반드시 사업자(주사업자) 소속 인력이어야 함

※ 예시 : 사업총괄PM(1), 구축PL(1), 인프라PL(1), DA(1), SWA(1)

  • 전체 투입 MM(Man/Month)의 20% 이상 사업자 소속 인원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투입 비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의 투입시기, 기간 등이 표현된 인력관리용 WBS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자(PM)는 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경험(우선협상 중 증빙 자료 제출)이 있는 IT전문인력(총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함

❍ [ODS/DW/DM 설계 및 구축, 데이터 수집·적재(CDC/ETL), 보고서 및 종합현황판 개발, Self-BI, 데이터 품질 및 흐름관리, 인프라 구축 등] 각 영역의 구축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리더(PL)는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 또는 하도급 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3년 이내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경험(우선협상 중 증빙 자료 제출)이 있는 IT전문인력(총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함

❍ 데이터 포털의 UI/UX 파트(화면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의 담당 프로젝트리더(PL)는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 또는 하도급 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3년 이내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경험(우선협상 중 증빙 자료 제출)이 있는 IT전문인력(총 경력 7년 이상)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계속)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2/2)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 방안 세부 내용

❍ PM을 포함한 본 사업 투입인력은 100%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 승인에 따라 일부 인력은 비상주가 가능함

  • 상주는 계약기간 동안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 수행함을 의미하며, PM 및 PL은 반드시 100% 상주하여야 함
  • 일부 투입인력을 비상주로 할 경우 비상주 비율은 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상주 기준 Man/Month의 10% 미만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유가 불명확한 비상주 인력은 투입공수에서 제외

❍ 사업자는 다음의 인력을 반드시 사업에 투입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데이터 플랫폼[ODS/DW/DM 설계 및 구축, 데이터 수집·적재(CDC/ETL), 보고서 및 종합현황판 개발, Self-BI, 데이터 품질 및 흐름관리, 인프라 구축 등] 구축(개발) 경험자

❍ PM 및 PL, 사업 투입인력은 본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에는 인력교체 15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는 제외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 기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본회는 투입인력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체 관리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및 하도급 업체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일부 분야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 전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 소속 이외의 투입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투입 전 본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업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계약 시 관련 법률(대금 지급 관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해당 여부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은 불가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 도입 솔루션과의 연계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 산출물별 상세 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본회는 추가로 필요한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를 따라야 함

❍ 사업수행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과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pace의 관리 방안을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PMO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 사업자는 생산되는 산출물의 버전관리 및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Hard Copy(3부)와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

※ 최종 결과물(산출물) 제출방법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PMO 대응 상세설명 정의 본회 PMO 사업자 관련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회 PMO 사업자의 각 단계말 산출물 점검 결과 및 관련 시정조치 요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PMO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PMO에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PL급 이상)을 구성한 후 본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상세설명 정의 본회 감리 사업자 관련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감리법인에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PL급 이상)을 구성한 후 본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1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상세설명 정의 신규 시스템에 대한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시스템별, 대상별, 사업추진 단계별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는 교육훈련 목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전산 인력의 기술력 향상 및 운용 능력 배양을 위한 단계별, 과정별 교육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교육자료 제작, 장소 대여 등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화면별·단계별·절차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운영 및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공
  • 도움말 및 안내 문구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 및 사용에 용이하도록 적용 필요
  • 화면 및 기능별 오류 메시지, 주석 및 로그를 통한 오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의 업무별, 시스템별, 교육 대상별 교육 자료를 제작 및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플랫폼 관리부서,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본부/지부 등 사용자 대상별 이용 권한 등을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 개발/운영 인력, 현업부서 사용자, 본회 내부 유지보수 인력 등 교육 대상자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 시 도입되는 솔루션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관리자(시스템 및 제반 상용 솔루션 등)와 본회 유지보수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매뉴얼 제작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

  • 매뉴얼은 도입되는 시스템별(데이터 포털 등)로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
  • 모든 기능 및 메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하며, PDF 및 WEB 형태 등 사용자가 업무 중 참고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

❍ 시스템관리자 매뉴얼은 데이터 플랫폼 내 구성 S/W 사용방법, 설정 항목 및 구성 방법, 프로그램 목록, 제공 기능,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처리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주요 장애별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함

  • 매뉴얼은 WEB 형태 및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웹페이지 형식으로 매뉴얼/API 가이드 참조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및 구성 개요 설명
  • 구축시스템 구성도 (H/W, S/W, N/W) 및 장비별 사양 내역
  • CDC·ETL 파이프라인, 배치 스케줄러, 모니터링 도구 등 플랫폼 구성 요소별 실행 및 운영 방법
  • 주요 장애 유형별(파이프라인 오류, 적재 지연, 데이터 정합성 오류 등) 원인 분석 및 조치 방법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하자보수 지원 분야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H/W 및 S/W 장애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최단시간 내 복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최종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기간 만료월의 잔여일수를 포함)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도입 서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3년(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기간 만료월의 잔여일수를 포함)임(OS를 제외한 서버유지에 필요한 S/W포함)

❍ 사업자는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방안과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 성능, 설치 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장애처리 과정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공급자와 협의를 거쳐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처리함

❍ 본회 통합유지보수 중인 품목에 해당하는 동일 제조사, 동일 품목에 대한 유상 유지보수 요율은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유상유지보수 요율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15% 이내로 하여야 하며, 초과 시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각종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패치 및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집기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및 집기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전화선(일부), 내·외부 인터넷망은 본회가 마련함

  • 본회가 마련한 사항 외 추가적인 장소, 책상, 의자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 상주 인력이 사용할 PC 및 노트북,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 비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 투입되는 장비는 본회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반입 및 반출 과정에서 보안 점검과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플랫폼의 개발, 테스트, 사업 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백업, 기타사항 등)는 본회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및 테스트의 경우 운영 환경과 독립적으로 구축,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계획 및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의 유지보수 인력 대상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계획에는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및 기간,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본회가 기능보완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 사업자는 검사 완료 후 본회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 사항을 알려주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술이전 관련 모든 교육을 사업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 시스템 구축 후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확장, 이전 등을 위하여 본회가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행 및 안정화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가동을 위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시스템 이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오픈 전·후에 데이터 플랫폼 운영 인력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 작업 시점 및 방법 등은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자는 시스템 오픈 이후 2개월 동안의 안정화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오픈 이후 2개월 동안 시스템 운영을 수행해야 함

  • 기능개선, 오류 수정, 장애 대응 등 포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14)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구축 산출물 단계 구분 산출물명

문서
번호

작업
산출물

공식
산출물

EDW 응용개발 BI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AS-010 ● ● ● ● ● ●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AS-020 ● ● ● ● ● ● 설계 메뉴구조도 DE-010 ● ● UI표준가이드 DE-020 ● ● 화면목록 DE-030 ● ● ● 화면설계서 DE-050 ● ● ● 아키텍처설계서 DE-060 ● ● 개발가이드 DE-070 ● ● 프로그램목록 DE-080 ● ● 프로그램설계서 DE-090 ● ● 인터페이스설계서 DE-100 ● ● ERD(논리/물리) DE-110 ● ● 테이블정의서 DE-120 ● ● 엔터티(개체)정의서 DE-130 ● ●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DE-140 ●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DE-150 ● ● 컬럼정의서 DE-160 ● ● 배치 설계서 DE-170 ● ● 단위 테스트 계획서 DE-180 ● ●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AS-020 ● ● ● ● ● ● 구현 프로그램소스 DU-010 ● ● ● ● 단위 테스트 결과서 DU-020 ● ● ● ● 통합 테스트 계획서 DU-030 ● ● 성능 테스트 계획서 DU-040 ●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 DU-050 ● ● 설치계획서 DU-060 ● ● 설치확인서 DU-070 ● ● 전환대상테이블 목록 DU-080 ● ● 전환프로그램 설계서 DU-090 ● ● 데이터전환 계획서 DU-100 ● ●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AS-020 ● ● ● ● ● ● 단계 구분 산출물명

문서
번호

작업
산출물

공식
산출물

EDW 응용개발 BI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

시험 및 이행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TS-010 ● ● ● ● 통합 테스트 결과서 TS-020 ● ● ● ● ● 결함관리대장 TS-030 ● ● ● ● 인수 테스트 계획서 TS-040 ● ● 인수 테스트 시나리오 TS-050 ● ● 인수 테스트 결과서 TS-060 ● ● 성능 테스트 결과서 TS-070 ● ● 가용성 테스트 결과서 TS-080 ● ● 데이터 전환 결과서 TS-090 ● ● 이행 계획서 TS-100 ● ● 이행 결과서 TS-110 ● ● 개인정보점검 결과서 TS-120 ● ● 취약점 분석 평가 및 이행점검 결과서 TS-130 ● ●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AS-020 ● ● ● ● ● ● 안정화 사용자 매뉴얼 ST-010 ● ● ● ● 운영자 매뉴얼 ST-020 ● ● ● ● ● 인수인계 계획서 ST-030 ● ● 인수인계 결과서 ST-040 ● ●

※ 이외에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본회는 추가로 필요한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를 따라야 함

관리 산출물 단계 구분 산출물명

문서
번호

작업
산출물

공식
산출물

EDW 응용개발 BI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

착수 및 계획 사업수행계획서 100-01 ● ● 범위관리계획서 100-02 ● ● 범위기술서 100-03 ● ● 일정관리계획서 100-04 ● ● WBS 100-05 ● ● 형상관리계획서 100-06 ● ● 산출물목록 100-07 ● ● 품질관리계획서 100-08 ● ● 인력관리계획서 100-09 ● ● 의사소통계획서 100-10 ● ● 이슈및위험관리계획서 100-11 ● ● 교육관리계획서 100-12 ● ● 보안관리계획서 100-13 ● ● 문서관리지침 100-14 ● ● 실행 및 통제 회의록 200-01 ● ● 주간보고서 200-02 ● ● 월간보고서 200-03 ● ● 품질검토결과서 200-04 ● ● 수시보고서 200-05 ● ● 착수보고서 200-06 ● ● 중간보고서 200-07 ● ● 완료보고서 200-08 ● ●

※ 이외에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본회는 추가로 필요한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를 따라야 함

Ⅴ 사업자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식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7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데이터 플랫폼(정보계, 데이터 허브, 데이터 포털 등) 구축 사업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본회가 개최하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는 설명회 참석 시 다음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명함(신분증 지참), 보안서약서[서식 15-1], 위임장[서식 13](대리인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4-1](대리인만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등록서류 및 기본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완료한 업체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 전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계 발주 사업 간의 중복 입찰 제한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PMO 용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중 1개 입찰에만 참가 가능

3)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자 선정 원칙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선정

평가 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 평가 항목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133쪽)에 의함

(2)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을 득점한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100점 만점)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일 배점 항목의 우선순위

  • 7점 : ①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② 기능 요구사항, ③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④ 데이터 요구사항, 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5점 : ① 책임자(PM), ②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③ 성능 요구사항,

④ 테스트 요구사항, ⑤ 사업 이해도, ⑥ 추진전략, ⑦ 수행실적, ⑧ 경영상태

  • 3점 : ① 추가제안, ② 일정계획, ③ 보안 요구사항, ④ 품질 요구사항,

⑤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 상기 평가항목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단, 추첨 방식은 본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방법 및 절차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된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 진행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일부 수정·보완·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으로 조정 가능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등을 토대로 실시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5)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서 접수 ⇨ 가격 입찰 및 제안서 평가 ⇩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개찰 2 평가 방법 1) 기술능력평가(90점) (1) 제안서 발표(제안서 발표회 개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되, 제안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업체당 60분 내외로 함(제안 설명 30분, 질의응답 30분 예정)

※ PM은 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질의응답은 PM이 하여야 하며, 필요시 PM이 지정한 참석자가 답변 가능

※ 제안 설명 당일, 참가업체 수 변동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안 설명 방법 및 제안 설명 시간 등 조정 가능

기술능력평가 시 제안업체 참석 인원은 제안업체 발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함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에 의함

제안업체는 제안서 발표회 불참 및 지각 등으로 인한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함

(2) 제안서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본회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실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9명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시 개의 2) 제안가격 평가(10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평가 (10) 업체일반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5점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3)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특성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5점 추진전략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점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 적용기술의 적정성 ‧ 개발방법론의 적합성 3점

기술 및 기능
(29)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한 방안 및 기능의 적정성 7점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성 및 구체성

7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의 적합성 5점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모델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의 적정성

‧ 데이터 처리,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의 적정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적정성 7점 보안 요구사항 ‧ 적용 보안기술의 적합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의 적정성 3점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건의 충족성 및 현실성 ‧ 성능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5점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테스트 수행 방법 및 인력의 적절성 5점 품질 요구사항 ‧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의 적절성 3점 사업관리 (1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 일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3점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투입 인력의 경험 및 자질, 기술능력 수준

7점 책임자(PM)

‧ 책임자(PM)의 경력, 기술자격 등 전문성

5점 사업지원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교육방법, 일정 등 교육지원체계의 적합성 ‧ 기술이전 계획, 체계의 적합성

‧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안정화 방안의 적정성

7점 기타 (3) 추가제안 ‧ 추가제안사항의 적정성 및 적용 필요성 3점 기술능력평가 합계 90점 제안가격 평가 10점

합
계(100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를 부여(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함

2) 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10점) 경영상태 평가(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수행실적 평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ⅰ)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

ⅱ) 평가등급은 해당 사업의 기초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을 합산 적용한 비율

ⅲ) 기타사항

  • 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원본 혹은 객관적으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인정
  •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이나, 실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80점)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5단계(A,B,C,D,E)로 평가하며, 아래 배점표 기준으로 점수 산출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3) 제안가격 평가(10점) 산식에 따른 평가

입찰가격 평가 시 평점산식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안서의 평가) 및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96조(준용) 참조

주 요 내 용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③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제안서는 다음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유사사업 수행실적 .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8.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Ⅴ.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법 2. 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책임자(PM) Ⅵ. 사업지원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3.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4. 안정화 방안 Ⅶ. 추가제안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기술적인 설명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 제안서 제출 부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각 15부 및 파일 USB 1본(pdf 파일형식)을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은 50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100쪽 이내로 함(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 별첨으로 첨부)

※ 목차는 별도로 작성하고, ‘평가항목별 제안자료 조견표’를 첨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파워포인트(A4용지, 가로 형태)로 작성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는 약어표와 설명을 기술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회에서 보완 요구 시 1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투찰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본회와 관련된 정보는 본회의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회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안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으며, 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에는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회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입찰 참가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과실 포함)이 드러날 경우 낙찰이 취소됨은 물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음

❍ 제안업체가 본 입찰 관련 제출서류를 부정․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제안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입찰,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회가 인정한 경우 본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 참가자(낙찰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1 ~ 2년간 본회의 모든 용역입찰에 참가를 금지,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처리함

❍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지함

4 제안서 등 필요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일
시 : 2026. 11. 16.(월) 15: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26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 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안 관련 문의

구
분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입찰 및 계약 등 임세빈 차장 02-767-0029 [email protected] 정원영 대리 02-767-0031 [email protected] 시스템 부문 윤인섭 과장 02-767-0030 [email protected] 2)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시행하며, 참가업체는 투찰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업체가 짐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원화)이며, 본회 소정양식의 입찰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

❍ 개찰결과 입찰금액과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등의 총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을 우선하며, 세부산출 내역서 등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단, 산술 평균 시 발생되는 1원 단위 미만은 절상)

❍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업체에게 책임 부여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 시간은 연장 가능)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접수 마감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하여야 함(전자보증서로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제출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함

❍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및 기타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1. 19.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2. 19. 이후)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본회이어야 함

  •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5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 11. 19.(목) 13: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타워 27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후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능력점수를 평가

6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수 량 제 안 등 록 서 류

∙ 제안서(500쪽 이내), 제안요약서(100쪽 이내)

※ 제안서 파일 USB(1개) 추가 제출 각 15부 1개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1 ] 1부 ∙ 입찰가격제안서 [ 서식 2 ]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1부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 서식 3 ]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4 ]

1부

∙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5 ]

1부

∙ 투입인력 요약표 [ 서식 6 ] ※ 주석의 증명서 포함

1부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서식 7 ]

각 1부

∙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 서식 8 ]

1부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9 ] ※ 주석의 증빙자료 포함

각 1부 ∙ 서약서 [ 서식 10 ]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11 ]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기 본 등 록 서 류 ∙ 사용인감계 [ 서식 12 ] 1부 ∙ 위임장 [ 서식 13 ],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서식 14-2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 1부 ※ 각 서식은 [붙임 2] 참고 붙 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법령 요건

가.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 및 관리

가. 사업자는 본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발생 시 민ㆍ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본회가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투입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투입인력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교육, 법적 또는 본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대표 및 투입인력 명의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을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사무공간 출입통제 및 반출ㆍ입 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무공간 내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이 본회 내부ㆍ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경우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PC를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노트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PM)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사무공간에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반출ㆍ입 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본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의 정보시스템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가 활용한 PC(또는 노트북) 및 서버, 보조기억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전용장비 또는 S/W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정보보안관리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그밖에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본회「IT외주인력 출입ㆍ철수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라도 사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반납 예정일이 도래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마. 투입인력 PC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도구 등을 통해 수시로 탐지ㆍ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본회 사업담당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본회 외부메일 또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메일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전산망 분리 및 네트워크 통제

가. 본회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내부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 시 반드시 본회의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본회 정보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접속권한으로 신청하고 불필요 시 본회에 즉시 권한 말소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의 PC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본회가 지정하는 파일서버 또는 PMS 등 본회가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본회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본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 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유형 점검내용 점검기준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보안설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대 외 대 내 웹 취약점 점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참고1】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본회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본회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1. 등급별 차등 부과 수행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등급의 분류는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조

2. 보안 위약벌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보안 위약벌은 사업 종료 시 검수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위 보안 위약벌과 별개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붙 임 2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FAX번호 입 찰 입 찰 건 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방 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귀 속 조 치

본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위임시 위임장 제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등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 .
.
.

신 청 인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 서식 2 ] 입찰가격제안서(가격투찰 시 첨부) 사업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주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제안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 내역서

202 .
.
.

신 청 인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 하 [ 서식 3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가격투찰 시 첨부) (단위 : 원)

구
분

인 원 금 액(원) 용 역 비 인 건 비

구
분

단 가 기 간(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 타 직접인건비 소계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x적용비율 % 순이익 %

소
계

직접인건비+일반관리비+순이익 부가가치세

소
계

제 안 가 격(부가가치세 포함)

주1)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서식 4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주 요 연 혁

1. 조직 및 인원 : ※ 사업 분야별 구분 기재

2. 주요 실적 : 3. 주요 사업내역 : 4. 특징 및 대표 분야 : 5. 대외 포상 및 인증 : [ 서식 5 ]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책임자(PM) 직위, 성명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성명 직위 담당 업무 투입 기간 성명 직위 담당 업무 투입 기간

주1) 용역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주2)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주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인력 기재

주4) 투입인력 기재 시, 담당업무를 함께 기재

주5) 하도급 인력의 경우 별도 표시(제안서 본문에도 하도급 인력 별도 표시)

[ 서식 6 ] 투입인력 요약표 성 명 연령 직위 담당업무 투입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근속기간 (월) 기간 상주 주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주2) 첨부 서류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원본

(※ 다만, 외국 학위증명서 등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원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제시)

주3)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

주4) 투입 기간 사례 : 3개월 중 상주 기간 2개월, 비상주 1개월 시 각각 3개월, 67%(2개월/3개월) 기재

주5) 근속기간 : 채용일(복수일 경우 가장 최근 기준일)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출

주6)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서식 7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인) 소 속 직 책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 업 수행역할 투입기간 참여율 % 투입형태 상주 개월(%), 비상주 개월(%)

경
력
사
항 (최근 5년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세부내역) 발주처 비고

주1) 투입인력 이력사항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주2)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상장 등)를 제출

주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서식 8 ]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투입인력 (명) 비 고

주1) 제안요청서 본문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인정

주2)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제9호 서식) 첨부 필요 / 첨부된 사항만 실적으로 인정

[ 서식 9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입찰제출용 유사사업

내
역

계 약 명 발 주 자 사업개요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사업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적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계약내용란은 내용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주1) 첨부 서류 : 각 사업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주2)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서식 10 ]

서
약
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 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 당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 .
.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대표자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2 ]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회와의 거래 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3 ]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제안요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주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주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업자인감(또는 사용인감) 동일하게 제출

주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

주4) 고유식별번호 등은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서식 14-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용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목 적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수집 · 이용 항 목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직위(직책), 근속기간

보유 · 이용 기 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본회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4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찰 참가용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목 적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 참가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수집 · 이용 항 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보유자격증, 소속, 직위(직책), 근속기간, 경력사항

보유 · 이용 기 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본회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5 -1 ] 보안서약서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참고자료 열람 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5 -2 ] 보안서약서
※ 계약단계(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5 -3 ] 보안서약서
※ 착수단계(투입인력용)

제3자용(수탁업체 포함)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에 명시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제회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공제회의 자산(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공제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집기 비품 · 설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법으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제회의 자산을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처리(저장, 출력, 복사·가공 등의 행위 일체)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처리한다.

4.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접근 또는 정보보호 기능 우회를 시도하지 않으며,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요한 파일자료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문서, 저장매체(CD, 메모리스틱 등)를 보관 시에도 잠금장치를 하는 등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5.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제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승인된 제휴업체 또는 수탁업체로 전송시 해당업체에서 업무 종료와 동시에 삭제하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6. 공제회에서 내부기밀보호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감수하며 이를 동의한다.

7. 공제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 및 업체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8. 공제회의 자산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공제회에 전부 반환한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치 않게 된 경우에는 완전히 파기하여 공제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공제회의 단말기나 서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0.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공제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계 약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소
속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6 -1 ] 비밀유지서약서
※ 착수단계(투입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착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6 -2 ]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대표자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서식 16 -3 ]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투입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2. 제안요청서(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변환본).pdf =====
제안요청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2026. 10.
전략기획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

∘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 개요 ···························································································· 1
2. 사업 추진 배경 ·················································································· 1
3. 사업 추진 방향 ·················································································· 1
4. 사업 추진 내용 ·················································································· 2
5. 주요 사업 범위 ·················································································· 2
6. 추진 일정 ···························································································· 4

Ⅱ. 본회 현황 ································································· 5
1. 설립 배경 ···························································································· 5
2. 기본 사업 ···························································································· 5
3. 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 시스템 구성내역 ···································· 5

Ⅲ. 사업 추진 방안 ······················································· 6
1. 구축 방향 ···························································································· 6
2. 구축 내용 ···························································································· 6
3. 추진 조직 및 역할 ············································································ 8

Ⅳ. 제안요청 내용 ························································· 9
1. 제안요청 일반사항 ············································································ 9
2. 요구사항 요약 ·················································································· 10
3. 요구사항 목록 ·················································································· 11
4. 세부 요구사항 ·················································································· 15

Ⅴ. 사업자 선정 안내 ··············································· 129
1. 사업자 선정 방식 ·········································································· 129
2. 평가 방법 ························································································ 132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 133

Ⅵ. 제안서 작성 안내 ··············································· 137
1. 제안서 목차 ···················································································· 137
2. 제안서 작성 요령 ·········································································· 138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139
4. 제안서 등 필요서류 제출 ···························································· 141
5. 제안서 발표 ···················································································· 142
6. 제출서류 ·························································································· 143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144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 152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안정화 기간 2개월 포함)
❍ 기초금액 : 금18,493,200,000원(금일백팔십사억구천삼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추진 배경

❍ 업무 시스템별 관리되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기
❍ 경영통계연보 등 통계 산출 시 수기 작업 과다로 인한 인적 오류·업무
비효율에 따른 자동화 체계 구축 필요
❍ 데이터 품질 저하 방지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필요

3 사업 추진 방향

❍ 데이터 수집·통합·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환경 제공
❍ 정형보고서 및 Self-BI 기능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데이터 포털 구축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데이터 관리 업무의 표준화 및 고도화

- 1 - 4 사업 추진 내용

m 데이터 활용 환경 고도화

  • 수기 작업 기반 데이터 수집·가공 업무의 자동화 체계 구축
  • 경영통계연보 등 정기 통계 산출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는 사용자 맞춤형 조회·분석 환경 제공
  • 분산된 데이터 소스의 통합 수집 및 연계 파이프라인 구성

m 데이터 관리체계 표준화·고도화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프로세스 정립
  • 데이터 정의·분류·관리 기준 통일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유기적 협업 체계 마련
  • 데이터 생산·수집·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업무 프로세스 정립

m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체계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및 안정적인 인프라 환경 구성
  • 빅데이터, AI 플랫폼 등으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기반 마련
  • 신규 데이터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 가능한 확장형 플랫폼 구조 설계
  • 데이터 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적용
  • 기간계 시스템 데이터 연계·적재 및 데이터 품질·검증 체계 구축

5 주요 사업 범위 순번 주요 과업목록 주요 과업내용

정보계(EDW)
구축

  •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RDW 구축
  • ADW 계층별 데이터 구조 정립 및 ODS 구축
  • DW부터 전사 데이터 표준을 적용
  • 회원, 보험, 자산운용, 회계정보 등 업무별 분석 마트 구축
  • 보고서·분석 영역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통 통합 마트

구축 등

1 - 2 - 순번 주요 과업목록 주요 과업내용 2

데이터 포털
구축

  • 통합 로그인, 계정 및 권한 관리, 데이터 탐색 및 활용 환경 구현
  • 보고서 라이프사이클, 표준 분류체계,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 연계 및 관리화면 구축

3

비즈메타 관리
기능 구축

  • 비즈메타 정책·핵심 표준계수 체계 수립 및 관리 기능 구축
  • 데이터 포털 연계 사용자 화면 및 유관시스템 연계 개발
  • 경영통계연보, 회원, 보험, 자산운용 등 업무별 통계 보고서 개발
  • 수작업 보고서에 대한 자동화 개발(보고서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 고려)
  • 경영진 및 실무진 의사결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별

종합현황판(대시보드) 개발
  •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Self-BI 구축
  • 교육 및 변화관리 등 활용성 극대화 방안 제시

4

BI 보고서
(정형보고서,
종합현황판,
Self-BI) 구축

5

AI 분석
환경 구축

  • 대화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보고서를 제안하는

생성형 AI 활용 분석 환경 구축
  • 본회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AI 활용 환경 구현

6

데이터 품질
및 흐름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표 정의 및 자동화 방안 구현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구현
  • 흐름관리 업무 정의 및 데이터 영향분석 시스템 구현
  • 흐름관리 자동화 및 기간계 확장을 고려한 유연한 연계

방식 구현

7 연계개발

  •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연계된 ITSM, CRM, EAMS 등 시스템

연계개발

8

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도입
및 구축

  • 신규 솔루션 도입 및 구축
  • HCI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서버 구성
  • 시스템 기능, 기술지원 등 안정화 수행
  • 장애 및 오류 대응 방안 마련
  • 단위/통합 테스트실시 등

- 3 - 6 추진 일정

m 입찰 일정
구

분 사전규격 공개 일 시

2026. 10. 8.(목) ~
2026. 10. 13.(화)

비 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 10. 14.(수) 제안요청 설명회 2026. 10. 20.(화) 14:00 본회 23층 E회의실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26. 11. 16.(월) 15:00까지

본회 26층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17.(화) 10:00 ~
2026. 11. 19.(목) 10: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1. 19.(목) 13:00 본회 27층 대회의실 2026. 11. 24.(화) 11:00 나라장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2026. 11. 25.(수) 이후 선정기관에 별도 통보 계약체결/사업수행 2026. 12월 중 - 개 찰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m 사업 기간 : 2026년 12월 중 ~ 2028년 2월 중 (14개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Ⅱ 본회 현황
1

설립 배경

m 설립 근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법률 제2296호 : 1971. 1. 22.)
m 설립 목적 :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

2 기본 사업

m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 / 각종 복리·후생사업
m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m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 상세 사업 현황 : 본회 홈페이지 참고(www.ktcu.or.kr)

3 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 시스템 구성내역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 5 -

Ⅲ 사업 추진 방안
1

구축 방향

m 전사 통계의 정합성 향상 및 통합 분석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환경 마련
m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품질 및 정합성 확보
m 고가용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서비스 제공

2 구축 내용

가. 정보계 EDW 구축
❍ 실시간성·정합성·효율성을 고려한 RDW/ADW/DM 신규 구축

  •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RDW 구축
  • ADW 계층별 데이터 구조 정립 및 ODS 구축
  • 회원, 보험, 자산운용, 회계정보 등 업무별 분석 마트 구축
  • 보고서·분석 영역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통 통합 마트 구축

나. 데이터 포털 구축
❍ 사용자 주도의 정보 분석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포털 구축
  • 통합 로그인, 계정·권한 관리 및 데이터 탐색·활용 환경 구현
  • 보고서 라이프사이클, 표준 분류체계,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 연계 및 관리화면 구축

다. 보고서 구축
❍ 경영통계연보 및 업무 영역별 각종 보고서 개발
  • 경영통계연보, 회원, 보험, 자산운용 등 업무 영역별 보고서 개발
  • WEB 기반 멀티브라우저 지원 방식 구축

- 6 -

라. 종합현황판(대시보드) 구축
❍ 경영진 및 실무진 의사결정·모니터링을 위한 종합현황판 구축

  • 경영진용·실무진용 업무 목적별 종합현황판 각각 개발

마. Self-BI 구축
❍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Self-BI 구축
  • 검증된 Self-BI 솔루션 도입 및 업무별 분석 보고서 개발
  • 교육, 변화관리 등 활용성 극대화 방안 구성

바. 비즈메타 관리 기능 구축
❍ 데이터 플랫폼 기반 비즈메타 관리체계 수립 및 기능 구축
  • 비즈메타 정책·표준계수 체계 수립 및 관리 기능 구축
  • 데이터 포털 연계 사용자 화면 및 유관 시스템 연계개발

사. 데이터 품질 및 흐름관리
❍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구축
  • 품질관리 업무·지표 정의 및 자동화 방안 수립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구현

❍ 데이터 흐름 관리체계 구축
  • 흐름관리 업무 정의 및 데이터 영향분석 시스템 구현
  • 흐름관리 자동화 및 기간계 확장을 고려한 유연한 연동 구현

아. 연계개발
❍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따른 연계 시스템 연계개발
  • CRM 시스템, ITSM, EAMS 등 연계개발

※ 상세 내용은 요구사항 참조 필수

- 7 - 3 추진 조직 및 역할

m 추진 조직
시스템 구축

사업총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자

전략기획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전

PMO 감리

PMO
사업자

감리
사업자

임

구축지원협의체
현업부서 직원

시스템 부문 업무지원 비시스템 부문 업무지원 IT부서 직원 현업부서 직원 겸 임 겸 임

m 추진 조직 역할
구
사업총괄

분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역 할

§ 사업 발주, 계약, 사업자 관리 등 사업총괄
§ 사업 관련 시스템/비시스템 부문 종합 검토
§ 사업 산출물에 대한 최종 승인 등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 부문 사업수행 지원

시스템

  • 솔루션, IT 장비 도입 업무시스템 연계개발 지원

부문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등

§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업무지원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비시스템 부문 사업수행 지원
비시스템
부문

  • 현업 니즈에 기반한 구축 요구사항 구체화
  •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등

§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구축지원
협의체

현업 담당자 시스템 구축 구축 사업자

§ 요구사항 도출 및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 산출물 검토 및 작성 지원
§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PMO PMO 사업자 § 시스템 구축 사업 PMO 수행 감리 감리 사업자 §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수행 - 8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일반사항

1. 제안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범위는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된 요구사항에 국한되지 않음
2.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하 ‘본회’로 표기함
3. 본 제안서에서 ‘데이터 플랫폼’이란 정보계(EDW), 데이터 포털,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4. 본 제안서에서 ‘BI 보고서’란 BI 솔루션으로 개발되는 정형보고서, 종합현황판,
Self-BI 등을 모두 포함함
5. 제안업체는 본 문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수행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업체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본 사업 기간 동안 기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
7.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진방안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9. 제안업체는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제안내용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인프라(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 구입 및 설치 일체를 제안하여야 함
10. 제안업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도입과 관련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함
11. 제안업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포설, 라이선스 구입 등 관련 작업, 비용 일체를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12. 제안업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경우 신규 도입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본 제안서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13. ‘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 시스템 구성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14. 제안업체는 본 사업 직전 수행된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MP」 결과를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MP」 결과물과 본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15. 기간을 산정할 경우(ex. 1년 이내, 최근 3년 이내 등)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임
16. ‘H/W’는 하드웨어, ‘S/W’는 소프트웨어, ‘N/W’는 네트워크 장비 및 기기 등을
말함
17. ‘제안업체’와 ‘사업자’는 같은 의미임
18. 제안업체는 투입인력 및 사업 기간 등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인력 교체 및
인력 추가 투입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9 - 2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구축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구축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2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과 웹 접근성 고려 방안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DAR)

구축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이관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10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6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구축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성능
요구사항(PER)

구축시스템의 처리 속도,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SOR)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품질
요구사항(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제약사항(COR)

구축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요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기능
요구사항(SFR)

합 계 112

※ 제안서 작성 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10 - 3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기능
(SFR)

사용자 인터페이스
(UIR)

데이터
(DAR)

시스템 장비
(ECR)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FR-001 정보계(EDW) 구축 SFR-002 데이터 수집 및 적재 SFR-003 데이터 품질 및 운영 관리 SFR-004 BI 보고서 공통 SFR-005 BI 솔루션 활용한 경영통계연보 자동화 SFR-006 정형보고서 구축 SFR-007 Self-BI 구축 SFR-008 대시보드 구축 SFR-009 AI 활용한 자연어 기반 분석 SFR-010 BI 보고서 관리 SFR-011 사용자 권한 관리 SFR-012 연계개발 UIR-001 UI/UX 표준 수립 UIR-002 UI/UX 설계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기준 DAR-002

데이터 표준화 체계 수립 요건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DAR-003

데이터 표준화 체계 수립 요건
(표준 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

DAR-004 메타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요건 DAR-005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요건 DAR-006 데이터 이관 일반사항 DAR-007 데이터 이관 실행 요건 DAR-008 데이터 이관 후 검증 요건 DAR-009 데이터 이관 후 안정화 요건 DAR-010 데이터 보안 관리 요건 ECR-001 시스템 납품 요건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 ECR-003 하드웨어 (서버 공통) - 11 -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ECR-004 하드웨어 (정보계 DB Appliance) ECR-005 하드웨어 (HCI 서버) ECR-006 하드웨어 (LLM GPU 서버) ECR-007 하드웨어 (L4/L3/L2 스위치) ECR-008 하드웨어 (백업 Appliance) ECR-009 소프트웨어 (정보계 운영 DBMS) ECR-010

소프트웨어 (포털 DBMS, 정보계 개발 DBMS)

ECR-011 공통 소프트웨어 (OS) ECR-012 공통 소프트웨어 (WEB) ECR-013 공통 소프트웨어 (WAS) ECR-014 공통 소프트웨어 (백업 솔루션) ECR-015 공통 소프트웨어 (DB 이중화) ECR-016 공통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성능모니터링) ECR-017 공통 소프트웨어 (DB 모니터링) ECR-018 공통 소프트웨어 (통합관제) ECR-019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보안) ECR-020 공통 소프트웨어 (패스워드관리) ECR-021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접근통제) ECR-022 공통 소프트웨어 (DB 접근제어) ECR-023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백신) ECR-024 공통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취약점관리) ECR-025 공통 소프트웨어 (SSO) ECR-026 공통 소프트웨어 (인증권한관리) ECR-027 공통 소프트웨어 (DB 암호화) ECR-028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ECR-029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ECR-030 데이터 흐름관리 솔루션 ECR-031 데이터 수집(CDC) 솔루션 ECR-032 데이터 수집(ETL) 솔루션 ECR-033 데이터 포털 솔루션 - 12 - 구 분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

성능
(PER)

테스트
(TER)

시스템 운영
(SOR)

보안
(SER)

품질
(QUR)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ECR-034 BI 시각화 솔루션 ECR-035 AI 분석 솔루션 ECR-036 배치 스케줄러 솔루션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2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PER-001 시스템 성능 검증 공통 PER-002 시스템 성능 테스트 PER-003 부하 테스트 PER-004 가용성 테스트 PER-005 응용프로그램 및 DB SQL 성능 검증 TER-001 테스트 계획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성능 테스트 TER-005 시스템 테스트 TER-006 인수 테스트 SOR-001 시스템 운영 SOR-002 시스템 안정화 SER-001 보안 공통 SER-002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3 네트워크 접근통제 SER-004 참여 인원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SER-006 문서보안 및 권한 관리 SER-007 보안 관리계획 SER-008 소프트웨어 보안 SER-009 보안 취약점 점검 SER-010 개인정보보호 QUR-001 품질관리 QUR-002 기능 구현 - 13 - 구 분

제약사항
(COR)

프로젝트관리
(PMR)

프로젝트지원
(PSR)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QUR-003 시스템 사용성 QUR-004 유지관리 효율성 QUR-005 개발 정보 문서화 QUR-006 코딩 스타일 QUR-007 품질기준 준수 COR-001 표준화 지침 COR-002 시스템 개발 및 연계 COR-0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COR-005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COR-006 계약 및 규정 PMR-001 개발 방법론 PMR-002 사업 관리 PMR-003 인력관리 PMR-004 업체 관리 PMR-005 위험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PMO 대응 PMR-008 감리 대응 PSR-001 교육 지원 PSR-002 매뉴얼 PSR-003 하자보수 PSR-004 작업 장소 및 집기 PSR-005 기술이전 PSR-006 안정화 - 14 - 4 세부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계(EDW) 구축 정의

정보계(EDW) 계층별 설계 및 구축
1. 정보계(EDW: Enterprise Data Warehouse) 구축 공통
❍ 요구사항 대상은 본 사업 수행 시 분석/설계를 통해 현행화
되어야 함
❍ ISMP에서 설계된 결과와 비교 후 변경 사항 및 신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안 제시 필요
❍ 데이터 플랫폼 오픈 후 현업 요구사항에 대한 개발 기간 단축
및 효율적 개발 방안 제시 및 설계/구축에 적용 필요

  • RDW/ADW/DM 설계 및 개발 관련 구축
  • 기간계(원천 시스템) 업데이트 및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적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델링 방안을 구축
  •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정보계(EDW) 시스템 구축 적용

❍ ISMP에서 식별된 정보계(EDW) 구축 대상
※ ISMP에서 식별된 기간계(원천 시스템) 및 테이블 모수는
구축사업 수행 시 변경될 수 있음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세부구분 요구사항(테이블) 상세내용 ODS 1,697

회원, 보험, 회계정보, 자산운용,
인사급여, 홈페이지, CMS 등 포함

DW 1,699 스냅샷, 통합 영역 DW 등 포함 DM 366 일별, 월별 집계 마트

2. 정보계(EDW) 적용 전사 표준 IT메타 수립
❍ 정보계 적용될 전사 표준을 수립

  • ISMP에서 수립된 전사 표준 단어를 기반으로 각 시스템별

표준을 재검토하여 단어, 속성, 도메인, 코드 등 정보계에
적용할 전사 IT메타 표준을 새롭게 수립
  • 수립된 전사 표준 IT메타는 기간계 시스템 재구축 시 적용 예정

3. ODS(Operational Data Store) 구축
❍ ODS 적재·관리 대상 데이터 범위 정의 및 구축
❍ 원천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 ODS 구성
❍ 기간계 등 원천 테이블 DDL 반영, 유효코드 추가 등 이벤트
발생 시 변경 및 인지 방법 제공

- 15 -

4. RDW(Real-time Data Warehouse) 구축
❍ 실시간 DW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요건과 관련된 주요 테이블에 대한 실시간 연계 구현

❍ (준)실시간 요약/집계 구축
  • (준)실시간 데이터의 이벤트 발생 여부 또는 주기적인 시간의

도래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요약/집계 마트 구축
❍ (준)실시간 분석/보고서 마트 구축
  • (준)실시간 정보 활용을 위한 관점별 분석 및 보고서 생성을

위한 데이터 마트 구축
5. ADW(Analytical Data Warehouse) 구축
❍ ADW 구축 공통
  • 데이터 관리 상 발생하는 중복 유발 요인 해소 및 활용 효율화

구현을 위한 분석 DW 계층별 데이터 구조 정립 방안 제시
❍ 통합/분석을 위한 DW 구축
  • DW 적재 시 테이블, 컬럼, 도메인 등 전사 표준 적용
  • 본회 개인정보 관리 정책을 준용하여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 시스템별 주제 중심적 통합 구조 및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한

통합/분석 영역 설계 및 구현
  • 회원, 보험, 자산운용, 회계정보 등 개별 시스템에 분산된 회원,

계약정보 등 통합 분석 DW 영역 구현
  • 분석 DW 영역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일별/월별 시계열 관리

구현
  • 기간계 업무시스템의 마감 정책을 고려한 일별/월별 스냅샷

적재 방안 제시
6. DM(Data Mart) 구축
❍ 분석 목적별 마트를 위한 DM 구축
  • 전사 표준을 적용한 회원, 보험, 자산운용, 홈페이지 등 단위

업무별 마트 구현
  • 경영통계연보, 수기보고서, Self-BI, 대시보드 등 통합 마트 구현
  • KAMS(자산운용) DW, CRM OLAP 등 기존 OLAP 활용 시스템

보고서를 Self-BI 활용 기반의 마트로 통합 재구현
  • DW 데이터를 원천으로 분석, 보고서 영역 간 일관성 있는

참조/공유를 위해 공통 정보 항목에 대한 통합 마트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정의

계층별 데이터 특성에 따른 수집, 이관 방식 구분 및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적용
❍ 데이터 수집·이관 방식 구축 공통

  • 계층별 데이터 이격 발생 방지를 위한 검증 방안 구축
  • ETL, CDC 등 솔루션을 통한 계층별 파이프라인 처리 현황,

지연 감지, 오류 알림 기능을 포함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집 및 적재 단계의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및 재처리

프로세스 구축
❍ ODS 데이터 수집·이관 방식 구분 적용
  • 원천 시스템 전체 데이터 변경분에 대한 CDC 기반 실시간

캡처 및 ODS 적재(원천 → ODS)
  • 배치성 또는 대량 트랜잭션이 예상되는 대상 등 필요한 경우

ETL 배치 방식을 적용
※ CDC, ETL 방식을 시스템 설계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필요
❍ RDW 수집·이관 방식 구분 적용
  • 실시간 데이터 변경분에 대한 CDC 기반 실시간 캡처 및 RDW

적재(원천 → RDW)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실시간 데이터 필요시, RDW에서 ADW로 적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ADW 데이터 수집·이관 방식 구분 적용
  • 집계·통계성 데이터 변환 및 DW 적재는 ETL 배치 방식 적용,

일/주/월 단위 배치 스케줄 기반 정기 적재(ODS → DW)
❍ DM 데이터 수집·이관 방식 구분 적용
  • 업무 도메인 및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른 DM 단위 ETL

프로세스 설계 및 구현(DW → DM)
❍ 개인정보 처리
  • ODS 계층에는 원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적재
  • DW 계층 이관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비식별화 처리 후 적재
  • 기간계의 거래 종료 고객 발생 시 정보계 데이터의 삭제 및

관리 방안 제시 및 구축
❍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수립 및 배치 작업 최적화
  • 운영 효율성 및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중심의 인터페이스 표준 수립 및 구현

- 17 -

  • 정보계(EDW) 내 분석 DW의 데이터 구성 및 역할을 고려한

배치 스케줄 최적화 구현
❍ 데이터 이행
  • 정보계(EDW) 데이터 요건 분석 및 이행 계획 수립
  • 데이터 이행 시나리오 정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 설계
  • 데이터 이행 솔루션을 활용한 이행 성능 최적화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운영 관리 정의

DW 운영 품질 관리체계 구축
❍ 모델/권한/계정 관리체계 구현

  • ODS, RDW, ADW, DM 등 논리적으로 독립된 구조 설계 기반

및 영역별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통제 기능 구현
❍ 주제영역 및 데이터 정합성 관리
  • 계층별, 목적별 모델 정의에 따른 주제영역 정의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연계 구현
  • 데이터 이슈 추적 등 흐름 분석을 위한 흐름관리 시스템 연계 구현
  •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등을 활용한 적재 데이터 점검(잔액

대사, 건수/코드/참조 무결성 등) 방안 제시 및 구축
  • 배치 스케줄러 솔루션 등을 활용한 배치작업 모니터링 등 관리

화면 제시 및 구축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품질, 흐름, 배치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단계 및 주요 관리 항목 정의
  •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등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체계

구축
  • 기간계 개인정보 분리보관 시 정보계 인지 방법 및 후행 업무

처리 방안 설계 및 구축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고려사항
  •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시스템 성능/용량 유지를 위한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 적용
  • 비즈메타, 데이터 품질/흐름관리 시스템 구축 연계
  • 단위 업무 데이터 제공 시점을 감안한 배치 성능 최적화 구현
  • 정기 수행 작업의 전사 스케줄러 등록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BI 보고서 공통 정의

BI 보고서 구축 공통 요구사항
❍ BI 보고서 공통 요구사항

  • 요구사항 대상은 본 사업수행 시 분석/설계를 통해 현행화

되어야 하며, 신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설계 및 구축 필요
  • 데이터마트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다양한

데이터를 조회,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 및 구성 원칙 제시
  • 보고서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해야 함
  • 보고서는 반응형 및 HTML5 웹 기반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 및 멀티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해야 함
  • 보고서는 다양한 시각화 기능 및 다차원 분석(BI/OLAP)을

지원해야 함
  • ADW/RDW/DM/엑셀 등과 연동하여 대규모 데이터 및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리포팅 가능해야 함
  • BI 보고서, Self-BI는 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연결 및 조회될 수

상세설명

있어야 하며 새 창 연결, 아이프레임 구현 등 구현방식을 설계
세부
내용

및 구축해야 함

  • 향후 지표 추가, 화면 변경, 시각화 유형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설계함
  • 본회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 비식별화 처리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
  • BI 보고서를 출력양식에 맞춰 엑셀 및 PDF 등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 및 출력 기능 제공해야 함
❍ ISMP에서 설계된 BI 보고서 구축 대상
※ 식별된 BI 보고서 구축 대상은 구축사업 수행 시 추가될 수 있음

산출물 구 분 개 수 상세내용 정형보고서 439

  • 경영통계연보 168
  • 신규요구사항 35
  • 회원, 보험, KAMS 통계화면 이관 236

Self-BI 39

  • 신규요구사항 23
  • KAMS DW, CRM OLAP 화면 이관 16

대시보드 15 · 신규요구사항 15 입력화면 2 · 경영통계연보 관리화면 2 합 계 495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BI 솔루션 활용한 경영통계연보 자동화 정의

매년 발간되는 경영통계연보를 자동화하여 조회 및 출력
❍ 경영통계연보 자동화
※ 경영통계연보 : 매년 연결산 후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통계

  • 수작업으로 작성되는 경영통계연보를 담당자가 데이터 조회,

입력, 확정 등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가능하도록 구축
  • 조회연도를 통해 해당연도에 발간된 경영통계연보의 보고서를

조회
❍ 경영통계연보 관리
  • 연결산 후 경영통계연보 담당하는 각 팀의 담당자가 자신의

담당 보고서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 담당자가 화면을 통해 직접 입력
  • 각 담당자가 담당 보고서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확정하고 수정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 취소 기능 구현

  • 각 담당자가 모두 확정 완료될 경우, 경영통계연보 총괄

담당자가 최종 확정하여 경영통계연보 작업을 완료하며, 최종
확정 이후에는 총괄 담당자가 확정 취소하여 각 보고서를
수정하는 기능 구현
  • 경영통계연보 확정, 확정 취소 등 이력 관리 기능
  • 총괄 담당자 전체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각 팀 담당자가 본인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능 구현
  • 기타 경영통계연보 작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 기능(권한 관리 등)
  • 최소 5년치 이상의 과거 데이터를 등록해야 함

❍ 경영통계연보 출력 및 다운로드
  • 사용자가 선택한 보고서 또는 전체 보고서를 출력양식에

맞춰서 엑셀 및 PDF 등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형보고서 구축 정의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 자동화 및 현재 업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통계화면을 데이터 플랫폼에 이관하여 조회 및 출력
❍ 수기(비시스템화) 보고서 정형보고서 구축

  • 기존 수기로 작성 중이던 업무 보고서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자동화
  • 조회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형보고서 형태로 데이터 분석(시각화 포함)이 가능하게 구현 등

❍ 업무시스템의 통계화면에 대한 정형보고서 구축
  • 회원업무, 보험업무, KAMS 시스템 등 본회의 기간계 시스템

통계화면 중 데이터 플랫폼 이관 대상을 선정하여 데이터
플랫폼에서 정형보고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구축
  • 기간계 통계화면의 개선사항을 식별하여 시스템 구축

※ ISMP에서 식별된 대상(SFR-004) 참조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elf-BI 구축 정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자유롭게 분석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Self-BI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분석 데이터셋 구축
  • 분석용 데이터셋(메타데이터)을 사용하여 현업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분석
  • 분석 결과는 표와 차트로 제공되고, 다차원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 내에서 추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직접 분석 조건, 필터, 정렬, 그룹핑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분석 기능 구현
  • Pivoting, Drilling, Sorting, Filtering, Grouping, Slicer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수학, 통계, 날짜 및 데이터 변환

함수 제공

상세설명
세부

  • 데이터 분석 조건을 개인별로 저장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내용

  • 최종 분석 조건을 유지하여 재접속 시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직접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제공
  • 업로드 데이터로 분석용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다차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Drag&Drop 방식의 시각화 방식 제공
  • 테이블, 컬럼, 행(row) 단위의 사용자 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

마스킹 등 데이터 접근 제어
❍ 업무시스템의 OLAP 화면 이관
  • 기존 CRM, KAMS DW 등 본회의 기간계 시스템의 비정형 분석

화면 중 데이터 플랫폼 이관 대상을 선정하여 데이터
플랫폼에서 Self-BI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ISMP에서 식별된 대상(SFR-004) 참조
❍ 그 외 Self-BI 요건들을 추가로 식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2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구축 정의

시각화 요소를 활용하여 본회와 각 부서의 주요 지표를 대시보드로
구축
❍ 대시보드 구축

  • 경영진용·실무진용 목적별 종합현황판 개발
  • 주요 지표 및 실적 분석, 추이 분석, 비교 분석을 위한 다양한

차트와 시각화 컨트롤 제공
  • 대시보드는 반응형 UI로 구현되어 사용자 환경과 관계없이

조회될 수 있어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실시간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화면 자동 리프레쉬 기능 제공

(리프레쉬 인터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D3, Highcharts, 이미지, Map, GIS 등 외부 시각화 소스 연동
  • 대시보드 내 주요 지표는 필터, 정렬, Drill-down, Drill-through

기능을 통해 차트 또는 표의 특정 영역을 선택했을 때, 관련
대시보드나 상세 분석 화면으로 이동 및 특정 값을 선택했을 때,
해당 값에 대한 상세 통계 데이터 제공
❍ ISMP에서 식별된 대상(SFR-004) 외에 대시보드 요건들을 추가로
식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실시간 요건 포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한 자연어 기반 분석 정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BI 분석 및 시각화 기능
❍ 생성형 AI 활용 분석환경 구축

  • SQL 코딩 지식이 없는 현업 사용자도 대화하듯 자연어로

질문하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조건(Where, Select 등)을
자동으로 세팅하고 DB 조회를 위한 쿼리를 자동 생성
  •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맞춰 단순 텍스트, 숫자 데이터는 물론

피벗 테이블, 차트, 대시보드 형태의 시각화 화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생성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코파일럿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필요시 파인튜닝&RAG 구성 등을 해야 하며, On-Premise LLM

모델(Llama, Mistral 등)과 연계해서 구축해야 함
단, LLM 모델 선택을 위한 성능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가 최종 결정함
  •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본회 보안을 고려한 인프라 환경 구성
  • 본회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On-Premise 환경에서 AI

활용이 가능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BI 보고서 관리 정의

BI 보고서에 대한 권한 관리 및 사용현황 모니터링
❍ 보고서 관리 기능

  •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보고서명, 주제영역, 활용 핵심 계수,

원천 테이블, 주관부서, 주관팀, 담당자, IT담당부서, IT담당팀,
IT담당자 등 보고서 관리 정보를 등록 및 수정 기능
  • 보고서 관리 정보 변경 이력 관리 기능
  • 정보계 데이터 모델 변경 시 영향받는 보고서에 대한 추출 기능

❍ 보고서 활용 모니터링
  •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조회 횟수, 조회 부서,

보고서 다운로드 횟수, 다운로드 부서 등 활용 통계를
시각화하여 조회하는 기능
  • 특정 기간별 미사용 보고서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기능
  • 보고서별 미사용 기간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사 보고서 조회 기능

  • 신규 보고서 개발 시 기존 보고서 중 동일한 원천 테이블이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는 보고서를 추출하는 기능
  • 일치 정도를 확인하는 일정 비율은 변경 가능해야 함

❍ 사용자별 권한 관리 기능
  •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조직, 직무, 권한 그룹별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사용자별 개별 보고서 권한 관리 기능
  •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보고서 내 항목 및 행에 대한 권한별

조회 여부 제어 기능
❍ 사용자 편의 기능
  •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사용자별 분석 화면 저장 및 재사용

기능 제공
  • BI 솔루션 기능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분석 조건, 차트, 보고서

등을 즐겨찾기 또는 템플릿으로 관리하는 기능
  • 사용자 간 분석 결과 공유 기능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5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관리 정의

데이터 포털, 테이블, BI 보고서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위한
사용자 권한 관리
❍ 사용자 권한 관리 공통

  • 본회에서 사용 중인 EAMS와 연계하여 데이터 포털, 테이블, BI

보고서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위한 사용자 권한 관리를
구축하여야 함
  • 신규 데이터 요청, 데이터 변경요청, 신규 보고서 개발 등의

사용자 요청은 ITSM과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함
  • 데이터 포털에서 신청, 승인(결재 프로세스), 처리현황 등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능을 구현해야 하며, 그룹웨어와 연계하여 사용자 알림 기능
제공(알림함, 메일발송 등)
❍ 데이터 포털 기능, 테이블 활용, BI 보고서 조회 및 생성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 권한 관리

  • 조직, 직무, 권한 그룹, 개인별 기능, 테이블, 보고서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 자원에 대해 접근 및 활용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비즈메타, 보고서 등 관리 권한 관리
  • 핵심 표준 계수와 개별 보고서별 관리자 등록 및 관리 권한

부여 기능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개발 정의

데이터 플랫폼 연계 시스템 연계개발
❍ 본회 CRM 시스템 연계개발

  • 기존 사용 중인 CRM ETL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를 제안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수정 및 연계개발을 지원해야 함
  • CRM 시스템의 ETL 타겟 변경작업(기존 기간계 시스템 -> 정보계 ODS)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프로그램 수정이 포함하여야 함
※ CRM DB(Tibero5) - 신규 정보계 ODS DB 간의 호환성 검토 필수
❍ SSO 연계개발
  • 그룹웨어-데이터포털-BI솔루션의 SSO(Single Sign-On) 연계를

통해서 로그인 기능을 구축

상세설명

세부
내용

❍ EAMS 연계개발

  • 데이터 포털, 테이블 및 보고서 등 데이터 플랫폼 권한 관리를

위한 EAMS 연계개발
❍ ITSM 연계개발
  • 데이터 포털 내에서 데이터, 보고서 등에 대한 신규/변경/권한

신청 등 각종 요청을 위한 ITSM 연계개발
❍ 그룹웨어 연계개발
  • 데이터 포털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청 건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기 위한 그룹웨어 연계개발
❍ 기타 추가적인 연계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개발을
수행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7 -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 수립 상세설명 정의 UI/UX 표준화 기반 설계

세부
내용

❍ 본회의 아이덴티티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UI 표준을 수립해야 함

  • 데이터 포털, 종합현황판, 통계 보고서 등 본회 사용자 화면의

UI/UX 표준 수립
❍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점에서의 일관된 응용 서비스 구축
  • UI 응용 서비스의 캐릭터 셋은 UTF-8 적용
  • 사용자 화면의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Active-X

사용 제한
  •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텍스트 겹침, 깨짐 등이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웹 표준 준수
  • 반응형 웹 표준 준수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모든 기능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UIR-002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UX 설계 정의 UI/UX 구성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활용성 제고 관점으로 데이터 포털 분석 후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 데이터 플랫폼 UI 설계 경력을 보유한 설계 기획자 투입
  • 최소 2종 이상의 Mock-up을 제시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 확정
❍ 사용자 입력정보에 대한 정합성 체크 및 오류 발생 시 정확한
알림 정보 제공
  •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오입력 항목은 바탕색 표기 등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UI/UX 표준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UI 웹 디자이너 및 전문 퍼블리셔 투입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28 -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기준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시 기준이 되는 법령, 지침 및 설계 기본 지침
작성
1. 법령 및 지침 준용·준수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추진 필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지침, 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추진

2. DB 설계 시 기본 사항
❍ DB 설계 시 기본 사항
  • DB 및 데이터 설계(모델링)의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여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신규 시스템 적용 방안
제시 및 설계 반영

상세설명

세부
내용

  • DB 구조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대응 가능한 확장성 고려
  • 정규화/반정규화 등 데이터 종속성, 무결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
  • 데이터 표준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수립된 표준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
  • 시계열성, 히스토리(이력), 채번 등 데이터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설계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구현 단계 이전에 반영하여야 함
  • DB 설계 시 주요 산출물을 작성하고 버전관리 수행

<주요 산출물 목록 예시>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2. 엔터티(개체)정의서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6. 테이블정의서 7. 컬럼정의서
8.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 본회와 협의 후 결정)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데이터

흐름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단계에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하여야 함

- 29 -

  • 구축 데이터의 품질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 테스트

이전에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하여야 함
  • 데이터의 흐름 정보 조회 및 분석 관리를 위하여 통합 테스트

이전에 데이터 흐름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하여야 함
3.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데이터

흐름관리 시스템 구축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체계 수립 요건(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정의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및 모델링 검증
1. 개념 모델 설계
❍ 개념 모델 설계를 위한 주제영역 정의 및 엔터티 도출

  • 업무별 주제영역 식별 및 주제영역 내 주요 엔터티 및 속성 도출
  •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개념 모델 설계
  • 엔터티 간 관계 정의(ER) 및 관계 유형 식별 (1:1, 1:N, M:N)
  • 논리 모델 단계에서 M:N 관계 해소 방안 적용

2. 논리 모델 설계
❍ 논리 모델 정의 및 상세화 작성
  • 엔터티 및 속성 정의 작성
  • 엔터티 : 데이터 성격 및 설명, 데이터 오너, 비즈니스 규칙,

상세설명

세부
내용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등 작성

  • 속성 : 속성 정의, 도메인 정보, 참조 코드 정보(공통 코드 ID

등) 등 작성
  • 내/외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엔터티 설계
  •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을 고려하여 논리적

모델을 설계하고 관계(RI) 및 제약조건 작성
  • 통합 데이터의 확장성, 업무 처리 절차를 고려한 논리적 모델 설계
  • 제3정규화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성능 최적화를 위해 비정규화를 적용

❍ 논리 모델 설계 시 메타데이터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엔터티,
속성, 무결성 등 논리 모델 설계 대상이 일관되게 적용 및
관리되어야 함

- 30 -

3. 물리 모델 설계
❍ 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처리 특성을 고려한 물리 모델 설계
  • 물리 모델 설계 시 논리 모델에 설계된 내용 반영
  • 테이블 생성 시 Comment 작성, 테이블 컬럼별 속성

설명(Remark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해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을 고려한(시스템 자원 최적화)

모델 설계
  • 적용할 DBMS 특성을 고려한 스키마 구성, 테이블스페이스 활용 등
  • 인덱스 최적화, 파티셔닝 기법 적용 등을 통한 성능 최적화

4. 모델링 검증
❍ 모델링 검증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준수 여부를 포함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방안
제시 및 검토 결과 제시
  • 모델링 검증 후 추가·수정·보완·삭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체계 수립 요건(표준 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상세 요건
1. 표준 관리체계 수립 시 기본 사항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 시 기본 사항

  • 시스템 생성 데이터(자체 데이터), 연계 데이터(외부 데이터),

자료 입력 및 취합 데이터, 기존 시스템 이관 데이터 등
구축될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체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코드, 데이터 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명명규칙(스키마명,

도메인명, 엔터티명, 테이블명, 컬럼명, 인덱스명 등) 등에 대한
표준 체계 수립
  •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기준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표준화
  •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는 개념/논리/물리 모델링을 고려하여

- 31 -

수립 및 적용

  •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 기준(DAR-001)에 명시된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용
  • 수립된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는 메타 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주요 항목
  • 데이터 관리원칙 수립
  • 데이터 관리절차 수립
  • 데이터 분류체계 수립
  • 데이터 표준사전 구축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시스템 적용 방안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적용 방안

2. 표준화 체계 및 적용 방안 수립
❍ 위 주요 항목과 기존/신규 시스템 분석을 통한 표준화 체계 수립
및 적용 방안
  • 기존 시스템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표준화 체계 수립 및

단계별 적용 방안 수립
  • 데이터 값, 구조 등 운영 데이터 현황 분석, 표준용어 도출,

코드체계 정의, 명명 규칙 적용 등
  • 신규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 수립 및 적용 방안 수립
  • 기존 시스템과의 표준 매핑 및 변환 규칙 정의

3. 교육 지원
❍ 데이터 표준화 교육 및 관리
  •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대한 교육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설정하여 담당자가 표준화 작업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내용에는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 표준화된 용어 및

코드 사용법, 표준화 지침 등을 포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32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 요건 정의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구축
1. 표준 관리체계와의 호환성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적용하고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2. 메타데이터 시스템 주요 기능
❍ 데이터베이스 정보 관리 기능

  • DB 스키마 정보, 카탈로그 정보 수집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와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간 매핑 관리 및 모델정합성 체크 기능
  • DB 반영 스크립트(DDL) 생성 지원 기능 (검토 및 승인 후 적용)

❍ 데이터 모델 정보 관리 기능
  • 주제영역, 데이터 모델, 인덱스, 파티션 정보 관리
  • 데이터 모델 표준 준수 체크/검색
  • 데이터 모델 조회 및 이관 단계별 보고서 제공
  • 데이터 모델 변경내역 조회, 모델 비표준 조회, 모델 변경현황

(통계) 기능
  • 데이터 모델 웹 뷰어 기능 및 데이터 모델링 도구와 연계

❍ 데이터 버전(이력)관리 및 감사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화 가능하도록 구성
  • 주요 데이터의 경우 변경 사항 이력 관리를 통해 추후 감사가

가능해야 함(Log, Audit Trail 등)
❍ 데이터 거버넌스 지원
  • 메타데이터 승인 프로세스 지원(요청 관리, 결재관리, 결재선

지정, 결재 승인/반려 등)
  • 수립된 데이터 표준 관리 지침을 적용·관리 할 수 있는 기능

❍ 알림 및 통보 기능
  • 데이터 표준 변경 시 관련자 통보 (이메일, 시스템 알림 등)

❍ 메타데이터 시스템 운영 기능
  • 이용자 관리, 배치작업, 메타코드 등 설정
  • 데이터 표준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표준화 적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가 쉽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안 제시

- 33 -

3. 품질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과 연계

  • 검증 스케줄 등록, 작업관리 기능
  • 검증 결과, 검증 통계 조회 및 리포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요건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상세 요건
1. 기본 사항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의 기본 사항

  • 품질 목표, 측정 기준, 품질관리 지표(DQI, Data Quality Indicator) 관리
  • 품질관리 대상 및 핵심 품질관리 항목(CTQ, Critical To Quality) 관리
  • 품질관리 진단 방법, 측정 주기, 모니터링 방법, 이슈 대응 등 제공
  • 품질 기준(품질관리 지표)별 현황 및 통계 정보 제공
  • 메타데이터 시스템과의 연계

2. 측 정
❍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품질 측정 수행 주요 항목
  • 도메인 규칙, 업무 규칙을 동한 데이터 품질 측정 수행
  • 데이터 정합성 분석(유사 데이터 탐색, 중복성 분석)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무결성 검토(이상값 검출, 오류 패턴 탐색)
  • 데이터 참조 무결성 검토(부모·자식 관계 등)
  • 데이터 유효범위 검증(허용 범위 설정 및 자동 점검)
  • 데이터 품질 검증을 위한 검증 SQL 자동 실행
  • 주기적 품질 점검 자동 실행 및 결과 조회 기능

3. 분 석
❍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기능 주요 항목
  • 품질 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검증 보고서 자동 생성
  • 품질 점검 결과 및 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품질 점검 결과 리포트 및 시각화 기능 제공

4. 모니터링
❍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요소
  •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상 감지 방안을 제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34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일반사항 정의

데이터 이관 전략 수립
1. 이관 전략 수립
❍ 현행 시스템 데이터를 구축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전략 수립

  • 현행 시스템, 테이블, 파일, 운영 환경(이기종 DB, 인코딩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행 방안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중 구축 시스템으로 이관할 대상을

식별하고, 본회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 후 이관하여야 함
  • 이관 방안에 따라 추가 데이터 이관이 필요한 경우 증분

이관에 대한 절차 및 방안 수립 필요
  • 데이터 이관 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관 범위,

단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행 방식, 소요 시간 검증,
데이터 정제 방안,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 방안,
품질 확보 방안, 백업 및 복구 방안, 정합성 확보 방안, 정합성

상세설명

세부
내용

검증 방안, 무결성 확보 방안, 역할,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 시 수립된 개념/논리/물리 모델, 데이터 표준화 체계 및

운영 환경 등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정제하여야 함
  • 데이터 이행상황·진척률·오류 데이터 등을 분석·관리·조치하고

모니터링 및 보고 방안 마련
  • 사전 이관 테스트를 통해 목표 시간 내 이관 가능 여부 확인
  • 데이터 이관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제시
  • 이관 후 데이터 안정화 작업(정합성 확보, 성능, 품질 등) 수행
  • DB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단하여야 하며 부적합 시 데이터를
조치하여야 함
  • 파일 데이터는 파일 개수, 용량 등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DB 데이터, 파일 데이터 외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35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실행 요건 정의

데이터 이관 방안 수립 및 데이터 이관 관련 중점 사항 정의
1. 구체적인 데이터 이관 방안 수립
❍ 데이터 이관 단계 수립

  • 데이터 이관 단계
  • 1단계 : 현행 DB에서 구축 시스템의 이기종 DB로 이관 및 디버깅
  • 2단계 : 구축 시스템으로 이관 후 데이터의 재구조화에 따른

이관 및 디버깅
  • 현황 및 환경 분석, 데이터 이관 대상 등에 따라 데이터 이관

단계를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이관 상황 모니터링
  • 데이터 이행상황·진척률·오류 데이터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각 단계별 이관 결과보고서 작성
  • 이관 결과(정상/부분완료/실패 등), 이관 통계(정상건수,

오류건수 등), 오류 사항, 오류 분석, 관리 방안(수정·조치 등) 등
❍ 데이터 매핑·정제·백업 및 복구 방안 수립
  • 데이터 매핑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매핑 정의, 검증 방안 및 요건, 추출 및 적재 등 작성
  • 데이터 정제
  • 데이터 정제 방안, 정제 대상 데이터 목록 작성 등 작성
  •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 방안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 백업 대상, 주기, 방식, 복구 방안 등 작성
  • 백업을 통한 복구 방안 수행 시 복구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여부 확인
❍ 데이터 이관 도구 준비·활용
  •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데이터 이관을 수행할 경우
  • 데이터 이관 공통 모듈, 데이터 이관 수행 결과 확인 모듈 등
  • 자동화 프로그램(솔루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자동화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데이터 이관을 수행하고 데이터

이관 수행 결과 확인
2. 데이터 이관 수행 및 수행 결과 확인
❍ 데이터 이관계획에 따라 데이터 이관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이관 결과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이관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36 -

3. 기타사항
❍ 위 데이터 이관 방안 및 수행 결과 확인은 본회가 요구하는
기본 이관 방안이며 데이터 특성, 업무 절차, 본회의 요청,
사업자의 방법론 등에 따라 본회와 협의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을 추가·수정·보완할 수 있음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후 검증 요건 정의

데이터 이관 후 검증 단계 중점 사항 정의
1. 데이터 이관 후 검증 환경 및 검증 대상 정의
❍ 구축 후 구축된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관 대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검증 수행
2. 데이터 이관 후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검증 수행
❍ 데이터 이관 검증 계획 수립

  • 이관 검증 수행 방법, 절차, 점검 사항, 최종 검사 기준, 범위,

소요 시간 등 세부적으로 기술
  • 정량적 검증 : 데이터 건수, 파일 크기, 파일 개수, 체크섬 등
  • 정성적 검증 : 샘플링 검증, 매핑 규칙 검증, 업무 규칙 검증 등
  • 무결성 검증 :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등
  •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 작업 등을 통한 검증 및 데이터 항목

상세설명

세부
내용

단위 검증
※ 위 검증 방법 외에 이관 대상에 적합한 검증 방법은
사업자가 제안하고 본회와 협의 후 결정
❍ 데이터 이관 정상 여부 검증 수행

  • 데이터 이관 검증 계획 시 수립된 검증 방법에 따라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3.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검증 수행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관된 데이터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4.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 검증 수행
❍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 이관 정상 여부 검증
  • 주요 업무 시나리오를 통한 데이터 접근 및 처리 정상성 확인

❍ 데이터 이관 후 응용개발, 인프라 부문과 협업하여 외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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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단위 업무 응용 기능 등에 대한 통합 테스트실시
5. 데이터 이관 검증 결과 후속 조치 및 이력 관리
❍ 데이터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 수행된 데이터 검증 결과를 확인해야하며, 결함이 확인된 경우

모든 결함의 해결까지 N차 테스트실시
❍ 데이터 이관 정상 여부 검증 후 결과를 이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이력 관리
  • 데이터 검증 결과에 대해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위 데이터 검증 수행방안은 본회가 요구하는 기본 검증
방안이며 데이터 특성, 업무 절차, 본회의 요청, 사업자의
방법론 등에 따라 본회와 협의하여 데이터 검증 수행방안을
추가·수정·보완할 수 있음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후 안정화 요건 정의

모니터링 및 안정화 단계 중점 사항 정의
1.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정합성 검토 및 품질 보증
활동 수행

  •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류, 테스트 중 발견된 데이터

오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규칙 추가/변경으로 발견된 데이터 오류, 추가 데이터 이관으로
인한 오류 등을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혹은 주기적인 데이터

상세설명

세부
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항목 및 주기 정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가 제안하되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실시간 모니터링 : 데이터 무결성, 참조 관계 유지
  • 일일 모니터링 : 데이터 정합성, 속성 변동 여부
  • 주간 모니터링 : 전체 데이터 품질 지표 점검
  • 모니터링 임계값 설정 및 알림 체계 구축
  • 데이터 무결성, 정합성, 참조 관계 유지, 속성 변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데이터 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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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오류 처리 방안 마련
❍ 안정화 단계에서 발견된 오류 처리 방안 마련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절차 마련
  • 오류 유형별 처리 방안 수립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가

제안하되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긴급 오류(업무 중단) : 즉시 처리 및 임시 조치
  • 일반 오류 원인 분석 후 근본적 해결
  • 경미한 오류 : 배치 작업을 통한 일괄 처리
  • 오류 데이터의 처리(수정, 재이관 등) 프로세스 수립
  • 오류 발견 → 원인 분석 → 영향도 평가 → 처리 방안 및

유형 결정 → 실행 → 검증
  • 필요 시 프로세스는 추가·수정·삭제될 수 있음
  • 데이터 오류 처리 결과 관리 및 이력 추적
  • 데이터 오류 처리 방법 주요 예시
  • 데이터 수정 : 소량 오류 데이터의 직접 수정
  • 부분 재이관 : 특정 테이블/영역 대상 재이관
  • 전체 재이관 : 심각한 구조적 문제 시 전면 재이관

3. 안정화 완료 기준 및 절차
❍ 안정화 완료 판단 기준 및 운영 전환 준비 사항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관리 요건 정의

데이터 보안 관리 관련 정의
1. 데이터 암호화 관리
❍ 데이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방식 선정

  • 암호화 대상 데이터(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및 조치방안 정의
  • 암호화 적용 레벨 결정 (컬럼, 테이블, 파일 등 단위)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암호화 알고리즘 및 키 관리 방식 선정
  • 암호화 방식 결정(Plug in, API 등)

❍ DB 암호화 솔루션(ECR-027)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 및 암호화키 관리
  • 암호화 성능 영향도 분석 및 최적화 방안 수립

2. 데이터 접근 통제
❍ 데이터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 데이터 접근(조회·삽입·수정·삭제 등) 제어 정책을 적용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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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데이터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

  • 사용자별 접근 권한 차등 적용
  • 권한 관리 프로세스 및 주기적 검토 체계 수립

❍ DB 접근제어 솔루션(ECR-022)을 통한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 접근 로그 관리 및 이상 접근 탐지

3. 개인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리
  • 개인정보 비식별화 대상 및 방법 정의

❍ 개인정보 처리현황 관리
  • 개인정보 처리 목록 작성 및 관리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정책 적용

4. 기타사항
❍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암호화 대상 컬럼 관리
❍ 데이터 암호화, 접근통제, 권한 관리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해야 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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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납품 요건 정의

구축시스템 구성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1. 용어 정의
❍ 본 사업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이 함

  • 사업 기간 : 본 사업 계약기간
  • EOS(End of Service) :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제조사에서

오류/기능개선/보안 패치, 고장부품교체, 기술지원(Q&A
에스컬레이션) 등이 종료되는 공식 일자)
  • H/W: 서버,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N/W), 어플라이언스(일체형) 등
  • S/W : 상용S/W, 오픈소스S/W, 구독(Subscription)S/W, 응용S/W 등
  • 시스템 구분 : 운영계(PRD), 개발계(DEV)

2. 일반사항
❍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스템의 인프라 근간을 이루는 H/W(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등)는 장기간 운영 시에도 부품 공급(파워, 소모품, 주요부품 등)
및 기술지원이 원활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업자는 H/W 및 S/W 사양 제안 시 본회가 제시한 최소 사양

상세설명 세부

이상을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 환경과의

내용

상호 운용성·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H/W·S/W·N/W 등의 제품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거나
최종 검사 후(계약 종료 시점) 1년 이내 EOS 예정 제품은 납품
불가하며 이를 보증하는 공문(또는 기술지원확약서)을
제조사에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협상대상자 협상 종료 전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할 것, 기술지원확약서에
1년간 기술지원 보증내용 포함하여 공문 갈음 가능)
❍ 사업자는 제안하는 제품이 최종 검사 후 향후 5년간 운영에
문제가 없는 용량 및 산출 근거를 제안하여야 함

  • 원활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

시스템(H/W·S/W·N/W)의 구성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S/W
제공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 입찰공고일 기준 정상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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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 관련 및 라이선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양 및 규격 요건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함
❍ H/W, S/W, N/W 등 도입되는 제품은 국내에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본회가 요구할 시 Reference Site에
대한 자료를 우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함

  •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자는 납품 제품별로 라이선스 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국내 관련 법령 및 국제 라이선스 정책)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본회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최초 설치 이후 업그레이드(Major, Minor)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필요시 추가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라이선스의 최종 사용자는 본회로 표기되어야 함
❍ 본 계약 종료 시 모든 라이선스 및 관련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본회로 귀속됨
❍ 필수 부품 제공
  • H/W 도입 시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본회가 제시한 도입 제품 이외의 추가 H/W, S/W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I/O 및 네트워크 등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서버 수량 및 사양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능 구성 시 필요한 라이선스
등이 있으면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함
❍ 운영에 필요한 S/W(OS, DBMS 등)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함
❍ 대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H/W 및 S/W 납품과 관련하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등급 이상의 대체 제품을
본회의 승인을 얻은 뒤, 제공하여야 함(신규 도입 시 설치 및
운영 지원도 포함)
  • 사업 기간 중 최초 제안한 제품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최초

제안한 사양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는 본회에서 사용 중인 S/W를 대체할 경우, 동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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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S/W로 대체하되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H/W 및 S/W 변경, 추가 납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제시된 사양은 기본 사양이며 제시되지 않은 사양 및

세부 내역은 제안요청서 본문 내용을 충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별도로 수량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이나, 명시 내용과 상이할

경우, Site 라이선스 또는 그에 준하는 라이선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사업 기간 중 신규 설치 및 안정적인 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H/W 또는 S/W 납품이 필요하다고 본회가 판단할
시에는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납품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본 사업 기간 중 사업자가 납품한 H/W 및 S/W의 신규 기능이

릴리즈(Release) 될 경우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 제공하여야 함
  • 추가 라이선스 납품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H/W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여야 함
❍ 라이선스 구체화
  • 사업자는 본 구축 사업의 추진 및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라이선스 유형, 범위 및 수량, 유지보수 방식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H/W 및 S/W별 라이선스 정책, 라이선스 수량, 라이선스

형태(구독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등), 라이선스 기준(Core,
Agent 등), 설치 서버 등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세분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한 라이선스 수량 및 형태에 대한 산정 근거(예 :

사용자 수, 서버 사양, 동시접속자 수 등)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구독 형 라이선스의 경우 만료 및 갱신 정책, 갱신 시점, 비용,

미갱신 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라이선스 관련 정보 제공 시 유지보수 유형(무상 유지보수

기간, 추가 제공 라이선스, 기술지원 등을 포함), 갱신 주기,
보안 패치 제공 범위, 품질보증 및 보증기간 등 추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납품 H/W 및 S/W가 구독 라이선스와 함께 납품되는 경우
금액산출근거표 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치 시 결함 대응
  • 납품 H/W 및 S/W의 설치 및 테스트 중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사업
기간 중 3회 이상 서비스 중지의 장애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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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제안 S/W를 사용료 방식의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경우 3년간의
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함

  • 도입 서버에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S/W(OS 등)의

사용료가 있는 경우, 검사 후 3년간 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함
❍ 비상 상황 및 연속성 보장
  • 라이선스 관련 이슈(예 : 벤더사 정책 변경, 제품 단종 등)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본회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 라이선스 공급사의 파산,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본회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 라이선스 분쟁 발생 시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 및 준수 검증
  • 본회 또는 제3자(예 : 상위기관 등)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함
  • 감사 결과 라이선스 위반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프로젝트 완료 전 라이선스 준수 상태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케이블 및 부속품 제공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D, SFP, 광소재) 및 소요

부속품(GBIC) 등은 도입 대상 H/W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여
제공하여야 함
  • GBIC(SFP : Mini-GBIC 포함)은 제조사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 H/W 및 S/W에 대해 검사 후 5년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연도별, 항목별로 산출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운영비용 절감 등 장점 등을 고려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RACK은 본회 IDC 센터에서 제공하는 RACK을
이용하여 전원공급을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고가용성 Appliance 장비 도입에 따른 전용 RACK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본회에 승인을 득한 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하는 모든 H/W는 RACK 타입으로 제안하고 RACK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경우, 동등
이상 수준의 S/W로 대체하되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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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시스템 구성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를 포함하여 구축
시스템의 설정과 구성을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한 솔루션은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추가 납품 관련 금액산출내역서와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에서 제시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H/W 및 N/W가
필요할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도입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구매 관련 산출내역서와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선행사업(ISMP)의 산출물을 검토하여 본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보완하고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선행사업(ISMP) 산출물 대비 보완사항 비교표 제출
❍ 모든 H/W 및 S/W는 최신의 버전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본회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 설치 가능함
  • 사업자는 제품 설치 및 시험 운영, 설치 후 효과적인 운영방안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는 독립적인 Adapter로 이중화 구성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인터페이스카드(NIC)가 부족할 경우 추가
제공하여야 함
❍ 네트워크 관련 H/W는 향후 네트워크 환경의 IPv6 전환에
대비하여 IPv6 Ready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디스크 미디어는 Hot swap 방식의 교체 기능 제공하여야 함
❍ 본회 보안 정책의 안정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 요청한 규격 및 성능을 준수하여 최적의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본 제안요청서상 설계된 내용은 참고사항임)
5. 보안 관련
❍ 안정성 검증 제품 제공
  • 제안하는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우선협상 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발급받은 인증서(①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 ② ‘국내용 CC인증서’가 발급된 제품, ③국가용
보호프로파일 등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보호프로파일(PP)을
준수하여 CC인증을 받은제품, ④그 외 국가정보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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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확인한 제품)가 유효하여야 하며, 효력이 만료된
제품은 인정되지 않음
❍ 인증 해당 제품은 검사일 시점에 기 인증 및 인증 효력이
유지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는 보안 방안이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 정의

구축 시스템 구성 H/W 및 S/W 납품 시 유의사항
1. 고가용성 구성
❍ 고가용성 설계 요구사항

  • 정보계 시스템은 이중화 이상의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설계여야

하며, 최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 장애 시 고가용성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H/W에 연결된 서버 등은 장애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 이중화 이상 구성된 H/W에 한함)
  • (서버 환경) 기본적으로 Active-Active 구성을 채택하되, 특정

환경에서 Active-Standby 구성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제안하여야 하며,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적의 환경

상세설명

세부
내용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고가용성 구성은 Active-Standby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본회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네트워크 환경) LLCF(Link Loss Carry Forward) 기능을

사용하여 인접장비 문제 발생 시(링크다운, 장비 중단)
대기(Standby) 장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전환이 되어야 함
  • (네트워크 환경) H/W 문제(전원on/off, 재부팅 등) 발생 시

대기(Standby) 장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전환이 되어야 함
❍ Failover(장애극복) 및 복구 절차
  • Failover 소요 시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후 원상복구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간 이관 또는 절체 과정에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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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 및 시스템/서비스 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전환 내용을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2. 공사 및 랙작업, 라벨링 관련
❍ 사업 기간 중 사업자는 IDC(일산 SKB IDC), 네트워크 공사(포설
포함), 각종 서버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IDC 상면 임대 비용 제외)
❍ 신규 도입되는 장치 관련 장비(서버 등) 간 서비스 및 관리에 필요한
통신 케이블(광, UTP 등) 및 전기공사(PDU 포함)를 하여야 함
❍ 재배치 작업

  •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랙장비 재배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네트워크 케이블
  • H/W에 연결된 랜선의 라벨링은 본회 기준을 준용하여

작업하여야 함(일관성 유지를 위해 라벨링 신규 제작 작업 포함)
  • IDC 네트워크 공사에 사용되는 UTP케이블은 category 6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유지보수업체 활용에 발생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규 H/W 및 S/W 명명규칙(Naming Rule) 대상(hostname, 호칭
등) 등 본회 규정을 따르되 더 나은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안하고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3. 설치 및 관리
❍ 사전 설치 계획 수립 및 검증
  • 사업자는 사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진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 및 검증하여 설치 작업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체/시험 H/W(또는
S/W)를 사전 준비하여 설치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품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작업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 작업 개시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내용 및 진행 상황을 본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기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본 사업 구축)간 또는
신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성 및 호환성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함
❍ 신규 H/W 설치 시 IDC 구역(서버랙, 42Unit, PDU 이중화 및
장비 전원 연결 후 여유 포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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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실장도를 제안하여야 함(“인프라 구성 현황” 「랙실장도」 참고)

  • 신규 H/W 중 특수 전용랙이 필요한 경우 랙사양(크기,

전력사용량 등)을 사전 제출하고 본회 승인 득하여야 함
4. 성능 이슈 관련
❍ 납품된 H/W 및 S/W는 기존 및 신규 구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요청서 본문에 제시된 성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함
❍ 납품된 H/W 및 S/W에서 과부하, 결함, 비정상적인 작동 등으로
성능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규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납품된 H/W 및 S/W의 성능 지연 등 이슈 발생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슈 극복을
위해 튜닝 등 최적화 방안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운영 중인 S/W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과 호환성에 문제없어야 하고, 호환성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S/W의 증설 또는 신규 도입 시 해당 S/W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장비, 서버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정 H/W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5. 공통 유의사항
❍ H/W, S/W, N/W 등 납품 시 관련 설정 및 설치를 위한 모든
엔지니어 비용은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논리적 장비에 설치되는 OS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Linux OS의 경우 Redhat 8버전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후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Windows OS의 경우 Microsoft Windows Server 2022버전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OEM 여부 등 라이선스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단, 솔루션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Windows OS 버전을 본회와 협의하여 정해야 함)
  • Custom OS의 경우, 운영 용이성 확보를 위해 Core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보장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설치되는 WEB/WAS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본회가 권장하는 WEB서버는 WebToB, WAS는 Jeus이며, 이를

기본으로 설치/납품하여야 함
  • Apache, Tomcat, nginx 등 본회의 권장 S/W가 아닌 경우,

솔루션명, 버전, 제조일, 설치 사유,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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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제시하여 운영/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완료일로부터(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기간 만료월의 잔여일수를 포함) 서버 3년, 서버 외
H/W, S/W 및 N/W 1년이며, 사업자는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응답 및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성능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에 H/W·S/W 납품 시 제조사로부터 무상보수 및

동일 성능 이상의 신품 교환에 대한 제조사 보증서를 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H/W·S/W·N/W 도입 시 본회 기간계 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본회가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함
❍ 최종 검사 이후 시스템 운영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납품
품목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발생한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사업자는 H/W·S/W·N/W 장비 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H/W, S/W, N/W, 서버랙 설치,
네트워크 공사 등은 본회 보안 관련 규정 및 상위기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구성하여야 함
6. 윈백(Winback)
❍ 증설, 교체되는 모든 H/W 및 S/W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윈백
실패 시 롤백 계획 포함)을 명시해야 하며, 추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품을 도입하여 증설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프로그램 수정, 기술지원, 라이선스, 비용,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보장, 백업 등)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의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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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윈백 제품이 기능, 성능, 호환성 등 확보 여부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본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7. 대체 개발
❍ 사업자는 본회에서 제시한 S/W(상용) 도입 대신 개발로 대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개발업무 과업을 S/W(상용) 대체
제안할 수 있음(단 요구사항 부합 여부 및 기술검증 결과를
제안하여야 함)
❍ S/W(상용) 도입 대신 대체 개발로 제안하는 경우에도 윈백과
동일한 제약 사항이 적용됨
8. 프로젝트 환경 구성
❍ 사업 기간 중 업무환경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본 이행(시스템 오픈) 전 사업 단계별(예 : 분석, 개발, H/W

설치 등) 사업자 프로젝트 인원 업무환경 및 인프라 설치 구성
방안(H/W, 네트워크 구성도)을 제안하여야 함
※ 본회 인프라 환경(인터넷 회선, 네트워크 스위치 등) 활용은
가능하되, 기존 본회 업무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경우 본회
보안규정(정보보안관리지침 등) 준수하는 조건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별도 업무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내부업무망 PC(개발자, 장비 설치 엔지니어 등 작업용) 이용 시

인터넷 사용은 제한되며, 인터넷 자료가 필요한 경우
망분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업무망 PC에서 보안 절차를 거쳐
반입하여야 함
  • 본회에서 요청할 경우 본 사업 전용의 파일공유시스템(사용자

실수에 의한 파일 삭제 또는 디스크 장애 등 비상시 복구를
위한 백업기능 포함)을 제공하여야 함
❍ 업무 환경 지원

산출물 구분 내용

본회
제공

  • 사무 공간, 책상 사무집기 등
  • 전산 인프라(인터넷 회선, 스위치 장비)

사업자
준비

  • 업무용 PC, S/W
  • 소모품, 프린터/파쇄기 등
  • 그 외 구축에 필요한 모든 시설 등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50 - 비고

S/W :
MS오피스,
한컴오피스,
개발도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서버 공통) 정의

서버 공통 규격 사항
❍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적 장비에 대해 전원 이중화를
구성하여야 함(HCI의 경우 Node 당 전원 이중화)
❍ 사업자는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에 명기된 기준대로
제조사가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글로벌 메모리, CPU, GPU 등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상세설명

세부
내용

계약 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여 납품 및 딜리버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전체 응용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적 장비의 납품 및 딜리버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 장비를 구성하여 전체 응용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사전에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임대 장비 구성 여부 의사결정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정보계 DB Appliance) 정의

정보계 DB Appliance 상세 규격 사항
1. 요구사항
❍ 정보계 시스템 서버와 스토리지는 해당 정보계 업무에만
독립적으로 구성하며, I/O 인터페이스 및 DBMS 관리툴 등
인프라 아키텍처의 모든 요소는 정보계 시스템 DBMS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계 시스템은 해당 DBMS 백업을 위한 독립된 백업장비 및
저장장치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24시간 내 백업/복구 가능하여야 함
❍ 정보계 노드 간 CDC 파일을 공유하고, 정보계 개별 노드에서
전체 노드의 DBMS 복구가 가능하여야 함
❍ 기술 요구 사양

  •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서버 장비 수량은 도입 수량을

참조하여 사업자가 산정하여 납품
  • 고성능, 고가용성 및 확장성을 제공하는 Appliance 제시

- 51 -

  • 제안하는 장비는 본회 운영중인 기존 시스템(DB : Oracle)과의

연계 및 완벽한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함
  • 운영 서버는 Appliance 제품으로 구성
  • 개발 서버는 Appliance 제품이 아닌 HCI 서버(VM)으로 구성 가능
  • 단, 아래 최소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제안한 H/W, S/W 등 최적의 목표
아키텍처 구성에 대해 상세한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향후 데이터 증가에 따른 유연한 용량 확장 지원 가능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구 분

운 영 개 발 수 량 세부 규격 1식

  • DB서버 24 Core 이상 (최대 확장 64 core 이상 지원)
  • 노드당 12 Core 이상 (최대 확장 32 core 이상 지원)
  • 스토리지 120 TB 이상 (기준 : 삼중화 이상)

1식

  • DB서버 8 Core 이상
  • 노드당 8 Core 이상
  • 스토리지 5 TB 이상

※ 정보계 개발은 Appliance 아닌 HCI 서버로 제안 가능

※ 실 구성 시 제안제품 권고사항에 따라 본회 담당자와 협의 후 구성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HCI 서버) 정의

HCI 서버 상세 규격 사항
1. 요구사항
❍ HCI 서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온라인 중 가상서버 Core, Memory, Disk 자원 증설 기능 제공
  • 노드 간 가상서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상세설명 세부 - WEB 기반 전용 관리화면 제공 내용

  • 가상서버 간 볼륨 공유 기능 제공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HCI 구성 내용은 본회가 산정한 최소 사양
기준이며, 사업자의 제안 시스템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구성을 하여야 함
  • 물리 Disk 구성 시 RAID 5 또는 RAID 5 이상의 안정성을

가진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52 -

❍ 사업자는 제안 시스템에 최적화된 논리서버 구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OS/보안/모니터링 등 기반 S/W 수량과 라이선스를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시스템의 OS가 Custom OS 등과 같은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시스템의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미식별 장비, 용역

등의 비용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HCI에 탑재될 시스템 범위(거버넌스 AP, CDC중계 AP, ETL AP,
데이터 포털 AP, BI시각화 AP, 배치관리 AP, AI분석 AP, 포털
DB, 정보계 개발 DB 등)를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상화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탑재되는 모든 솔루션은 HCI 서버와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HCI 서버와 탑재될 솔루션 간 호환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HCI 서버 또는 탑재 솔루션에 대하여 교체를
본회에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은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리소스 사용량, 네트워킹 등 심층분석을 통해 능동적인 가상머신
분산 배치가 가능해야 함
❍ 고가용성, 확장성 증대 및 운영 편리성을 고려하여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이상 수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HCI 구축 시 안정성을 위한 최적의 구성을 제안하여야 함
  •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애 시에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1TB 가상머신을 10분 이내에 로컬 백업, 복구 처리가 가능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도입하는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HCI 관리 서버 및 솔루션을 구성하여야 함(운영 2식)
❍ HCI서버 및 관리 서버(OS, 가상화 S/W 포함)는 검사 후 3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 서버별 필요 자원을 기반으로 가상화 장비 용량 산정 후 제안하여야 함
  • 구축시스템 설계에 따른 최소 필요 자원(usable 기준)

구분

VM Core Memory Disk 파일공유 운영 16 144 32,768 12,216 1,920 비고

  • CPU 가상화율 : AP

200% 이하, DB 100%
개발
8
38
432
13,312
  • Memory/Disk/파일공유 :

100% 할당률 기준, 노드
합계 24대 182개 2,352GB 46,080GB 12,216GB 장애 대비 고려 제안할 것

- 53 -

※ Core 수량은 vCPU 프로비저닝 기준임
※ 상기 Core, Memory, Disk/파일공유 수량은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워크로드)만을 위한 자원으로써, 서비스 워크로드를 제외한 HCI
관리(VM, 컨트롤러, 관리 기능 등)를 위한 자원(각 CPU, Memory,
Disk/파일공유 등)의 수량(예 : 서비스 워크로드 대비 %)은 별도
제안하여야 함

  • 용도별 파일시스템 분리 구성하여 전체(Full) 사용(예 : 100%)

등 장애에 대비하고, 시스템에서 적재하는 로그(log)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안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HCI 서버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구분

운영 수량 세부 규격

  • CPU : Node당 2.8GHz, 2P/32Core 이상
  • Memory : Node 당 768GB 이상
  • HDD : Node 당 SSD 3.8TB x 8EA 이상

5 Node
  • Disk 구성 시 RAID5 또는 RAID5 이상의 안정성을

가진 구조로 구성

  • Ethernet : 10/25Gb 2-port SFP28 x 2EA 이상

개발

  • CPU : Node당 2.8GHz, 2P/16Core 이상
  • Memory : Node 당 384GB 이상
  • HDD : Node 당 SSD 3.8TB x 8EA 이상

3 Node
  • Disk 구성 시 RAID5 또는 RAID5 이상의 안정성을

가진 구조로 구성

  • Ethernet : 10/25Gb 2-port SFP28 x 2EA 이상

❍ KVM 콘솔 및 스위치
  • 운영용 KVM 스위치는 다음 규격 이상의 사양으로 8개

Node(운영 5, 개발 3)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구분

수량

KVM
콘솔

2식

  • 18인치 이상 LCD 디스플레이
  • 터치패드 및 키보드 제공
  • 해상도 1280 x 1024 이상 지원

2식

  • 8포트 콘솔 스위치 이상
  • VGA 타입 연결 방식 제공
  • KVM 및 USB 변환 젠더 제공
  • 해상도 1280 x 1024 이상 지원

KVM
스위치

산출물 내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54 - 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LLM GPU 서버) 정의

AI분석용 LLM GPU 서버 상세 규격 사항
1. 요구사항
❍ 물품목록 AI분석 용도 GPU 서버 및 관련 라이브러리(GPU
사용을 위한 API 등)를 설치하여 납품하여야 함
❍ 최근 글로벌 메모리, CPU, GPU 등 공급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여 납품 및 딜리버리에
문제가 없게 하고, 응용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
❍ OS, 백업, 통합관제, 서버 보안, 서버접근통제, 서버 백신,
패스워드관리 등 본회 표준에 따른 공통 소프트웨어 포함

상세설명 세부 2. 도입수량 내용

❍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CPU : Intel Xeon 2.3GHz/32Core * 2 CPU 이상

(최신 세대 제공)
LLM 운영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1식

  • GPU : NVIDIA H200 (NVL 141GB) 이상
  • Memory : 64GB (DDR4/5) * 16 이상
  • Disk : 1.92TB * 2 (SSD 또는 NVME, RAID-1) 이상
  • 네트워크 : 10/25G 2P * 2EA, 1G 4P * 1EA 이상
  • 전원 : 이중화 이상(Hot swap 기능 제공)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L4/L3/L2 스위치)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L4/L3/L2 스위치 상세 규격 사항
1. 요구사항
❍ N/W 장비 수량은 도입수량을 참조하여 사업자가 최적의 시스템
구성안을 고려하여 납품하여야 함
❍ SLB 사용 서버의 경우 L4 스위치에 직결하여 구성해야 함
❍ 공유파일시스템, NAS 등의 트래픽은 서비스 대역과 분리 구성
❍ 기술 사양

  • STP, RSTP, PVST+ 호환
  • LACP(IEEE 802.3ad) 지원
  • 포터 미러링 기능 제공

- 55 -

  • 관리자 권한별 접근계정 생성 및 로그 생성
  • 원격접속 시 IP 기반의 ACL 생성
  • SNMP V1, 2, 3 지원
  • Telnet, SSH 원격접속 및 컨트롤 지원
  • Syslog 로그서버 전송 기능 지원
  • Mgmt 인터페이스 Ethernet 1Port 이상 지원
  • NTP 지원
  • 납품 장비별 필요한 수량의 GBIC 장착(공급 장비와 호환

제조사 장착)
2. 도입수량
❍ 네트워크 장비별 최소 사양
구분

L4스위치 L3스위치

HCI
TOR L2
스위치

Heartbeat
L2스위치

산출물 수량 세부 규격 2식

  • 이더넷포트 SFP+ 24개 이상 지원
  • 처리량 12Gbps 이상 지원
  • 동시 세션수 20,000,000 이상 지원
  • L4 CPS(MAX) 1,400,000 이상 지원
  • L7 RPS(MAX) 2,500,000 이상 지원

4식

  • 스위치 용량 3.6T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1.2Bpps 이상 지원
  • Static, OSPF, RIP 라우팅 지원(라이선스 포함)
  • VRRP 지원
  • 1/10G 광 48Port 이상 지원
  • 40G/100G 광 6Port 이상 지원
  • 10G SFP+ 24개 이상 장착

2식

  • 스위치 용량 3.6T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1.2Bpps 이상 지원
  • VRRP 지원
  • 1/10G 광 48Port 이상 지원
  • 40G/100G 광 6Port 이상 지원
  • 10G SFP+ 24개 이상 장착

2식

  • 스위칭 용량 208Gbps 이상 지원
  • Forwarding Rate 154.76Mpps 이상 지원
  • VRRP 지원
  • 1G 광 24Port 이상 지원
  • 1G SFP 12개 이상 장착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56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백업 Appliance) 정의

백업 Appliance 상세 규격 사항
1. 요구사항
❍ 정보계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장비(백업 Appliance)로
백업 수행
❍ 백업 Appliance 장비 수량은 도입 수량을 참조하여 사업자가
최적의 시스템 구성안을 고려하여 납품하여야 함
❍ 백업 Appliance 장비는 정보계 시스템의 DBMS 백업을 위한
독립된 백업 장치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24시간 내 백업/복구 가능
❍ 제안된 제품은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인증 또는 호환성 확보
❍ 금융권 등 다수의 금융시스템 적용을 통해 검증된 제품으로 제안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계 시스템 이외 서버는 VM백업 S/W로 백업 수행
2. 도입수량
❍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구분

수량

세부 규격

  • CPU : 32Core 2.95GHz 이상 x 4CPU (총 128Core 이상) 제공
  • Memory : 512GB*2 이상 제공
  • OS Disk : 3.84TB NVME SSD * 4개 이상

백업
Appliance

  • 네트워크

1식

  • 1/10GB Base T 8Port 이상 제공
  • 10/25GB SFP28 4Port 이상 제공
  • 100GB QSFP28 4Port 이상 제공
  • 저장 디스크 : Usable 180TB 이상 제공 (Raid1 기준)
  • 전원 : 이중화 이상(Hot swap 기능 제공)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57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정보계 운영 DBMS)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정보계 운영 DBMS 상세 규격 사항
1. 요구사항
❍ 운영 DB는 Oracle Enterprise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함
❍ 다국어 문자셋을 지원해야 함
❍ 최신 표준 SQL 규격과 다양한 개발 환경을 지원해야 함
❍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테이블 구조 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수의 동시 사용자에 의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여러 독립된 서버의 Instance를 하나의 클러스터DB로 구성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공해야 함
❍ 온라인 처리 시에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서버들이
업무를 액티브하게 수행 가능한 구조여야 함
❍ 노드 장애 시 서비스의 중단 없이 장애발생 노드의 복구가 가능해야 함
❍ Downtime 없는 패치 적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노드의 동적(무중단) 추가, 삭제 기능 제공해야 함
❍ 패치 적용 시 재설치 개념이 아닌 특정 패치만 선택적 적용이
가능해야 함
❍ Online 전체 백업 및 증분 백업기능을 제공해야 함
❍ 최신 Version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되는 라이선스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완벽한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함
❍ RAC, Partitioning, Diagnostic Pack, Tuning Pack 등의 Option을
각각의 구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정보계 운영DB는 다음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함

  • 운영DB : 운영용 정보계 DB Appliance 서버(ECR-004 참조)의

CPU Core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
구분

수량 세부 규격 참조

운영 정보계
Appliance

1식

  • DB서버 24 Core 이상 (최대 64 core 이상)
  • 노드당 12 Core 이상 (최대 32 core 이상)

❍ 정보계 운영 DBMS 요구 사양 상세(최소 사양)

  • 고려사항 : Oracle 제안 시, 19c 이상

산출물 구분 수량

정보계 운영
DBMS

1식

세부 규격
운영 정보계 Appliance DB서버 24 Core
이상을 수용
Partition,
Tunning 기능 포함
·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58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포털 DBMS, 정보계 개발 DBMS)

정의

포털 DBMS, 정보계 개발 DBMS 상세 규격 사항
1. 요구사항
❍ DB는 Oracle Standard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이상을
제공해야 함
❍ 다국어 문자셋을 지원해야 함
❍ 최신 표준 SQL 규격과 다양한 개발 환경을 지원해야 함
❍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테이블 구조 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수의 동시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노드 장애 시 장애발생노드의 복구가 가능해야 함
❍ 패치 적용 시 재설치 개념이 아닌 특정 패치만 선택적 적용이
가능해야 함
❍ Online 전체 백업 및 증분 백업기능을 제공해야 함
❍ 최신 Version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되는 라이선스가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완벽한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함
2. 도입수량
❍ 포털 DB, 정보계 개발 DB는 다음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함

  • 포털 운영 DB : 운영용 포털 DB 서버(ECR-005 참조)의 CPU

Core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포털 개발 DB : 개발용 포털 DB 서버(ECR-005 참조)의 CPU

Core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정보계 개발 DB : 개발용 정보계 DB 서버(ECR-005 참조)의

CPU Core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라이선스 수량
  • 고려사항 : Oracle 기준, 19c 이상

Oracle Standard 기준, 16 Processor 이상

산출물 구 분 수량 세부 규격 운 영 10 Processor 운영 DB서버 (2 CPU) 5대 개 발 6 Processor 개발 DB서버 (2 CPU) 3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59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OS) 정의

OS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OS 솔루션(Red Hat,
RHEL for Virtual Datacenters)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HCI 운영 물리서버 5대, 개발 물리서버 3대 등 모든

VM 서버를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상세설명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OS 24대 세부 규격

  • 운영 HCI서버 5대
  • 개발 HCI서버 3대

※ 3년 구독 기반 : HCI서버 8대 X 3년 = 24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60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WEB) 정의

WEB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WEB 솔루션(Tmax,
WebtoB v6.0 Standard)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운영 및 개발 포털 AP, BI시각화 AP, 거버넌스 AP,

AI분석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상세설명

세부
내용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72 Core WEB 산출물

84
Core

  • 포털 AP(4 Core) 2대
  • BI시각화 AP(16 Core) 2대
  • 거버넌스 AP(4 Core) 2대
  • AI분석 AP(12 Core) 2대
  • 개발 12 Core
  • 포털 AP(2 Core) 1대
  • BI시각화 AP(8 Core) 1대
  • 거버넌스 AP(2 Core)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61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WAS) 정의

WAS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WAS 솔루션(Tmax,
JEUS v9.0 Enterprise)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운영 및 개발 포털 AP, BI시각화 AP, 거버넌스 AP,

AI분석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상세설명

세부
내용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72 Core WAS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84
Core

  • 포털 AP(4 Core) 2대
  • BI시각화 AP(16 Core) 2대
  • 거버넌스 AP(4 Core) 2대
  • AI분석 AP(12 Core) 2대
  • 개발 12 Core
  • 포털 AP(2 Core) 1대
  • BI시각화 AP(8 Core) 1대
  • 거버넌스 AP(2 Core)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1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백업 솔루션) 정의

백업 솔루션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백업솔루션(Veeam)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Custom OS의 경우, 백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62 -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분

수량 세부 규격

  • 운영 19대

백업 솔루션

27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 백업솔루션(Veeam) 납품 정책(Veeam 정책 : 10개 단위 구매)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1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DB 이중화)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물

DB 이중화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는 Active-Standby 구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제안
시스템에 본회 표준 DB이중화 솔루션(VERITAS INFOSCALE
Enterprise)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운영 포털 DB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DB이중화

24
Core

세부 규격

  • 운영 포털DB 24 Core
  • 12 Core Active-Standby 이중화 구성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63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성능모니터링) 정의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는 본회 표준 어플리케이션성능모니터링 솔루션(JENNIFER
for Java)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운영 포털 AP, BI시각화 AP, 거버넌스 AP, AI분석 AP 등

WAS 모니터링이 필요한 솔루션 및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상세설명

세부
내용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가상화 0.5 Core Factor 적용
  • 운영 72 Core

산출물 어플리케이션 36 성능모니터링 Core

  • 포털 AP(4 Core) 2대
  • BI시각화 AP(16 Core) 2대
  • 거버넌스 AP(4 Core) 2대
  • AI분석 AP(12 Core) 2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DB 모니터링) 상세설명 정의 DB 모니터링 솔루션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 사업자는 본회 표준 DB모니터링 솔루션(Sherpa for Oracle)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정보계 운영 DB, 포털 운영 DB 등 DB 모니터링이

필요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64 -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구 분 수 량 DB모니터링

48
Core

세부 규격

  • 운영 DB 48 Core
  • 정보계 DB(12 Core) 2대
  • 포털 DB(12 Core) 2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통합관제) 정의

통합관제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는 본회 표준 통합관제 솔루션(WatchAll)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Custom OS 등 통합관제 솔루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통합관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상세설명

세부
내용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19대

통합관제

27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65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 보안) 정의

서버보안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서버 보안
솔루션(시큐브, Secuve TOS)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Custom OS 등 서버 보안 솔루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서버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19대

서버보안

27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66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패스워드관리) 정의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패스워드관리
솔루션(시큐어가드, APPM)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 및 DB를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상세설명

세부
내용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19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패스워드관리

33대

  • 개발 HCI서버 VM 8대
  • DBMS 6대
  • 정보계 3
  • 포털 1
  • 개발 2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67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접근통제)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서버접근통제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서버접근통제
솔루션(넷앤드, HIWARE Privileged Session Management)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19대

서버접근통제

27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2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DB 접근제어)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제어 솔루션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모든 DB에 본회 표준 DB접근제어
솔루션(웨어밸리, CharkraMax)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DB를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 68 -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DB 48 Core

DB접근제어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62
Core

  • 정보계 DB (12 Core) 2대
  • 포털 DB (12 Core) 2대
  • 개발 DB 14 Core
  • 정보계 DB (8 Core) 1대
  • 포털 DB (6 Core)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2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서버 백신)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서버백신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서버 백신 솔루션(안랩,
V3 Net for Linux Server)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모든 VM을 포함한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19대

서버백신

27대

  • 운영 HCI서버 VM 16
  • Appliance 2
  • LLM 서버 1

  • 개발 HCI서버 VM 8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69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취약점관리)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오픈소스취약점관리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오픈소스취약점관리
솔루션(에스에스알, SolidStep CVE)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포털 AP, 거버넌스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분

수량 세부 규격

  • 운영 AP 4대

오픈소스취약점
관리

6대 - 포털 AP 2대, 거버넌스관리 AP 2대

  • 개발 AP 2대
  • 포털 AP 1대, 거버넌스관리 AP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SSO)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SSO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SSO 솔루션(SafeIdentity
SSO)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포털 AP, BI시각화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 70 -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AP 4대

SSO

6대 - 포털 AP 2대, BI시각화 AP 2대

  • 개발 AP 2대
  • 포털 AP 1대, BI시각화 AP 1대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2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인증권한관리)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인증권한관리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본회 표준 인증권한관리
솔루션(SafeIdentity EAM)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포털 AP, BI시각화 AP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 해당 소프트웨어의 Agent 라이선스 적용하여야 함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 운영 AP 4대

인증권한관리

6대 - 포털 AP 2대, BI시각화 AP 2대

  • 개발 AP 2대
  • 포털 AP 1대, BI시각화 AP 1대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71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소프트웨어 (DB 암호화)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B 암호화 솔루션
1. 요구사항
❍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제안 시스템에 본회 표준
DB암호화 솔루션(한컴위드, Hancom xDB v5.0)을 적용하여야 함

  • 대상 : 정보계 DB(ODS), 정보계 개발 DB 등 제반 솔루션 및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수량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적용 예외 대상은 사유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세부 규격 DB암호화 3식

  • 운영 12 Core (6 Core 2대)
  • 정보계 DB(ODS) 6 Core 이중화 구성 기준
  • 개발 8 Core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2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정의

메타데이터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메타관리(META#) 서버에 신규 구축되는 데이터 플랫폼 DBMS를
추가 수집 기능 추가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표준 단어/용어/도메인/유사어 등 정보 생성 및 관리 기능
  • 데이터 표준 등록 시 정의된 표준에 따른 표준 준수 여부 자동

검증 기능
  • 데이터 표준(표준 단어/용어/도메인/코드 등) 일괄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 72 -

  •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카탈로그 수집 등에 대한 스케줄링 기능
  • 동음이의어, 이음동의서, 금칙어 관리 기능
  • 비표준 용어 관리 기능
  • 표준화율, 모델 표준준수율 등 현황 정보 조회 제공

❍ 데이터 개념/논리/물리모델 정의 및 관리 기능
  • 플랫폼 내 데이터 모델 요소 및 Object 조회 및 관리 기능
  • 모델과 운영DB 간 갭분석하고, 차이에 대한 DDL(신규/변경)

생성 기능 제공
❍ 데이터 표준 개선 방안, 변화관리 방안 제안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데이터
모델관리(DA#)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 논리/물리 모델을 통합 조회하고, 모델과 DBMS 간 매핑 정보

관리 기능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메타관리(META#) 기존 제품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 제안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흐름관리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메타데이터관리
(META# 제안시)

1식

메타데이터관리
(META# 외 제품
제안시)

산출물 3식 세부 규격

  • 데이터 플랫폼 DBMS 수집기
  • 운영 메타데이터관리 2대
  • 개발 메타데이터관리 1대

※ 실 구성 시 제안 제품 권고사항에 따라
본회 담당자와 협의 후 구성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73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기준 및 비즈니스 룰 정의, 검증 및 관리 기능

  • 품질 진단 대상 테이블/컬럼 등록 및 관리
  • 비즈니스 룰(도메인 규칙, 업무규칙 등)을 정의하고 등록 및 관리
  •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한 데이터 패턴, 분포, 최대/최솟값 등

분석 제공
❍ 데이터 품질지표(DQI), 핵심품질항목(CTQ) 등록 및 관리 기능
❍ 데이터 품질 오류 추적 기능
  • 데이터 흐름 기반 자동화된 품질 진단 및 분석
  • 오류별 개선 및 조치 관리(조치 계획, 개선결과 관리 등) 기능
  • 정기/수시 워크플로우 관리

❍ 데이터 품질 현황, 진단 결과 등 확인 및 조회 기능
  • DBMS, 품질지표별 품질현황 및 품질지수 추이 조회 기능

상세설명 세부

  • 테이블/항목별 등 다양한 관점의 품질 보고서

내용

  • 품질 진단 실행 기능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기능
  • 품질 진단 스케줄 정의 및 실행, 실행취소 등 프로세스 관리 기능

❍ 데이터 품질 개선 방안, 변화관리 방안 제안
❍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및 범위는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데이터
모델관리(DA#)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 제안의 메타데이터관리 및
흐름관리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산출물 구 분 수 량 품질관리 3식 세부 규격

  • 운영 데이터거버넌스 2대
  • 개발 데이터거버넌스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74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흐름관리 솔루션 정의

데이터 흐름관리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데이터 흐름 정보 수집

  • 소스코드 및 DB 카탈로그 정보 수집 기능
  • 테이블/컬럼/프로그램 단위의 데이터 흐름 정보 조회 및 분석 기능
  • 변경 소스파일 및 참조사항 기반 흐름 정보 분석 기능

❍ 데이터 흐름 정보 다이어그램 조회 기능
  • 소스/타겟 사이의 데이터 흐름 시각화 제공
  • 테이블/컬럼 레벨 데이터 흐름 정보 가시화 및 다이어그램 표시
  • 소스 및 ETL 정보 누락 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흐름 지원

기능 제공
  • 데이터 추적 정보를 엑셀로 저장 기능 제공

❍ 검색 기능 및 사용편의성 제공

상세설명

세부
내용

  • DB 오브젝트명/타입, 컬럼, 키워드 등을 이용한 검색 기능
  • DDL 스크립트 및 소스보기 기능
  • 데이터 흐름분석 대상 설정 기능
  • 흐름 정보 수집 및 분석 작업 자동화 스케줄러 기능

❍ 데이터 흐름관리 대상 및 범위는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기간계에서 사용중인 데이터
모델관리(DA#)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 제안의 메타데이터관리 및
품질관리 솔루션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산출물 구분 수량 흐름관리 3식 세부 규격

  • 운영 데이터거버넌스 2대
  • 개발 데이터거버넌스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75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CDC) 솔루션 정의

데이터 수집(CDC)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기간계 업무 DB 데이터 복제 및 인터페이스
❍ 기간계와 정보계 간 데이터 동기화 시, Latency를 최소화할 수
있는 CDC 구성 방안 제시
❍ 소스서버 부하 감소를 위한 중계(다운스트림) 서버
도입(Active-Active 구성)
❍ CDC 전용 네트워크 도입
❍ CDC 중계서버 파일공유솔루션 구성(5TB 이상)

상세설명

세부
내용

(소스서버 CDC파일 및 DB아카이브 적재용)
❍ 실시간 조회 및 ODS 구성을 위한 약 1,800개 테이블 동기화 및
성능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인력 산정
❍ CDC 기능 및 성능 테스트 계획 수립/수행 방안 제시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구 분 수 량 CDC

32
Processor

  • 기간계 소스 20 Processor
  • 타겟 12 Processor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3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ETL) 솔루션 정의 세부 규격

데이터 수집(ETL)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기간계 원천 데이터 수집/처리/적재 등 순차 작업 기능

  • GUI 기반의 워크플로우 구성 및 관리 기능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병렬처리(병렬추출, 병렬처리, 병렬적재 등) 기능
  • 소스와 타겟 간 1:1, 1:M, M:M 매핑 지원
  • 데이터 추출 작업 시, DBMS의 Partition 기능 지원
  • 문자셋(ASCII ↔ UTF-8 등) 변환 처리 기능 제공
  •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추출 기능 제공
  • 대용량 데이터 추출, 변환 및 적재 시 개별 작업의 병렬처리 기능 제공

- 76 -

  • 데이터 타입 변환, 코드 변환, 품질 검사 지원 및 다양한 함수 제공
  • 데이터 추출, 적재 스케줄링 기능 제공
  • 다수의 ETL 작업 동시 처리 기능 제공

❍ 작업 모니터링 및 이력 조회/관리 기능
  • 실시간/주기적 모니터링
  • 수행결과에 따른 재실행 기능
  • 오류에 대한 Alert 기능 제공
  • ETL 프로그램 버전관리 기능

❍ ODS 구성을 위한 약 200개 테이블 수집, DW 구성 약 2,000개
테이블 및 DM 구성을 위한 약 500개 ETL 작업 성능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인력 산정
❍ ETL 기능 및 성능 테스트 계획 수립/수행 방안 제시
❍ 사업자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본회 CRM시스템에서 사용중인
ETL(TeraStream 3.2.8)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같이 제안해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ECR-002 시스템 납품 시 유의사항”에 따름)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구 분

수 량 ETL 3식

ETL
Upgrade

산출물 2식 세부 규격

  • 운영 ETL 2대
  • 개발 ETL 1대
  • 본회 CRM시스템의 ETL (TeraStream 3.2.8)

버전 업그레이드
  • 데이터 플랫폼 도입 ETL과 동일 버전
  • 운영 1, 개발 1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77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포털 솔루션 정의

데이터 포털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데이터 포털 구축 공통

  • 통합 로그인 환경
  • 데이터 포털 공통 기능(즐겨찾기, 사용자별 위젯 설정, 알림 기능 등)
  • UI/UX 관련
  • 사용자 경험(UI/UX) 중심의 구조 지원
  • 컴포넌트 기반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재사용성 제공
  • 다양한 브라우저 호환과 해상도 환경에서의 반응형 UI 기능 제공
  • 계정 및 권한관리 연계 구현
  • 인사이동/조직변경 발생 시 관련인원/부서의 권한/오너십정보 등

자동삭제 및 관련자 알림 발송
❍ 데이터 포털 사용자 기능
  • 통합 데이터 탐색(조회) 환경 구현
  • 정형보고서, 데이터셋 등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 제공
  • 상세 검색을 위한 다양한 조건의 필터링 조건 검색 기능 제공
  • 검색 결과에 대한 보고서, 데이터셋 등에 대한 상세 정보

상세설명

세부
내용

연계 기능 제공

  • BI 보고서(정형보고서, 종합현황판, Self-BI 등) 관리 및 연계 구현
  •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메타, 품질, 흐름) 연계 조회 구현
  • 데이터 카탈로그 조회 기능
  • 비즈메타/계수 조회 및 신규 신청/변경/삭제 요청 기능
  • 테이블, 보고서 권한 신청 기능 (EAMS 연계개발 필요)
  • 신규 데이터, 신규 보고서 등 신청 기능 (ITSM 연계개발)
  • 직무 이동 시 담당자 변경 기능, 포털 화면, IT메타, 비즈메타

(EAMS 및 그룹웨어 연계개발)
  • 마이페이지(즐겨찾기, 신청서 등) 개인화 기능

❍ 데이터 포털 관리자 기능
  • 문의 관리 기능
  • 보고서 생성 절차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
  • 게시판 및 커뮤니티 관리 기능
  • 표준 분류체계 관리 기능
  • 모니터링 대시보드 (포털 및 거버넌스) 기능
  • 포털 로그인/메뉴 활용 현황 조회
  • 사용자 접속 로그 현황 조회

- 78 -

  • 포털 서버 리소스(CPU, 메모리 등) 현황 조회
  • 데이터/테이블 신청 조회 및 승인/결재 관리 기능
  •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기능
  • 비즈메타/계수 등록 및 승인 기능
  • 비즈메타 분류체계 관리 기능
  • 비즈메타 상세정보(설명, 산출식, 담당자 등) 관리 기능
  • 비즈메타 관련 정형보고서 및 데이터셋 연계 기능

❍ 시스템 연계 제공
  • 그룹웨어 로그인(SSO) 연계 기능
  • 권한관리(EAMS) 연계 기능
  • ITSM 연계 기능
  • 데이터 거버넌스(메타, 품질, 흐름) 업무 프로세스 지원 및 연계
  • BI 및 AI분석 솔루션 연계
  • 데이터 포털 주요 알림과 협업 도구(그룹포털, 메신저) 연계

❍ 위 기능 외 본회가 요구하는 기능개발(커스터마이징 포함)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유지보수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데이터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본회에서 소스코드 수정 및 운영 환경 배포 가능해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산출물 구 분 수 량 데이터 포털 3식 세부 규격

  • 운영 데이터 포털 2대
  • 개발 데이터 포털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79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3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BI 시각화 솔루션 정의

BI 시각화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BI 분석 시각화 솔루션 제안 및 구축

  • 사용자 측면
  • 다이나믹 컨트롤 등 편의 기능 제공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통계, 날짜 및 데이터 변환 함수 제공
  • 데이터 분석 조건 개인화 서비스 제공
  • 모든 기능의 한글기반 메뉴/매뉴얼 지원(웹 서비스 포함)
  • 분석결과(표, 차트, 데이터 등)를 다양한 Format(Excel, PPT,

PDF 등)으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분석결과 대시보드 및 보고서 등 분석 자동화 기능/환경 제공
  • GUI 환경 기반의 리포팅/분석도구, 다양한 형태의 차트 및

그래프 지원 제공
  • 다차원 데이터 분석 모델 생성 기능 제공
  • 데이터 소스를 GUI를 통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분석용

데이터 모델링
  • 데이터 조회 및 검증을 위한 쿼리 자동 생성 및 조회 기능 제공

상세설명 세부

  • Self-Service 기반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내용

  • 분석용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현업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선택하여 분석 기능 제공
  • 분석 결과는 표와 차트로 제공되고, 다차원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 내에서 추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데이터 입력 및 취합용 보고서 개발 기능 제공
  • 엑셀 데이터를 복사하여 웹 화면에 붙여넣기 기능 제공
  • 엑셀, txt, csv 등의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여 DB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주요 대시보드, 정형보고서, Self-BI 분석 구현 기능을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
  • 향후 R, Python 등 분석 도구 확장 기능 고려
  • 본회 On-Premise에 BI시각화 환경 구축

❍ 파일 업로드 기능
  • 엑셀 템플릿 등 사전 정의 검증 기능
  •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제공
  • 업로드 데이터로 분석용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다차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80 -

❍ 시각화 도구를 이용한 대시보드/보고서 개발(약 500여 종)
❍ 본회 전체 임직원이 사용 가능 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구 분 수 량 BI시각화 3식

  • 운영 BI시각화 2대
  • 개발 BI시각화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3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 솔루션 정의 세부 규격

AI 분석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생성형 AI 분석 솔루션 제안 및 구축

  • 사용자 자연어 질의에 대한 맥락 이해 기능
  • 자연어 질의 인식 및 해석, SQL 자동 생성, 적합

시각화(테이블, 차트, 대시보드 등) 화면 자동 추천 생성 기능
  • 자연어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능 제공
  • 대화형 AI 연속 질의 및 시각화 자동 구성
  • MCP(Model Context Protocol) 지원
  • MCP 표준 준수하는 API 형태로 모듈화 기능 제공
  • 복합/비교 질문 다중 쿼리 분할 실행 기능 제공

상세설명

세부
내용

  • AI 자동 매핑으로 분석 기능 수행
  • 사용자 질문 의도와 추출된 데이터의 속성을 AI가 판별하여

최적의 시각화 포맷 추천
  • LLM 및 RAG 구성
  • On-Premise 환경에 구성
  •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 LLM을 사용한 본회 서비스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구성
  • LLM 변경 시 솔루션 내에서 교체 가능해야 함
  •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LLM 다중 모델 제공
  • 제한된 내부 인프라(GPU) 환경을 고려하여, LLM 모델의

안정적 구동 및 응답 속도 확보를 위한 최적화 기술(KV 캐시
메모리 최적화 등) 적용
  • 지식 그래프 기반 온톨로지(Ontology) 매핑

- 81 -

  • 데이터 간의 의미적 연결성을 정의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모델링 방안 제시 및 시스템에 적용
  • UI 개발 없이 시각화 및 AI 분석 보고서 제공
  • 데이터 학습 방식
  • DB 전체를 학습시키는 방식을 배제하고, DB 스키마

구조(테이블, 컬럼, 속성) 등의 메타정보, 본회 맞춤
온톨로지를 활용한 학습하는 방식 적용
  •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집계·연산 성능 보장 아키텍처 구성
  • 본회 On-Premise에 AI 분석 환경 구축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구 분 수 량 AI분석 1식 · 운영 AI분석 1대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ECR-03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배치 스케줄러 솔루션 정의 세부 규격

배치 스케줄러 구축 요건
1. 요구사항
❍ 배치 작업이 설정된 주기 및 선행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지원(Active-Active 구성)
❍ 배치 작업 정의, 실행 주기, 스케줄링, 파라미터, 수행 결과 등
배치 작업에 대한 정의, 관리, 제어가 용이하도록 편리한 UI를
제공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배치 작업 실패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실패 원인에 대한
상세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배치 시스템 상태 및 작업 현황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2. 도입수량
❍ 라이선스 수량

산출물 구 분 수 량

배치
스케줄러

20
Core

세부 규격

  • 운영 배치관리 16 Core
  • 개발 배치관리 4 Core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82 -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1/2)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준 공통

❍ 본회 기존 시스템과의 표준 인터페이스(ESB)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기능 수준과
동일한 레벨의 기능이 제공되어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 변경 발생 시, 본회 기간계 업무
영향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포맷은 XML, JSON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각 구간별 속도는 본회에서 제시한 처리
기준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신시스템에서 결과를 리턴하기
전에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간에서 먼저 타임아웃 오류가 발생되지
상세설명

세부
내용

않아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간 내에 오류 발생 시 오류 추적 기능이
용이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한 업무 처리 중 수신시스템에서 오류
발생시, 인터페이스 구간에서 오류를 처리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호출을 요청한 송신 시스템으로 오류를 넘겨주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API 호출(동기방식 호출), 배치
API 호출(비동기방식 호출)을 통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본회에서 관리하는 메타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정의된 표준단어, 표준용어를 이용한
명명규칙으로 관리가 되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ESB 등 본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83 -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계속)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2/2)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준 공통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에 연계될 시스템 간 정보를
분석하고 연계대상 정보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연계시스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개발자 가이드 및 샘플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조회 정보 또는 연계 정보의 증가 시에도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표준 연계모듈 사용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간계 연계 방식 분석 및 표준 인터페이스(Open API, WEB

Service, ESB, EAI 등) 제공
❍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서비스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채널 및 업무시스템의 변화(확장)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설계
❍ 본회 업무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추후 AI 활용 확대 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SIR-002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정의 공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 사업자는 채널별 인터페이스 최적화를 구현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JSP, JAVA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최대한 이용자

UI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함
  • 서버와 통신이 필요한 정보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 없이도

제공되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84 -

6)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검증 공통 정의 공통

시스템 성능 검증 및 보장 방안
❍ 시스템 성능 테스트 결과에 대해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에 대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상용 부하 테스트 툴을 사용하여 테스트 수행
❍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 방안(시나리오, 요건 등) 내용에 대한 본회와 협의 후 진행
❍ 단위, 연계, 통합, 성능테스트 운영의 체계적인 수행방안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변환 후 사용하여야 하고, 테스트 기간 만료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85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테스트 정의 시스템 성능 테스트

세부
내용

❍ 성능 목표(향후 5년 최대치 기준)를 기준으로 테스트 실시
❍ 본회 현황, 업무 처리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테스트 방안(요건,
시나리오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테스트 방안(요건, 시나리오 등)이 상세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성능 목표(자원사용률, 동시접속자, 응답시간 등) 정의 시 본회와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본회 기준에 따라야 함
❍ 목표성능처리(향후 5년 최대치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또는 증설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CPU 사용률 임계치 기준 : 3중화서버이상(30%),

2중화서버(40%), 단독서버(50%)
  • 메모리 용량 임계치 기준 : 3중화서버이상(40%),

2중화서버(60%), 단독서버(70%)
  • OLTP성 업무를 대상으로 함

❍ 배치처리업무 수행시간 및 완료시간 기준 성능테스트 실시
  • 배치업무별 목표시간 정의 및 처리시간 준수
  • 목표시간 미달 및 성능 부하 발생 시 튜닝 및 증설

❍ 제안업체는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성능 측정 대상
업무에 대해 검증된 방법을 활용하여 성능 측정을 수행해야 함
❍ 제안업체는 구체적인 테스트 수행 방안 및 목표 성능치를
제시해야 하며, 목표 성능치는 본회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 예) TPS(Transaction Per Seconds, 단위 시간별 처리량)/시스템
사용률(CPU, Memory 등)/결과 응답시간(조회 화면 출력 결과
및 쿼리 수행 결과 Response Time 등)
❍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한 성능 목표치 미 충족 시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
발생하는 H/W, S/W는 제안업체에서 제공함
❍ 제안업체는 성능 목표치 미충족 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필요 작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성능 테스트 계획서에 따라 부하시험을 포함한 성능 측정을
실시하고, 시스템 오픈 전/후 성능 목표치를 충족할 때까지 실시
❍ 성능지연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결방안 제시 및 조치해야 함
❍ DB 상의 접속 세션 및 부하의 균등 분산 요건 충족해야 함

상세설명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86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정의 부하 테스트 적용대상 공통

❍ 제안시스템의 최대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성능테스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수행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 테스트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부하
테스트용 툴(상용 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툴 사용)을 준비하여 수행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테스트 정의 가용성 테스트 적용대상 공통

❍ 다중화된 WEB/WAS/DB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나리오 정의 시 본회와 협의를 하고, 본회 기준에 따라 수행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와 가용성 테스트 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
❍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및 성능 미흡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테스트 재수행
❍ 부하 테스트 시 가용성 테스트 일정 포함하여 계획 수립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87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적용대상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및 DB SQL 성능 검증 정의 응용프로그램 및 DB SQL 성능 검증

세부
내용

1. 성능 검증 및 개선
❍ 검증 대상 및 일정은 본회와 협의하여 시행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적용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Mapping
Code 작성
❍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및 일관된 성능 관리를 위해
바인드변수를 사용하며 불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본회와 협의
❍ 최다 시간대 동시 접속자수, ETL 배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ETL 프로그램, 화면 호출 등 전체
SQL에 대해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

  • 동일 SQL 및 유사 서비스 등에 대해 본회와 협의 후 As-Is와

To-Be 시스템의 성능 비교 결과 포함
❍ DB 튜닝 전문가를 투입하여 DB 성능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성능
개선 활동에 대한 정기적 보고
  • 모든 SQL에 대한 작성 가이드 준수 여부 및 성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성능 점검 결과 정기적 보고
  • 안정화 및 운영기간 동안 SQL 성능의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SQL을 식별하여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성능 검증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2. 목표 응답시간
❍ 응답시간은 온라인 화면 기준으로 최대 5초 내에 응답되어야 함
  • 응답시간이란 사용자의 요청부터 응답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
  • 최종 사용자 응답시간은 네트워크 시간까지 포함
  • 화면 최대 타임아웃 기준에 대해서는 본회와 협의
  • 대용량 데이터 질의 명령어는 협의된 기준을 수립하여

기준별로 명령어의 응답시간을 본회와 협의
3. 응용프로그램 개선
❍ 응답 속도가 5초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표시
  • 응답 대기 시간 중 사용자가 반복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

없도록 입력 제한
❍ 통계 등 대량의 연산이 필요한 작업 수행 시 사용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알림 기능 구현
❍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는 입력 후 5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오류에 대한 오류 메시지 표준화

❍ 관련 응용프로그램 지원 여부에 따라 본회와 협의

상세설명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88 -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정의 적용대상 공통

테스트 계획 수립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 수행
❍ 대상 업무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테스트 범위
및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부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 환경 구성 및 테스트데이터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 각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 표준 등을 제시하고 작성하여야 함
❍ 테스트 케이스는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연계, UI/UX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를 통해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테스트 전문가 외 3자 테스터를 투입하여 각종 테스트 수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다음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등 별도의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험 계획에 따라 Check List를 작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89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정의 적용대상 공통

단위 테스트 수행
❍ 사업자는 개별적인 단위 모듈에 대한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시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시에 다음 내용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등

❍ 단위 테스트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단위 테스트 수행 후 결과에 따른 결함 파악 및 오류 추적을

통한 자체적인 시정 및 요구사항 반영
  • 단위 테스트 수행 후 결함 처리 내역에 대한 결과 관리

❍ 테스트 최종 계획은 반드시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0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정의 적용대상 공통

통합 테스트 수행
❍ 사업자는 기간계 시스템 및 외부 연계시스템과 연동되는 부분이
포함된 응용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단위 기능 품질 수준의 충분성, 완전성 검증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통합 테스트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통합 테스트 수행 후 결과에 따른 결함 파악 및 오류 추적을

통한 자체적인 시정 및 요구사항 반영
  • 통합 테스트 수행 후 결함 처리 내역에 대한 결과 관리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1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정의 적용대상 공통

성능/부하 테스트 수행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 실시
❍ 부하 테스트는 부하 테스트 도구 등을 이용하여 실시
❍ 성능 테스트는 To-Be 환경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화면 응답시간, 업무영역별 성능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 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수행
❍ 성능 테스트 환경 구축(부하 테스트 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구축 사업자가 부담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TE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정의 적용대상 공통

시스템 테스트 수행
❍ 시스템 테스트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대내, 대외 서비스에 필요한 비기능

상세설명

세부
내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이중화 및 복구 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성 및 시나리오 작성 방안 제시
❍ 시스템 테스트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2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정의 적용대상 공통

인수 테스트 수행
❍ 개발계 구성 및 형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 완료된 데이터 플랫폼을 대상으로 운영 환경에서 인수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상세설명

세부
내용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본회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3 -

8)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정의 공통

시스템 운영 공통 요구사항
❍ 운영 관리 프로세스에 영향이 있는 H/W, S/W, O/S 등이 패치
되었을 경우 운영 매뉴얼 업데이트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회 데이터 플랫폼 운영 관리 프로세스에 부합되는 운영 정책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A/S망을 확보해야 하며, 신속한
유지관리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SOR-002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정의 공통

안정화 활동 지원
❍ 데이터 플랫폼은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개방형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개방형 표준 기술이 아닌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를 입증하고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수 테스트 등 운영 환경 테스트의 충분한 수행을
통하여 서비스 오픈시점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세설명

세부
내용

구현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사업(12개월) 종료 후 2개월간 안정화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투입한 개발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에 포함시켜 제안하여야 함
  • 안정화 지원은 본회 내에 상주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주

수행 대상은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안정화 지원 조직의 현장대리인은 프로젝트관리자(PM)가
담당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회 내에 상주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4 -

9)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적용대상 공통

보안 공통 적용사항
❍ 신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수준을 유지 또는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품 납품 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방법 상세가이드」(행정안전부, KISA)의 해당 조치
항목을 준수하여 취약점을 제거하고, 별도의 취약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으로 납품하고 우선협상 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의 로그인 보안 수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보안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 또는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함
❍ 신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필드는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함

  •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한 경우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본회에서 기존에 구축, 운영
중인 보안장비와의 연동을 고려하여야 함
❍ 외부 전송구간 보안 강화(암호화 전송)를 위하여 로그인 등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웹페이지에서는 보안 SSL을 적용하여야 함
❍ 회원 전화번호, 인증정보, 생년월일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과 본회의 보안관련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백업·비상복구·침해사고대응 등 데이터 플랫폼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5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정의 공통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제22조(용역업체 보안)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제22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화사업추진부서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6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4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4.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5.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6.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7.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 그 밖에 이사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 교육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회에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및 「보안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짐
❍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벌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6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통제 상세설명 공통 정의 네트워크 접근통제 절차 준수

세부
내용

❍ 물리적 망분리 환경으로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 업무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함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내부 업무망 또는 인터넷 업무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며, 사업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회 내부 업무망 및 인터넷 업무망에 접속 시 반드시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원 보안관리 상세설명 적용대상 적용대상 공통 정의 사업수행 참여 인원 관련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참여 인력의 투입·철수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IT 외주인력 투입·철수 절차서」를 따름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 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전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본회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본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참여 인원은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본회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본회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7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관리 정의 공통

사업수행 공간(사무실 및 매체·장비) 점검 및 조치
❍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본회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참여 인력의 투입·철수 및 PC 반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IT 외주인력 투입·철수 절차서」를 따름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본회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보안 통제를 적용

상세설명

세부
내용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사무실 내외로

반출·입 및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본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이 반입한 정보기기는 사업 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본회 확인 하에 본회가
제공한 정보 및 S/W를 삭제하고 정보기기 반출확인서 필수 제출
  • 사업 종료 후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노트북 등) 반출 시

본회 사업 담당자의 통제 하에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 처리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및 권한관리 정의 공통

사업수행 산출물 문서보안 점검 및 조치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은 본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상세설명

세부
내용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생성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본회에 전량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본회에 제출
❍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본회에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요청
❍ 최소한의 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조치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9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정의 적용대상 공통

보안 관리계획 수립 등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을 위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제안 과정 및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정보화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회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회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반
발생 시 보안 관련 지침 등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매뉴얼”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 정의 적용대상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사업자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최신)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 개발방법론,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개발인력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전문인력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발인력과는 별도로 진단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단위모듈 자체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단계 및 반영단계에서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솔루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서버 도입 시 서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 등 포함)
❍ 단계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수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분석/설계 단계 : 시큐어코딩 가이드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개발/구현단계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취약점 보완

❍ 자동화 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시큐어 코딩 적용 여부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고,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 대상 : 전체 소스코드(신규 개발 및 변경된 소스코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정의 적용대상 공통

취약점 점검 수행 및 후속 조치
❍ 사업자는 정부 및 정부기관의 보안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웹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실시해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OWASP Top 10 for

LLM Applications 2026,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및 제거하고 상세 내용은
본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AI 프롬프트 보안점검
  •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 : 사용자가 악의적 명령어를 통해 AI를

상세설명

세부
내용

통제하려는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Guardrail)을
적용

  • 탈옥 방지 : AI가 비윤리적이거나 시스템 내부 정보를 발설하도록

유도하는 입력을 사전에 식별하여 답변을 거부 처리
※ AI 프롬프트 보안 관련 취약점 점검은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수행해야 함
❍ 보안 취약점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자격을 득한 기업이 수행하여야 함
  • 위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본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2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의 적용대상 공통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사업자는 신규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중 정부 지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하도급
형태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상세설명

세부
내용

포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확인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선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도출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
후 ‘테스트’ 단계에서 이행점검 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3 -

10)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정의 적용대상 공통

품질관리 일반 사항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증 범위,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보증 절차 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는 원본 및 대상의 변환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신규 입력(생성) 데이터는 주요 키 값 중심으로 추적하여

정합성 검증 결과 제출
  • 통계성 데이터는 집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 목록 등 제출
❍ 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 목표 및 품질보증 기준 제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방안 제시 등

❍ 사업자는 품질관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관리조직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전담체계로 구성
  • 품질관리조직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사업단계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
  • 구축사업 품질지표 및 산출물별 점검기준이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 및 결과 보고를 수행
❍ 분석단계에서 개발 초기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야 함
  •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시스템이나 솔루션은 본회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4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의 적용대상 공통

기능 구현 정확성
❍ 사업자는 계약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총괄표, 우선협상내역서, 화면별
기능정의서, 각종 설계서 등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 및
제공하여야 하며, 선행사업(ISMP) 산출물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위 각 문서 내 요구사항 세부 내용은 사업 중 수행하는 현업

인터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변경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구현했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정확히

상세설명

세부
내용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업자와 본회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부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및 적용방안 등 기능 오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 요구사항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를
정의하여야 함

  •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5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성 정의 적용대상 공통

시스템 사용성 확보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 및 정보 관리 방법 등 제공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 절차 내용 포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사용법 등 포함
  • 매뉴얼의 세부적인 내용은 본회와 협의하여 확정
  • 매뉴얼 제출 대상은 제안하는 제반 시스템 전체에 해당함

(본회와 협의하여 매뉴얼 통합 등 가능)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효율성 정의 적용대상 공통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사업자는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필요한 사항 및 범위 등을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
  •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 시까지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6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정보 문서화 상세설명 공통 정의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 정보 문서화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본회가 이해하고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개발정보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서화 대상은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 목록, 인터페이스 정의서,

업무흐름도 등을 기본으로 함
  • 개발 환경, 개발 방법, 분배 방법, 테스트 결과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개발 환경, 개발 방법, 분배 방법, 테스트 결과 등 문서화 대상
정보는 사업자가 제시하고,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QU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코딩 스타일 적용대상 공통 정의

개발된 소스코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코딩
스타일 가이드 제시 및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발될 소스코드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코딩 스타일
가이드를 제시 및 적용하여야 함

  • 명명 규칙, 주석 작성 규칙, 코드 작성 규칙 등 포함

❍ 세부적인 내용은 본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본회에 도입된 코드인스펙션 툴을 통하여 개발하여야 함

상세설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QUR-007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기준 준수 상세설명 적용대상 적용대상 공통 정의 품질기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95%
이상이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프로젝트 착수 시 본회와 협의하여 정한 오픈 지표 달성률은
100%이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7 -

11)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정의 적용대상 공통

정보화 기반 표준화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 OWASP 10개 조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
❍ 제안하는 시스템/솔루션 중 적용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예외 사항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대안책 등을 제시하여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8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의 적용대상 공통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제약사항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시 사업자만의 자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범용성 있게 개발하여야 함
(패키지 솔루션 외 본회에서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함
❍ 연계 대상 기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검색 또는 자료
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회의 인프라 환경에서 개발, 빌드, 배포할 수 있는
방안 및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09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공통

❍ 본 사업의 제반 산출물 등의 소유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
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본회 및 사업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산출물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출처 등을 표기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산출물과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 사용 등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본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시 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에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해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본회 및
사업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됨
❍ 본 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 구현,
운영 등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본회에 있음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상세설명 적용대상 정의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신규 시스템 구축 시 멀티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구현되는 기능(Window Media Player 등)

등은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 웹의 경우 Chrome, Explorer, 웨일, Edge 등의 PC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브라우저 종료 등으로 인한 범위 변경은
본회와 협의)
❍ 사업자는 Window 10, 11, Linux 등의 운영체제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HTML5, CSS3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상세설명 공통 적용대상 공통 정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본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단위, 통합 테스트 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결함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조치 내용 및 조치
일자 등을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본회와 협의된 내용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함
❍ 단위, 통합 테스트 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결함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조치 내용 및 조치
일자 등을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결함 등록/조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및 규정 정의 적용대상 공통

계약 및 보안 규정 준수
❍ 사업자는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 사유로 본회 또는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본회 및
사업자의 승계자, 양수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2 -

1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상세설명 공통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제안된 방법론은 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업자는 사용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 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개발 단계별
활용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 및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1/2) 정의 사업 관리 방법 공통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주말, 공휴일 포함)에
사업수행계획서(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우선협상내역서
등에 근거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및 수행방안, 인력 투입계획
등을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에는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정기,

비정기 보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은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안정화

단계별로 정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구체적 진도 및 진행 상황, 특이사항,
수행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비정기적 보고 및 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은 본회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주·월간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수시보고

상세설명

구분

세부
내용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보고 등
  • 다음 주 계획

일정 협의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보고 등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본회 승인

일정 협의 착수보고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 관리방법

및 절차, 사업 추진일정 등
  • 착수보고회 개최

일정 협의 중간보고

  • 추진 실적, 사업 진행상 현안,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일정(계획) 등
  • 중간보고회 개최

일정 협의 완료보고

  • 사업 완료보고 및 관련 산출물
  • 검사에 필요한 서류, 보안 확약서 등
  • 완료보고회 개최

사업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정기
보고

비정기
보고

※ 모든 보고자료는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4 -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계속)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2/2) 정의 사업 관리 방법 공통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및 관리도구 반드시 이용]

  • 프로젝트 전반적인 관리와 테스트 및 결함 관리 등이

가능하여야 함
  • 관리도구의 반입/반출 절차 및 기준은 본회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관리도구는 사업 추진 및 안정화 기간까지 사용 가능하여야 함
  • 사업 종료로 인한 반출 시, 본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데이터

및 자료는 특정 시스템에 이관하여 추후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프로젝트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무상제공 해야 하며, 이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간은 본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관리도구는 본회 담당자 및 관련자가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도구에는 대용량 파일 송/수신, 공유가 가능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개발기간 중 본회의 시스템
신규 론칭 및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모든 개발 단계에
반영되고,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추적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1/2) 정의 인력관리 방안 공통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의 조직도, 세부 업무 분장
내역, 인력 구성 및 프로필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관리 방안
등이 기재된 투입인력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 5인 이상은 반드시 사업자(주사업자) 소속

인력이어야 함
※ 예시 : 사업총괄PM(1), 구축PL(1), 인프라PL(1), DA(1), SWA(1)
  • 전체 투입 MM(Man/Month)의 20% 이상 사업자 소속 인원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투입 비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의 투입시기, 기간 등이 표현된 인력관리용

WBS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자(PM)는 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이상 재직한 임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경험(우선협상 중 증빙 자료 제출)이
있는 IT전문인력(총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함
❍ [ODS/DW/DM 설계 및 구축, 데이터 수집·적재(CDC/ETL), 보고서
및 종합현황판 개발, Self-BI, 데이터 품질 및 흐름관리, 인프라
구축 등] 각 영역의 구축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리더(PL)는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 또는 하도급 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3년
이내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경험(우선협상 중 증빙
자료 제출)이 있는 IT전문인력(총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함
❍ 데이터 포털의 UI/UX 파트(화면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의 담당
프로젝트리더(PL)는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 또는 하도급
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3년 이내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경험(우선협상 중 증빙 자료 제출)이 있는 IT전문인력(총
경력 7년 이상)을 제안해야 함

- 1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계속)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2/2) 정의 인력관리 방안 상세설명

세부
내용

공통

❍ PM을 포함한 본 사업 투입인력은 100%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 승인에 따라 일부 인력은
비상주가 가능함

  • 상주는 계약기간 동안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 수행함을

의미하며, PM 및 PL은 반드시 100% 상주하여야 함
  • 일부 투입인력을 비상주로 할 경우 비상주 비율은 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상주 기준 Man/Month의 10% 미만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유가 불명확한 비상주 인력은 투입공수에서 제외

❍ 사업자는 다음의 인력을 반드시 사업에 투입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데이터 플랫폼[ODS/DW/DM 설계

및 구축, 데이터 수집·적재(CDC/ETL), 보고서 및 종합현황판
개발, Self-BI, 데이터 품질 및 흐름관리, 인프라 구축 등]
구축(개발) 경험자
❍ PM 및 PL, 사업 투입인력은 본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에는 인력교체 15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는 제외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
기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본회는 투입인력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체 관리 정의 공통

하도급 및 하도급 업체 관리
❍ 본 사업의 일부 분야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 전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 소속 이외의 투입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투입 전

본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업자 자사인력으로

상세설명

세부
내용

대체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계약 시 관련 법률(대금 지급 관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해당 여부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은 불가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PMR-005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정의 공통

위험관리 방안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상세설명

세부
내용

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 도입 솔루션과의
연계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의 상세설명

세부
내용

공통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 산출물별 상세 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본회는 추가로
필요한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를 따라야 함
❍ 사업수행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과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pace의 관리 방안을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PMO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 사업자는 생산되는 산출물의 버전관리 및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Hard Copy(3부)와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
※ 최종 결과물(산출물) 제출방법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PMO 대응 상세설명 공통 정의 본회 PMO 사업자 관련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회 PMO 사업자의 각 단계말 산출물 점검 결과 및
관련 시정조치 요청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PMO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PMO에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PL급 이상)을 구성한
후 본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PMR-008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정의 공통

본회 감리 사업자 관련 대응 방안
❍ 사업자는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감리법인에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PL급 이상)을
구성한 후 본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20 -

1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정의 공통

신규 시스템에 대한 교육 지원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시스템별, 대상별, 사업추진 단계별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는 교육훈련 목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전산 인력의 기술력 향상 및 운용 능력 배양을 위한 단계별,

과정별 교육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교육자료 제작, 장소 대여 등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화면별·단계별·절차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운영 및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공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도움말 및 안내 문구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 및 사용에

용이하도록 적용 필요
  • 화면 및 기능별 오류 메시지, 주석 및 로그를 통한 오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의 업무별, 시스템별, 교육 대상별 교육
자료를 제작 및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플랫폼 관리부서,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본부/지부

등 사용자 대상별 이용 권한 등을 구분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 개발/운영 인력, 현업부서 사용자, 본회
내부 유지보수 인력 등 교육 대상자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 시 도입되는 솔루션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관리자(시스템 및 제반 상용 솔루션 등)와 본회 유지보수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정의 공통

시스템 매뉴얼 제작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

  • 매뉴얼은 도입되는 시스템별(데이터 포털 등)로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
  • 모든 기능 및 메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하며, PDF 및

WEB 형태 등 사용자가 업무 중 참고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
❍ 시스템관리자 매뉴얼은 데이터 플랫폼 내 구성 S/W 사용방법,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설정 항목 및 구성 방법, 프로그램 목록, 제공 기능,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처리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주요 장애별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함

  • 매뉴얼은 WEB 형태 및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웹페이지

형식으로 매뉴얼/API 가이드 참조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및 구성 개요 설명
  • 구축시스템 구성도 (H/W, S/W, N/W) 및 장비별 사양 내역
  • CDC·ETL 파이프라인, 배치 스케줄러, 모니터링 도구 등 플랫폼

구성 요소별 실행 및 운영 방법
  • 주요 장애 유형별(파이프라인 오류, 적재 지연, 데이터 정합성

오류 등) 원인 분석 및 조치 방법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22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정의 하자보수 공통

❍ 사업자는 하자보수 지원 분야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H/W 및 S/W 장애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최단시간 내 복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최종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기간 만료월의 잔여일수를 포함)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도입 서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3년(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기간 만료월의 잔여일수를 포함)임(OS를 제외한 서버유지에
필요한 S/W포함)
❍ 사업자는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방안과 재발방지
상세설명

세부
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 성능, 설치 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장애처리 과정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공급자와 협의를 거쳐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처리함
❍ 본회 통합유지보수 중인 품목에 해당하는 동일 제조사, 동일
품목에 대한 유상 유지보수 요율은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유상유지보수 요율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15% 이내로 하여야 하며,
초과 시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각종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패치 및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집기 정의 작업 장소 및 집기 공통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전화선(일부), 내·외부
인터넷망은 본회가 마련함

  • 본회가 마련한 사항 외 추가적인 장소, 책상, 의자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 상주 인력이 사용할 PC 및 노트북,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
비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사업자 부담으로
상세설명

세부
내용

준비하여야 함

  • 투입되는 장비는 본회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반입 및 반출 과정에서 보안 점검과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플랫폼의 개발, 테스트, 사업 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백업, 기타사항 등)는
본회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및 테스트의 경우 운영 환경과 독립적으로

구축,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정의 공통

기술이전 계획 및 방안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의 유지보수 인력 대상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계획에는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및 기간,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본회가 기능보완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검사 완료 후 본회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 사항을 알려주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술이전 관련 모든 교육을 사업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 시스템 구축 후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확장, 이전
등을 위하여 본회가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PSR-006

적용대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상세설명 공통 정의 시스템 이행 및 안정화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가동을 위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시스템 이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오픈 전·후에 데이터 플랫폼 운영 인력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 작업 시점 및 방법 등은 본회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자는 시스템 오픈 이후 2개월 동안의 안정화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오픈 이후 2개월 동안 시스템 운영을 수행해야 함

  • 기능개선, 오류 수정, 장애 대응 등 포함

산출물 ※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참조 - 125 -

14)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m 구축 산출물
단계
구분
분석

설계 구현 산출물명

문서
번호

요구사항정의서

작업
산출물

공식
산출물

EDW 응용개발 BI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

AS-010 ● ● ● ● ● ●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AS-020 ● ● ● ● ● ● 메뉴구조도 DE-010 ● ● UI 표준가이드 DE-020 ● ● 화면목록 DE-030 ● ● ● 화면설계서 DE-050 ● ● ● 아키텍처설계서 DE-060 ● 개발가이드 DE-070 ● 프로그램목록 DE-080 ● ● 프로그램설계서 DE-090 ● ● 인터페이스설계서 DE-100 ● ● ERD(논리/물리) DE-110 ● ● 테이블정의서 DE-120 ● ● 엔터티(개체)정의서 DE-130 ● ●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DE-140 ● ●

●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DE-150 ● ● 컬럼정의서 DE-160 ● ● 배치 설계서 DE-170 ● ● 단위 테스트 계획서 DE-180 ●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AS-020 ● ● ● ● 프로그램소스 DU-010 ● ● ● ● 단위 테스트 결과서 DU-020 ● ● ● ● 통합 테스트 계획서 DU-030 ● 성능 테스트 계획서 DU-040 ●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 DU-050 ● ●

●
●

● 설치계획서 DU-060 ● ● 설치확인서 DU-070 ● ● 전환대상테이블 목록 DU-080 ● ● 전환프로그램 설계서 DU-090 ● ● 데이터전환 계획서 DU-100 ● ●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AS-020 ● - 126 - ● ● ● ● ● ●

단계
구분

시험
및
이행

안정화 산출물명

문서
번호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업
산출물

공식
산출물

EDW 응용개발 BI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

TS-010 ● ● ● ● 통합 테스트 결과서 TS-020 ● ● ● ● 결함관리대장 TS-030 ● ● ● ● 인수 테스트 계획서 TS-040 ● ● 인수 테스트 시나리오 TS-050 ● ● 인수 테스트 결과서 TS-060 ● ● 성능 테스트 결과서 TS-070 ● ● 가용성 테스트 결과서 TS-080 ● ● 데이터 전환 결과서 TS-090 ● ● 이행 계획서 TS-100 ● ● 이행 결과서 TS-110 ● ● 개인정보점검 결과서 TS-120 ● ●

취약점 분석 평가 및
이행점검 결과서

TS-130 ● ●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AS-020 ● ● ● ● 사용자 매뉴얼 ST-010 ● ● ● ● 운영자 매뉴얼 ST-020 ● ● ● ● 인수인계 계획서 ST-030 ● ● 인수인계 결과서 ST-040 ● ● ● ● ● ●

※ 이외에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본회는 추가로 필요한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를
따라야 함

- 127 -

m 관리 산출물
단계
구분

착수
및
계획

실행
및
통제

산출물명

문서
번호

작업
산출물

공식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100-01 ● ● 범위관리계획서 100-02 ● ● 범위기술서 100-03 ● ● 일정관리계획서 100-04 ● ● WBS 100-05 ● ● 형상관리계획서 100-06 ● ● 산출물목록 100-07 ● ● 품질관리계획서 100-08 ● ● 인력관리계획서 100-09 ● ● 의사소통계획서 100-10 ● ● 이슈및위험관리계획서 100-11 ● ● 교육관리계획서 100-12 ● ● 보안관리계획서 100-13 ● ● 문서관리지침 100-14 ● ● 회의록 200-01 주간보고서 200-02 ● ● 월간보고서 200-03 ● ● 품질검토결과서 200-04 ● ● 수시보고서 200-05 착수보고서 200-06 ● ● 중간보고서 200-07 ● ● 완료보고서 200-08 ● ● ● EDW 응용개발 BI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

● ● ●

※ 이외에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본회는 추가로 필요한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를
따라야 함

- 128 -

Ⅴ 사업자 선정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식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m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7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데이터 플랫폼(정보계, 데이터 허브, 데이터 포털 등) 구축 사업을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m 본회가 개최하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는 설명회 참석 시 다음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명함(신분증 지참), 보안서약서[서식 15-1],

위임장[서식 13](대리인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4-1]
(대리인만 제출)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 0036)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m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등록서류 및 기본등록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제안등록을 완료한 업체

- 129 -

m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 전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

m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연계
발주 사업 간의 중복 입찰 제한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PMO 용역,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리 사업] 중 1개 입찰에만 참가 가능

3)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자 선정 원칙
m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선정
m 평가 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m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 평가 항목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133쪽)에 의함

(2) 협상대상자 선정
m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을 득점한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 술 능 력 평 가 배 점 한 도 의 85% 미 만 을 획 득 한 업 체 는 협 상 적 격자
선정에서 제외

m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m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
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일 배점 항목의 우선순위

  • 7점 : ①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② 기능 요구사항, ③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④ 데이터 요구사항, 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5점 : ① 책임자(PM), ②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③ 성능 요구사항,

④ 테스트 요구사항, ⑤ 사업 이해도, ⑥ 추진전략, ⑦ 수행실적, ⑧ 경영상태

- 130 -

  • 3점 : ① 추가제안, ② 일정계획, ③ 보안 요구사항, ④ 품질 요구사항,

⑤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 상기 평가항목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단, 추첨 방식은 본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함)

m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m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방법 및 절차
m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된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 진행
m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m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m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m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일부 수정·보완·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으로 조정 가능
m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등을 토대로 실시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5)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서 접수 ⇨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131 -

가격 입찰 및
제안서 평가
⇩
개찰

2 평가 방법

1) 기술능력평가(90점)
(1) 제안서 발표(제안서 발표회 개최)
m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되, 제안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업체당 60분 내외로 함(제안 설명 30분, 질의응답 30분 예정)
※ PM은 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
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질의응답은 PM이 하여야 하며, 필요시 PM이 지정한 참석자가 답변 가능
※ 제안 설명 당일, 참가업체 수 변동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안
설명 방법 및 제안 설명 시간 등 조정 가능

m 기술능력평가 시 제안업체 참석 인원은 제안업체 발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함
m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에 의함
m 제안업체는 제안서 발표회 불참 및 지각 등으로 인한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함

(2) 제안서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m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본회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실시
m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9명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시 개의

2) 제안가격 평가(10점)
m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 132 -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정량
평가
(10)

업체일반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5점

사업 이해도
전략 및
방법론
(13)

추진전략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기능
요구사항

기술
능력
평가
(90)

기술 및
기능
(29)

시스템 및
운영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정성
평가
(80)

성능 및
품질
(13)

보안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평 가 요 소

‧ 사업목표 및 특성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적정성
‧ 개발방법론의 적합성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 제안한 방안 및 기능의 적정성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성 및 구체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의 적합성
‧ 데이터 모델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의 적정성
‧ 데이터 처리,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의 적정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적정성
‧ 적용 보안기술의 적합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의 적정성
‧ 성능 요건의 충족성 및 현실성
‧ 성능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테스트 수행 방법 및 인력의 적절성
‧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의 적절성

배점

5점
5점
3점
7점

7점
5점
7점
3점
5점
5점
3점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 일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투입 인력의 경험 및 자질, 기술능력 수준

책임자(PM)

‧ 책임자(PM)의 경력, 기술자격 등 전문성

5점

사업지원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교육방법, 일정 등 교육지원체계의 적합성
‧ 기술이전 계획, 체계의 적합성
‧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안정화 방안의 적정성

7점

기타
(3)

추가제안 ‧ 추가제안사항의 적정성 및 적용 필요성 3점

일정계획
사업관리
(15)

기술능력평가 합계
제안가격 평가
합
계(100점)

3점
7점

90점
10점
100점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함

- 133 -

2) 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10점)
m 경영상태 평가(5점)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5.0
4.75
4.5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
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
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
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
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
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
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
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
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
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134 -

m 수행실적 평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ⅰ)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
ⅱ) 평가등급은 해당 사업의 기초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금액을 합산 적용한 비율
ⅲ) 기타사항

  • 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원본 혹은 객관적으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인정
  •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이나, 실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80점)
m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5단계(A,B,C,D,E)로 평가하며, 아래 배점표 기준으로 점수 산출
평가등급

A B C D E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135 -

(3) 제안가격 평가(10점)
m 산식에 따른 평가 1)
주 요 내 용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③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 입찰가격 평가 시 평점산식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안서의
평가) 및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96조(준용) 참조

- 136 -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m 제안서는 다음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유사사업 수행실적
.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및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8.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Ⅴ.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법
2. 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책임자(PM)
Ⅵ. 사업지원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3. 유지관리 및 비상대책
4. 안정화 방안
Ⅶ. 추가제안

- 137 -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기술적인 설명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 제안서 제출 부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각 15부 및 파일
USB 1본(pdf 파일형식)을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은 500쪽 이내, 제안
요약서는 100쪽 이내로 함(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 별첨으로 첨부)
※ 목차는 별도로 작성하고, ‘평가항목별 제안자료 조견표’를 첨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파워포인트(A4용지, 가로 형태)로 작성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는 약어표와 설명을
기술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회에서 보완
요구 시 1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 138 -

위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투찰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본회와
관련된 정보는 본회의 비밀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회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안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으며, 제안서를 수정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에는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본회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함

- 139 -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입찰 참가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과실
포함)이 드러날 경우 낙찰이 취소됨은 물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음
❍ 제안업체가 본 입찰 관련 제출서류를 부정․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제안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입찰,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회가 인정한 경우 본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입찰 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
되는 입찰 참가자(낙찰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본회
계약업무처리규칙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1 ~ 2년간
본회의 모든 용역입찰에 참가를 금지,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처리함
❍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지함

- 140 - 4 제안서 등 필요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일

시 : 2026. 11. 16.(월) 15: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26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TF팀

❍ 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안 관련 문의
구

분

입찰 및 계약 등
시스템 부문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임세빈 차장 02-767-0029 [email protected] 정원영 대리 02-767-0031 [email protected] 윤인섭 과장 02-767-0030 [email protected]

2)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시행하며, 참가
업체는 투찰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
업체가 짐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원화)이며, 본회
소정양식의 입찰가격제안서 및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
❍ 개찰결과 입찰금액과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등의 총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을 우선하며, 세부산출 내역서 등은 사후 보완하여 제출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단, 산술 평균 시 발생되는 1원
단위 미만은 절상)
❍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업체에게 책임 부여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
시간은 연장 가능)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141 -

3)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접수 마감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하여야 함(전자보증서로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제출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함
❍ 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및 기타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026. 11. 19.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2026. 12. 19. 이후)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본회이어야 함
  •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5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 11. 19.(목) 13: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타워 27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후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진행하며,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능력점수를 평가

- 142 - 6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 제안서(500쪽 이내), 제안요약서(100쪽 이내)
※ 제안서 파일 USB(1개) 추가 제출

제
안
등
록
서
류

각 15부
1개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1 ] 1부

∙ 입찰가격제안서 [ 서식 2 ]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1부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 서식 3 ]
※ 전자투찰 시 첨부, 현장제출 아니함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4 ]

1부

∙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5 ]

1부 ∙ 투입인력 요약표 [ 서식 6 ] 1부 ※ 주석의 증명서 포함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서식 7 ]
∙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 서식 8 ]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9 ] ※ 주석의 증빙자료 포함

각 1부
1부
각 1부

∙ 서약서 [ 서식 10 ]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11 ]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

기
본
등
록
서
류

수 량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사용인감계 [ 서식 12 ] 1부 ∙ 위임장 [ 서식 13 ],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서식 14-2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일자 3개월 이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1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 1부 ※ 각 서식은 [붙임 2] 참고 - 143 - 붙 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법령 요건
가. 본회 정보보안관리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 및 관리
가. 사업자는 본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1]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적
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본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본회 보안 및 회원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그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 144 -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발생 시 민ㆍ형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본회가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보완조치 후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투입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시작 전 투입인력에게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교육,
법적 또는 본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 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 사업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대표 및 투입인력 명의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을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45 -

4. 용역사업 사무공간 출입통제 및 반출ㆍ입 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무공간 내 정보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이 본회 내부ㆍ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경우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PC를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노트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PM)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용역사업 사무공간에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 반출ㆍ입 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CD,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본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회의 정보시스템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가 활용한 PC(또는 노트북) 및 서버, 보조기억
장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전용장비 또는 S/W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정보보안관리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자. 그밖에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본회「IT
외주인력 출입ㆍ철수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146 -

5.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본회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직접 서명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기간이라도 사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반납 예정
일이 도래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마. 투입인력 PC 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는 보관
하지 않아야 하며, 점검 도구 등을 통해 수시로 탐지ㆍ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본회 사업담당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본회 외부메일 또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후 수ㆍ발신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메일 수ㆍ발신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전산망 분리 및 네트워크 통제
가. 본회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내부PC에서 인터넷 접속은
불가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무단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접속 시 반드시
본회의 네트워크 접속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본회 정보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접속권한으로 신청하고
불필요 시 본회에 즉시 권한 말소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사업 투입인력의 PC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본회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 147 -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본회가 지정하는
파일서버 또는 PMS 등 본회가 지정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본회가 인가하지 않은 비
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본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산출물 등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한다.
라. 최종 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유형

점검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보안설정

소프트웨어 대 대
개발

점검기준 웹 취약점 점검

외 내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148 -

【참고1】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본회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벌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중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본회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 149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벌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보통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150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1. 등급별 차등 부과 수행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등급의 분류는 『참고 1.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조

2. 보안 위약벌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보안 위약벌은 사업 종료 시 검수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위 보안
위약벌과 별개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151 -

붙 임 2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입
찰

자 입 찰 건 명 (인) FAX번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표 납 부 방 법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귀 속 조 치

본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에게 위임합니다.(위임시 위임장 제출) 신고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인)

본인은 귀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등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 .
신 청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 152 - 이 사 장 .

.
(인)

귀 하 [ 서식 2 ]

입찰가격제안서(가격투찰 시 첨부)
사 업 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주 관 기 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제안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 내역서
202
신 청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153 - 귀 하 . .

.
(인)

[ 서식 3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가격투찰 시 첨부)
(단위 : 원)
구

분
인원

구 분 단가 기 간(월)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인 건 비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기
용역비

타
직접인건비 소계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x적용비율 순 이 익 소 계 % % 직접인건비+일반관리비+순이익 부가가치세 소 계

제 안 가 격(부가가치세 포함)
주1)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154 - 금 액(원) [ 서식 4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주 대 표 자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연도
자

본 주 요 년 월 금 연 혁

1. 조직 및 인원 : ※ 사업 분야별 구분 기재
2. 주요 실적 :
3. 주요 사업내역 :
4. 특징 및 대표 분야 :
5. 대외 포상 및 인증 :

- 155 - [ 서식 5 ]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책임자(PM)
직위, 성명

수행 업무분야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수행 업무분야
투입
기간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주1) 용역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주2)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주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인력 기재
주4) 투입인력 기재 시, 담당업무를 함께 기재
주5) 하도급 인력의 경우 별도 표시(제안서 본문에도 하도급 인력 별도 표시)

- 156 -

투입
기간

[ 서식 6 ]

투입인력 요약표
성명

연령 직위 담당업무

투입
기간 상주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근속기간
(월)

주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주2) 첨부 서류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원본
(※ 다만, 외국 학위증명서 등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원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제시)
주3)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
주4) 투입 기간 사례 : 3개월 중 상주 기간 2개월, 비상주 1개월 시 각각 3개월, 67%(2개월/3개월) 기재
주5) 근속기간 : 채용일(복수일 경우 가장 최근 기준일)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출
주6)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157 - [ 서식 7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인) 소 속 직 책 학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대학원 전공 자 년 개월 참여율 %

학 력
증

투입기간

본 사 업
수행역할

상주 개월(%),
비상주 개월(%)

투입형태
경

사 업 명 격 력 사 항 (최근 5년간)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세부내역)

발주처 비고

주1) 투입인력 이력사항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주2)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상장 등)를 제출
주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158 - [ 서식 8 ]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투입인력
(명)

주1) 제안요청서 본문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인정
주2)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제9호 서식) 첨부 필요 / 첨부된 사항만 실적으로 인정

- 159 - 비 고 [ 서식 9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신 청 인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입찰제출용
계 약 명

발 주 자

사업개요
유사사업
내

사업이행실적 역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공동비율

계약내용 실적 -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년 월 (인) (전화 : 소 : (FAX : 발급부서 : 일

)
)

담당자 :

※ 계약내용란은 내용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주1) 첨부 서류 : 각 사업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주2)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160 - [ 서식 10 ] 서 약 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
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 당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 . . .

회 사 명 :
대표이사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61 - (인) [ 서식 1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 약 자 :

.
대표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62 - (인) [ 서식 12 ]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회와의 거래 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
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대

호 :
표

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63 - [ 서식 13 ]

위
성

명 주 소 임 장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업체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제안요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주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주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업자인감(또는 사용인감) 동일하게 제출
주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
주4) 고유식별번호 등은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164 -

[ 서식 14-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용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를 위한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동 의 서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하 “본 회 ”라 함 )는 개 인 정 보 보 호 관 련 법 령 에 따 라
“데 이 터 플 랫 폼 구 축 사 업 ”의 입 찰 및 업 체 선 정 절 차 와 관 련 하 여 제 안 요 청
설 명 회 참 가 자 의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에 대 한 동 의 를 받 고 자 합 니 다 .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목 적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수집 · 이용
항 목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직위(직책), 근속기간

보유 · 이용
기 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본회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 및 동의를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부할 경우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불 이 익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65 -

서명(인)

[ 서식 14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찰 참가용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 참가를 위한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동 의 서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하 “본 회 ”라 함 )는 개 인 정 보 보 호 관 련 법 령 에 따 라
“데 이 터 플 랫 폼 구 축 사 업 ”의 입 찰 및 업 체 선 정 절 차 와 관 련 하 여 투 입 인 력 의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에 대 한 동 의 를 받 고 자 합 니 다 .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목 적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 참가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수집 · 이용
항 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보유자격증, 소속, 직위(직책), 근속기간,
경력사항

보유 · 이용
기 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본회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 및 동의를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부할 경우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불이익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66 -

서명(인)

[ 서식 15 -1 ] 보안서약서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참고자료 열람 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소 속 : 직 위 : 일

담당업무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67 - (인) [ 서식 15 -2 ] 보안서약서 ※ 계약단계(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
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68 -

(인) [ 서식 15 -3 ] 보안서약서 ※ 착수단계(투입인력용)

제3자용(수탁업체 포함)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에
명시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제회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공제회의 자산(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공제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집기 비품 · 설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공제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법으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제회의 자산을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처리(저장, 출력, 복사·가공 등의 행위 일체)하
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처리한다.
4. 공제회의 자산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접근 또는 정보보호 기능 우회를 시도하지 않으며,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요한 파일자료는 암호화하

여 관리하며 문서, 저장매체(CD, 메모리스틱 등)를 보관 시에도 잠금장치를 하는 등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승인되지 않은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5.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제회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 공제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승인된 제휴업체 또는 수탁업체

로 전송시 해당업체에서 업무 종료와 동시에 삭제하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한다.
6. 공제회에서 내부기밀보호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감수하며 이를 동의한다.
7. 공제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기관 및 업체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8. 공제회의 자산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공제회에 전부 반환한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치 않게 된 경우에는 완전히 파기하여

공제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공제회의 단말기나 서버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0.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공제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계 약 명 :
소

속 : 성 명 :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69 - (인) [ 서식 16 -1 ] 비밀유지서약서 ※ 착수단계(투입인력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착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70 -

(인) [ 서식 16 -2 ] 비밀유지서약서 ※ 완료단계(대표자용)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
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71 -

(인) ※ 완료단계(투입인력용) [ 서식 16 -3 ] 비밀유지서약서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습니다.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담당업무 :
성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172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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